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순 반란 사건 이후 오늘날에 이르도록 지리산을 중심한 공비 토벌로 인해서 우리 군경의 존중한 생명을 많이 바쳤고 국가의 많은 재산과 국민의 많은 재산을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이르도록 완전히 그 소탕을 보지 못하였으며 지금 남어있는 공비 수가 1만 수천을 헤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남어있는 공비는 전투 기술로 보면 그 감투력에 있어서 과거에 소탕을 당한 공비에 비할 바가 아니고, 이것을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과반 내무부장관 심사보고를 우리가 잘 듣고 아는 바입니다. 지금 공산주의 주장은 38선을 그대로 둔 정전회담을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아무리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만일의 경우에 정전이 성립된다고 보아질 때, 비록 일선은 잠정적이나마 정전이 된다 할지라도 남어지 공비의 전투력은 남하해 가지고 지리산뿐만 아니라 요소요소에서 출몰해 가지고 후방을 교란시키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능히 생각하고도 남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등등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후방에 있는 공비를 속히 소탕하지 않으면 아니될 운명에 우리는 처해 있읍니다. 그러면 과거와 같은 방도로서 이것이 소탕이 될 것인가? 소탕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일전에 정부 측이나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증언한 바에 의해서 잘 알 수 있읍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도로서 이것을 소탕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현 제도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종전과 같은 방식을 버리고 여기에 법안이 제안된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각도가 다른 점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철저히 느껴지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 대다수가 경찰로서 소탕하는 것보다는 군대를 동원시켜 가지고 소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몇 번 국방부에 우리가 요청을 했었고, 그 국방부 답변이 ‘이것은 UN군의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로 해서 일선에서 많은 군대를 후방의 공비를 소탕하는데 대체해 나감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 사태로서는 불가능한 일의 하나’라고 이러한 답변을 들었읍니다. 아무리 이상적으로는 군대를 동원시켜 가지고 공비를 소탕하는 것은 좋다고 하지만 현 사태로서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경찰로서 하는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경찰로서 공비를 소탕하는 사정을 살펴볼 때 거기에 모순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첫째 1만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그 경찰이 자의로서 참가한 것이 아니고 사령관의 눈에 거슬려서 구양사리 비슷한 전근을 당해서 불평분자만이 거기에 뫃여 있기 때문에 이네들이 철저히 싸울 감투력은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요새말로 사바사바를 잘 해 가지고 전투대에서 빠져나갈려고 하는 것이 그네들 대다수의 심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의 신분을 좌우하는 사람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고 현지에서 이 전투를 지휘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의 일원화를 기하지 못해서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잘 듣고 아는 것입니다. 각 경찰국이나 각 경찰서에서 상당한 경찰을 동원시켜 가지고 이 토벌 작전에 보낸다고 하면. 그네들이 완전히 공비를 소탕한 이후에 귀임한다고 하면 문제가 달러지겠지만 ‘너는 한 달 하고 오라 혹은 두 달 하고 오라’ 이러한 기한부의 명령을 받기 때문에 이네들은 자기가 명령을 받은 그 기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사히 넘기고 돌아가는 것만이 자기의 사명인 듯 그릇 생각하기 때문에 도저이 하등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후방국민으로서 한 가지 철저히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은 각 경찰서에나 지서에서 경찰관이 징병이나 징용에 빠저나가는 청년이 있을 때에 이네들을 취급하는데 있어서는 마치 취급하는 그 경찰 자신만이 애국자인 것처럼 가진 행동을 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공비 토벌을 명령 받어 가지고 지리산이라든지 그 외의 등지로 출동을 하게 되면 자기는 사표를 제출하고 가지 않는 수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민중으로 하여금 경찰을 싫어하는 한 커다란 원인이 되어서 경민일체 를 부르짖는 오늘날에 있어서 커다란 지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 달이나 혹은 두 달이나 기한부의 출동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고, 이 전투대에 편성이 된 사람은 자기 생명을 여기에 바친다는 각오가 여기에 서질 때 자기는 참으로 용감히 싸울 수 있는 모범경찰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보급 문제가 원활히 되리라는 것은 UN에서 이 전투경찰대를 편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원조를 해 준다는 그러한 확약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해방 직후에 청년으로 하여금 자기 향토를 사수한다는 이러한 정신하에서 이 전투대가 편성되므로 해서 그 감투력이 왕성해질 것은 몰론이려니와 종전에 있는 의용경찰대를 해체하고서 정경찰로 편성을 바꾸기 때문에 자연히 인원도 적어질 것이고, 우리가 의용 경찰을 먹여 살리는 데 대한 비용도 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인원이 감소될 것이고 민폐가 일소는 물론 다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종전에 비해서 현저한 감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등등의 점으로 보아서 반드시 이 전투경찰대가 만전을 기하기 어려울지라도 종전에 비해서 현저하고 훌륭한 성과를 올리리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법안이 하로 속히 통과 되어 가지고 현 단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견지하에서 찬성의 의를 표하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발언 통지의 순서하고는 다릅니다만 이제 찬성이 있었는데 반대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해요. 고영완 의원 말씀하세요. 고영완 의원을 소개합니다.

