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데 내무부장관이 안 오시고 차관이 오셔서 물론 답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유감스럽습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그랬읍니다. 요는 연고지를 연고지제도를 채택하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지 다른 의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원 중에 민의원 의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연고지제도를 채택한다는 것은 요는 시․군․구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서 연고지제를 채택한다, 그러면 시․군․구 이 대표자 회의는 될 수 있을망정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국회의원인 이상에는 국가의 이익을 대표하고 국가의 법률을 정하여야 할 것이요, 국가의 세입세출을 맡아보아야지 그 시․군․구의 이익만을 대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는 제가 말씀하자면 군․구 이익만 대표하자면 우리 구에는 세금이 많다, 우리 구에는 그러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물어야 되겠다, 우리 구에는 소득세가 많으니 소득세를 적게 물어야 되겠다, 우리 군에는 수득세가 많으니 수득세를 적게 물어야 되겠다, 이런 이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전반적인 면에서 법률을 제정하여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이익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이 국가의 법률을 채택하며 재정을 요리하자고 그러십니까?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시․군․구 국회의원이 아니올시다. 국가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시․군․구 이익만을 대표하자면 차라리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띠어 버리고 시․군․구의 대표자회의라는 이름으로서 이 명칭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시․군․구 이익 대표자회의라는 명칭으로 갈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규정되기를 ‘민주국가이다. 선거권․피선거권에 있어서는 모두 평등하다’ 하나도 제한을 가하지 않었읍니다. 요는 연고지제를 채택한다는 것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확실한 위헌 행동이올시다.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확실히 위헌 행동이올시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호로는 남북통일이다, 남북통일이다 날마다 웨칩니다. 남북통일을 구호로만 웨치지 말고 실행으로써 남북통일을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고지제를 채택하는 것은 이북 사람의 피선거권을 확실히 제한하는 결과밖에는 아무 것도 없읍니다. 그래 가지고 남북통일 구호는 무엇이 됩니까? 좀 더 민주주의적인 선거를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제29조 2항을 좌와 같이 수정한다고 그랬읍니다. 공탁금제도를 둔다, 대단히 좋은 조목이요. 대단히 훌륭한 조목이올시다. 선거 입후보자에게 공탁금제도를 세운다니 참으로 훌륭한 조항이올시다. 정부에서는 경제조항 개헌안을 내놓고 이 국가, 이 민족을 통틀어서 자본주의 방향으로 끌어 나가자고 하드니 국회에서는 발맞추어 공탁금제도라는 민주주의 선거에는 있을 수 없는 자본주의 형태로서 끌어 나가자고 하니 정부에서는 경제조항 개헌안을 내놓는 그 의도와 꼭 같이 발맞추어서 정부에서는 공탁금제도 자본주의제도를 내논다는 것은 대단히 경하한 말씀이올시다. 국민 대중 중에 이 제도를 찬성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여기에 앉으신 여러분들이나 권력층이나 금력층이나 이 국민이 이 제도를 찬성할 수 있는가 나는 대단히 의심하는 바입니다. 이왕 공탁금제도를 둘려면 말은 요새 돈으로 10만 환, 20만 환 말씀합니다. 이왕 자본주의 형태로 나갈려면 외자 도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철저히 실행하는 국가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이 공탁금제도는 구화로 10억 원, 현화로 1000만 환 이상을 가진 사람만이 입후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무위원장과 내무부에게 묻습니다. 이 공탁금은 10억 원 내지 30억 원으로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해서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라는 말을 들어서 외자 도입이나 편리하게 해 주십시요. 경제 조항 개헌안대로 이 공탁금제도라는 것이 기 개인이나 기 천명에게 좋은 것이 될는지는 몰라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국민 대중은 아마 이것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출마 못하게 할려면 좋은 조항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돈으로 막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너무나 □□□행위이올시다. 현실 민주주의라는 국가로써 공탁금제도를 실행하는 나라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법률을 잘 모릅니다. 눈이 멀어서 글자를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나 현실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국가가 얼마나 있으며 또 그 국가 이름은 무엇이며 그 공탁금제도는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 여기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것을 안 밝힐 때에는 공탁금제도를 두는 것이 그야말로 하늘땅에 없는 대한민국 국회가 나올 것입니다. 이 하늘땅에도 없는 훌륭한 대한민국이 생기는 것은 좋을는지 모릅니다마는 국민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금력과 권력만 가지고 선거를 실행한다, 여러분 말은 밤낮 돈에 속지 말고 권력에 속지 말라고 많이 떠드러 댑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상 이런 금력 조항인 공탁금제도를 두는 것이 이것이 어떠한 민주주의인지 나는 민주주의를 잘 몰라서 그런지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를 그 해석을 내무위원장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이 공탁금제도를 둘려면 구화 30억 원 이상으로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30억 원 이상으로 하면 돈 못 내는 사람은 못 나올 것이니까 무투표 당선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무투표 당선의 하나로 들어갈 것입니다. 약 30억 원 내지 200억 원으로 하는 데에 찬성합니다. 그다음에 38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쭈어 보겠읍니다. 선거운동 제한이올시다. 선거운동을 제한한다, 과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곧 전 조항인 29조에서 돈이 많어서 공탁금제도를 둔다고 해 놓고 이 조항에서는 돈이 드니 선거운동을 제한하자, 이것 무슨 장단에 춤을 추어야 됩니까? 이것은 도저이 알 수 없는 이야기이에요. 한쪽에서는 돈이 많으니 공탁금을 두자, 또 한 조항에서는 돈이 많이 드르니까 운동을 제한하자 이것은 1개의 캄푸라치입니다. 몇 사람은 권력이나 금력이 많은 사람은 운동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권력과 사람은 선거운동원을 4, 5명쯤 잡어 묶어 놓면 선거운동을 못할 것입니다. 물론 마음대로 되지요.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은 좀 더 백성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고 백성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어야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제한하고 모든 것을 못하도록 잡아 매 놓고 하며 발을 팔을 묶어 놓고 입에다 자갈을 매우고 눈을 장님으로 맨드러 놓고 민주주의를 해라, 이런 선거를 시행할려면 나는 여기서 단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다 더할 것 없읍니다. 여기에다 까만 통, 힌 통 2개를 갖다 놓고 찬성이야, 반대이냐 차라리 이런 선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 공산당보다 뒤 떨어진 식을 할려고 합니까? 여러분 말로서는 공산당을 반대합니다 해 놓고 그보다 뒤떨어진 짓을 할려고 백성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하면서 민주주의의 발을 꽉 묶어 놓고 입을 봉해 놓고 행동의 자유를 봉해 놓고 집회의 자유를 봉쇄할려는 이런 행동을 삼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특별히 내무부에 묻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묻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것 같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한 구역에 선거운동원을 셋만으로 제한하였는데 만일 이 운동원을 전부 다 잡어 간 다음에 다시 선거운동원을 채용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원증을 발부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이것을 해도 좋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잡어 간 다음에 새로 또 운동원을 임명하면 그 사람한테도 운동원증을 발부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요는 제가 질문 전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헌법에 제정되기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민주주의를 말만으로 해서 민주주의가 될 것입니까? 우리가 좀 더 실행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여쭈는 것은 그래도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원 자체 여러분부터 민주주의를 실행하고서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실행하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면서 민주주의를 파묻으면서 민주주의를 깔고 앉고 땅속에다 묻으면서 자기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없애고 국민한테 민주주의를 해라, 이것은 너무나 과대망상적이요, 너무 무리한 요구올시다. 우리 자체가 민주주의를 실행하므로서 해서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끝으로 한 마디 요망하는 것은 다만 민주주의의 1만분지 1이라도 남겨주시기를 여러분한테 요망합니다.

