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에 대해서는 극히 간단한 사무처의 보고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장으로서 여러분께 보고 겸 의논 겸 말씀을 드릴 것이 있읍니다. 우리는 이 2회 국회를 처음으로 열게 되었는데 지음해서 제일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규에도 규정이 있으려니와 사실 문제에 있어서도 국회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는 교섭단체가 기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총선거가 끝난 뒤에는 교섭단체에 다소의 변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정당의 기본이 확립이 안 된 나라에 있어서는 총선거 후에는 다소뿐만 아니라 많은 변동이 더러 있게 되는 것은 면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국회의 형편을 보면 법규에 작정한 대로 그대로 교섭단체를 국회 당국에 제출해서 그대로 순리 있게 민속 하게 또 진행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의회를 진행하기 불가능한 형편이니 이 교섭단체 구성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 및 표시를 하루바삐 있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실정이 기성의 정당 이외에도 무소속의 명의로 이번 총선거에 당선하신 여러분 실질에 있어서 정치 단체와의 관계하고 있는 이들이 사실 그대로이고 따라서 분류가 된다 할지라도 무소속인…… 진정한 무소속인 여러분 의원들도 그 수효가 적지를 않읍니다. 그러니 그동안 총선거가 끝난 뒤에 오늘까지 20일이 되지만 자연 지청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느라고 시간 허비와 서울서 한데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히 얘기할 시간은 극히 짧었다고 보아요. 그러하니 이 문제는 속히 작정을 해야 되겠고 또 오늘 안으로 작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하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의장으로서 여러분께 참 문의 겸 의논 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 같아서는 짧은 시간에 우선 임시로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여러분이 작정을 주세야 우리의 국회 의사 진행에 폐해 가 없이 그대로 진행만 되리라고 보아요. 이것은 당장 무슨 의안을 토론하고 작정하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당장 국회로서 골간 이 되는 각 상임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으로부터 교섭단체가 없어서는 도저히 한 걸음도 나설 수 없다는 말이야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이지만 국회법에 정하는 바에 의지해 가지고 각 분과에 위원들은 각자가 교섭단체에서 정해서 서로히 호선 해서 정해 가지고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정되어 있는 의원들이 한테 모여 가지고 위원장은 또한 호선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의사진행의 골간 이 되는 각 상임위원회가 조직이 되자면 우선 먼저 교섭단체가 있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개회 벽두 에 작정할 각 위원회에 인선 문제, 헌법위원회의 위원이라든지 탄핵재판소를 구성하는 탄핵위원이라든지 이것도 또한 개회하는 처음으로 다 작정이 되야 되게 되어 있읍니다. 한데 이것조차 본회의에서 선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교섭단체에서 먼저 의견을 돌려야 되게 되어 있는 것이라 말이야요. 그러므로 이 교섭단체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할가? 뿐만 아니라 시방 당장에 보고된 것과 맛찬가지로 정부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혹은 정부에 시책에 대한 표시를 우리가 듣는데 끄친다고 하면 그것 역시 이야기만 듣는 데 있어서는 각 교섭단체가 완전히 구성이 되어 있거나 않 되어 있거나 큰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일단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대책에 관한 의견 교환이라든지 국회로서 전체 표시를 하게 되는 때에는 또한 교섭단체로서의 의견을 서로 완전히 타협해 가지고 작정이 되야 될 것이라 말이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알고 게신 문제이지만 우리 정부의 국무총리는 시방은 서리 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법률에 의지해 가지고 서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국회가 열린 때에는 국무총리의 동의 문제, 인준 문제를 곧 상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교섭단체의 구성을 기달여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다 진행이 되개 되는 형편이나 본 의장의 의견 같아서는 교섭단체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이 의논해 보셨으면 좋을 줄로 알어요. 