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반 내무부 예산안 중에 피복비가 약 20억이었읍니다. 또 금반에 동 예산안 중에 피복비가 약 5억여 원입니다. 그 단가는 4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4만 원은 그중에 딸라 1850배로 해서 4만 원이었었고 변동한 2500배, 2500원으로 친다면 약 5만 원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 한국은행권으로 5만 원을 지출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일의 국내의 시장가격과 비해 볼 것 같으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가격은 내무부에서 조사한 것을 보았읍니다. 3만 원 내지 3만 5000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5만 원으로 따진다고 하면 차액이 1만 5000원 내지 2만 원이 돼요. 4만 원으로 친다고 하면 5000원 내지 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격이 비싸느냐 안 비싸느냐 하는 문제는, 혹은 예외로 미국서 직수입한 것이 여기 시국관계로 인연해서 한국 시장 물품보다 더 비싼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물품에 한해서는 제가 보는 바, 듣는 바로 해서는 확실히 국내시장에 있는 물품보다는 더 싸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물품 자체가 전부가 대개가 중고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중고품이라고 하면 미국서는 다 버린 물건이에요. 또 가격을 친다고 하면 불과 10분지 1도 못 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시장가격보담도 더 비싸게 구입해 가지고 정부에서 매도한다고 하니, 거기에다가 견본과 다른 중고품 견본은 그 가격에 가히 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 가저온 물건은 실제 전부 중고품이 되어서 차이가 크게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사실이 있는가, 그 사실은 어떤 원인에 있었는가, 또 그런 것을 예기하고 한 의식적인 행위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적인 과오였는가, 물론 혹 자기 기관을 위해서 혹 타 기관에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양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근일 경찰의 입장에서요, 생명을 내걸고 먹지를 못하고 헐벗고 사선에 있는 처경 을 자기 주관기관을 위해서 타 기관에서 이익을 취득한다는 것이 또한 당연한 일일 것인가, 하물며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써, 외자를 수입하는 중대한 직책을 가진 책임자로써, 우리 국내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물품을 사드림에 있어서 이와 같은 비싼 물건을 사드려 가지고 우리 민국 경제의 영향을 주는 데 대해서 그 과오를 느끼는가, 또 그 책임을 어느 정도 질 것인가,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근일에 시장에는 양화 가 범람한다고 그래요. 대량의 양화를 수입해 가지고 시장에 범람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매처에서 아는지 모르는지, 또 그 어떠한 단체에 위임해서 그런 물건을 사드리게 했는지, 그것을 사드림으로서 과연 우리 민국 경제 부흥에 유조 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아울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경찰관 의복 구입에 대해서 말썽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 전부가 다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 구매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6․25사변 중에 미국 ECA 측에서 우리 정부에게 말을 하기를, 차제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외자를 될 수 있는 대로 절약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ECA에서 이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였든 것입니다. 그랬으나 이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미국 연방정부의 법률도 있고, 또 따라서 ECA 자체의 규칙도 있어서 부득이 ECA 원조자금을 가지고 구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에요. 그렇게 해서 작년 10월 12일 우리 기획처에서 구매처로 피복을 사라는 명령이 왔읍니다. 우리가 전문으로 쓰는 말을 인용한다면 구매요구서라고 합니다. 거기에 명시하기를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미국 군대의 군복을 사되 중고품으로 사달라는 주문이었읍니다. 또 그 예산가격으로 말하면 대체로 200여만 불 지시해 왔읍니다. 그러면 우리 구매처로서는 기획처의 주문에 의해서, 기획처의 지시에 의해서 피복을 구매하되 세계 시장가격에 비추어 가지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 부과된 사명이올시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한 나라가 전시체제를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수출입을 통제하게 됩니다. 또 따라서 여러 자재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주한미국대사관과 ECA 측과 구매처와 세 기관이 합동해 가지고 이 물건을 탈 것에 대해서 난상협의를 했읍니다. 해 가지고 이 물건을 사온 것이에요. 이것이 모두 열세 가지입니다. 종목이 외투로부터 심지어 양말까지 열세 가지 종목이에요. 열세 가지 종목을 30불 80선 에다가 결정을 해서 산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이 미국시장에 있어서 파격적 염가라는 것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이 어떠한 시장에서든지 이 가격으로 사올 수가 없었에요. 