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9조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케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었는데 철회한다고 그랬읍니다. 제260조 「음란한 문서․도화․기타의 물건을 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 「전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 「전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만 환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3장 「도박 및 복표에 관한 죄」 제263조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상습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4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5조 「사법령에 의치 않은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복표 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2만 환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상 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266조를 읽기 전에 한 말씀 양해를 얻어 둘 것은 이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정부 측으로 보낸 원안에는 257조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257조를 넣고 이하 1조씩 조문을 인하한다 이렇게끔 된 것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유인할 적에 57조만 넣고 57조를 넣은 것을 고려하고서 각 조문을 인용할 때에 한 조문씩 숫자가 뿌는 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6조의 인용 조문부터서 잘못된 것이 나타나 있어서 이대로 쭉 인용 조문은 한 조문씩 숫자가 1개 조문보다 숫자가 부러갑니다. 제266조 「제263조제2항․제264조 및 전조 제1항의 경우에는 10만 환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4장 「살인죄」 제267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268조 「직계존속이 가문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민련 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는 변진갑 의원의 수정동의가 있으나 철회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가문의 치욕」이라는 데의 「가문의」라는 것을 사용하면 봉건사회에서 말하는 가문의 느낌을 가지니 이 「가문의」라는 석 자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유인물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269조 「타인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타인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케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70조 「전항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촉탁 또는 승낙케 하거나 자살을 결의케 한 때에는 제267조의 예에 의한다」 6조가 이 한 조씩, 즉 불어 간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제271조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2조 「전 267조 및 제27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 변진갑 의원의 또는 음모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철회했읍니다. 제273조 「제267조․제269조 또는 270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74조는 자연 삭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양해를 얻어 둘 것은 제25장 상해 및 폭행죄를 통과시키기에 전에 제27장 낙태죄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27장 낙태죄를 그대로 존치한다며는 여기에다가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좋아요. 만일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면 상해 및 폭행죄의 조항에다가 부녀의 승낙이나 촉탁 없이 낙태를 시킨 죄를 그 조문 규정해야 되고,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낙태죄에 대한 죄를 둘까, 안 둘까 이것부터 먼저 결정 짖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이 순서를 바꾸는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장 낙태죄부터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 낙태죄의…… 우선 여기의 전 조문은 다 읽고 전장 삭제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도 계시고 변진갑 의원도 삭제 동의가 나와 있으니까 전장을 한번 읽어 드리겠읍니다. 제27장 「낙태죄」 제287조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케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케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케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 「의사․의생․산파․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케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케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케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어요. 제287조제2항으로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안에서 낙태죄를 처벌하자 한 데 대해서도 상당한 찬부 양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나 현행 낙태죄보다도 훨신 가볍게 하는 규정을 여기에다가 넣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여간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가보자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288조에 신설 항을 넌 것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부녀에…… 의사에 한해서 낙태를 시켰을 때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규정을 뽑아 놓았던 것입니다. 취지설명은 변진갑 의원으로부터 자세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안이, 전장이 삭제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이 수정안은 폭행죄의 조문으로 돌아가서 한 조문 더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원래 이 낙태죄를 처벌하는 것은 종래에 입법부가 다 그러한 예를 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나 오늘에 와서는 낙태죄를 처벌하는 데는 극히 적은 수에만 한해 가지고 대체로는 낙태죄 같은 것은 처벌을 안 하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현재에 일본 법률에 보아서 낙태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인정되고 있읍니다마는 그 나라의 실제로서는 가형을 안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오히려 그 나라에서는 지금 후생성에서 공공연히 낙태죄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피임에 대한 지도도 하고 있지마는 낙태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는 경향이올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올시다. 첫째, ‘이론상으로 보아 가지고 태아라 한다고 할지라도 인명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낙태한다는 것은 살인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관념. 또 하나는 인구 증식상 낙태를 하게 되면 젊은 내외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기를 일찍이 떼어버릴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구 증식상 좋지 못하다 하는 이러한 관념도 있읍니다. 또 하나는 국군주의자들이 전쟁을 하는데 있어서 급속도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에는 낙태 같은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옛 적에는 의약이 발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낙태를 한다고 하면 도처에 생명의 위험이 있다. 여러 가지의 이유로서 이것을 벌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게 중대한 이유로서 최근에 와 가지고 낙태죄의 존속을 바라는 이는 만일 낙태죄를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낙태를 허용하게 한다면 이 나라의 풍기가 대단히 문란해질 이러한 것을 걱정한 분도 있읍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나 그 반면으로서 낙퇴죄를 인정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이유…… 옛적에는 남녀 7세는 부동석이라 해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떼어 버린 것이올시다. 특수한 이유 없으면 남자와 여자와 한 자리에 앉거나 서지 못하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하지마는 지금 오늘에 와서는 그러한 제재는 벌써 그림자도 살아져 버리고 처녀들이 나이가 성년이 되고 23∼4 내지 30세가 되도록 시집을 가지 아니하고 대학교에서 남자들과 같이 자리를 같이 해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사교장에 나와 가지고 모든 것을 여자가 남자와 평등한 지위에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올시다. 처지인데 이것을 일일이 그것을 예전과 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말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물론 성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피차 조심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마는 자연적으로, 생리적으로 발로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여기서 한 여자가 성년 되어 가지고 있어서 한때의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행실을 잘못해서 그렇고 이것이 어린애를 뗐다, 이때에 한두 달 되었을 적에는 이것을 모르게 딱 떼어 버리고 그런 후 회심해 가지고 하마트면 큰일, 큰 죄를 질 번하다가 그 후에 회심해 가지고 부모의 말을 잘 들어 가지고 앞으로 일평생을 다른 데로, 좋은 데로 시집가서 잘 개척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을, 낙태를 금하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석 달, 넉 달 배가 불러 와서 그러면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 할 때에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나종에 할 수 없이 출가해야 될 시기에 처녀가 출가할 부인으로 가장해 가지고 어데 가서 어린애를 밤중에 나서 이것을 죽여 버린다. 