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20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습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된 거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20차 회의에서 의결된 강화도와 교상도에 국군 파견에 관한 건의안을 정부에 이송하였습니다. 2월 20일부로 사회부차관 김용택, 외무부차관 갈홍기 씨를 정부위원으로 임명하여 승낙을 요청한 데 대하여 2월 21일부로 이를 승낙하였다는 것을 정부에 통고하였습니다. 보고는 이상이올시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것은 어제 21일까지 회답해 주십사는 조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오후 6시쯤 국무총리서리로부터 의장에게 전화로 그 문서를 대통령께 수교 하였다는 것과 또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다 그대로 답변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였다는 것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21일, 즉 어제까지 꼭 보낼지는 모르겠다, 그런 의미로 통지가 왔었고 오늘 이 시간에까지는 아직도 그 회답이 도착하지 않었습니다. 그것을 보고해 드려요. 다음은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의원 소환설에 대한 질문 이것은 역시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전전 회의에서 내무부장관의 보고가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지적된 다른 보고에 의해서 오늘 그 질문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서리, 내무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이 출석해서 답변하기로 했고 그것을 국회에서는 정식으로 통지를 했으니까 출석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리에 한 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곧 출석한다는 기별이 있는데 그동안에 잠깐 그대로 쉴까요? 그러면 잠깐 휴식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다 출석했기 때문에 다시 계속해서 하겠어요. 이번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번 특별조사위원의 한 분인 서민호 의원이 여기에 관계된 것을 보고하게 한 것으로서 시작해서 몇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먼저 서민호 의원의 보고를 다시 한 번 듣도록 해요. 서민호 의원을 소개해요.

불행히도 지난번 저희들 특별조사위원들이 중간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당사자인 내무부장관이 출석치 못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에 대해서 다시 소위 6개 애국단체의 참가 운운 여부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뜻하지 아니했든 데모사건이 전개된 다음에 우리 아홉 위원은 그 관계 책임 장관 몇 명을 초청해 가지고 데모사건에 대한 그 내용 또는 그 진전에 대한 것을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속 장관인 장 내무부장관은 그 데모 참가 단체와 그 인원 숫자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확실히 우리 의원에게 답변한 것은 여기 앉어 계신 여러 제 의원이 아마 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여기에 참가한 단체는 국민회를 비롯해서 애국부인회, 대한청년단, 대한노총 또는 여자청년단 또는 대한농총 등 이것을 합해서 6개 단체가 분명히 참가했다고 말했고 따라서 대표자로서 이활 씨 또는 대한청년단 부단장, 기타 박 씨 한 명, 3명은 대표로 만나서 해산에 이르기까지 교섭을 하였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그 참가한 인원수는 수천 명이라고 처음에는 이야기했으나 천오륙백 명 내지 2000명은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금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바로 나가 가지고 곧 조사에 착수한 결과 제일 먼저 여청 을 찾어갔습니다. 여청 책임자인 모윤숙 여사는 말하기를 자기 청년단은 청년운동을 하는 데 있고 절대로 정치운동에 관여한 그러한 사실도 없고 그러한 생각도 모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한 국회에서 결정한 데 대해서 자기들은 하등 관여할 바가 아닐 뿐만 아니라 만일 개인의 자격으로서 이에 관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축출하기로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지난번 데모사건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상의를 받은 일이 없고 전연 거기에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국민회 회장을 방문했드니 오늘 들으니까 내무부장관이 말하기를 거기에 대표자 중의 하나로서 나를 지명했다고 하는 불쾌한 사실을 들었는데 나는 그날 그 데모의 관계로 말미암아 장관을 만난 일도 없었다, 그러나 장관에게 통지를 받었지만 내 시간관계상 가지 못했고 그러나 10시 반쯤 자기의 다른 일 용무로 내무부장관을 방문했드니 출타하고 만나지 못했는데 어찌 내가 거기의 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책임자라는 말을 했는가, 여기에 있어서 나는 심한 불쾌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항의를 법적으로 할려고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고 따라서 국회에서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묻기를 당신네들의 단체들이 서로 회합해 가지고 이 데모를 구성했고 지령했다고 말까지 했는데 국민회로서 지령을 한 일이 있으며 또한 여기에 관여한 바가 있는가 물을 때에 그는 말하기를 각 단체에서 혹 개인의 자격으로서 참가를 했을지언정 간부들 회의에서 결의를 했다든지 간부들이 출석을 해 가지고 데모사건에 대해서 합의 또는 토의한 일도 없고 진행한 일도 없고 전연 관계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외의 사실을 듣고 또한 대한청년단을 방문했습니다. 대한청년단을 방문한 결과 거기에 불행히도 단장인 안호상 씨는 현장에 계시지 아니했고 부단장 류화청 씨가 거기에 있어서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오실 줄 추측했다, 그러나 나는 공적 입장에서 답변을 안 할려고 했지만 존경하는 선배들이 오셨으니만큼 소견을 말할려고 한다, 혹 청년들이 거기에 관련되었으니까 청년단이 거기에 가담했다고 추측하기가 용이하지만 절대로 우리 단체에서는 거기에 가담한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령을 내린 일도 전연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부언하기를 청년들이 벽보 또는 데모사건을 다소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흥분하고 침소봉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이런 말을 그는 했습니다. 결론에 있어서 하등 공적으로 관련된 일도 없어서 지령한 일도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회나 대한청년단 간부들의 말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간부도 아니고 개인의 자격으로서 애국단체공동투쟁위원회라는 것을 결성해 가지고 지난번 개헌안이 통과 안 된 데 대해서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조직된 운동을 했다고 언명했습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말한 것을 종합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장석윤 장관이 우리 특별위원회에 언명한 바와는 사실과 거리가 너무나 멀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것처럼 입증한 데 대해서는 우리는 적지 않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숫자에 있어서나 또 사실 내용을 우리는 검토한 결과 장 장관의 무책임하다고 할까 또는 내용을 모르는 그것을 명확히 입증한 그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는 추측하기를 적어도 남의 단체의 이름을 도용할 뿐만 아니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 되며 반면에는 대중을 현혹케 하는 이러한 언행을 하는 도배 들에게 아직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일종 관제의 데모가 아닌가까지 생각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러면 과거를 우리가 회고해 보건대 지난번 이동하 씨가, 70여 세 된 그분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비판을 했고 또한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권고문을 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외한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이것은 친고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형법 대상도 되지 않는 70여 세의 노인을 갖다가 구금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법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속 취조를 