그런데 원래 전례에 의지해서 보면 총선거 후에 개회식을 하고 국회를 구성해 논 다음에 국회 구성별로 각 분과위원회든지를 완전히 조직한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휴회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정기회의 예산회의로 말씀하면 예산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와 같이 예산회의 전에 임시회의를 열게 되는 우리들로서도 그동안 선거의 피로도 있을 뿐더러 앞으로 어떻게 국회를 진행하게 한다 하느냐에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은 휴회가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 당장 긴박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하루 이틀 동안을 협의해 가지고 각 위원회라든지 모든 가지 위원들을 선정해 놓고 그리고 휴회할 것입니다마는 또 공연히 행해 놀 것을 행하지 못하고 당장 전례에 의지해서 휴회한다는 것은 형편도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규칙을 차저서 의장을 부르고 동의하고 재의를 하고 이러한 비교적 딱딱한 본회의를 잠시 쥐고 난만 히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비공식 회의 같은 것이라도 잠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겸 의논 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의장께서 우리 국회를 위해서 단체 교섭권의 필요성을 여기서 역설하시고 가능한 시일에 빨리 이 단체 교섭권 성립이 되어서 원만한 회의 진행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는 이 단체 교섭권을 볼 때에 지나간 날의 그 생생한 기록을 비추어 봐서는 명실상부 하게 단체교섭에만 끈마칠 이러한 단체 교섭회가 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 자기를 그 당리 와 당세 를 확충하기 위해서 혹은 여기서 이 교섭권을…… 아름답고 신성한 명칭을 흐리게 한다면 매우 우리가 국회 안 전체로서 혹은 대중 앞에 어려운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지 않을가 봅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이번 다 의원 동지께서 아시겠읍니다만 139명 3분지 2 이상이 무소속으로 나와 있읍니다. 이래서 귀추를 짓기에는 각자가 오늘 이틀 동안에는 매우 곤란한 이러한 처지에 있읍니다. 해서 아모리 시간이 촉진 하고 급하다고 하드라도 여기서 이제 한 수 3, 4일의 여유 기간을 줘 가지고 과연 명실상부 할 수 있는 단체교섭만에 관할 수 있고 여기에 논제가 나올 때에는 시시비비 로서 자기의 뜻을 반영한다면 오로지 국민 전체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이러한 정신으로 국회가 나가 주기 위해서 아모리 급하다고 하드라도 여기서 졸지에 급하게 이 회 가 된다면 도리혀 무리한 일이 있게 된다 해서 여기에 적당한 시일을 적당한 때에 여유가 있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다른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최국현 의원 말씀합니다.

시방 저 조광섭 선생 말씀은 잘 들었는데 우리 국회법 제3장 제14조에 명기되어 있어요.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단체 교섭회를 둔다」는 것이 국회법에 지정이 되었는데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오늘은 아까 의장이 잘 설명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줄로 압니다마는 우선 각 분과위원회를 먼저 조직하지 않으면 법률이 넘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조직하려면 각 단체가 단체별로 균형을 한 배치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가 그렇기 때문에 제1회 국회에서 교섭단체권이라는 것을 법률로서 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시면 해석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보다도 속히 하여 무소속이 120명이면 120명도 좋와요. 120명으로서 구성하셔 가지고 거기서 발언할 때에는 몇 분이 나온다 이것하고 여기 더군다나 의사 순서가 있는데 가령 시정방침의 연설을 듣는다고 합시다. 여기서 무슨 세 장관보다는 먼저 우리가 국무총리 시정방침을 들어야 할 것이 원칙일 줄 압니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시방 없어요. 서리는 누가 인정한 서리며 서리라는 것은 여기에 인정할 수 없고 대리도 아닌가…… 법률에 하등에 무엇이 구성되지 않는 국무총리가 앉어 있는데 우리가 시정방침을 듣는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되지 않읍니다. 또 겸해서 여기에 따르는 각 단체가 이 200명이 다 말하려고 들 것이예요. 200명이 말하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의회라는 것은 진행되지 않는 것이니까 각 교섭단체가 몇 분씩 적당히 내고서 질문하고 적당히 해석을 하시는 것이 적당할 줄 압니다. 시방 제가 생각한 바를 볼 때에 의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곧 정식 회의를 열지 말고 무슨 비공식 회의를 열어 가지고 각 소속 단체별로 구성해 놓으면 좋와요. 가령 무소속이 120명이라면 120명 그 외에 단체로 국민당이 50명이라면 50명 그것을 가지고 구성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비로소 회의가 구성되지 않을가 해요. 또 분과위원회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관계로 시방 의장이 말씀하신 줄로 아셨으려니와 좀 더 딱딱한 의장을 찾고…… 말씀한다는 것보다 어떤 전원위원회가 있으면 물론 좋겠읍니다마는 전원위원장이라도 먼저 뽑아 가지고 여기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토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하는 의견이올시다.

박정근 의원 말씀합니다.