서남지구 독립 전투경찰대 설치 법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진술하겠읍니다. 반대 이유로서는 첫째, 정치적 이용에 가일층 박차를 가해 가지고 경찰 독재화를 조장시킬 위험성이 농후한 까닭입니다. 둘째로는 내무 당국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민폐 근절을 한다 이렇게 했지만 민폐 근절의 근본적인 해결책의 객관적인 조건이 성숙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또한 둘째 이유로서 반대합니다. 세째로는 군인 증강으로서 능히 효과 있게 전투 토벌 작전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로서 우리가 경험한 바, 체험하고 보고 듣는 것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권력 행사의 전체적인 현상 형태는 일종의 경찰 독재화의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이때인 것입니다. 물론 어느 나라 정치 사회에 있어서 권력관계가 없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권력관계는 현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제압하고 억압하는 그 예가 물론 있는 것입니다. 또 권력 장악한 사람은 그것을 지속하고 유지하고 싶은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역사적인 변천과 사회조직의 변동에 따라서 그 내용과 형식이 물론 다르겠지만 근일의 민주국가에 있어서도 특히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공화국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형태가 공산군 사회에 못지않게 이 나라를 권력으로서 지배하려는 동향이 날마다 사실로서 들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모든 권력 행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권력 행사가 되어야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작년 6월 말에 민주국가의 기본 기관인 국회의원을 탄압해 가지고 경찰은 한 땃벌떼나 백골단의 양성기관이 되고 자치기관이 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탄압하는 그런 실례로 보아서 오늘날 전투대를 독립시켜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서 또한 우리나라의 민주 발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아니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일의 헌병 사령관으로서 과거 땃벌떼, 백골단을 지휘하고 소위 탄압의 선봉대장이 헌병사령관으로서 취임하게 되었고, 또 대통령께서는 개혁안을 시준 했읍니다. 이것은 필연코 물론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확증을 들지 못하겠읍니다만 이와 같은 사태가 또한 이러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투대를 독립시켜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민폐를 근절을 할 수 있고 제일선에 의용 경찰을 두기 위한 모든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서 하겠다고 이러한 말씀을 했지만, 그것은 나는 대한민국의 객관적 정세로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자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이러한 입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력이 파탄되어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 파탄에 처해 있는 오늘날 이 정세에 있어서 도저이 이 치안을 확보함에 있어서 자기 예산으로서 지급 못 하는 이러한 현실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오늘의 전투대를 양성하고 앞날에 일선 국민의 부담을 감소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허울 좋은 찬식일 뿐만 아니라 도저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둘째 문제로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세째로서 군인 증강으로서 능히 효과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에도 한 것이지만 지금도 군은 먼저 전투사령부 같은 것을 남원 지구에 두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대를 독립해 가지고 그것으로 하여금 공비 소탕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보고 듣는 것으로서 도저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질의 때에 몇몇 의원이 질문 사항에 있어서 말씀했지만 전투대에 거기 드러가는 사람은 민국당원이라는 지목과 거기의 연고자만이 드러가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지만 지리산을 볼 것 같으면 통계의 증거로 보아서 그것은 엄연히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또 만일 이것을 만드러 가지고 어떤 편파적인 정치적 감정으로 인연해서 본래의 공비 소탕 목적을 상실하고 이러한 사람을 지리산 지구의 전투대로 보내 가지고 오히려 사기를 저멸시켜서 공비 소탕의 목적을 달성 못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 가지 이유로 저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반대 이유를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박정규 의원 말씀해요.

제 전출지가 지리산에 가까운 까닭에 제가 듣고 본 그대로 경악한 현실을 냉정히 비판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본 의원은 서남지구 경찰대 설치 법안에는 해당지구 특공대를 경찰에 편입하고 민의 부담을 일소한다는 조건부로서 저는 찬동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하동, 산청, 함양, 거창, 4개 군이 이 지구에 편입됐읍니다마는 그 지구로 말하면 피해정도라든지 모든 화근에 있어서 대동소이한 점이 있읍니다. 여순 반란 이후 수천 명의 군경을 동원했고 수천 명의 지방 특공대를 동원했고 수천억의 경비를 지방민에게 부담시켜 가면서 지리산 토벌 작전을 해 왔읍니다. 지금까지 완전히 소탕을 보지 못했읍니다. 그 결과로 보아서 지금까지 해 내려온 그 토벌 작전 방법이라든지 그 기구가 완전무결하다고 누구라도 단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불비한 방법, 불비한 기구를 한번 변경해 보자는 그 의도에요. 지금으로부터 어떤 방법이나 기구를 변경한다고 하드라도 지금보다 못할 일은 만무하리라는 자신이 있읍니다. 과거나 현재의 그 작전에 있어서 결점과 단점을 더욱히 역설하는 바입니다. 제일 첫째로 각 도 경찰국의 전투경찰이나 행정경찰의 지휘 감독이 일원화되지 않어서 왕왕 전투경찰 간에 마찰과 충돌이 있었고 지휘 작전에 대해서 지장이 많었읍니다. 둘째로 각 도계에서 발생되는 그 사태를 경남 경찰은 전라도 경찰로, 전라도 경찰은 경남경찰로 그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할 수가 있어서 그 책임 소재가 분명치 못했읍니다. 세째로는 전남 경찰은 경상도로, 경남 경찰은 전라도로 백주에 월경시키면 고만이에요. 추격 작전을 하지 않었입니다. 네째로 전투경찰에 있어서 보급도 행정 경찰의 보급과 달라서 그 지구에 있는 행정 경찰로서 전투경찰이 다 같이 전투 행위를 하면서도 보급 물자의 원활한 보급을 받지 못한 그러한 폐단이 있읍니다. 다섯째로 후방 경찰서에서는 2개월의 기한부로 전투대에 교대로 출동시키므로 그 기간의 만료만 기다리라고 놀고 있으며, 실지로 전투를 하지 않었읍니다. 여섯째로 각 경찰서에서 파면시킨 그런 악질 분자, 혹은 징계처분시켜야 할 그런 악질 분자를 그 전투지구로 정배시킨 까닭에 그 사람들은 늘 불평불만을 가지고 전투를 하지 아니했읍니다. 