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선거법안 및 병역법안 심의촉진결의안 이것은 새로히 설명을 여쭈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것을 잘 짐작하실 줄 아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무슨 기회에 휴회에 관계된 발언 중에 본 의원이 잠간 말씀을 여쭌 일도 있읍니다마는 간단히 제안의 취지를 말씀하겠읍니다. 대체 이 국회의원선거법안 이것은 정부에서 제안된 지가 87년 4월 22일 날 나왔읍니다. 우리가 85년 7월에 임시국회 소집을 해 가지고 헌법을 고쳐서 종래에 단원제로 있던 것을 양원제로 헌법을 고쳤읍니다. 그러며는 임시국회를 소집해 가지고 헌법을 고치기까지 하는 것이니 헌법이 공포되는 그 즉시에 바로 선거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참의원의원을 선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그것이 실현이 못 되고 있다가 87년 4월 22일에 정부가 또다시 국회의원선거법을 제안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금 우리가 햇수로는 4년 동안을 지금 걸치도록 아직까지 그 예비심사가 끝나지 못해서 이 법의 시행을 못 보고 공포를 못 보고, 따라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참의원이 성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에 큰일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민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적당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헌법상 엄연히 제정되어 가지고 있는 참의원이 지금까지 구성되지 못한 것은 온당치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종래 여러 가지 법문의 미비란다든지 해서 폐단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보충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 원내에서뿐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것을 갈망하고 있는 처지로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내무위원회라든지 당해 분과위원회에서는 예의 심의 중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정부에서 제안된 지가 오랬고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파심으로 도 주마가편 격으로 이것을 속히 예비심사까지 마쳐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십사 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에 병역법개정법률안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헌법상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문제올시다. 본 의원이 여기서 중복의 이야기는 필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병역법에 미비한 점이 퍽 많아서 그것이 일반 국민이 많이 염려하고 있고 특히 무엇에 관계가 있느냐 하면 대학생, 기타 특히 병역에 있어서 징집보류 문제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까지 완전히 해결 못 되어 가지고 있어서 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이것이 보류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보류로 인연해서 10여만 명의 보류로 인연해서 현재 일선에 가 보면 농촌에서 징집되어 가지고 온 사람들은 복무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년 혹은 5년 이상을 지금 제대 처분을 못 받고 그대로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올시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러한 면을 시정해 가지고 제대로 국민에게 이 병역에 관계된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병역에 복무하는 길을 공평하게 우리가 열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이것이 정부에서 나온 지가 거 12월 15일 나왔읍니다. 89년 12월 15일 제안되어서 나온 것인데 국방위원회에서는 심사가 끝나 가지고 지금 법사에 있다고 말씀 들었읍니다. 불일간 본회의에 올라오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역시 정부에서 제안된 지도 오래되었고 또 국민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개정법의 공포를 갈망하고 있는 이러한 처지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휴회 중이시더라도 이것을 속히 심사를 끝내서 돌아오는 4월 20일까지 본회의에 보고를 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하나 의문이 있읍니다. 지금 임시국회가 3월 5일에 소집되어서 우리 국회법에는 임시국회가 30일 이상은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4월 3일로써 회기는 끝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임시회기 만료 전에 결의로서 회기를 또 30일 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내일부터란다든지 휴회가 된다고 하면 아마 금월 중에는 다지 회의가 열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내월 초에 바로 회기를 또 한 달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돌아오는 달 4월 20일까지 본회의에 이 양 개 법안의 예비심사를 마쳐서 본회의에다가 상정하자는 것입니다. 대단히 간단합니다만 이상 제안의 취지를 말씀드렸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자유당에서도 이의 없에요.

