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4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3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이제 겨우 성원이 되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좌석을 떠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전상요 의원이 상배…… 부인께서 돌아가셨읍니다. 그래서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간 휴가하겠다는 청가원을 제출해 왔읍니다. 청가원 본 의원이 좌기에 의하여 청가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이유, 상처 1. 기간, 단기 4290년 자 7월 27일 지 8월 15일 1. 연락처 단기 4290년 7월 26일 민의원의원 전상요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농림위원장 조병문 의원이 지난 7월 18일 제36차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농자금 적기 방출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되겠으니 승인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25일 민의원농림위원회위원장 조병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농자금 적기 방출에 관한 조사보고의 건 단기 4290년 7월 18일 제36차 본회의 결의에 의한 수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별지와 여히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0년 7월 26일 민의원농림위원회위원장 조병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농자금 적기 방출에 관한 국정감사 실시 승인요청의 건 단기 4290년 7월 18일 제36차 본회의 결의에 의한 수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귀속재산특별회계적립금에서 방출될 30억 환 중 15억 환은 귀속재산처리대금 체납으로 인하여 적립금이 없음으로 방출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며 양곡특별회계 중에서 방출케 된 20억 환은 양곡대금 미납이 많음으로 아직 방출될 재원이 없다는 증언인바 차등 양 회계에 여사한 거액의 미납이 있다 함은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한 일임으로 일응 본건에 대한 특별국정감사를 좌기에 의하여 실시코저 하오니 본회의의 승인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기 1. 감사기간, 본회의 결의를 얻은 날부터 일주일간 2. 감사대상, 귀속재산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그에 관련되는 각 회계 3. 감사인원, 농림위원회 전원 7월 25일 자로 양일동 외 열한 분이 감찰원법안 재의에 관한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25일 양일동 외 11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감찰원법안 재의에 관한 긴급동의안 제안의 건 표기의 건 별지와 여히 제안하나이다. 감찰원법안 재의에 관한 긴급동의안 1. 주문, 현재 심의 중인 병역법안과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 동의안의 심의가 끝나는 대로 즉시 감찰원법안 이의에 관한 건을 상정할 것 2. 제안이유 국회는 4288년 1월 정부조직법 심의 당시 동법 제32조에 감찰원을 둘 것을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본 의원과 정존수 의원이 각각 감찰원법안을 제안 이를 통합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서 본회의에 상정 작년 10월 18일에야 겨우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거니와 동년 11월 6일 자로 정부에서 환부된 채 상금 재의에 회부되지 않고 있어 국회 자체가 위법 을 자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정부조직법 심의 당시 야당 측은 그때의 감찰위원회로 하여금 감찰원이 조직될 때까지의 직무집행을 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나 감찰원의 조기 조직을 조건으로 국회는 이것을 부결시켰고 야당 측은 그 부당성을 지탄하여 총퇴장을 함으로써 각성을 촉구하고 감찰원 조직의 긴급성을 강조하였던 것인데 정부는 그 후 사정위원회라는 위법기관을 만들어서 고의로 감찰원 조직을 천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비법성을 삼제하기 위하여 국회는 작년 10월에 감찰원법을 통과시켰던 것인데 정부에서 환부된 채 9개월간 이나 이를 재의에 부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마저 합법적인 감찰기구 조직 기피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현재 심의 중인 병역법안과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 동의안의 심의가 끝나는 대로 즉시 본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자는 것임 우 제안함 단기 4290년 7월 23일 제안자 양일동 이충환 정재완 신각휴 김의택 강승구 박재홍 민영남 김도연 윤만석 손권배 민관식 7월 26일 자로 정부에서 우편저금운용법 중 개정법률안과 철도소운송업법안을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26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이응준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우편저금운용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0년 7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단기 4290년 7월 26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문봉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철도소운송업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0년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추이 본건은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유효한 현행 구법령을 정리하는 것이오니 하량하심을 바라나이다. 이상 두 안건은 교통체신위원회에 회부합니다. 7월 26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관허요금제도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26일 내무위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관허요금제도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건 제기지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별지와 여히 보고하나이다. ―의원 청가에 관한 건―

전상요 의원께서 상배로 말미암아 20일간 청가원을 냈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승인합니다. 다음에 농림위원장께서 긴급동의안을 내셨는데 이것 역시 다른 긴급동의안과 마찬가지로 이 병역법 끝난 뒤에 취급하기로 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병역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병역법에 대한 의사진행이에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진행이에요? 말씀하세요. ―병역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

요전 병역법 제15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정안이 나와서 우리 국회는 그 수정안 낸 동의자,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단일적인 종합안을 내 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 유인물을 보며는 병역법 개정법률 수정안이라고 해서 양 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그 문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모로 보아서 이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그새 알기로는 국방위원회…… 정부에서 낸 원안은 폐기가 되고…… 국방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낸 것, 다시 말하면 국방위원회안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이 수정안에 보며는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이 살어 있는 것처럼 이 수정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보며는 부칙 제5조 다음에 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해서, 이 국방위원회안에는 6조라든가 5조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 수정안이 나와 있는지, 그 심의하기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현재 정부원안과 국방위원회안이 있어 가지고서나 이 수정안이 나온 것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안이라는 것은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는 요 문면…… 어저께 우리에게 돌려 준 유인물은…… 유인물의 착오인가? 여러 가지를 해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 유인물은 우리가 심의할 수 없다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유인물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제3항을…… 특히 15조는 심의할 수 없다는 그런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되었다고 양 위원회에서 곤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고쳐 나올 줄 압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

