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창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질의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의 의견을 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첫째, 의장 임기에 관해서 실정을 늘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실정으로서 1년을 해야 하겠다든지 2년을 해야 하겠다든지 우리나라 실정을 이렇게 단축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많이 말씀하는데 도대체 법리적으로나 관례적으로 다른 나라는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나라 실정은 꼭 이래야 되겠다, 그 실정은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도 그것은 우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짜르게 하는 것이 우리 의사에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건데 일단 한번 선거되어 가지고 다소 불만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짧은 것을 보충해 가지고 육성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 기르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체적 우리 예를 들 것 같으면 실정으로 본다 하드라도 우리 이조 오백 년을 따저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남을 떠밀 줄 모르고 내려 깎어내리는 그런 풍습에 있어서 도저히 우리나라의 실정으로서는 그것이 이렇게 깎아내리고 이러한 풍습은 오히려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에 의원들이 지방에서 총선거 후에 처음 올라올 것 같으면 사실상 의장, 부의장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 그것 잘 알기 어렵다, 인물을 잘 알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일면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나라의 예를 본다고 하면 의례히 총선거 후 의장, 부의장을 선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초창기이니만큼 모두 새로 선출된 의원이 다 의장, 부의장이 될 것입니다. 의원이 선출되어서 누가 될는지 잘 알 수 없는 형편인지 모르지만 국내적인 대체적인 여론으로 보아서 의장, 부의장은 기왕부터 상당한 여러 가지 의사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에 있어서, 국내적인 여러 가지 명망에 있어서 그렇게 되시는 분이 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당선이 되었고 전연 모를 형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남북통일을 상상해 가지고 100석을 예정해 가지고 지금부터 임기를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씀하는데 이것은 남북통일 된 후에 정치적인 문제로서, 남북통일 된 후에 우리 헌법을 어떻게 하겠느냐 또 현재 국회에 관계된 의장, 부의장 기타 조직체를 어떻게 만들겠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남북통일 후에 재고려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여기에다가 별안간 끄내놓시는 것은 그것은 아마 그 문제의 논리가 조곰 비약이 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가운데에 조사부장을 사무총장 밑에 두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또 별안 으로 생각하시지만 보통 사무처의 일과 조사부,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전문위원을 잘 통할 하고 동시에 우리 국회의 모든 법률적 산업적 모든 안의 기초 자료를 잘 수습해서 우리 의원들이 모든 의안을 심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할 조사부에서는 보통 사무기구보다도 별다른 방도에서 고려되어야 될 줄 생각해서 조사부를 독립시킴으로 해서 예산상 기타 압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기타 운영의 재정이라든지 운영의 지불에 관한 것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간섭하고 감독하게 되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사부장을 신설한다 하드라도 지금 홍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말은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국정감사에 관계되는 위원회를 왜 신설하지 않느냐, 왜 고려하지 않었나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수정안에 감사관계 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으로 형태로 나와 있지만 이런 제안자로서 제기 안 했고 수정안에서도 고려하지 않었는데 그 이유로서 국정감사라고 할 것 같으면 얼른 말하면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의 사무를 감사하는 위원회로 생각하면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고려하시겠지만 결코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의 사무를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정감사의 형태로서는 지방 형태를 살펴 가지고 아까 서면질문한 것도 한 개의 국정감사에 관한 형태였고 또 동시에 제2국민병 처우 문제라든지 기타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고 이러한 것이 곧 국정감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국정감사라고 해서 똑 떠러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 수시 국회의원의 임무수행 또는 국회에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 결의해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이 국정감사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회법에 보게 되면 72조에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야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제기되었을 때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분란이 있는, 논란이 있는 문제가 있을 적에 종전에 이렇게 해왔읍니다. 국회로서는 73조에 「국회로부터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야 정부 기타의 기관에 대하야 필요한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것 역시 국정감사의 한 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74조에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야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여비와 일당을 지급한다」, 이것도 일반 민간인을 증언을 청취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부기관에 대해서 증언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등에 있어서 국정감사는 구체적으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을 무슨 사무검열 하드시 이렇게 하는 것을 상상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전반적인 정부를 감시하고 또 일반 여론을 갖다 잘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야 수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서 나타나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감사위원회라고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독특히 부여된 관청 형식으로 본 제안에서 고려되지 않고 수정안에서도 전연 고려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체 답변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상 말씀드립니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의 답변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우리 역사상 500년 역사를 본다 하드라도 깎어 내리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데 물은 사람의 취지는 대단히 거리가 멉니다.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가 그것이 아닙니다.

