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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흥

이익흥

李益興

생년월일: 1905년 3월 10일
성별: 남성
4대 국회 (경기 연천)
소속정당: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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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4대 국회(지역구)
경기 연천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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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44건(1-20번)
이익흥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1 | 순서: 22

취소해라, 취소해.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1 | 순서: 24

뭐야?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1 | 순서: 28

무슨 부정선거야?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1 | 순서: 33

첫째, 규칙으로서 의장한테 한마디 말씀드리고 민주당 여러분이나 우리 자유당 여러분이 지금 방청석에도 여러분이 와 계시지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더구나 이제 내가 그래도 재선의원으로서 자유당으로서 출마해 가지고 자유당 공천으로서 되어 가지고 오늘날 와 가지고 누가 무슨 당으로 있다가 무슨 당으로 왔다 이런 소리를 하는 그 의원에게 대해서 뭐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한다 해도 변명을 하고 싶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느낀 바 있는 것은 대야당인 여러분들이 오늘날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우리 이 회의를 계속해서 여러분은 민중에게 대해서 무슨 그 면목이 있는가 또 나는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면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내가 그 유 의원으로 말하게 될 것 같으면 문제를 할 수가...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04 | 순서: 9

우선 국회의원 동지에게 말씀드릴 것은 불초 본 의원의 관계로서 짧은 시간이나마 이러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을 선배 되신 여러분, 동지 되신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송구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여야 되겠읍니다. 지금 서범석 의원으로 말하게 될 것 같으면 국회를 모독했다, 이것 국회 모독했을 것 같으면 의례히 징계를 당해야 할 것이고 또한 아까 부의장께서 이것은 이익흥 개인의 문제로서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할 때 내 아무 변명 안 했어요. 왜? 우리가 삼천만 동포…… 오늘날 아직도 남북통일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고충 속에 있는 관계로서 내 조금 잘못되었더란대도 여기에서 양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것도 여기 나와서 서범석 의원이 참말로 가정으로 ...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04 | 순서: 11

그런데 이제 조영구…… 조겅구…… 조영구 의원이, 조 의원이 지금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저 우리 국회의원 이름이라 하는 것은 233명을 다 옳게 따르르 외울 수 없읍니다. 그런 데 있어서 분명히 하고 들어가겠어요. 분명히 내가 흥분해서 올라와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이 속기록을 가지고 있읍니다. 속기록 어제 이것이 지금 몇 호인가요? 제30호 6페이지에 이런 말이 써 있읍니다. 위에는 내 여기에 여러 가지 관계가 되어서 말씀 안 하겠어요. ‘그 조재천 씨가 이 박사를 일대일로 대한다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까?’ 틀림없이 조재천입니다. 이것은 내가 변명하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 이상 더 시간 보내기가 시끄럽기 때문에 그대로 나는 내려가겠읍니다. 이런 장소라고 그러지 않었읍니다. 여기에 ...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03 | 순서: 9

마침 민주당의 조영규 의원이 여기 나와서 말씀하는 도중에 제가 약간 흥분한 어조로서 조 의원으로 말하게 될 것 같으면 민주당에 있는 우리 같은 동지로서 가장 이 사람과 가까운 친구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보통 말하는 그러한 의미하에서 친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가깝고 또한 오래전부터 나와 친했고 야당에서 세 번이 되는 불신임안을 내 가지고 할 때에 있어서도 때때로 우리가 같이 앉어서 인간적으로 대했읍니다. 물론 투표에 있어서는 가 자를 썼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친구도 그야말로 당 생활을 하는 까닭에…… 또한 이번 이 문제에 있어서 제3항에…… 이 사람은 여기에 나올려고 생각을 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이 동의하는 데 이익흥이 이름이 분명히 써 있읍니다. 왜? 나는 그러한 당 생활을 하는 까닭에 할 수 없...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03 | 순서: 11