의사진행이에요? 네……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양 위원회에서 나온 수정안에 있어서 어저께 제가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두 위원회에 질문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회의 진행 도중 민영남 의원께서 국방부장관 질문 동의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질문은 해 놓고 답변은 못 들었는데 윤재욱 의원께서 국방위원회를 대리해서…… 대표해서 잠깐 말씀을 들였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가 다시 물은 전체적 회답이 들어오지 않었기 때문에 실은 그기에…… 어저께 추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상 어저께 의사진행된 것이 순서 절차로 보아서 잘못되었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 회답을 듣지 않으면 본 의원으로서는 이 15조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회의를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했기 때문에 약하기로 하고 어저께 아침 그 당시에 윤재욱 의원께서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리에 계시지 않었기 때문에 잘못 들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간단히 골자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15조 개정 내용을 보며는 ‘연장할 수 있다.’ 다음에다가 ‘단 현역병의 복무기간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이 두 위원회에서 수정 낸 이 결의…… 수정안에 있어서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점인 것입니다. 첫째, 한 가지로서는 ‘단 현역병의 복무연한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현역병에 대해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반증적으로 해석하면 현역병 아닌 예비역이나 국민병은 1년 이상 더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해석이 법리론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해석이 내려진다고 하면 복무 종류의 비중이라든가 모든 것으로 보아 가지고 예비역이나 제2국민병은 현역병 가지고 부족한 당시에 한해서 예비역이나 국민병을 징집 내지 소집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복무 책임이 가벼운 예비역이나 국민병에 있어서는 오히려 무거운 짐을 책임을 지우는 것같이 하면서 가장 병역 종류에 있어서 책임이 중한 현역병에 대해서만 1년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러한 현역병 예비역 국민병 그 복무 병종의 성분으로 보아 가지고 이 자체 내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떠한 취지에서 어떠한 해석에서 이러한 것이 나왔는가 그것을 내가 하나 묻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점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것이 아무리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15조에 이 연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1호 2호 3호 4호 그러한 부득이한 군사 긴급사정이 있을 때에 이러한 연장을 느끼는 것이고 기타에는 일반 병역법에 의해서, 즉 제15조를 제한 딴 복무연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복무하는데 이 15조항은 그 일반조항을 떠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의 특별조치라고 보는데 이러한 특별조치의 근거 사실을 들추어 본다면 제1호에 ‘전쟁 또는 사변’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 사변 그러한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에 연장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전쟁이라든가 사변이라든가 그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즉 주체가 되는 것이요, 연장이 1년이 된다거나 2년이 된다 하는 것은 그 주체사실에 따르는 객체인데 그 전쟁이나 사변이 1년이 갈는지 2년이 갈는지, 즉 주체의 사실이 어느 정도 계속될는지 그것은 미지수인 것입니다. 그러한 주체가 미지수인 것인데 기간의 객체를 미리서 1년으로 딱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 법조리상 자체가 모순을 내포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해석 밑에서 이러한 법 자체의 조문 내에서 자가모순을 내포하는 수정안이 나왔는가, 내가 보는 해석으로서는 전자에 말한 병종의 복무연한이라든가 또는 후자에 말하는 1년을 한계로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이 법조문 자체 내용에 있어서 자가모순이 내포하고 있다고 나는 해석되고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나 국방위원회에서는 어떠한 해석 밑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젔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의사진행으로 어저께 들을려고 하는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듣고저 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질문은 끝난 것 같은데 어제 질의종결 통과했읍니다. 대체토론을 해야 하겠는데 양일동 의원께서 또 수정안을 내셨읍니다. 그래서 이 대체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양일동 의원의 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에서 말씀했는데 지금 국방위원회안으로서 안이 아마 몇 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새 제가 알기로는 심의내용이 병역법 개정법률안이라고 해 놓고 국방위원이라고 그것을 가지고 저는 심의를 했는데요, 지금 국방위원회에 소속한 김영삼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현행 병역법 및 동 개정안 조문 대조표라고 해서 민의원국방위원회안 그것을 가지고 말씀한 것 같은데 여기를 확실히 해 주지 않으면요 이……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가 이 설명을…… 대체토론하기 전에 국방위원회를 대표해서 윤 의원께서 이것을 해석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당한 조문 심의에 있어서 오해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양일동 의원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워낙 이 국방위원회안이 이 유인물은 얇은 한 권으로 되어 있읍니다. 저희는 이것을 토대로 하고서 여태까지 심의를 하는데, 다만 이것을 참고서류로서 현행 법안을, 현행 법안을 대조표를 만들어서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무처에 연락해서 이 현행법 대조표를 유인물로 내 드렸는데 저 자신도 이 대조표는 그렇게 참고로 될지언정 이것을 그렇게 주지 않기 때문에 잘되었는지 잘 안 되었는지 그놈은 책임 있는 답변은 못 하겠읍니다마는 워낙 이 안은, 이 안을 제가 토대로 해 가지고 심의를 했고 유인물을 다 배부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조표로서 참고서류로서 배부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어 주십시요.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그 대조표라고 하는 것은 어띠까지나 참고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병역법 개정법률안 부칙 5조니 6조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 아무케나 그것을 여러분이 심의하실려고 그러는데 이 병역법, 어저께 그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것 중에는 요 5조 6조의 부칙이 있는데 그 부칙에…… 현재 우리가 그 토의하고 있는 안 중에 부칙 5조 6조가 있지를 않아요. 부칙 60조부터 있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5조니 6조니 하고, 특히 국방위원회에 계신 분은 그 대조표, 어디까지나 참고서로 낸 것 그것 가지고 자꾸 원안만큼 말씀을 하니 말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대조표는 그것은 참고서류이고 원칙,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병역법 개정법률안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에게 다 배부한 원안은, 다시 말하면 그 유인물은 드렸어요. 그러니까 국방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유인물을 철회해 가지고 다시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역법 15조에 대해서 이상과 같은 수정안을 냈읍니다. 현 국방위원회안으로 보면 15조의제1항 현역병과 소집병으로서 예비병 및 국민병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일을 정하여 복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1, 2, 3, 4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즉 1.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는 부득이 그때 형편에 있어서 그 복무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2, 3, 4에 있어서…… 2에 있어서 항해 중 또는 외국여행 중일 때 연습 또는 경비상 필요할 때…… 이런 조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항해 중 또는 외국 근무할 때라고 하면 이것은 일종의 사무착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로 만기된 사람을 조건으로서 그 사람을 외국에 항해시킨다는 것은 사무착오에서 가져오는 것이고 3에서 연습 또는 경비라고 했는데 군대가 국토를 방위하는 데 있어서 연습하고 경비하는 그런 임무 외에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군대가…… 그렇지 않어요? 군대라는 것은 더욱 국토방위와 연습이 주목적이에요. 평화 시에 있어서는…… 전시 아닐 때에는 연습이 주목적이고 또 국토를 방위하는 것인데 연습과 경비상 필요해서 대통령령으로 복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하면 이것은 무조건하고 연장한다는 조건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2항에 있어서는 사무착오라든가 무슨 군대의 본래의 사명을 위해서 복무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 복무연한을 연장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 의원은 전부 거기에 각호라고 하는 것을 삭제하고서 이상과 같이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제15조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현역병과 소집된 예비병 및 국민병에 대하여는 전시 또는 사변 중에 한하여 복무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 기한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제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유로서는 지금 말씀과 같이 항해 중이라든가 외국 근무 중이라든지 사무착오에서 가져오는 이유 또는 군대의 본래의 사명인 연습 또는 경비라는 것은 군대의 본래의 사명인데 그것을 위해서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무기한하고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가지고서 대통령령으로 복무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고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할 것은 어저께 김성삼 의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혹 오늘로써 자기 복무연한을 끝맺는다, 그런데 이 사람을 외국에 보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외국 갔다 오는 것이 좋은데 그런 참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좋은 기회를 오늘 복무기한이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대시키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 불행한 일을 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일종의 외국에 간다든지 그 사람을 유람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 이런 법을 우리가 논의할 적에…… 그것이 다시 말하면 대통령령으로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2년 동안이나 3년을 복무한 사람을 외국 시찰도 한번 시키기 위해서 그런 좋은 기회가 온 것을…… 이런 법으로 딱 제정되면 기회를 막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그러한 것은 법률심의에 있어서는 부당한 발언이라고 저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조리에 맞고 그 체계가 맞는 그런 법을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수정안이 있읍니다마는 15조는 이상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본 의원은 동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의견이 계시면 여기 나오실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발언통지 내신 분이 계신데……

의장! 좀 그것을 해명해 드려야 되겠어요. 수정안을 냈는데 곡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기하세요.

지금 15조 수정안에 있어서 양일동 의원께서…… 양 의원! 양일동 의원! 양일동 의원!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전일에 제가 말씀할 때에 외국근무 또는 항해 중, 연습 또는 경비근무 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간단히 취급했다, 우리가 이것을 원안에 넣은 까닭은 외국근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일일이 예를 들어서 집단방위태세에 있어 가지고 우리 한국에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우리 우방국가에서 16개국에서도 와서 우리나라를 방위해 주는 군대 파견이 있었다, 꺼꾸로 우리나라 군대도 외국에 갈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 앞으로…… 그래서 외국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에 만기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연기조처를 하지 않으면 교대하는 데 곤란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러면 파견할 때에 만기에 가까운 사람은 미리 다 뽑아 놓고 아직 복무기간이 먼 사람만을 모아 가지고 보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은 부대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 있는 지휘관 앞에서 조직적인 부대 그 운영 밑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앞으로 석 달 만이나 혹은 반년 만에 제대할 것이니 거기에다가 갑 모 을 모를 바꾸어 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다, 한번 그 연대면 연대, 대대면 대대에 들어가 가지고 또 군대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기술에 의지해 가지고 분과가 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한 사람 두 사람 바꾼다는 것은 대단한 곤란한 문제이니 외국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에 급작히 제5사단이면 5사단이 출동할 때에 5사단 전원이 몽땅 가서 될 것이다. 그 속에는 1년…… 앞으로 한 달 만에 제대될 사람도 있고 석 달 만에 제대될 사람도 있으니 일응 보내 놓고 연기조처해 놓고 다음에 다른 부대가 가 가지고 교체해 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길 터인데 이러한 융통성까지 주지 않고 딱 잘라 버린다고 하면 부대를 편성해서 외국에 보낸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곤란이 생기지 않느냐, 배가 3개월 만에 외국을 돌아 가지고 돌아올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고장이 났다든지 태풍이 불었다든지 기타 다른 작전임무로 말미암아서 6개월 연장이 되었다 3개월에 돌아올 것 같으면 3개월 만에 만기 된 사람이 제대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 항해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연장조치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길을 아주 막어 버리면 외국에 가 가지고 배 타고 근무하는 사람이 근무연한이 만기가 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을 내려 가지고 그러면 비행기를 태워서 도로 보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융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588호라고 하는 그 배가 3개월 만에 돌아올려고 한 것이 6개월이 연장이 되었다 그러면 그 배가 돌아올 동안 그 가운데 만기된 박 모나 을 모나 최 모는 연장을 시킨다 이러한 조처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인 것이고 연습 또는 경비 중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가령 여순 사변 같은 것이라든지 제주도 사변 같은 것이 났을 때에 경찰력으로서는 도저히 방어할 수 없다, 군대를 동원시켜서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에 준비상명령이 내려 가지고 방위태세를 띠었으니 내일 단박 만기되는 사람이 있다, 그 만기되는 사람을 위해서 뽑아내고 넣고 한다는 것은 사무상이라도 곤란하니 그 사태가 진정되는 동안, 1개월이든지 혹은 3주일이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가 되면 바꿀 수도 있겠지만 우선 임시조처로 사태가 진정되는 동안까지는 만기된 사람을 연기한다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혹은 대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1군단이면 1군단이 야전 전체적인 종합연습을 한다, 그런데 그 연습이 7월 15일인데 7월 15일에 가 가지고 만기제대될 사람이 1만 명이 생긴다, 이 1만 명을 꼭 집어넣고, 그 사람을 내보내고 연습시킨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 이 연습이 끝나는 동안까지 그 사람은 연기를 한다 그러면 결국에 있어서는 그 연기가 하루가 될는지 닷새가 될는지 열흘이 될는지 한 달이 될는지는 모르되 그러한 특수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끝나는 동안까지는 연기조치를 취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조금도 여유를 주지 않고 아주 잘라 버린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또 한 가지 거기에다가 생색을 두자면 마치 배가, 이 배가 지금 외국 항해를 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그 항해가 2개월 만에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한 달 만이면 제대될 사람이 거기에 100명이 있다, 그 100명을 뽑아내는 것도 가석하지 않느냐, 이왕이면 외국 한 번 돌아갔다 오라 이러한 온정을 베풀 경우도 생길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예를 든 것뿐이었지 오랜동안 근무를 했으니 그 사람을 외국 구경을 시켜 주기 위해서 이러한 조처를 취해 둔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한 것은 아니었읍니다. 양일동 의원이 그렇게 해석했다고 하면 제 의도를 잘 몰랐던 것이고 지금 말씀한 대로 외국에 파견이 되었다든지 항해 중에 있는 배가 돌아올 그 시기에 돌아 못 왔다든지 혹은 발생한 사태에 있어서 경비를 한다든지 또는 연습하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특수한 그 사건이 끝날 동안까지 연기할 수 있는 조처를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 의원 알아들으셨읍니까?

