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나라의 경제정책은 바로 그 국가 형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회상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회현상은 음모와 모략과 억압 이 속에 있는 이것을 바로 나타내는 근일의 귀속재산처리법중개정법률안인 것입니다. 그간 8년 내지 수년간에 소위 관리인으로서 임명되어 가지고 심혈을 경주하고 물력을 다 소모해서 지금까지 자기 물건과 같이 지속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돌연히 정부로부터 개정법률안을 제출해서 그 우선권을 박탈하게끔 되는 법률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생각컨데는 하나의 수탈 정책이다 이렇게 안 생각할 수 없읍니다. 소위 민주국가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개인의 생활을 육성 강화하고 기업체와 산업을 육성해야 될 그러한 정부의 입장에서 오히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부의 수입만 생각해 가지고 수탈할려는 이러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근일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사회질서가 문란해지고, 다시 말하면 가옥에 살든 사람이 그것을 뺏겨서 거리에 유리방황하게 될 때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일이 있는가, 또 그간에 이와 같은 법률이 통과될 때까지 또 통과됨으로 해서 최고입찰자에게 낙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간에 현재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태만해지고 어떠한 생각에서 그 관리에 태만해서 그 기간에 주는 손해, 이것을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제가 예를 들어 말씀하면 근일에 수처의 기업체가 불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계약상으로 보아서는 즉시 불하하는 동시에 계약인으로서 3주일 이내에 자격을 심사해서 그에게 계약을 해준다고 그랬읍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근일의 예를 보면 4월에 계약한 것이 지금까지 불하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해서 과거의 관리자가 태만해 가지고 그 기업체를 잘 관리 못한 것도 있으려니와 그간에 그 기업체를 위시해 가지고 모든 사회적인 폐단이 많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러한 폐단이 금후 야기되었을 때에 정부로서는 그것이 과연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볼 때에 이익이 된다고 보고 있는가? 그다음으로 금후 처리될 귀속재산, 가옥 내지 기업체의 통계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또 이렇게 최고 가격을 사정해 가지고 우선권을 없애고 최고 가격자에게 낙찰함으로 해서 정부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제가 풍설인지 모릅니다마는 소위 정부에서는 독단적으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야당계 반정부 계열이 많다, 그래 가지고 이러한 정치적 복선으로서 이와 같은 법안을 냈다고 하는 말이 들리는데 사실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후로는 이것이 장차에 사회생활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경제적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정부에서 생각함으로 해서 이 법안을 다시 철회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신 법제처장을 소개합니다.
이 귀속재산처리법 중에서 우선권을 폐지하자고 하는 이 정부의 의도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이 우선권 제도를 운영해 보니 이 우선권 제도의 입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이 입법 당시의 최초 사정을 저도 좀 잘 압니다만 우선권 제도도 그때 어느 정도의 입법 이유가 있어서 제정했읍니다. 그러니 그 결과를 보면 어떤 작용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 우리나라의 헌법에 있어서는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문화․사회․기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속 재산에는 이 결과로 보면 먼저 점유했거나 관리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실지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의 고유한 재산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사실 또 그런 작용도 일으켰읍니다. 이래서 그 사람의 특수한 이권과 같은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읍니다. 그런 결과로서는 이 정부에서 그렇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타산해보면 가격을 잃고 팔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누가 가진 집은 그 이유가 정당하든지 부정당하든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웬만한 사람은 살 생각이 있어도 남과의 분규를 조작하기 어려워서 입찰 안 하고 맙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가진 사람 손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국가 재산이 실지에 있어서는 그런 편파한 작용을 일으키고 따라서 국고 수입에 상당한 손해를 미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귀속재산을 점유하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수효를 보면 국민 전체를 볼 적에는 극소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균등이라든지 이 혜택이 국민 전체에게 될 수 있으면 공평 관념에 있어서 혜택이 퍼져야 되겠는데 실지로 보면 이것은 일부분 사람만이 이것을 점유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미치지 안은 사람에 있어서는 이 귀속재산의 정책은 틀렸다고 하는 이런 민성입니다. 이것도 정부로서 고려할 적에는 그렇게 굉장하게 광고할 점이 못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만일 부정이 있다고 하면 이 부정을 방지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속 재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공연하게 자기 소유권을 처분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런 행위를…… 위법에 해당하는 일도 상당히 발견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이 자질을 향상시킨다고 한다든지 이 정신을 부흥시키고 옳바른 길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이런 방면으로서도 이 귀속재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물질적으로 이익도 되지만 정신적으로 상당히 나뿐 영향을 주고 있읍니다. 야용회음이 만장초도라는 것을 제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국민의 교양 방면에도 영향을 주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과거에 지나간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드라도 시방부터라도 늦지 않었으니 이 나머지까지는 도중에서라도 깨다른 이상에는 기회균등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해방을 시켜서 기회균등을 주는 것이 어떻냐? 또 재산의 정당한 수입으로서는 가격을 잃지 않고 매각 처분이라든지 기타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것이고 또 이것은 참 대통령께서도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안건입니다. 아까 질문 가운데에 여기에는 무슨 혹은 정당 운운이라고 한다든지 무슨 딴 생각이 있어서 어떻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알기까지는 절대로 이 법안에 한해서는 그런 일이 없읍니다. 물론 다른 법안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맹서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수년 이래로 대통령께서도 귀속재산은 반드시 어떤 예외 없이 일반 공매에 부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든 것으로서 사실 차일피일해서 오히려 수속이 늦은 감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개정법안이 만일에 그대로 된다고 하면 그 반면에 부작용도 일어나서 약간의 이 사무적 처리의 더러 곤란한 점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비중을 말할 때에는 어느 편이 좋겠느냐고 하면 역시 우선권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우선 이것으로 답변을 끄칩니다.

