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18항 민간기업육성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유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민간기업육성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차관동의안은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가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3000만 불을 차관하여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화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미 국제금융공사의 투자와 AID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의 차관 등 총 2870만 불을 도입하여 지난 10월 말 현재로 그중 2500만 불을 민간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융자 완료하였고 앞으로 계속되는 외화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신규재원을 다시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관의 조건으로서는 거치기간 3년에 상환기간은 12년이며 연리는 7.25%로 되어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1970년 12월 16일 제20차 회의와 제22차, 제23차 회의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 민간기업육성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