이렇게 자꾸 한 사람이 하나를 가지고서라며는 토론하시면…… 다른 사람 좀 시켜서 토론시켜 주십시요. 손도심 의원 계세요. 송우범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15조로 인해서 연 3일 동안 15조를 어떻게 하면 통과시킬까 해서 여러분이 노파심에서 장시간 토의한 줄 믿습니다. 국방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국방위원회 원안을 찬성하는 것은 물론이겠읍니다마는 장시간 동안 토론한 결과 아직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한 까닭에 이 사람이 수정안을 내었던 것입니다. 먼첨 왜 이 15조를 통과해야 되느냐, 통과시켜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현실에 맞는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잘 현실에 맞도록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15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제1항에 ‘전시 또는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줄 알고 있읍니다. 국방상 필요할 때라는 것은 여러분이 제가 누누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문외한인 까닭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대적군을 막는 각급 막료들은 시시로 예리한 머리로써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있읍니다. 종합한 그 정보를 상급지휘관에게 보고하며 상급지휘관은 군통수자인 대통령께 보고합니다. 그 종합된 보고를 가지고 이 시국에 맞는, 다시 말하면 영도에 맞는 언제나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모든 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일일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국민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군통수자인 대통령께서는 노심할 것입니다. 이 병역법은 헌법 30조에 규정된 국민개병법을 실시하는 데 국방태세의 만전을 기하는 데 있읍니다. 국방태세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전 국민에 안도감을 주며 안전함을 위해서 만반의 국방태세를 갖추는 데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방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국방위원회에서 낸 이 안을 반드시 통과해 주시는 것이 원이로되 이것 가지고서는 여러분이 잘 납득이 안 되는 까닭에 이 사람이 수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수정안의 원문을 말씀드리자면 ‘제66조 구법에 의하여 징소집 해당자가 징집되었거나 소집되어 본 법 시행 당시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는 본 법에 의하여 징소집된 것으로 하며 그 복무연한은 본 법 제6조 또는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무연한이 초과된 자는 본 법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역시켜야 한다.’ 국방상 필요할 적에 대통령령으로 무제한하고 연장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근심하는 나머지에 오래동안 논의가 되었을 줄 이 사람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사람이 이 수정안을 낸 것은 이 수정안 명문과 같이 이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 기한에, 본 법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역시켜야 한다, 이런 ‘시켜야 한다’는 명문이 들어 있는 까닭에 조금도 염려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오래동안 장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까닭에 간단히 본 법을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법을 통과시켜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제출한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든가 하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사진행이에요? 네! 네, 말씀하세요. 저 토론 종결해 주시지요.

저는 의사진행으로서 대체토론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또 그뿐 아니라 도의상으로도 국방분과위원과 법제사법위원은 여기에 와서 원국방분과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전에 제가 수정안을 낸 것이 있읍니다. 국방분과안에 대해서 동의를 얻자는 것을 제가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왈가왈부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절충안으로 또 다른 분들의 수정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래서 본회의에서는 이것을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분과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그 전 수정안을 통합하고 1개의 수정안을 내놓면 그것을 여기에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양일동 의원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내논 그 수정안이 법의 위반으로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다시 이것을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말이 되어 가지고, 사실 이것이 잘못되었읍니다. 15조를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이 모여 가지고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내놓으면 대체토론이 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송우범 의원이 나오셔서 국방위원회 원안을 찬성한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법제사법위원과 국방위원이 모여 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었읍니다. 그 당시에 국방위원회에서 반대한 사람이 없었고 전부 찬성해서 이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에 또 국방위원이 나와서 또 반대를 한다 또 법제사법위원이 또 나와서 반대를 하는 것은 이것을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 이것을 규칙으로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대체토론 종료하자는……

대체토론 종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때에 수정안을 전부 종합해서 내라고 그랬읍니다. 그것은 그 후에 수정안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후에라도 다시 수정안을 또 내놓을 수 있다면 정성태는 다시 동의를 얻어야겠다는 수정안을 내놓을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대체토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지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다시 돌려 가지고 여기에 철회했으니까 먼저 결의가 그대로 살었으니까 먼저 결의대로 법제사법위원과 국방위원이 다시 모여서 15조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 내놓아야 비로소 대체토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저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정성태 의원의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저 우리가 법제사법위원하고 국방위원과 연석회의에서 단일안을 만들었읍니다. 다만 아까 양일동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일안에 대해서 합의된 그 정신은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를 삭제하고 1년을 초과 못 한다는 단일안으로서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조건이 부칙에 경과규정으로써 이것을 6개월을 6개월 이내에, 이 본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교대조치를 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부칙 수정안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사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수정안이 이 15조에 대한 수정안이 그때에 늦게 회의를 파하고 전문위원에게 여기에 대한 수정안의 조문을 좀 만들어서 내라고 했더니 그 자구가 좀 잘못되어서 그 정신은 틀린 것이 없읍니다. 자구가 잘못되어서 이것은 양 분과위원회 전문위원이 모여서 제33조와 여기와 구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검토하고 이래 가지고 내라고 했드니 여기에 이런 안이 다시 나오기는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낭독해 드리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5조1항 법문에서 ‘과 소집된 예비병 및 국민병을’ 삭제하고…… 이것은 33조에 그 문제가 들어가면 중복이 된다고 합니다. 전조 전항 제1호에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를 삭제하고 ‘단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연장할 수 있다’ 다음에 가입한다 이렇게 해야 15조 수정안이 그 정신에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정된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며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와 자구정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그러면 다시 연석회의를 할까요?

그러면 11시 반까지 잠시 정회하겠읍니다. 국방분과와 법제사법분과가 모여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개하겠읍니다. 국방위원회에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한 점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조를 보며는 1항에 ‘현역병과 소집된 예비병 및 국민병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소집된 예비병 및 국민병을 삭제하게 되었읍니다. 이는 소집병과 국민병과를 구분하기 위해서 삭제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십시요. 왜 그러냐 하며는 88년 8월 31일까지 과거에 제2국민병과 징병과 같이 병행해 가지고 소집된 병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로 봐 가지고 현역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33조의 소집병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으니만큼 이것은 여기에 해당시킬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이것이 삭제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상 필요할 때를 삭제했고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삽입하게 되면……그 수정된 전문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15조 ‘현역병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일을 정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다음 1호의 ‘전시 또는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를 ‘전시 또는 사변……’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그렇게 정정된 것을 보고합니다.

