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위원회는 생략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내서 토론하자는 동의 됐에요.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표결합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에 82표, 부에 6표로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즉시 본회의에서 토의를 시작하겠에요. 먼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여기에 대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오위영 의원 소개합니다.

위원장이 신병으로 말미암아서 위원회에 출석치 못했든 관계로 이 사람이 대신 보고를 드립니다. 단기 4283년도 제6회 세입세출 추가예산안 심사 경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 예산안 내용은 경상부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읍니다. 없고, 임시부에 있어서 587억 4899만 3300원이 추가예산으로 제출되었는데 이것을 세입세출별로 볼 것 같으면 세입에 있어서는 물론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의당히 조세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 수입을 염출해서 세출 지출에 편성해야 이것이 원칙이겠지만, 먼저번 5회까지의 추가예산에 있어서 벌써 807억이라는 적자를 내고 있으므로써 이번 추가예산에 있어서도 별다른 일반 세입은 도저이 기대할 수 없고 이 추가예산액 전부, 즉 587억여 원을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읍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임시부 6․25사변 수습비로서 내무부 소관 33억 6303만 7400원, 국방부 소관 553억 8595만 5900원, 합해서 587억 4899만 3300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소관 부별로 말씀드리면 내무부 아까 말씀드린 33억 6303만여 원은 대부분이 6․25사변 수습비로서 새로 발생된 신사태에 대비하며, 여러분이 아시는 지리산이라든지 태백산맥 중에 준동하고 있는 그 공비를 소탕하기 위한 토벌 작전비, 다시 말하면 이 지리산 태백산맥 중에 있는 공비를 격멸하는 데 이 작전비용이라든지 후방 치안을 교란시키고 있는 공비를 소탕하기 위한 위해서 경찰관 1만 5000여 명을 증원하는 데 소용되는 경비로서 요구되고 있읍니다. 그 경비 내용을 항목별로 볼 것 같으면, 봉급이 16억 1752만 4300원과 임금이 398만 2300원, 여비가 4594만 9400원, 운반비 91만 9000원, 통신비 39만 7600원, 임차료 급 이용료가 91만 9000원, 인쇄비 624만 6500원, 수선비 급 수수료가 2616만 9000원, 소모품비가 16억 3983만 5300원, 비품비가 459만 5000원, 정보비가 1650만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각 항목별로 신중히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서 심사했읍니다. 그 심사 결과, 일부 이유로서는 본 추가예산안은 전부 삭제하고 하나도 인정하지 말자는 다음 몇몇 가지의 이론도 있었든 것을 여러분께 여기서 소개할려고 합니다. 첫째, 전부 삭제하자는 이유의 한 가지로서는 제5회 추가예산 때에 내무부 소관 통신시설비를 약 50억 계정을 했는데 그 50억이 계상된 후에 이번 이 사태, 새로 발생된 사태로 말미암아서 그 50억이라는 통신비가 지출되지 않고 그대로 대부분이 남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비용을 경정해서 항목을 바꾸어서 경정예산안을 내지 않고 왜 추가예산안으로 다시 냈느냐, 이러한 이유가 하나 있었고, 둘째로는 경찰관이 이미 있는 경찰관 수효가 4만 8000명에 달하고 있다, 그 4만 8000명은 우리가 수도 서울에 돌아갔을 때에 그 경찰관의 3분의 1, 즉 1만 2000여 명가량의 경찰관은 이미 토벌작전에 참가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북에서 후퇴해 내려온 이후에 후퇴 지방에서 몰려 내려온 경찰관의 수효도 상당히 많이 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는 소위 의용경찰대라고 해서 실지로 경찰관의 임무에 종사하는 수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이것을 전부 종합하면 약 7만 명가량의 경찰관이 움지기고 있음으로 해서 새로이 1만 5000명을 추가하지 않드라도 능히 토벌작전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유가 하나 있었읍니다. 또 다른 이유의 하나는, 토벌작전을 대단히 시급하게 하여야만 되겠지만 우리가 수만을 자꾸 불리면 소용이 없다, 질적으로 지금 있는 경찰관을 좀 더 우대하고 철저하게 이 사람들을 충분하게 대우해서 그네들의 사기를 앙양해서 이 토벌작전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러한 등등의 이유로 전부 이번 추가예산은 삭감하자는 이유로써 논전이 상당히 전개되었읍니다. 이것은 소수의 의견이였지만 여기에서 소개하는 바입니다. 이제 그 소수 의견의 첫째 이유 경정예산안을 왜 내지 않었느냐, 이것을 경정예산안을 내놓으나 추가예산안을 내놓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경정예산안을 냈다 하드라도 예산의 절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통신시설비를 쓰지 않고 남어 있으면 그대로 남어 있을 테니까 그 결과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인 까닭으로 또 그 둘째 이유는 기존 경찰관으로서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없지만 지금 시각을 다투다싶이 대단히 급박한 사태에 있어서 지리산 태백산은 물론이지만, 전라남도를 위시해서 각 지방에서 공비가 대단히 준동을 하고 있고 이 부산 부근 가까운 울산 경주 등지에도 이러한 사태가 번번히 날 뿐 아니라 후방 치안이 이런 사태일수록 치안을 담당하는 그 수효를 더 증강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하에서 이런 현하 급박한 이 정세 밑에서는 1만 5000명 정도의 증원은 만부득이한 조처가 아닌가 이렇게 인정을 하고, 본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국방부 소관 553억 8595만 5900원 이것도 역시 6․25사변 수습비로 제출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대거 침공해 온 괴뢰 공산군 중공군 이것을 격멸하는 데 그 작전비용으로, 또 한 가지는 병력 증강으로 소요된 경비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봉급이 19억 6606만 3000원, 여비가 1억 4888만 8000원, 운반비가 16억 1490만 2300원, 임차료가 4억 5594만 5600원, 수선비가 1억 7674만 8000원, 소모품비가 499억 596만 5400원, 시설비 7억 6925만 1600원, 보상금 급 보험금이 3억 481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기 소모품비 약 500억, 소모품비가 약 500억의 그 내용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양식비가 157억 8608만 7900원, 피복비가 103억 3966만 원, 연료비가 10억 696만 4000원, 환자비가 2억 138만 7000원, 계엄비가 2756만 1100원, 국민방위군비가 이것이 209억 830만 원, 포로훈련비가 2억 2059만 원, 재료비가 14억 1541만 5400원 등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499억이라는 소모품비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봉급이라든지 양식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환자비, 운반비, 국민방위비 등은 이것을 합하면 약 515억여 원이 되는데, 이것은 전부 새로이 병력을 증강하는 데 소용되는 경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질문도 하고 토의도 해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전부가 작전상 혹은 군사상 불가결한 비용이라고 인정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그중에 국민방위비는 209억이라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읍니다. 209억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본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수차로 논의가 되었지만, 제2국민병에 대한 문제, 즉 50만 명의 방위군을 새로 편성․양성한 그 50만 명의 방위군의 3개월분 1월․2월․3월 석 달 치의 식량비로 209억여 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50만의 방위군을 양성․편성하는 데 단 식량비만 계상을 하고, 피복비, 기타 훈련비, 봉급, 기타 적절한 비용은 하등의 조치가 없다, 어떻게 방위군을 멕이기만 하고 방위군이 옳은 방위군이 되겠느냐, 이런 이유하에서 한 달 치, 즉 209억여 원의 3분의 2를 삭감, 즉 다시 말하자면 2월, 3월을 삭감하고 1월분만 인정해서 2월, 3월분 127억 2500만 원을 삭감하고 국방부의 요구액 553억 8595만 5900원을 426억 6095만 5900원으로 수정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이유를 소개하겠읍니다. 비록 예산 조치상 식량 이외의 피복이라든지 기타 적절한 조치가 없는 고로 해서 이제 방위군 50만을 편성할 것 같으면 식량은 국방부의 혹 3개월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기타의 비용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주의를 시켜 주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시급히 피복비, 기타를 계상하라고 해도 국내의 현실에 비추어 3개월 이내 피복이 과연 조달될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국방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피복비 그 전부에 대해서 약 80억가량의 피복비의 원조를 받고 있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얼마 되지 않는 그 피복비는 80억이라는 피복비 원조를 받은 그 남어지를 계산한 것이고, 이번에 50만에 대한 피복비, 기타 그런 비용이 급속히 예산을 조치해 와서 이것이 실행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국가 재정상 금시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 아니하니 우선 양식비 209억 원을 그대로 인정해 주자는 그런 의견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표결한 결과 소수로 된 까닭에 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월․3월분을 삭감한 수정안을 여기 내게 된 것입니다. 대체로 이제 말씀드린 바에 의지해서 이번 예산안 결과로 볼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5회까지의 우리 국가 재정은 807억이라는 적자를 내고 있읍니다. 