죽여 버리고는, 어린애를 죽이고 나서는 결국 살인범이라는 중대한 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일평생이라는 것은 영어 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완전한 생활을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결국 그 신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간다고 하드라도 남의 첩이나 이렇게밖에는 가지를 못할 것입니다. 결국 윤락의 생활을 자기 평생 맞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그러한 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더군다나 최근에 있는 일이올시다마는 과부, 나이가 한 설흔댓살 된 과부가 어린애를 한 4∼5인 데리고 사는데 가장 어려운 생활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의 일이라 장담을 못 하는 것이올시다. 한때에 마음을 잘못 먹어 가지고 실수를 하는 일도 있읍니다마는 또 하나는 남에게 강간을 당하거나 또는 심혹한 유혹에 빠지는 수도 있읍니다. 지금 가정에서 어린애가 밥을 달라고 우는 애들이 있느냐 하면 학교에 다니는 여자도 돈을 달라고 하고 주머니는 비어 있고 아이는 우는 이때에 혹심한 유혹이 있으면 거기에 안 딸아 갈 장사가 없을 것이올시다. 이러한 처지에 한 때에 마음을 잘못 잡아 가지고 어린애를 뱄다든지 할 때에, 그 애를 두 달이나 석 달 뱄을 때에 감쪽같이 떼어 버리고, ‘내가 잘못했읍니다’ 하고 충심으로 사과를 들이고, 마음을 돌리게 해 가지고 그 가정을 유지해 가지고 아이들을 잘 휼륭하니 가르켜 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대로 배 속에 넣어 가지고 4, 5살 되었는데 배가 불러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에는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어린애를 재워놓고 밤중에 봇다리를 싸 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그 여자 자신으로서 신세를 그르처 버리는 것이 옳으냐? 이러한 모든 점을 생각해 볼 때에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정당한 내외간에 산다고 할지라도 형세는 가난하고 한 가정에서 어린애는 7, 8인 되어 가지고 해마다 아이를 낳고 있다 원수 같이 자꾸 나오는 아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젊은 청춘이고 하니 어린애를 안 날 수도 없는 것이고 나오는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될 때에는 역시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것이올시다. 피차에 조심을 했지마는 또 아이가 들었으니 지금도 젓 먹는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또 유지해 나가느냐 이 모든 사정으로 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이 것을 낙태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옳지 않으냐, 이러한 생각에서 이 낙태죄라는 것을 삭제하자고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물론 이런 일에 대해서는 많이 평소에 관심이 계셨고 해서 즉석에서 정당한 판단이 내려오리라고는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이 최근에 신문 지면에 본다고 할지라도 영아를 살해하는 것, 하로에 4, 5건 날마다 나오는 것이 그러한 일이올시다. 이러한 인간 사회에서 가장 있어서는 안 될 어느 면으로 본다고 하면 전율할 만한 이러한 범죄를 범하는 것이 이 사회에 있는 그 중대한 원인이 어데에 있느냐 하면 낙태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 가지고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편으로는 그러한 모든 범죄를 방비하는 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것을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결국 제일 어려운 것이 제가 들어 보는 일이올시다마는 자기가 본의 아닌 일로 애를 뱄다. 그러면 그 어린애는 원수의 씨올시다. 어떤 관계로 애를 뱄으면 이것은 반드시 원수의 씨가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설령 강간이 아니라고 하드라도 모든 유혹을 받았건, 부득기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잉태가 되었다면 불의의 씨올시다. 원수의 씨올시다. 원수의 씨를 떼어 버리지 않고 자기 집안의 문을 다쳐 버리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자연히 공정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공정한 판단을 바라고 이유는 이만한 정도로 끝이겠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금번에 수정안을 내신 것은 지당한 것이올시다. 강제 낙태올시다. 본인의 의사에 서 위반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든지 간에 사람이 부인에 대해서 폭행을 했다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해서 강제 낙태하는데 대해서는 기타 중형에 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본 의원도 여기에다가 상해죄에다가 이런 것을 추가하자고 말합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수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의가 없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취지가 다른 데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에 전적으로 순응할 작정이올시다. 다못 이것을 두느냐, 안 두느냐 이 점에만 대해서 공정한 심판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유승준 의원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간단하게 이 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아해가 이 세상에 모체를 통해서 분리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될 때에는 물론 그때부터는 그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이 모체 안에 있을 때 그 체중에 있는 그 물체를 무엇으로 취하겠느냐, 이것을 한 모체의 일부분으로 보느냐, 한 인격의 개별적인 부합체로 보느냐, 이것을 좀 상세히 일러 주시였으면 좋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규정이 한 가정이나 그 부모를 위해서 이 낙태죄라고 하는 이러한 형벌은 제정할 필요를 느꼈는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민족이나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이 조문을 넣었는지 이것도 또 말씀해 주시였으면 좋겠고, 또는 과거로부터 인습적으로 내려오는 소위 그 도의적이라고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 조문을 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넣었는지 이것을 넣자는 혹 이러한 견지에서 이것을 넣었는지 이것을 좀 일러 주세요. 최근의 소식을 듣건데 우리나라는 현 전쟁 중에 있어서 그 인구 동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읍니다만 제2차 대전을 통하여 혹심한 피해를 입은 나라에 있어서도 그 인구의 증가로 말미암아서 대단히 고통을 느끼고 있는, 즉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전체적 민족 전체의 사활 문제가 인구 조절 문제에 달렸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까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 국가적 견지에 있어서는 이 국가의 필요 이상으로 이것을 제정했는가 이 세 가지 점을 일러 주시었으면 그다음 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엄 의원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세 가지로 물으시였는데 대강 취지는 그 개인적인 입장과 국가나 혹은 민족 전체적인 입장의 문제가 말성이 되는 것 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읍니다. 순 개인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낙퇴죄를 규정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국가나 민족 전체의 입장에서 보며는 그 국가나 민족 전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낙태죄를 처벌 안 하기도 하고, 처벌하기도 하고 이렇게끔 될 줄 압니다. 그러나 현하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아서는 어떻게끔 되느냐 하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로서 인구가 너무 많다고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번 6․25동란 이후로 상당한 인구의 소모도 있어서 더 좀 많었으면 좋겠고 흔히 강국으로서의 독립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나갈만한 국가가 되려면 적어도 인구가 4000만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도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그러면 우리가 국가나 민족 전체로서 그러한 인구를 아직까지 더 좀 증식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 적에 어떠한 시설로 어떠한 환경을 정리했느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를 두고 낙태죄를 처벌해 두고 불의의 씨가 된다든지 혹은 그 애를 난 어머니, 혹은 근친자로서는 개인적 생활이나 명예상의 지중한 영향을 물리치면서도 국가적이나 민족적 입장에서 그것을 길러서 이렇게 강요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그만한 시설로서 국립고아원을 시설한다든지, 그것을 만들어서 애를 낳서 국립고아원 문 속에 살짝 넣어 버리고 가도 키워 준다는 이러한 시설이라도 만들어 놓았다면 모르겠지만 물론 이것은 그 일례입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시설도 없으면서 그렇지 않어도 경제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는 여성이 일시의 잘못으로 해서 자녀를 하나 가지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일생을 영영 고만 희생에 공한 예가 적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해서는 되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원안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원안의 초안이 된 그 안을 만들 적에 법전편찬위원회에서도 도의적인 각도, 혹은 국가나 민족 전체적으로 보아서의 한 목적…… 각도 혹은 개인의 희생이 너무나 크지 않은가 이러한 각도 또 국가나 민족 전체적으로 보아도 인구가 적어서 노력해 볼 때도 있고 또 인구가 너무 많어서 곤란할 때도 있고 이런 각도를 보고 사실은 그다지 큰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이 낙태죄의 장을 초안에다 존치시켰든 것입니다. 그대로 될 수 있는 대로는 형을 좀 가볍게 하고 또 그 외에 특별법으로 가지고 국가의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절은 단행법으로라도 만들기로 하고 우선 이런 정도의 조문만은 존치해 좋고 국회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러는 의견이 법전편찬위원회에서도 제가 참가한 한 사람으로서 지배적인 의견이였읍니다.