지금 보고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러면 다른 수정안은 다 철회하시지요? 철회하시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철회한 것으로 인정하고 15조 지금 낭독한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에 여러분께 상의가 있읍니다. 이것을 좀 속히 진행시키기 위해서 수정안이 있는 것만 여기서 논의하고 다른 것은 전부 일괄해서 통과시키지요? 다만 이 부칙만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수정안이 있는 것만은 여기서 낭독하고 토론하기로 하고 나머지 전부 일괄해서 통과시키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8조 낭독하세요.

내가 철회 안 했는데 무슨 소리요……

말씀하세요.

규칙으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 15조가 수정안을 내 있는데 규칙상 이것은 의례이 수정안을 먼저 물어보거나 하고 이의 없다고 해야지 그냥 어떻게 법제사법위원회안하고 국방위원회안을 물어 가지고 ‘이의 없소’ 해서 방맹이를 처 버렸으니 이래 가지고는 의사진행상 이것이 곤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정안을 내 있어요. 이 수정안이 내 있어 가지고 아까도 여러 가지 발언이 많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수정안을 누가 철회합니까? 누가 철회해요? 동의자가 철회 안 하는 것을 의장이 철회한다는 말이요? 누가 이의 없다는 말이요? 이의를 왜 안 해요? 그러니 이것은 다시 물어주셔야 합니다. 규칙상 의원이 동의를 내 있는데, 지금 저희들 20명이 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발언도 했고 또 여기에 대한 다른 분의 발언도 있어서 지금 논의 중인데 일방적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안만 통과한 양으로 말씀하면 규칙상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의장 혼자, 의원을 향해서 의장 혼자 방맹이를 치고 하면 돼요? 그러니 이 안은 살어 있는 것입니다. 물어주세요.

이렇습니다. 아까 양일동 의원도 다 설명하신 뒤에 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회합했읍니다. 그래 거기서 나온 안을 우리가 단일안으로 인정하고 여기서 취급하기로 되었는데 아까 제안자 여러분이 ‘철회하시는 데 이의 없으시냐?’고 물으실 적에 별 그때 이의를 제출 안 하셨으니 이것은 철회하신 것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8조…… 규칙,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이 장내에서 지금 떠돌고 있는 웃음소리가 어떤 우리 민족의 피속에서 어떤 유전적 요소가 발동해 가지고 나온 웃음소리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감히 단정하면 이것은 국가의 위험을 갖다가 방관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지금 의장이 선언하신 데 그 잘했다고 할 사람은 의장 자신도 아닐 것이요, 모두가 다 잘못했다고 할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결코 선봉을 잡고 나서서 의장을 첨예하게 추궁할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한 의장을 옹호할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냉정히 여기서 우리가 함께 승인하고 나갈 것으로 양심적으로 믿는 것은 종래에 우리가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의사당의 전통과 같이 되어서 의장은 다만 우리 전체의 그 능률이라는 것을 염려하신 나머지 그렇게 하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리어 의장에게 그러한 실책을 범하도록 만들은 것은 우리들 자신이다라고 생각해서 미안하게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의장! 이것은 의장이 그 신성한 의사봉을 세 번 아니라 삼천만 번을 두드렸을지언정 무효입니다. 거기에 앉으신 분이 의장일지라도 그것은 무효이에요.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것은 국회법이나 헌법이 용허하지 않을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가진 국민의 의무 그 중대성에 비추어 보아서도 그것은 무효올시다. 번번히 예산심의 때마다 그 국민들의 생활을 돌아보지 않고 그 지출의 근거가 허무맹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과시킨 것을 예사로 알고 있는 국회일지라도 그것은 물질적인 부담이니까 또한 우리가 그대로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국민이 가장 애중해서 길러 나온 자식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나가는 의무 분담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흘러갈 수가 없읍니다. 지금 그 15조로 말할 것 같으면 벌써 그렇게 의사당 내에서 혼잡을 이룬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아무런 지금 주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뿐인 것입니다. 15조뿐만 아니라 18조에도 그러한 사태가 나올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부수될 여러 가지 부칙의 필요 유무에까지도 이것은 다 파장이 인제 연장될 것입니다. 함에도 의장은 말씀하시기를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그 외에는 우리가 그대로 넘어가자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반박을 빌리거나 본 의원의 무슨 아까도 미숙한 논리를 가지고 추궁할 것보다는 의장 자신이 가지신 현명한 그 교양과 의장 자신이 가지신 그 조예에 비추어서 의장은 저는 서울대학의 법과의 출신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논리가 아닙니까? 만일에 수정안이 단 한 사람의 안이거나 단 한 가지의 안이 나와 있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있어서 그 수정안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다음은 논의 말자 하는 것도 말은 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가능한 논리입니다. 왜 그러냐? 한 사람의 수정안이 나왔을 때에 가서는 그 이외의 사람은 반대의 견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의견이 최소한도 이 의사당 내에 남어 있는 것입니다. 함에도 어찌해서 그 수정안이 나온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그 외에는 말을 안 하고 넘어간 것인가? 수정안 그 한 가지를 채택하고, 따라서 그 나머지 모든 문제에 있어 가지고 조화가 달라지는 것이요, 채택 안 함에 따라서 그 조화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그 시간까지 아무런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견이라고 하는 것이 뜻 의의 의견이 아니라 다를 이 자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조항이 결정되고 난 다음부터서는 거기에 대한 균형을 고려하고 거기에 대한 조화를 결정지을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론이 또 백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수정안이 둘 이상 셋 이상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있어서 어떠한 조항 다음에 어떠한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어떠한 조화를 우리가 거기에서 타개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법리적으로 기초적으로 벌써 분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함에도 어찌해서 의장은 수정안이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그 외에는 그대로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시키자는 식으로 선언을 하십니까? 때문에 저 뒤에 앉은 저는 이에 대해서 수정안을 낸 사람도 아니요, 의장에 대해서 추궁할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요마는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직책상 또 청년들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이 문제의 성질…… 청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들도 다 자식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요, 또 몇 년 뒤에는 자기 자식을 군문에 내어보낼 사람이요, 또한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젊은 사람은 총을 들고 올는지 모를 사람들이요.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그냥 그 청년들에게 의무를 부과할려는 결정을 내려서 국회의 웃음 속에 담배 피는 연기 속에서 막연하게 함부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일입니까? 과거에 이보다도 더 경홀한 문제에 있어서 가지고라도 벌써 그제 어떠한 예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의사일정변경동의 한 가지만 가지고라도 한 사람의 이의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소’ 해서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벨을 울려서 성원이 되기를 20분 나머지를 기다린 다음에 표결을 해서 통과시키고 혹은 부결시킨 것이 아니었읍니까? 하니까 의장! 여기에서 길게 말하는 것보담도 의장의 아까의 그 선언은 선포는 무효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할 것이고 의장이 무효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의석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의정단상에서 가져야 할 허심탄회한 태도를 의장부터가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지 않는 것으로 유감스러운 사실로 저는 간주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선포라고 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의사진행으로 이다음 시간부터는 전개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장!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3대 국회에서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안건 하나에서 우리가 잘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안건을 이러한 방식으로 취급해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의무에 대한 모독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것은 대한민국국회 자체가 우리 국가에 대해서 중대한 치욕을 밟어 나가는 행위밖에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의장! 의장의 그 기침소리는 저의 이 추궁을 달갑게 받아 주시는 신호 소리로 받겠읍니다.