여기다가 이번 수정안 460억 이것을 보탤 것 같으면 1267억이라는 적자재정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아울러 보고드리는 동시에 또 한 가지 부첨 해서 보고드릴 것은, 당국자의 설명에 의지할 것 같으면 금년 3월 말까지의 세입의 결함이 거대한 결함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40억이라는 세입의 결함을 보게 될 예상이고, 특별회계에는 304억의 세입의 결함으로 세입이 줄어서 일반회계에 전입될 것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관업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외의 특별회계에 교통부가 220억, 체신부가 25억, 이 전부를 합해서 2061억이라는 이번 3월 말까지에 우리 재정에서 적자를 보게 된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 상상컨대는 단기 4283년도의 예산이 나올 것 같으면 적어도 5000억 원이 초과할 것이고, 이 적자가 3월 말까지의 예측되는 적자가 2060억 원을 돌파했읍니다. 단기 4283년도 예산고의 적자를 추상할 것 같으면 4000억 원을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무부 당국자에 이 기회에 부탁할 것은 이러한 거대한 적자로 말미암아서 물론 전쟁완수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것은 우리의 응당히 할 일이지만 그 반면에 이 적자재정으로 말미암아서 초래되는 인푸레, 중대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미리 우리는 지금 아무 대책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해서 국민경제가 안정되도록 충분한 연구와 대책을 세워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대단히 간단하고 요령을 얻지 못했을는지 모르지마는, 제6회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금반 내무부 예산 중 피복항목에 있어서 본 의원이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읍니다. 그것은 외자구매처에서 내무부에 매도한 가격과 시장가격과 또 품질에 있어서의 중대한 차이를 발견했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내무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외자구매처장을 즉석에 불러서 질문을 한 다음에 내무부의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를 제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만일 그것을 찬동하시면 그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외자구매처장을 불러서 이렇게 된 모양 같습니다. 피복대 4만 원이라고 계상한 것이 실지에 시장의 가격은 3만 원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또 들은 바에 의지하면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샴플과 사실 물건과 다르다는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을 밝히기 전에는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점에 있어서 밝히고 싶은 이가 계시다면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동의 재청 있에요? 이것은 이제 잠깐 재정경제위원회의 오 의원이 말씀을 하였으나 이것은 전번 예산에 관계있는 것이고 금번 예산에는 관계가 없다고 그럽니다. 다른 것은 사회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방 의사 진행으로서 말씀을 하는데 만약 이 동의가 성립된다고 하면 이제 외자구매처장을 불러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 예산 중의 피복비에 관계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관계없다고 그럽니다. 하여간 그런 줄은 알아주시는 동시에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다른 특별한 의견 없에요? 가부를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59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출석하도록 수배하겠읍니다. 그리고 이제 오위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요약해서 말씀하면 정부가 제출한 중에서 예산 중에서 국민방위군 식량비가 거기에 대한 2개월분만 삭제해서 587억 4899만 3300원 중에서 99만 3300원 중에 그 2개월분만 삭감해 가지고 460억 2399만 2300원으로 지출해도 좋다는 위원회에서 그런 수정안을 위원회에서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읍니다마는, 정부위원의 설명을 마저 듣고 그리고 우리가 토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위원 설명해 주세요. 기획처에서 먼저 보고해 달랍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을 서울에서 통과해 주실 때에 이번 연도 안에는 다시 이러한 추가예산의 제출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중공의 불법남침으로 말미암아서 전개된 이 신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로 전투의 강화, 국내 치안 강화를 위한 경비를 긴급히 추가예산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 다만, 그중에서 피복비의 국방부 소관 국민방위군의 피복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기획처로서 이것이 생각 안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마는, 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재정의 수단이 된다 하드라도 이것을 소정한 기간 내에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사실이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조달하는 방도를 충분히 연구해 가지고 얘기하기로 하고 이번 양식비, 기타 긴급비에 관해서 추가예산을 제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로 1월 달만 결정이 되고 남어지가 삭감이 된다면 그 결과는 1월 말까지 완전히 추가예산이 통과된다면 별 문제입니다마는, 1월 말까지 이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동안에 예산의 부족을 초래해서 중대한 결과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 피복비의 조달에 관해서는 국방부에서도 충분한 연구와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해 가지고 기획처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 희망으로서는 이것을 삭제하지 말고, 다만 피복비에 관한 희망을 붙여서 이 전액을 통과해 주셔야만 이 국민방위군의 원활한 운영을 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위영 의원께서 대강 재정의 전반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번의 추가예산은 전부 차입금에 의존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제5회 추가경정예산이 807억이라는 적자에 가해 가지고 1800억에 가까운 적자입니다. 거기에서 일반예산에 혹은 특별회계의 세입결함을 계상한다면 연도 말에는 2000억에 가까운 적자를 예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이것을 솔직히 보고해 드리고, 또한 이것이 제5회 추가경정예산과 이번 예산을 합쳐 본다면 일반회계의 회계총액은 2454억 원의 거액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 내역을 볼 것 같으면 국방부 소관이 1490여억 원, 전 예산의 60% 이상을 점령하고 있읍니다. 내무부 소관이 470억, 이것이 전 세출의 16%강 을 점령하고 있읍니다. 사회보건부 소관이 171억 원으로서 이것이 약 7%, 이런 정도로서 전쟁경비 2068억으로 세출 총액의 약 85%를 점령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인식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일반경비로서 386억 원 15%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순전히 우리의 예산이라는 것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 85% 이상의 경비라는 것을 의원 각위께서 인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 방대한 세입 부족, 적자재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시정해 나가는 데 대해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구체안을 제출할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요컨대는 우리의 세입을 될 수 있는 대로 한 푼이라도 많이 느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경비를 한 푼이라도 주려 가지고 이것을 절약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적자를 조달하는 동시에 이 적자를 보충하는 방법을 혹은 원조물자의 대금에서 또는 기타의 외국 원조에 기대하는 방도를 강구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국방부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이제 기획차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방부 예산이 일반 예산총액의 이번 제6회 추가예산을 합해서 약 60%입니다. 총액이 1490억, 본예산이 250억가량에다가 이번에 사변 중에 지금까지 통과된 제1회 내지 제5회까지가 70여억 원, 합해서 900억이었는데 이번에 제출된 550여억이라는 예산을 합해서 1억 4900만 원입니다. 본예산과 지금까지의 제5회까지 추가예산 전부, 국회의원 제위께서 심심한 양해와 동정을 가지시고 거이 무수정 통과하다싶이 지금까지 해 주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로서는 이 예산운용 기타에 대해서 더 중대한 책임을 느끼는 동시에 이번 제6회 추가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가급적 우리가 자발적으로 필요한 경비도 가급적으로 절약하는 방책을 취해 가지고 어떤 것은 반드시 불가결한 것까지 삭감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아마 이 점 외무국방위원회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도리혀 어떤 경비를 계상 안 했다는 꾸중까지 받은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필요한 것은 전부 충당할 것 같으면 도저히 우리 국가재정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결과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피복만 하드라도 유엔군에서 지금까지 원조해 준 피복대금이 약 80억 원가량이 됩니다. 이번 100억 예산을 합해서 약 200억가량 됩니다. 원조해 준다고 해서 필요한 것 전부 원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200억 가지고도 대금이 대단히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우리가 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말 같은 것, 내복 같은 것, 내의 같은 것, 여기에는 소정 해서 여기에 좀 더 계상하고 싶은 생각도 있읍니다마는, 우리 빈한 한 생활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체 제5회 추가예산에 있어서는 금년 3월 안까지에 예정되는 예산액을 계상했읍니다. 