본의가 아니라고 하면 제 의견을, 지금 말씀하신 질문과 관계없는 저의 의견을 말씀한 것입니다.

국회의장 임기를 1년으로 개정한 것은 헌법 정신에 좀 배치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헌국회 때 헌법기초위원에게도 물은바 부의장을 둘을 둔다는 것은 역연 장기를 예상하고 둘을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진국가의 예도 대개 4년으로 되어 있겠지만 그러한 의도하에서 부의장을 2인 두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앞날 엄 의원으로부터 각국 나라의 입법례라든지 역사를, 제도를 탐구한 것은 그 나라의 제도를 확립함에 한 참고의 재료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금일의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가장 실정에 적용하는 헌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전제 밑에서 한다고 하면 이번에 국회의장 임기를 1년으로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가 생각하는 바이요, 또 국회법 제5조에 헌법의 정신을 살려서 4년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와 동일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드라도 역연 36조에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즉 장기를 예상해서 한 것으로 해서 헌법 정신에 배치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전일 답변 중에 1년으로 변경함으로서 그 의장이 나중에 다시 재선될 것을 생각해서 국회의원에게 여러 가지로 좋은 시범을 보일 것이고 자기 자신이 많이 수양할 것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1년, 2년, 4년 잘 배워서 오히려 숙련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1년이 됨으로서 자기의 지위의 불안성을 느껴서 급급함으로서 국회 자신에 불안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점으로나 임기 1년이라는 것은 폐단이 많을 뿐이요, 우리 국회의 이익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그러고 운영위원회가 예산지출 면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어떤 운영위원회에서 결재하 의결로서 의장이 지출하게 되었는가? 그렇게 된다면 의장이 국회법 제7조에 있는 국회를 대표한다는 의장의 직권을 약화시킬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서 대표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안으로 어떠한 권리, 어떠한 발판 우에 섬으로서 밖으로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을 느껴 볼 때 5조와 6조를 개정안을 낸 것은 7조 의장이 대표한다는 것에 모순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그다음에 비서 문제인데요, 이 지금 형편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자신이 총칼을 메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더군다나 세간의 여론이나 사회단체의 여론으로 볼 때 우리에게 많은 공격이 있고 비난이 있는 모양인데 지금 와서 비서 1인을 두어 가지고 거기에 예산에 많은 증가를 초래하는 염려가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사회여론이라든지 각 언론기관의 식자계급의 여론을 참작해 본 일이 있는가 이 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섭 의원 답변하세요.

의장 임기를 1년으로 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절대로 위반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의 문제는 대강 의견의 차이에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러고 그 물으신 다섯 가지 가운데에 한 가지 고려할 점 비서를 둔다는 문제인데 비서를 두는 데 대해서는 물론 일반 여론의 영향 같은 것도 생각해 보았읍니다. 더구나 지난번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보수를 올린 그것이 일반 여론에 대단히 나쁘게 반영이 되었다는 것 잘 압니다. 그렇지만 반영된 것을 보면 역시 우리 국회의 후진성이라고 할까 거기에 기인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는 행정부 자체로서 월급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월급 올린 것은 행정부 뒤따라간 데 불과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신문에다가 이리저리 말한 것은 신문인 의 무식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회의원 22만 5000원이라고 계산한 것은 신문인의 무지를 그대로 폭로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를 할 때에 여론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여론을 아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든지 정치인은 정치인다웁게 자기의 신념대로 해야 됩니다. 약간 신문인이 이러한 소리 저러한 소리 한다고 깜짝 놀래 가지고 자라 대가리 감추듯이 이러한 정치인은 이 난국에서는 필요 없을 줄 압니다. 비서를 1인 두는 문제는 사실 우리가 국회다웁게 일을 못했읍니다. 또 우리 개인으로서 국회다웁게 활약을 못했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실로 국회의원다웁게 일을 한다고 하면 비서 1인도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처칠같은 분은 어디 사사 여행을 할 때에 적어도 30여 명이 따라다니는데 우리나라의 고관 모양으로 경호원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고문격으로 따라다닙니다. 기차 안에서 세계정세, 국내정세를 알려고 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바쁜 사나이라고 했읍니다. 