박영종 의원께서 이 법안을 중대시하시고 충분히 심의하시자는 심정은 잘 알겠읍니다. 그런데 이 병역법이라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 한 3년을 두고 숙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더군다나 이 박영종 의원께서 근심하신 제18조와 부칙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제외되었읍니다. 18조에는 수정안이 나와 있고 부칙은 아까 제가 말씀할 때 여기 수정안이 안 나와 있는 것이라도 한번 다시 토론하자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박영종 의원께서 하나 근심하시는 것…… 수정안이 통과되었을 때에 그 안에 통과된 것도 모순당착이 있을 때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러한 것은 3독회에서도 곤칠 수 있읍니다. 또 수정안 내실 때에 대개 그러한 것도 전부 고려하셔서 내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근심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에는…… 네……

옛말에 ‘시가인 이언 숙불가인 이리요’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것을 참을진대는 무엇을 못 참겠느냐 하는 말이 있었는데 방금 의장이 이 통과시킨 15조, 법사와 국방, 양 위원회의 수정안을 그냥 방맹이를 가지고 강행 통과시켰다는 이 점은 이것은 도저히 그냥 그대로 복종해 나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법을 이 모양으로 통과시켜 놓고 청년 장정으로 하여금 이 법에 복종하라는 말은 되지 않어요. 이 병역법이라는 것은 국민이 이 국가에 대한 기본의무를 작정하는 법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조에 가서 연 3일을 두고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원안이나 또는 국방 법사, 양 위원회에서 제출된 이 수정안 기타 각 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안을 두고 장시간 논의해 오던 것입니다. 그것이 양 위원회에서 공동제출한 그 안의 내용이 잘못된 것을 자구를 정리하고 수정해서 제출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 이의 없읍니까?’ 하고 뚜드리고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래 가지고 금후에 우리나라의 군기의 확립을 바란다는 것은 도저히 언어도단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병역법 심의에 있어서는 어느 법보다도 신중을 다해야 될 것이고 또한 정중한 태도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을 이와 같은 모양으로 심의를 해 주고 국민으로 하여금 이 법의 의무에 복종하라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요구할 수 없는 문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다시 번안을 해 가지고 이 15조에 대한 원안과 또한 법사 국방, 양 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수정안을 충분히 토론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아니하는 그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올러온 김에 솔직히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그 국방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이나 또는 국방 법사, 양 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법안은 어느 점을 보더라도 이 법체계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각자가 가져야 할 그 의무의 관념을 충분히 줄 수 없고, 나아가서는 헌법에 위반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법을 그대로 통과 강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15조에 있어서에 1, 2, 3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대통령이 헌법 57조에 의해서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헌법 57조에 내우나 외환이 돌발할 때에 대통령은 긴급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취하는 그 긴급조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연장하든지 또는 국회의 동의를 얻느니 하는 것, 무용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위반해 나가면서 이런 조항을 만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더우기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행정부의 행정조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그 법률의 범위 안에서 또는 그 법률을 집행하는 데서 발동될 따름이지 그 법률의 한계를 초월해 가면서 대통령령으로서 행사해 나갈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병역법에 있어서의 이 임기를 우리가 6조 7조에 있어서 1년 2년 3년 각각이 정해 놓은 것을 이런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대통령령은 법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범위를 초과해 가면서 집행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헌법 58조에 확실히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병역법이라 하는…… 병역법 자체가 가장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냐고 하면 국민개병제를 운위하는 우리나라 병역법에 있어서는 그 기한이 가장 중요한 골자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으로 하여금 3년으로 있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느냐 2년으로 다하도록 하느냐 1년으로 다하도록 하느냐 이런 중대한 문제 이것을 법을 가지고 규정해 놓고서 또 대통령령으로서 이것을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는다면 요 먼저 이인 의원께서 나오셔서 충분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는 이 병역법을 근본적으로 그 법의 권위라든지 법의 효과를 우리가 스스로 말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게 의원께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15조를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지 말고 충분히 여기에서 토의해 가지고 우리가 신중한 태도로 있어서 병역법을 제정하도록 의사진행을 해 가지 아니해서는 아니 되리라는 점을 지적해 가면서 규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법이 중대해서 참 신중히 취급하자는 그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3일 동안 이것을 한 조항에 대해서 토론해 가지고 전문위원회에 일임해서 여기에 수정이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통과시켰읍니다. 참 뭐 특별한 생각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우리는 전문위원회를 신용하고 그렇게 일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의장이 너무 말씀 마시고요 의사진행하세요.

그러면 그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의사진행 하시겠어요? 소선규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네, 나오세요.

이 병역법 제15조 개정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까 이 부의장이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안한 것을 거저 이의 없느냐 하는 식으로 통과시키고 양일동 의원 외 몇 분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묻지도 않고 넘어갔다는 것에서 아마 이러한 복잡한 의사진행이 되고 말았읍니다. 그런데 아까 몇 분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분명히 이 부의장이 양일동 의원의 수정안을 묻지 않고 법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만 물어서 통과한 것은 이것은 확실히 아마 의사규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부의장이 의사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래 의사진행의 본궤도에 올려 가지고 아마 의사진행을 다시 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본 의원 생각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본다고 하면 원래 병역법 15조, 국방위원회와 법사위원회가 공동적으로 제안된 15조 이것이 상당한 논란이 되었던 것은 과거에 여기에 질의응답이나 또는 대체토론을 통해서 볼 적에 이 조문이 중대한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따라서 이 조문에 대해서 여러 분이 수정안을 냈읍니다. 정성태 의원은 이 조문에 국회동의권을 창설하는 수정안을 냈고 또 그 이외에 윤형남 의원, 민영남 의원 등등이 이 15조에 대해서 안이 나왔읍니다. 이렇게 여러 수정안이 착잡하고 경합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의장은 재작일에 이 문제의 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제안하신 분과 국방 법사 양 위원회에서 공동심의를 해 가지고 단일안을 내 다고 하는 것을 결정을 이 부의장이 제안를 해 가지고 원의로 결정을 했읍니다. 나는 그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이 부의장의 하신 처사가 대단히 좋은 처사라고 나는 믿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수정안이 착잡하고 경합되는 경우에 있어서 관계 제안자와 관계 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의논을 해 가지고 단일안을 내 가지고 우리 원의의 결정을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순서이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의장의 처사는 대단히 타당하고 적정한 처사를 나는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단일안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얘기하는 도중에 또다시 양일동 의원, 그 이외의 송우범 의원 등등이 또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랬으면 이 수정안을 처리를 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양일동 의원께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양일동 의원은 과거의 경우를 아마 잘 모르시고 수정안을 내신 것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양일동 의원과 꼭 같은 거의 같은 취지의 수정안을 윤형남 의원이 내신 일이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제2호에 ‘항해 중 또는 외국에 근무 중일 때’를 삭제를 하자 또 제3호에 가서 ‘연습 또는 경비상 필요한’ 이러한 등등의 3호를 삭제하자 이러한 안이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방 법사, 양 위원회와 관계 제안자가 전부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토의를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지금 논의되어 있는 단일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 이 문제는 수정안으로까지 못 나오고 즉 공동심의에서 이것이 결국 이것이 생략이 되고 만 셈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솔직한 말씀이 그날 제가 국방위원이나 법사위원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참석을 해서 그 광경을 잘 보았읍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2호 3호를 삭제하자고 하는 주장이 물론 있었읍니다. 이 윤형남 의원께서 수정안을 낸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결국 따져 본다고 하면 2호에 외국에 항해 중 또는 외국에 근무 중인 때에, 이 문제로 말하면 실상 해당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 만약 이러한 경우가 전혀 없다고도 상기할 수 없다, 법에 기왕 1년이다 2년이다 정해 논 바에 있어서 그야 단 하루가 늦는다고 그래도 이것은 법으로서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연습 또는 경비 문제에 있어서도 실상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연습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 경우도 없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것 법률상으로는 둔다고 하더라도 법조문 체계상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기까지 얘기가 되었고 또한 조문을 이 두 조문을 악용하는 경우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두 조문을 악용하는 그러한 예가 많은 것보다도 전시 사변이라는 규정을 때려 가지고 악용하는 예가 많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쪽저쪽을 다 생각해 볼 적에 2호나 3호를 그냥 놔두어도 별 폐단이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진실로 국회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조문을…… 이러한 애매한 조문을 놔두어 가지고 악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데 그러한 악용하는 경우를 생각한다고 하면 전시 사변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시 사변을 우리가 깎지 못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그까지 것은 있으나 없으나 대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 실상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을 저도 거기서 목격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러한 사소한 문제 때문에 거기서 서로 자아의 의견을 고집하다가는 우리가 공동목표인 커다란 문제에 합의를 얻을 수가 없기 까닭에 그러한 소소한 문제는 서로서로 양보를 해 가지고 아까 나왔던…… 먼저 나왔던 단일안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까닭에 나는 원컨대는 여기에서 의사진행으로 의장은 여하간에 양일동 의원 외 몇 분으로 나온 수정안을 처리를 하실 기회를 주셔야 할 것이고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에 통과했다고 하는 문제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의장은 착각하신 줄 알고 있어요. 요전번에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국방 법사 양 위원회에다가 부칠 적에도 관계 수정안 낸 사람도 참석을 한 걸로 지금 착각을 하시고 나는 그런 조처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나는 결코 이 부의장을 변호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신 예에 비추어서 오늘도 수정한 사람은 거기에 참가했으리라 이렇게 보고서 나는 그 단일안을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까닭에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실질상으로 소위 제안한 사람들은 참가를 안 한 것이 발견이 되었으니 착각으로 아셔 가지고 먼저의 하신 것을 취소를 하시고 동시에 나는 양일동 의원에게다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양일동 의원이 내신 것과 같은 취지의 수정안은 벌써 여러 번 논란이 되고 여러 번 이것이 의견교환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니 이 자리에 있어서 양일동 의원은 깨끗이 철회를 해 주시면 결국은 먼저 국방 법사, 양 위원회가 낸 안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의 없느냐?’ 하는 식으로 통과를 시키시는 것이 아마 우리 의사진행기록을 넘기는 데 나는 좋다고, 이것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보기 까닭에 저는 의사진행을 합니다. 하니까 의장께서는 한번 먼저 것을 착오다, 나는 착오라고 알고 있어요. 분명히 착오다, 그것을 취소를 하시고 다시 한번 양일동 의원은 이 제안을 철회를 시키시고 그리고 ‘이의 없느냐?’ 하는 식으로 한번 통과하는 것이 옳다고 믿어서 의사진행으로 하고 갑니다.