그러나 그때 제5회 추가예산 설명 때에 미리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때에 세입세출 관계 때문에 어떤 비목은 계상을 제6회로 밀기로 하고 그것은 계상 안 한 것이 있읍니다. 예를 들면 증원 병력에 대한 양식비, 포로수용비에 대한 양식비 같은 것은 제5회 국회 예산에서는 계상을 안 하고 제6회에서 하고, 세입세출 바란스 문제 여러 가지 관계로 그것을 제6회 추가예산으로 돌렸습니다. 원체 제5회에서 빠진 것하고 그 이외에 몇 가지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것을 좀 세목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세히는 외무국방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대략 본회의에 조곰 중복됩니다마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봉급 190억이라는 것은 육해공군의 병력 증가된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봉급이 증가가 되었읍니다. 3배로 봉급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당장의 숫자에 대한 계산이 된 것입니다. 또 여기 양식비가 올은 것은 병력 증가하고 포로의 양식비입니다. 이것은 제5회 추가예산 시에 계상 안 했든 것은 계상하는 동시에 전체의 식량비 5홉 5작에 대한 단가가 올랐읍니다. 농림부에 대해서 돈을 더 치르게 되기 때문에 5홉 5작에 대한 식량비가 144원이 되는 값이 올랐읍니다. 그것이 종전의 430원이라는 양식비와 부식비에 합해 가지고 144원이라는 양이 올은 것이 아니라 값이 올은 것이고 그것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또한, 담배 값이 한 사람에게 하로에 20원씩 더 올랐읍니다. 그러니까 180원이라는 것은 종전의 주식비 부식비가 올은 것입니다. 이것을 병력 수에 승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방대한 150여억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었읍니다. 피복비라는 것은 더 말씀하고 추가해서 조달할 분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연료비도 취사용 연료비와 난방용 연료비, 이것을 최소한도로 취사용 연료비는 단가는 40원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환자비는 이 제6회 증가분에 대한 환자비와 이번에 의료품으로 2만 6060톤을 사 드리기로 되어서 단가 366만 60폰드를 받고 그 값이 여기에 계상되기로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재료비로 9000만 원 있는 것은 함재 재료, 나무를 때고 식량을 원조하기 위한 그러한 재료비입니다. 그 이외에 국군의 전선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군사 서무비가 160억이라는 돈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대부분이 병력의 이동이 빈번합니다. 병력과 군수품을 나르는 철도 운임입니다. 철도 운임이 약 140억 원가량 되는데 이것은 교통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금까지에 추가예산에 계상한 것을 제하고 남어지 돈을 계상한 것입니다. 160억의 대부분의 돈이 교통부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함정비 , 이것은 용선비 라는 것은 지금 해군에서 주로 대한해운공사의 선박은 큰 것은 전부 용선하고 있읍니다.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것은 다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3개월까지의 용선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라는 것은 군항 시설 유지 수리와 또 포대를 신설하는 것, 무선시설, 기타 약간의 근무 수당비를 합한 것입니다. 제2국민병 용지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신체검사할 때에 드는 용지라든지 그러한 종이가 있읍니다. 계엄비라고 말하는 것은 이전에는 일반비용에서 변통했읍니다마는, 이번에 전면적으로 비상계엄을 복구해서 중앙계엄사령부가 있고 각 도에 계엄민사부가 있읍니다. 그것만 합하면 10개소인데 한 달에 900만 원이고 그중 사무비가 한 달에 600만 원이며, 한 달에 100만 원의 부족한 사무비로서 용지대와 연료비 이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석방된 포로에 대해서 정치훈련기간 중의 양식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국민방위군 50만 명에 대한 식량비가 200억인데 거기에 취사용 연료비가 40원, 잡비가 10원, 한 사람에 5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 주로 양식비입니다. 이것은 현역병보다 양식이 좀 부족합니다. 4홉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기획차장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양식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피복도 입혀야 되겠다, 피복비는 왜 계상 안 했느냐, 우선 1월분만 추가해서 내면 본회의에 내놔 가지고 통과시키겠다, 이것은 국방부로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무책임하게 생각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서울 후퇴할 때부터 생각을 하고 예산 꾸밀 적에 여러 가지 절충한 결과 굉장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도저이 적자예산에서 하기 어렵다는 것이 하나이고, 방위군 50만에 대한 피복 그것을 원만히 국내 조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정신적 여유도 없고 필요는 느끼면서 이것을 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신회계연도에 계상하기로 하고 이것을 계상하지 않었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러한 강경한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추가예산은 통과시켜 주고 국민방위군 주로 식량비로 되어 있는 이것을 1월, 2월, 3월분만 통과시켜 주시면 피복비에 대해서는 극력으로 국회 의사를 존중해서 방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만일 열 달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도저이 3, 4일 남아 있는 제6회 추가예산 통과 중에 계상을 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예산이라는 것을 작성하는 데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점을 양찰해 주셔서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3개월 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병기 공창비가 13억인데, 이것은 수류탄 60만 개 맨드는 값입니다. 아시다싶이 여러 가지 병기는 미국에서 담당해 줍니다. 근접전에는 수류탄이 우리들에게 가장 육탄전을 하는 데 필요한데 미국에서 이것을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다. 미군은 원거리 작전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맨드는 데 비용이 13억입니다. 이것을 신중히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 소관 설명하세요.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대체로 설명이 계셨고, 또 기획차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니까 간단히 내무부 소관에 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6․25사변 이래 내무부 치안국 관계 예산이 상당한 거액에 달하는 예산이 요청되어 가지고 거진 무수정으로 통과된 것은 오로지 국회 여러분이 치안의 중요성을 비추어서 전적으로 협력해 주신 결과라고 이 자리에서 믿고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금반 제6회 추가예산은 주로 유엔군의 요청에 의해서 경찰력을 제일선, 기타 후방에 배치하는 동시에 남한 각지에서 준동하는 잔적을 소탕하기 위해서 지리산과 태백산, 이 지역에 있는, 주로 집단적으로 준동하는 잔적을 소탕하기 위해서 1만 5617명이라는 경찰력을 증강하기 위한 예산이올시다. 유엔군 배치 경찰관 수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6만 8017명, 이것을 내용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일선 전투부대 소속의 3300명, 후방에 있는 보급으로 기타 중요 시설을 유엔군 요청에 의해서 경비는 경찰관이 3470명, 아까 말씀드린 지리산 태백산 양 지구의 잔적을 소탕하기 위해서 총인원 8600명을 1월서부터 3월까지 소탕하기 위해서 태백산에 4069명, 지리산 지구에 4531명을 배치하는 인원에 대한 모든 경비올시다. 이 경비의 내용적 설명은 아마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중요한 항목에 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급식비 9억 7228만 2500원, 이것은 9월과 10월에 한해서 1인당 일선에 배치된 경찰관에 대해서 370원, 후방 배치에 대해서 270원으로 계산한 것이올시다. 이것은 11월에 가서 12월 내지 3월에 가서 일선 배치에 대해서 494원, 후방의 배치에 대해서 394원으로 계산해서 지금 말씀드린 1만 5417명에 대한 총 계산인데 9월 내지 10월간에 일선 배치에 대해서 370원, 11월에 11월 내지 3월에 일선 배치에 대해서 494원, 단위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것은 9월, 10월에 있어서 쌀 배급가격에 14원부터 12월에 와서 인상되기를 38원 80전이 인상되기 때문에 곡가의 차액으로 말미암아 지금 말씀드린 370원과 494원의 차이가 나온 것입니다. 또 일선 배치에 대해서 또 후방 배치에 대해서 100원의 차이는 일선 배치에 대해서는 특히 연초대금으로써 100원을 추가한 것으로 해서 100원의 차이가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 피복비인데, 피복비는 주로 동기 작전을 위해서 아까 국방부에서 방한모를 사 드린다, 즉 말하자면 동기작전에 우선 공비와 싸울랴면 추위와 먼저 싸우고 그다음에 공비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특히 방한모에 대한 1인당 4만 원이라는 추가를 해 가지고 5억 1668만 원이라는 액이 계상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주로 봉급 유엔군 또한 지리산 유엔군에 배치된 경찰관 관계와 지리산 태백산의 공비를 소탕하기 위한 인원에 대해서 태백산 지리산에 배치된 8600명에 대해서 3개월, 1월서부터 3월까지 유엔군 배속에 대해서는 7개월분의 6817명에 대한 7개월분의 봉급을 계상한 것입니다. 봉급, 즉 인건비가 16억 6347만 3700원이올시다. 그다음에 전투부대의 자동차를 운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운용비로 1181만 5300원, 그리고 이 경찰관의 의료비 급 장의비로 580만 원을 계상했읍니다. 그다음, 태백산 지구와 지리산 양 지구의 작전 정보비로서 1650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 사무비를 1억 1427만 5900원으로 계상하고, 합계해서 지금 설명드린 33억 6337만 4400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내무부 소관 예산을 설명드린 것이올시다.