지금은 류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질문 몇 가지하고 내려가려합니다. 귀속재산을 15조에 있는 우선권을 취소하자는 것이 골자일 것 같습니다. 나는 본래 해방 직후부터 그 소위 우선제도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히 반대했읍니다. 우선권을 주어 가지고 그전에 혹 친일파로 흐른 사람 이런 등등의 사람들에게 전부 그런 것이 넘어가 있는 그런 관계도 있고, 이것을 싸고 모든 일종이 입권화해 가지고 모든 악폐단이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강경이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벌써 기업체는 많이 불하가 되었고 제일 불하되지 않은 것이 임야라든지 주택, 이런 등등이 제일 지금 처리하지 않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지금에 와서 이제까지 하던 방법을 전부 전복해서 우선권을 폐지한다면 국민 경제 일면에 있어서 중대한 혼란이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이런 중대한 혼란을 겪으면서 또 일부 중대한 마찰이라든지 마찰보다도 국민에게 일대 손실을 주면서까지 이것을 해제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정당한 이유를 지금 그러한 설명으로써는 알 수 없읍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에 있는 법률을 그대로 두어도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권을 취소시키고 자유경매에 처해서 처분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법을 그대로 두고서 이제까지 해 오던 필요하다고 하는 기업체 혹은 필요하다고 하는 어떠한 큰 적산을 우선권을 취소하면서까지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새삼스러이 이 법률을 낼려고 하는 필요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확실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더 설명한다면 가령 영등포라든지, 부산에 있어서라든지, 영등포의 제일방직, 그것이 우선권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우선권을 취소하고 어끄저께 경매했어요. 그러면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운영만 잘하면 될 것을 이렇게 큰 혼란을 일으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확실이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취소함으로부터 오는 폐해를 좀 생각해 볼 때에는 먼저 기업체 하면 그 기업체 가운데에도 관리 기업체도 있지만 관리 기업체가 아닌 임대 기업체가 있읍니다. 임대 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업체 가운데에 그 속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기구라든지 기계를 불하해서 이미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가옥이나 대지만 임대해서 그 가운데에서 지금 성대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 우선권을 취소한다면 그 집과 대지를 현재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것을 낙찰했을 때 그 속에서 운영하던 임대 계약자는 그 기계와 시설을 떼어 가지고 어디를 가라느냐? 그 떼어 남으로부터 우리 국가에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 이것 상공부에서 대답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그렇게 하나 상공부에 물었읍니다. 또 겸해서 상공부에 물을 것은 과거의 관리 기업체도 초기에 있어서 전부 보증금을 받았읍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받을 적에 기업체의 종류에 따라서는 혹은 그때의 돈으로 30만 원이니, 400만 원이니 혹은 10만 원이니, 100만 원이니, 이런 돈을 전부 지불했읍니다. 지불했는데 지금 와서 그 사람의 우선권을 취소함으로부터 그 기업체가 다른 제3자에게 낙찰함으로서 그 사람에게 그때 돈 40만 원이니, 400만 원이니 그 액수를 지금 와서 지금 환화로 계산해서 줄 텐데 통화가치의 인푸레에 따라오는 그 손실, 다시 말하면 그때 40만 원 낸 사람이 지금 4000환을 받을 텐데 그렇게 100 대 1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통화가치의 저락으로부터 오는 손실, 그 손실을 어떠한 길로써…… 어떠한 기업체, 어떠한 적산을 막론하고 전부 발생할 텐데 이것을 우리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법제처장이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또 하나 물었읍니다. 그다음에 주택급 점포 가운데에도 일반 적산 가운데의 주택과 점포가 나누어 있는데 점포라는 것은 역시 아까 내가 말한 것 모양으로 그 속에 상품 일부와 그 기구 도구 일부를 벌써 불하해서 낙찰되었고, 그 가옥 대지만은 임대해서 어떠한 점포를 경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지금 낙찰할 적에 자기가 낙찰하지 못하고 제3자가 낙찰했다고 하면 그 사람 역시 그 경영하는 점포라든지 경영하든 그 방식을 그 자리가 아니면 안 될 그러한 성질의 점포를 졸지에 짐을 싸 가지고 옮겨야 할 텐데 그로부터 오는 혼란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것도 그 해당 부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택에 있어서도 큰 주택이나 적은 주택이나 아무리 큰 주택이라도 3세대나 4세대기 살고 있다고 하면 일종의 소주택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많은 사람이 6년이나 7, 8, 9년을 살아오면서 역시 보증금을 내고 자기가 일종의 권리화했을 뿐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주택을 사는 사람은 이것이 비법이거나, 의법이거나 전부 어떠한 금액을 주고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 몇 다리를 건너가서 그 사람은 상당한 돈을 주고 산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로부터 그 사람은 자기가 일종의 권리라고 해서 샀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것을 고치고 수장하고 더욱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파괴된 것을 그것을 들어와서 개와를 잇는다, 문을 해 단다, 이런 등등을 하고 있는 것을 졸지에 뺏는다 그러면 이로부터 오는 혼란과 거기로부터 오는 대중의 불안, 사회적 현실을 무슨 방법으로 이 혼란을 막을 것인가? 사회부에서 대답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농림부에 있어서 막대한 건수의 적산을 가졌읍니다. 각처에 있는 임야 통계를 본다고 하드라도…… 이 통계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나온 것만 보드라도 7만 39건을 가졌는데 이것은 각처 각 군데의 적은 임야, 큰 임야 이런 등등이 있어 가지고 그 동내의 거기서 사는 사람이 이것을 자기가 잘 지켜서 수호해 왔읍니다. 물론 가장 큰 산림으로 말하자면 다른 방법으로 산림 혹은 영림서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그 건수는 그 지방, 지방의 농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이다음에 불하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나무 한 가지도 소중히 여겨서 가꾸고 또 봄철마다 농림부 정책에 의해서 막대한 나무를 심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취소한다 하면 일시에 일어나는 7만여 건, 우리 전 남한 일대에 있는 그 산림을 무슨 방법으로, 도벌․남벌을 무얼로 막을 터인가. 농림부는 이것을 확실히 대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점차 질문이 많을 것입니다마는 대개 이것만 묻겠읍니다. 이것을 확실히 명료히 대답해 주시고 자기 부처 부처가 역시 확실한 소신을 말해서 그것을 능히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아주 확실한 근거 있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하나 물을 것은 이 막대한 건수, 이것을 대개 통계를 보면 30여만 건수인데 이 건수를 전부 자유 처분에 맡겨서 경매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내놓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을 강제집행해서 집에 있는 사람을 내쫓는다든지 임야를 지키고 있는 사람을 내쫓아서 뺏는다든지 등등의 전부 강제집행을 한다면 우리 국립경찰이라든지, 재판소의 집달리가 얼마나 일을 잘할는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는 1년이나 2년이나 4, 5년 가지고는 도저이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한 것을 처분해서 강제처분할 적에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텐가, 전부 다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서까지 할 텐가, 이 대답을 역시 법제처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먼저 신태익 법제처장을 소개합니다. 신 법제처장 답변해 주세요.