일곱째로 기한부로 출동한 경찰이나 혹은 징계처분으로 배정된 경찰관은 그 지방에 대해서 영속적으로 근무할 의도가 없고 언제든지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민폐를 많이 끼치고 부정한 행위도 많이 하고 지방에 대한 애착심이 없는 그런 폐단이 많습니다. 여덟째로는 그 각 군의 전투경찰이 그 지방 특공대가 1000명이 있었는데 그 경비를 지방민에게 부담시켜서 사실 지방민은 과중한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러한 단점과 결함은 다 누구라도 긍정 아니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서남지구 경찰국을 설치한다고 하면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경찰의 감독권이나 지휘권 작전에 대해서 모든 명령 계통이 일원화될 것은 사실이요. 또한 경남이나 전남으로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는, 또 전가한다고 하는 이런 일이 없고 그 책임소재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도계가 없어지므로 월경만 시키지 않고 언제든지 추격 작전을 할 그런 환경에 처해 있으며 전투경찰이나 혹은 행정 경찰이라고 하드라도 서남 전투대 경찰국이 되면 보급은 일정하게 전원에 대한 원활한 보급이 올 것입니다. 교대 경찰이라든지 배정된 경찰이 없어지므로 경찰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그 지방에 영속 근무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런 심경이 생길 것이요. 그 지방에 대한 애착심이 생길 것이요. 그러므로서 지방민과 융화가 될 것이요. 그래서 민폐도 적어질 것이며 부정행위도 적어질 것이요. 자기들이 책임 있는 전투를 해서 공비를 하루라도 속히 섬멸하면 자기네들은 하루라도 빨리 편히 집에 간다,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전투를 잘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방 특공대를 경찰에 편입시킨다고 하면 그 지방민의 부담이 경감해지고 그 지방 특공대들은 자기의 전투에 대한 책임을 완수할 것이요. 면민들은 부담이 경감해서 좋아할 것이요. 그 전투에 대한 모든 노력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도 아마 여러분들은 긍정 아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지방에서는 한재 수재로서 굶어 죽는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읍니다마는 우리 경남 서부 4개군은 그 삼재 이외에 인재, 사람의 피해가 있어서 못 살겠다는 그런 말이 떠돌고 있읍니다. 우리 지방에 가면 밤손님보다 낮 손님의 피해가 더 많다고 더 무섭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에요. 그 말은 밤으로 오는 공비는 피할 수 있지만 낮으로 오는 특공대 회비를 받으러 오는 징수원들은 피할 수 없고, 밤으로 오는 공비는 물건이 없으면 그저 가지만 낮에 오는 특공대나 징수원들은 물건이 없으면 양민을 빨갱이로 몰고 심지어는 구타까지 하는 이런 것이 있읍니다. 밤손님보다 낮 손님이 더 무섭다는 그 말은 한번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께서 이 서남지구 경찰대라고 하는 것은 하루바삐 설치하셔서 그 지구에 많은 피해가 있는 그 인재를 경감해 주셔야만 그 지방의 주민들은 살 수가 있으리라고 이런 의도에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요령 없는 말씀을 드리고 이 법안을 찬성하는 의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유승준 의원 말씀하세요. 남송학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의장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부 토론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남아지 여덟 분이 계시드라도 다 찬성하려고 말씀하시는데 이만큼 질문도 많이 지나간 날에 했고 또는 토론도 상당히 하시고 여러 의원 제씨께서도 다 아실 것이니 토론은 종결하고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즉각에서 토론을 종결하고 즉각에서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토론 종결하고 즉석에서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 성립이 되었에요. 다른 의견 있에요? 이것이 이렇습니다. 오늘 동의는 토론 종결하고 즉석에서 제2독회를 시작하자 그런 것인 까닭에 얼떨떨합니다. 과연 발언 못 하실지 발언할 수 있을지…… 그러면 제2독회로 넘기자는데 의견이 있으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동의를 분리를 해 보겠읍니다. 남송학 의원이 먼저 토론 종결만 하고 제2독회로 가는 의견은 또 의견이 계실 분이 있는 모양이니 그다음에 하시도록……

분리해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토론 종결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0인, 가 71표, 부에 1표도 없이 토론 종결은 가결되었에요. 그러면 지금 분리해서 말씀한 바와 같이 남송학 의원 동의 가운데에 토론 종결과 동시에 즉석에서 제2독회를 시작하는 동의가 성립된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유승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서남지구전투경찰대설치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공비 소탕에 지장을 일으키는 것 같이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읍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토론을 하려고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을 하러 온 만큼 여러 의원에게 양해를 받고자 하는 것은 첫째,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를 가지고 제2독회로 들어가야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데 겸해서 여러분이 용서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간단하게 의사진행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5년을 두고서 일련 치열한 전투가 진행된 후방의 적의 제5열의 무장 집단을 소탕하지 못하였다는 이 점은 우리 정부로서 최대 책임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5년 후인 오늘에 와서 ‘이러이러한 법을 설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공비를 소탕할 수 있소’ 하는 얘기는 항상 5년간 인푸레를 방지한다, 방지한다 하고 ‘하지 못한 남어지 화폐개혁을 하면 인푸레를 방지할 수 있소’ 하는 얘기와 본 의원은 이것이 같이 들리드라 그 말씀이에요. 첫째의 이유로서 적이 준동할 수 있는 완충 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한 특별 경찰구역을 만들려고 한다는 이 점, 저는 들리기를 경찰구역 하나를 늘이므로 해서 적이 준동할 수 있는 완충 지대 하나가 더 늘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안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의사진행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만큼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공비 소탕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법을 만들어서 될 수만 있다면 법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용의가 있읍니다. 그러나 민폐를 근절하고 여러 가지 점으로서 중대성을 갖는 만큼 즉각에서 2독회로 넘겨서…… 법이 공비를 소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법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한 사흘이라는 법정 기일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의견을 진술합니다.