우리 정치인도 그만한 열의를 가질려면 이렇게 빈약한 신세지만 비서 1인쯤은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서 1인을 두는 것을 이러니저러니 말성을 부리는 언론인이 있다면 언론인의 무지를 말하는 것이고 일반 국민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에 비서 1인 안 둠으로 인해서 오늘 혹은 내일, 한 달 후, 1년 후 자기네한테 돌아가는 손해를 돌보지 않는 그런 근시적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서 한 가지 먼저 국정감사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제안자로서는 약간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의 의견과 달른 의미에서 탓치한 것입니다. 개정안을 낼 때 국정감사에 대한 확실한 헌법의 근거를 설명한 책이 우리나라에 아직 없읍니다. 헌법제정에 참여하신 분도 확실이 해명을 못 하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지난 제헌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국회에서나 정부 측에서 확연한 결론을 짓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국회의 국정감사권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회가 최고기관이라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는 행정이나 사법에 대해서 국정감사권이 있다는 근거가 거기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인사들이 국정감사 문제가 일어났을 때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하지만 사법기관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못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삼권 분립에 있어서 국회가 최고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역시 사법이나 행정에 대해서 국정감사권이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국정감사의 사후성, 국정감사는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있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전에 지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한 것을 보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따저놓면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나 다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문란시키지 않는다고 보아서 우리가 일찌기 논의한 바가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국정감사의 기관을 우리 국회에서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거기에다가 넣지 않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기관을 상설기관을 만들어 놓면 이것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우리나라 국정이 그렇게 되어있고 일반 민중 앞에 비밀 비밀하는 것은 비민주주의적인 까닭인가 싶어서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상설기관을 만들어서 10명이고 20명을 정해 놓으면 그만 행정기관에 무마를 당해 가지고 뼈가 빠저버리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있읍니다. 그것이 하나이고,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에 그러한 막연한 조문만 있으니 그것 수속이나 절차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구상이 있었읍니다. 국정감사법을 하나 만들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 헌법에 제정되어 있는 부속 법률이 못 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헌법 제27조에 가 보면 공무원은 주권자의 국민인 수범자 이며 일반 국민에게 책임을 저야 한다 규정이 있읍니다. 이 규정을 잘 살려 가지고 일반 국민의 대표로서, 우리 국회로서 공무원, 대소 공무원한테 대해서 전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직까지 수속 절차를 법률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까닭으로 우리 국회에서 파면 결의를 해 논 그러한 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오직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읍니다’ 하는 태도 우리는 꿀떡꿀떡 참고 넘어가는 비참한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차차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국회의원한테 한 사람의 비서를 두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많은 구상을 하셔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하신 엄상섭 의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엄상섭 의원에 대해서 말씀 사뢰보고저 합니다. 일반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 수를 수두룩커니 해서 굉장히 했읍니다. 이것은 위원장을 많이 적재 를 택해서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한 가지 사뢰보고저 합니다. 어떤 의원이 방금 말씀하시었읍니다마는 그 위원 수를 보니까 제일 적은 데는 정원이 열 사람이에요. 그러면 210명에 대해서 10명이면 180명이면 7, 8명 되고 맙니다. 7, 8명 위원에 있어서 과반수인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 되면 그 의안은 그 위원회에서 결의되고 맙니다. ‘무마를 당하니’ 말씀하시는데 중대한 정부의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그 분과위원회에다가 불과 4, 5명의 의사를 가지고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 매우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국회의원 전부 210명이 다 심의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못한 것이라고 분과위원회를 둔 것이라고 보는데 비록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하드라도 그렇게 완전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정치적 입장에서 입법의 태도를 취할랴고 할 때 대체적 모든 문제를 어느 정도로 분과로 노나 가지고 검토해 보고 심사해 보는 것이 이 위원회의 성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소분과까지 나눌 필요가 어데 있었는가? 