받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집회법에 있어서도 엄연히 불법이 되어 있고 따라서 각 단체의 명의를 도용했고, 또 거기에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란죄 혹은 소요죄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이 사실에 있어서 아직도 하등의 책임 있는 구체적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그러한 답변을 해서 한때라도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일반 국민을 현혹케 했다는 책임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나는 규명하고 싶은 것이고, 따라서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제시대에도 중등학교의 웅변대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관대한 조치를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집회의 계출 이 30분이 늦었다고 해서 또는 연사들 중에서 정부시책 가운데에 비난한 말이 있다고 해서 그 순진한 자라가려는 학생들을 갖다가 두드리고 시말서를 받고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국법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무리들을 아직 방관태세를 취하고 있다는 이 태도에 나는 불쾌한 정도를 넘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그러면 그 데모사건의 구체적 조치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난 일이지만 나는 제2공작대 사건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제2공작대를 재연출하려는 의도에서 아직 방관하고 있는가, 법이 있고 입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임해 두는 이 태도…… 어느 정도 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이러한 웅변대회까지 관여하는 이 경찰의 태도로서 어찌 이것을 조치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흥분하는가?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사람이 흥분할 때 흥분하지 못하고 웃을 때에 웃지 못하는 것을 일종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울 때에 울고 죽을 때에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금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소관 장관들은 물론이려니와 정부에서는 신중히 금번 태도를 조치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개인의 영화와 정권은 짧은 것이고 역사와 진리는 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규명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일에 대해서 흥분을 하고 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비장한 각오를 한 바가 없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겸해서 자기 소회의 일단을 첨가해서 말한 것임으로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그런 답변을 우리 국민 앞에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보고를 그칩니다.

먼저 서민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다음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질문을 또 듣기로 하겠습니다. 내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사과드릴 것은 그끄저께 저녁에 대구에서 전화가 와서 유엔 고문이 여기에 내려 와서 양산으로 출장가자는 그런 전화를 받고 그저께 아침에 양산을 갔다가 2시에 오니까 국회에서 아침에 나오라고 하는 그러한 전달이 왔었다고 하는 것을 돌아와서 알았습니다. 만약 그것을 미리 알었다면 제가 가지 않고 그날 아침, 그저께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께 답변을 해 드렸다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더 허비하지 않고 여러분이 아마 양해해 주셨을 줄로 믿고 있는데 제가 출장 간 이후로 이와 같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해 놓고 그다음 을에다가 말을 하고 을이 병에다가 말하고 병이 정에게 말을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끝에 가서는 조곰씩 조곰씩 다 변해 갑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아마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든지 부인할 수 없을 것이에요.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날 11시, 12시에 이 사건이 생기고 그날 오후에 즉시 특별위원 여러분께서 이 사람을 불러 가지고 말씀 듣고저 하시는 데에 저는 그날 저의 아는 데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서민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했다, 확실히 말했다 하는 것은 제 양심적으로 거기에다가 더 가할 것도 없고 감할 것도 없다는 이런 저의 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보고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이러 이렇게 된 것이 듣는 분과 말하는 사람의 그 사이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대표자 대표자하는 데도 여기에 대해서 착오가 있습니다. 물론 각 단체가 혹 관련이 되었다고 해서 대표자 문봉제, 이활 씨, 박우건 씨, 세 분을 만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할려고 할 적에 벌써 중문에 군중이 들어와서 그 후에 끝이 난 뒤에 세 대표자…… 건의서를 신 의장 각하께 올릴려고…… 올린 그 뒤에 김용대, 이철호 등의 세 대표자를 제가 만나서 물었단 말이에요. 그것이올시다. 그러니까 대표자에도 벌써 한 편측은 문봉제, 이활, 박우건 내가 만나서 그이네를 참 검토하고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고 있는 대표자 세 분이 있고 나종에 이 세 분 대표자는 직접 내가 만난 세 분이고,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십시요. 첫째로 여러분께서 이 사람이 무슨 가장 으로 했느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니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가지지 않고 계신다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의로 맽깁니다. 다만 저로서는 그날 아침에 알았다는 것을 보고해 올리는 것이 이 사람의 책임이요, 오늘 와서 내가 아는 것은 이만한 정도에요.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람이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는 것은 오늘도 이 사람이 양심으로 여러분께 대답해 드리는 것이올시다. 6개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계셨는데 6개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6개 단체가 거기에 가담이 되었든지 100개 단체가 가담이 되었든지 저로서는 그날 판단을 못 하고 다만 그 대표자 말에 의하여 제가 여러분께 그날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표자 이달호 씨, 김창민 씨 두 분이 경찰서에 청취 받은 것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 구절의 인용한다면 이렇습니다. “문, 데모에 참가한 단체는 어데어데인가? 답, 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부인회, 대한여자청년단, 대한농민총연맹, 대한노총 등등 6개 단체입니다” 하는 것을 나 여기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에서 본인에다가 청취서 받은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6개 단체니 5개 단체니 100개 단체니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다음, 참가인원 문제에 대해서 150명이다, 그런데 왜 참가인원을 과장해서 1500명 내지 2000명이라고 이런 가장한 것을 말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역시 이것을 갖다가 제가 그날 제 눈에는 나가보니까 그날 첫인상은 1만 명같이 보였어요, 처음에.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제 추측으로다가 여러분께 보고를 드린다면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또는 이 숫자를 헤아리지 않고서 내가 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거짓말 드리는 것이에요. 140명 되었다고 하는데 140명을 어떻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씩 세었는지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국지사이시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제정하시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께서 제가 벌써 며칠 나와 볼 적에 여러분께서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 하신 데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말씀하신 것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제가 양심적으로 지켜 나가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알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 데모 관계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법이 다 무엇이냐…… 저는 내무부장관으로서 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분께 언제든지 시종일관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1947년 12월 1일의 경찰부장 공보부장의 군령입니다. 