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종래 국회 회의록만이 아니라 속기록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을 때에는 회의록 통과 당시에 여기에 의견을 발표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속기록에……

박영종 의원 조금 기다리세요. 남의 발언 중에 너무 소란한 것 같습니다. 혹 방청석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지 모르지만 장내가 너무 소란하니까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식 의원께서 하나도 안 들린다고 하는 말씀이 계시니 크게 말씀드리겠읍니다. 회의록에 대해서 이의가 아니라 저는 이 속기록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있는데 종전에 속기록에 대한 이의도 회의록 통과의 그 시간에 의견을 발표한 전례에 비추어서 지금 말씀드린다 그것입니다. 회의록을 볼 것 같으면…… 속기록을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안건의 보고가 있는데 거기에 다섯 가지 안건이 있는데 다섯 가지 안건 중에서 네 가지까지가 ‘민의원의장대리 아무개 씨 귀하’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국회법에 있어서는 민의원의장대리라고 하는 직함은 없읍니다. 이것이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적어도 국회에서 쓰고 있는 공식에 있어 가지고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나 그러한 직함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주의를 해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와 국회 간에 왕래하는 문서에 있어서도 이런 말이 씌어져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요, 국회에서 국민에 대해서 쓰는 것도 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격식에 틀린 일을 해서는 그것은 그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끄러운 일이 되고 우세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장대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장 이기붕 의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기붕 의장과 조경규 부의장과 이재학 부의장 이 3인 사이에 있어 가지고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무개 씨가 없는 동안에는 아무개가 그 최후 책임을 져 달라 하는 내약에 불과한 것이지, 국회에 대해서 공식이나 어떤 공적 자격에 있어서도 그것은 국회의 의장으로서 ‘의장 이기붕 귀하’ 이렇게 해서 공문을 내며는 다만 그 공문을 받어 가지고 부의장 중의 아무가 대리처리를 할지언정 공문에 갖다가 ‘의장대리 아무개 씨’ 이러한 것은 이 뒤에 결코 쓰지 말도록 주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용어에 대해서 박영종 의원의 주의가 있었는데 사무처에서는 좀 자세히 연구해 바서 혹 필요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의논해서 용어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4차 회의록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이충환 의원 외 열세 분이 4월 22일 자로 이자제한법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0년 4월 22일 민의원의원 이충환 외 13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이자제한법안 발의의 건 수제 법률안을 국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정부에서 4월 22일 자로 선박법안 선박안전법안 선박적량측정법안, 이상 3개 법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0년 4월 22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김일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선박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0년 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법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추신, 본건은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유효한 현행 구법령을 정리하는 것이오니 하량하심을 바라나이다. 단기 4290년 2월 22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김일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선박안전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0년 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법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추신, 본건은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유효한 현행 구법령을 정리하는 것이오니 하량하심을 바라나이다. 단기 4290년 4월 22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김일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선박적량측정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0년 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건을 국회에 제출하나이다. 추신, 본건은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유효한 현행 구법령을 정리하는 것이오니 하량하심을 바라나이다. 상공위원회에 회부합니다. 4월 22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희석 의원이 다음과 같이 2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하나는 마장천 제방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입니다. 금년 4월 12일 자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동회장 조승준 외 89명이 청원을 했고 이인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청원요지는 서울특별시 대림동은 경기도 시흥군과의 경계선으로 되어 있는 마장천 제방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매년 우계에는 관악산 일대의 홍수와 사태를 입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서울특별시에서는 작년도에 북측 일변인 시측 제방만을 축조했읍니다. 그러나 남측을 축조하지 않었기 때문에 역시 우수기가 오며는 수해 염려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농민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남측 제방도 마저 빨리 축조해 달라고 하는 청원입니다. 단기 4290년 4월 22일 민의원내무위원회위원장 한희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마장천 제방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표기지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동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읍니다. 다음 하나는 면 행정기관 편입반대에 관한 청원 심사입니다. 금년 4월 16일 자로 예산군 응봉면의 김종운 외 7403명이 청원을 했고 송우범 의원 외 다섯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청원요지는 예산군 응봉면은 실제 그 인구가 7160여 명이나 되는데 작년에 면장이…… 당해 면장이 조사를 잘못해서 7000 미만으로 인구통계를 상부에 보고했답니다. 상부의 의사는 인구 7000 미만인 경우에는 면을 폐합하게 되는데 인구통계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면이 통합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면민의 불편이 많을 터이니 이것을 참작해서 면 폐합이 되지 않도록 조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기 4290년 4월 22일 민의원내무위원회위원장 한희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면 행정기관 편입반대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표기지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는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본건도 역시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읍니다. 4월 22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조병문 의원이 제사공장 설치허가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작년 10월 4일 자로 진해시장인 정소준 외 1305명이 청원을 했고 김성삼 의원 외 스물다섯 분의 소개로 제출되었읍니다. 청원요지는 진해시에 있는 기존 제사공장은 해병대 기지 확장 설치로 밀양으로 이전되었읍니다. 이 까닭에 수백의 종업원과 수천의 가족들이 생활고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숙련된 기술을 활용하여 당지의 전통적인 잠업을 신장하기 위해서 기존…… 그전과 같은 제사공장의 설치가 절실히 요청됨으로 시민 전체가 합심하여 자금 기타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제사공장을 복구코저 관계당국에 면허신청을 제출했는데 이것은 신설과는 그 성질이 전연 다르고 오직 기존 제사공장을 복구하는 데 불과하니 시급히 복구되도록 선처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단기 4290년 4월 22일 민의원농림위원회위원장 조병문 민의원의장대리 부의장 조경규 귀하 제사공장 설치허가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9년 10월 4일 자 정소준 외 1305인 제출 김성삼 의원 외 25인 소개로 된 수제 청원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정부에서 선처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정부로 하여금 선처케 하고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읍니다.

보고사항은 다 끝났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으로 김영삼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심의 촉진에 관한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