이철승 의원 말씀하시겠에요? 이의 없에요? 이의 다 없으세요? 그러면 변진갑 의원의 건의안은 그대로 이의 없이, 결의안은 그대로 이의 없이 통과시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의해서 제6항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시킵니다. 예산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 제1조 본 요강은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을 자원으로 하는 융자의 운용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립금을 자원으로 하는 융자는 주택, 중소기업 및 농업자금의 세 종목으로 하되 그 종목별 융자금액은 매년 예산으로써 정한다. 단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실제 적립금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융자할 수 있다. 제3조 본 요강에 의한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부 내에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운용위원회’ 를 둔다.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을 둔다. 위원장은 재무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있는 정부 공무원 및 민간인 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이를 위촉한다. 제4조 ① 위원회는 재무부장관의 자문에 의하여 본 요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 융자방안, 기타 적립금 운용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에 건의한다. ② 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무부장관이 이를 결정한다. 제5조 정부는 적립금을 좌의 구분에 따라 매 4반기마다 위원회 및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취급 금융기관에 대하한다. ① 중소기업을 위한 운영자금의 융자는 이를 그 취급 금융기관 에 대하한다. ②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 및 주택자금의 융자는 이를 한국산업은행에 대하한다. ③ 농업자금의 융자는 이를 농업은행에 대하한다. 제6조 정부 대하금에 대한 대하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하금리, 연 2푼 이상 5푼 이내 ② 대하기한, 5년 이내 ③ 대하금리 징수방법, 연 2회 이상에 분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담보 기타 조건, 본 요강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건의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주택자금의 융자는 한국산업은행이 좌기 조건하에 이를 취급한다. ① 융자대상,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추천하는 자 ② 융자금 용도, 주택건설자금 ③ 금리, 연 1할 2푼 이하 ④ 기한, 5년 이내 ⑤ 기타 조건, 한국산업은행업무방법서에 의한다. 제8조 가. 중소기업을 위한 운영자금의 융자는 금융기관 이 좌기 조건하에 이를 취급한다. ①융자대상 ㄱ.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에 속하는 기업체 ㄴ.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 산하 회원. 단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기업체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무부장관이 이를 융자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융자금 용도 ㄱ. 원료구입자금 ㄴ. 운전자금 ㄷ. 보수자금 ③ 융자한도 한 기업체당 1000만 환 이내 ④ 융자기한 1년 이내. 단 보수자금은 3년 이내 ⑤ 금리 연 1할 5푼 이하 ⑥ 융자절차 ㄱ. 융자신청인이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 산하 회원인 경우에는 융자신청서에 소속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의 융자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ㄴ. 전항의 추천서는 재무부장관이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 4반기마다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에 배분하는 금액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ㄷ. 재무부장관이 전항의 배분을 할 때에는 다시 이를 도별로 배분 지시할 수 있다. ⑦ 기타 융자조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또는 융자은행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시설자금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자금의 융자는 한국산업은행이 좌기 조건하 이를 취급한다. ① 융자대상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추천하는 자. ② 융자금 용도 ㄱ. 복구 및 시설자금 ㄴ. 전항의 자금에 부수되는 소요 운전자금 ③ 융자기한, 5년 이내. 단 운전자금은 1년 이내. ④ 금리, 연 1할 2푼 이하 ⑤ 기타 융자조건 한국산업은행업무방법서에 의한다. 제9조 농업자금의 융자는 농업은행이 좌기 조건하에 이를 취급한다. ① 융자대상 및 자금용도 농림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이를 책정한다. 재무부장관은 전항의 협의에 관하여 이를 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② 융자기한 1년 이내. 단 시설자금은 5년 이내 ③ 금리, 연 1할 이하 ④ 기타 융자조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또는 농업은행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① 융자은행은 본 요강에 의하여 대하된 자금의 원리금 회수의 책임을 진다. ② 융자은행은 융자신청서의 심사와 융자를 자기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동 융자금 상환 여부에 불구하고 정부 대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본 요강에 의한 자금의 대하를 받은 은행은 본 요강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대하기간 중 회전자금을 당해 자금용도 범위 내에서 회전할 수 있다. 제12조 ① 재무부장관은 본 요강에 의한 융자금의 운용상황을 감독한다. ②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융자은행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한국은행 은행감독부장에 대하여 본 요강에 의한 융자실시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재무부장관은 본 요강의 실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주무부장관이 본 요강의 실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 자금융자상황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제3조의 위원회 및 기타 본 요강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본 요강은 단기 42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404호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본 회계의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전항의 적립금은 주택, 중소기업 및 농업자금으로 융자한다. 융자의 방법, 기한, 율 등에 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합국인 재산, 보상비의 지출 잔액은 필요에 의하여 따로 적립할 수 있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 수정안 제5조 정부는 적립금을 중소기업, 주택 및 농업자금의 구분에 따라 매 4반기마다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취급 금융기관에 대여한다. 이하 각 조문 중 ‘대하’를 ‘대여’로 한다. 제6조 호 중 ‘2푼 이상’을 삭제한다. 제7조 융자대상 ㄱ. 다음 단서를 신설한다. 단 산업부흥국채발행기금에 의한 운영자금의 융자를 받고 있는 자는 융자대상이 될 수 없다. ㄴ.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 산하 회원. 단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체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무부장관이 이를 융자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나. 항을 전부 삭제한다. 제9조 기타 융자조건 농업은행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항을 삭제한다. 제13조 는 이를 삭제한다. 제14조 본 요강은 국회에서 동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① 운용요강 제2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② 동 제3조를 삭제한다. ③ 동 제4조를 삭제한다. ④ 동 제5조 을 으로 한다. 이하 각 조문 중 ‘대하’를 ‘대여’로 한다. ⑤ 동 제5조제1항 중 ‘위원회 및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문을 거쳐’를 삭제하고 ‘취급 금융기관’을 ‘취급 기관’으로 한다. ⑥ 동 제5조제1항①호 중 ‘운용자금의’를 삭제한다. ⑦ 동 제5조제1항②호 중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 및’을 삭제하고 ‘한국산업은행’을 ‘특별시, 시읍면 등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⑧ 동 제6조제1항①호 중 ‘연 2푼 이상 5푼 이내’를 ‘연 1푼’로 한다. ⑨ 동 제6조제1항④호를 삭제한다. ⑩ 동 제7조제1항 중 ‘한국산업은행이’를 ‘정부가’로 한다. ⑪ 동 제7조제1항①호 중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추천하는 자’를 ‘특별시, 시읍면 등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⑫ 동 제7조제1항③호를 삭제한다. ⑬ 동 제7조제1항⑤호를 삭제한다. ⑭ 동 제8조가항 중 ‘중소기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으로 한다. ⑮ 동 제8조가항①호ㄱ절 중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무부장관’을 ‘각 소관부 장관’으로 한다. ⑯ 동 제8조가항①호ㄴ절 중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무부장관’을 ‘각 소관부 장관’으로 하고 단서 중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무부장관’을 ‘각 소관부 장관’으로 한다. ⑰ 동 제8조가항①호ㄴ절 다음에 다음의 1절을 추가한다. 전 2절의 각 소관부별 융자한도액의 책정은 재무부장관 주관하에 상공, 농림, 보건사회, 각부 장관 합의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⑱ 동 제8조가항②호ㄷ절 중 ‘보수자금’을 ‘시설 및 보수자금’으로 한다. ⑲ 동 제8조가항②호 중 ‘1000만 환 이내’를 ‘3000만 환 이내 ’로 한다. ⑳ 동 제8조가항④호 중 ‘단 보수자금은 3년 이내’를 ‘단 시설 및 보수자금은 5년 이내’로 한다. ㉑ 동 제8조가항⑤호 중 ‘연 1할 5푼 이하’를 ‘연 8푼’로 한다. ㉒ 동 제8조가항⑥호ㄴ절 중 ‘재무부장관이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를 ‘각 소관부 장관이’로 한다. ㉓ 동 제8조가항⑥호ㄷ절을 삭제한다. ㉔ 동 제8조나항을 삭제한다. ㉕ 동 제9조제1항①호1절 중 ‘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을 ‘은 4반기마다’로 한다. ㉖ 동 제9조제1항①호2절을 삭제한다. ㉗ 동 제9조제1항③호 중 ‘연 1할 이하’를 ‘연 3푼 5리’로 한다. ㉘ 동 제9조제1항④호 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또는’을 삭제한다. ㉙ 동 제11조 중 ‘ ’을 ‘ ’으로 하고 ‘본 요강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대하기간 중 회전자금을 당해 자금용도 범위 내에서 회전할 수 있다’를 ‘그 회수된 자금을 그때마다 정부에 상환하여야 한다’로 한다. ㉚ 동 제13조를 삭제한다. ㉛ 동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요강은 국회에서 동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 중 수정안 제3조 2항 중 ‘민간인 중’을 ‘주택영단, 대한상공회의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각 임원 중’으로 수정한다. 제4조 1항 중 ‘재무부장관의 자문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5조 중 ‘및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삭제한다. 제6조 ①호 중 ‘2푼 이상’을 삭제한다. 제8조 1항과 동항 중 ①, ⑤, ⑥, ⑦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중소기업을 위한 운영자금의 융자는 제5조에 의하여 정부가 지정한 일반 은행이 좌기 조건하에 이를 취급한다. ① 융자대상 ㄱ.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에 속하는 기업체 ㄴ. 상공부장관이 매 4반기마다 지정하는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 산하 회원. 단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업종의 기업체는 지방장관의 요청에 의하야 상공부장관이 지정할 시 이를 융자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단 산업부흥국채금으로 운영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대상이 될 수 없다. ⑤ 금리, 연 1할 이하 ⑥ 융자절차 ㄱ. 융자신청인이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 산하 회원인 경우에는 융자신청서에 소속 지방 동업조합, 협회지부 의 융자추천서를 첨부하여 그 소속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를 경유하여 상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융자신청인은 이를 소속 지방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융자신청인의 업종이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를 구성치 않코 있는 경우에는 지방장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중 ‘재무부장관이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를 ‘상공부장관이’으로 수정한다. ㄷ. 중 ‘재무부장관’을 ‘상공부장관’으로 수정한다. ⑦ 기타 융자조건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융자은행은 본 융자금을 융자를 받은 기업체의 구채 상환에 충당치 못한다. 제8조2항 중 ①, ④, ⑤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융자대상 상공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단 산업부흥국채금으로 시설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는 추천할 수 없다. ④ 금리, 연 8푼 이하 ⑤ 기타 조건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융자은행은 본 융자금을 융자를 받은 기업체의 구채 상환에 충당치 못한다. 제10조 중 ②항은 이를 삭제한다. 제13조 는 이를 삭제한다. 제14조 본 요강은 국회에서 동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 제5조 중 ‘및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두 자를 삭제한다. 1. 제7조 ①호 융자대상에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추천하는 자’를 ‘주무부장관의 추천에 의한 자’로 수정한다. ③호 금리에 있어 ‘연 1할 2푼 이하’를 ‘연 1할 이하’로 수정한다. ④호 기한에 있어 ‘5년 이내’를 ‘6년 이내’로 수정한다. 1. 제7조에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한주택영단은 조선주택영단령에 의하여 공법인으로 취급한다.’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 수정안 제8조가항③ 융자한도 1. 기업체당 1000만 환 이내를 1. 기업체당 3000만 환 이내로 수정한다. 우 수정안을 제출함. 단기 4290년 3월 14일 제안자 함두영 외 19인 4.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에 대한 동의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읍니다. 귀속재산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290년 총예산을 통과함에 있어서 귀속재산특별적립금으로 주로 중소기업에 융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부문에 120억 환, 주택자금에 30억 환, 영농자금에 30억 환, 합계 180억을 계상 통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의 융자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융자방법 또는 기한, 이율 등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당시 정부는 심의자료의 미비로 이를 동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본건은 근일 논란되는 금융경색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심의 통과에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건에 대한 각 상임분과위원회 수정사항을 본다며는 농림, 사회보건, 상공위원회 등에 있어서는 대폭적인 수정을 가함으로써 본 위원회 심의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는 각파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소위원회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과 종합 고려하여 여러분 앞에 제출한 것입니다. 제일 첫 번 본 요강에 융자절차가 옥상가옥 격으로 그 경유기관이 허다한 것입니다. 이는 자금운영의 적기성과 효율성이 없다는 견지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것을 생략하고 가급적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의견으로서 본 요강을 운영하는 자문위원회의 설치조차 반대한 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자금의 적기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인을 포함한 정부원안을 인정한 바 있읍니다. 둘째로 자금의 융자기관 문제인데 정부안으로 농자금은 농업은행, 중소기업자금 가운데에 시설자금은 산업은행, 동 운영자금은 일반 은행으로 되어 있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은 어데까지나 중소기업체의 복지를 위한 것이므로 기간산업을 취급하는 산업은행에 융자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상당한 논란을 거듭한 결과 농업자금과 주택자금은 정부안을 채택하고 중소기업자금 중 시설자금은 산업은행에 대여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 금융기관에서 취급토록 수정하였읍니다.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기준과 한계에 대하여도 상당한 논란을 하였으나 원칙적으로 산업은행은 대기업 또는 기간산업을 기준으로 하고 중소기업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취급토록 합의를 보았읍니다. 셋째, 대여이율 문제인데 이 문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한 저율로 수정하여 왔으나 현하 금융재정제도하의 금리정책은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금리정책을 부분적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금융 운영의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금후 금리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정부원안대로 통과하였읍니다. 넷째로 중소기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융자의 효율성을 기할 것과 자금의 이중 융자를 피하고 융자의 균등화를 기하는 의미에서 산업부흥국채발행기금에 의한 운영자금의 융자를 받고 있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하였읍니다. 이상은 심의의 중점적인 부분만 보고드렸읍니다. 따라서 각 구체적인 조항의 수정은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요. 그러면 농림위원장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요.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이 운용요강을 검토해 보건대 실제 운용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점이 있다고 농림위원회에서 믿었기 때문에 한 몇 가지 점을 수정했읍니다. 첫째, 이 자금의 운영…… 다시 말하자면 대여로부터 융자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무부장관이 전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체적 내지 종합적 계획의 결정과 운용에 대한 감독은 재정금융 책임자인 재무부장관이 이것을 단독 담당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을 보았고 또 주택자금의 운영대상자는 은행을 통해서 이 자금을 방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입주자의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은 서울특별시, 기타는 시읍면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 특별회계에서 대여를 받어 가지고 하되 도별로 자금을 할당하는 것은 주택건설행정의 책임자인 보건사회부장관이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는 의견의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또 중소기업자금의 융자대상의 규모 결정과 업종별 또는 도별 자금의 배정은 중소공업행정의 책임자인 상공부장관과 이 가운데에 농업에 속하는 부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관계 중소기업의 책임자인 농림부장관과 보건사회 관계 중소기업의 책임자인 보건사회부장관이 각각 담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순 영농자금을 금년도에 있어서 30억을 계상했읍니다마는 이 영농자금의 융자대상과 용도에 대한 결정은 농업행정의 책임자인 농림부장관이 담당하도록 수정을 보았고 재무부장관의 과중한 사무부담을 경감케 하고 각 소관부 장관으로 하여금 주택건설계획, 중소기업육성책, 농업정책과 본 자금 운용이 결부되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로 본 자금의 운용을 위한 운용위원회의 자문기관 설치를 규정하는 원안이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계정이 예산으로서 기히 본 적립금 운용방침이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요강으로서도 능히 융자대상자 또는 융자조건을 규정할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자금 융자에 있어서는 각 소관부별 융자한도의 책정을 재무부장관 주관하에 상공․농림․보건사회 각부 장관 합의에 의하여 이를 결정토록 규정함으로써 운용의 최고방침이 결정될 것이므로 이중적으로 각부 차관과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본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운용위원회에 관한 관계 조문을 전문 삭제했읍니다. 셋째로 정부는 금리를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또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운용자금은 원가계산상 하등 금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무이자로 함이 원칙이겠으나 융자 및 회수사무상 약간의 경비가 소요될 것이므로 최소한도의 금리를 인정하기로 하고 원안에서 연 2푼 이상 5푼 이내로 된 것을 연 1푼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넷째로 본 자금을 정부가 취급 금융기관에 대여함에 있어서 담보를 사실상 제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담보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읍니다. 다섯째로 주택자금은 산업은행을 통하여 건축업자에게 대여치 말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시 및 시읍면 등 지방자치단체에 본 특별회계에서 직접 대여해서 배정된 건축자재와 결부시켜서 시읍면으로 하여금 무이자 실비 분양주택을 입주자에게 제공케 하였으며 금융기관을 중간에 개입시키지 않는 방도를 강구한 것입니다. 여섯째, 취급기관의 대출금리는 원안에 있어서는 주택자금은 연 1할 이하, 중소기업운영자금은 연 1할 5푼 이하, 시설자금은 연 1할 2푼 이하, 농업자금은 연 1할 이하로 된 것을 주택자금은 정부납부 금리인 연 1푼을 가산한 주택대금을 회수하는 외에는 금리를 징수하지 못하게 하였고 중소기업자금은 회수위험률을 고려하여 정부납부 금리인 연 1푼에 연 7푼을 가산하여 대출금리로 연 8푼를 인정하기로 했읍니다. 농업자금에 있어서는 정부납부 금리인 연 1푼에 연 2푼 5리를 가산하여 대출금리를 연 3푼 5리로 수정을 했읍니다. 일곱째, 본 자금을 대여받은 취급기관 다시 말하자면 은행은 대여기간 중에는 회전사용을 인정키로 원안은 되어 있읍니다마는 회수된 자금을 이와 같이 회전사용을 인정할 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과거 수리자금 취급을 하는 산업은행에서 예를 보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본 자금을 다시 대여해 주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취급기관은 그 회수된 자금은 그때마다 정부에 상환케 하도록 조문을 수정한 것입니다. 농림위원회가 농업자금 이외에 중소기업 또는 주택자금에 대해서까지 수정안을 낸 데 대해서는 미안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반 상공업에 한한 것이 아닐 것이고 여기에는 정부 증언에 의하면 38억이라는 농업에 대한 기업자금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농민을,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림위원회로서는 전반에 대해서 수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수정안 설명하시지요. 수정안 없어요? 그러면 상공분과위원회의 수정안 설명해 주세요.