발언 통지한 분이 있어요. 고영완 의원 말씀하세요. 고영완 의원을 소개합니다.

낙태죄 제287조의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는 바이올시다. 그 구체적인 수정을 하므로 해서 그것을 빼므로 해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이익에 대해서 아까 수정안의 제안자로부터 상세히 설명이 있고 해서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못 제가 근본 문제로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해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 낙태죄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이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종래의 목적인 동족 번식에다가 두려고 하면 이것은 낙태죄는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생존 조건을 단절시킬 수 있는 이러한 조항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것도 또한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한 인간으로서의 사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사회의 한 구성 분자로서 사는 오늘에 있어서 오늘에 처해 있는 사회적 현실은 도저이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그 인구를 하등의 포옹해 줄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낙태죄는 이 수정안대로 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의견을 갖는 것입니다. 아까 수정안 제안자로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읍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환경을 버서날려고 하면 사회적인 무슨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다싶이 고아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인구 정책 면에 있어서 확고한 사회 정책이 있지 않고서는 이것을 두므로 해서의 우리 사회에 마치는 폐단이 예상 이상으로 우리에게 폐단이 올 것으로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절대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김준태 의원 말씀하세요. 김준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본장 27장 낙태죄를 삭제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서 주장, 생종 경쟁에 시달리는 근로 대중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주장, 낙태라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버러지는 주장, 생존경쟁에 시달리는 근로대중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즉 경제적 입장에서 볼 때에 그날그날을 공장 생활이나 또는 기타 가지각색 직장에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 능력, 부양 능력으로서 도저이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의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데 그 이상의 자녀가 날 때 자연히 이것은 낙태시키고 남어 있는 이미 기르고 있는 자녀를 완전히 교양시키자는 의도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일가의 행복, 일가의 발전에, 한 집안에,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낙태죄의 필요성을 긴절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할 때에 이 낙태를 규정해 둔다고 하면 여기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경제적 정책이나 또 사회적 정책으로서 근로 대중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방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낙태죄를 형법에 규정하므로서 국민 대중에게 낙태죄라는 커다란 죄악의 낙인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또한 우리가 생리적 방면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 3인을 분만한 태모가 또다시 임신을 해서 분만을 하게 되었다는 입장을 생각해 볼 때에 이미 그 기산력 은 여러 가지 생활난이라든지 기타 또 생리적 관계로 이미 그 신체가 다시 임신에 견디지 못할 정도로 쇠약하였다고 하는 사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낙태죄를 법률로서 분만을 강요하게 되면 결국 모체가 위험하게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를 때가 있읍니다. 이럴 때에는 모체의 건전을 위하여 또한 이미 양육되고 있는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 모체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에 오는 태아는 낙태시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또한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점을 볼 때에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서 사회적으로 근로 대중에 형법으로서 범죄를 강요하는 이러한 무리한 방법을 피하고 역시 정치면에 있어서 경제 정책 또는 사회적인 복지정책을 써서 복지국가를 이룩하므로서 이러한 낙태를 자연히 소멸시킬 수 있고 근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전체 면으로 보아서 낙태를 인정을 한다면 국민 대중이 치사심 내지 향락심으로서 유산을 방조하고 인구 증가에 민족 백년대계를 그릇치지 않겠는가 의구지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은 우리 국가에서 복지 사회 정책을, 경제적 정책을 근로 대중을 위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므로서 이러한, 즉 쓸떼없는 낙태를 자연히 방지시킬 수 있고, 인구가 감소되어서 백년대계를 그릇치지 아니하겠는가 하는 이런 의구도 덜 수가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현재의 세계의 입법 예를 개관해 본다면 일본은 신 제형법에서 이 낙태죄를 규정을 했읍니다만 반면 유산을 하라는 단독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 광범한 낙태의 인정을 국가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조장한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읍니다만 광범한 의법 낙태의 시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낙태의 타당성을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볼 것 같으면 만일 우리가 27장 본 장을 원안대로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다소 미흡한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대로 통과시켜준다면 결국 국가가 그날그날 벌어먹는 근로 대중에게 범죄를 강요하고 범죄를 인정해 가게 되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것을 걱정하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본 장은 삭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윤택중 의원 말씀하세요,