이 두 분의 통첩으로 말미암아 법이 나왔습니다. 집회 결사 언론 여기에 대해서 미리 신청하라는 법령이 나왔습니다. 법령이 아니라 통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이 허가 신청하라는 것은 관례로 나왔습니다. 집회하고 무엇 한다는 것은 관례로다가 의례히 신청하라는 것이고 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며칠 동안 조사한 결과 이 신청한 데에서 허가하지 않은 예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무허가로 처벌한 일이 있느냐,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것인데 무허가로서 집회했다고 그 나중에 처벌한 일도 없습니다. 어디서 집회된다고 하면 경찰은 가서 내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여러 가지 잘못된 경우는 물론 구속도 하고 처벌도 할 권리가 있지만 자유집회에 대해서 이것을 구속하고 하지 말어라 하는 것은 아직 우리 헌법, 우리 민국 경찰에는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통첩이 1947년 12월 1일에 와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후 우리 헌법 제13조에도 무엇이라고 여러분 다 있는 것을 아실 것이 아닙니까?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 자유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 법률에 의해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 이런 헌법이 생긴 후 다른 법이 없는 것만큼 나는 이 헌법을 지켜 갑니다. 일전에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저한테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주창합니다. 이 법에 있어서 군정시대에 법령이 있다가 헌법이 생긴 후에도 없어진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모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을 집행하는 데에도. 제가 끝으로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그 바쁘시고 귀중한 시간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질서 유지하는 아주 좋은 법을 많이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유당으로서 김종순 의원이 말씀해요.

먼저 우리가 약 5, 6일 동안을 이 국회의원 소환설에 대한 질문 내지 결의를 계속하는 동안 혹자가 말하기를 정부와 국회에 일종의 대립적 그러한 나쁜 언사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나 우리는 어데까지나 우리나라의 엄정한 헌법을 수호, 나아가서는 사수하기 위한 일종의 결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내무장관이 상당히 긴장리에 그랬는지 전에 없는 책상을 뚜드려 가면서 여러 가지 흥분의 태도가 보였으나 다 같이 냉정하게 내가 이야기하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국가 건설, 장래의 국가를 위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물론 나의 질문은 내무장관에 집중되는 것만이 아니요, 국무총리서리 법무부장관에게도 미치겠습니다마는 특히 냉정한 태도로써 너무나 흥분하지 말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건설적인 의미에서 나와 주시기를 특별히 바랍니다. 나의 질문의 요지는 먼저 국무총리서리 이하 각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의 금번에 한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아니 하는가, 또 대통령께 우리가 며칠 전에 질문서를 우리가 보냈는데 그 답변을 아마 하게 될 때에는 이것이 중대한 국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여하히 할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것이 오늘 질문서의 답변을 접하지 않었기 때문에 그 태도를 묻고저 하는 것이 하나이고, 법무부장관에게는 17일 데모사건을 우리 현행 검찰법에 의해서 범죄 수사 최고 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조사했으며 저번에 특별조사단에 대해서 답변한 것과 같은 아주 연구중 연구중 하고 마칠 것인가 이런 정도, 또 하나는 국무총리서리에게 지금 현재 여기 중앙에 있어서 이러한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데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와 대책은 어떻드냐 하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내가 좀 지리한 말일는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우리나라 현실에 정부 형태에 대해서 말을 아니 드릴 수 없는 바이올시다.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현재 대통령책임제요, 대통령 중심의 정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다언 을 요하지 않는 바이올시다. 대통령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서 활동한다는 점, 정부가 국회의 신임 여하에 의해서 진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해산권이 없다는 점은 이것은 삼권분립상 미국식의 대통령책임제와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정치 형태로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특수한 대통령책임제다. 그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현재 국무위원의 의장이 되고 국무위원의 구성의 일원으로 되시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리 행사는 일일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게 되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집무를, 정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문서는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를 들어서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식 대통령책임제보다도 우리는 말하고 싶기를 대통령은 일일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집무를 행사하게 되겠기 때문에 차라리 대통령책임제라는 말보다도 국무위원책임제다 또는 어느 정도 위원내각제도에 가까운 어느 형태의 가까웁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이 헌법의 기본 학설에서 거기에 이설 이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국무위원책임제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대통령이 이번에 각 국민에게 대해서 국회의원을 소환해야 된다는 일종의 그 소환권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게 될 때, 부여하다싶이 될 때에는 이것이 중대한 일이다, 이것은 적어도 국무회의에서 결의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있어서 저번 모 의원이 국무위원 안 계실 때 말씀한 것 같이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했으며 이것을 어떻게 의견을 진술했느냐 하는 것을 하등에 우리에게 일언반구 듣긴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듣고저 하는 바이요. 적어도 권리라고 말할 것 같으면 소위 지금 말하기를 소환권 소환권 하고 말하는데 권리라고 말할 것 같으면 권리의 학설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즉, 의사의 지배력이다, 그저 법률상의 힘이다, 이러한 말을 하나 여하튼 그 권리의 기본은 법률일 것입니다. 법률이 없는 한 법률이 인정하는 힘이요, 한 의사라고 보는데 법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대통령 담화로써 국민에게 소환권 소환권 운운하는 이 자체는, 이것을 국무위원들은 국무총리서리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국무위원도 좋습니다. 