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국가채권관리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또 한 번 더 김유탁 의원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채권관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의 재정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매년 누증되어 가는 국가의 채권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시 말해서 현행 회계제도는 현금수지와 물품출납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있어서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발생으로부터 소멸할 때까지 이를 재산의 형태로 파악하는 관념이 희박하게 되어 그 관리가 소홀하게 취급된 점이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현행 회계제도상 현금과 물품 그리고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각각 예산회계법, 물품관리법 및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규에 정비되어 있으나 채권에 대하여는 그 관리법규가 미비한 까닭에 채권의 관리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책임 소재가 불명할 뿐 아니라 채권의 보존과 그 확보 및 수납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새로이 이에 대한 관리제도를 확립하고자 이 법안의 제정을 제안하게 된 것으로서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산 매각대 채권, 재산대부료 및 사용료채권, 수수료채권과 기타의 채권을 적용대상으로 하였고 소송절차법으로 처리되는 채권 및 국세와 동 징수에 관련된 채권과 대외국 채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둘째로 채권의 관리사무를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총괄토록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채권에 대한 관리기관으로 하였고, 세째로 채권의 보존상 관리방법으로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채권발생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네째로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로서는 채권의 납입고지 및 이행의 독촉과 불이행 채권에 대한 강제이행 촉구를 할 수 있게 하고, 다섯째로 채권자가 채무이행기한 후 10년이 경과하여도 무자력으로 인하여 채무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채권에 대한 현재액 보고제도를 채택하여 매년 정부의 결산보고와 동시에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한편 채권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중과실주의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우도록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0년 12월 16일 제20차 회의와 12월 17일 제21차 회의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다만 법사위원회에서 동 법률안의 건명인 국가채권의관리에관한법률안을 국가채권관리법안으로 하고 자구와 체계상의 조정이 있었음을 부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 국가채권관리에관한법률안 2. 국가채권관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