유승준 의원의 의견을 들으셨읍니다. 그렇게 즉석에서 하지 말고 연구와 대책을 확실히 한 뒤에 하겠다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사흘을 두는 것이 옳다고 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개의에요. 이 개의 찬성 있읍니까? 그러면 개의 성립되었어요. 그런데 법 규칙에 의하면 독회 기간은 3일간의 여유를 두었는데 동의는 즉시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결되는 때에는 반드시 규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즉석에서 제2독회를 하자는 동의에요. 표결한 결과 보고해 드립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58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동의는 가결되었어요. 이석기 의원 나오세요.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설치법」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1조 서남지구의 공비 토벌을 완수하기 위하여 당분간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를 둔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2조 전투경찰대의 관할구역 내의 도 경찰국 분장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투경찰대가 이를 관장한다. 내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투경찰대를 그 관할구역 외의 공비 토벌에 출동하게 할 수 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3조 전투경찰대의 위치. 관할구역과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전투경찰대의 관할구역에 편입되었든 지역이 그 관할구역으로부터 해제된 때에는 당연히 당해 도 경찰국의 관할에 복귀한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투경찰대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위치 전라북도 남원군, 관할구역 전라북도 남원군․장수군․순창군․임실군, 전라남도곡성군․승주군․순천시 구례군․광양군, 경상남도 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 여기에 대해서 잠간 설명드릴 것은 앞서 심사보고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전투경찰대의 관할구역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률로서 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져야 되겠고 또 하나는 정치적 특수 사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서 자유로이 이런 지역을 변경한다는 것은 좋지 못하겠다는 사전 방책으로서 조문에 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수정안대로 통과됩니다.

「제4조 전투경찰대에 사령관, 참모장 각 1인을 둔다. 사령관은 경무관으로써 보하며 참모장은 경무관 또는 총경으로써 보한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또한 있읍니다. 「제4조2항 중 ‘경무관 또는’을 삭제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서 심사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모장에 대해서 경무관 또는 총경으로 한다는 그러한 여유를 두지 말자는 그런 의미에서 ‘경무관 또는’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찰의 티오의 여유 없이 한다면 그것은 과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모순성이 많다 그래서 그런 점을 두지 말자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시방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티오의 여유를 둔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가장 좋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서 이제 ‘경무관 또는’ 이라는 것을 삭제하자는 이런 말씀인데, 제 의견에는 이제 정말 공비를 소탕하는 주동 역할을 하는 것은 사령관이 아니라 참모장인 것입니다. 참모장이 일선 지역을 배회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공비를 소탕을 해 가는 것인데 이 수정안대로 총경을 둔다고 하면 사령관보다도 직접 지휘관인 참모장이 강력한 위치에 있는 것이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제 원안대로 그대로 경무관을 삽입해 두는 것이 좋은 줄로 알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이유를 간단히 보충해서 설명하겠읍니다. 사령관을 경무관으로 하고 그다음에 참모장은 사령관하에, 즉 말하자면 부사령관 격에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종래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러한 제도에 있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직위와 그 계급에 있어서도 균형이 맞지 않을 때에는 인간적으로 서로 여러 가지 알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같은 경무관이라 하는 이러한 관념하에서 나오는 폐단이 알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총경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령관과 참모장이라고 하는 이 계급에 있어서도 1계급의 차이를 두는 것이 여러 가지 명령과 통솔에 있어서 더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 경무관이라는 것을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경무관을 삭제 한다고 했읍니다. 그야말로 사령관이 경무관이기 때문에 참모장이 경무관이면 알력이 있다는 것을 단편적인 문제를 보았읍니다. 적어도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사령관이라고 하면 국내에 있는 사령관과 같은 처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를 장악하고 사기를 앙양하고 공비 하나라도 소탕하기 위해서는 직제의 한 사람 티오를 느린다고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구태여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모장이 경무관이라고 하면 사령관을 이사관으로 했다고 해서 하등 일이 없는 것입니다. 공비만 잘 잡으면 티오 한 사람쯤 느려서 처우를 해 주어서 속히 공비만 토벌해 주면 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참모장이 동일한 자격에서 경무관이라고 해서 알력이 있다고 하면 사령관은 한 급 높여서 이사관으로 해 준다고 해도 별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고집할 필요가 없이 알력을 피하기 위하여 사령관은 이사관의 대우를 해 주고도 공비만 잘 잡으면 목적만 달성하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성하면 동의를 얻어서 수정을 할려고 합니다. 동의할까요? 그러면 의견만 말씀합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비만 소탕하고 능률적으로 되면 사령관이 이사관이라도 좋다고 말씀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참모장이 경무관이라야만 능률이 오르고 총경이 되어서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또 직제로 보아서 치안국장이 이사관인 것입니다. 전투사령관이 이사관이고 치안국장도 이사관이고 참모장이 경무관으로 자리만 높아진다면 오히려 전투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좋지 않은 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무관이 된다고 하는 것, 다른 데에서 경무관이 달리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총경 중에서 우수한 사람이 경무관이 되는 이러한 순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사령관이 경무관인 동시에는 당연히 체계상으로 보아도 이것은 총경 정도로 하는 것이 가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전투사령관을 독립시켜서 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 곡절도 많지마는 이러한 필요성에 있어서 이것을 통과시킬려고 합니다마는 총경을 겨우 참모장이라고 하는 이 직제를, 경무관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들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재로 본다든지 여러 면으로 보아서 경무관으로 올릴 필요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저는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그러면 수정안부터 묻습니다. ‘경무관 또는’이라는 것을 삭제하자, 참모장은 