원체 오늘 이 심의하는 순서가 급작스럽게 바꾸게 되어 다소 저로서 중대한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소 곤란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져 합니다. 첫째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관념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타부타하는 이것보다도 좀 더 과학적인 면에서 숫자적으로 이것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음 두 가지를 묻고저 합니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는 수정안을 내신 변 의원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듣고져 합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지난 1년 동안에 적어도 낙태에 대한 건수에 대해서 몇 건이나 되었으며 또는 이 건수를 볼 때에 도덕적으로, 다시 말하면 풍기적으로 일시 착오에 이르러서 일어나는 그러한 낙태죄가 몇 건이 있으며 또한 경제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면에 있어 가지고 부득히 해서 낙태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건수가 얼마나 있는가 이 두 가지 점을 명시해 주시기르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말씀하도록 해요.

지금 숫자 문제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마 정부 측의 보건부장관이나 관계자가 있어서 나와서 계시다면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실 것입니다마는 불행히도 저로서는 먼저 물은 말씀에는 답변할 재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낙태 건수도, 확실한 숫자도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결국 제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 낙태죄라는 것이 그리 많치는 않습니다.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첫째 한 가지는 약간 한 일이 아니면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여성으로서 낙태를 잘 안 할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으로서는 모성애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여성 중에 자기의 애인될 만한 사람을 보기에는 어려우나 어머니 될 만한 사람은 너무 많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좀처럼 안 나오고, 그 외에 둘째로는 낙태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건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타 수사관이 여기서 이 정도의 죄로서는 사회악이라고 드러내서 운운한다는 것은 긴박한 시대에 다른 범죄도 많은데 좀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그런 범죄에 대한 약간의 소문을 들으면서도 잘 취급을 안 합니다. 잘 취급을 안 한다는 자체는 낙태죄의 존치 가치가 그만큼 없어졌다는 이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도 더구나 우리 이 전란과 같이 이러한 사회 사태에서는 소파수술 같은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내 자녀를 대리고 피난하기도 어렵고 그보다도 말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어서 상당히 소파 수술 같은 것도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그렇게 심하게 사건으로 맨들어 내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소파 수술이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는 그 당사자나 혹은 의사나 산파를 약간 괴롭게 하는 사실이 있고, 또 형사들은 돈 버리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억측이 있읍니다.