류홍 의원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류홍 의원께서 우선 우선권 제도는 그 당신도 그것을 찬성 아니 하는 바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그 견해를 같이합니다. 그러면 다소의 지엽 말점에 있어서 사무적인 더러 있는 차이가 붙어 있다고 하고서 그 원칙을 관철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와 같은 논리를 가져 주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세목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권 제도를 뺏자고 하면 기업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귀속재산이라든지 가사 수리비가 들었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해결책을 물으셨는데 이 귀속재산처리법을 보면 가령 주택에도 적법의 수속을 밟아서 수리비를 드린 바가 있으면 그것은 법에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의 시가로 적당하게 보상하지 과거의 가격을 표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령 그 사람의 손에 그 귀속재산이 불하 안 되었다고 하드라도 그 사람이 무슨 그런 손해를 입을 우려는 없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적법의 수속을 밟지 않고 허다한 수리비를 들였다느니, 어떻느니 그러면 그것은 알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의 재산에다가 자기가 함부로 한 것을 우리가 위법 처분한 위법행위한 사람까지는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모든 위법행위를 배제하자는 것이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령 무슨 기계 시설이 있고 가령 건조물이 있는데 이것이 소유를 달리한다든지 점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조물과 그 시설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사무적인 문제인데 법률상으로 어려운 것이 없읍니다. 자기 점유권을 자기점유권으로써 처리할 방법이 있고 자기의 소유권을 자기의 소유권으로써 피차에 나누어서 놀 수 있는 것인데 실제 사무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제가 정확한 통계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읍니다만 그러나 제가 중앙관재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요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기계류라든지 그 시설이 건조물과 따로히 떨어저서 있는 건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까지는 한 5, 6건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앙관재위원회를 거친 안건은 10건도 안된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는 또 따로히 별도로 있을른지 모르겠읍니다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깐 여기에 그 시설을 가진 사람 혹은 기계를 가진 사람이 그것이 필요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성의것만 하면 좋지 않겠읍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 기계나 시설에는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자기가 따로히 소유권을 행사하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령 대원칙을 결정한다면 우리가 그 사무적인 일까지 전부 어떻게 타당하게 피차에 모두 불평이 없이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사건이든지, 그리고 점포와 대지 이런 것이 대지 소유자와 혹은 점유자, 점포 소유자와 점유자를 달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은 비단 무슨 귀속재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경향 간을 막론하고 대지소유권 혹은 점유권과 건물소유권 혹은 점유권과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읍니다. 우리나라의 관습을 보드라도 그렇게 이것이 무슨 법률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사무 처리에 있어서 세를 물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가 필요하면 성의껏 사면 좋은 것이고, 혹은 대지를 가진 자가 건물을 살 수도 있고, 건물을 가진 자가 대지를 살 수도 있고, 혹은 대지를 임대차로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권리금 문제입니다. 권리금 문제는 귀속재산처리법으로서는 분명히 위법행위, 범죄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런 것을 취득하는 것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 같읍니다. 있으나 이 권리금을 소유한 이런 사람들이 서로 어굴하지 않겠느냐, 실지에 있어서는 어굴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즐겨서 이런 것을 알면서도 한 사람 이것까지도 보호해 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기업체라든지, 대지라든지, 주택이든지 자기가 쓰다가 자기가 불필요하면 관재 당국에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문제도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 물건과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역시 실제의 권리금 매매라고 하는 것이 성행되여서 이번에 개정안이 나온 데에도 중대한 이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 재산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자칫하면 일반 사람에게 도적질을 가르키는 것 같은 또 한쪽으로 하면 법치국가에서 법을 유린하는 결과로 이렇게 전부가 나타나는데 국민의 동향이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것도 중대한 이유가 됩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보호해 줄 필요가 없읍니다.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증금 이야기입니다. 보증금을 바친 것은 그 사람에게다 도로 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몰수한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정부에 물 돈이 있으면 서로 상쇄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보증금에는 조금도 영향이 없읍니다. 보증금을 침해하는 경우는 조금도 없읍니다. 그리고 이 임야 문제를 특히 류홍 의원께서는 대단히 근심하셨읍니다. 한데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유재산입니다. 이 임야도 그 지방 사람들이 될 수만 있으면 샀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반다시 같은 조건이면 그 지방 사람들이 샀으면 좋겠읍니다. 그 지방 사람이 사려고 하면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지 않겠읍니까? 그렇게 노력하면 그 지방 사람에게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무슨 특수한 이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지방 사람들에게 가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는지 모르겠읍니다 하니깐 이 국유재산을 자기의 무슨 고유재산이라든지 혹은 무슨 무주 재산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서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사실이 임야의 파괴 방지라든지 도벌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 자기 손에 가지 못하게 된다고 해서 이것을 도벌하면 그것은 범죄행위이고 그런 국민 된 해석에 어디에 있겠읍니까? 