총경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재석 의원 107인, 가에 71표, 부에는 1표로 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5조 사령관은 작전 경비 인사 및 경리에 관하여는 내무장관 기타 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도지사의 명을 받아 대무를 장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제6조인데 수정안에 의해서 제6조는 제7조로 내려가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낸 제6조를 여기서 읽겠읍니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본 법에 의한 전투경찰대에 복무하는 전투대원은 복무 중 병역법에 의한 소집을 보류한다」 여기에 대해서 잠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전투대에 복무하는 대원에 대해서 어느 특전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즉 그것은 지방에서 일선에서 싸움하는 장병이나 또는 후방 공비 토벌하는 그 전투대원이나 무어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이 공산당과 싸움하는 전우인 고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공비 토벌하러 가서 싸움하는 그 대원에게 대해서 적어도 징집은 모르거니와 병역법에 의한 소집만은 일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또한 이렇지 않고는 도저이 거기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킬 수가 없다 이러므로서 본 법에 의해서 병역법에 의한 소집은, 본 법에 의해서 이 특별 조치로 취급하고 여기에 소집을 연기한다는 이러한 조문을 여기에 삽입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어요? 김종회 의원 말씀해요. 김종회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내무위원장이 거듭 설명한 전투대원이 복무 중에는 병역법에 의한 소집을 보류받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전 날 질문할 때에 있어서도 국방부차관이 답변할 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집뿐만 아니라 징집까지도 보류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읍니다. 내 자신도 이것이 일선 군인이건 혹은 전투대원이건 간에 있어서 전투 행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가릴 것도 없다고 해서 이것도 역시 1개의 전투에 속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이 서남지구전투경찰대설치법안에다가 병역법에 의해서 취급할 수 있는 병역의무를 보류한다는 문제를 이 규정에 삽입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상식적인 면으로 보아서 법 체제상 부당하다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이러한 조항을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이 현재 징병 기피 사상이 팽창해 있고 국가의 각 중요기관에 있어서 이러한 예외 규정을 넌다는 것은 어떨까,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그랬읍니다. 그리고 이 헌법에 규정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지는 구체적인 법률이 무언고 하니 병역법이올시다. 이래서 이 병역법에 있어서는 각종 병역의무를 갖다가 규정한다. 그 복무하는 구체적인 모든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병역법 제19조부터 제45조까지에 있어서는 징집에 해당하는 자를 이러이러한 조항에 있어서는 이것을 면제도 해 주고 또 보류를 해 준다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나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병역법 제66조, 67조에 있어서는 소집에 해당하는 각종 병역이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면제 내지 연기를 한다는 이런 구체적인 조항이 있어요. 일전에 이 문제에 대한 질문 답변에 있어서 국방차관이 실질적으로 징․소집이 보류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병역법의 근거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바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병역의무를 일률적으로 진다고 하는 국민 대원칙을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채택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의무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병역법인데 병역법 이외에 전투경찰대 기구를 조직하고 이 기구에다가 국민 병역의무를 과하는 조항을 갖다가 예외적으로 삽입한다는 것은 법률 체재상 도저이 이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투경찰대에 지지 않는 중요한 국가의 전투에 지지 않는, 이러한 말하자면 중요한 전쟁 수행에 불가피한 이러한 그 각 중요한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집단적으로 이것을 보류하자고 하는 이러한 운동이 많이 있는데, 전투경찰대는 사실상으로는 이렇게 할지라도 법률적으로 이렇게 규정해 논다고 하면 여기에 가장 국가의 중요한 기관에서 이러한 요청이 많이 있으리라고 해서 현하 병역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관계에 있고 현재도 병력이 대폭 증가 되어가는 이러한 과정에 있는데, 다른 문제로 치드라도 현재 징병 기피가 현재 상태로 보아서는 도저이 전쟁 수행에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현재 정도의 인적자원을 가지고서는 이 정도 이상은 곤란한 차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조항을 이렇게 넣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아서 체제상으로 보드라도 이러한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다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운동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특별히 여러 동지께서 심심히 좀 고려하셔서 이것을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순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원 소집을 보류한다는 이 조문과 제8조의 신설 조항, 이것이 가장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공동 제안으로 나와 있읍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장 논의가 많은 조문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읍니다. 여기에 방금 김종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 적령자의 징집까지를 보류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제2국민병에 해당한 자의 소집을 보류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것이 헌법 정신에 배치되지나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병역법으로 헌법하의 조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투경찰대설치법도 역시 헌법하의 법률이올시다. 이것을 보류한다는 것이 병역법에 나타난 보류와 이 전투경찰 설치법에 의한 보류가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을 리가 없읍니다. 병역법에 의해서 ‘어느 조건의 해당자는 보류하고 또 전투경찰대 설치법의 어느 조건의 해당자는 보류한다’ 하등의 다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위반된 점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아까 말씀 가운데 있어서 이 전투경찰대가 이러한 것을 기피한 사람이 많이 뫃이는 집합소는 되지 않나…… 이것은 충분히 고려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하신 분은 ‘전투경찰대로 부터서 이탈한 자는 이것은 차한 에 부재한다’ 아마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탈 이라는 문구가 이것이 이 법안으로서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것만 해 논다고 할지라도 그다음 제8조에 있어서 특히 특별복무규정을 엄격하게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놓자 그리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병도 실제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를 떠나 가지고 자기 집에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있는 사람에게도 보류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그러한 염려가 있을런지 모르지마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가령 몇 일 동안은 대를 떠난다든지 혹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떠나 가지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에 다시 돌아온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것을 보류해 주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상세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좋고, 그러면 이것을 특별 복무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것을 입법해 놓는 것입니다. 