명백히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말하기를 헌법 2조에 나타난 국민주권의 이것이 일종의 반영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니까 그 주권자에게서 이러한 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혹 해석을 했는지 하는, 저번 15일인가 국무위원들의 답변에 그러한 것이 있었든 것 같은데 이것은 국민의 주권자에 대한 국민의 주권을 직접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시 여러 가지 방도에 의해서 우리와 같이 대의사 를 선거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선거해 가지고 거기에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정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헌법이 역시 거기서 대표정치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의 일단이고 주권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거니 이런 것에 있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은 헌법 54조에 의해서 취임식에 반드시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의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이런 것을 선서하게 되어 있는 것은 명문상 확실합니다. 그러면 국헌을 준수한다는 대통령이 그 선서에 어그러진 길이 아닌가 하는 것을, 그만한 것을 국무위원이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나는 특히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국무위원의 태도로서 대통령의 정치를 보좌하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중대한 일을 행사할 때에 하등의 연구도 없었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그 국무위원들은 그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 점이 내가 묻고저 하는 질문의 중점이올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물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현재 십 몇 가지의 질문요지를 국회의 결의로써 대통령에게 이미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까지 의장의 발표에 의하면 아직까지 답변은 안 왔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무위원은 여기에 참석해서 어떻게 이 답변에 대한 태도를 취하여 보좌할 것인가, 또 국무위원 자신들이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며 내가 몇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태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좌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피력을 해 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 질문서가 오기 전에 여기에 국정의 감독권을 가지고 계시는 국무총리서리 이하 그 답변을 기다리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데모사건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의 아까 말씀과 같이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 감독하게 된 것은, 검찰 사무를 일일이 지휘 감독하는 것은 명문상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검찰 사무 자체는 범죄사상에 관한 사법검찰관리의 지휘 감독까지도 이것이 검찰청법령 제5조제2호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날 이 현시 내무장관이 오늘 여러 가지 답변을 했는데 그 자체는 혹은 합법적이니 하는…… 여기서 답변을 했으니 이 합법적인 답변은 역시 법무장관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올시다. 즉, 말하자면 시위가 자유로 되었든지 집회가 자유로 되었든지 시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은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해서 묵인할 것인가, 내무부장관의 어느 답변인가, 이것도 역시 연구 도중에 있어 가지고 이 사실을 명백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아직 답변하지 못하겠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법무장관이 안 왔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에 있어서 17일 사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중앙 지방 총 집중된 소위 국무회의실이 있으며 국무총리실이 있으며 각 장관의 사무실이 있는 여기가 곧 경남도청이올시다. 또 3권의 1인 그것을 행사하는 국회가 있는 총 집중된 이 기관이 구내에 있어서 일종의 폭동을 일으키고 민심을 소란시키게 하고 이 근처 집안의 정적을 깨트린다는 이것은 어느 모로 보든지 형법상에 죄상이 명백히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아직도 합법이니 하는 그러한 언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오, 이것이 여기서 이러한 처사로써 여기에 이러한 결과를 맺음으로써 각 지방에 미치는 결과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한심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명확한 견해 또 연구의 결과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국무총리서리께서는 지금 현재 저번에 특별조사단의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여러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그 단체의 장 아닌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여기저기 지방의 단체의 명의로써 무슨 벽보사건일세 무엇이니 해 가지고 통첩을 낸 것 같은 소식이 각 지방에서 들려오고 또 실지 이런 것이 각 지방에서 있습니다. 각 지방에 벽보가 유행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태도…… 그날과 같이 내무부와 법무부가 취한 태도와 같은 태도를 지방의 경찰도 만일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 국민들은 대개 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실을 사전에 수습할 용의를 가지고 있어도 이때까지 4, 5일 내에 각 지방에 무슨 통첩을 냈는지, 무슨 방법을 취했느냐를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른 점에 있어서는 다른 분이 약간의 질문이 있을 것이고 저의 담당한 질문은 여기에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국민당으로서 정재완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국무총리서리 전에 한마디 물어볼까 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소환설이 생기자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현재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사태가 장차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전조로 보고 있는가 혹은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전조로 보고 있는가? 만약 좋은 결과를 가져올 전조로 본다고 하면 이런 사태는 날마다 있기를 바라는 바이며 날마다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다음에 만약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전조로 보고 있다면 이러한 사태는 한시각이라도 빨리 그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규명할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이 세 가지 조건에 답변이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내무부장관에 한마디 물어볼까 합니다. 데모에 참가한 사람 수효가 내무부장관의 견해로 볼 것 같으면 방금 설명에 의한다고 하드라도 1만 명 이상으로 보는듯한 경향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직접 당하면서 보면, 또한 보고된 바와 같이 백사오십 명에 불과했든 것입니다. 수학적 말을 빙자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수적 관념 가운데에 다소 많고 적고 하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은 어려서부터 이 수에 대한 다와 소에 대한 관념이 그렇게 박약했든가, 재량해서 능히 많고 적고 하는 관념 의식이 그렇게 박약했든가 하는 것이 의심천만인데 만일 보통 의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당한 수효로 보았을 줄 압니다. 수천수만의 차가 생길만한 다와 소의 차가 없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많게 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무슨 까닭에 시위운동에 참가했든 수효를 그렇게 많게 볼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에 있어서는 법의 제재가 없어서 그 데모를 제지 못 시켰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리고 수수방관했으니까 수수방관은 어떠한 법에 의해서 수수방관했는가…… 그다음에 법무부장관에게 한마디 말씀드릴까 합니다. 데모행위라고 이 의사당에 쫓아와서 우리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이 분명한데 이런 방해의 위험성이 없었음으로 수수방관했다고 합니다. 방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써 인증이 되었는가, 이 의사집행에, 다시 말하면 공무집행에 방해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이로써 마칠까 합니다.