이 중소기업자금 문제는 상공위원회에서는 오래도록 그 상공업자가 취급한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을 두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안한 그 법을 대폭적으로 수정해서 정부에서 제안한…… 재무부장관이 주동으로 하여서 이것을 융자를 해 주자는 것을 그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고 제반 그 정책 면이나 시설 면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그 주무장관인 상공부장관 주관하에서 이 중소기업자금을 배정을 하자 이런 취지하에서 이 법을 수정을 한 것입니다. 총체적인 문제 기타 종합적인 계획은 재정책임자인 재무부장관이 하되 그 도별 재정이라든가 기타 업종 재정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부장관이 주동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일 큰 첫째 한 개의 수정안입니다. 다음에는 그 자금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여러 가지, 이 정부원안은 운용위원회가 있고 또 거기에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 또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있다는 이러한 복잡한 이 법의 그 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융자한 실적을 보아서 도저히 이러한 복잡한 운용위원회가 있고 또 통화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별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한 복잡한 이 법의 설정은 융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고, 과거의 실례를 보아서 그 융자하는 사람들의 막대한 비용과 장기간을 시일을 요하는 까닭으로 그 융자한 후에도 그 자금 면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실정을 감하여서 상공위원회에서 운용위원회만 두고 한국통화위원회라든가 대통령령은 그 별도로 정하는 영은 전부 다 삭제해서, 이 자금을 융자해 주는 데 있어서는 다만 운용위원회 이외에는 둘 수 없다는 것을 재무부장관 자문기관으로서 운용위원회 이외에는 둘 수 없다는 것을 법으로써 이것을 신설하고 또는 수정을 한 것입니다. 셋째는 이 중소기업자금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는 수억을 꿔 주는 것이 아니고 불과 2000만 환을 꿔 주는 데 있어서 과거에 그 어떠한 융자한 또는 연체가 되었거나 기타 그 연체한 후 이식이 막대한 이식이 있어서, 현재 이 중소기업자금으로 나가는 그 자금 중에서 이것을 공제한다든가 이것을 어떠한 도란스말한다던가 그 중소기업자금 그 실제에 있어서 중소자금을 쓸 사람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사항은 이 중소기업자금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신설조문을 넣은 것입니다. 다섯째로서는 이 중소기업자금을 대출하는 사람은 특히 산업부흥국채과 기타 대기업에 대한 그 기업체 융자받은 사람들은 이 중소기업자금은 쓸 수 없다, 대규모의 융자받은 사람은 중소기업자금을 안 써도 과거에 그런 융자를 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일이천만 환 안 써도 될 수 있으니 그러한 사람들은 산업부흥국채의 혜택을 받었다거나 기타 대기업에 대한 융자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이 중소기업자금을 재차 융자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법의 조문을 넣은 것입니다. 다섯째로 있어서는 대개 이 정부에서 낸 원안을 보면 그 도 조합이라든가 기타 자기의 한 조합에 소속한 한 개의 업자가 어떤 조합에 가입되어서 그 도 조합에 대한 중앙단체, 말하자면 총본부 서울에 있는 그 총본부의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원안에는 했읍니다마는 우리 상공위원회에서는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 지방에 조그마한 기업을 가진 사람들은 서울에 올라와서 수십 일, 수개월 동안 여관에서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고 그 단체에 대한 한 개의 추천서를 얻으려고 여러 가지 비용을 쓰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중앙에서 그의 실정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치적이나 기타 관계로 그 추천을 해 주는 통례가 과거나 현재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방 도지부 말하자면 강원도지부면 강원도지부, 전남도지부면 전남도지부에 그 조합지부장이 그것을 결정하기만 하면 중앙집권단체에서는 반드시 그 지방 그 지부가 그 안을 갖다가 중앙상공부면 상공부, 기타 재무부면 재무부에 추천할 수 있는 자동적인 이러한 지방의, 말하자면 권한을 주게 대폭적으로 인정한 것이 우리 상공위원회에서는 다섯째의 한 개의 수정조건인 것입니다. 그다음 여섯째에 있어서는 ‘정부는 그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금리를 2푼 이상 5푼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한 것인데 대개 우리 위원회나 농림위원회 기타 사회보건위원회에서 그 대출 금리를 대개 정부원안보다도…… 정부원안은 1할 5푼 내지 1할 2푼인데 이것을 대개 1할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2푼 이상 5푼 이내로 한다’ 이러는 것은 만일 2푼으로서 1할 대출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은행이 너무나 일부의 차이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부당한 이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예산 면에 감해서 또 은행의 부당한 이익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푼 이상을 삭제하고 5푼 이내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곱째에 있어서는 대출 금리에 있어서는 우리 상공위원회의 중소기업자금은 정부가 연 1할 5푼으로 한 것을, 운영자금에 있어서는 1할 5푼으로 한 것을 우리는 1할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시설자금에 있어서는 그 기업의 시설자금은 산업부흥국채도 8푼으로 했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자금도 8푼으로 하자 하는 것이 대개 우리 상공위원회의 안인 것입니다. 앞으로 법률의 조항에 대한 기타 수정안은 앞으로 다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대체로 우리 상공위원회가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정부의 원안을 이런 정도로 수정을 했으니 많이 찬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건분과위원회의 수정안 설명해 주세요.

귀속재산특별회계적립금 운용 동의안 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로서는 주택자금하고 또 금년의 주택행정의 방침은 어디까지나 그 도시보다도 농촌…… 그 도시에 있어서도 무주택한 이러한 분들의 편리를 국가가 모처럼 재정을 허용을 해서 그 편리를 도모해 준다 하는 이러한 그 원칙 요령에 의지해서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될 수만 있으면 그 무입주자에 한하여는 부담이 적어야 되겠다, 또 그다음에는 상환기한이 좀 길어야 되겠다, 또 그다음에는 이자가 연중 부담을 많이 물려서는 괴롭다, 또 그다음에는 취급 은행으로서는 산업은행으로 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고 또 예산 당시에 이 귀속재산자금 조로 30억을 주택자금으로 허용해 줄 당시에 정부 측의 요령도 그러려니와 저희들 본 위원회의 여러분들의 의견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읍면에 긍해서 이 주택이 면 소재지까지 집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면에 있어서의 최소한도로 건평 9평 해 가지고 그 가격은 30만 환 정도로 해 가지고 그 상환연한은 6년으로 해 가지고 원금 연당 5만 환씩으로서 상환해야 되겠다는 조치를 해서 6년으로 해 보자는 그러한 원칙 밑에, 본건에 대한 동의의 요령도 심사를 한 유인물을 여러 선배 의원들에게 배부를 해 드려서 제가 다시금 그 문자에 나타나고 있는 설명을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지나 이러한 문자를 만들 수 있는 경우에까지 가게 된 그것은, 현하 무주택자로서 처하고 있는 처신에 다소 편리를 도모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조치가 필요치 않을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6년간으로 보아주었던 것이고 또 그다음으로서 이자가 정부원안에 볼 것 같으면 연 1할 2푼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무입주자로서의 우리도 영세…… 모든 국민의 주택행정을 금후 처음으로, 그야말로 처녀행으로 우리나라가 예산상 주택예산을 존치하게 하고 이것을 집행하는 다음에 오는 모든 문제가 되도록이면 합리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에 의지해서 이자를 연 1할 2푼을 1할 이내로 하였던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있어서는 물론 재정법규상에 의지해서 재무장관의 자문 또는 추천 또는 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해서 가진다는 것은 일응 시인하는 것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일제 당시에도 조선주택영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합법화 단체로 해서 조선주택영단령이라는 제도 밑에서 해 왔다는 그 전체를 답습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정된 입법이 없는 관계로 해서 다소 이것을 참고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원칙 밑에서 주택영단령을 채택한다든가 하는 그 위원회의 심의 당시의 경위를 보고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상환기한을 6년간으로 해야 되겠다는 원칙은 그 입주자로 하여금 부담 상환하는 행위, 자기의 재산으로서 적립된 금액으로 집값을 물어가는 데에 가능한 범위의 자기 생활을 허용하는 범위에 의지해서 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것이니 이 사람에게 집값을 물어갈 수 있는 기한을 좀 1년이라도 늦추어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자를 좀 헐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 그다음에는 적어도 주택행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입법 제정이 없는 관계상 조선주택령 공법이라는 다소 이것을 일응 시인해 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주택을 여기저기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우리나라의 예산에 계정이 되지 않은 전일의 주택행정에 이리저리 나타나고 있는 맹점에 대해서 본 위원회로서는 지탄할 바가 수개 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나라의 예산조치 범위에서 허용되지 않었다는 이런 전제 밑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이런 통탄한 감을 다시금 생각하면서도 금년도에 처음 이 주택예산을 계정해 가지고 나가는 조치에 의지해서는 다시금 아까 말씀드리는 재정법에 허용되는 범위를 일응 시인하면서도 거기에 맞어 갈 수 있는 조치에 의지해서 재무부장관이다 위원회다 추천하는 이런 등등의 건을 저 시읍면까지 인정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집은 도저히 다른 사업과 달라서 어디까지나 건축인 것입니다. 해서 우수기면 어려울 문제고 결빙기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주로 춘추 기간에 이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한도 다소 보아야 될 터이니 될 수만 있으면 금융 면에 융자행위의 조치에 의지해서는 간소화를 해서 그 주무장관으로서 그 추천하는 이런 정도의 건의를 보장시켜 가지고 본 자금은 주택자금으로서 요령을 결정해서 조치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의 관념 밑에서 그 무주택자에 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소라도 주택이 입주되어서 전재 피해로서 그 토막 속에서 판자집 속에서 살고 있는…… 금후 이 정부가 정상적인 예산을 방출하는 밑에의 주택행정은 어디까지나 좀 질서가 정연하게 단시일에 들어갈 수 있는 도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에 의지해서 다소 정부원안에 본 위원회 수정안이라 할 것 같으면 이 정도의 정신에 의지해서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려서, 선배 여러 의원들이 본 위원회의 수정안을 허용이 되시면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셔 달라는 요청을 간곡히 원하면서 수정된 그 심의보고를 위원회를 대신해서 말씀드렸읍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천 차관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전번 귀속재산특별회계 예산심의할 때에 세출 180억을 국회에서 승인해 주셨읍니다. 그 예산 부표에 180억을 대체로 세 부면에 사용할 예정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제안한 바 있읍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180억 중에 주택자금으로 30억, 중소기업자금 120억 환, 영농자금으로 30억 환 대체로 이렇게 금년 적립된 금액 내에서 쓰겠다고 제안해서 국회 승인을 맡었읍니다. 그리고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3항에 의해서 구체적로 이것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맡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 동의안 내용을 보시면 다소 너무 내막에 들어간 그런 비난이 없지 않겠읍니다마는 저희들 정부 측 생각으로써는 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국회에 알으켜서 국회로 하여금 안심하고 승인해 주십시사 하는 의도에서 다소 친절에 지나친 감이 없지 않읍니다. 정부안의 요점을 말씀 올릴 것 같으면 이것이 재정자금인 만큼 재정법에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고려에 넣고, 둘째로는 이것이 귀속재산처리자금하고 귀속재산처리 책임 장관이 재무부장관이라는 것이 뚜렷이 각 조문마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 자금을 결국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실질 운영 면에 있어서는 다분히 금융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읍니다. 금융의 성격을 다분히 띠었다고 할 뿐만 아니라 한 개의 금융자금이라고도 또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금융에 현 질서 안에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고려된 것이 대체로 세 가지의 큰 고려점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정부의 소신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일 첫째, 중소기업 시설자금을 산업은행에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자금, 비록 그것이 시설자금이라고 할지라도 산업은행이 취급하는 것은 산업은행법의 취지라든지 설립목적에 배반한 것같이 일응 보이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실제 면에 있어서는 이 중소기업이라는 그 정의가 한계가 정하기가 매우 모호한 점이 있읍니다. 중소기업 중에도 국책…… 대기업 이외에 소위 중요기업체라고 할 만한 기업체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체 중에도 비교적 대기업이라고 할까 중소기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시설자금은 현재 산업은행이 취급하는 그 선에 합쳐서 취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산업은행에 취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산업은행법에 의할 것 같으면 재정자금은 산업은행만이 대체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같이 되어 있읍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주무부인 상공부 요청을 많이 참작해서 중소기업이지만 그중에도 대기업체의 시설자금은 산업은행에서 취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반대로 시중은행에서 이런 재정자금을 취급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당연히 받을 것이고 또 분과위원회 심의 때에도 많이 그런 질문을 받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은행법 제정 당시, 다시 말하면 1950년에는 적어도 이런 재정자금을 취급한다 하는 것은 예측치 못한 나머지 명백한 조문이 없읍니다. 그러나마 전번 예산을 승인해 주실 때에 이것은 은행기관을 통해서 취급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제안한 데 대해서 일응 국회 측에서 승인해 주셨으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국회에서 이런 재정…… 적어도 중소기업 운영자금에 관한 한 재정자금이라 할지라도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것이 현실 면으로 봐도 가장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양해해 주실 줄 저희들은 알고 있었에요. 또 재정자금의 일종인 대충자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보통 시중은행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그 규정을 확대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중은행이 이런 재정자금을 취급한다 해도 하등 지장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다음 하나 말씀 여쭐 것은 이 안을 들여다보시면 매우 수속이 복잡하게 되어 있고 모든 부면에 재무장관이 개재해 있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결국 이 금융 혹은 귀속재산의 책임장관이 재무장관이니까 적어도 재무장관이 책임을 지는 한 이 정도에는 관여를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또 조문에 재무장관의 추천이라든지 혹은 재무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많은 것같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실제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운영은 보건사회부, 농림부, 상공부 소관이니만큼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키기 위해서 운용위원회라는 것을 대체로 구상을 해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실제의 이 자금의 운영에 있어서는 운용위원회의 자문이 상당히 발언권을 많이 가질 것이고 또 재무장관의 추천을 거쳐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데까지나 형식에 지나지 않는 정도로 그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 시에 많은 논란도 받었고 또 실제 수정을 가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재무부가 의도하는 것은 재무부장관이 깊이 이 점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입할 의도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논란된 점은 금리 문제올시다. 금리가 재정자금의 성격에 비추어서 높다고 하는 비난을 많이 받었읍니다. 그러나마 저희들이 금리를 정할 때에 다른 재정자금에 대한 금리와의 균형도 고려에 넣고 또 이 자금의 성격도 고려에 넣고 또 현재 일반적인 금리체계도 고려에 넣어서 가장 합리적인 금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리로 생각이 된 것입니다. 이상 불충분합니다마는 대체로 정부원안에 대한 요점을 말씀 올렸읍니다. 현재 이 적립금 잔액은 현금으로 60억 환이 있읍니다. 따라서 오늘 국회에서 이 요강을 동의해 주실 것 같으면 최근에 항간에서 혹은 국회에서 많이 논란된 금융경색를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고 함으로써 정부로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방출할 태세를 갖출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를 될 수 있으면 오전회의에서 끝을 내고 싶습니다. 연일 해도 오후회의는 성원미달로 잘 되지 않고 하니 오전회의에서 점심을 잡수시면서 끝을 내면 어떻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질문과 대체토론 발언통지를 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질문이나 대체토론 양쪽 발언청구를 하신 분은 어느 한편 쪽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박영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을 하겠에요.