또 하나 여기에 모순된 얘기는 이것을 엄 위원과 같은 단체에 계신 상당한 인원의 찬동을 얻어서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계십니다. 그 정부조직법 중 개정안을 보면 지금 정부에 수두룩한 부처가 너무나 복잡하다고 이것을 통합하자는 안을 제출하시면서 국회법 개정안에는 종래에 있든 부처 그대로 갖다가 나열해 놓았다 할 지경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것인가, 즉 현 상태에 있는 정부의 각 부처를 그대로 시인하고 하신 의도인가, 그러면 다시 말씀하면 이렇게 수두룩한 소분과를 나눌 필요가 어디 있는가, 정부조직법 중 개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정부조직을 간소화할 것을 한쪽으로 제창하면서 따루 국회법 개정안에는 그대로 나열해 논 것은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이것을 사뢰보고저 합니다. 둘째에 있어서 전원위원회를 폐지하자고 했읍니다. 이것은 과거 제헌국회 이래 전원위원회의 운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생각하고 더구나 우리 현 의원이 당선된 이후로는 아직 통상 예산은 한 번도 심의한 일이 없고 사변 이후에 5, 6차에 걸린 추가예산 때에 예산이 대부분이 전시예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오로지 「싸홈을 이겨주십시요」하는 그 의도하에 심한 얘기를 하지 않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찬성’ ‘찬성’하기 때문에 매양 여러분 가운데 매우 열심으로 진행을 하신 분이 있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찬성하자고 하는 예가 하도 많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국회법 가운데 전원위원회를 폐기하자는 것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읍니다. 저 아는 지식으로 외국의 예를 본다고 하드라도 전원위원회는 가장 우리 국회에 있어서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의 즉 예산총회의 성격을 가진 것이 전원위원회라고 보고 있읍니다. 본회의에 제안될 적에는 각각 상당한 심사를 하고 논의가 되어서 어떠한 안건이 나온 뒤에 그 안건에 대한 최후의 채결 을 해 가지고 결정을 짓는 것이 본회의의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에서는 얘기할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자기의 소속하지 아니한 타 분과의 예산에 대해서는 도모지 발언할 기회라는 것은 본회의에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사절차 등등으로 보아서 그렇게 세밀하게 자유스럽게 발언할 기회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든 점으로 보아서 오로지 전원위원회라는 것은 예산총회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 의원된 사람으로서 자기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기가 직접 심사하지 아니한 타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자유스럽게 발언하는 가운데에 심의에 참여할 기회가 있는 기관은 오로지 전원위원회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삭제한 데 대해서는 어떠한 중대한 이유가 있었는가? 다못 과거 운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금후부터 운영의 완전을 기할지언정 그런 중요한 성격을 가진 전원위원회를 삭제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퍽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무슨 중대한 이유가 계셨는가…… 세째로 이것은 수정안에도 나와 있지 않고 또 다른 위원회의 여러 가지 수정안에도 나오지 않었읍니다만 한 가지 생각되는 것이 있어서 말씀합니다. 지금 현 국회법 제16조에 각 분과위원회에 주사 를 둔다고 하였읍니다. 또 제19조에는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약간 명을 둔다고 했읍니다. 간사니 주사니…… 주사라는 말은 글짜는 다르지만 까딱하면 주사 참봉 이라는 얘기가 있어 국회 분과위원회의 주사라고 하면 어데 참봉같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용어가 부르기가 매우 거북한 용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의 아는 외국의 예를 본다고 하면 이사 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이 아닌가, 그러면 이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둘 게 아니라 분과위원회 또는 그 간사로 하여금 주사를 겸무할 필요가 없이 각 분과위원회에 이사를 두도록 하고 따라서 이번 새 구상 가운데 가장 좋으신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저는 국회를 운영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각 분과위원장 급 분과위원회의 이사로서 구성을 하게 한다면 오히려 운영하는 데 또는 각 분과에 대한 사무의 연락상 또는 국회를 완전하게 운영하는 데 가장 적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주사라든지 간사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하등 언급이 없었는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장구한 시일을 두시고 또는 전문적 입장에서 상당히 연구하신 제안자이신 엄 의원께서 이 점에 대해서 구상하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사뢰보고 내려갑니다.

잠깐 여쭈어보겠읍니다. 지금 1시 정각이 되었는데 질의하실 분이 딱 한 분인데 마저 끝마치는 것이 어떨는지? 그다음은 장홍염 의원 나와 질의 하십시요.