국가 재산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가 사지 못할 조건이 있어서 사지 못하면 그만이지 이것을 도벌하면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농림부 관계를 저도 잘 압니다. 지금 현재도 일반 국유재산이나 귀속재산에 속한 임야에는 산림간수를 두어 가지고 엄중히 지금 단속하고 있읍니다. 있으니깐 이후에 이렇게 하는데 도적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것은 잘 막겠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법치국가에서는 그것을 조금도 손색이 없이 처리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그것은 크게 두려워 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임야도 역시 남의 재산인데 그것을 점유하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의 재산을 정당히 보관하고 정당한 가격으로 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무슨 류홍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그렇게 개재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으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숫자 개산 같은 것은 최초부터 제가 그렇게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귀속재산이니깐 통털어야 귀속재산이 아직은 처분된 부문보다 훨씬 많다고 듣고 있읍니다. 금년 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금년 봄에는 전체 합해서 한 7할 가량이나 미처분 부문이었다고 합니다. 큰 숫자로서 그런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처분하지 않은 부분이 처분한 수보다도 많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숫자 나종에 사무당국에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상공부차관 답변하세요. 상공부차관 소개합니다.
지금 귀속 기업체에 대해서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임대된 기업체 임대료로서 가옥과 대지는 귀속된 재산이고 그간에 많은 시설을 하고 확충을 해서 개인의 권한이 확고하게 된 기업체에 대해서 만일 이 법이 실시됨으로써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방금 법제처장께서 개인의 권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로서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가령 공매입찰을 실시할 때에 가옥과 대지를 근거로 해서 건전한 시설을 한 기업체가 있다고 하면 주관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주관적 입장으로서 입찰할 것이올시다. 만일 이 경우에 제3자, 즉 정부 측에서 의도하는 균등 밑에서 입찰할 것 같으면 현재 거기에 관계를 직접 많이 하고 이보다 자연 객관적인 입찰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이것을 자연 조절로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낙찰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대개 그러한 것으로서 상공부 관계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지금은 사회부차관을 소개합니다.
류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요지랄지 그 주택에 든 사람이 헐한 값으로 사고 지가증권을 가지고 사고 10년 연부로 지불하고 큰 기업체를 가졌든 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정안이라는 것은 큰 실망을 줄 것입니다. 그 실망 줄 것을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그 요지는 잘 알고 있읍니다. 법제처장과 상공부차관께서 제가 올리려고 한 말씀을 다 한 까닭에 여기에는 중복해서 말씀할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나 국회에서 하는 말이 정부에서 최저염가로 팔어 먹는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올시다. 중석불을 헐하게 팔었고 귀속재산을 똥값으로 전부 팔어 먹는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여론이올시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받으시는 기본 봉급이 900환, 10만을 대변하시는 여러분의 월급이 900환이에요. 국무위원이 900환, 차관이 720환이올시다. 그리고 제가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세수입을 최고도로 증가할려는 의도에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개적으로 손해를 입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군정을 선포해 가지고 지주의 권익을 무시하고 소작인의 권익을 옹호하였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이 사람은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저의 말씀을 끄치겠읍니다.

다음은 정 농림차관을 소개합니다.
이제 법제처장이 말씀한 일반 귀속재산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를 임야에 대한 문제도 이 원칙적인 문제에 부합시켜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농림부로서 임야에 대한 문제를 부합해서 올리겠읍니다. 현재 귀속재산이 건수로서는 38이남에 약 7만 건이 있읍니다. 면적으로서는 46만 8000정보가 있읍니다. 여기에 나무가 얼마나 섰느냐 하면 약 240만 입방메터 세고 있읍니다. 이것이 방방곡곡 요소요소에 왜놈시대에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 산림개혁 영향이 일반 산림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산림이라는 것은 다른 상품과 같이 모리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상품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올시다. 산림개혁 그 자체가 일반 농업, 일반 산업, 국민경제에 지대한 여향을 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저의로서는 이 귀속임야, 금후 운영 여하가 모든 산업,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경제 부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이것을 귀속재산이지만 일본 귀속재산과 같이 처리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저히는 느꼈읍니다. 그러므로 이 적산인 귀속임야를 국유화시키자, 국유화시키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지하지 않고 산림법 또는 재정법에 의지해서 처리하는 것이 제일 온당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저히는 생각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대통령 관하의 결재를 맡어서 국유화하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관재청에서 나온 참고표에 의하면 제3항, 6항을 본다면 현재 농림부에 입안 도중에 있다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읍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국유화시켜서 농림부에 입안 중에 있으며 이것을 산림법 또는 재정법에 의지해서 처리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처리방법은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집 주민을 떠나 가지고는 산림 경영은 있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금후 이 귀속임야는 첫째로 지원 주민한데 대부 혹은 임야 그 현상에 의해서는 무상양여 또는 조림대부 이런 방책을 써 가지고 금후 산림 개혁을 할려고 하고, 나아가서는 학교의 실습용 이런 방면에도 여기에 문호를 개방할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임야개혁에 있어서는 적어도 국가적으로 산업 부흥에 산림개혁을 공공성을 띤 이런 방책으로 금후 처리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끝치겠읍니다.

