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기술검정공단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장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장 김유탁이올시다. 정부로부터 제안된 한국기술검정공단법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이 법안을 제안한 취지는 이미 제정 시행하여 온 국가기술자격법을 따라서 19개의 다른 법령에 분산되어 규정하여 온 기술자격의 명칭과 기준은 통일되었지마는 검정시험은 아직도 정부 각 부처 및 도지사 등 39개의 기관에서 분산 시행되고 있는 까닭에 검정시험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또한 검정시행과 검정자료를 분산 조달하니까 투자가 중복되며 자격검정의 합리적인 운영이 어려운 점 등에 문제점이 있는 고로 검정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기술검정공단을 설립하고 검정업무를 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아울러서 기술인력 개발에 기여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단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과 시험문제의 작성 출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공단의 건설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공단의 건설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자리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술검정공단법안 제1조 이 법은 한국기술검정공단 을 설립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 과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행하게 함으로써 그 검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기술인력 개발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기타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기술자격검정의 시행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기술자격검정의 시험문제의 작성 출제 및 관리 3. 기술자격검정제도와 기술자격검정의 시험문제 및 검정방법의 연구․개발 4. 기술자격검정업무에 관한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5. 기술자격검정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한 국제협력 6. 기술자격검정업무와 관련되는 행사의 주관 또는 그 행사에의 참가 ② 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기술자격검정시험문제의 작성 또는 출제를 당해 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기술검정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① 공단에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부이사장 및 감사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면한다. ③ 이사장 및 부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하되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이사장․부이사장 및 감사 이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이사장 및 부이사장 이외의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0조 ① 공단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의장은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 ①정부는 공단의 설립․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정부는 공단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4조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공단은 제6조제1항제1호의 기술자격검정을 받는 자로부터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정수수료 기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 과학기술처장관은 공단을 감독한다. 제19조 ①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위탁을 받아 기술자격검정시험문제의 작성 또는 출제를 한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제6조제1항제1호의 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이 법에 의한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한다. 제22조 ①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 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공단의 이사장 및 부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한국기술검정공단법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