지금 의장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새로 뽑힌 국회의원이 다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 진행에 대해서 친절하게 가르치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저 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에는 국회법에 이번에 모인 회의는 임시회의니까…… 물론 벽두 에 며칠 동안 회의를 할 것인가 하는 회기의 작정부터 하리라고 믿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처음 온 저이지만 오늘 의사일정에는 당연히 벽두에 이번에 임시회의를 며칠 동안 한다는 회기를 작정하리라고 믿었드니 그러한 작정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니 생각하고 있든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회법에 의 해서 먼저 이번 회를 최대한 30일이지만 연기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국회법에 의지해서 좌우간 30일이면 30일 동안 회를 한다는 것을 작정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단체교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우리도 의원에 당선된 이후로 벌써 20일이 지났읍니다. 물론 당선된 이상에는 국회에 올 것을 각오하고, 오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마음에 준비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기존 정당에 있어서는 정당으로서의 그동안 여러 가지의 준비도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먼저 회기를 작정하고 다음에 단체교섭에 관한 명부를 우리들이 각자가 제출하는 것이 지당하지만 이번에 제2회 총선거의 결과로 보아서 급속히 제출이 못 되고 있으니까 의장께서 그와 같은 친절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만 우리를 선거해 준 삼천만은 20일 개회도 늦다고 기다리고 있고 오늘 의사일정에 올라 있읍니다마는 삼천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작금 의 식량문제 또는 내일부터 경매 해서 내쫓는다는 귀속재산의 경매 문제 또는 농촌에 있어서 보리의 매수 문제 또는 비료 배급 문제 등등 한 시간을 다투는 긴급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의장의 친절하신 지도도 좋으니까 먼저 회기를 작정하고 다음에 그대로…… 의장․부의장은 선거했으니까 의사를 진행합시다. 그래 가지고 국무총리가 없으면 없는 것을 따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부 장관이 있으니 장관에게 먼저 시정방침을 연설해 달라고 하는 것도 새로 뽑힌 국회의원인 우리의 당연히 취할 태도라고 믿고 있읍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위정자의 방침을 들은 다음에 우리의 의견을 말한다는 것은 지당한 일이니까 오늘 이 시각부터라도 각부 장관에게…… 책임자에게 시정방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해서 오늘 하루 그것을 하고 내일은 공휴일이니까 모래 하루 더 계속해서 그것을 진행하고 그 진행이 만일…… 아까 15분이라고 운운합디다마는 소위 장관으로서는 자기 시정방침을 15분간에는 도저히 안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혹 밤까지라도 상관없으니까 늦드라도 자기 있는 소신을 전부 우리에게 들려 달라고 해서 22일 하루에 끝나면 좋고 만일 못 끝나면 23일까지 하고 24일은 토요일이니까 23일에 만일 그 질문이 끝나면 4일은 쉬고 5일은 일요일이니까…… 4, 5일 동안에 각자의 소속 단체…… 교섭단체를 정비해 가지고 26일 월요일 날 오전 9시까지 사무국에다가 교섭단체…… 법에 의해서 소속 의원의 서명 날인 을 구해 가지고 26일 오전 9시까지 사무국에 제출하라 그러면 26일 월요일 날은 벌써 교섭단체의 명부가 제출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사무 당국과 또는 의장께서 의사를 진척 해 주시는데 과히 지장 없이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거듭 말씀 사뢰는 것 같습니다마는 먼저 회기를 작정하고 다음에 시정방침 연설을 듣자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동의까지 한 분도 있고 건의까지 한 분도 있으니까 그 의사를 먼저 오늘 하고 내일 쉬고 모래 될 수 있으면 글피까지도 진행하고 그다음에는 하루 동안 늦드라도 상관없으니까 하루 쉬어 가지고 26일 오전 9시까지 각 교섭단체에서는 명부를 사무국에 제출해서 26일부터는 법규에 의한 모든 조건이 성립되어 가지고 일사천리 로 국민의 요망에 따른 우리의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태여 동의 재청까지 하지 말고 좀 순순 한 가운데 처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모 조건 붙이지 않고 일개 새로 뽑혀 온 의원의 한 사람인 저의 의견만을 말씀 사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로 말씀 들으세요. 우리의 임시회의는 대략 30일로 작정되어 있읍니다. 물론 또 원의 로 연기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 쉬는 규정에 있어서도 역시 원의로 작정되는데 휴회의 기간은 20일을 넘지 못한다 그것이 규정이 있에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임시회의를 열어 가지고 휴회할 필요가 있어서 대략 최대한도에 20일을 쉰다고 하면 실지로 임시회의를 하는 것은 한 열흘 동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회 같으면 회기 벽두에 회기의 장단 을 아주 작정을 하는 것이지만 국회로서는 법률에 작정하고 있는 기간이 있는 까닭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이외에는 작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아시고 시방 교섭단체를 26일까지 기간해 가지고 구성하자는 그 의견 대단히 참고할 만한 좋은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안을 지어서 말씀하시면 좋겠읍니다. 