만일 질문하신 의원이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 국내에 있어서 혹은 다른 나라에 있어 가지고 이 물건이 30불 이내에 드려올 수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읍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이것은 반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사 물가를 논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에 미국 군복 물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물가표준이 어디에 있에요? 여기서 10벌, 20벌, 100벌, 몇백 벌이 나온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 의복이라는 것이 정상한 길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가지고 시장에 나오게 되어 있에요. 그래 가지고 옷이 많이 나오면 싸지는 것이고 조곰 적게 나오면 비싸지는 것을, 이것을 표준해 가지고 세계시장 물가에 대해서 싸느냐 비싸느냐 하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단 왜 이런 말이, 이런 것이 국회의 여러분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나는 추측해서 말씀합니다. 대체로 중고품이라고 하면 그 표준이 없어요. 대체로 우리가 정할 때에 입은 옷은 옷이지만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 수선할 정도가 아닌 의복, 이것을 규정을 정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찰에서 그 의복을 입수한 이래 각 도 경찰에다가 노나 주었습니다. 그 의복마다 정도가 있어요. 다 입은 것도 있고 더 들 입은 것도 있읍니다. 개중에는 새것과 거이 같은, 말하자면 우량의 양질의 옷도 있었읍니다. A라는 경찰관은 거이 새 옷과 같은 옷을 받었는데 B라는 경찰관은 좀 더 입은 옷을 받을 때에 다소 불평이 있었든 모양입니다. 그 불평이 아마 여러분의 귀에 들어온 것과 같이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여기에 따도린 회사가 우리에게 팔었는데, 따도린 회사라고 하면 미국에서 제일가는 상사입니다. 이 사람과 ECA 측과 우리 경찰 측과 우리 구매처와 네 가지 기관이 입회해 가지고 품질을 조사한 뒤에 인수하고 그 후에 경찰에서 따도린 회사에다가 감사하다는 말까지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구매처장의 직분을 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 압니다. 그다음 양화가 시장에 범람한다는 말씀은, 이것은 터문이없는 말씀이올시다. 양화가 왔읍니다. 여기에 약 300족 왔어요. 그것은 왜 오게 되었느냐 하면, 작년 6․25사변이 거이 끝이 날 때 우리가 환도했읍니다. 해서 국회 여러분의 의복이 없고 또 따라서 곤란하니 어떻게든지 외자구매처장이 의복과 구두를 사다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이 내 일은 아니고 귀찮지만 하여간 내 사무 이외에 알선해서 여러분에게 다소라도 편의가 되는 것이라고 해서 작년에 주문했읍니다. 그래서 겨울도 닥처 오니까 의복을 한기복 까지 붙이도록 했읍니다. 신발은 헌 신발을 보냈지만 옷은 항공편으로 붙쳐서 여러분이 입고 계신 것도 눈에 보입니다. 이것은 대금은 다 결정이 안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구두에 있어서는 아직도 세관 수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속으로 창고에 잠겨 있읍니다. 시장에 나오지 않었어요. 이것은 아마 잘못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체로 이상 답변으로 생각하는데 만일 불충분한 질문이 있으면 다시 물으시면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구매처장의 말씀 그만하면 상세히 들으셨지요?

이제 구매처장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구매처장께서도 역시 우리 국가에 대한 모든 충성을 다해서 책임을 완수하신 데 대해서는 다 같이 우리 국회 동지들은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간에서 들리는 이런 말 또 우리 동지 사이에 알고 있는 말, 이것을 참작해서 이번에 처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 중에서 방금 한 번 더 물어보았으면 좋을까 해서 여기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10월 18일에 기획처로부터서 구매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10월 29일에 계약은 하시었다고 하는 것을 역시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약 10일간 되는 사이에 따도린 회사에 대해서 사전에 교섭이 있었든가 없었든가, 이러한 것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고 둘째로는 그 가격이 중고품으로서 우리가 여기 이 가격을 논의한 데 대해서 우리들 자신도 역시 그 표준을 세우기가 과연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서 여기 구매처로서 가격의 그 산출표준 거를 어떻게 해서 30불 80선이라는 것을 산출했든가, 이것을 둘째로 묻고 싶습니다. 그러고 저는 이제 환산율이 요사이에 미국 딸라에 대해서 이것은 일정하게 어떻게 표준을 삼을 수가 없는데, 요사이 시장에 돌아다니는 가격이라든지 딸라의 가격이라는 것이 혹은 7000원 내지 8000원인데 이러한 것을 가상해서 환산해서 계산해 본다고 하면 30불 80선이라는 것은 환산해서 가령 7000원을 환산한다고 하면 그것은 30불 80선이라는 것이 21만 원이라는 거대한 가격으로 당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다소 역시 알어보았읍니다마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어서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저의 생각이 환산율을 잘못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째로 묻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다음에는 견본입니다. 