저는 27장의 낙태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삭제하자는 동의만 하였으나 이 사람은 특히 강조하는 이율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개 현재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계가 곤란해서 낙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한국의 인구의 8할을 점령하고 있는 농촌의 생활과 도시의 생활을 비할 때에 도시의 생활이 훨신 풍족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도시의 부녀자가 낙태를 한 사례가 많지만 농촌의 농민으로서 생활이 빈곤하다고 함으로서 낙태시키는 예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낙태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생계가 빈곤하다는 편법으로 생각하시는 이가 많이 있고 진심으로다가 생계가 곤란하다 해서 낙태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확실히 증언이라 할까 우리는 신용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여자의 몸이 약해서 부득히 낙태를 해야 된다 이것을 보드라도 대개 도시의 부녀자가, 불란서에 있어서 산아 제한 제도를 채택한 것과 같이 도시의 부녀자가 자기의 생활…… 호화로운 생활이라고 할까 자기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몰라도 농촌의 부녀자는 몸이 극도로 쇠약해서도 자기의 그 아이를 생각해서 낙태를 시킨다는 사례는 적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모체가 약하다고 해서 대부분 낙태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로 인정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불의의 사실로서 관계를 해서 어린애를 뱃다 할 때에 만일 이것을 낙태를 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처녀로서 출가를 할 수 없고 과부로서는 사회적 체면을 유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과거의 형법에 있어서 이 낙태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간통죄를 인정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국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간통죄를 인정하게 되어 있다. 동시에 있어서 이 낙태죄를 갖다가 말살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간통죄를 인정한 그 정신에 배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개인의 사회적 체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로 살릴 필요가 있지만 그 태중에 있는 태를 생각할 때에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의 관계로다가 보태 를 한 사람의 체면을 생각해서 낙태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극도로 모체가 약해서 낙태를 시켜야 되겠다는 원인은 정부에서 제출한 결과 내용에 있어서 불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다가 낙태죄라는 것은, 이것은 인정하되 의사의 입장으로 치료할 때에 부득히 한 경우 낙태를 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모체는 생명이 위험하다 이렇게 인정할 때 한해서는 차한에 부재다 그런 때에는 치료 상 의료자가 치료하는 입장에 있어서 낙태를 부득히 시킨다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죄를 주면 안 된다. 이러한 예외 규정을, 이것을 현정 해야 될 것인데 이 규정이 빠진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특별 규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원칙적으로다가 낙태죄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이상 강조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발언 통지하신 분이 아직 계셔요. 정남국 의원 말씀하세요.

이 낙태죄 문제에 있어서는 법률로 이것을 맡겨 놀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도의심에 맽끼는 것이 가장 옳은 줄로 생각합니다. 이제 곽의영 의원이나 기타 여러 의원께서 사정을 말합니다만 우리로써는 어떤 이론보다 실제 사정을 좀 말해 봅시다. 과연 낙태해야 될 사람은 법이 참말 있고 없고 간에 기어히 낙태를 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법이 있으므로서 해로움은 있을지언정 하나도 이로움이 없읍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각 농촌에 가서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금년 춘가리에 있어서 낙태를 하다가 모체까지 죽은 사실을 몇 번이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죄로서의 법률이 없었다고 해 봅시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방법을 알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죄가 되니까 금게랍이나 그런 것을 먹고 낙태를 할려고 하다가 그 모체까지 죽어 버린 그 비참한 환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산에는 산부인과병원이 수십 개소인데 여성들이 와서 낙태를 하는데 그 낙태하는 요금으로 말하면 요새 돈으로 2000환, 3000환 을 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그 사람들이 와서 낙태할 때에는 거의 마찬가지에요. 물론 모체에 병이 있다 또는 어떠한 위험을 일정하므로서 낙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과거 일제 때 습관으로 보면 그런 구실로 얼마든지 낙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법을 만들어 가지고 부자연한 방법으로 시켜서 모체까지 살해시키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것을, 이 문을 열어 놓아 주면 자기가 부득기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낙태를 해 버리게 되어 신체적으로도 폐단이 적을 것입니다. 또 실제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법이 있으므로서 그런 폐단이 많다고 하는 것을 잘 알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수정안을 제출하는 이가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만 일시에 자기부주의로 어느 때 범행을 해 가지고 보태를 했는데 이 낙태죄가 있으므로서 일생을 원한을 가지고 마치는 이러한 딱한 사정이 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법이 있을 것 같으면 농촌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금년 봄과 같은 그런 사정에 부닥칠 때에 병원에 가서 간단히 할 일을 사약을 먹고 그 모체까지 죽어 일가가 전폐될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지금이라도 이 부산의 산부인과를 일일이 조사해 볼 것 같으면 기어히 낙태를 할 사람은 법이 있든지 말든지 낙태를 하고 맙니다. 따라서 이런 부자연한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로 늘 부자연한 행위를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이것은 각자의 도의심에 맽끼는 것이 좋고 이 법이 있으므로서 해로움이 있을지언정 실질적 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당연히 삭제하는 것이 실제에 맞을 줄 압니다.