김수학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하려고 한 말씀의 일단을 의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먼저 박 의원이 회기 운운한 문제는 이미 국회법에 정해 있는 것처럼 정기회는 90일이고 또 임시회는 30일 이내가 되어 있음으로써 만일 필요가 있으면 결의로서 연장한다는 명문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임시회의를 할 것이고 10일이 걸리든지…… 30일 이내까지 하다가 만일 못하면 국회의 결의로 또 20일 이내까지 할 수 있으므로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의장이 벽두에 말씀한 바와 같이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교섭단체를 조직하자는 말씀입니다. 의사를 진행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문제가 나지 않읍니다. 또 교섭단체 운운 문제에 대해서 정당 문제 운운을 말합니다마는 의사를 진행하려면 교섭단체를 설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법에 명문이 있는 것과 같이 국회의원의 임기 초에는 반드시 교섭단체 위원으로서 교섭단체 대표가 이것을 서명 날인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므로 이번 우리 국회의원이 의사를 진행하느랴면 국회법에 정한 이 법칙에 의지하지 않고 각자가 자기 의견대로 말하면 전연 통일이 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서 벽두에 문제가 여기에 올라 있읍니다마는…… 양곡 문제 등등 긴박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했자…… 그 의견을 정부에서 제출하고 말한 댓자 답변은 누가 하며 답변한 문제를 누가 논의합니까? 우리 200명 각자의 의견이 있으면 이것을 몇 달 며칠 해도 의논이 않 될 줄 압니다. 교섭단체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질의응답하도록…… 하루라도 속히 진행하자는 의미에서 교섭단체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6일까지 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하루속히 정해 가지고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교섭단체를 속히 진행하기를 저는 의원으로서 참고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해요.

의장께서 말씀하신 국회법 제14조에 의거해서 우리는 법대로 우리 국회를 끌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국회법에 끌려 가지고 우리의 일이나 회의를 14조에 의거하는 것은 잠깐 보류하고 우선 아까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민생 문제 중 가장 중요한 우리 국민 전체가 기달리고 있는, 초조하게 20일 동안 기달리고 있든 의식주 세 가지 문제 여기에 아까 보고 시간에 의사국장이 보고한 것과 같이 오는 22일 관계 장관, 적어도 5부의 관계 장관이 나와서 질의하고 우리는 질의 에 끄칠 것이 아니라 긴급한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민생 문제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커다란 의미 밑에서 나는 의장에게 말씀하기를 제3항 안건에 대한 것을 결의한 후에 우리는 국회법 제14조에 의거해서 반드시 김수학 의원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교섭단체가 성립됨으로서 만이 우리 원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이 되고 시간을 쟁취할 수가 있다는 이미 밑에서 아까 보고시간에 의장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의도인 줄 알으므로 보고는 이만치 정도로 종료 하고 의장이 말씀하신 14조 명문에 의거해서 진행하는 것을 잠깐 보류하고 제3항에 관한 것을 결의해서 행정부에 요청하고 그러한 뒤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특별히 보고는 이로써 종료하고 제14조에 대한 것을 잠깐 보류하고 제3차 의사일정 3항에 대한 것을 처리해 주십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보고사항은 다 끝났읍니다. 고영완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이진수 의원의 말씀에 먼저 미가 대책 문제와 귀속재산 문제를 말씀하자고 하셨는데 그러나 먼저 문제를 생각할 때에 미가 대책 문제에 관련해서 말하자면 미곡 매상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미곡 매상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는 분과위원회에 넘겨야 할 난제가 또한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보면 절대로 단체교섭권을 형성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논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기에 써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질문이었어요. 다만 보고를 듯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라고 하면 필연코 거기에 대한 대책 문제가 생기고 또한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아까 의장 말씀과 같이 단체교섭권을 먼저 형성해서 이 문제를 하기를 동의합니다. 26일까지의 단체교섭권을 형성하는 데에 명부를 작성해서 들여 놓고 오늘은 전원위원장 선거 문제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교섭단체 구성할 기간을 26일까지 하고 오늘은 전원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하기로 하자 이것이 동의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동의, 재청, 3청 있읍니다. 이진수 의원 의견 말씀하서요.