이제 다 순서로 설명을 들어서 아까 동의로써 결정된 외자구매처장은 지금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는 중이올시다. 그러니까 나종에 연락되는 대로 참석하게 하겠고, 이제 토론 시작하겠는데 이미 발언 통지하신 분이 몇 분 있읍니다. 앞으로도 토론을 원하시는 분은 통지해 주세요. 질의에 대한 발언 통지가 있는데 역시 질의라도 발언 통지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이 계시고 또 기획차장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6회 추가예산을 합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하드라도 약 1267억이라는 적자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세입 결함에 있어서 약 2000억 넘는 적자가 난다는 것입니다. 또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한 것에 의할 것 같으면 84년도 예산은 5000억을 불허할 것이다, 그럴 것 같으면 그때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우리가 요번에 통과시킨 세법의 세수입이 얼마라는 것을 우리가 대개 추산할 수 있고, 또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을 능히 추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5000억의 예산을 잡는다고 하면 2000억의 결함도 84년도에 또 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83년도의 적자 2000억, 84년도 적자 2000억 이상을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타개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기획처차장은 구체안을 말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읍니다. 그리고 그 말에 원조물자의 대금 회수로, 또는 원조로서 이 적자재정을 해결하겠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안을 잡지 못했다는 기획처차장에게 더 심각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상하건데 제일 문제 되는 것은 원조대금 회수로 적자를 보충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ECA 원조물자의 회수대금으로 적자를 보충하도록 교섭이 다 되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제일 먼저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적자재정을 해결하는 한 방법이 차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연구가 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의 진척이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 세째 번으로는 기획처차장도 원조로서 적자재정을 해결한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아까 기획처차장의 말씀대로 총예산 6할 이상의 국방부를 이런 것을 말했읍니다. 그러면 비단 금년뿐만 아니라 이 나라 수립 후에 이러한 국방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 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나라에 38선을 만들어 논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태 때문에 이러한 예산상에도 그러한 사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 중공군이 넘어온 오늘날 이 나라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전쟁은 내란이라는 것보다 유엔을 대표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군사비용도 전적으로 우리가 부담할 능력이 있으면 모르지만, 능력이 없는 바에는 재정상 원조를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연구와 교섭이 되었느냐, 세째 번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네째에 생각할 때에는 적자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나라에서 차입을 해오고 그 차입에 대한 보증을 어느 유력한 나라에서 달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무슨 연구가 있는가? 끝으로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채를 발행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구가 있으며, 정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또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공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상 다섯 가지 질문을 하였읍니다. 적자재정을 해결하는데 대체적 다섯 가지 방법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연구하고 진행시키고 있는 그 시기에 대한 바를 묻고저 합니다. 둘째 번 질문은, 우리가 전쟁을 아무래도 가까운 날자에 끝나리라고 용이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긴 날을 두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면 반드시 전쟁에 대처할 국내체제가 다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와서 나는 전쟁 완수에 대해서 이 나라의 국내체제를 질문하고져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처차장에 대한 재정적 면에서 이 전쟁이 장기화한다고 생각할 때에 어떻게 재정을 요리해 나갈 것인가, 결국 대체적의 재정계획 3년 내지 5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국회에 넘겨 보낼 의도가 있는가, 현재 그와 같이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이것이 둘째 번 질문입니다. 세째로 질문은 본 의원이 10월 20일 날 당시에 기획처차장에게 질문하였을 때에 그때의 통화 발행고가 9월 말에 1050억이라고 해서 매월 100억씩 불어 간다고 했읍니다. 3월 말에 가면 1600억이라는 발행고를 갖게 되고 그러나 원조물자의 대금 회수로 1000억 정도의 통화 발행고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했읍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현재 통화 발행고는 어떻게 됐으며 원조물자에 대한 대금 회수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기획처장이 그 당시에 언명한 것과 현재의 현실과 여하한 거리가 있는가, 국내 인푸레는 10월 20일 그때와 오늘하고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이것이 셋째 번 질문입니다. 제1 문제 적자 해결책에 있어서 본 의원이 실지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둘째 번에 있어서 재정계획에 대한 문제, 세째 번에 있어서는 통화 발행고에 대한 10월 20일 날 본 의원이 그 질문에 대한 그 답변과 오늘까지의 현실, 이것이 어떤 관계의 거리가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묻고저 합니다.

발언 통지하신 여섯 분이 계신데 몇 분씩 묻고 다 듣고 할까요? 그러면 기획처차장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요.