유옥우 의원……

안 하겠읍니다.

그러면 신규식 의원 질문하세요.

아마 여러분께서 이 회의에 다소 염증을 느끼셨는지 모두 발언을 사양하고 계십니다마는 본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몇 가지만 재무부에 묻고 싶은 것입니다. 재무차관은 여기에 올라오셔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우선 재무차관에게 묻는 것은 이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에서 적립한 돈을 본 요강에 의해서 주택자금이나 중소기업자금이나 농업자금에 내보낼려고 하는 목적과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되겠에요. 이 목적과 정신을 설명함으로써 본 요강의 골자가 해명되리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되겠에요. 또 이 적립금을 3개 자금으로 방출하는 데에 있어서 운용위원회 이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설치할 필요는 어디에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 하겠에요. 그다음에 먼저 제1문에서 물은 바와 마찬가지로 만일 본 적립금 방출의 목적과 정신이 분명하다고 볼 것 같으면 다음에 묻는 것이 스스로 해명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이러한 금리를 고리로 했는가, 중소기업자금이나 또는 주택자금이나 농업자금에 대해서 이러한 고리제를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귀속재산적립금에서 현 정부는 고리대금을 할 계획이었는가, 제1문에 대한 의도와 목적․정신이 분명하다고 하며는 이 고리제 채택을 한 설명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농촌에 고리채가 많어서 우리나라 농촌이 나날이 피폐해 간다고 해서 정부는 하로빨리 농촌에 있는 고리채를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 베이스에서 나가는 이러한 돈에 대해서 고리채를 채택한 그 정신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다음에는 대단히 실례 말씀이지만 이 요강, 재무부에서 내놓은 원요강 이건 다소라도 사무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었는가, 조금 정신상태가 완전한 사람이 만들었는가 나는 조금 의심하는 거에요. 이건 완전히 정신상태가 완전하다고 나는 볼 수 없어요. 무엇으로써 아까 재무차관은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자기 재무부에서 나가는 귀속재산적립금인 까닭에 재무부가 전적으로 심지어 농업자금을 융자하는 데에도 재무장관이 대여대상자를 결정해야 된다, 농업자금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이 대여대상자를 알 수 있는 거에요. 어떻게 재무장관이 농업자금으로 나가는 그 대여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겠는가 말이요. 이렇게까지 만든 그 머리가 말이여 재무부가 종래의 머리를 고치지 못한 까닭에 돈 쥔 놈만 제일이라고 해 가지고 말이여 무엇이든지 제가 내는 돈이니까 저에게 권리가 있다…… 재무부가 내는 돈이 아니고 대한민국정부가 내는 돈이에요. 이것은…… 그런 까닭에 각기 각부가 책임을 가지고 각부가 자기 목표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돈을 내놓는 것에요. 재무부 두뇌 좀 싯처요. 자기네의 포켙모니를 내는 것처럼 한다 말이야.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 도대체 이게 정신병자가 안 만들었으면 정신 성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 골자는…… 거기에 대해서 뭣땀세 이렇게까지 재무부가 일일이 대여조건, 대여대상자, 무엇 해 가지고 일일이 재무부가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의도와 목적이 어디 있는가? 따라서 정부가 재정에 있어서 정부 자체가 돈을 내보내는데 한국은행 융자, 통화위원회 자문을 받지 않으면 못 내놓는다는 그런 무능한 재무가들은 죄다 나가요. 자기 권리에 잠자는 사람들이 남의 것은 뺏어다가…… 그다음에 13조 보세요. 재무차관…… 이걸 만든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닌가 긴가를 13조에서 인정할 거에요. 이게 뭐에요, 법률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동의안의 요강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법률에 지정된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가지고 결정하는 거에요. 이건 동의안의 요강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도 정신 완전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국회에 내놓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부차관 말씀하세요.

신 의원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첫째, 이 자금을 세 부면에 쓰는 목적과 정신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였는데요 그 질문은 신 의원께서 다 아시고 하시는 질문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나 국민 간에 있어서 지금 주택이 부족이 되어 있다 하는 것도 이것은 주지하는 사실이고 또 그간에 6․25 사변 이후에 대부분 정부의 시책이나 금융의 중점이 대기업체라고 그럴가, 그런 기간산업에 치중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정부 측에서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응 이런 대기업체라고 그럴가 기간산업이 어느 정도 기초를 닦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현 경제실정으로 보아서는 중소기업체를 육성․발전을 시켜야 되는 것이 당면한 경제정책의 중요한 문제라고 정부에서는 느끼고 있읍니다. 또 영농자금은 제가 여기에서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정부에서는 지금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다시 말하면 자금계획이 허용되는 한 이 농촌에 혹은 영농자금이라든지 농사자금 형태로서 산포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고 이것이 또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안정이라든지 혹은 균형적인 체제를 갖추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이 세 부면에 자금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그간 국회에서 경제문제를 논의할 때에 각 장관이 이미 누차 답변을 올린 만큼 이번에 제가 부언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운용위원회를 왜 두었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정부제안을 설명할 때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네째 질문에도 어느 정도 관련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저 역시 이 요강에 재무부가 다소 지나치게 관여하는 듯한 감을…… 이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자금의 성질이라든지 혹은 용도의 성격상 이것은 각부 소관, 각부의 의견을 많이 참작해야 되겠고 또 이것이 중소기업체라든지 영농자금 혹은 주택자금인 만큼 민간에 계시는 권위자의 의견도 참작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그 총칙 작정이라든지 운영방법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체제로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또 재무장관의 독재를 어느 정도까지 견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운용위원회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 모든 점에 있어서 결정권을 재무장관이 가지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일견 보면 재무장관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 의원께서도 재무장관이 독재하는 것을 우려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점에 비추어 보아서도 운용위원회를 가지는 것이 그 독재를 견제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다음 금리에 있어서는 이것 역시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 많이 여쭈었읍니다만 이것이 비록 재정자금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금융이라는 것을 아까 누차 제가 설명을 올렸읍니다. 그러면 딴 금리와도 어느 정도까지 균형을 취하여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딴 재정자금의 대하금리와도 균형을 취하여야 된다는 것이고 소재정자금이라 할지라도 대상자에게 그냥 분배하지 않는 한 이것은 합리적인 이자는 받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영농자금이 30억 환이 나간다 하더라도 이제 신 의원 말씀대로 농촌이 고리대금으로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이것으로써 대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영농자금 30억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가호호에 저희들이 그냥 분배해 줄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농업의 실사업자금으로써 융자할 생각인 만큼 사업하는 사람은 이득을 받는데 이자는 받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리가 절대로 비싸다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제9조에 있어서 신 의원께서 매우 꾸지람을 많이 해 주셨는데 좀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제9조1항을 보시면 절대로 재무부장관이 책정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농림장관은, 어디까지나 주체가 농림부장관이 되어 있읍니다. ‘농림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서 매년 이것을 책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 재무부장관이 개입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주택자금에 주무장관이 재무부장관을 경유해서 추천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상공부장관이 대상자를 추천하는 것과는 성질이 매우 다릇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전반적인 농업자금이 어떤 부면에 나가는가 또 어떤 형태로 나가는가 이것은 전반적인 금융정책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의의에 있어서 다른 두 가지 주무장관이 추천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왜 자기가 협의하고 경유하라고 해요?

이 농사자금제도를 신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자금이 다 있읍니다. 수십 종류의 농사자금이 다 있읍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시 말하면 한국은행 혹은 재무부의 책임하에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과도 균형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무부장관의 협의는 받을 정도로는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의 사무분량의 증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재무부의 사무량이 이것으로 얼마나 느느냐 하는 것은 적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적어도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는 각부 추천을 정리해서 표를 만들어서 각 은행에 대하해 주는 그 일이 좀 불겠읍니다. 이것은 이 자금을 취급하지 않을려고 하면 몰라도 이것을 취급하는 이상 그 정도 사무는 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건수가 얼마나 불겠어요?

대체토론을 시작합니다. 박영종 의원 나오세요.

