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0번 표시)

순서: 17
재청이요.

순서: 3
안건 없으면 산회하지요.

순서: 2
우리가 항상 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움직이는 자체에 맞추어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실정에 맞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금일의 정치 정세로 보나 사회의 현실로 보아서 2개월밖에 남지 않은 금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법을 내놓아 가지고 제정한다는 것은 국민 앞에 하나의 진탕을 면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이 법안의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저는 보류동의를 하고 싶읍니다. 보류를 동의합니다.

순서: 60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이 다 검토하시였을 것으로 생각함으로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일괄해서 통과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낸 두 개의 개정안만 가지고 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52
저는 최원호 의원의 제안한 데 찬성을 하겠읍니다. 첫째 이유로는 여러분께서 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는 것은 다 일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슨 선거인이 사람을 선택하는 데 혼돈하겠다 이런 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선거 때나 부통령선거 때나 다 구별을 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바로 보아서는 지방선거 이외에는 자치선거 이외에는 직접적인 성격을 띄지 않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선거만 하드라도 결국 말을 듣고 합니다. 그 사람 말을 듣고 어떠한 말을 하나 참으로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무지몽매하다는 그것은 아주 착오올시다. 선택할 줄 압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 구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저는 야당적 입장에서 생각할 때…… 탄압을 배제한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보궐선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관권의 집중적인 탄압이 지역이 좁아지고 사람이 적어질수록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동일에 한다는 것은 관권의 배제를 될 수 있으면 하자는 데 있는 것으로서 저는 이것을 절대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순서: 0
그 나라의 경제정책은 바로 그 국가 형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회상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회현상은 음모와 모략과 억압 이 속에 있는 이것을 바로 나타내는 근일의 귀속재산처리법중개정법률안인 것입니다. 그간 8년 내지 수년간에 소위 관리인으로서 임명되어 가지고 심혈을 경주하고 물력을 다 소모해서 지금까지 자기 물건과 같이 지속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돌연히 정부로부터 개정법률안을 제출해서 그 우선권을 박탈하게끔 되는 법률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생각컨데는 하나의 수탈 정책이다 이렇게 안 생각할 수 없읍니다. 소위 민주국가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개인의 생활을 육성 강화하고 기업체와 산업을 육성해야 될 그러한 정부의 입장에서 오히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부의 수입만 생각해 가지고 수탈할려는 이러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근일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사회질서가 문란해지고, 다시 말하면 가옥에 살든 사람이 그것을 뺏겨서 거리에 유리방황하게 될 때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일이 있는가, 또 그간에 이와 같은 법률이 통과될 때까지 또 통과됨으로 해서 최고입찰자에게 낙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간에 현재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태만해지고 어떠한 생각에서 그 관리에 태만해서 그 기간에 주는 손해, 이것을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제가 예를 들어 말씀하면 근일에 수처의 기업체가 불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계약상으로 보아서는 즉시 불하하는 동시에 계약인으로서 3주일 이내에 자격을 심사해서 그에게 계약을 해준다고 그랬읍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근일의 예를 보면 4월에 계약한 것이 지금까지 불하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해서 과거의 관리자가 태만해 가지고 그 기업체를 잘 관리 못한 것도 있으려니와 그간에 그 기업체를 위시해 가지고 모든 사회적인 폐단이 많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러한 폐단이 금후 야기되었을 때에 정부로서는 그것이 과연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순서: 12
낙태죄 제287조의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는 바이올시다. 그 구체적인 수정을 하므로 해서 그것을 빼므로 해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이익에 대해서 아까 수정안의 제안자로부터 상세히 설명이 있고 해서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못 제가 근본 문제로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해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 낙태죄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이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종래의 목적인 동족 번식에다가 두려고 하면 이것은 낙태죄는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생존 조건을 단절시킬 수 있는 이러한 조항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것도 또한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한 인간으로서의 사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사회의 한 구성 분자로서 사는 오늘에 있어서 오늘에 처해 있는 사회적 현실은 도저이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그 인구를 하등의 포옹해 줄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낙태죄는 이 수정안대로 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의견을 갖는 것입니다. 아까 수정안 제안자로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읍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환경을 버서날려고 하면 사회적인 무슨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다싶이 고아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인구 정책 면에 있어서 확고한 사회 정책이 있지 않고서는 이것을 두므로 해서의 우리 사회에 마치는 폐단이 예상 이상으로 우리에게 폐단이 올 것으로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절대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순서: 2
서남지구 독립 전투경찰대 설치 법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진술하겠읍니다. 반대 이유로서는 첫째, 정치적 이용에 가일층 박차를 가해 가지고 경찰 독재화를 조장시킬 위험성이 농후한 까닭입니다. 둘째로는 내무 당국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민폐 근절을 한다 이렇게 했지만 민폐 근절의 근본적인 해결책의 객관적인 조건이 성숙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또한 둘째 이유로서 반대합니다. 세째로는 군인 증강으로서 능히 효과 있게 전투 토벌 작전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로서 우리가 경험한 바, 체험하고 보고 듣는 것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권력 행사의 전체적인 현상 형태는 일종의 경찰 독재화의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이때인 것입니다. 물론 어느 나라 정치 사회에 있어서 권력관계가 없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권력관계는 현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제압하고 억압하는 그 예가 물론 있는 것입니다. 또 권력 장악한 사람은 그것을 지속하고 유지하고 싶은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역사적인 변천과 사회조직의 변동에 따라서 그 내용과 형식이 물론 다르겠지만 근일의 민주국가에 있어서도 특히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공화국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형태가 공산군 사회에 못지않게 이 나라를 권력으로서 지배하려는 동향이 날마다 사실로서 들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모든 권력 행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권력 행사가 되어야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작년 6월 말에 민주국가의 기본 기관인 국회의원을 탄압해 가지고 경찰은 한 땃벌떼나 백골단의 양성기관이 되고 자치기관이 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탄압하는 그런 실례로 보아서 오늘날 전투대를 독립시켜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서 또한 우리나라의 민주 발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아니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일의 헌병 사령관으로서 과거 땃벌떼, 백골단을 ...