건설적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의사진행을 어떻게 속히 할려고 하는 것이 미숙해서 여러 가지 미안한 점이 있었읍니다. 양일동 의원 양해해 주시지요.

15조 건만 의사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철회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 15조만, 네…… 네…… 그러면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8조를 하겠읍니다.

제18조 ‘호주는 그 자신 또는 가족 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20세에 달하는 남자가 있을 때에는 전년 12월 중에 본적지의 시장 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의택 의원 외 20명이 제출한 수정안 제18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적지 의 시장 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연차 징집연도 징병적령자에 대하여 징병적령자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김의택 의원 말씀하세요.

제18조 수정안 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방금 국방위원장대리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 18조는 호주나 혹은 당사자가 자기가 징집적령자가 되었을 때에 그 전년 12월까지에 소할 시장 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또 48조에는 만일에 이러한 신고의 의무를 태만했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극히 중한 벌칙을 부과했읍니다. 현행법 28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신고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시장 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차기 징집연도에 적령자를 등록하도록 등록통지서를 본인에게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현행법은 단순히 해당자에게 등록을 해라 하는 통지서만 가지고서 족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으로 하여금 등록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에 의하면 본인이 자진해서 또는 그 호주가 자진해서 신고를 하도록 이러한 의무를 부과했읍니다. 국방위원회에서 낸 그 이유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당사자에게 신고의 의무를 부과함으로 해서 지금 많이 폐단을 일으키고 있는 기피자를 단속하는 그러한 의무인 듯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국민으로 하여금 될 수 있으면 자진해서 그 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또 우리 입법하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바로 원시적 시대에 어떠한 행정 말하자면 통치자가 자기의 의사를 그대로 실천시키기 위해서 국민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굉장히 중한 형벌을 가함으로 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그 중형이 있기 때문에 위협심 또는 공포 이러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 법을 실천시킬 수 있는 이러한 주의를…… 말하자면 중벌주의 이러한 것을 채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각국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형벌을 첨가하지 않고 국민으로 하여금 자진해서 자기의 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재 법 제정하는 데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어떤 정치철학자가 말하기를 ‘제지이형 이면 민 은 면이무치 라’, 다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을 형벌로만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백성은 어떻게든지 그 법망을 뚤코 자기가 그 책임을 면할 궁리만 하지 도저히 자진해서 도덕적으로 그 법을 실천할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형벌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한 일이 있읍니다.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각국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법 제정하는 그러한 경향은 중벌주의를 쓰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그 나라 국민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 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볼 때에 현행 25조보다도 더욱 과중한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동시에 이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며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중한 형벌을 첨가해서 이런 의무를 규정을 정한다는 것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요, 이것은 개병주의를 채택하는 나머지에 있어서 국민 개별에 이것은 누구나 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 있는 규정이라고 이렇게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수정안을 내는 것은 다만 본적지 또는 여기에 본적이 없는 북한 동포들은 그 기류지의 시장 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대통령의 영이 정하는 그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매년 다음 징집연도의 적령자에 대해서 ‘당신의 아들 혹은 당신이 명년의 징집해당자요’ 하는 것을 통지 내 줌으로 해서 충분히 우리의 목적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러한 개정……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국방위원회에서 이러한 규정을 만든 이유는 다만 징집기피자를 없애기 위한 데에 이러한 벌칙을 가함으로 해서 신고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따져 볼 때에 암만 신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다음 연도에 징집의 검사를 받어야 할 그 사람이 얼마든지 도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고했다고 해 가지고 반드시 그 사람이 도피 않는다 이런 것은 도저히 단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다만 시읍면장으로 하여금 해당자에게 네가 징집적령자다 하는 것을 통지함으로 해서 기피가 많이 생긴다는 이유도 되지 않을 겁니다. 신고했다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기피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바에야 신고의 의무를 국민에게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킴으로 해서 기피자의 단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우리 국민의 모든 교육실정, 더구나 현재 농촌에 있는 농민의 실정을 생각해 볼 때에는 자기나 혹은 자기의 자제가 징집적령자라 해 가지고 매년 신고의 의무를, 그야말로 이 법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겠는가? 자기 아이가 났다 하더라도 출생계를 하지 아니하고 또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 혼인계도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 농촌 실정에 비추어서 농촌의 자제를 가진 그분네들로 하여금 신고의 의무를 이행시키도록 하고 만일에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같으며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도저히 해득할 수 없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징집기피자의 단속은 그러한 일념하에서 국민을 전체적으로 벌을 주는 그러한 결과가 되고 결국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많은 폐단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럴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어도 자기의 자녀 질을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에 복종하도록 국가에 바칠 때에 적어도 그 부형이나 그 당사자에게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하면 징역에 보낸다 이러한 위협적인 규정으로 다스리는 것보다도 국가가 자진해서 ‘당신네 자제가 내년에 적령자요, 그러니 내년에 틀림없이 징병검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런 정도의 친절은 국가가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것이 사소한 규정 같지만 앞으로에 우리 국민 대중에게 부과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무의 한 가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저의 수정안에 많이 찬동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민영남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의 없다면 안 하겠읍니다.

민영남 의원 다시 발언 안 하시겠어요?

이의 없다면 안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러면 수정안 통과시키겠읍니다. 네, 그러면 수정안 통과합니다. 제19조.

제19조 ‘전 2조에 규정한 연령 및 시기는 전시나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의택 의원 외 20명의 수정안인데……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 2조에 규정한 연령 및 시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김의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 19조의 수정안 낸 요지는 방금 국방위원회위원장대리께서 읽어 주셨으므로 잘 아실 줄 압니다. 장황한 설명말씀 드릴 것 없이 우리가 방금 통과시킨 제15조에 있어서 전시 사변 또는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에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라는 이 문구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거듭했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하에서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읍니다. 저도 그런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이 전 2조에 규정한 연령 시기를 변경할 때에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 이렇게 국방상 필요를 좀 더 범위를 줄여 가지고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 이렇게 좀 변경할 수 있다고 좁힌 것입니다. 전 2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아까 15조에서도 논란되던 병역의 복무연한 2년 또는 3년 이것을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수일 동안 논란을 했는데 이 조항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징병연령을 변경하는 조항입니다. 현재 만 20세 된 자는 누구나 징병적령자로서 소집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9조는 전시 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20세를 줄여 가지고 18세 혹은 19세 혹은 17세라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여러분께서 많이 논란하신 15조의 조문 복무연한 연장에 못지않는 가장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규정을 갖다가 ‘기타 국방상’이라는 이러한 막연한 용어로써 이것을 징병적령을 갖다가 단축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범위를 좁혀 가지고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수정을 했는데 내가 다시 여기에서 내가 제안할 때에 같이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께서 만일에 동의하신다고 하면 아까 15조에 ‘국방상 필요할 때’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으니까 여기에는 ‘이에 준하는 사태’ 이렇게까지라도 할 것 없이 징병검사하는 연령 및 시기는 단축시키자는 것을 역시 전시 사변에만 국한하자 이렇게 다시 수정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신 여러 의원께서 별 이의 없으시면 제가 이렇게 수정하겠읍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해서 전시 사변일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징병검사하는 연령은 현재는 20세인데 이것을 18세 혹은 19세 혹은 17세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전시 사변인 때에만 국한하자 이렇게 수정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15조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상 이 조항도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으로 믿습니다.

