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자 엄상섭 의원에게 묻겠읍니다. 우리는 입법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입법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한 헌법의 정신에 배치되는 입법을 해서도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엄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각국의 전례라든가 그 제도를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우리 입법하는 데 있어서 한 참고가 되는 것뿐이고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오늘날의 우리 헌법은 별다른 큰 변혁이 없는 이상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헌법이라는 전제 밑에서 우리 헌법 규정에 배치되지 않고 또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입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헌법 제36조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고 했읍니다. 그 입법의 정신을 볼진대 장구한 소위 4년이라는 기간을 예상하고 제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구체화로서 국회법 제5조에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의장, 부의장 2인을 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특히 부의장 2인을 둔다는 것을 볼 때에 4년이라는 기간에 여러 가지 사고와 또한 여러 가지 지장으로 인해서 교체할 그러한 염려 하에서 부의장 2인을 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제헌국회 때에 헌법기초위원에게도 물었든 것입니다. 거기에 그분들도 4년이라는 임기를 예상하고 부의장 2인을 두었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임기를, 국회의장 임기를 1년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바입니다.

질의에 답변할 분이 아직 자리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역시 고영완 의원 한 분뿐만 아니라 여기 네 분의 발언이 대개 다 제안자의 대표자인 엄상섭 의원에게 질의하는 바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얘기가 될까요? 만일 제안자인 엄상섭 의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말하자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안에 대한 질의라고 하면 시방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윤길중 의원이 출석되고 있으니까 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홍창섭 의원 말씀하세요.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제5조 의장과 부의장 임기에 대한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서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 삭제한 데 대해서 자세하고 여러 가지 설명은 요전에 들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제안자인 엄상섭 의원이 제안한 그 의미가 대단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제일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국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현실에 부합한 법을 제정해야 하겠으며 또한 장래에도 적합한 법을 제정해야 하겠는데 제5조에 의하면 본시 국회의장은 총선거가 끝나면 곧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선거하면 임기 4년이라는 것을 그대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 볼 때에 시골서 나온 국회의원이 대부분…… 수를 볼 때에 많은 것입니다. 얼굴도 잘 모르는 이와 같은 의원이 금방 일당 에 모여서 누가 의장에 가장 적합하며 적임자이며 누가 부의장으로 가장 적임자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하루 동안이나 1시간에 선거한 그때 그대로 4년 동안 나간다는 것은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의장이나 부의장은 이러한 훌륭한 분을 우리 회기에 있어서는, 우리 이번 5․30 선거에 있어서는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장래에 있어서도 걱정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혹은 1년이 안 되면 이태쯤이라도 임기를 해서 중간에 한 번쯤 다시 선거를 해보는 것도 대단히 의의가 깊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이 있었든 만치 거기에 대한 것은 내가 안 물을려고 해요. 또 한 가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38 이북에 우리 의원 100석을 비어놓고 있는데 불원한 장래에 38 이북이 통일될 때에…… 그러면 이것이 몇 해 걸리느냐? 그리 여러 해 걸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은 금년이나 금년 아니면 명년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임기를 2년쯤 해 두면 38 이북 100석이 찼을 때에 그 사람이 와서 이 다 자리를 정해 놓은 의장, 부의장 밑에 와서 그대로 이 국회를 형성해 나가는 것보다도 의장, 부의장을 그 사람들과 같이 한번 누가 가장 적당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선거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한 가정에 손님이 한 사람이 들어와도 주인은 아래목에 앉었다가도 일단 일어나서 손님을 맞어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볼 때에 국회에서 지금까지 100석의 의석을 비어 놓아서 그 100석의 의원이 새로 들어올 때에 현재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대로 계시리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어요. 현재 의장, 부의장 이와 같은 훌륭한 인격자인 의장, 부의장을 모시고 있는 이상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법률을 만들기 전에라도 같은 의원이 100석이나 새 사람이 들어온 만치 일단 나는 사임하고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선임을 받었으면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시지 않을까 나는 생각한단 말씀이에요. 