순서: 3
재청합니다.

순서: 22
제가 질문사항에 질문을 하려고 질문서를 내놓았으나 여러 의원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고 해서 저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 이상 질문을 하는 것은 그 국무위원 여러분의 답변을 들은즉은 우이독경이라 말이에요. 더 묻자고 하는 것은 마치 속담에 심심하면 죄수 잡어다가 볼기 때리는 격밖에 되지 않어요. 그러므로 해서 저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 국무위원들에게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좀 의도를 알고 싶은 것은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일어남에 있어서 자기들은 양심껏 답변했다고 했으니까 양심에 비춰서 오늘날 우리 앞에 이만한 사태를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나갈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만일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을 파면 결의하게 될 때에 그때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 외에 묻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고 내려갑니다.

순서: 6
아까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보고를 받어 가지고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결정했다고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조사위원 되신 여러 분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단정했다는 근거가 어데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하는 바이며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린 가운데 좀 미진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때에 우리 민주국민당 국회의원 연락사무실로 왔을 때에 그때에 타 장소를 이용해 가지고 정남국 의원 유승준 의원과 청년과 앉어서 이야기할 때에… 이철승이에요. 말하는 데 자꾸 그런 소리를 하지 말어요. 편당 같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심경을 알어야 되요. 그 청년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 말 해야 됩니다…… 김윤근 이하 몇 간부들을 전부 총살하겠다는 이런 말까지 해요. 여러분이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비밀이 되고 말 터이니까 결국 그럴 바에는 전부 총살시키겠다는 말까지 보고한 이후에…… 자꾸 야지합니까? 왜 내 보고한 후에 태완선 의원과 서민호 의원과 김대운이라는 간부를 만나주었읍니다. 그와 같은 동기 밑에서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됐기 때문에 들은 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간부가 말할 때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나 그런 것은 이철승과 사실과 다른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했다는 것은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것과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결론밖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0
어제 그와 같이 장내가 소란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실은 이 문제를 저 혼자만이 알고 그만둘려고 했든 문제였읍니다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본즉 말씀 안 여쭐 수가 없어서 제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말씀을 여쭐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해가 첫째 없어주실 것과 한거름 더 나가서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로 제가 어떠한 두터운 우정과 또 개인의 사정과 단체의 이익을 폐기하고 훨신 초월한 민족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 입증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 사실이 사실 아니기를 바라면서 또한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고손 치드라도 그 단체를 구성하는 개개 요소 전체에 누 가 입히지 않기를 염려하면서 명경지수적 심경 아래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이니 여러 의원 동지들은 비판과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3월 중순경이올시다. 약 15일가량 전 같아요.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읍니다. 그때에 국민방위군 간부 김 모라는 사람과 또한 모 청년 한 사람과 우리 국회의원 민주국민당 소속 구락부에 우리가 모여 있을 때에 돌연이 뛰어들어 와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방위군 그 청년은 주먹을 뚜들고 방위군 사건 이야기를 시작했든 것입니다. 수많은 청장년이 쓸어저 넘어가는 것을 여러 의원들은 잘 보고 있었을 줄로 알지마는, 이 반면에 금준미주 로서 놀고, 또는 청년공작대원을 여자로 만들어 가지고 성적 생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것이라고 하면서 만일 이것을 밝히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천참만륙 해야만 우리 민족의 분노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때에 류홍 씨도 계셨읍니다. 그 측 에서 들으셨읍니다. 거기의 선배들은 이러한 남의 단체의 홈을 우리 민주국민당에서 말한다면 어떠한 단체의 청년이 개재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의심을 받기가 쉬우니까 나하고 정남국 의원, 유승준 의원을 지정하면서 그러면 그러한 사실 이야기를 들어 봐...