앞으로도 아직 두 분의 질문이 있으니까 먼저 이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두 분의 질문을 듣기로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서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답변은 질문하신 그분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역시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뒤에 앉어서 국회의원의 질문이 충분히 분명하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또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질문하시는 데에 이 사람도 건망증이 걸려서 그 요령을 잘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필기를 해서 그 필기한 데에 의지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왕왕히 보면 신문지상이라든지 어떤 보고 같은 것을 보면 국회의원이 질문하신 그 요지에 답변할 때에 어떻게 동문서답 격으로 한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감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헌법 관계라든지 아주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답변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아주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는 잘못하면 오해라든지 또한 어떻게 해야 착오가 안 날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답변하기 전에 여기에 필기한 질문의 그 요지의 개략을 말씀드리고 그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된다고 하면 질문하신 분이 그것이 의도가 아니라고 하면 제가 또 질문하신 의원의 의도에 따라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은 미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순 의원의 첫 질문이 서리 이하 각 국무위원이 건망사태의 체증을 느끼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김종순 의원 첫째 질문을 요약할 것 같으면 그러한 취지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왜 이 말은 왜 하느냐 하면 내가 얼른 듣기에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소환 담화라든지 그런 문제까지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은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물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적은 것하고 좀 거리가 있나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문제는 잘못하면 오해가 나기 쉽겠고 책임 문제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담화는 모든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민주주의 원리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저희들 국무위원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질문하신 그분의 해석하고 저희들 해석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께서 무슨 위헌을 했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 원리원칙에 의지해서 모든 주권의 권한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백성들이 자기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문제를 낸 데 있어서 자기들 의사와 다르다는 이의는 제창할 수 있겠고 또한 그것이 자기들과 정반대가 되고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그분을 대표로 뽑았지만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보고는 그분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으니까 그분들을 비난한다든지 소환한다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담화가 우연히 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대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대통령을 보필하는 저희들 국무위원으로서는 별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겠다고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리론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 개인으로는 더욱이 일시지마는 총리서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해 드리고 더욱이 정부하고 국회 사이에 잘 조화시켜 가지고 국정을 원만히 운영해 나갈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 이것은 대통령 담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명백히 말씀합니다. 그 후 여러 가지로 전개된 사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고 심히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이 사태가 그냥 계속이 된다고 하며는 제가 일종 고백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참 착잡하고 미묘한 국내․국외 정세와 또 지금 절박한 민생 방면의 위기라든지 또한 지금 가열한 전쟁 완수상의 여러 가지로 보아서 참 국가 장래에 매우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보필의 책임을 가지고, 더욱이 일시 남의 직무를 대행을 하지만 총리서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저로서는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대한 책임을 느낍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 그만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질문에 대해서는 금반 질문서에 의하여 국무회의에서 여하히 하겠는가 이것입니다. 이 거반 국회에서 질문하신 서한은 받은 즉시로 제가 대통령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드렸드니 대통령께서는 잘 보고 회답하겠다고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곧 신 의장에게 전화로 그 경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아마 일간 거기에 대한 대통령 답변이 국회로 올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과를 설명해 드리면 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질문서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 제의해 가지고 토의한다든지 그런 일은 하지 아니했습니다. 세째, 지방에 파급이 예상되는데 처리 여하 이것은 저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내무부장관하고도 수차 충분히 이야기해서 만전의 대책을 이야기해 가지고 지방에 파급 안 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째, 법률에 의거 없는 소환설에 대한 소견 여하 이것은 제가 첫째 답변한 데서 그것을 미루어보신다고 하며는 여기서 답변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대개 여러분께서 답변한 줄 그렇게 간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째, 대통령의 헌법 준수 선서가 있는데 보필하는 국무위원들은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이것은 여기서 필기한 요점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이나 일반 공무원이 국가의 중요한 부서를 맡는다든지 직무를 맡는다든지 하면 다 헌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의 원수가 취임할 때에는 헌법의 수호를 선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위원 된 저희들도 대통령과 같이 헌법 수호에 대해서 책임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지방의 벽보사건이 있는데 사전에 수습할 조치가 있는가? 아즉 이 사람으로서 어떤 지방의 벽보사건 같은 것도 중앙과 같이 유사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 역시 내무부장관과 협의해서 잘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정재완 의원의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은 지방까지 사태가 발생되었는데 장차 대한민국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결단코 좋은 결과보다도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둘째, 좋지 않은 것이라면 하로라도 속히 처리할 생각인가? 물론 하로속히 이 일이 더 이상 악화가 안 되고 해결이 되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세째, 이와 같은 사태를 철저히 규명할 것인가? 되도록 철저히 규명해 가지고 그 원인을 발본색원적으로 시정하여 앞으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이 답변해요. 법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김종순 의원 질문과 정재완 의원 질문을 합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생긴 데모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공무집행 방해 내지 그 외의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즉 그 목적 혹은 수단 방법이 범법이냐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청으로서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심경으로 역시 사실을 지금 자세히 조사해서 법대로, 즉 범죄면 물론 법대로 처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별위원회에서 잠깐 문제되었던 것인데 집회 혹은 시위행렬 등이 허가 절차가 없이 한 경우에 역시 처벌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까 내무부장관께서 잠깐 그 점에 대해서 언급함이 있어서 좀 부언해 두겠습니다. 사실은 군정 당시에 포고 제2호 혹은 법령 19호 4조 등으로 1947년 11월에 집회에 대한 어떠한 지시를 해서 그것에 순종 안 하는 바에는 군정법령으로 처단할 수 있는 법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수립된 이후 4283년 4월 21일 법률 130호 또 131호 두 법률로 포고 제2호 법령 19호 1조 4조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한 처벌법규는 현재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해 둡니다.