고영완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움직이는 자체에 맞추어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실정에 맞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금일의 정치 정세로 보나 사회의 현실로 보아서 2개월밖에 남지 않은 금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법을 내놓아 가지고 제정한다는 것은 국민 앞에 하나의 진탕을 면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이 법안의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저는 보류동의를 하고 싶읍니다. 보류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 이것은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 옳다는 동의입니다.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조주영 의원 규칙에 대한 말씀을 해요.

우리가 보류동의를 내는 것은 자유올시다마는 1개 법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응답,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체토론이라든지 이러한 경과를 밟은 뒤에 보류를 하기로 한다든지, 찬성을 하기로 한다든지, 폐기를 하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것이지 질문을 이제 막 첫 딱지를 떼어 넣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듣지도 않고 보류동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악례를 남기는 결과가 되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이제 조주영 의원 말씀은 사리에 맞습니다마는 보류동의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동의는 성립되고 있읍니다. 규칙 이외의 보류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안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보류동의를 하면 언제까지 보류동의를 한다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보류하느냐 그것을 대답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고영완 의원 이제 보류하라고 말씀했는데 언제까지 보류를 하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하라고 합니다. 지금 고영완 의원은 당분간의 보류라고 그랬는데 결국 본회의가 정기회기가 27일까지 연장밖에 안 되니 이번 우리 회의에서는 보류를 하고 안 한다는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기에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본 국회에서는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쨋든지 이 동의는 성립된 까닭에 표결합니다. 재석 118인, 가에 4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그러면 재석을 다시 한 번 조사하고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30인, 가에 57표 부에 1표 있읍니다마는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에 미결인 까닭에 고영완 의원의 보류동의는 폐기됩니다. 규칙 말씀하세요. 서범석 의원 규칙에 대한 말씀을 해요.

고영완 의원의 보류동의가 성립이 되며는 무사히 지나갈 줄 알고 이런 것을 내놓지 않을려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지금 민의원의 선거법개정안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취급하는데 있어서 위법이올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지해 가지고 이번 회기에서 선거법을 만들 수 없읍니다. 우리가 국민한테 법을 준수한다는 이러한 입장이 정치 면으로서의 생명일 것이올시다. 우리 이익을 위해서 한다든지 당사자의 어떠한 개인적 입장을 위해 가지고 마음대로 법을 유린한다는 태도는 용납하지 못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법안이 오른다는 것부터도 나는 불유쾌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이것을 우리가 한 번 제정하고 개정을 해 가지고 정부에 돌렸읍니다. 그랬드니 피토하여 왔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가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어떤 까닭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또 왔다는 데 대해서는 나는 의아를 품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직각으로 이 상정을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칙을 밝혀두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읍니다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피할 수가 있는 조건이 있어서 두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내논 것이니까 그렇게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 그 말씀은 들으시었고 벌써 끝이 난 것이고 하니까 의논할 일이 아닙니다.

피할 수 있다는 조건을 의장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의장으로서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일 그것을 질문하시면 위원회로부터 대답을 들으실 것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위원회로부터 설명 듣자고 하시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것은 그렇고 시방 질문 중에 보류동의가 나오기 때문에 좀 혼란되었읍니다마는 여러분께 잠간 의논할 것은 운영위원회로서도 그런 요구가 있읍니다마는 지금 재석이 130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에 3분지 2의 출석을 얻기가 어려워서 지내 오든 중 오늘 의사일정 제4항에 제시되고 있는 재의 안건을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이 선거법을 그것이 끝난 뒤에 계속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일정 제4항 형사소송법안 재의의 건 이것을 곧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는데 먼저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이 재의를 요청한 내용 또는 국회의 의견 이것을 잠시 여러분에게 한 번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