의사진행에 관한 얘기 합니다. 제네바 14개조는 틀림없이 여러분이 말하는 통일방안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제정을 수정이라고 곤친 것이 그것이 곤치므로써 끝나나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을 여기에 다시 출석하기를 나는 거기에 동의집에서 받어들인다면 여기에 개의합니다.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0-08 | 순서: 28

아마 오늘 발언이 이 이익흥이로서 처음 되는 발언 같습니다. 흙 파먹는 농부의 아들로서 또한 농촌의 자손으로서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농촌 문제를 가지고서 첫 발언을 하게 된 이 기쁨을 가진 것을 무상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4대 정기총회를 당해 가지고 저는 오래 동안 행정에 있었으므로서 행정 문제를 가지고 첫 발언을 할려고 그랬는데 오늘 우연히도 김 의원께서 좋은 문제를 동의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동의를 한번 듣고 또한 이 의원으로부터 개의를 하심에 있어서 그 개의가 제 마음에 쏙 들어서 저는 개의를 찬성하는 발언을 하고저 나온 것이올시다. 좋아요! 나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농촌의 담보 문제를 확대한다는 것보다도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융자를 하도록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10월 이내에 결...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2-28 | 순서: 4

지금 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농업기술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내무부에서 장악하고 있는 관계로 농림부 명령이 잘 전달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농업기술공무원에 대한 특수공무원은 역시 농림장관이 이미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게 될 것 같으면 농업기술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인사는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마 임 의원께서는 지방청에 있는 혹은 산업과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것은 지금 정부조직법 제15조에 의해서 지금 내무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독한다는 그 조문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법이 개정 안 된 한 여기에서 저로서 하겠다 안 하...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2-27 | 순서: 6

정재완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지금 집회허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17일 날 기자회견에 여전히 집회는 허가제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딘가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현명하신 여러분이, 더구나 국회에 오래 계신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집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은 이제 나오셔셔 말씀하신 정 의원도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 하고저 하나 마 역시 경무부장 통첩으로서 이것이 지금 되어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무부장 통첩은 입법사항을 규정한 관계인 까닭에, 법률로서 폐지할 때까지는 역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 까닭에 17일 날 그러한 말씀을 발표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 있는 모양이...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2-27 | 순서: 26

우선 김동욱 의원 질문에 대해서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관계장관이 말해 달라고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아마 재무부장관으로부터도 말씀이 있겠지만 우선 여기에 대한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무원 전체로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처우개선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되어 있고 여기에 해결에 대한 항상 우리가 연구 또한 여기에 대한 것을 항상 토론한 관계로서 오늘날까지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에게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잘되고 안 되는 것은 그 나라 관기 확립에 있다는 것은 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 직후에 있어서 또한 기형적 경제상태로 말미암아서 아직도 생활보장을 잘 드리지 못하는 관계로서 여러 가지 비난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국무...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1-09 | 순서: 0

단기 4290년도 대통령 각하 시정방침을 제가 대독하겠읍니다. ‘단기 4290년도 예산안에 관한 시정방침 새해 예산안은 특히 어려운 문제의 관계로 인연해서 많은 노력과 난경을 참작하기에 자연히 지체가 되었으나 필경에 작성된 결과는 전에 비해서 많이 원만하게 된 것이므로 지금부터는 해마다 진전돼 가는 것이 표시된 것입니다. 새해 예산이 전보다 어렵다는 이유는 전에는 미화 환산율을 정부에서 교섭할 수 없이 만들어 놔 있어서 원조 금액을 관리하는 분들이 자기 생각나는 대로 처리해 왔으며 환산율이 몇 갑절씩 오르는 데 따라서 물건 값도 몇 갑절씩 올르는 형편이었으므로 정부 예산을 아무리 조밀하게 만들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몇 달을 지속할 수 없던 까닭에 예산은 다 허용만 내는 것이고 필경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0-15 | 순서: 3