이 안건을 제안한 재무부 당국의 그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을 청산해 버리고 지금이라도 곧 늦지 않으니 다음 우리 개회 때 통과시키도록 수정안을 제출하면 어떤가, 먼저 제안자 측에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내가 한 번 다시 줄 것인데 사무분량이 어느 정도 증가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돌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사무분량이 건수로 말해서 몇 건이나 증가되겠는가, 재무부차관 말씀해 주세요. 그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깊이 연구해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180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융자를 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규정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1000만 환 이하의’ 이런 문구가 있읍니다. 대부금액을 제한하는데 말입니다 여하튼 평균적으로 보아 가지고 500만 환씩의 대부가 평균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180억의 돈을 가지고 대부 건수가 몇 건이 되느냐 하면 3600건이 되는 것입니다. 3600건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얼마 평균의 일이 되겠느냐를 생각해 볼 것인데 그것도 필요 없는 것이 4․4반기에 매 4․4반기씩마다 이것을 결재할 것이니까 이것을 4개월 동안에 최대한도 4개월 동안에, 처리할 사무분량으로 보아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 4․9 36…… 한 달에 900건씩의 사무를 재무부장관이 결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한 달에 900건씩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 달에 30일 아니고 25일밖에 노동을 안 할 것입니다마는 30일로 쳐 주고라도 하루에 결정할 안이 이것만 해도 30건입니다. 그런데 은행의 융자 관계에 다소라도 상식이 있는…… 동지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지금 신청하는 그 건수가 전부 대부됩니까? 최근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융자에 있어 가지고 그 신청한 수효가 대부되는 수효의 몇 배에 이르렀느냐 할 것 같으면 10배 내지 20배에 이르렀읍니다. 그러면 신청건수가 10배로 했다고 할지언정 재무부장관은 하루에 300건을 자기가 그에 대해서 치루어 내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루에 300건 속에서 자기가 결정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과연 지금까지에 재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행정사무 이외에 과연 재무부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이 국사를 위해 가지고 명상할 시간이 얼마나 있었으며 또는 필요한 서적을 독서를 할 페지가 몇 페지에 이르를 수 있던가 그 시간여유가…… 과연 300건이라고 하는 그 서류에 대해서 결재할 자신이 있는가, 한 건의 서류를 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종이가 몇 페지에 이르렀는가, 사업계획서, 수지계산표, 상환에 대한 자신의 거기의 설명 이러한 것이 있어 가지고 적어도 5페지를 잡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몇 페지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재무부 당국은 자기가 담당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우리는 단순한 입법만 해 가지고 또는 최소한도 그저 민중의 여론이 잘되었든 못되었든 여론 그대로만 반영시키고마는 민의원이지만 모든 행정사무를 세밀히 담당해 가지고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몇 년 앞을 내다보면서 집무를 해 나갈 행정부 당국 그중에 이 문제의 주안자인 재무부 당국이 전혀 거기에 대한 전망이 없는 것입니다. 재무부 당국뿐이 아니올시다. 보건사회부 당국은…… 그러면 어떠한 사무분량이 있는가? 상공부 당국은 어떠한 사무분량이 있는가, 180억의 돈 중에서 30억이 주택으로 가고 30억이 농업자금으로 가고 120억이 상공부로 관할되는 중소기업체에 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공부의 혼란상을 여러분은 가 보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180억으로서 결재수량만 해도 3600건이 되는데 120억으로서 그 결재수량이 2400건이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의 상공부장관이나 차관이 담당할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담당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사무 실태는 어떠한 결과로 빠지겠는가, 그러면 민중은 자기는 갖다가 생사를 걸고 처자의 생명을 걸고 자기 일신일가의 흥망을 걸어 가지고 해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는 알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도장을 찍거나 그중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뜨려 가지고 무게가 많은 서류가 먼저 떨어진 놈 몇 개나 집어다가 도장을 찍는 외에는 도저히 거기서 심사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중앙집권이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분산시켜서 각 지구 각 부분에서 소수 분량을 갖다가 분담하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각 관계 부처에서는 자기들이 전부 집권을 해…… 재무부 당국에서는 전부 자기네를 다 통해야 해……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과연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 없이 넘어갈 수가 있겠는가…… 어제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그 수정을 요구한 바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그 부분적인 지적이 있었지마는 거기에 호응하는 태도가 없었고 그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수정하도록 진행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구제하는 것은 오직 본회의의 여러분이올시다. 지금 이 문제의 성질을 갖다가 보기에 따라서는 불과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약간의 융자 문제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불행히도 이 안건의 제목이 대단히 이 민중에 끼치는 중대성에 비추어 가지고 정치가의 주의를 환기하는 데 대단히 박약한 문자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사회에서 비교적 그 배후에 추잡한 것이 많어 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려고 멀리하는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서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이라 이래 놓으니 대서럽지 않은 적은 안건과 같이 이렇게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상에 있어서는 어떠한 문제냐 하면 대한민국의 흥망의 3대요소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정치적인 분열이요, 그중의 하나가 경제적인 불만이요, 그중의 하나가 공무원의 부패요 이것인데, 정치적 불만은 여기에서 제외해 두고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중추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이 융자대상으로서 우리가 심사할려고 하는 모든 업자 이에 대해서 신청해 온 그 모든 동포들 이 사람들이 경제적 중추가 되는 것이올시다. 이 사람들이 신청을 내 가지고 모두가 다 대부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모두가 다 만족하겠지요. 그러나 신청을 낸 사람의 10분지 1은 대부를 받고 10분지 9는 대부를 못 받을 때에는 그것이 공정을 기했다고 할지라도 오해를 초래하기 쉬울 것입니다. 더욱 우리는 공정 이전에, 공정 불공정에 들어가기 전에 알어볼래야 알어볼 수가 없는 그러한 경위로써 결정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나갈진대는 대부를 받은 사람까지도 무슨 불만이 있게 되겠는지, 10분지 8, 9 전부가 불만으로 떨어지겠는지 누가 거기에 자기 자신의 양심으로 양해할 만한 거기에 안심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하므로써 우리가 지금 민중을 갖다가 회생시키기 위해서 자본이 없는 동포들에게 어떠한 자본을 제공해 가지고 경제를 부흥시켜 나갈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한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어느 나라의 역사에 있어 가지고 번영된 국가와 번영된 사회에 있어서 관리가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 가지고 선봉이 되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이 있었던가요? 항상 경제인이 앞서 가지고 혹은 다소간 거기에 가서 잘못되는 무슨 불법도 있을 만한 때도 있는 것이요 부도덕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참 혼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여하한 은행인이 앞에서 먼저 창의를 가지고 선봉이 되어 가지고 발전해 갈 때에 거기에서 법으로써 질서를 지켜 주고 뒤에서 관공리들이 정부로서 그 사람들을 옹호해 주고 이렇게 해서 국가와 사회가 발전되는 것이지, 어디가 장관이 앉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를 해라 말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경제적 번영이 되는 것이 어느 나라에 그러한 전례가 있었던가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동포를 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포의 모든 생활을 갖다가 그 활동력을 갖다가 위축시키는 것이고 소멸시키는 아주 첩경입니다. 위험천만한 지금 우리가 분기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제안된 것은 무엇인가, 까닭은 무엇이겠는가, 여기까지 본회의에까지 이대로 이것이 진행되어 온 까닭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제안자인 재무부 당국이 너무나 분주해 가지고 이에 대한 깊은 고려를 못 했던 탓이요 또 하나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현재의 재무차관 천병규 씨는 자기가 은행의 출신인 까닭에 은행의 모든 융자사무에 대해서 자기가 정부에 앉으면서 자기의 집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조정할 것 같으면 운영이 더 완비한 은행사무가 되겠다는 그런 아마 좋은 포부를 가진 탓입니다. 그러나 천병규 재무차관이 만년 재무차관 노릇을 할는지는 몰라도 천병규 재무차관이 물러 나간 뒤에는 재정의 대강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재무부장관이나 재무부차관이 될 때에 있어서는 은행에는 문외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한 환상에서 현혹된 막연한 공상을 가지고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러한 시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손으로써 지금 절단할 그러한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있어서 주로 지금 결함을 이 명문으로 들어내고 있는 것은 제7조부터서 8조, 9조 사이에 있는 조금 전에 지적한 ‘주무부장관이 간섭하게 되고 재무부장관이 이중으로 간섭하게 된다’ 여기에까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위험성의 심도라고 하는 것은 깊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이 간섭한다는 정도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사실상으로 있어서는 우리의 동포들이 모든 경제적인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각 지방에 산재되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종래에 은행의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은 비교적 서울시에 사는 동포들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도는 되도록이면 지방에서 분산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을 고려할 것 같으면 도의 계장부터서 과장, 국장, 지사, 중앙청에 와서 또 계장, 과장, 국장, 차관, 장관 해서 9계단을 지나오지 않고는 자기 사업에 대해서 융자를 고려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중에 누구보다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이 의사당 안에서 박영종이보다는 천병규 씨가 더 잘 알 것이요 어느 의원 여러분보다도 은행가이었던 천병규 재무차관이 더 잘 아실 것이에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1년 열두 달 아무 때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그때 기회 같은 기회라도 어떤 환경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대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를 포착해 가지고 어떤 것을 사서 가공을 했든지 안 했든지 여하튼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이것을 팔어 가지고 이익을 내는 이것이 사업이에요. 농업도 그렇고 중소상공업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그래요. 그렇게 때를 포착했을 때에 어찌해서 도의 계장부터서 중앙청에 장관의 결재를 받기까지 그때가 기다려지겠는가, 어찌해서 도 계장의 결재를 받을 때까지 그 환경이 그 조건을 그대로 지속시키고 있겠는가, 이것은 사업가에 대한 파괴적 정부간섭이지 무슨 장려인가, 그렇다면 정부의 장관의 결재만 났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업자나 그 동포는 희색만면으로 자기의 기대했던 어떤 융자를 받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조건의 10조를 볼 것 같으면 2항에 ‘융자은행은 융자신청자의 심사와 융자를 자기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동 융자금 상환여부에 불구하고 정부 대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다시 교섭을 해 가지고 은행에서 심사를 받어 가지고 거기에서 거부되며는 그 사람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에요. 은행에 대해서 또 여기에 책임 지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냐 하면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2항의 제2절에 가서 있듯이 돈을 대부해 준 사람부터서 받든지 못 받든지 막론하고 은행은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과 그 사람이 가져야 할 정당한 권위 어떤 결정권 책임과 권한, 의무와 권리 이러한 상호적인 관련에 비추어 볼 때에 어떠한 법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부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을 해서 정부에서 추천을 해 줄 권리가 있고, 만일에 그 추천이 잘못되어 가지고 은행에서는 추천해 준 대로 대부를 해 준 결과에 그 결과가 잘못되어서 실패에 빠뜨렸다 할 때에 가서는 어찌해서 은행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가 말이에요. 상환여부에 불구하고 은행이 전적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으면 상환여부에 불구하고 대부에 은행이 전적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무엇 때문에 알지 못하는 공무원은 민중의 사업에 간섭할 권한이 있으며 무엇 때문에 알고 있는 민중은 자기 손상을 관리로부터 받을 의무가 있는가, 도대체 이런 사고방식은 어째서 이 순간까지 흐르고 있는가 하며는 절대로 이 법리상으로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사상에서나 도무지 용허되지 않는 것이지만 다만 우리의 생활습관이 과거의 봉건제도에서 살어 가지고 봉건적인 인습이 아직도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라고 할 것 같으면 모든 민중에 대해서 지도한다는 그런 정신에서 간섭하고 지도하고 지정을 하고 이리 좌우 저리 좌우하는 것이 정당한 일같이 알고 있는 이런 지금 착각에서 흐르고 있는 것이지, 정확한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 문제를 잘 볼 것 같으면 이 제안은 아주 지독한 죄악을 지금 범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러한 모순이 발견되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으로부터서 모든 법률에 무사히 통과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처음에는 막연히 관념적으로 여러 가지 명확한 조건이 우리 머리에 떠올랐는데 이것을 종합해 가지고 법에 대해서 이렇게 비추어 볼 것 같으면 거기에 과연 무사히 통과될 수가 있는가 어떤 지장이 있는가, 이것을 볼 것 같으면 다른 세세한 민법상에 있어서 어떠한 그러한 이론이라든지 원리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다 떠나고라도 근본적인 헌법만 가지고 볼 때에 있어서도 여러 구절에 이것이 저촉되는 것입니다. 해서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5조에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여기에 자유․평등과 창의라고 하는 이 구절에 저촉되고 마는 것입니다. 계장부터서 장관까지 결재를 해 오는 동안에 개인의 창의가 어떻게 해서 발전되고 실현될 수가 있겠는가, 그 개인의 창의에 대해 가지고 전부 실패로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만이라도 실패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법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될 것인데 적어도 과반수 이상 실패될 것이 명약관화한 이러한 법안의 제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위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가령 계장이 여기에다가 그런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계장에 대해서 그러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동업자들이 그 사회에는 많이 있읍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시기에 경쟁자가 몇 사람 있읍니다. 여기 사람도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창의가 공연히 입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현재 공무원의 생활보장이 되지 못하고 공무원의 배후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협잡을 하고 있는 사실도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 주는 배급을 횡령해 먹는 사실이 없지 않은데 어떠한 사람이 좋은 창의를 가지고 ‘이러저렇게 하면 돈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 융자를 해 주시요’ 하고 가지고 올 때 자기의 책상에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었을 때에 과연 돈을 모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의 친척이나 자기의 친근한 업자를 불러다가 내용을 가만히 알려 주어 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보면 어떠냐’ 이런 협잡이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여기에 있어서 5조에 있어 가지고 관념적인 자유․평등․창의 이것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례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8조를 볼 것 같으면 제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물론 관청에서 그것을 심사한다 해 가지고 차별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공정히 해 갈 때 가서는 차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일에 있어서 사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사를 갖다가 관청에서 간섭하기 때문에 결국 쓸데없는 직권을 남용해 가지고 국민의 그런 평등권에 대해서 차별을 주는 결과에 빠지는 것이요. 또 융자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도 은행과 개인 간에, 은행과 기업체 간에, 심지어 국가가 민중으로부터서 채무를 가질 때에도 그것은 완전히 민법적인 이론에 입각해 가지고 국채라고 해서 이윤을 인정해 주면서 개인 간의 계약과 꼭 같은 입장에 국가가 내려서 가지고 모든 관계를 맺어 가는 것인데 어찌해서 개인과 은행 간의 융자 문제에 있어 가지고 관권이 개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 8조 위반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다음 15조에 있어서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체에 대해서도 재산권입니다. 시중은행의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조흥은행도 그것도 한 기업으로서 그 사람들의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있어서 조흥은행의 은행의 주는 불하되었다고 합니다. 귀속재산으로서 불하되었다고 그럽니다. 더우기 불하까지 하고 있는 은행에서 자기들의 기업체를 가지고 대부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찌해서 국가의 권력으로 해 가지고 간섭하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정부에서 어떠한 돈을 조흥은행이나 혹은 산업은행에 빌려주었다고 할지언정 한국은행과 산업은행과 같은 성질과 달러서 시중은행에 대해서 정부와 그 기업체 간에 채무채권 관계는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따지고 또 그 은행과 개인의 융자 문제는 은행 자유로 맡겨 두어야 할 문제이지 ‘우리가 돈을 빌려주었으니 은행서류의 사사건건에 나의 추천서를 첨부한 신청서류를 가지고 심사해라’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은 벌써 은행의 업무를 갖다가 정부가 횡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대통령령의 그 직무한계를 갖다가 확장하고 국무위원의 그 결의사항도 확장하고 정부조직법의 내용도 개정해 가지고 정부에서 은행서류를 갖다가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같이나 개정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러한 것이 진행이 되지 못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28조를 볼 것 같으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서 무시되지 아니한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점과 또한 저의 말하고 있는 관념적인 이론에 대해 가지고 과연 헌법에서 명명백백히 그것을 갖다가 규정짓지 않을지라도 헌법에 명기되지 않을 것을 이유로 국민의 권리가 무시되지 아니한다는 이 28조의 조문을 볼 것 같으면 우리들은 안심하고 이 현재의 제안이라는 것은 불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을 준수하는 것은 헌법의 전문부터서 준수하는 것이 헌법을 준수하는 것인데 전문부터서 읽어 볼 때에 어디가 이러한 정부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을 용허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재무부 당국이 솔선해서 다른 각 부처를 권유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 가지고 진행시키지 않고는 대단히 위태로운 결과에 빠지고야 말 것입니다. 만일에 이대로 이것이 낙착되어 가지고는 어떠한 사태가 우리 국가사회에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가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이 사태가 정치적으로 인제 어떠한 결과에 빠질 것인가 하는 것을 정부 당국에서는 알어보아야 할 것이에요. 또 여기에 다수당으로 계시는 결정권이 있는 자유당 여러분들도 더우기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야당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공무원이 남의 사업에 남의 기업의 타산에 일일이 눈을 들여다 넣어 가지고는 이익의 문제에 인제 눈이 떠지게 되면 생활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이라도 그 이권에 유인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이 타락이 되고 부패가 되고 그 공무원이 관직을 사직하고, 나아가서 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고 관직에 앉어서 그대로 결탁을 하게 됩니다. 또 공무원은 부패에 더욱더 유도되는 것이에요. 그 기업체를 당국이 하나나 둘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600건 내지 6000건 결정이 내릴 문제에 있어 가지고 10배라고 할 것 같으면 3만 6000건 내지 6만 건이라는 이러한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수건의 모든 부면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샅샅이 다 알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공무원이 그 관직을 그만두어 가지고 나와서 사업을 하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관권을 가지고 혹은 방해 혹은 결탁해 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정부 공무원 전체가 적어도 도청에 계장부터서 중앙청의 장차관까지 사업가로서 진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정부의 골수적인 이 공무원의 아주 치명상을 주는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부는 더욱 민심을 이탈시킬 것이요, 따라서 자유당은 더우기 민중과 이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다수당인 자유당은 이것을 지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본 의원은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무슨 표수 부족의 고충에서 유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야당에 유리하거나 여당에 불리하거나 한 것은 막론하고 민중과 국가에 대해서 불리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대로 낙착하게 되고 만다면 내일부터라도 민중과 정부가 더욱 이탈되고 공무원은 더우기 부패되고 자유당은 더욱 신망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당이 신망을 상실할 때에는 자유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계는 모두가 민중과 이탈되어 버릴 것이요 따라서 야당도 거기에 따라서 남에 일같이 바라다 볼 수가 없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차라리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 물론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이러한 자금운영에 있어 가지고 묘안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만시지탄은 아니로되 오늘 통과시키는 것이나 10여 일 후에 다음 국회 개회 초에 통과시키는 것이나 아무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막심한 국가의 위험을 막대하게…… 구제하며는 국가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 정부 당국에서는 꼭 수정안을 내서 다수당과 의논하셔서 진행시켜야지, 여기에서 이대로 속결해 버려서는 참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문제와 따로 군사적인 문제와 따로이 경제적인 중추 이 골수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위험천만한 장래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윤형남 의원 말씀하세요.