김영선 의원의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여기에 충분한 준비가 없읍니다마는, 대강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구체적 여러 가지 방침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대외문제, 국내문제로 비밀에 속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부를 완전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재정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적자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대체로 숫자를 말씀드렸읍니다. 2000억에 가까우리라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전부가 인푸레이숀에 영향 되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출된 통화가 그대로 시중에 체류되어 있으면 그 인푸레이숀의 역 이 전액의 인푸레이숀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이것이 회수되면 국내 재정계획이 된다고 하면 인푸레이숀 영향이 그 전액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적자재정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국가의 재정, 그 적자 면에 나타난 것을 전부 무슨 방법으로 꺼 나가는 것이 인푸레이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적자재정을 발행된 통화를 회수하면 반드시 재정의 수입 면에 들어오지 않드라도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에 질문하신 ECA 판매대금으로서 적자재정을 보충할 계획을 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원조물자의 회수 대금으로서 적자재정의 보충을 안 하드라도 회수가 많이 되면 많이 되도록 여기에 적자재정에 의한 인푸레이숀 영향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에 ECA 대충자금은 산업 건설을 위하야 재정 방출을 하기로 되었읍니다마는, 현재 이러한 적자재정이 계속이 되고 또는 인푸레이숀이 앙증 되는 현황에 있어서 이것을 다시 방출하는 것은 대체로 이후에 회수되는 금액 외에는 안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에 있어서는 이것이 재정 면의 보충이 되지 않드라도 이것이 남어 가지고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그런 결과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차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가 ECA를 통한 원조, 유엔을 통한 원조, 군사를 통한 원조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막대한 원조를 받고 있읍니다. 이는 원조가 차관은 아닙니다마는, 차관의 한 변형일 것입니다. 우리는 부담 없는 차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래에 상환할 수 있는 차관은 정부로서 신중한 고려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려하고 있고, 그러나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혹은 상대국이라든지는 아직 결정한 것이 없읍니다. 그다음에는 국방비 적자 보충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군사문제, 이것은 우리의 현재 국방비 1004억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몇 배 되는 분량의 수량이 군사원조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원조를 무기원조를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노력하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그것이 추진해 나가는 대로 여기에 군사에 국비로 나가는 액이 점차로 감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공채 발행 문제입니다. 공채 발행은 이미 작년도에 100억을 발행해서 그것이 약 70억 정도 소화되고 12월경에는 남어지 30억이 중앙은행 수중에 있읍니다. 이것이 3월 말까지에 어느 정도의 부산 지역에서 현재 소화하고 있읍니다. 이 소화가 완료되는 대로 제2차 공채를 발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장기전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재정적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대강 중복이 됩니다마는, 요건은 우리의 수입을 국가 수입을 가급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하나이고, 그다음에는 인푸레이숀을 막어 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 두 가지가 근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수입을 증가시키고 하나는 생활필수물자를 동원하는 방법, 이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하 성안을 얻어서 그 근본이 될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단계에 이르고 있읍니다. 통화 발행고 문제에 대해서는 이 숫자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제가 요전 기회에 약속한 것과 거리가 긴 것은 사실입니다. 807억이라는 적자를 끼치리라고 예산한 것과 같이 2000억의 여기에 통화 발행고의 그보다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그 원인은 대체로 요전에 말씀드린 것과 먼저 물자대금을 회수해 가지고 막을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6월 25일 이후에 ECA를 통한 원조물자, 유엔을 통한 원조물자가 입하 상황이 예정대로 되지 않고 또는 들어오는 것이 무상으로 들어오는 것이 많고 국내 판로가 좁아졌기 때문에 이 회수가 유리하게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6․25 때까지 회수된 금액이 약 100억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원조대금 회수에 전력을 다하고 또는 들어오는 물자를 긴급히 처리하는 방법을 취해서 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감행하고, 여기에 따르는 인푸레이숀 지금 억제하고 6할을 최대한도로 저하되도록 노력을 해 보는 것입니다. 통화 발행고의 적합한 숫자는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정근 의원 말씀하세요.

예산상 근본문제는 지금 김영선 의원의 질문에 있었읍니다마는, 제 문제는 다소 지엽에 가까운 문제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첫째로 예산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저 합니다. 오늘 기획차장이 말씀하시기를 5회 추가 예산할 때에 『남침만 없었드라면 다시 추가예산을 안 하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사라지기 전에 국방부차관과 내무부차관이 와서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국방부로서 제5회 추가 예산할 때에 벌써 한쪽은 가려놓고 이것은 이다음에 추가예산을 낼랴고 했다고 하고 또는 내무부차관의 말씀이 이 경찰 예산은 지난 9월부터 쓸 예산이라고 운운하는 것을 들을 때 5회 추가예산을 할 때에 6회 추가예산을 낼 것을 다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기획차장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5회 추가예산 외에 남침만 없었드라면 다시 요구를 안 할 것인데』라고 말을 했읍니다. 우리가 듣는 사람이 들을 때 정부에서는 일괄한 방침 좀 더 내무부하고 원만한 타협이 있어 가지고 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구태여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의들 솔직하게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데 지나지 못합니다. 다음에 주로 내무부에 대한 예산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사뢰 보고저 합니다. 지금 내무부차관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번에 잔비 토벌하기 위하야 1만 5000명의 경관에 대한 비용이라고 운운하는데, 설명 가운데도 있읍니다마는, 이 경관은 지난 9월부터 증모해서 추가한 경찰에 대한 비용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9월부터 예산 조치도 없이 경관을 모집해 놓고 경비를 써 놓고 이것을 이제 와서 비로소 국회에 제출하시니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일 국회에서 통과 못 했다 할 지경이면 그 지출 못 한 경비는 누가 먹을 것인가, 또는 듣는 얘기에는 그것 때문에 새로 모집한 경관이 2만 7000여 명이라고 들었는데 1만 5000명에 대한 경비만을 요구하신다면 남어지 1만 2000명에 대한 경비는 어디서 나가는가, 이것이 사실 아니라면 취소하겠읍니다만, 만일 그것 때문에 증모 한 경관이 2만 7000명인데 1만 5000명만 오늘 국회 추가예산에 나온다고 하면 또 나머지 1만 2000명분은 3월쯤 가서 제7회 추가예산을 또 제출할 것인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잔적 토벌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10월에 수도를 탈환해서 올라갈 때에 우리는 절실히 느꼈던 바올시다. 제일선의 싸움은 유엔군이 해 주므로서 적어도 후방에 있는 남은 잔적쯤이야 이것을 유엔군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국군과 우리의 경찰이 마땅히 토벌해야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1월 중에 서울 의회에서도 우리가 열렬히 요망했던 문제였었읍니다. 만일 우리가 서울 탈환한 이후에 10월, 11월 동안에 일시적 전승에 도취하지 않고 잔적 토벌에 우리가 전력을 다했다고 할 지경이면 1월 달에 비록 중공 오랑캐가 침범했다고 할지라도 후방의 잔적 때문에 느끼는 공포는 능히 면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잔적 토벌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당국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있읍니다만, 여기에 몇 가지 사뢰고저 합니다. 첫째, 지리산 태백산에 있는 잔적을 주로 토벌하신다고 하는데 이 토벌에 있어서는 경찰만이 단독으로 자유로 행동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현지에 있는 군과, 심하게 말하면 지휘 감독이라고 할는지 그 지시하에서 행동을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고저 하는 것입니다. 실지로 지리산 지구에 지난 12월 초순에 토벌대라고 해서 약 3000명의 경관이 온 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 후에 경과를 듣건데는 그 토벌대의 총지휘관의 자유행동을 취하지 못한 것과 같이 듣고 있읍니다. 모든 것이 군과 협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어떤 점에 가서 권한이라고 할는지 행동의 자유라고 할는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군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우리는 좀 솔직하니 알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 경비 가운데에는 급식비, 연료비가 막대한 경비가 있읍니다. 물론 넉넉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예산 가운데에는 상당한 급식비가 나가는데 실상 그 급식비는 어디로 가는 급식비인지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지나간 11월 달에 전주에 수다한 경관이 왔는데 우리는 국회에서 급식비를 통과했으니까 다만, 적은 값이라도 밥값을 줄 줄 알었는데 주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읍니다. 그 결과는 지나간 11월 달에 지리산에 있는 11사단인가요, 책임자에게 경찰 토벌대 책임자가 불려 가 가지고 너의들 밥값도 안 주고 가는 놈들이라고 해서 단단한 책망을 들었다는 사실을 들었읍니다. 사실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경찰이 급식비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경리가 어떻게 되어서 실지로 먹은 밥값을 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군에서 알어 가지고 군과 그러한 문제까지 있다는 것은 결국 명예스러운 얘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방민이 토벌대가 왔으니 희생적으로 자발적으로 환영하는 뜻으로 대접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모리 대접한다 하드라도 그 밥값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이상에는 받고 안 받은 것은 별 문제로 하드라도 그만한 밥값은 놓고 가는 것이 지방 민심에 대한 경찰의 위신이라든지 신뢰감을 주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를 저의들은 별로 보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예산은 계상이 됐지만, 예산이 어떻게 어데가 써지는가를 우리는 알고저 하는 점이 간절합니다. 다음에 이것은 재정경제위원장께 사뢰 보고저 합니다만, 내무부 예산 가운데에 50억이라는 경비가 통신비로서 계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남침으로 말미암아서 50억의 경비는 필요치 않게 되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그러한 남은 자원이 있게 될 지경이면 경정예산을 내는 게 우리는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한번 얻어 논 것이니 쓰거나 말거나 그것은 그대로 놓고 자꾸 한쪽으로 추가예산을 이번에 33억이라는 것을 한쪽에 경정예산의 여유가 확실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예산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예산의 숫자만 늘어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꺼리인가, 또는 우리의 차입금이 늘어가는 것이 자랑인가, 이것은 아까 재정경제위원장 말씀 가운데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마찬가지니까 그냥 둔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예산의 종목이 있다고 하면 마땅히 경정예산을 하는 게 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몇 가지 말씀 사룁니다. 이 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내무차관 또 소개합니다.