다음 내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제가 경력이 없어서 모든 것에 잘못되어 가는 것은 여러분이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정재완 의원께서 너무 네가 숫자를 모르느냐 그러시는 데에 대해서 아마 소학교 다닐 적에 배운 것이기 때문에 좀 아는 것 같습니다. 1만이라는 것은 한일자에다가 바른편에 공 넷을 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말이나 어느 나라 말이든지…… 1만 명 같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1만 명으로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1만 명같이 보였다는 말이올시다. 정신이상이 아니고 자기가 1만 명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렁덜렁한 개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호랭이 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정신이상 된 것이 아닙니다. 또 한편 총리서리께서도 지금 나와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무언중에 모든 것을 평온스럽게 수습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여러분이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우회의 권중돈 의원을 소개합니다.

전 우리나라 국민을 걱정시키고 우리나라를 도웁는 전 외국에 대단히 우려를 만들어 온 이 중대사건의 이면을 저는 잠깐 말씀드리고 질문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일어난 원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을 둘러싼 일부 악질 정상배의 행동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그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칭 노농당이라는 것 즉, 말하자면 자유당의 전신인 노농당 시대에 대통령한테 가서 무엇이라고 알려 바쳤는고 하니 농민은 이 당에 다 들어왔다고 보고했대요. 어째 농민이 다 들어왔느냐 하니까 2000여 개의 농민조합이 있는데 그 농민이 다 들어왔으니 농민은 우리 당에 다 들어왔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알려 바치기를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노동자가 500만 명이나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악질 정상배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대통령인 국가원수를 속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소위 정치운동…… 자기 군에 가서 무슨 도장인지 뭉테기 도장을 받아서 대통령직접선거하는 그것도 전 국민이 지지한다고 대통령께 알려 바쳤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공기를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의 총명을 어지럽히고 대통령을 속이고 국가원수를 속여서 국가원수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릇된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대내․대외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대내적으로 보아서 3․8선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우리 국군장병,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온 모든 청년들, 이 피 흘린 사람에게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민주주의 우방국가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뿐인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결과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을 걱정시키고 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많은 우려를 짜게 하고 이 결과는 세계를 적화시키려는 스타린에게 만족감을 주고 김일성 도배에게 정신적으로 이득을 준 결과밖에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 악질 정상배, 이 모리배 이것이 돌아다니면서 국가원수를 속이고 또 정부와 입법부를 이간시켜서 김일성 도배와 스타린 도배에게 만족감을 주는 결과밖에 그 외에는 아모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파리 국련총회에서 쏘련의 비신스키라는 자가 독설을 퍼붓기를 거창사건을 조사하러 간 국회의원에게 총부리를 댄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냐고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을 가지고 독설을 퍼부어서 우리 대표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일 지금 발생한 이 사건의 결과가 또 저놈들에게 무슨 구실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결과로 볼 때에 국가원수를 속이고 정부와 입법부를 이간시킨 이 소란배의 배후를 나는 의심합니다. 국가원수의 총명을 어지럽히고 입법부와 정부를 이간 붙인, 데모를 하니 무엇을 하니 이 비상시기에 국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배후가 의심이 납니다. 현 국무총리서리, 내무부장관, 국가원수를 속이고 소란을 일으키는 이 배후를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앞으로 또는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조사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명확한 답변을 삼천만 앞에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정부는 과반 내무부에서 반정부적 행동을 한 사람은 엄중 처단하라고 사찰과장회의에서 지령을 내렸다고 하니…… 여러분, 1월 20일의 요미우리신문을 우리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 사설에 일본의 자유당 내각에 대하여 일본의 야당인 사회당과 민주당은 반정부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번 의회에서는 길전 수상이 대단히 고전을 하리라는 사설을 보았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번 영국에 있어서 보수당 정부를 노동당이 반정부적 태도를 취하고 나오고 미국에서는 민주당 정부를 공화당이 반정부적 태도를 취하고 나옵니다. 반국가적과 반정부적은 다릅니다. 국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정책을. 그러하니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조심을 하고 모든 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나가는 데에 있어서 변증법적으로 정책이 잘 개량되어 나가는 것으로서 국민이 편해지는 것인데 정부가, 우리나라 내무부에서는 반정부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엄중 처단하라고 사찰과장회의에서 이러한 지령을 내렸다는 말이 있는데 이 결과로 국회의원이 이제 국정감사 하러 가니까 경사가 국회의원 불러놓고 왜 개헌안을 부결했느냐고 이러한 꼬닥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허 총리서리, 내무부장관, 반정부적 행동과 반국가적 행동이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허 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지령을 반국가적이라고 내 주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사람을 처단하라.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할 때에는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비방도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결론과 같이 반정부적 행동을 엄중히 처단하라고 한다며는 반국회적 행동을 하는 것은 처단하지 않겠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유당에서 김정실 의원 말씀해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국무위원 여러분의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일은 아니지마는 여기 본 의원이 선 이 자리는 국가의 가장 귀중한 자리올시다. 이 자리에 서서 내무부장관의 행동은 심히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후에 이런 일이 되풀이될 때에 국회로서는 태도를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책상을 치고 호령을 하는 조 이러한 것은 극히 삼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서 소환 운운의 문제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느냐 할 것 같으면 김정실이라는 사람 자체도 이 문제를 취급해 가지고 왈가왈부했다고 하는 사실이 금후에 남기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 유감의 이유를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직접민주주의로 표현되는 한 개의 제도입니다. 