류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답하시는데 정연 무슨 요령인지 알 수 없어서 몇 마디 말씀합니다. 간단히 하겠읍니다. 지금 정부가 이야기한 것은 우선 상공부차관이 말 대답한 가운데에 임대 기업체에 있어서 시설은 이미 팔아서 어떠한 사람이 경영 도중에 대지건물의 제3자가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 그것은 그렇게 안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을 확정해 가지고 법률을 정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질문하는 것은 이 법을 근본적으로 할려고 하는 의도 또 이유,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납득하도록 시켜주셔야만 정부가 내놓은 그것이 통과될 것이에요. 그런 등등의 딴소리를 하면 통과 않 될 것이에요. 지금 세 분은 해 주지 말라는 대답을 했어요. 기대하다가 기대 않 될 때에는 기업체 속에 있는 시설을 뜯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공부에서 기업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고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대답해 주어야 우리가 납득하고 통과시킬 것이에요. 사회부차관은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똥값으로 팔라고 했어요? 똥값으로 팔은 것은 정부가 팔았다는 말이에요. 똥값으로 팔지 않고 금값으로 팔았다고 해서 국회가 머라고 그래요? 지가증권으로 똥값으로 팔았다고 해놓고 법률을 제정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팔리느냐 말이에요. 감정가격을 100배, 1000배로 올리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능력을 가저야지 자기 능력이 빈곤한 것을 법만 그렇게 해 주면 어떻게 될 것이에요? 주택에 있어서 그 많은 사람이 지금 법을 딱 작정했다고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주택이 없는 가운데 그 많은 사람을 무슨 수로 내쫓을 것이에요? 아마 총칼로 내몰면 모를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부의 정책이냐 말이에요. 사회부정책이 빈곤하다는 역량이 없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통과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통과를 해 줄려고 하는데 그것은 통과 안 되도록 답변했어요. 그리고 많이 팔면 월급 900환밖에 안 되는 것을 올려 줄려는 것인지 아라들을 수가 없어요. 아까 무슨 질문을 각 분과, 사회분과위원장 또 상공분과위원장 또 농림분과위원장에 임무를 맡겼는데 그러한 책임상 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정부의 답변을 듣겠어요.
류홍 의원께서 또 딴 방향으로 무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보충답변을 하겠읍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생략하겠읍니다. 질의하시는 점에만 답변할려고 합니다. 결국은 류홍 의원이나 정부 측이나 대체로는 똑같은 의견인 줄 압니다. 요는 귀속재산을 점유나 혹은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특권이나 설정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은 못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기가 늦었지만 시방이라도 이 특권제도 이것은 역시 권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 제도는 철수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견지 하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세부적 말이 나누어저 있는데 이것이 옳으냐, 나쁘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철폐하는데 옳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정당하게 되어가지고 이 법으로써 고쳐 주는 것이며 모든 것이 백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백지로 도라가서 자기가 성의가 있으면 그 재산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성의가 없으면 못 사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개인 대 개인 간의 사유재산도 남의 집에 들어갈 때에 전세나 사글세를 넣고 있다가 나가게 되면 짐짝을 떠메고 나가게 되는 처지에 있는데 귀속재산에 있어서도 이런 일은 일상생활 가운데에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속재산이라고 좀 남겼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이것도 국가의 중요한 국유재산이 오히려 사유재산보다도 더 보호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공익이라고 하면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재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지 경향으로 보면 경매를 부치면 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책동도 있고 합니다. 감정시키는 데에도 물론 직접 간접으로 어려 가지로 가격을 감소시켜서 평가할 도리는 없는가 하고 이런 책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것은 유상, 무상에 사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와 같은 심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가운데 그런 심산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선권 제도를 설정해 놓니까 특권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되어서 협박 공갈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내 집을 누가 불하했는가? 좋다. 불하했지만 내논는가? 보아라 이래 가지고 대체로는 거기에다가 입찰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니 실제에 그 사람의 특권화하는 것이 틀림이 없읍니다. 진실로 그렇다면 쓰겠읍니까? 이것은 하나씩 하나씩만이라도 교정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류홍 의원께서 법을 고치지 않고 실지 현행법 가운데에서 정부의 방침으로 우선권을 박탈하면 되지 않느냐? 이론은 그럴 수도 있읍니다. 과거에 어떤 기업체에 있어서는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해서 사정에 의해서 우선권도 관리시킨 일도 있읍니다. 있으나 결과에 호불호는 별 문제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국책으로서 시행하면 이것을 법률로 선을 딱 거어 가지고서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여기에 따르게 해야 정부 방침에 일임해 가지고 해야지 어떤 것은 좀 우선권이 있다 혹은 예외로 했다고 하면 제도상으로 결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르다고 발견한 이상에는 법적으로 확정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방침에 매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차관 답변합니다.