또 다시 이것을 소위원회라고 할까, 다시 특별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데에 있어서 거기서 경과의 예를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 특별 복무 규정을 특별히 이 법률에다가 국방 경비법에 의한 징계에 관한 규칙을 국방 경비법에서 취한다고 하는 그 장 전부를 전투경찰대에다 적용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었입니다마는, 그것은 너무나 그 병대의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일히 각종 각색의 병무에 관한 규정이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전투경찰대에 해당하지 않는 조문도 있기 때문에 특별 복무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가장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맨들어도 좋겠다고 해서 일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이 있음으로 해서 기피할 사람이 많이 나오리라고 하는 그런 우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소집을 보류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주의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상 간단한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역시 발언을 요구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먼저 엄병학 의원 말씀하세요.

본 조문이 본 법의 가장 골자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되었고 또 법제사법위원을 대표해서 김종순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본 법이 제2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전투대를 설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많이 논의되었든 것입니다. 이 전투대로 하여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공비를 소탕할려면 이 신설된 조문을 삽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방위원회에 계신 김종회 의원께서 국방부차관이 국회에 나와서 ‘현재에도 경찰에 대한 징․소집은 보류되어 있다. 또한 앞으로도 할 수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말씀했읍니다. 저도 차관의 증언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과거에 경찰관이 징․소집을 당한 사실이 있고 특히 공비 출몰 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경찰관까지 가는 사실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차관이 여기에서 증언한 것이 그대로 실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의논하면서 이 조문을 법적으로 제정하지 않으면 공비 출몰 지역의 경찰관이 안심하고 자기 직무를 다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김 의원 ‘공비 토벌하는 경찰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직장 기관에서 전쟁을 완수하기 위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직장에서 보류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야 되겠다’ 물론 군수품 공장 같은 데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도, 일선에서 공비를 토벌하는 경찰도 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자원으로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비 토벌지대에 있는 특공대가 이 법이 되므로서 경찰관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자기 희망에 의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자기의 향토를 사수 하겠다는 이런 애국심에서일지도 모르나 현재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경찰관은 반 강제적인 입장에서 종사하고 있읍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보류해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공비 출몰 지대에 적을 가지고 있고 늘 거기에 대한 소식을 잘 듣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여기에 있는 경찰관의 사기를 도와 드리는 유일한 방법은 본 조항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줌으로서 그들이 안심하고 개개인의 역량을 다해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고, 본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떠한 일이 있드라도 이 법을 삽입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이제 김종회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법에다 이 조항을 삽입한다는 것은 현 병역법에 대한 어떤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사실은 병역법의 개정안을 낼려고 했든 것입니다. 법체계를 많이 알고 계신 법제사법위원이 오히려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도 조문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에 거기를 통해서 이 법이 신설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 법적 체계를 살릴 수 있는 점으로 보거나, 차관의 증언으로 보거나, 다른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 관계된 점으로 보거나 이 조항만은 꼭 삽입해야 될 것이라고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발언 통지하신 분이 열 분입니다. 다른 의사 진행을 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순서대로 드립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본 법을 신설하는 데에는 본 의원은 이의가 없읍니다. 그 이유는 전투에 참가하는 군인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지 전투 면에 나타난 동지들의 사기를 앙양해서 소기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본 조항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구 몇 가지를 고쳐야 될 것입니다. 여기 말단에 ‘병역법에 의한 소집을 보류한다. 보류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므로써 반대하는 동지들도 이해될수 있고, 우리 국가 국민개병의 정신을 망각하고 그중 집단적으로 기피하는 수용소를 만든다고 하면 본 법의 정신에 배치되는 까닭에 과히 염려하실 것 없이 신분을 보장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면에서 총칼을 들고 전투하는 그 동지들한테 우선적으로 보류를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협조․역할하는 동지들도 보류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한 까닭에 ‘보류할 수 있다’ 이것을 3독회에서 조건부로 본 법안에 이 조항을 신설하는 데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20개 사단 증강이라든지 막대한 지장을 내는 것입니다. 32재 이상의 소집은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이런 등을 볼 때에 보류할 수 있다, 보류한다 이것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 법의 체제 관계도 있고 아까 김종회 의원이 걱정하는 병역법 체제로 봐서 이 자구를 고치므로서 동지들 의혹도 없어지고 전투경찰을 창설하는 내무부의 비난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자구를 고치므로써 찬성하는 것입니다.