샴플, 이것이 처음에 계약하실 때에 보시든 그 견본과 지금 입수해 가지고 있는 이 물품이 역시 동일한가, 만약에 이것이 아까 구매처장께서 말씀이 이미 이러한 물품을 우리가 가저서 다 검수해 가지고 감사장까지 주었다, 이러한 말씀이 계신데 그 검수하는 그 사람은 전체에 대해서 검수했든가 혹은 그중에 어떠한 것을 빼 가지고 검수했든가, 만약에 어떠한 것을 빼서 검수했다고 하면 그 검수한 그 물품과 그중에 검수하지 않은 물품이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검수가 완전히 했다고 보시는가, 이것은 그다음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 이것은 한 가지 제가 자세히 모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인도하는 물품의 인도를 받을 때에 그 계약의 기일이 어떻게 되어 있었든가, 그 기일이 만약에 늦었다고 하면 그 기일에 늦었는 데 대해서 어떠한 따도린 회사에 대해서 무슨 교섭이 있었든가 하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그런데 물론 잘 연구하셔서 잘하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다소 항간에서든지 우리 국회의원 동지든지 약간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도중에 알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온 김에 구매처장께는 그만치 묻겠읍니다. 국방부차관께 잠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요새에 물론 우리들이 이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내논 그 예산은 언제든지 무조건으로 통과해 주었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국가는 과연 흥망성쇠인 이 위기에 약간의 위험한 말단의 문제를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이러한 말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의미에서 약간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드라도 모두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지엽의 문제입니다마는 예산 심의에 대해서 관련이 없는 듯하되 우리는 약간 거기에 정치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해서 저는 한 가지만 묻고저 합니다. 요사이 국방부에서는 모든 군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군기가 엄숙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특채라든지 그 계급이 일시적으로 뛰어 올라간다든지 이러한 것은 아마 군기 단속에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물론 잘 들으시고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특채라는 것은 이것을 만약 늘 하신다고 하면 그 특채에 따라서 전에 있든 그 군인의 기분에 있어서 많은 정신적 영향을 주어서 그 전체에 있어든지 약간 그런 애국심에 대해서 애국심이 감소될까 하는 느낌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특채를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라온 김에 한마디 하겠읍니다.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추가예산안을 토의하겠읍니다. 잘못되었읍니다. 이를 답변해 주세요.

모두 여섯 가지로 노나가지고 물으셨는데 간단간단하니 말씀드리겠읍니다. 따도린 회사하고 본 구매처와 거래하기 전에 사전 교섭이 있었느냐 이 말씀이 있는데, 물론 있었읍니다. 직접으로 하지 않었지만 간접으로 했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먼저 ECA에서 이것을 구매하기 위하야 따도린 회사하고 접촉했읍니다. 그래서 우리 구매처에서 사무를 받어넘길 때에 ECA에서 바로 넘겼읍니다. 그렇게 해서 ECA와 따도린 회사와 서로의 교섭한 상거래 한 것을 다 들었읍니다. 둘째로 상환가격에 대한 산출근거를 물으셨는데, 물론 당연한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매처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서는 평시라고 하면 경쟁입찰제를 씁니다. 그래서 입찰자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의 가장 저렴한 입찰자를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사람에 낙찰하는 것이 보통 예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해 너라고 우리 구매처에서 승낙하지 않어요. 그때에 우리가 다소 세계 시장가격에 비추어 가지고 가장 저렴한 입찰자라고 하드라도 그 가격이 고등 하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폐기합니다. 재입찰을 또 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변을 당해서는 언제든지 물자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긴급히 소요되는 물품에 한해서는 비상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읍니다. 비상조치라는 것은, 이로 말하면 직접 구매처가 상인을 접촉해서 단시일 내에 계약을 실행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워낙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액의 거래에 용의주도한 방법을 취할려고 해서 구매상사에게 물었읍니다. 대체로 미국의 두어 상사한테 물었읍니다. 물품 7만 1000벌입니다. 모자부터 양말까지 13종에 긍 한 7만 1000벌을 사게 되었읍니다. 그 물건을 가진 것은 따도린 회사 하나뿐입니다. 거기에 몇 달 동안 가격을 깎고 해서 그중에서 30불 80선이 나오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기부 받은 것이 넥타이 기부를 받었읍니다. 그중 가격을 깎다 깎다 못 깎어서 물건으로 받었읍니다. 