작년 이만 때는 남자 민의가 발동하고 금년은 여자 민의가 대단히 발동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헌법상으로 의정 단상에서 말한 것은 책임이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비판이라든지 혹은 공격을 한다는 것은 우리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 안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때에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생활난으로서 낙태를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나는 당연치 못한 줄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기보다도 사회적 정책상으로 산아 제한을 한다든지 피임제를 갖다가 국책적으로 분배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도를 취해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관계상 인적자원이 나날히 부족되고 있는 현하 낙태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하여 불순한 일이 허다히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통죄를 인정을 했는데 만약 간통죄에 대한 역행이라고 말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간통을 한 결과 부득기 전부를 낙태를 하고 간다면 우리의 입법한 본의에 배치가 안 된다고 말 안 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편으로 혹은 모체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리 낙태를 한다고 하드라도 법 이론으로서 당연히 그것은 인정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이 낙태를 인정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이것은 당치 못하다는 것을 말 안 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또 그 외에 낙태죄를 인정 안 해서는 안 된다는 의논이 많이 있고 반증도 많이 있읍니다. 모도 이만 말하라고 하니 간단히 이 정도로 하고 내려갑니다.

이제 발언 통지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읍니다. 이용설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낙태죄에 관해서 아까 어떤 의원께서 태아가 독립을 한 존재냐, 그렇지 않으면 모체의 일부분이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뒤에 앉어서 못 들었는지 그 회답을 자세히 듣지 못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먼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되겠는지 알 수 없지만 대답을 먼저 한번 하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바를 한번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여기에 앉어 계신 여러분은 모체를 거치지 않고 나오지 않은 분이 아마 한 분도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체에 있는 그 태아가 독립한 존재냐, 모체의 일부분이냐 하는 그것은 그 한 마듸로서 넉넉히 설명이 될 줄로 생각하므로 거기에 대한 긴 얘기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현재 문명한 나라 가운데 있어서 낙태죄를 부인하는 국가가 있읍니다. 그 국가는 어떤 국가냐 할 것 같으면 개인의 인격을 전연 무시하는 공산국가만이 이 낙태죄를 부인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자유로 낙태할 수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미국과 같은 나라가 요새 문명한 나라 가운데에서 아마 둘째가라고 하면 어려울 나라지만 그 나라에서 아직 만일 그 모체인 어머니가 질병으로 해서 그 아해를 절대로 10달을 배에다가 두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예 이외에는 아직 미국에서 자유로 낙태를 못 합니다. 의사도 반듯이 다른 의사의 입증을 세워 놓고야 비로서 낙태를 시키지 의사 혼자서 낙태를 못 시킵니다. 국법이 허락치를 않기 때문에…… 또 만일 우리나라에서 이 낙태죄를 부인한다고 가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유 민주국가에서는 크게 충동을 받고 놀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보적이라고 할까요, 또는 공산주의에 가까운 법을 실현한다고 해서 자유주의국가에서는 대단히 실망치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읍니다. 실제에 있어서 만일 여러분께서 이 낙태죄를 부인한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재래에 우리나라에 있든 그 도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는지 여러분께서 깊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서 다른 분도 말씀했지만 여기에 반드시 288조에는 단 항이 하나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즉 무엇이냐 하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가 행한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런 조문을 하나 내놓고 그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대로 두는 것이 국가의 체면상이나 우리 도덕을 위해서나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나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말씀 아까 곽의영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이용설 의원도 말씀이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형법 전체가 총칙까지가 같이 관련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으로서 이런 의심을 내는 것이 당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법 제20조 현행 형법 제35조에서 지금 곽의영 의원이나 이용설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죄가 안 되기로 다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이러한 것을 일일히 다 단서를 넣는다면 사회죄에도 단서를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총칙 20조, 현행 형법 제35조에서 「업무상 정당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거기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통과시킨다고 하드라도 모체가 약하다든지 진료상 필요가 있다든지 그러한 이유로 낙태를 시킨 경우는 절대로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천 의원을 소개합니다.