말이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로 지내고 유감스러운 말로 지내서 내 자신이 말하기가 괴롭습니다. 왜 괴로우냐 할 것 같으면 직접민주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소환이라고 하는 이 제도만은 채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확실히 들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어제 대법원장도 여기 나와서 증언하는 데 있어서 현재 큰 나라에 있어서 소환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나라가 둘이 있다, 본 의원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소련과 중국입니다. 소련과 중국의 두 나라가 소환제도를 채용하기는 했지마는 그것을 실시하지 아니했습니다.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법을 제정하지 않었기 때문에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소환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나라가 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서서 이고 하나는 아메리카올시다. 서서라는 나라에 있어서는, 서서연방에서는 채용하지 않었습니다. 그 지붕 위에 있어서 몇 개의 가은톤주가 이것을 채용했지만 실시하지 아니하고 말았습니다. 아메리카에 있어서는 아메리카합중국 자체에 있어서 채용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압니다. 몇 개의 주에 있어서 이것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시하고 보니까 그 실시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결과가 극히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은 의원 소환이라는 이제도는 그 주에 있기는 있지만 실시하지 않고 있드라는 이 사실, 전 세계 60여 국가에 있어서 한 나라도 채용하지 않고 있는 이 사실을 소환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 사실을 의정단상에서 논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는 대학의 학생들이 정치학이라든지 헌법학을 연구할 때에 교실에서 토론에 그칠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의정단상뿐만 아니라 실지 정치면에 있어서 소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없는 일로 되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18세기 말기와 19세기 초에 이 소환 문제가 나왔을 뿐 그 후에는 없었는데 이제 대한민국 의정단상에서 이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다는 이것이 본 국회의원은 내가 국회 생활하는 동안의 일대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소환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법원장 자체도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그 헌법에 규정해야 될 것인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이것을 규정하지 않었습니다. 헌법에 규정한 다음에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라는 것이 다른 나라와 같이 나와야 되겠는데 우리나라의 헌법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수속절차법도 없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가 없는 이상에는 여기에 소환이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째서 논의가 되느냐 이것을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세째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한 개의 이론으로서는 과거의 역사상에 남아 있을 뿐이고 헌법사상에 있어서는 이 이론이 재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론이 실천화되려는 이 단계에 있어서 우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허락되지 않었고 대한민국 법률에 허락하지 아니한 이 제도를 이론의 단계를 떠나서 비약해 가지고 실천에 옮길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법률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헌법에도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행동으로 표현할려고 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이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혁명이라는 이 수단을 취하지 않고는 실시할 수 없는 이러한 나라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이상 불행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째의 불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국무총리서리 이하 여러분께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질문이라고 하면 질문이고 유감이라고 하면 유감인데 이 문제가 나온 것은 국회에서 낸 것이 아닙니다. 또 학설로 나온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나온 것뿐이 아니라 발전된 것이 정부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금후에 이 소환이라는 말 자체를 저는 그것을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환이라는 이 말 자체가 금후에 나오지 않도록 봉쇄해서 세계 나라 사람들에게 부끄럼이 없도록…… 저는 되풀이 말씀드립니다마는 18세기 말과 19세기 초기에까지 있다가 없어진 것을 대한민국국회에서 사흘 나흘을 두고 떠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금후에 일소시킬만한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것이 하나, 또 한 가지 소환제도를 두어도 좋습니다. 저는 두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두는 데 있어서는 헌법을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환제도를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낼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을 정부에 묻습니다. 이 두 가지 답변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단히 유감스럽지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원래 국민투표라고 하는 직접민주주의 정치의 제도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률이 나올 것 같으면 국민이 가부의 형식을 취하는 제도 하나, 그다음에 국민들이 헌법을 갖다가 국회에서 제정할 것 같으면 그것을 표결에 부치는 제도 이것이 국민표결의 두 가지 제도, 세째는 국민이 법률을 맨들어 달라고 하는 발언하는 제도, 네째는 맨 마지막으로 국민해직이라고 하는 제도, 네 가지가 있다 말이에요. 앞으로 이 네 가지를 다 정부로서 실시해서 국회가 필요 없는 정도까지 해 나갈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을 몇 가지 묻습니다. 하고, 이 묻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는 것을 단언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주국민당 고영완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질문사항에 질문을 하려고 질문서를 내놓았으나 여러 의원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고 해서 저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 이상 질문을 하는 것은 그 국무위원 여러분의 답변을 들은즉은 우이독경이라 말이에요. 더 묻자고 하는 것은 마치 속담에 심심하면 죄수 잡어다가 볼기 때리는 격밖에 되지 않어요. 그러므로 해서 저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 국무위원들에게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좀 의도를 알고 싶은 것은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일어남에 있어서 자기들은 양심껏 답변했다고 했으니까 양심에 비춰서 오늘날 우리 앞에 이만한 사태를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나갈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만일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을 파면 결의하게 될 때에 그때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 외에 묻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고 내려갑니다.