또 그렇게 하실 인격자만이 우리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으로 계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것은 유엔 각국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나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 하드니 가장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오랜 나라니 만치 이러한 법을 제정해서 4년 동안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8 이북 통일할 생각을 벌써 생각하고 미리 그 100석을 채울 때에 부합하도록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조차 벌써 고치고 그 100석을 들어오기를 기다린다는 이와 같은 좋은 영향을 각국에 주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유, 또 한 가지는 임기를 1년이나 혹은 이태로 해 두면 신임을 점점 더 두텁게 받으리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의장이나 부의장이 당선된 이상에는 이분들이 잘하실 것 같으면 또 재차 3차 4차 5차…… 요전에 법제사법위원장으로 50년의 예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나라 의장, 부의장도 종신 의장이나 부의장을 누가 안 한다고 누가 단언하겠습니까? 하니만치 오히려 그 신임을 일반 국민으로부터도 두텁게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이 안 되면 혹은 이태쯤이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전연 삭제한다면 다소 유감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는 제11조입니다. 국회에 사무총장과 조사부장을 한 사람씩 두도록 되어 있읍니다. 한 집안에 시어머니가 둘일 것 같으면 싸움이 자저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국회사무처 내에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무총장과 조사부장을 병립해서 이렇게 둘 것 같으면 국회를 통어 하는 데 있어서 다소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만치 조사부장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면 사무총장 밑에 사무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요. 만약 내가 예를 들어 말하면 혹은 조사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많은 경비를 요구해서 어떠한 연구를 하겠다 혹은 어떠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경비를 요구했을 때에 사무총장이 잘 듣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곧 알력이 생기리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니만치 사무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그러한 보직을 설치하는 제도를 고려한다면 별문제이지마는 조사부장으로서 사무총장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을 둔다는 것은 대단히 의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또 세째는 국정감사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 있어서 국정감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이 부패된 이도 를 쇄신할 방도가 없으며 부패된 군경의 풍기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일반 국민이 다 떠들고 또 이것을 다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쇄신 못해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과 국회가 서로 이탈되면 거국일치로 이 전쟁을 완수하는 데에 큰 지장이 있으며 또 조국을 재건하는 데에 있어서도 큰 지장이 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니만치 이것을 이도를 쇄신하고 군경의 풍기를 일소숙청 하는 데 있어서 국정감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종전에 국정감사를 하는 제도는 우리 국회에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국정감사를 한번 나갈려면 미리 원내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다음에 각지에 나가서 국정감사를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 명목만은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에서 몇 분이나 감사를 당했느냐 하는 것 나는 별로 들어본 일이 없어요. 과거 5․10 선거의 국회의원이 한 번이나 당했다는 말도 내가 들었읍니다마는 이러한 예를 별로 듣지도 못했어요. 또 이것을 상설기관으로 설치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좀체로 이것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국정감사를 간다고 국회에서 미리 떠들고 결의를 하고 며칠날 나간다 이렇게 소문을 내 가지고 나갔다 했든들 큰 효과를 걷울 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만치 우리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상설기관을 만들어서 상시 국회에서는 어떠한 관청이라든지 어떠한 군경기관이라든지 국정을 감사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이올시다. 지금 심계원도 있고 감찰위원회라는 제도도 있읍니다마는 실지 이 사람들은 어떠한 기관에는 벌벌 떨고 무서워서 가지 못해요. 피스톨이 무서워서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유명무실한 제도는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조직법에 고려할 문제이고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설기관으로서 국정감사 하는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안자도 고려 안 했고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고려 안 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차제에 수정안으로도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혹은 상설위원회의 이러한 제도를 만든다든지 특별한 이와 같은 국정감사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항상 상설기관으로 두어 가지고 언제든지 나가서 국정감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반 관공서라든지 군경 이런 데서도 국회의원은 언제든지 와서 우리 감독을 받을 수 있다, 감독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관념을 줌으로서 모든 풍기를 숙청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교통부장관이 와 계신데 우선 먼저 질문요지에 대한 교통부장관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이 국회법 개정법률안의 질의를 다시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교통부장관 김석관 동지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