그다음에 가격에 하나 위반되는 것이 하나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약으로 말하면 맨 밑에 있는 모직물이 약 70% 섞인 것을 사기로 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국에서 응하지 않었어요. 그렇게 해서 부득이 순면사로 가지고 오게 되었읍니다. 그 대신에 65선짜리의 장갑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65선 주고 장갑을 살 수 없다고 해서 그 차액을 감해 버리고 장갑을 배로 인수해 가지고 수요자에게 만족을 주게 하였읍니다. 그다음에 시장가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엑스첸지 레이지로 말하면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ECA 당국과 누차에 교섭을 했고, 또 따라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좀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정책 중에 가장 절실히 중요한 것으로 말하면 저물가 정책인 줄 압니다. 그러면 저물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국내 생산이라는 것이 여의하게 진행이 된다면 더욱 좋지마는 국내 생산이 여의치 못한 이때에는 엑스첸지 레이지를 가지고 우리가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로서 이것에 대한 격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연구 조절하는 중이올시다. 이것이 약 2500대로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령 2500대라도 30불일 지경이면 7만여 원 돈이올시다. 놀낼 만한 돈이올시다. 우리의 화폐의 구매가격이 이와 같이 자꾸 저하가 되는 것을 막는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단독의 인푸레를 가지고 세계 물가에다가 자꾸 드려 마칠려고 했자 맞지 않어요. 그런고로 만일에 이 피복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중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외국시장에서 사오지 않고 우리가 별도로 특별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납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만큼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견본과 들어온 물건에 대해서 동일하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물론 이것이 신품이 아닙니다. 중고품을 사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규격으로 정할 수가 없읍니다. 혹 나쁜 놈이 있으면 좋은 놈이 있읍니다. 또 좋은 놈이 있으되 안으로는 좋지 않은 놈이 있어요. 그런고로 이것은 나쁘다고, 이것은 좋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받는다 안 받는다 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최저의 규정은 정했에요. 그런 까닭으로 13종에 대해서 이 중에는 야외에 가 가지고 쓰고 들어가서 잠자는 것이 있읍니다. 담요 이상으로 더운 것이올시다. 이것은 거이 신품이올시다. 그런고로 이것은 일률적으로 견본과 틀린다, 이렇게 단언을 내릴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하여간 나도 보았지만 지금 가저온 물품과 또 계약 당시에 제시한 물품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검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검수는 지금 7만 1000착이니까 배 하나로 싣고 왔에요. 그것을 일일이 검사할 지경이면 아마 한 두어 달 걸릴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보통 국제 상례 에 의지해서 어떻게 검수하는가 하니, 사는 사람이 이 물건 전체에서 몇 개 빼놓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갖다 놓고 검사를 합니다. 파는 사람이 ‘이것을 봐 주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어떤 물품을 가서 제가 보고 싶은 대로 빼다 놓고 봐요. 그것은 품목에 의지해서 몇 짝씩 봅니다. 봐서 틀림이 없으면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단 우리 외자구매처에서 채택하는 방법이 아니라 각국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또 기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계약으로 말하면 조곰 늦었읍니다. 늦은 것이 한 10여 일 늦었에요. 제일 첫 번에 우리가 5만 착을 계약한 것이 10월 19일이올시다. 계약한 때로부터 40일 이내로 우리에게 갖다 주기로 했읍니다. 그러다가 우리 경찰 당국에서 이 5만 벌은 대단히 부족하니 2만 1000을 다시 더 주문해 달라고 해서 이 요청에 의지해서 계약을 한 것이 11월 18일이였읍니다. 그러면 물건이 당연히 계약대로 된다면 작년 12월 이내에 도착하여야 될 것이올시다. 이것이 1월 9일에 도착했에요. 왜 계약조건에 위반된 것을 추궁하지 않었느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마는 준전시체제를 가지고 있고, 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전쟁 중에 있고 시방 출입에 대해서는 일일이 군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통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업자가 뉴욕에서 사 왔는데 뉴욕에서 배에다 짐을 싣고 떠난 것은 계약 위반된 것이 하나도 없지마는 여기 부산으로 들어오는데 수속절차가 복잡해 가지고 약간 늦었읍니다. 이러한 등등 조건으로 말하면 소위 우리 계약상 불가항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불가항력에 대한 과거로 말할 지경이면 추궁을 하지 않게 되어 있읍니다. 대체로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하실 것 없읍니까? 그럼 의사일정 진행합니다. 이제부터 대체토론 하겠는데, 토론 요구한 이가 벌써 여섯 분이 계십니다. 이제 순서대로 시작하겠읍니다. 권중돈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