귀속 기업체에 대해서 관리인 종업원 기타 연고자의 우선권을 인정 안 하므로서 상공․행정 면으로 보아서 저히는 이러한 견해를 가졌읍니다. 기업체에 대해서 관리인과 종업원과 연고자의 우선권을 승인한다는 문제는 주로 기술과 성격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 기술 가운데에 국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성질의 것은 이미 헌법 제정이 되어서 현제 실시하고 있읍니다. 기술 관계에 있어서는 이 법이 시행됨으로서 기술과 경영자의 결부를 거절하는 하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새로운 기술자가 종래에 가지고 있는 경영자의 기술이 그 기업에 대해서 불가결한 것이라 한다면 양자가 기술면 자금 면으로서 결부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올시다. 주로 자금 면에 있어서 대체로 현재의 광범위의 의미로서의 연고자가 반드시 적당한 경영주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 바이올시다. 그 증거로서는 오늘날까지 4년 동안 연고를 인정하고 불하된 귀속 기업체가 그 불하인이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것이 극히 소수라는 실례에 비추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다만 아까 말씀 계신 소규모 임대차의 기업에 있어서 국가적 정책을 정할 때 모든 면에서 정부가 다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는 바라나마 바랄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만일 부처별로 귀속 기업체에 대한 연고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부처가 있다면 그것은 상공부 올시다. 찬성한다면 최후에 찬성하는 부처일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마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라도 일방에 엄연히 연고자의 권한이 확보가 되고 또한 주관적인 입장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는 혼란을 자연히 조절이 될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올시다. 만일 제3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가옥과 기업주의 가옥 대지만을 확보하기 위한다면 현재 기업자가 보는 가치보다도 훨신 떠러지는 것이 이치일 것입니다. 여기에 혼란이라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 그렇게 생기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한 말씀이 류 선생의 귀에 역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한 것이 아니올시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정부에서 적정가격을 받을랴고 노력을 했지만 일반 국민은 똥값을 받었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적정가격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올시다. 여기에 가격 의논을 전개할랴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올시다. 여기에 가격 의논을 전개할라고 하지 안습니다마는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올시다. 정부에서는 집 한 평에 요사히 돈으로 2만 환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어요. 그 생산비에 있어서도 그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이올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가에 다른 사람이 볼 때 비싸지 않고 헐하지 않다, 그 돈에 산다고 자진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격이올시다. 시가에 팔자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올시다. 그러고 사회부차관으로서 정부에서 결정한 방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큰 문제가 없읍니다마는 사회부에서 돈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고 또 피난민 구호해 주고 사회부에서 할 일이올시다. 사회부 정책이올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 현실이 그 애로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올시다. 외국에서 원조가 많이 들어오면 사회부 일이 활발히 전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께서 세수입을 증가하는데 많이 협력해 주셔서 우리나라 국가 세입이 풍부하다고 하면 한국으로서 사회부에서 의도하는 사회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을 올렸읍니다.

지금은 백남식 의원 소개합니다. 백남식 의원 출석했어요? 그러면 강경옥 의원 소개합니다.

법제처장에게 몇 마디 묻겠읍니다.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귀속재산은 국유재산이다. 이러한 것을 확실히 규정을 하시는데 이것이 과연 국유재산이라고만 규정을 할 수 있을가? 저의 견해로는 이 귀속재산은 문자 그대로 귀속된 재산인데 이것은 해방 이후에 생긴 재산이며 이 재산 자체가 우리 세계 역사상에도 그 종류가 지극이 없는 이러한 특수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일반 법률학적으로 이것을 생각한다면 특수한 법령이라고 이 법령 자체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즉 우리 국민 경제 면에 미치는 영향이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서 그렇게 간단히 국유재산이다고만 할 수 없게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이 일일히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해방 이후에 미군정으로 과정을 거처서 그때 주택에는 입주주의 대지에는 점유주의 기업체에는 연고주의 이렇게 해서 어쨋든 이러한 재산을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잘 보관시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서 그러한 세 가지의 방법을 취하고 온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속재산처리법이라고 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립된 후에 이제 말씀드린 몇 가지의 관습에 의해서 즉 군정법령이라든지 딴 관계법이라든지, 법이라고 하면 하겠지만 그렇게 흘러온 과거에 의해서 그 사회의 국가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15조라고 한 것이 생기게 된 것인데 이 15조를 갖다가 없이 할랴고 하는 그 의도는 지금 법제처장이 언명하신 국유재산이다,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한다 그러한 견해를 가지시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것은 국민 전체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 법률로서 규정된 기득권인 동시에 일종의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이제 이러한 기대권 재산권을 박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에 주된 그 초점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재산권 기대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시는가 즉 국유재산이라고 규정한 것을 어디까지든지 고집할 그러한 법적 견해를 가지시는가? 그것을 묻고 다음은 확실히 우리 국법에 있어서 국민에게 이것은 잘 선량한 관리인으로서 선량한 연고자로서 보호를 하고 운영을 하면 너에게 팔어 준다 이러한 법률로서 정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나 점포를 가진 사람이나 기업체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성의를 다해서 해 왔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 잘못된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두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도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은 우리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 자기는 불하에 우선권이 부여될 것이다 그러한 철저한 신뢰를 하고 있는데 법률에 대한…… 만일 이를 모조리 없앨진대 국민으로 하여금 커다란 국법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시키게 될 터인데 이러한 손실되는 그의 유형무형의 손실이 지금 법제처장이 말씀하시는 국고 징수라 그러한 것으로 카바할 수 있겠는가, 내가 보기로서는 옛날의 예를 보면 국가를 다스리는 원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식족, 식량의 풍족이요. 둘째로는 병족, 병정이 많이 있어야 된다. 세째, 사민신지 백성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라. 나는 이 법을 폐지하건데 15조를 보면 반다시 국민으로 하여금 국법에 대한 상실성을 갖고 커다란 신뢰감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 것인가 묻겠읍니다. 