방금 동의가 성립된 듯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 동의를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그분이 착각하신 것 같아서 제3조에 걸려 있는 문제 민생 문제에 가장 중요한 의식주 세 가지 문제 내일부터 경매한다는 적정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부에 걸처서 관계 장관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이 문제를 토의할 단계를 규정을 짖자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아까 국회법 제14조에 대한 것을 의장께서 의사진행으로 우리를 잘 영도하시기 위해서 친절히 참고를 보고 재료로 끄쳤으니 만치 이것으로서는 동의가 성립이 않 된다고 하는 것을 밝혀 둡니다. 뿐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의식주 세 가지 문제에 민생이 이탈되는 이 를 보고 우리 현명한 의원 동지는 각 선거구에서 우리는 이구동성 으로 이것을 요청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이 화급한 문제를 적어도 국회법에 의해서 20일을 처야 하는 것도 국민 앞에 죄송하기 짝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내에 관계되는 사무 절차 이 문제를 위해서 행정부를 구속하며 민중이 요망하는 민생 문제를 시간을 쟁취해서 해결하는 데에 무엇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그로므로 본 의원은 제3항 당면한 민생 문제에 관한 것을 화급히 시간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는 동의를 반대하며 의장께서도 의사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고 본 동의를 보류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해 가면 대개 비교적으로 많이 하는 듯한 그러한 암시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의사일정은 이때카지에 우리가 작정해 내려온 것은 의장의 직권으로서 대개 다 작정되어서 한번 보고한 다음에는 그대로 실시하게 되어 가지고 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요담에 말씀을 할지 모르지마는 앞으로 의사일정을 작정하는 것이나 우리 국회를 운영하는 데에도 국회법을 약간 수개 를 볼지라도 앞으로 교섭단체를 기간 으로 하는 국회 운영기구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오래지 않어서 여러분에게 제의할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과거 2년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앞으로 시간을 쟁취하고 의사를 순리하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는 의사일정에 나온 것이 시방 긴급동의안이 하나 나와 있고 결의안으로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말하면 성질상 아마 같이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섭단체가 기구 되기 전이라도 이야기로 묻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초조하고 이 문제, 미가에 대한 문제라든지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문제라든지 직접으로 우리가 살어 나가는데 관계가 되는 큰 문제로 이야기할려고 하면 우리의 결의와 우리의 충성을 가득히 해 가지고 하지마는 묻는 데에도 계획이 있어야 하고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는 대책을…… 국회에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드라도 또한 체계가 있어야 하지 않읍니까? 210명이나 우리 의원들이 각자 자기 의견 있는 대로 각자가 다 얘기를 하게 될 때에는, 묻는 것도 물음다운 물음을 묻지 못하게 되고 얘기를 들은 다음에 우리의 의견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그렇게 용이하게 잘 뫃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에 교섭단체 구성이 제일 근본이라 하는 말씀을 중복해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에 의사일정이 한번 작정된 것을 변경하려고 하면 또한 거기에 대한 규칙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방 오늘 여기에 큰 의사일정으로 말하면 긴급동의안 하나와 결의안 하나 이 일정에 작정되어 있는데 의장의 주의라든지 여러분의 의사 교환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중요한 문제에요. 언제나 무작정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기에 우리 노력하자 하는 우리 범박한 우리의 의견만 가지고서는 국회가 진행이 않 될 것만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6일 날까지라든지 혹은 27일 날까지라든지 어느 날까지 작정하고 그날까지는 우리 교섭단체를 구성하자 의례히 작정할 일이에요. 또 전원위원회의 구성으로 말하면 본회의 그대로 있고 다만 전원위원회의 위원장 하나만 선거하는 것에요. 그것은 이 가운데에서, 우리 200여 명 가운데에서 한 분만 선거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고로 그것조차 심각하게 얘기하면 교섭단체의 의사들이 서로 교환이 되어야 될런지 모르지마는 그것은 꼭 교섭단체의 의사를 다 같이 교환 아니 해도 전원위원회 위원장 한 분만은 아마 정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문제를 무단 얘기하는 것은 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마는 이진수 의원의 얘기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진행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동감이에요. 이 자리에서 누가 양곡에 대한 문제를 정부의 시책을 물어보지 어떻게 여기 방법을 차리자고 하는 데에 단 한 분이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안 개실 줄 압니다. 일은 차례대로 하는 것이니까 이 긴급동의와 결의안을 찬성 아니 해서 딴 의견을 내놓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론 교섭단체의 구성하는 데에 관한 것과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가는 이 일도 불가불 필요한 일이니 내 의견 같아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데에 있어서는 10청이 있어야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시방은 3청까지 동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의사진행을 민속 히 하시려고 하시거든 계속해서 다시 4청 5청 6청…… 10청까지를 내놓시면 곧 우리는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형식으로 이 동의는 취결 해 놓고 그렇고 또 우리의 이 긴급동의안이나 결의안을 계속해서 우리는 진행할 것임니다. 구을회 의원 말씀해요.