토론 종결 동의합니다.

박정근 의원의 토론 종결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74표, 부에 1표도 없이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신설안은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44표,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미결인 까닭에 잠시 토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깐 더 하겠읍니다. 김정두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당돌합니다마는 공비 출몰 지구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왕왕히 이 공비 토벌 문제가 날 때마다 제가 제일 떠드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왜냐면 제가 순창지구 출신의 의원으로서 순창에서 체험한 바에 의하면 지금 3년간 경험을 쌓어 나와서 충분한 상식이 있다고 당돌히 감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이라는 것은 치안을 담당해 가지고 모든 민생 문제의 안녕질서를 담당하는 것이 경찰의 소기의 목적이라고 누구나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지만 불시에 우리는 이 전쟁으로 말미아마 국군이 총을 메고 공비까지 잡어 줄 수 없다고 하는 데에 이런 경찰로서 임시 조치나마 이 공비 토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전의 예를 보면 혹은 11사단 혹은 8사단 혹은 야전 전투단 이것을 편성해서 왕왕히 국가적으로 거대한 자원을 여기다가 소비해 주고 이것이 소탕 못된 원인이 어데 있느냐? 말하자면 이것이 잠시 와서 때려부시고 가버리면 그 자리로 도로 공비가 오고 해서 뿌리를 못 뺏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동지가 수차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보따리부대니 민국당 쓰레기통이니 이런 이야기가 왕왕 있읍니다. 이것도 역시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이 종래 공비 토벌을 주로 성과 있게 걷운 것은 누가 걷우었느냐? 지방 특공대 의용대가 걷우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투대를 편성 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와 같이 쓰레기통을 맨드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 전투사령관으로 하여금 한 공비 토벌 청부업을 맽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 특공대나 의용대를 여기에 편입시켜 가지고 이로 하여금 향토를 직히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또 하나는 피할 지구의 주민들이 1년에도 30억, 40억 이렇게 방대한 민폐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거해 가지고 애국 청년, 지방 동지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 출신 지구를 맡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3년 싸운 경험 가운데에 하나인 내무치안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각부 장관들을 다 연석회의에서 질문을 했든 것입니다. 경찰이라는 것은 군대와 달라서 이것을 할려면 6개월, 8개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 할 수 없이 지방의 특공대, 의경대나 전투경찰대로 하여금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증언을 국방장관, 차관, 참모장 등등의 이야기를 들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싸울 줄 아는 지방 청년이나 특공대가 싸울 적에 국군보다도 공비와 싸우는 동지들에게 국가에서 그 지방 공비를 잡기 위해서 전투 지구의 경찰대는 잠시 보류해 달라고 하는 것을 빼자고 하는 의미가 어데 있읍니까? 그러니 여러 가지 국방당국으로서 여러 차례 들은 증언에 의해 가지고 이 복무 중에는 반드시 보류해야 된다고 하는 문구를 삽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소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봉재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국회가 항상 특권의 존재를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경고와 주의를 가져왔든 것입니다. 이것 지금 새로운 특권을, 특권집단을 맨들려고 하는 이런 입법을 우리 국회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방금 여러 의원이 말씀하시는 중에 과연 전투경찰대의 업무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본 의원도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이 병역의 임무를 지게 작정되어 있고 또한 어제 국방장관이 이 자리에서 증언한 데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시인되고 있는 사실은 아니로되 경찰 업무 자체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니만큼 행정적 조치로서 더욱히 이 소집 보류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신설해서 사실상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집단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장하는 이런 입법을 우리 국회가 여기에서 작정 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국가 장래를 위해서 그냥 시인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특별히 이것을 주장하는 의원의 정신을 저는 애국적 긍지에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순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이 수정안을 절대적으로 통과시켜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통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국방부에서나, 내무부에서나 공비 토벌에 종사하고 있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로 병역을 보류하겠다고 하는 것을 누차 언명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반다시 이 법에다가 이것을 올려서 조정안을 제출하게 했느냐 이것을 심심하니 통찰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솔직하니 지금 현지에 있어서 실정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국방부나 내무부에 있어서 그러한 방침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하되 현실에 있어서는 이 병역의 보류와 실지로 병역을 보류해서는 안 될 그러한 불순한 동기에서 여러 가지에서 얼마든지 보류가 되어 가지고 있는 실례가 있으며 실지로 산에 올라가서 공비와 같이 전쟁하고 거기에 생명을 이러가면서 피를 흘려 싸우고 있는 불상한 의용 경찰관이라는 이 경찰관에 대해서는 보류가 안 되고 이것이 병역으로 해서 소집에 드러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 조치로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을 구태여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럽니다. 그렇다면 행정 조치는 할 수 있는 것을 법에는 못 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그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이 경찰관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 정부나 국회에서 어떠한 그 전투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과 보장은 해 주겠느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물자의 보급을 해준 것도 없고 또 보급이라든지 그 이외에도 충분한 여러 가지 보상으로 해 준 것이 없읍니다. 다만 정신적으로 전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의기는 양성해주고 거기에 있어서도 충분한 안정성을 가지고 전투 일로로 매진할 수 있는 그러한 의기를 보장해 주어야만 됩니다. 그런고로 현실 문제로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법으로 상정시켜 가지고 공비 토벌에 종사하고 있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법으로서 국회에서 충분히 이만한 것을 보장해 주겠다고 해서 법으로서 해 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병홍 의원인데 이병홍 의원 찬성입니까? 그러면 반대편으로 김제능 의원 소개합니다.