지금 박 의원께서는 내무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니 거기에 대한 답변하겠읍니다. 첫째로 물으신 말씀이 이번에 1만 5417명을 신규로 추가해서 추가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기위 9월부터 일부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인데, 사실 이것은 9월부터 사용하고 있읍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6․25사변 이후에 대전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정부가 이동했을 적에 우리의 관할 지역, 경상남북도 소범위에 있어서 그때 구상으로 총진격을 해나갈 무렵에 북한에 대한 대기 를 고려해 가지고 경상남북도에서 상당한 인적 자원을 경찰병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숫자의 병력을 여기서 양성했읍니다. 드디어 9월에 수도 탈환에 이어서 북한으로 진격함에 따라서 유엔군의 요청에 의해서 북한 각 지역에 경찰관을 보급로 혹은 통신망에 대해서 배치를 해서 그 지역의 통신망, 교통망에 대한 경비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수의 경찰을 거기에다 드려 놓았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2만 7000명, 우리 예산 조목을 가지고 있는 4만 8000명에 대한 추가한 2만 7000명이라는 말씀이올시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정부 내의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조처가 급속히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서 드디어 오늘 와서 제6차 추가예산으로서 유엔군 배속 경찰관에 대한 예산을 9월부터 소급해서 이 예산으로서 조처한 것이올시다. 물론 조처가 늦은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솔직히 사과하는 동시에 또 정부로서 어려운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 잔적 소탕에 관해서 내무부 치안국 경찰관 단독히 할 예정으로 처음에는 배치는 되었으나, 일례로 지리산 잔적을 볼 것 같으면 내무부 치안국에서 본 바에 의하면 1만 8000의 잔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잔적에 대해서 소수의 경찰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내를 해 갈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서 군과 합동작전으로서 이것을 했읍니다. 따라서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토벌대 대장이 자기 자유자재로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된 현상에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다음에 급식비, 연료비가 막대한 액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단 실지 지급에 있어서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경리 사무적으로 실지 각 말단에 대해서 예산을 영달하고 급식비와 연료비가 예산에 계상된 그대로 영달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렇게 아니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독려를 하였읍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었다는 말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금후에 있어서 일반 급식비, 연료비, 기타 경비에 있어서 충분한 감독과 주의를 해 가지고 말단까지 그 경비가 충분히 그 예산에 계상된 대로 시행이 되도록 하고, 따라서 일반 민간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보자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합니다.

이제 박 의원이 물으신 말씀에 대답하겠읍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 소관 통신시설비에 약 25억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었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에 예산을 놔두고 또 예산을 편성하면 차입금이 늘어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용되지 않는 예산은 영달이 되지 않는 까닭으로 차입금 숫자가 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내나 추가예산으로 내나 마찬가지 이유로서 생각하고 그렇게 사정 한 것입니다.

다음은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국방차관에게 잠깐 묻겠읍니다. 내가 들은 바 또 내가 아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번 38 이북에 진격했든 유엔군이 전략적 후퇴로 말미암아 평택까지 내려왔읍니다. 그동안 38 이남과 38 이북 수백 리 사이에는 과연 진공상태가 일어나서 그야말로 경찰도 다 후퇴했다 말이에요. 그사이에 있어서 애국청년이 황해도의 해주 은율 장연 송화 안악 등지에 있는 애국청년은 이 진공 상태를 막고 또는 구월산 기타에 있는 잔적을 소탕하기 위해서 궐기했다고 세상이 떠들고 있고 또 신문에 보도되었읍니다. 과연 황해도의 애국청년은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일어나서 유엔군이 후퇴하드라도 유엔군이 한국에서 물러가는 한이 있드라도 우리는 삼천리를 지키겠다는 이러한 애국심으로 일어났다 말씀이에요. 이것이 단순히 애국청년의 궐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우리 배달민족으로서 당연히 일어난 것이고, 또한 조직적으로 일어난 국민 의용군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늘 이 제6회 예산이 통과됨에 있어서 단순한 애국청년으로 취급하지 말고 국민 의용군으로서 취급해서 여기에 대한 금후의 전투에 있어서 모든 편의 또는 군기․군물을 보급해서 국방부와 똑같은 동등한 목적과 또한 동등한 의의를 가지고 이 이북에서 분투하고 있는 국민 의용군을 확실히 초지를 관철시켜서 유엔군이 한국에서 후퇴하는 경우가 있드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 강토를 지킨다는 이런 결의를 세계에 보이는 동시에 또한 현재 사수하고 있는 청년의 사기를 북돋아 줄 준비와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둘째로 국방차관에게 묻겠읍니다. 이제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유엔군이 후퇴한 후에 경찰도 소위 8군 사령관의 명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후퇴했읍니다. 저는 마침 그때에 제 선거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압니다마는, 아모 예고도 없이 소위 내무부장관은 24시간이나 48시간의 여유를 두고 후퇴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단 1시간의 여유도 두지 않고 경찰이 후퇴했는데, 그야말로 국민이야 죽든 말든, 제가 사는 옹진군만 하드라도 20만의 국민이 삽니다. 이 20만의 국민을 헌신짝같이 내버리고 왔다 말씀이에요. 또 후퇴함에 있어서 아우성치는 국민을 총칼을 내놓고 배를 못 타게 하고 도망 왔단 말입니다. 그래 그 이유를 물으니 『나는 모르오. 8군단의 명령이고 내무장관의 조치이니 나는 모르오』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후퇴하는 데 있어서 걸작이란 말씀이에요. 다수의 군물을 내버리고 중요 물자를 반출한다고 해서 모든 차를 징발해 가지고 거기 있든 쌀만 싣고 왔단 말이에요. 대체 그 쌀은 현재 어디 있는가, 정부에 바쳤는가 안 바쳤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 또한 치안을 한 것은 경찰이며 당연히 군대가 후퇴하든 말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각 애국청년이 분기해서 궐기해서 그렇게 용감히 싸우는 그 마당에 있어서 경찰이 후퇴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만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 예산이 통과될지라도 지리산 태백산을 다 토벌하다가 만일 유엔군이 내버리고 그 이남으로 후퇴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경찰은 지리산 태백산을 토벌작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후퇴할 것인가, 만일 또 후퇴한다면 그 경찰은 해산할 것인가, 이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의관 의원께서 말씀하신 황해도 애국청년들의 활동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껏 지금 충분한 보고를 말씀드릴 단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모른다는 것보다 지금부터는 좀 더 군사 극비로서 취급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만큼 이 성과가 대단히 중대하고 그 활동은 우리 작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정도로 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체 황해도 애국청년들이 임진강을 건느도록 다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애국청년들이 임진강을 건너오기를 거절했어요. 자기는 황해도에서 후방교란을 하고 지키겠노라 하고 그런 열렬한 정신하에서 청방 에서 받은 무기 약간하고 또 그 후 얼마가량 우리가 빼앗은 무기 이런 걸 가지고 조직적으로 하고 있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해군과 직접 연락을 해 가지고 충분한 원조를 하고 해안에서 함포사격, 기타 가능한 한 원조를 했읍니다. 그래서 점차 활발해지고 유엔 해군까지 그것을 인식해서 유엔 해군의 원조까지 받었읍니다. 그런데 금후에 있어서 그 활동이 기대되는 바가 더욱 많습니다. 그러나 금후에 있어서 그 활동에 대해서는 극비로 돌리기로 했읍니다. 그것은 참 우리 배달민족의 애국정신을 기리 청사 에 빛내는 한 자랑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군으로서 여러 가지 비밀한 방법에 있어서 방도를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러하므로서 지금 현재로서 이를 국군에 편입하고 아니 하는 문제는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후에 있어서 그 공훈을 찬양하고 또 그것을 국군에 편입한다는 것도 차후의 문제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옹진 후퇴 시의 말씀을 했는데, 옹진은 전략적으로 제8군에서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우리 군력으로는 방비할 수 없고 임진강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것을 최전선으로 해 가지고 저쪽까지 임진강 방위선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찰도 다시 후퇴시키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것은 우리 경찰이 먼저 도망 온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경찰을 후퇴시켰읍니다. 물론 후퇴할 지역에는 일부분 남어서 게리라 부대로 남기는 방도도 있겠읍니다마는, 그것은 그러한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고 모든 거기에 있는 경찰 군인을 거기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전명령에 의해서 후퇴시킨 것입니다. 군대와 경찰도 후퇴시키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그전부터 계획하든 쌀을 많이 후퇴시켰읍니다. 그러나 쌀을 가져온 후에도 긴박하지 않었기 때문에 그 후에는 피난민도 상당히 있어 그것을 갑짜기 잘 안 되서 피난민을 충분히 수용 못한 것이 유감이였읍니다. 그러나 그 후 해군으로 가급적 배를 보내 가지고 얼마까지 가저왔읍니다마는, 모든 것이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되지 않었다는 것만은 인정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식 의원과 엄상섭 의원만의 질의가 남았에요. 그러나 오늘은 질의를 끝내고 내일부터는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무부에 잠깐 묻겠읍니다. 9월부터 지금까지의 예산 심의를 제출한다고 하면 국회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하는지 예산심의를 제출하는지 전연 알 수가 없읍니다. 