시간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간단히 한 말씀 하고 싶은 것은 수정안을 내신 분이나 여러분이나 전부가 좀 더 민주주의적으로 지향해서 낸 것 같은데 내가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우리 국회에 각 분과에 분과위원장을 둔다고 그랬읍니다. 물론 위원장 두는 것은 좋겠읍니다만 좀 더 민주주의적으로 해서 위원장을 안 두었으면 어떨까 하는 구상을 제안자가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여기에 대한 모순 하나를 지적하겠읍니다. 물론 위원장이 있어서 그 회 를 통리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이 없어도 회의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헌법에도 정부에서 전권을 맽기지 않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서 지방분권제를 제창했읍니다. 물론 회의를 통리하는 데는 위원장이 있어서 잘하면 좋겠읍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뿐일까 외국 사람도 그런 예가 있을까…… 무슨 조고마한 권리 하나만 얻으면, 권리 아닌 것을 무슨 큰 권리같이 남용하는 형편이 있읍니다. 죄송합니다만 방청객들이 들으시면 웃으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우리 국회 내에서 감투 아닌 감투 쌈이 일어납니다. 정부에 대해서만 감투 쌈한다고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 내에서 비슷한 쌈이 꼭 이 위원장 쌈입니다. 위원장의 감투 쌈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형태로서는 대단히 부정한 처지에 있고 정확한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하고 정확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없이할 수가 없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없으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겠는가? 매달 한 사람씩 간사를 두어서 아무래도 그 순번에 당한 사람이 하면 그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제연합 총회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위원장이라는 명함을 심지어는 큰 벼슬과 같이 여겨서 신문지에다 어디 어디 위원장이라고 내니까 남이 보면 자기 위신은 올라갈는지 모르지만 국회 위신에 관해서는 대단히 손상되는 것입니다. 이런 폐단을 제안자로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제도를 삭제할 것을 생각해 봤는가 안 봤는가, 만약 안 했다면 제가 수정안을 낼까 합니다.

박정근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는 사실은 지난번에 설명했읍니다만도 그때 마침 안 계셔서 또 물으시는 점도 있읍니다. 분과위원회를 쭉 느리신다 그러시지만 미국의 60여 개나 일본의 24, 5개에 비하면 적습니다. 그리고 그 감투 쌈이 일어난다는 건 이 점은 장홍염 의원에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이 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도 이것을 구상할 적에 적어도 10만 대변인인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어디 큰 문제도 아니고 많으면 위원 40명이고 적으면 15명 정도 되는 위원회에서 반드시 분과위원장이 있어야만 하는가? 물론 이것이 다른 나라에 분과위원장제도가 다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민주주의가 발달되지 못한 시절에서부터 내려오든 고래 뒷다리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읍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을 제안자로서 이거 전폐한다는 것을 내노면 엄상섭이 호선 될까 싶어서 고만두었읍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일 이 위원장제도를 없애고 어떻게 순번제로 한다든지 하는 수정안이 나오면 찬성을 할지언정 반대는 안 하겠읍니다. 그다음, 이사제도에 대해서는 용어는 주사가 되든지 간사가 되든지 용어는 아무 용어라도 좋을 줄 압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이사 한 사람씩을 뽑아 가지고 그분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것도 저도 생각해 봤읍니다. 여기서 난점 이 하나 들어 있에요. 민주주의라고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소수파를 존중해야 합니다. 소수파의 권한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아량 있는 민주주의가 장래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국회법에도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각 단체의 비율제로 하자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각 분과위원회에서 한 분씩 이사를 뽑는데 그 분과위원회의 비례제로 한다면 다수파가 전부 이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사가 나와서 운영위원회를 만들면 결국 다수파의 의원이 운영위원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교섭단체별로 비례제로 역시 운영위원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소수파 권리 존중의 이론에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더구나 이 운영위원회는 성질상 분과위원회가 아니니까 이것은 규정을 따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원위원회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해 드렸읍니다. 전원위원회는 없드라도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는 거와 같이 그런 필요가 있을 적에는 2개 이상의 연석위원회를 해 가지고도 전부 다 할 수가 있고 이런 반면에 지금 하등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입법례에서는 차차 전원위원회 제도가 없어집니다. 다만 영국은 역사적 관계가 있어서 전원위원회 제도가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도 운영에 따라서 전원위원회 제도가 없다고 해서 하등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오늘로 종결되었읍니다. 내일부터는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시간이 된 까닭에 이로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