지금 의장 말씀에 이백열 분 의원이 각각 말씀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했읍니다. 이백열 분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무었 때문에 모였읍니까? 헌법상 의원은 각자 발언권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국회의 편의상 국회법 14조가 제정되 있을 뿐이요, 원칙적으로 이백열 사람은 각자 발언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까 최국현 씨 말씀에 여러 사람이 다 말을 하고 보면 일해 먹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과연 원칙적으로 헌법이 인정하는 발언권은 국회법 14조가 제한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편의상 그러한 편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뿐일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만일 국회법 14조가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면 위헌 규정일 것입니다. 위헌 규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고처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선 오늘 의사일정에 명시된 이진수 의원 말씀에 대해서 3청을 하는 동시에 의장 말씀이 이백열 사람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의미라고 하시면 그 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했읍니다.

잠깐 계세요. 시방 이 구을회 의원의 말씀은 시방 의장의 발언이 이백열 분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듯한 그러한 의미로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해입니다. 나의 말씀은 우리 이백열 분이 발언권을 가지고 물론 헌법에 규정된 신성한 권한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의사진행을 해 가는 데에 시간이 유한하지 않어요? 한 사건 가지고 우리 이백열 사람이 다 각각 얘기하는 권한을 발휘한다고 보면 일해 가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발언하는 것은 무조건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으로나 집합적으로 종합해 가지고 표시되는 그런 기회를 만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개별로야 다 같이 신성한 헌법상 권리를 가지신 것은 틀림없어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개의를 하겠읍니다.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것은 의장이 지나치게 친절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입니다. 국회법에 있으니까 아모 날까지 수속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국회에서 그것은 너무 급하니까 좀 늦추자든지 다지자든지 딴 의견이 있으면 의장의 요청으로든지 충분히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자꾸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개의를 하겠어요. 전원위원장 문제와 결부를 해서 아까 고영완 의원이 동의를 했는데 전원위원장을 결부를 해서 동의할 것 없이, 전원위원장은 급하지 않읍니다. 의장은 부득이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선거했지마는 전원위원장은 그리 급하지 않으니까 적당한 시기로 미루고 이 교섭단체를 구성을 오는 월요일까지, 26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개의합니다. 이것은 보고사항 처리로 동의를 취급한 줄 압니다. 의사일정 변경이 아닙니다. 의장이 보고해서 그 처리로 하기 때문에 재청, 3청으로 동의가 성립이 되었읍니다.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진수 의원이 동의에 반대한다고 하는 발언을 하고 보류 동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류 동의는 재청밖에 없고 3청이 없어서 성립이 않 된 줄 압니다. 그러니까 고영완 의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개의를 해서 빨리 26일까지 하도록 하고, 손 한번 들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자꾸 시간을 끌 것 없이 26일까지 수속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일정을 넘어가면 시간이 훨씬 빨리 진행될 줄 압니다.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전자의 동의 형태로서 전원위원장 선거까지를 행하자 하든 것은 수속의 미비로 해서 성립이 않 되었고 시방 조헌영 의원의 개의라고 말씀했지마는 동의로 취급하겠읍니다. 이것은 10청까지 되어 있는데 교섭단체의 구성은 오는 월요일 전 25일까지에 국회사무처에 제출하도록 한다는 것이 동의입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190명, 가에 170명,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긴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이진수 의원 외 27인의 제출입니다. 이유는 구두로 설명이라고 했애요. 이진수 의원 설명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