이 귀속재산, 소위 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안에 대해서 행정부의 고충 겸 경고를 겸해서 이 사람의 소신의 몇 마디를 올리겠읍니다. 첫째,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행정부는 신중을 기해서 정치적인 편파성을 제거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지 않으면 본 적립금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에 자금 방출의 시기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꼭 이것이 방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금일지라도 그 시기를 놓치며는 자금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음으로써 행정부는 이 본 적립금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유의를 해 주셔야 하리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다음에 융자대상의 결정에 있어서는 이것 역시 정치세력의 개입과 그 영향이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요강에 의하면 주무장관의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있읍니다. 종래에 모든 융자가 그 융자대상의 결정에 있어서 정치세력 여하에 의해 가지고 결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할 때에 이 민중 고혈의 결정인 이 귀속재산적립금이야말로 정치세력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해 가지고 공정한 융자대상의 결정이 있어야 하리라는 것을 행정부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융자하는 이 주택자금의 운영에 있어서 보건사회부차관이 와 계시니까 특별히 요청할 말씀을 올려야 하겠읍니다. 이 주택자금 35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종래 주택 건설의 실정을 들어 볼 것 같으면 주택 쓸 사람을 본위로 해 가지고 주택이 건설이 된 것이 아니라 들어갈 사람을 본위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청부업자…… 업자 본위로 해 가지고 많은 주택이 건설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며는 부흥주택이나 후생주택 이것이 모두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 당국과 업자와 결탁해 가지고서 업자의 편의를 위주해 가지고 건설이 되지 않었느냐 하는 혐의를 받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이후에 있어서 주택자금의 운영에 있어서는 특별한 일을 해 가지고 그 입주할 사람, 들어가서 살 사람 본위로 해 가지고서 방화시설을 한다든지 혹은 들어가는 사람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독립주택을 건설해 가지고서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주택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특별히 말씀 올리고저 합니다. 다음에 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에 나온 시설자금을 삭제하자는 이 안에 찬성의 의를 표합니다. 한정된 자금액 중에서 시설까지 이것을 방출한다며는 현존 7000여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에 어떠한 지장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염려됨으로써 시설자금을 삭제하자는 이 표에는 찬성의 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재무 당국에 특별히 요청할 것은 현재 적립금이 65억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것이 작정된 180억의 연도폐쇄기까지 어느 액수까지 들어올 것인지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만약 180억이라는 것을 작정해 가지고서 재무 당국이 그 사무를 태만한다고 하든지 해 가지고서 세입결함을 초래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적립금 운용요강이라는 것은 한 개의 휴지에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재무 당국은 불하대금의 징수라든지 혹은 임대료의 징수 등에 있어서 특별히 유의해 가지고 세입결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행정부에 경고를 겸해서 소신을 피력했읍니다.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본 동의안에 대해서 예산결산, 농림, 상공, 사회보건 네 위원회에서 각자 각항에 관한 다소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은 취급요강에 있어서는 현재 현행 모든 금융질서라든지 금융 취급과의 관련을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둘째로는 본 요강 자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일관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체토론에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일 본회의의 결정에 있어서 한 개 한 개 사항을 채택 결정해 가는 경우에 전후가 전도된다든지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 있는 부분이 관련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서는 오히려 개선을 위한 수정이 도리어 개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각 위원회에서 내신 수정안 중에 중요한 몇 가지 항목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는 본 적립금을 대하받어서 융자를 하는 취급기관을 누구로 하느냐 취급기관 문제입니다. 이 취급기관 문제에 대해서 각 위원회에서 많은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첫째 두 가지로 갈라서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하나는 원안과 같이 어디까지나 어떤 종류의 금융기관이든지 간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취급을 시킨다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취급하도록 하자 하는 농림위원회의 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주택자금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취급시키도록 하자는 농림위원회의 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재정자금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대하를 받어서 금융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금융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관인 금융기관이 해야 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전문적이 아니라는 이 결점 외에도 그 취급한 자금 자체가 금후 회수에 있어서 혼란이 있을 때 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국고재정 자체의 손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금융기관이 취급하도록 한다면 어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취급시키는 것이 타당하냐 이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원안에는 주택자금이나 중소공업운영자금은 시중은행이 취급하도록 하고 시설자금은 산업은행이 취급하도록 하는 원안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시설자금을 산업은행이 취급하도록 한 데 대해서 각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도 정부원안에 찬성을 하고 시설자금을 시중은행이나 딴 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현행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취지가 일반 시중은행은 어디까지나 단기자금을 취급한다는 것이 그 원칙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은 장기시설자금을 취급한다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단기로 나누어서 자금 종류의 부분을 생각할 때 장기자금에 속하는 시설자금을 산업은행이 취급한다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둘째로는 산업은행은 전에 정부 출자의 기관인 것입니다. 시중은행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귀속주가 다소 있읍니다마는 근근 완전히 불하되어서 민영기업체로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정자금을 자원으로 하는 이 취급기관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전액 출자한…… 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자금 취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산업은행에 취급시키는 것이 당연한 이론일 것입니다. 이상 취급기관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렸고 둘째로는 금리 문제인 것입니다. 정부원안에는 대하금리에 있어서 연 2푼 이상 5푼 이내로 규정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네 위원회에서 다 각기 대개 금리는 낮추는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2푼을 1푼으로 인하를 한다든지 또는 전연 얼마 이상이라는 제한을 삭제를 해 버린다든지 이런 수정을 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정부원안을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금 제안이유 설명 때에 재무차관이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자금 역시 금융으로서 취급하는 이상에 있어서는 현행 모든 다른 금융 다시 말하면 다른 재원을 재원으로 하는 융자에 있어서의 금리와 균형을 생각치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실질적 내용으로서 비교를 해 보더라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수리자금을, 장기시설자금을 방출하기 위해서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금리가 연 2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업자금에 있어서 장기시설자금 더우기 수익상에 있어서 가장 희박한 산업부흥국채발행금리보담도 더 저율한 금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어데 있겠는가, 이것은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혹 차입 혹은 장기차입을 하는 경우에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불하는 금리가 연 2푼인 것입니다.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쓰는 돈은 연 2푼 금리를 지불하면서 정부재정자금으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2푼 이하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론은 없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무리 중소공업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실지 이 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 수의 몇 분지 1 혹은 몇십 분지 1 혹은 몇백백 분지 1이 될는지 모르는 소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융자의 특혜를 받는 사람, 융자받는 그 자체만 해도 특혜이고 다시 말하면 융자를 희망하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면서도 융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다수의 중소공업자 혹은 농업자에 비할 때에 융자를 해 주는 사람, 바꾸어 말하면 융자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히 정부차입금리보다도 더 저율한 금리를…… 특혜를 더 입혀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융자자금에 있어서도 정부의 대하금리는 현행 우리나라 금리체제로 봐서는 모든 가지 균형으로 보든지 이론으로 보든지 당연히 이것은 2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금 성질에 따라서 체제를 2푼으로 하고 또 2푼으로 하고 또 2푼보담 조곰 높일 필요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2푼 이상을 정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상공위원회 수정안 중에 금융통화위원회에 자문하는 것을 삭제하자고 하는 이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딴 위원회 수정안에도 명문은 없읍니다마는 이것과 비슷한 수정조항이 관련되기 때문에 이 점에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금융 총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취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는 기관이 금융통화위원회인 것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간 전체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자금을 어느 정도 방출을 한다든지 또 통화사정이나 경제 상태로 보아서 융자총액을 얼마로 정한다든지 어떤 부분은 융자를 어떻게 억제하는 것이 좋다든지 총체적인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수립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는 것이 금융통화위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중소공업자금 역시 전체 금융 중에 있어서 그 일부분으로서 총체 중의 비중이라든지 점유한 퍼센테이지를 얼마 정도 주는 것이 좋겠다 또 구체적인 융자조건에 있어서도 딴 융자조건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적당하겠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구, 다시 말하자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당연히 일응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있어서도 산업은행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또 얼마 전에 통과한 농업은행법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을 적용한다고 규정을 해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아서 당연히 종합적인 계획 또 전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융자대상을 결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대단히 의논도 많이 되고 각 위원회의 수정도 많이 나와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말하면 조금 전에 박영종 의원이 여기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융인 이상에 있어서는 또 융자를 해 주는 기관이 그 회수에 대해서 책임을 저야 하는 이상에 있어서는 취급하는 기관 자체가 자유재량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이 원리원칙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경제체제하에 있어서 정부에서 간섭을 한다든지 어떤 장관이 추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결코 재미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박영종 의원이 지금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동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정부원안과 각 위원회의 수정안을 비교를 해 볼 때에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정부원안은 박영종 의원이 주장하는 점을 가장 우익이라고 한다면 그 우익에 그대로 가장 가차운 것이 정부원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융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방장관의 추천을 거쳐서 혹은 주무장관이 각자가 결정을 해서 은행에서 또 심사를 해서 대출을 한다면 결국은 융자를 받는 사람이 그만큼 조건이 어려워지고 시간이 더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처 주무부가, 재무부가 되었거나 농림부가 되었거나 주무부가 있어서 주무부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그 각 부처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해야지 각 부처에서 자기 부처 소관 사항을 각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향을 취해서는 훨씬 사무적으로 지연이 될 것이고 융자받는 사람의 불편과 부담이 훨씬 많어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아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조직법상으로 보든지 또 조리로 보든지 금융에 대한 주무장관은 재무장관이니까 재무장관이 주가 되고 재무장관으로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참작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신속한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중소공업자금 방출에 있어서도 맨 최초에 취급할 때에는 지방장관의 추천을 거쳐서 재무부에서 추천을 해서 관계 부처에서 구신을 해서 한국은행에서 결정을 한다 하는 방침을 취한 때가 있었읍니다. 이것이 실지 해 보니 대단히 불편하고 각 업자가 지방장관의 추천을 받기 위해서 많은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다음 주무부에 구신을 하는 데 많은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재무부가 그렇고 한국은행에서 최종결정을 할 때까지가 여러 단계가 거쳐서는 대단히 곤란한 실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그 방침을 변경한 실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은행이 자의로 융자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박영종 의원의 주장이십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마는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현재와 같이 인프레가 진행이 되고 경제의 재건단계에 있는 현하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항시 자금부족, 자금고갈 상태가 계속이 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자금을 수요하는 수요는 많고 공급할 수 없는, 자원은 적으니 적은 자금으로서 많은 수요에 균등한 공정한 배정을 하기 위해서 취급하는 금융기관에만 일임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의 우리나라 실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박영종 의원 자신도 결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절대 믿을 수가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융자대상의 선택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든지 엄정성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 맡기라고 할 수 있는 용단은 안 내리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방법으로서 가장 융자받는 사람에게 수속이 간편하고 폐가 적은 방법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관권에 의한 관료의 독재 자유재량 범위가 너무 광범함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폐단이 적은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업자끼리 동업자끼리 만든 단체, 조합이라든지 연합회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단체에서 추천을 하고 단체에서 상호 견지를 하고 그 내용도 상세히 알므로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는 것이 그래도 타당한 길이 아닌가, 그래도 폐단이 적은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농림이나 재무나 혹은 상공이나 사회보건 관청에서 관료들이 독단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동업자끼리 모인 조합이나 연합회에서 서로서로 내용을 알고 실정을 잘 아는 만큼 그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부원안 중소공업자금 운용자금 취급에 있어서 단체가 있는 경우에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점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단체가 없는 경우…… 정부원안에는 이것은 단서가 있읍니다. ‘단체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자문을 해서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단체가 없는 경우 또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업자에 대해서는 재무장관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원안이 일보 전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체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만부득이하니까 달리 도리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정하도록 하지만 적어도 단체가 있는 이상에 있어서는 단체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는 정부원안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체는 있다,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별도로 요새 문자로 정부에 가서 관리들과 사바사바를 하면 별도로 개별적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구멍을 티어 놓아 준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 내용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원안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시설자금을 삭제를 해 버렸는데 이 시설자금을 삭제한 이유를 본 의원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산업은행에서 주로 장기자금, 장기시설자금을 취급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은행은 중요산업, 대규모 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 산업은행법의 본취지인 것이다, 그렇다면 중소공업에 대한 시설자금을 취급하는 기관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본 자금 같은 적립금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중소공업시설자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길을 당연히 터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도 시설자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이 적립금을 예산으로서 주택이나 중소공업이나 농업자금으로 분류하는 것과 동시에 예산부표에서 중소공업자금 중에 운전자금은 얼마 시설자금은 얼마 하는 한도가 설명이 될 터이니까 그 국회를 통과한 한도 내에서 시설자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길을 당연히 열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어떤 위원회의 수정안에 보면 위원회 설치를 삭제를 해 버렸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재무부차관이 설명한 것과 같이 재무부장관 독단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계 부처 사람으로 구성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이 편파성을 없애고 민주적인 결정방법이 아닐까 이리 생각을 합니다. 이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견해를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끝으로 여러분에게 실증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요강이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안된 것은 거년 연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이 통과되는 것과 동시에 본 요강에 대한 국회의 결정도 끝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안에는 1월 1일부터,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취지로서 정부원안에 찬성을 했고 이 심의 자체도 12월 말 이전에 끝을 마쳤읍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회의, 관계 위원회의 심의가 이때까지 천연이 됨으로 해서 근 석 달 동안이 천연이 되었읍니다. 이 점을 참고로 생각할 때에 융자대상 결정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과 꼭 마찬가지의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각 부처에서 자기 부 소관에 대해서 최종결정권을 가진다는 제도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급하도록 한다 혹은 시․도에서 추천하도록 한다 이런 제도를 취하게 되는 경우에 본 요강 결정 통과가 3개월 지연된 그 실례와 마찬가지로 금후 구체적인 융자 취급에 있어서도 3개월 혹은 6개월 지연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어서는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보면 또 이론으로 보면 재무부장관이 어떻게 한다 혹은 농림부장관이 어떠한, 다시 말하면 관권이 간섭하는 사항이 너무 많은 점에 대한 불만 혹은 빈축은 당연히 있을 줄 압니다마는 현재와 같은 정세하에 있어서 특히 재정자금을 방출하는 본 융자에 있어서 막부득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렸읍니다.