김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함평 출신 의원 김 의원에 대한 치안국장의 담화 발표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 헌법 제50조의 위반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 의원이 원내에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김 치안국장께서 말을 했다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이 틀림없이 헌법 제50조의 위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여러분이 아마 지금 말씀드리는데 무슨 ‘께서’나 아마 사투리가 있어서 무슨 말씀이 있는 모양인데…… 그러므로써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 써 온 것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여러분 잘 들어 주십시요. ‘소위 함평 환표사건에 관련해서 김 치안국장이 발언한 문제에 대해서 그 경위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치안국장의 발언 동기가 된 소위 함평 투표사건 개요를 간단...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0-15 | 순서: 11

김 의원은 제가 사적으로 잘 압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경찰에 있어서 경찰 내용도 잘 압니다. 이 의원과 같이 이 문제를 싸고 제가 나는 그렇지 않다, 김 의원은 이렇다 이런 입장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러이 생각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사건은 이미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도선거위원회에서 경찰관이 환표한 사실은 없다 하는 결정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하에서 여러분이 인쇄물을 가지신 모양인데 그 인쇄물이 길기 때문에 오늘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일 국무회의가 있어서 오늘 이 답변을 끝맞추어 주시기를 바라는 까닭에 나는 서론을 길게 안 하고저 합니다. 이것이 지금…… 지난 9월 24일 일부 투표함에 봉인 흔적에 이상이 있다는 것과 투표함 열쇠 봉함 등에...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0-15 | 순서: 17

김상도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치안국장이 김 의원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 이런 것을 미리 발표해 가지고 이러한 시간을 허비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것을 못 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역시 청년이고 치안국장이 처음이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주의를 시키고 앞으로서 선도할 것을 여기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무슨 정읍 사건이라든가 또는 함평의 환표사건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경찰관이 환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제가 벌서 세 번째 나와서 말씀을 해 드렸고 이것을 결국은 했다 안 했다는 것은 최후 대법원 판결 또는 지금까지 나타나는 그 문제로서 환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말씀드렸으니만큼 또 금후 말씀 안 하고저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어서 윤 의원 질문에 대해서...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0-15 | 순서: 23

김선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김선태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전후 김 치안국장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김 치안국장 개인에 대한 문제로 되어 있고 또한 아까도 말했지만 역시 일장일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그 점에 있어서 앞으로서 잘 지도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찦차 등록에 대한 취체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죄를 유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찦차 취체에 대해서는 역시 경찰국장한테 말해 가지고 지금 잘 선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관 7호에 대한 무슨 허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개인 문제이니만큼 별로 여기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치안국장을 그 자리에서 물러가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0-02 | 순서: 6

권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장 부통령 저격 범인이 저격하기 전에 좋은 의복을 입고 많이 다녔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보고를 듣지 않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기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셋째…… 권 의원! 둘째 문제는…… 권 의원 거기 계세요…… 그다음에 시공관에 들어갈 때에 시공관의 식권문제인데 지금 오륙십 매 주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정식으로 거기에 참석했던 경관은 식권을 받은 것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섯밖에 받지 않었읍니다. 이 여섯 장에 있어서는 이것은 거기에 임석경관이 받은 것 이외에는 안 받았읍니다. 40매 운운하시는 것은 앞으로 조사해 보시겠지만 나의 추측으로서는 거기에 국회의원도 가셨으니만큼 거기에 수...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0-02 | 순서: 14

윤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은 책임을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 신중이라는 것을 말해 달라고 지금도 말했읍니다. 이것은 이제 직전에도 말했고 그대로이고…… 그분이 만약 불행히 잘못되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는데 그런 것은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자회견과…… 기자가 회견할 때에 범인이 경고안에 대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알려지기는 범인이 결국은 신문을 보고 알었다는 정도로 말했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범인이 이랬다저랬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신감정을 해서 검사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는데 이것은 물론 수사에 있어서 범인이라는 것은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론 정신의 감정이라던가 모든 것을 해 가지고 확정…… ...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0-02 | 순서: 16

여러분이 격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44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29%

전체 순위

상위 39%

이익흥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