낙태가 난산이라 제가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올라왔읍니다. 이제 변진갑 의원께서나 다른 분들이 낙태죄를 없애자고 하는데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자가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생명을 거기에다가 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애기를 밸 때도 물론 기가 맥힌 어려움이 있고 애기를 날 때가 될 때에는, 한 애기, 두 애기 날 때는 모르지만 세 애기 날 때는 자기의 환경을 다 정리해 버립니다. 꼭 자기가 죽을 거 같아서요. 자기가 맡은 여자가 천직을 완수하였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부자연하게 인공적으로 낙태를 시킨다든지 하는 거…… 지금은 과학이 대단히 발달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순조롭게 될 수가 있읍니다만 여기에 있어서 제가 여자의 입장에서 여자가 어려운 경우에 사회적으로 용서 받지 못할 경우에 이러한 자기의 환경에서 모든 자기 몸에 부작용이 생겼다든지 할 때 상당하게 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처리할 수가 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변진갑 의원 말씀하신 가운데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읍니다. 그 예 가운데는 남녀공학에서 이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 절대로 이것은 변진갑 의원 오해이신가 생각합니다. 남녀공학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이상 급이 남녀공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냉정히 사물을 비판할 수가 없고, 남녀공학에 풍기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남자 가운데서 두서너 명의 여자가 한 방에서 앉었는 데서 가장 조심하고 모든 여자가 자기의 주위를 경계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오는 풍기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척 관계에서 생겨나는 부족한 씨를 처벌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법의 제재를 받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간 자체로서의 법의 제재를 받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동물과 마찬가지의 사회를 이룰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데 몰래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법의 재단을 받어 가면서 모든 것을 유지해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사회의 문제가 상당히 풍기가 문란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성들이 걱정하는 것은 단지 혼혈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있읍니다. 이를 어떻게 하느냐…… 장차 나타나는 이 비극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읍니다만 이것은 단지 어떠한 비상한 편법 조치가 있지 않을가 생각을 하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여자인 저로서의 저희 여자의 몸에 생겨난 것을 마음대로 처결하는데 무슨 제한이 있겠느냐 생각을 할 것 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장차 이 나라에서 6․25 이후에 문란된 풍기라든지, 성도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것은 새 나라의, 새 국민의 풍기와 모든 보건을 위해서 나는 반드시 우리가 법의 제재를 받으면서 국민을 다스려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이 원안을 찬성합니다.

김용화 의원 말씀하세요.

저도 원안을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이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인간이 존엄성이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앉으신 여러분은 누구나 물론하고 어머니 배속에서 아니 나온 분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체라고 하는 그 자신이 역시 어머니 배속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분이 다 말씀하시기를 모체, 모체만 주장을 하고 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은 어디로부터 생겼느냐……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조그만한 까물까물하든 그 배속에 있는 아이가 나라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다 이렇게 말씀해요. 경제 상태니, 또 생활 상태니 모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고려장을 생각해 보세요. 늙으면 일을 할 수가 없고 사회상 장해가 된다고 해서 늙으면 산 채로 땅 속에다가 파묻는 거와 마찬가치로 오늘날 노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자라서 노인이 되는 것이야요. 그러면 늙으면 사회에 장해가 된다고 고려장을 하는 것과 또 오늘날 뱃속에 있는 어린애 죽여도 대항력이 없는 그 어린애를 죽여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되려는 것을 근본부터 없애 버리는 것인 까닭에 이 법은 삭제하는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까닭에 이것을 반대하고 원안을 찬성하고 내려가는 것이올시다.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잠간 이용설 박사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두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박사께서 말씀이 이러한 법률은 세계에 없고 오직 공산국가 계열의 나라만이 이러한 낙태를 자유로 용인한다 이러한 말씀이 계셔서 마치 본 의원이 공산국가의 제도를 본따다가 이 나라 입법 예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이 이러한 느낌을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미주에도 아까 이런 것이 없다고 했지만 본인이 아는 견해로서는 미국에는 각 주가 49주가 법률이 거이 다 달릅습니다. 그러하나 대체로 반 이상이 이것을 자유로 맺기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로 말하면 미주 같은 나라에는 순전히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일전에 어느 신문 보니까 85세 먹은 늙은이가 26세 먹은 남편을 얻었다고 이러한 말이 신문에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저러한 일은 도저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 낙태를 금지함으로 일어나는 그 비극, 이것이 다른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을 아무렇게 하드라도 본부와 본처 사이에 있는 일이지만 밖에서는 여기서와 같이 이러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 과히 주목을 받지 않습니다. 규탄하지 않고 제가 애기 배는데 무슨 상관이 있으냐, 이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생활을 앞으로 열어 가는데 가장 큰 지장이 되어 있는 한 가지 일이란 말씀이에요. 여자고, 남자고 간에 자기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뱃속에 있는 애뿐만 아니라 자기의 바른 팔이라도 짤러서 자기 생명에 일이 없다고 하면 무엇이 죄가 되겠읍니까? 더군다나 일시의 부주의로 어린 사람들이 아직 의식이 성취치 못해 가지고 한 때의 부주의로 된 것을 떼어 처 버리고 일평생을 명랑하니 살어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 해로웁겠읍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이것만 인정하면 풍기가 나뻐진다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나는 오히려 이러한 것을 금지함으로서 풍기가 좋와지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결국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다가 모든 비극만을 내놓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느냐, 합법적으로 의사에게 와서 정당한 낙태 수술을 받어 가지고 하면 신체에, 모체에 이상도 없고 자기 일평생에 도장을 찍지 않고 잘 살어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합니다. 그러면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 제27장 낙태죄를 전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27표, 부에 1표도 없습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본안이 있읍니다마는 원안은 복잡한 까닭에 이 전문 삭제안을 다시 한 번 표결하겠에요. 재석원 수 107인, 가에 23표, 부에 2표 있습니다마는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두 번 미결인 까닭에 이 전문 삭제의 수정안은 폐기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폐기되는 동시에 제27장 낙태죄는 다른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대로 그냥 읽기만 하겠읍니다.