이것을 순서적으로 말한다면 국회에 대한 예산을 얻어서 비로소 그것을 써야 되겠고, 지금 현재 국가정세로 보아 가지고 그 비상지출이 있음에 따라서 부득이 작정하라고 한다 하드라도 이것은 한 변명책에 지나지 못하는 말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이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출이 지연된 이유는 대통령의 결재가 없는 관계로 해서 늦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내부의 불통일이라고 안 볼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숫자가 적으면 혹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2만 7000명이라는 그 방대한 경찰관을 임명을 해서 대통령의 결재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정치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드라도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2만 7000명의 임명된 그 사람들이 전전긍긍해서 서울로 혹은 이리저리 유리 전전해서 어디서 전투를 하는지 몰라 물을 지경이라 말이에요. 이러니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말한 바도 있었읍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은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가 하면 그 악경 을 당해 가지고 자기의 소지하든 시계라든지 혹은 내의라든지 심지어 의복까지 전부 팔아 가지고 먹다가 결국은 이것이 부족해 가지고 유리걸식을 해 가지고 나종에는 거지가 돼서 내려왔읍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정치적으로 보아서 도저히 당연치 못하며 우리가 사기를 앙양시키고 병졸에 대한 대우라든지 혹은 말단에 있는 경관에 대한 경관의 대우가 좋아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의 숙소를 가 본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가맛대기 하나를 주고 자게 한 일이 있에요. 그리고 옷 입은 것을 전부 팔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대한민국의 경관의 말로가 이러냐, 이것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당국자는 도무지 책임감을 느끼지 않었던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그날까지에 이것을 고려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가 있읍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고만두겠으나, 이번에 나는 그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처지에 당해서 도저히 말 안 할 수 없는 사정이니까 이것은 잘 반성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내무부장관에게 직접 말한 일이 있었에요. 이러이러한 경찰관에 대한 처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말을 물을 때에 지금 곧 방도가 취해집니다고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 후 오늘까지도 월급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거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은 유승준 의원 말씀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저는 한마디만 묻고 내려가겠읍니다. 답변하실 부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것도 자세히 모르겠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에 있어서 우리 민족 흥망이라든지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이 전쟁 단계에 있어서 경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전력을 기우려서 우리가 국방비, 치안비만을 지출할 것만은 상식 이상의 상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데까지 경비를 절약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 이 전쟁이 반드시 우리의 승리에 끝나야 할 것이고, 승리로 끝난 후에 반드시 우리가 건설 면에 있어서 재정을 유효하게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군이 필요하면 군에 대한 경비를 지출해야 할 것이고, 경이 필요하면 경에 대한 경비를 지출해야 할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제 뇌기 어리석어서 그런지는 모르나 현 전쟁 단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의 역할과 경찰관이라고 할지 경찰군 이라고 할지, 경찰군이란 법적 근거는 없는 줄 압니다마는, 그 역할을 알 수 없에요. 거기에 따라서 어디다 경비를 많이 주어야 유효한 성과를 얻을지 이것이 대단히 의문이올시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경찰 한 사람에 소요되는 경비와 군 한 사람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 이것을 알고저 하며, 군 한 사람의 역할이 어떠하며 경찰 1인을 증가하므로 말미암아 우리 국방을 얼마나 완전하게 하는가, 그 역할을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군의 역할과 경찰의 역할을 현 전쟁 단계에 있어서 확연하게 구별할 것, 말하자면 후방에 있어서의 우리 국민 중에 불순분자가 있어서 공비 2만, 3만이 나오는데 이 남아 있는 지구를 경찰만이 담당해서 무력적으로 분쇄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졌는지, 이것을 알어야 경찰에 대한 증원 에 대한 필요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군에 대한 필요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역할에 있어서 경은 이러한 것을 맡는다, 군은 이러이러한 것을 맡는다, 군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비가 얼마가 들며 경찰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만한 경비가 든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구별해 주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로서 몇 달을 생각한 것이니 만치 시간을 한 2분 더 써야 되겠읍니다. 제가 본 대로 말하자면 지역을 지적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그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모 도에 있어서 모 지점에 있는 공비를 소탕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실정을 조사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소탕을 하는 것인지 감시를 하는 것인지 방비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요. 한 경찰서에서 그 지역에 올 때에 20명 내지 40명의 경찰관이 와서 2주일 정도로 교체 배치를 하는데 이것은 감시를 하는 것인지 토벌을 하려 간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경찰이면 경찰이 5000명이 필요하다면 5000명을 주고서 5000명의 부대를 편성해 가지고 책임자를 내서 그 책임자한테 거기에 가 보게 해서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에 이것을 소탕할 수 있다고 하는 유능한 사람, 애국심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일정한 숫자를 맡겨서 시간적으로 또 인적 구성을 책임적으로 맡겨 가지고 그 책임을 완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경찰을 몇십 명씩 교체를 시켜서 2주일 시키게 하니 그 2주일 동안만 적당한 안전한 장소에 있다가 가면 고만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그렇기 때문에 경과 군의 역할을 확연히 구별하고 싶고 군 한 사람에 대한, 경 한 사람에 대한 경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하는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엄상섭 의원의 질문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읍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서 정부 세입이 빚이 되어 가지고 추가예산이 나와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보면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나온 선거구역의 한 예를 들면 전리품이라고 해 가지고 쌀을 1000여 가마를 시장에다가 갖다 파는데 이러한 것을 세입에 안 넣고 이것을 전리품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에다가 팔어 쓴다면 추가예산을 내지 말든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전리품을 현금으로 바꿀 시간이 없어서 조처를 못했다고 하면 이다음에 본예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나올 것인가, 이 점을 기획처에서 말씀해 주시고 국방부 내무부로서도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국방부 내무부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라도 언제든지 법치국가이니 만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계엄령 제9조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계엄을 할 때에는 국방장관이 지휘 감독하고 전국적으로 계엄을 치면 대통령이 지휘 감독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헌법 제4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38선 이남만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38선 이남에 있어서의 지역적 계엄이고 전국적 계엄이 아니다, 따라서 국방장관의 지휘 감독이다,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저로서 이것은 대단히 곤란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8 이북은 통치권이 미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마는,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못해서 우리 헌법 제4조에다가 선언한 것을 못하고 있지마는, 다시 말하면 38 이남을 현 단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보느냐 한 지역적으로 보느냐, 만일 국방부에서 취급하는 그대로 본다면 우리가 전국을 한국반도 전부를 통치를 하고 있다가 어떠한 비상사태로서 전국에다가 계엄령을 실시하고 있는 도중에 중공군이나 적군에 반쯤 뺏겼다고 하면 이것을 전국적 계엄이 아니고 지역적 계엄으로 변한다고 하는 이러한 모순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휘 감독한다고 하드라도 국방장관의 소관이니까 국방장관이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마는, 이러한 점으로 봐서 이것은 법적으로 따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제가 묻는 취지가 옳다면 이다음에 고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계엄령 제13조에 의하면 비상계엄 하에는 계엄사령관이 체포도 하고 구금도 하고 이러한 것을 다 할 수 있읍니다. 그다음 설 에 보면 그 특별조치 내용을 공포해야 한다, 이랬읍니다. 이것은 공고를 안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공고를 안 하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일반 국민의 체포에 대한 문제인데, 공고를 안 하면 형사소송법에 정해 가지고 있는 법으로 계엄사령관이 체포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읍니다. 공고를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영장을 어떻게 한다든지 1개월 이내에 구금을 한다든지 어떠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국방부에서 현재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계엄령 하에는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어도 체포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하고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체포하는 데에 계엄령 하에서는 다소 형사소송법에 정한 것보다도 체포하는 조건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으나 강화하는 데에 있어서 그 내용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그 내용을 자세히 정해 가지고 공고해야 될 터인데 이것을 공고하지 않는, 어떠한 뱃심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세 분 질문한 데 대해서 우선 국방부차관으로부터 설명해 주세요.