먼저 국무총리서리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이 국무위원의 답변을 들을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권중돈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원수의 총명을 어둡게 하고 소란을 일으키게 한 그 배후조사를 한 일이 있는가, 앞으로 전 수사기관을 동원하여 조사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배후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한 것을 내무부장관이 보고해서 잘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 아홉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배후라든지 내용 조사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정부의 전 수사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철저히 조사할 그런 생각입니다. 둘째, 전국 사찰과장회의에서 반정부적 행동을 단속하라고 지시했는데 반정부적 행동과 반국가적 행동과 무엇이 틀리며 반국회적 행동은 처단하지 않겠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 사찰과장회의에서 어떤 반정부적 행동을 단속하라고 하는 지시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상에서는 무어라고 답변드릴 재료가 없습니다. 다음 김정실 의원의 질문입니다. 첫째, 금반 문제는 정부에서 나온 문제이고 정부가 관련되었으니 금후 소환이라고 하는 문구를 일소시킬 책임을 지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답변드리지 않어도 벌써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 아홉 분하고 또 아홉 분의 조사 보고도 있고 그리고 내무부장관 조사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정부에서 배후 조정했다는 그런 사실은 없는 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소환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금후 제출하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저로서는 아무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영완 의원의 질문, 금번 사태를 책임지고 금후 나가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그 의사가 너무 광범하고 구체적이 못 되어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내무부 소관, 내무부장관을 소개해요.

저의 성격이 너무 과해서 가끔 가다가 제 본의 아닌 그런 태도를 부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교양 문제가 너무 박약해서 가끔 가다가 이런 짓을 하니까 지금 김 의원께서 나에게 교훈 주신 것을 명심불망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대답드릴 것은, 밤낮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 앵무새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중에 있고 또 이 수습책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하는 것만을 여러분께서 알어 주십시오. 요전에 국정감사 시에 제가 각 국에다가 지시한 것은 무엇이든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국정을 감사하러 오시니만큼 무슨 서류든지 있는 것은 다 내보이라고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그중에 한 가지 그때에도 문제가 되었고 언제든지 이것이 국회에서 응당히 질문하실 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나라 정부라 할 것 같으면 결코 이 정부라는 이 두 글자가 그 나라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부를 갖다가 총괄적으로 말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찰과장회의 이 건에 대해서 반정부 사찰에 대한 건이라고 했지 엄중 처단해라 뭐라는 문구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를 물론해 놓고, 평화 시나 전시를 물론해 놓고 사찰 강화에 한 조목이 있는 것은 어느 나라 경찰이든지, 어느 나라 검찰이든지 다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반정부적이라는 것은 비단 행정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라는 말 자체가 입법 사법 행정의 각 부를 총칭하는 것으로 현하 우리나라 실정과 같이 괴뢰도당이 정부를 참칭하며 또는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좌익 이외에도 비합법적이며 또 과격한 방법으로써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사례가 없지 않으므로 이를 미연 방지하는 의미에서 지시한 것이며 일반 국민이 민주 발전을 위하여 행정부에 대한 건설적 비판이라든가 또는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의 범위 내에서 정부를 논란하는 등은 여기에 명시한 반정부라는 말에 전연 해당되지 않은 것이니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양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예정된 질문사항과 답변을 다 들었에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곽상훈 의원이 특히 발언통지를 했에요. 곽상훈 의원께 발언권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그 답변과 질문을 듣고 어느 정도 안심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첫째로는 국무총리서리가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지방이나 도회지를 막론하고 없도록 단속하겠다는 것을 지금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또 하나는 법을 무시하고 국가기관을 무시하며 남의 단체 이름을 참칭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법행동을 하는 것은 법에 비추어서 엄중 처단하겠다고 또한 말했습니다. 우리도 진실로 이 현 단계에 우리가 처해 가지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결코 시비를 일삼는 것도 아니고 우리 헌법 수호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한다는 것뿐이올시다. 만약 정부에서 이것을 깨닫고 이 사태가 더 계속되지 아니하도록 조처를 한다고 하는 이런 결심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만족한 것입니다. 이왕에 일어난 사태만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이걸로 말미암아서 모든 책임자가 깨닫고 여기에 단속할 용의를 가졌다면 오히려 불행이 행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국무총리서리 답변에 있어서 나는 대단히 어느 정도 만족히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질문서를 낸 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아직 답한 이 안 왔습니다. 그러나 이 답한에 있어서 어떠한 말씀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답한 올 때까지 우리는 질문에 있어서도 이 이상 더 전개하지 말고 우리는 내일이 쉬는 날이니 오는 월요일부터는 우리에 부하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토의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서범석 의원은 발언 못 하십니다. 만일 서범석 의원이 발언을 하시려고 하면 한번 다시 원의에 물어야 되겠에요. 그렇게 용서하시고, 시방 곽상훈 의원도 그런 말씀합니다만…… 지금 또 사무처에서 알어봤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질문에 대한 회답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었습니다. 그런 것만큼 내일 회의를 한다고 하드라도 아마 토론이 되지 않을 것 같애요. 또 이미 내일은 우리들이 쉬자고 작정한 날이고 하니 내일 쉬고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재개할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