양일동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양일동 씨 수정안이 19조에는 ‘19조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저는 이 19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국방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안을 심의할 적에 그 근거를 어데다가 두셨는지 잘 모르겠읍니다. 15조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써 법을…… 법률보다 더 강한 대통령령을 발동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이 나열되어 있고 또 19조에 있어서는 17조 18조에 있어서 법률로 규정한 것을 법률을 능가해 가지고 대통령이 그 연령이라든가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러면 도대체 이 법률을 뭣하러 제정하느냐 그 근본의의를 모르겠읍니다. 근본의의가 어데가 있느냐? 일정한 법률은 법 체제가 있어서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저 모든 권한은…… 이런 것을 법률로 제정해 놓고 이것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해라 이러면 법률보다 영이 더 강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러한 조례의 법률과…… 다시 말하면 모순된 그 조례를 어떻게 이렇게 수정안의 조항에 나열되었는지 그 의의를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왕왕히 우리가 법률을 심의할 적에 모든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 비단 병역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모두가 대통령령에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과거의 대통령령의 예를 볼 적에 뭣이 그렇게 신통하고 뭣이 그렇게 잘되였기 때문에 모든 중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일임한다는 그 의의를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국민의 기본권리인,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일부의 대통령령으로서 국민의 기본권리를 박탈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국회의 법으로서는 20세,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에 만 20세 되는 사람은 그 징병에 해당한 연령이…… 이래 놓고 그것을 또 나로서는 애매한 해석을 붙여 가지고 대통령이 그 시기를 단축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다는 이러한 조항은 유해무익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을 능가한 대통령령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5조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저 복무연한도 대통령령으로 연장할 수 있고…… 기타 기한 연령 시기도 대통령이 할 수 있고, 그러면 무엇하러 노력과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절대로 영으로서 능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전시라든지 사변이 있을 때에는 꼭 그때에 필요하면 현역…… 현재에 있는 병원으로써 15조에서 대통령에게 위임한 사항이 있으니 그것으로써 충분할 것이에요. 전시라든지 무슨 돌발사건이 있으면 그 병력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면 이런 사태에…… 다시 말하면 19조는 필요 없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조례라든지 모든 면으로 보아서 이러한 대통령령이 법률에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여기에다가 넣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이런 구제의 길은 정부에서 해석하는 국방상 필요하다든가 사변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15조로써 잘되었건 못되었건 구제해 주었으니 17조…… 18조라든가 연령 시기에 있어서는 이것은 대통령령에 일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을 삭제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이 여러분께서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위원장 말씀하세요.

지금 양일동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좀 근거를 어데에 두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19조의 정신은 전시 사변이라고 이렇게 만약에 수정이 된다면 전시나 사변이 일어날 때에 충원계획이 현재 징병연령에 해당한 숫자만 가지고 과연 징집을 해 가지고 되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제1국민병이 18세로부터 징집처분을 받은 연령까지 만 20세까지를 제1국민병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럴 때에 이는 대통령령으로서 이 문제를 지금 20세부터 징집하는 것을 가령 18세부터 징집한다거나 또는 이것이 제1예비역이 35세까지인데 이것을 40세까지 소집한다거나 이것은, 제2국민병이 아니라 제2예비역으로 이런 연령을 조절할 때에 이것은 본 법에보다도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또는 시기가 지금 매년 12월 말까지로 징집연도를 그렇게 정했다면 징병연도를 정했다면 이것을 변경한다거나 하는 이것은 대통령령으로써 조절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조의 정신이나 이것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간단히 양일동 의원 안에 대해서 찬의의 뜻을 표할려고 나왔읍니다. 양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말씀했으나 제 생각에는 사실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나왔읍니다. 지금…… 아까 15조가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므로써 충원계획이 상당히 늘어젔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그러고 모자라면 무어냐, 예비병이 있고 국민병이 있읍니다. 자아! 현역병을 1년 이상 늘여, 예비병을 모집해, 국민병을 모집해 이래 가지고 예비병이나 국민병을 1년 6개월 동안씩 연장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래 가지고도 나이를 내린다면 그때는요 문제가 달습니다. 그때에는 벌써 이런 전시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 운명이 아주 좌우되는 때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대통령긴급명령에 해당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대학생을 가지고 운운했읍니다. 대학생을 1년으로 한다고 복무기한을 작정해 놨는데 20세 이하 18세 17세까지 내릴 수 있다면 그것하고 모순이 생겨납니다. 열일곱 열여덟이면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그래 고등학생들을 불러다가…… 그러면 복무기한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학생들을…… 우리가 여기서 복무기한을 가지고 오랫동안 논의한 우리로서는 고등학교 학생의 복무기한을 일반병과 같이 생각한다는 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양일동 의원의 안대로 된다고 해도 하등의 충원계획에 관계가 없다…… 자아! 일반병은 1년이나 늘여, 국민병을 소집해, 예비병을 소집해, 그래 가지고도 나이를 내려야 한다 그때에는 대통령긴급명령에 해당될 사태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옥우 의원 나오세요.

양일동 의원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 드려야 되겠읍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국방위원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북한 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15조가 수정이 되어서 수정안이 통과된 이상은 당연히 이 19조도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이 국방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도 구법에 없는 이 조문을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갖고 장시간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려야 할 것은 15조가 이렇게 통과된 이상은 이 19조를 그대로 살려 논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지금 국방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현역병력 72만을 그대로 유지를 할려면 학생이 1년으로 되고 15조가 수정됨으로 인해서 3년 이상짜리는 앞으로 전부 내놔야 쓸 이런 처지에 있음으로 해서 부득이 이 19조를 적용해 가지고 징병연령을 인하한다든지 혹은 국민병을 소집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는 현역병력 72만을 유지할 도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사무 당국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5조를 수정을 해서 적어도 국민의 병역의무에 대해서 다소 경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정을 한다면, 그 정신을 살려서 어디까지나 15조의 그 정신이 그대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15조를 수정을 해 놓고 19조를 이대로 놔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일대 혼란만 초래하고 이 병역법을 개정해 가지고 국민의 여론을 반영시킨다는 정신은 전부 말살되고 말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성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병역법을 개정해 가지고 학생에게는 1년의 혜택을 주었다, 그러면 일반 농촌 출신 장정에게는 어떻느냐, 만약 이것을 우리가 3년으로 규정을 지었으니까 좋습니다마는 이 정신이 살려지지 않고 그대로 지금 국방부에서 지금 현 상태를 계속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일반 국민은 국회에서 병역법을 개정한다고 떠들어 대더니 특권층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그렇게 혜택을 주고 농촌 출신 자제들은 더욱 혼란만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구법에도 없고 그러니 15조가 수정된 이상은 이 제19조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양일동 의원의 수정안대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나희집 의원 나오세요. 이 문제가…… 19조가 결정 날 때까지 시간 연장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이 19조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도하에서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15조가 수정됨으로써 김의택 의원이 하신 그 수정안에 절대 찬성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전문가이신 유옥우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비역을 소집하기 때문에 이 조문은 필요가 없다 아울러 1년으로 했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과중한 병역의 의무를 부담시키니 농촌에서 반향이 나뻐질 것이라 하는 얘기는 쉽게 들으면 우리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내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볼 때 지금과 같은 이러한 준전시라든지 또는 평화 시기를 생각하면 당연히 그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전 국민은 대한민국을 길이길이 빛내게 하고 우리의 국시를 세계만방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자며는 최후의 일각까지 1인이 남더라도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심산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냐 하면 병역에 있어서 평상시나 평화 시에는 우리가 여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만 유사지추에 있어 가지고 18세 이상 혹은 17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현역으로 넣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없다는 것을 단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평상시나 지금과 같은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 소집을 할 리는 만무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병역의 여유를 주기 위해 가지고 이 조항을 살리는 것에 나는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은 절대 찬성하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김정호 의원 나오세요.