그러면 제27장 낙태죄에 관한 것은 아까 원안을 읽어 들였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이 있습니다. 288조제2항으로서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것을 넣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동의해 주시면……

수정안을 삽입하자는 것인데 신설 조항이 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전문 그대로 다 됩니다. 그러면 다시 25장으로 도라가겠읍니다. 「상해 밑 폭행죄」 그러면 여기 제25장에서 「과실사상죄」 26장까지에 수정안이 없게 됩니다. 제25장 「상해 및 폭행죄」 제275조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 정지 또는 5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6조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자 또는 불치나 납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7조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치사케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78조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처한다. 전 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 제279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0조 「전2조의 죄를 가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75조 내지 제277의 예에 의한다」 제281조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82조 「상습으로 제285조․제276조․제278조 또는 제27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을 가중한다. 제283조․제275조제2항․제276조제2항․제279조 또는 제282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6장 「과실사상죄」 제284조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전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 제285조 「과실로 인하여 타인을 치사케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6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장 「사기죄」 제289조 「노․유․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 이를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케 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할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0조 「직계존속이 가문의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민련할 동기로 인하야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철회되었고,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까 살인죄에 대한 것과 같이 「가문의」 3자를 삭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문의」 세 자는 삭제됩니다.

제291조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게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2조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 있는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는 자도 같다」 여기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었는데 철회되었읍니다. 「제123조 노․유․질병․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험 상태에 있는 자를 용이히 구조할 수 있는 자, 그를 유기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변진갑 의원의 삭제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래서 원안에 있어서는 도의심을 앙양시켜야 된다고 해서 자기가 용이하게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을 생명의 위험 상태에서 구제 안 한 것은 범죄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실지 이 조문의 운영 상태를 보면 자기 문전에 타인이 병이 들어서 누어 있는 것을 부산에 가서 약이라도 사서 쓰면 구출할 수 있었는데, 혹 그것을 잘못 보고서 지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일일히 범죄에 관련이 된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조곰 이대로 두면 실지 운영상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삭제 수정동의가 있읍니다. 이 변진갑 의원께서도 그런 의미인가 생각합니다. 또 말씀이 계시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범승 의원 소개해요.

이 유기죄에 대해서 제289조제2항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손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가정죄를 제정했읍니다. 물론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자기가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맛땅하다고 생각함니다. 더군다나 동방예의지국의 우리나라로서는 이것을 당연히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하나 최근의 상태에 이르러서는 자기의 직계존속 즉, 자기의 어린 아해를 내버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 전에 간통죄를 얘기할 적에 엄 의원께서 공보처 앞에 자동차에 역사한 10살 먹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자기의 아버지가 첩하고 사는 관계로 자기 딸을 돌아보지 않아서 그와 같은 사상을 입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한 일이 있읍니다. 이러한 사태로 본다고 할지라도 현재 자기의 직계 비속친까지 이것을 유지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존속친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죄를 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자기의 어머니라든지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이라든지 자기의 딸에 대한 그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자기의 존속친되는 아버지, 어머니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것과 비교가 아니 될 만큼 모성애라든지 부성애가 발휘할른지 모르겠읍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상태를 볼 것 같으면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씀하기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의견으로 말하면 이 직계존속에 대한 유기죄에 역시 가족죄를 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잠깐 의견 말씀올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변진갑 의원이 293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삭제안을 물어요. 재석원 수 107인, 가에 4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4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역시 미결이에요. 이것 한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또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윤길중 의원을 소개해요.

이 유기죄에 관해서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를 해서 생명에 위태를 초래하였다고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 의무라는 것이 법률상, 의무계약상의 의무 혹은 사회 관습상의 의무 이러한 것이 늘 유기하는 범죄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과된 제289조 이런 경우는 법률상 부양의 의무가 있다든지 계약상으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든지 해서 확연하게 그 의무가 드러난 때이고 지금 293조 이것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은 이러한 법률상이나 계약상 또는 사회 관습상으로 당연한 의무가 있다는 것보다도 숭고한 도의적 의무에서 자기 문제에, 가령 걸아 가…… 걸인이 병들어 누어 있거나 혹은 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용이하게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이 물에 빠저 있거나 그런 것을 그냥 보고 지나갔다 이런 것을 부작위로 그 사람을 죽게 했다든지 그것을 방치했다 그런 의미로서 이것을 처벌하자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워서 보통 범죄 구성을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놀 것 같으면 도의적으로는 대단히 좋은 일이나 이것을 법률적으로 범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이 조문은 삭제를 해 가지고는 지극히 불가한 경우, 이런 것은 조례로서도 298조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 동시에 작위범이냐, 부작위범이냐에 대해 가지고 지극히 부당한 경우는 289조를 가지고서도 이것을 처벌할 수가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러한 293조 이것을 두어둘 것 같으면 대단히 막연하니 이 조문은 삭제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삭제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제293조를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5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여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전문 삭제하자는 안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물어요. 재석원 수 107인, 가에 3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원안도 두 번 표결에 미결인 까닭에 폐기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수고하시였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