첫째, 후방 토벌에 대한 군과 경찰의 업무 한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이 군사행동, 게리라에 대한 군사행동을 군대가 전부 맡는다고 할 것 같으면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사실상 군사행동을 전부 군대가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경찰은 후방 정리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견해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내무부의 힘으로 꼭 경찰이 해야 될 토벌이 있읍니다. 그것은 열이나 20명이 촌락에 들어와 가지고 지서가 보호하는 촌락 같은 데에 들어왔을 때에 그곳에 군대가 미쳐 갈 수가 없읍니다. 군대라는 것은 중장비를 하고 집단적으로 있읍니다. 또 행동을 집단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재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서나 경찰서에는 경찰기동대가 있어 가지고 지서 경찰서 그러한 통신망과 연락망 그와 같은 내무부장관 지휘의 동일한 지휘 계통하에 있는 내무부가 토벌을 하면 지서나 경찰서 및 기타 촌락을 보호하는 실력기관과 협력해서 할 수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토벌작전은 이런 데를 보호하는 경찰이 해야 할 것입니다. 경군비 를 한 경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방 게리라 부대에 대해서도 그 범위가 크고 장비가 큰 부대에 대해서는 우리 군대가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백산 지리산 같은 데에는 경찰관이 지휘관이 되어 있는 경찰토벌대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 군대가 참여해서 사실상 합동해 가지고 작전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것을 알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후방 게리라에 대한 경찰의 임무와 맡은 분야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다음, 엄상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리품에 대해서는 군으로서는 전리품을 중요한 큰 무기나 이런 것은 유엔군이 관할하는 것입니다. 작은 무기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데 이 무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대가 수납하는 것이고, 무기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비록 군대가 수습했다 하드라도 행정기관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서울에서 전부 실행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계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상 계엄법의 그 구조 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전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하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이 한다는 이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것이 사실상 국방장관이 아무 관계도 없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국군조직법 제4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국방장관이 군정에 관해서도 군법에 관해서도 보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조목이 되어 있으나 국군조직법에 국방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휘명령에 보필을 해 가지고 그것을 대리로 하고 그것을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읍니다. 마치 장관에 대해서 차관이 있도록 이러한 관계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 지역이든 전 지역이 아니든 좀 형식은 다르겠읍니다마는, 하나는 대통령 명령으로 한다든지 하나는 국방부장관 명의로 국방부장관이 한다든지 주무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것은 국군조직법 중 제4조와 종합해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읍니다마는, 거기에 그것도 개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미 제출했읍니다. 아까 엄상섭 국회의원께서도 그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그 조목이 들어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계엄법 제13조에 체포, 구금 여기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해서는 공고를 요하는데 왜 공고를 안 하느냐, 이것은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에 대전에서도 비상계엄의 공고를 한 것이고 이번에 다시 중공 침입에 의한 새 사태에 대처하기를 위하여 비상계엄을 체포에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공고를 했읍니다. 막연하게 구속기간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공고 수속을 다 필했읍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차관 말씀하세요.
아까 박 의원께서 질문이 9월부터 실지로 경찰관을 채용하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먼저 박 의원께서 말씀할 때에 내가 이 자리에서 행정조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과했읍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시 답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국군의 역할과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차관께서 세밀한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제가 다시 말씀을 거듭해 드릴 것 같으면 경찰은 정상적 치안사무가 있고 그 뒤에 다시 사태가 위급사태가 되니까 잔적을 소탕하는 소범위의 소탕전은 경찰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중적 역할, 경찰관이라든지 경찰군이라든지 아까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소탕전으로서는 경찰군으로서, 일반 치안상으로는 경찰관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내무부 경찰관의 임무올시다. 그다음에 전리품에 대해서는 아까 국방부차관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고 이 자리를 물러가겠읍니다. 그런 점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여기에 적당한 조치를 하겠읍니다. 그것은 예산에 있는 대로 처리하겠읍니다.

잠깐 조용하세요. 법률문제에 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취지를 현명하신 국방차관께서 잘 알어들으시고 그랬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계엄법 13조에 의해서 특별조치를 할 적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된다는 이 법 정신을 다시 따져 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헌법에 말이지요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 구금 못한다고 딱 정해 가지고 있는데 비상사태하에서는 그것을 허용했에요. 허용을 해 놓고 보니까 이것은 아무나 잡을 수도 있고 구금할 수도 있고 막연히 허용해 놓으면 대단히 불안스럽지 않어요? 아무리 비상사태라도 군대가 그 특별조치를 하는 내용을 미리 정해 가지고 비상사태하에 사람을 잡을 수 있으되 그 사람을 6개월 이상 구금 못 한다는 혹은 1년 이상 못 한다는 어떠한 조건을 딱 정해 가지고 그 내용을 일반에게 알려주어라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국방부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 인권보호에 관한 규정도 살짝 피해 버렸읍니다. 아무리 비상사태라 하드라도 그 사람을 죽도록 가두워도 좋다고 하면 이런 것은 불안스러우니까 이렇게 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하여 거기에 적당한 조치를 그 시기 시기에 적합한 것을 해 가지고 지금 비상사태에서 사람을 계엄법 13조에 의해서 체포하는 조건은 이러이러하다는 내용을 정해 가지고 미리 알리라는 그 말이에요. 규정을 군이 정해서 이다음에는 비상사태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미리 알려 달라는 것이에요.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 공포를 안 했다고 한다면 엄상섭이가 고도 에 들어앉었섰습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에요.

국방부차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에요? 그것은 법적 해석인 까닭에 특별한 답변 안 하실 모양입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을 이로써 종결하고 다음부터는 대체토론하겠에요. 내일 일요일입니다. 모레 10시에 재개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