순서: 0
제안자 엄상섭 의원에게 묻겠읍니다. 우리는 입법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입법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한 헌법의 정신에 배치되는 입법을 해서도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엄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각국의 전례라든가 그 제도를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우리 입법하는 데 있어서 한 참고가 되는 것뿐이고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오늘날의 우리 헌법은 별다른 큰 변혁이 없는 이상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헌법이라는 전제 밑에서 우리 헌법 규정에 배치되지 않고 또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입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헌법 제36조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고 했읍니다. 그 입법의 정신을 볼진대 장구한 소위 4년이라는 기간을 예상하고 제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구체화로서 국회법 제5조에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의장, 부의장 2인을 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특히 부의장 2인을 둔다는 것을 볼 때에 4년이라는 기간에 여러 가지 사고와 또한 여러 가지 지장으로 인해서 교체할 그러한 염려 하에서 부의장 2인을 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제헌국회 때에 헌법기초위원에게도 물었든 것입니다. 거기에 그분들도 4년이라는 임기를 예상하고 부의장 2인을 두었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임기를, 국회의장 임기를 1년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바입니다.

순서: 3
국회의장 임기를 1년으로 개정한 것은 헌법 정신에 좀 배치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헌국회 때 헌법기초위원에게도 물은바 부의장을 둘을 둔다는 것은 역연 장기를 예상하고 둘을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진국가의 예도 대개 4년으로 되어 있겠지만 그러한 의도하에서 부의장을 2인 두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앞날 엄 의원으로부터 각국 나라의 입법례라든지 역사를, 제도를 탐구한 것은 그 나라의 제도를 확립함에 한 참고의 재료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금일의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가장 실정에 적용하는 헌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전제 밑에서 한다고 하면 이번에 국회의장 임기를 1년으로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가 생각하는 바이요, 또 국회법 제5조에 헌법의 정신을 살려서 4년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와 동일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드라도 역연 36조에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즉 장기를 예상해서 한 것으로 해서 헌법 정신에 배치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전일 답변 중에 1년으로 변경함으로서 그 의장이 나중에 다시 재선될 것을 생각해서 국회의원에게 여러 가지로 좋은 시범을 보일 것이고 자기 자신이 많이 수양할 것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1년, 2년, 4년 잘 배워서 오히려 숙련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1년이 됨으로서 자기의 지위의 불안성을 느껴서 급급함으로서 국회 자신에 불안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점으로나 임기 1년이라는 것은 폐단이 많을 뿐이요, 우리 국회의 이익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그러고 운영위원회가 예산지출 면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어떤 운영위원회에서 결재하 의결로서 의장이 지출하게 되었는가? 그렇게 된다면 의장이 국회법 제7조에 있는 국회를 대표한다는 의장의 직권을 약화시킬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서 대표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안으로 어떠한 권리, 어떠한 발판 우에 섬으로서 밖으로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을 느껴 볼 때...