그리고 세째는 공평원칙에는 위반되지 않었나,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서 팔었읍니다. 주택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팔고 있어요. 현재도 파는 중에 있고 과거에도 팔었읍니다. 우선권을 인정하는 법에 의해서 팔어 가지고 현재 팔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안 판다 이제까지 산 사람은 어떠한 국민이고 이제부터 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국민입니까? 이것은 대단히 불공평한 처사가 되지 않을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그 매각을 할 수 없게 된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연고자에게 있었다고 하면 문제가 없읍니다. 그러나 매각을 하지 못한 것은 정부 측의 한 원칙과 이유가 있는 것이지 연고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이때까지 팔어젓다고 하면, 전쟁이 없어젓다고 하면 어떤 정도 팔었을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나는 이 국가는 그 조직이든지 그 조직이라는 것은 모자르는 것을 염려하는 것보다도 불공평한 것을 공평하게 하느냐 이것이 정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세입이 부족하다 사회부차관 말씀이 세입이 부족하니 적으니 부족한 것을 부르자, 이 염려도 되겠지만 불공평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공평한 것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 입법조치가 돼야 되고 행정조치가 돼야 되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평원칙에 어그러지지 않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옥석구분이 되지 않을까, 그저 돌멩이와 옥을 다 같이 깨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설명하신 가운데에 다 보면 그저 관리인이라든지 주택의 연고자는 전부 납뿐 놈들 모조리 없애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개중에는 진정한 애국적 견지에서 기업체라든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애를 쓴 사람이 적지 않어요. 그러면 이 법령에 대해서 제15조를 없어면 그 참으로 8․15 해방 후 혼란기를 겪어서 가진 고초와 애로를 겪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옥과 같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다 깨 버린다 이것은 대단히 부당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나는 이 15조를 살려 두어서 선량치 않은 관리인에게는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으니 이러한 것은 행정적인 조치로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때까지 나는 정부를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옥과 돌을 혼합시키어서 고를 줄 몰랏드니 요사히는 고르는 방법이 생겼어요. 고르는 방법은 기업체 파는데 한 수십 건을 연고권을 인정치 않고 팔었읍니다. 이것은 연고권을 인정해서는 안 될만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팔었읍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옥과 석을 이제까지는 혼돈시켰다가 지금에 가릴려고 하는 그러한 행정조치를 추진하는 도중에 옥석을 같이 태워 버리자는 그와 같은 입법조치를 하려는 것은 나는 대단히 부당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을 것은 먼저 말씀하신 가운데 □□□의 연고권을 인정하면 경매입찰을 인□□□□ 기회균등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A라는 재산에 비라는 연고자가 있는데 A라는 재산을 B에게 팔지 않고 C라는 입찰자에게 낙찰합니다. A라는 재산이 비에 가느냐, 씨에 가느냐 이것뿐인데 기회균등이나 공익을 위해서, 혹은 국가를 위해서 이 재산을 딱 바친다, 팔지 않고 국유화한다, 그러니까 너의들은 가만이 있거라 하면 그것은 별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갑에 가든 을에 가든…… 물론 국유재산이지만 사유화하는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느냐 하는 기술 문제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 구성이나 기회균등을 바로 이 개정법으로 정정당당이 실행할 수 있는 바인가를 묻습니다. 그러면 법제처장에게 묻지 않고 각부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묻겠읍니다. 상공부차관에게 묻겠는데 지금 휴전이 되어서 지금부터 재건 의욕에 불타고 있읍니다. 그리면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우고 산업자금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에는 한 책임자 감독이 나와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인이 책임자가 되고 추진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법령이 통과될 때에 있어서는 책임자가 무성의하기 때문에 그 산업 재건을 하는데 대한 의욕이 좌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면 요지음 금년 12월까지가 가장 중대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좌절시킨다면 이것은 국가 백년에 크다란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떤가, 또 관재청장에게 하나 묻는 것은 주택들 가운데에 명의변경, 즉 말하자면 명의변경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합법적인 전매입니다. 이것을 공공연히 해 왔는데 이것을 관재청에서 인정해서 명의변경을 해 주고 있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묵과해 놓고 지금에 와서 최종으로 산 사람만은 돈이 가령 몇 백만 원이 들었다고 하드라도 그것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묻고, 사회부차관에게 이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라는 것은 사회부에 대해서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에 크다란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한 주택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주택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일반 경매를 하면 여기에 숫자를, 어제 제가 좀 알아보았는데 귀속재산 처리 안 된 건수가 얼마나 있느냐 하면 기업체로서 1200, 이것을 갖다가 평균 그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종업원이라든지, 세대수가 50세대로 봅시다. 한 가족을 다섯 사람으로 보면 30만이라는 사람이 되고 또 기타 부동산이 26만 1000 몇 백인데 이것을 1건에 대해서 열 사람씩만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면 26만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약 300만이란 사람에게 크다란 충격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적은 사회문제라고 보는가? 중대한 사회문제가 여기에 야기될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는가? 또 한 가지 마즈막으로 농림부차관이든지 관재청장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개정법률안 가운데에 보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나온 안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부칙 47조에 문교재단은 국유농지보상법에 의해서 규정된 문교재단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해 주자.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문교재단에 관한 특별규정, 즉 우선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결과가 될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하나 첨부하고 싶은 것은 이 문교재단 국유농지특별보상법을 제정할 때에 그 당시 농림위원장이신 박정근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제4조에는 어떤 골자로 되고 있느냐 하면 문교재단에 대해서는 문교장관과 농림장관이 서로 의논해 가지고 추천한 것은 우선권을 인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왜 특별히 농림장관만을 거기에 부치는 이유가 어데 있는가? 이것은 귀속농지 관계 농림부 소관 재산만으로 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최근에 와서 보면 이번 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나온 것을 보면 어떤 기업체든지 이것은 농림부에 관계된 것일진대 물론 법률에는 명기된 것은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모든 재산이 대부분이 문교부장관에게만 모두 흡수가 되어서 곤란한 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신 법제처장을 소개합니다.