신정호 의원 말씀하십시요.

적립금 운용요강에 대해서는 대단히 치밀한 토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키에 이 요강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융자범위이고 융자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해 있고 나와서 말씀한 가운데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과 배치되는 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융자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건이 되기 까닭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주택자금…… 중복되는 말씀은 다 피하고 주택자금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생각으로는 농림위원회의 안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령을 따서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이 주택자금이라는 것은 국가의 주택행정 방침에 따라 가지고 주택 없는 국민에게 주택을 갖게끔 하는 그러한 취지하에서 가장 원만히 추진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이 주택자금을 산업은행을 통해서 일반에 융자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고 하며는 주택 없는 국민이 산업은행에 상당한 거액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전에 박만원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금융이니까 금융기관을 통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것이 금융의 주가 아니라 정책 실현이 가장 주된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정책을 가장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그와 같은 방법에 좇아 가지고 조처하는 것이 정부는 당연히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 이것이에요. 즉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을 통하지 말고 시읍면장에게는, 즉 자치단체장인 시읍면장에게 대하를 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시읍면에 있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그 시 자체에서 주택을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주택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별도로 사회행정에 속하는 문제니까 보건사회부에서 주택건립요강이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이 정책 취지에 맞는 건축을 하고저 하는 사람에 대해서 꾸어 준다고 하는 그런 공고를 해서 시장과 주택건축희망자와 대차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래서 건축을 세울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되어 가는 공기에 따라 가지고 건축자를 대신해서 시읍면장들이 돈을 지불하고 그래 가지고 건축이 다 완료되며는 시읍면장들이, 결국 말하자면 뭐가 되어 가지고 그 약정에 의해 가지고 연부상환을 받어 가지고서 상환이 완료되며는 나중에 건축자에게 이전을 해 주게 되는 것이 가장 원만한 시정의 목적을 이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박만원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저히 시읍면장에게 주어 가지고 시읍면으로 하여금 금융을 하게끔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읍면장에게 주어 가지고 금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정부가 직접 시읍면장에게 꾸어 줘 가지고 시읍면장 책임하에 집을 주도록 하는 것이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게 된다고 하며는 그러면 그것은 시영주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영주택과는 근본적인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영주택이라고 하면 시 자체 혹은 읍면 자체가 그것을 관리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관리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규격에 의한 건축을 일시에 짓지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 희망에 따라 가지고 자기 대지에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규격에 의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 체신부에서 보험과 우편저금을 통해서 받어들인 이 자금을, 이것도 즉 국고금입니다. 이것을 시읍면장을 통해서 지금 구좌업을 살포하고 있읍니다. 그 구좌업을 살포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시읍면장에 대해서 대출을 해요. 시읍면장이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그 구의 희망자를 모집해서 연부상환할 때까지는 시읍면의 소로 되어 있지만 연부상환을 마치게 되면 그 축우는 그 구좌의 개인 소유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생각하기에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 가장 지당하다고 생각하기 까닭에 이 점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자금에 대해서 아까 박만원 의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요전에 상공회의소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금 현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약 5분지 1만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통계숫자가 우리 손에 각각 수교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어서 그와 같이 유휴상태에 있는 5분지 4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체를 말이에요 가장 원만히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당면한 문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는 시설자금을 뺐읍니다마는 정부원안에서는 시설자금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당면해서는 말씀이에요 중소기업을 시설하는 것보다는 현존 중소기업체를 갖다가 살려 나가는 것이 제일 초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박만원 의원께서는 시설도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지만 현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돌아가지 않고 있어서 국민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시설에다가서 융자를 한다고 하며는 그것 몰라요. 120만 환 현재 적립되어 있는 60억 중에서 30억 이 30억 가지고서는 현존 중소기업을 돌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시설자금을 낸다는 이론이 설 수가 있읍니까? 그렇기 까닭에 이 시설자금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현존 중소기업체에 대한 운영자금에 국한해서 방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에 맞는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되기에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제 말씀 드려 두고 내려가겠읍니다.