순서: 6
제안자에게 묻겠읍니다. 정부와 국회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므로 해서 정무차관제를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본 원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를 생각해 볼진대 대개 대통령의 단독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무차관을 두어서 과연 정부와 국회 간에 융화를 완전히 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신 것인가 이 점 말씀해 주시요. 또 이 시기로 보아서 부산에까지 와서 전반적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차관제를 특히 두었다는 그 필요성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또 장차 정부와 국회가 마찰이 더욱 심해질 것을 예상하고서 하셨는가? 또 세째로는 정부와 국회가 서로 과오가 없게 노력하고 서로 반성하는 데에서 일치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입법부로서는 또 정부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또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로서 또한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제 입장에서 할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정무차관은 그러한, 서로 각기 입장에 있어서 고집할 때에 정무차관의 태도는 어떻게 취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점이 있으셨는가? 또 네째로 입법부로서는 정부를 편달하고 국정을 감사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에 들어가서 정부에 과오가 있다 할 때에 그 과오를 우리 국회의원이 분담하는 결과가 되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없지 않은데 이러한 고려를 하셨는가 그런 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0
과반 내무부 예산안 중에 피복비가 약 20억이었읍니다. 또 금반에 동 예산안 중에 피복비가 약 5억여 원입니다. 그 단가는 4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4만 원은 그중에 딸라 1850배로 해서 4만 원이었었고 변동한 2500배, 2500원으로 친다면 약 5만 원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 한국은행권으로 5만 원을 지출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일의 국내의 시장가격과 비해 볼 것 같으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가격은 내무부에서 조사한 것을 보았읍니다. 3만 원 내지 3만 5000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5만 원으로 따진다고 하면 차액이 1만 5000원 내지 2만 원이 돼요. 4만 원으로 친다고 하면 5000원 내지 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격이 비싸느냐 안 비싸느냐 하는 문제는, 혹은 예외로 미국서 직수입한 것이 여기 시국관계로 인연해서 한국 시장 물품보다 더 비싼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물품에 한해서는 제가 보는 바, 듣는 바로 해서는 확실히 국내시장에 있는 물품보다는 더 싸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물품 자체가 전부가 대개가 중고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중고품이라고 하면 미국서는 다 버린 물건이에요. 또 가격을 친다고 하면 불과 10분지 1도 못 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시장가격보담도 더 비싸게 구입해 가지고 정부에서 매도한다고 하니, 거기에다가 견본과 다른 중고품 견본은 그 가격에 가히 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 가저온 물건은 실제 전부 중고품이 되어서 차이가 크게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사실이 있는가, 그 사실은 어떤 원인에 있었는가, 또 그런 것을 예기하고 한 의식적인 행위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적인 과오였는가, 물론 혹 자기 기관을 위해서 혹 타 기관에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양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근일 경찰의 입장에서요, 생명을 내걸고 먹지를 못하고 헐벗고 사선에 있는 처경 을 ...

순서: 4
금반 내무부 예산 중 피복항목에 있어서 본 의원이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읍니다. 그것은 외자구매처에서 내무부에 매도한 가격과 시장가격과 또 품질에 있어서의 중대한 차이를 발견했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내무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외자구매처장을 즉석에 불러서 질문을 한 다음에 내무부의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를 제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만일 그것을 찬동하시면 그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외자구매처장을 불러서 이렇게 된 모양 같습니다. 피복대 4만 원이라고 계상한 것이 실지에 시장의 가격은 3만 원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또 들은 바에 의지하면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샴플과 사실 물건과 다르다는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을 밝히기 전에는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점에 있어서 밝히고 싶은 이가 계시다면 동의하겠어요.

순서: 14
소위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포부, 경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저 할진데 구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관이라고 하드라도 구상과 조직과 공평성과 그 현실에 심심한 성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나타났냐 하면 현상 사건으로 말하면 연속적이 아니라 여기서 총출 한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2국민병을 모집하는데 아까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셨읍니다마는, 길거리에서 채가는 것이라든지 데리고 와서 해산시키는 사실이라든지 그 외에도 군인 자신들이 추럭을 가지고서 국가 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매품 연초를 수백만 원분씩 파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또 무기는 사사로히 매매한다든가 이런 사실 등등을 볼 때에 실로 경이할 일이에요. 이름을 가지고 행정관 정치가라 할는지, 이름만 있고 일커를 수 없다 말이에요.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 거명무소칭 이란 말입니다. 당무자의 다못 자기변명과 답변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무능한 사실을 도의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또 그런 현실을 발견할 때에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답변한 것으로 보아서 전체가 변명뿐이고 또 그렇다는 말뿐이지 나타난 사실은 보지 못했읍니다. 그런 때에 국방부로서 특히 군인의 무기매매를 책임지고 금지할 수 있는가, 노획품이라 해서 매매가 성행되는데 산양물이 아니거늘 이것을 개인이 소유하야 매매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
제2조를 질문하겠읍니다. 제2조에 국민으로서 연령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인 남자는 지원에 의하야 국민방위군에 편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원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편입 않 되는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1
아까 이진수 의원의 말씀에 먼저 미가 대책 문제와 귀속재산 문제를 말씀하자고 하셨는데 그러나 먼저 문제를 생각할 때에 미가 대책 문제에 관련해서 말하자면 미곡 매상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미곡 매상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는 분과위원회에 넘겨야 할 난제가 또한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보면 절대로 단체교섭권을 형성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논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기에 써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질문이었어요. 다만 보고를 듯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라고 하면 필연코 거기에 대한 대책 문제가 생기고 또한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아까 의장 말씀과 같이 단체교섭권을 먼저 형성해서 이 문제를 하기를 동의합니다. 26일까지의 단체교섭권을 형성하는 데에 명부를 작성해서 들여 놓고 오늘은 전원위원장 선거 문제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