지금 이 조항은 양일동 의원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미하에서 올라왔읍니다.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말을 하셨으니까 간단한 다음의 몇 마디를 드려서 설명하고저 합니다. 만 20세 이상 된 사람을 전쟁에 내보내도록 한다, 병역에 복무하도록 한다는 규정인데 20세가 못 되는 사람을 전쟁에 내보낸다는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 안 되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그 체격에 있어서 완전한 발달을 갖추지 못했고, 둘째에 있어서 그 의식이 완전하니 발달을 못 했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국가존망지추에 임해 가지고 전 국민이 전쟁에 종사할 수 있다면 차라리 제1예비역이라든지 국민병역을 한 해 두 해 연장할 수 있을는지 모르는…… 동서를 가릴 줄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대해서 어린 피를 흘리라고 하는 이러한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조문이라고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20세 미만의 청년은 의당히 보호할 수 있는 그 영내에 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이 발달되지 못하고 전쟁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는 그네들을 갖다가 총대를 메여서 내보낸다는 이거라는 것은 우리로서 도저히 이걸 수긍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을 법률로 정했지마는 이것이 대통령령으로써 실시할는지 안 할지 모르는 가능성이 없다는 나희집 의원의 말씀이 계셨지마는 가능성이 없는 일을 법으로 정할 수 없고 또 의당히 만 20세 이상이 병역에 복무해야 된다는 이것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혹한 조문을 대통령령으로써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이러한 조문이라는 것은 이 신성한 병역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해로은 법조문이 아닌가 해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네, 나오세요.

이것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어…… 이 19조는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논란된 일이 없읍니다. 지금 여기 유옥우 의원이나 김정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19조에 근본정신이 있는 것까지를 반대하고 내려가셨읍니다. 그때 논란도 없는 것 가지고 지금에 와 가지고 무어 연령 너무 어리니 되니 하는 문제가 왜 여기에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제안자로 있어 가지고 도장 찍어 제안해 놓고 되니 안 되니, 이것은 원래 문제가 많았던 것 같으면 그 문제의 연장도 있을 수 있는 문제이지마는 위원회에서 아무 문제없이 통과되어서 나온 것이에요. 19조를 다시 한번 볼 때에 17조와 18조에 대한 융통성을 주기 위한 것밖에 없어요. 17조에 대한 것은 징병검사를 맡는 데 대한 것이고 18조에 대한 것은 연령에 대한 것이에요. 전시나 사변이나 국가존망지추에 있어 가지고 3개월을 일찍 당겨서 소집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징병검사를 6개월 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라도, 다만 1개월 2개월이라도 미리 소집함으로 인해서 다만 거기 몇 만이라도 병력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여유와 융통성을 주기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주 칼로 두부 모 짜르듯 딱딱 짤라 논다고 할 것 같으면 제한된 병력을 가지고 무제한한 작전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병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말씀하는 가운데도 지금까지 국방부가 행한 병무행정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했고 사고가 있다는 점을 염려하는 나머지 될 수 있으면 법률조문으로서 제한을 주어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고 하는 그 의도만은 충분히 알 수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장이 생긴다고 하며는 곤란한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령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국무위원을 불러내 가지고 여기에 질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응하지 않으면 불신임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둘 수 있는 문제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순전히 수개월 동안, 근 1년을 두고서 연구해 가지고 낸, 제안한 분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제안한 근본정신을 아주 뒤집어 버리고 또 15조 운운해 가지고, 15조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 말이에요? 15조도…… 15조는 처음에 원안에 있어서는 1년까지를 연장해 주자 한 것이고 그 후에 와 가지고서는 무제한으로 연장해 주자 하는 것이고 이제 와서 제안자 자신이 15조가 통과되었으니 19조가 필요 없다는 이유는 도저히 서지 않는 이유인 줄 생각합니다.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제안한 분은 제안한 원안을 지지하도록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큰 여기에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 무업니까? 제안한 사람이 와 가지고 이 소리하고 딴소리해 놓면 이 국방위원회 연장밖에 되는 것밖에 무어에요? 무엇이 생각이 그렇게 달라졌다 말이에요? 15조 여하하고 이 19조하고 무슨 관계있다 말이에요? 정부에다가 군사를 주어 가지고 국방을 맡겼으면 다소의 융통을 줘야 할 것이지…… 이렇게 말한다고 국방부의 대변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러한 여유와 융통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19조가 있다고 해서 열다섯 살까지를 갖다가 총 매어 내보낼 리도 만무한 것이에요. 그때 되면 곤란할 것입니다. 단 그만한 여유를 두므로 해서 다소의 융통성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에 이것 뭐 조문에는 없읍니다마는 우리들이 도의적으로 지켜 온 것은 이것입니다. 각 분과에 속하신 분은 자기 의견을 될 수 있는 대로 그 분과에서 통과시킬 노력을 하시고 본회의에 나왔을 적에는 나와서 천성은 많이들 하셨읍니다마는 그 자기 분과에서 정한 것을 나와서 반대하는 예가 별로 적었었읍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금후에도 우리가 미풍으로 지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 표결해 보지요. 박재홍 의원 나오세요.

이 병역법 문제에 있어서 수일 동안 질의 또는 대체토론, 현재에 와서는 축조토의까지 해당 분과위원인 국방위원들이 거반 빠짐없이 여기 나와서 오랫동안 논란을 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본인이 듣고 보기에는 자기 자신들이 가장 잘한 듯한 이와 같은 자아당착도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지나치고 하는 이런 행동을 보기는 보았읍니다마는 그러나 도저히 우리들은 이것을 어떠한 점에, 법에 근거를 두었는지, 과연 해당 분과위원인 국방위원이 자기 자신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입법인이다 하는 이러한 그 국민의 기본원리에 정신을 두고 자기 자신의 사명을 거기에 붙여 놓고 법을 만들은 것인지 안 만들은 것인지 본인으로서는 해석하기가 곤란합니다. 비단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찬성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그것은 나도 그만한 정도의 본인도 의식이 있기 때문에 표결에 참가하겠읍니다마는 도대체 내가 국방위원들에게 좀 경고를 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의사진행상 도의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오랫동안…… 이제 김성삼 의원도 근 1년 동안을 두고 여기 와서 논란해 왔다 할 것 같으면, 그만큼 했으면, 그만큼 여기 와서 얘기했으면 다른 의원들로 하여금 반대가 있든지 찬성이 있든지 간에 진지하게 논의를 시킨 연후에 표결에만 참가하면 될 일 아닙니까? 내 이 말 한마디 경고해 둡니다. 그리고 금번 이 19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미 15조가 통과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5조가 통과된 내막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입법부가 말입니다 무시되어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덮어놓고 아무런 근거 없이 말하지 않어요. 우리가 민주주의국가입니까? 민주주의국가에 있어 가지고는, 첫째 주권재민을 토대로 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법을 만드는 기관은,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행정부에 넘겨서 행정부는 그 법을 받어서 그냥 집행하는 기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병역이라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일조 유사지시에 내가 일선에 나가서 내 몸을 희생하고 또는 피를 흘리고 죽고 이와 같은 중대한 법을 만드는 그 모체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령으로써 복무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다, 대통령령으로써 ‘네가 나가서 죽어라’ 그러한 법을 만들어 놓은 국방위원들이 장시간 여기 나와서 어떻다 어떻다, 도저히 나 나올 수 없에요. 자아당착도 이만이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나 이미 15조가…… 현 우리들이 준전시 상태를 계속하고 있느니만큼 이미 15조가 무난하게 통과되었으니까 19조를 삭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양일동 의원의 제안은 있읍니다마는 본인으로서는 15조가 이미 통과된 이상에는 이 19조에 대하여서는 과히 우리들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나는 이것은 내가 공평한 입장에서 나는 내 소견으로서 얘기드립니다. 이미 복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년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그러면 불의의 사태에 있어 가지고 전쟁이 확 덥칠 때 한 달 두 달 동안에 해결 나면 하지마는 1년 동안이라는 것은 장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넘어갈 때에는 초과할 수 없다 하면 오히려 그 나라를 망치고 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갖다가 통과시켜 놓고 이 19조를 하필 뭐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 도저히 모순된 것이라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이왕이면 우리가 양보한다고 하면 다소의 19조도 그냥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가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나는 주장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사무처의 보고에 의하면 성원이 되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표결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로 산회하고 월요일 날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