강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이 귀속재산은 분명히 국유재산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도와 법령상 근거로서는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인 한미협정에도 이 귀속재산도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된다, 이양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국유재산이 아니면 누구의 재산이겠느냐? 그러면 전 국민의 공유라고 보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가와 누구와의 공유재산이라고 보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재산, 귀속된 재산의 소유권자는 국가입니다. 그러고 여기에 우선권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그때에 작성해 준 것이지만 이런 것을 인정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것은 귀속재산법에 비로소 창설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한데 그때에도 반대론이 상당히 있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반대를 했읍니다. 그때에도 했는데 이 재산은 분명히 국유재산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우선권을 박탈당하면 그 사람에게 억울하지 않느냐? 억울할 것이 없읍니다. 지금까지도 어떤 개인 대 개인 간의 사유재산과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이 귀속재산을 가졌던 사람은 사용이익으로 보든지 이용 가치를 보드라도 상당히 먹었읍니다. 이것도 확신으로 답변드립니다. 상당히 먹었읍니다. 그래서 시방 만일에 그 우선권을 뺏긴다고 하드라도 억울한 일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부당 이익을 했읍니다. 우리의 모든 국민에게 수입이 정당한 수입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불로소득을 하게 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버릇을 분명히 고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우선권제도를 두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헌법의 재정편을 보드라도 모든 국민이 사회정의에 입각해서 최저생활도 보장되고 기회균등도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정신이 지금도 명문으로 적혀 있고, 또 해석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극소수의 사람이 이 귀속재산을 가진 그 사람을 이 정의감이라든지 기회균등 정신에서 볼 때에 이것은 분명히 불공평하다, 기회균등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을 볼 것 같으면 이 특권이 인정되므로 해서 이 혜택을 입지 못하고 이 기회균등을 잃어버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 우선권이 있으므로 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옥석구분을 염려했읍니다. 이것도 염려없읍니다. 이것은 실증을 하나 들겠읍니다. 정부에서 단속을 잘못하고 관재행정력이 강화되지 못했다고 하는 점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산이 이번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관리자라든지 임대자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부에 6, 7년에 긍해서 임차인, 관리인이 국고에 얼마를 벌어들었느냐…… 여러분께서 국정감사 때에도 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잘라먹었읍니다. 이것을 용서하겠읍니까?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것을 우선권을 폐지하고 일반경매에 두 번째 부쳐보니까 우선권 있을 때에 한 번 경매를 불러봤는데 그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 뒤에 우선권을 폐지하고 경매를 부쳤드니, 이것은 상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격이 2배 반인지 하는 가격을 더 얻었읍니다. 이런 현상입니다. 이것을 입증합니다. 그러고 아까 문교재단 우선권이라고 하는 문교재산 소유 농지 특별 보상으로 인정된 우선권도 정부로서는 우선권 제거 안이 이미 귀 국회에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한 것입니다마는 문교재단에는 이 우선권을 두느냐 하는 문제도 기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엿줄 것은 듣자옵건대 귀 국회에서는 정부안에 수정안이 제출되어서 어떠한 부분에는 예외로 우선권이 존속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이 제의되었다고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허나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정부로서 이런 안에는 그냥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답변드립니다.

상공부차관의 답변을 들어요.
이 개정 법안이 실시되므로 해서 현재 귀속 기업체에 관련되어 있는 분이 희망을 상실하고 따라서 거기에 관리라든지 적극적인 의도 아래서 경영이 될 것이 국가적으로 봐서 그리 못 되는 경우에 손실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지당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관재청과 긴밀히 연락해서 최선을 다해서 직속 기업체는 물론이올시다마는 기타 업체에 있어서도 관계자의 양심에 호소하는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태가 없도록 단속할 생각이올시다.

관재청장 답변해 주세요.

강경옥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잠간 답변의 말씀 드리겠읍니다. 강경옥 의원께서는 종래의 불법하던 권리매매를 시인하면서 들어가는 말씀인데 저의 생각에는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사사로히 이것을 매매하는 불법행위는 온당하다는 것은 본 법률로서 규정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불법행위는 법률로 강력히 이것을 재판해야 될 그러한 형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간단이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사회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사회부로서 강 선생님이 말씀하신 질문이 가슴 아픈 질문이올시다. 혼란이 다소 있으리라는 것을 여시 발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마치 비유해서 말하자면 사회부의 불과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을 돈 2000환씩 주고 부산에서 가족 5, 6인을 끌고 서울로 오도록 했읍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힘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35파센트 감원을 선언했읍니다. 사회부에서는 이것이 우리나라를 위하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까닭에 협력을 해 가지고 35파센트 감원을 단행했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역시 다소의 불안과 혼란이 있을 줄은 압니다만 이번 개정 법안이 국가 민족을 위하여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까닭에 전적으로 여러분께서는 협력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의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들었읍니다. 귀속재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기업체 관계에 관계가 있는 상공부차관과 같으신 분, 솔직히 말하자면 이 정부 측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맨 나중에 하고 싶다는 거, 즉 조금 더 하면 철회할 생각도 있을 듯한 이야기도 잘 들었으니까 여러분 다 잘 아셨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대체토론은 생략하고 즉석에서 제2독회로 넘어가기를…… 그러면 질의 종결하고 대체토론만 생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럼 질의 종결만 하겠읍니다.

지금 질의 종결에 대한 김의준 의원의 동의를 했읍니다. 재청 있에요? 가부 묻겠에요. 재석 113인, 가에 74표, 부에 대한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