여러 동지들이 전투 지구에 있어서의 이 전투경찰 대원들은 일선에 못지않는 중대한 전투 행위를 하고 있는 까닭에 병역법에 의한 소집을 보류해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히 말씀했읍니다. 일단 그 말씀을 저는 긍정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전투 지구에 있어서의 경찰대원이 소집을 보류한다고 하는 그 근본원리가 나변에 있는지 알 수 없읍니다. 가령 6조에 보면 여기에서 필요한 이러이러한 조직이라든지, 편성이라든지, 경찰공무원의 정원이라든지, 종류라든지 기타 본 법 시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가령 일선 전투와 후방 공비 토벌의 전투 행위가 조곰도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왜 그분들이 신분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받어 가면서 전투 지구에 갈랴고 하는 것인가? 또 어떠한 필요가 있을 적에 반다시 이 보류라고 하는 것이 유용된다고 하면 후방에 있는 모든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태가 일어났을 적에 그보다도 못지않는 일이 있을 때 이러한 일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다른 지방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적에 이 서남지구에 있어서의 전투 행위에 못지않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적에는 이런 것을 인용해서 또 보류라는 문제를 또 내야 된 것입니다. 그런고로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행정부에 있어서는 과거에 있어서 왕왕히 언명을 했고 증언을 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원만이 가지 못했다는 과거에 과오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서남지구의 전투 행위를 완성시킬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행정부 간에 있어서 부와 부 사이에 성립될 것을 우리는 주의를 환기해서 촉구하면서 이 법을 만들고, 또 하나 필요하다고 만들고, 가령 농촌에 있어서 전투 지구에 보낼 식량 증산할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들을 보류해야 된다 전투에 못지않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인정할 때 이 사람에 대한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신분보장이라는 이 자체가 나로서는 이해키 곤란인 것입니다. 같은 전투 행위라고하면 사지에 드러가서 목숨을 바치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바친다는 신념이나 일선 지구나 후방의 서남지구에 있어서는 신분보장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선에 안 가고 있는데, 신분보장을 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남지구의 전투경찰 동지들에 대해서 만강의 사의를 표하는 사람의 하나지만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우리들은 끝까지 입법부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금도와 아량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들어야지 저 법을 만들 것이 필요하면 또 만들고 또 필요할 때에는 또 만든다는 것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편성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는 이것을 좀 더 유효적절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능히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 조치로 행정 수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법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른 법과 모순성이 있는 것은 입법부로서 좀 삼가해야 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에 보류한다는 그 어구를 고쳐서 보류하고 있다는 등등으로서 저로서는 수긍할 수 없어서 본 의원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으로 조병문 의원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가 진지한 토의가 있었고 우리 의원들은 손들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 동의를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16, 가 81, 부에는 1표도 없이 토론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표결하겠읍니다. 이 안은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읍니다. 신설 조항에 대한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에 46표, 부에 3표로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이 안을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폐기되었읍니다. 오늘은 오전의 약속이 12시까지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긴급한 것이니만큼 전 조항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기로 합니다.

원안 제6조를 읽겠읍니다. 전투경찰대의 조직과 편성, 경찰공무원의 정원과 종류 및 본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의 없습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원안 제7조를 삭제합니다.

제7조를 삭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정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투경찰대원의 특별진급, 특별복무, 기타 상벌에 관한 규정은 따로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 잠간 설명드리겠읍니다. 경찰관도, 이것은 공무원입니다. 특히 치안에 관계되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 사람에게 무기를 대여하고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인데, 더욱이나 경찰관이 되어서 지리산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공비와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우게 한다는 그러한 사실상 법적 근거는 없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특별히 전투행위에 대한 이러한 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군에 준한 이러한 특별한 승진이라든가 기타 상벌에 대한 것을 군에 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대로 해요.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설치법 이것은 전부 통과되었는데요. 제3독회를 어떻게 할까요? 다른 이의 없으면 이 안은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 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해서 전문 통과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통과했읍니다. 잠깐 좀 조용하세요. 식량 문제가 긴급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미리미리 발언을 통지한 분이 있읍니다. 잠깐 말씀 들어주세요. 임영신 의원을 소개합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잠깐 긴급한 문제라고 해서 발언을 드립니다.

내일 하겠읍니다.

그러면 내일 하겠에요. 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약속대로 오전 10시 정각에 개회합니다. 만일 정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약속대로 해서 유회할 것입니다. 예산은 오늘과 내일까지 위원회로서는 예산위원회에 회부해 주시는 동시에 이 식량 문제에 대한 것이 급해서 지방으로 한번 실정을 조사하고 돌아와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일 안으로는 예산안을 위원회 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에요.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할 것을 선포하고 오늘은 이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