박정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실은 시간도 오래 갔고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통과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또 분과위원회에서 이야기할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아니 하려고 했었읍니다마는 대체토론에 들어가서 더군다나 주무분과이신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의 심사보고가 있었고 또 종래의 예가 드물 만치 위원장의 개인 자격으로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찬성연설을 하셨는데 연설하신 것은 나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두 들은 인례가 예를 들은 것이라든지 다른 분과에서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한 비판이 그 수정안을 낸 의도와는 전연 딴 조문을 들어 가지고 비판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수정안을 낸 사람의 하나로서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어서 몇 가지 조건만을 들어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판단을 바라고저 합니다. 첫째로 박만원 의원은 취급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택자금에 대한 취급기관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을 비판하셨는데 이것은 어제 예결위 석상에서 재무부차관이 답변하실 때에도 그 진의를 모르고 하신 것을 나는 유감으로 생각했읍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택자금은 주택 건축하는 기업자에게 자금을 줄 것이냐 주택을 실지로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에게 주택 건축에 필요한 자금이 가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결정해야 할 문제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대통령께서도 우리의 100만 주택을 지어야겠다고 말씀하시며 더군다나 6․25 사변이 난 후에 주택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주택기업자를 위한 주택건축업자를 위한 자금도 필요할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실정은 주택을 실지로 필요한 사람에게 이 돈이 가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이 더 적절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주택자금을 시읍면 지방단체에 하자는 것은 시읍면으로 하여금 대금영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읍면 자치단체에다가 이 돈을 재정자금이니까 직접 주어 가지고 자치단체인 시읍면이 시영주택을 하도록 해 가지고 시민 가운데에 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배부를 해 주고 그 사람에게 연부를 받어 가지고 그래서 재정자금을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렇게 한다면 기업자가 빠지니까 시읍면이 오늘날 주택을 경영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서울특별시 같은 것은 하려고 애를 써도 재원이 없어 가지고 얼마나 애달픈 사정 가운데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은 시읍면에다가 직접 국가재정자금으로 주어 가지고 시읍면이 이 기채를 해서 특별회계를 가지고 주택을 경영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결코 시읍면보고 대금영업을 하라고 해서 시읍면에 자금을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정부재정자금이기 때문에 금리, 다음에 금리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정부는 금리 받을 필요도 없다고 보지만 설령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저한도 받으면 시읍면에서는 거기다가 금리를 가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그대로 원가가 수요자에게 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주택자금을 시읍면에 주면 어떠냐, 이것은 저희 위원회보다도 오히려 내무위원회에서 오늘날 시읍면의 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하고 또는 지금 시읍면에서 이러한 자금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오늘날 시읍면이 기채하는 길이라는 것은 거의 막혀져 있기 때문에 시읍면이 시읍면의 면민을 위해서 복리시설을 하려고 하면서도 하등 시책을 못 하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길을 한번 열어 주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러한 수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통과되고 안 되는 것은 별문제입니다마는 이러한 길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발달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시읍면민의 복리를 위해서라든지 이러한 시설은 가장 적합한 시책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러한 점을 얘기한 것이지 결코 시읍면보고 대금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취급기관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에 어제도 예결위에서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유감으로 여기고 규명을 한 일이 있읍니다. 첫째 이것은 주로 주택,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얘기입니다마는 중소기업자금은 금융기관에다 대여한다, 옳습니다. 좋아요. 금융기관에 해서…… 그런데 지금 정부가 낸 원안에 보면 운영자금은 산업은행을 제외한 시중 금융은행에서 하게 하고 시설자금이라고 특히 해 가지고 이것만은 산업은행에다 준다 했는데 아까 박만원 의원도 말씀하시기를 산업은행의 목적 또는 시중 금융은행의 목적을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이 사람도 의심이 나서 다시 한 번 은행법과 산업은행법을 뒤져 보았읍니다. 은행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는 시중은행이 취급할 금융의 종류를 두 가지로 상업금융과 장기금융 둘이 명백히 씨어 있고 상업금융은 1년 내지 3년이라고 했고 21조에는 장기금융은 10년 내지 15년까지도 능히 취급하도록 은행법에 명백히 씨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법에는 이렇게 버젓하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이 시설자금이니까 취급 못 한다 하는 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법률인가 나는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한 얘기는 우리가 은행가가 아니고 재정에 대해서 문외한이라고 해서 아는 양반들이 그렇게 이 자리에서 설명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나는 생각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므로써 중소기업자금은 시설자금이 되었건 장기자금이 되었건 단기가 되었건 시중은행에 취급시키려면 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법에 구애되어 가지고 취급을 못 시킬 수 없다고 나는 보는 것이올시다. 다음에 산업은행에 시킨다고 하는데 산업은행법을 보았드니 제1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산업은행은 중요 사업에 대한 자금을 조달한다고 명백히 써 있읍니다. 중소기업을 중요 산업이라고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산업은행법 제1조에 쓴 중요 기업이라는 것은 적어도 기간산업을 위시해서 여기에 준한 중요 산업을 가지고 적어도 대규모의 산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산업은행의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서 이러한 중소기업이 수천 개에 달하는 이 조금한 판잣집에서 뚝딱거리는 이러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자금을 취급한다는 것은 산업은행의 본래의 목적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이뿐인가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원안 가운데에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중소기업가에 운영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취급한다고 하고 ‘나’항에서는 시설자금은 산업은행에서 취급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나’항에 있는 자금의 종류는 복구 및 시설자금이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전항의 자금에 부수되는 소요 운전자금까지도 산업은행에다가 시설자금을 준다는 그 의미하에다가 여기에 부수하는 운전자금까지도 전부 산업은행에 주겠다고 하면, 다시 말할 지경이면 그 ‘나’항에 의해서 중소기업자금은 전부가 다 산업은행으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가요? 또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예산으로써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뿐이 아닌가’, 중소기업자금의 이번 예산표를 보니까 이번 귀속재산특별회계 예산 가운데에 이 자금 180억 그 가운데 주택자금에 30억, 중소기업이라고 해 놓고 120억이 한 줄로 써 있읍니다. 그리고 농업자금 30억 이것밖에 없읍니다. 120억이라고 쓰여 있으니 120억 가운데 얼마를 시설자금으로 하고 얼마를 운영자금으로 한다는 부표가 나오지 아니한 이상에는 이것은 이 법에 의해서 재무장관이 결정하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러한 예산에 있으니까 그뿐이 아닌가’ 하지만 예산에 그렇게 없어요. 없음으로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재무장관에게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드니 3․7제를 해 볼까 한다고 하지만 3․7제가 될는지 4․6제가 될는지 이것도 알 수 없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에 우리는 중소기업 전체를 위해서 120억이라는 총액을 우리가 사정한 것뿐이지 그 가운데에 시설자금 얼마 운영자금이 얼마인지 이것은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운영자금에 대한 그러한 설명은 도저히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시설자금을 깎은 것 우리가 시설자금 자체를 부인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7000여 개나 되는 중소기업체는 거의 자금이 없어서 운영 못 하고 대부분이 휴업상태 가운데 있고 이제부터 새로 중소기업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과 우선 현재 있는 공장도 움직이지 못하는 데다가 하물며 새 공장을 세울려고 한다는 자금의 필요성과 비교해 본다고 할 때에, 물론 있는 공장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금을 주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긍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는 ‘나’항을 깎는 이유는 그 ‘나’항 가운데에 시설자금이라고 썼을 뿐 아니라 여기에 부수한 운전자금까지도 주게 되어 있고 이것은 전부 산업은행에 준다고 했으니 산업은행의 본래의 목적에 틀렸고 자금의 용도에 대해서도 염려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나’항을 전부 삭제했읍니다. 그렇다고 시설은 전연 봉쇄할려는 것이 아니라 제1항 ‘가’항에 운영자금이라고 한 가운데 첫째는 원재료 구입,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운전자금 또는 3항에 가서 보수자금이라는 이야기가 들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그 보수라고 하는 범위 현재 있는 데를 더 갖다가 보태는 것, 현재 뚜러진 것을 고치는 것, 찌그러진 것을 새로 고치는 것 그런 정도의 보수라고 하면 이 보수라고 하는 용어의 해석에 따라서 넉넉히 이러한 것을 구제할 길이 있지 않는가? ‘나’항을 삭제해 버린 이유가 결코 시설자금이 필요치 않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고 보지만 ‘가’항에 의해서 능히 모든 것을 구제할 수 있고 그러한 길을 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나’항을 삭제한 것이에요. 결코 전연 필요가 없다고 해서 봉쇄해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다. 다음에 금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금리는 저금리로 해야 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부재정자금인 아까 산업은행 국채 발행을 말씀하시고 한은에서 차입을 한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왜놈의 집구석을 팔아 가지고 적립된 귀속재산 처리에 의해 적립된 정부재정자금입니다. 예산입니다. 예산에 있는 국고금입니다. 이것을 적당한 국가의 목적에 따라서 시책에 따라서 대여한다고 할 때 정부가 여기에다가 5푼까지 고리를 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다 좋아요. 5푼은 말고 5할 받더라도 그것은 도로 국고에 들어올 것이니까. 그러나 이 원가에 그런 고리가 붙어 있다고 하면 그 원가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실상 쓰는 사람도 그러한 많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가인 이 정부가 대출하는 금리를 특별히 저금리라야 되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이미 국회를 통과한 양곡특별회계에 있어서 잉여금을 가지고 농업자금으로 대부할 길을 열었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만장일치의 찬동으로 정부가 대부할 때 무이자로 대부하기로 이미 통과된 것이 전례가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무이자를 갖다가 그 돈을 농업은행이 농민에게 대부할 때는 이익을 이자를 2푼 5리 이내로 하라고 하는 것이 이미 통과된 전례가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정부가 무이자로 주는 것을 소홀이 하지마는 여러 가지 사무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에 있다면 1푼을 받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우리는…… 정부는 비싼 돈을 빌려 쓰고 정부가 주는 돈은 싸게 주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고 돈 자체의 성질이 그렇고 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저리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또 말씀하시기를 이 돈을 낸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을 하는 몇 사람만 쓴다고 하지만 이 돈 범위가 중소기업, 주택자금, 영농자금까지 여기 들어와서 전부이니까 나는 전 국민의 9할은 이 돈의 혜택을 받을 사람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체가 전국에 1만여 기업체가 있고 또는 영농자금 이것은 전국의 7할인가 농가에게다 준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 중소기업은 오늘날 7000 내지 1만이라고 보는 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도시 혹은 그중 도시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자가 여기에 혜택을 볼 것이고 또는 주택자금으로 말미암아서 주택 없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것이니 이 180억이라는 자금의 혜택은 더욱 전 국민에게 미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디 한두 사람 장사하는 사람에게만 가는 자금이 결코 아니라고 보니까 이 자금의 원가인 국가대출은 금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싸게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마지막에 그 대상을 융자하는 대상을 아까 그럴듯하게 말씀했읍니다. 될 수 있으면 융자하는 사람에게 편리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서 지방장관을 경유해서, 단체를 경유해서 주무부장관을 경유해서 재무부장관이라고 하며는 복잡하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해야 한다, 물론 좋아요. 간단하게 하자니까 각 분과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었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돈은 처음에 예산을 결정할 적에 그러한 업종별로 30억 50억 혹은 캐쓰를 구분했으니 구분한 이상에는 그 돈은 주택자금은 사회부장관 권한까지에 그처 주면 좋지 않느냐 또는 영농자금은 농림부장관의 권한에 그처 주면 좋지 않느냐, 중소기업은 상공을 위시해서 거기에 관련된 주무부장관의 권한에 그처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규정을 본다고 할 지경이면 일일이 자금을 배정하는 데 대해서 밑에까지 주무장관이, 재무부장관과 주무장관이 협의해 가지고 내려가서 올라올 적에도 또 한 번 그 수속절차를 전부 한 번 밟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는 이유는 물론 지방장관까지도 갈 필요 없다고…… 이것은 우리 예결에서도 수정안에 들지 안했읍니다. 다만 업자들끼리, 자기들 자금을 대부해 준다면 자기들끼리 나왔으면 그 할당하는 것쯤은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 업종별 단체에 대해서 또 캐쓰를 정해 준다고 할 때 그것을 보아서 자기들이 할당해 가지고 오거든 주무부에서 보아서 그대로 그냥 넘겨주면 은행에 그것만 가지고 가서 쓰도록 협의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 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상공, 농림, 사회보건 각 분과위원회에서 모두 다 얘기하는 것은 더군다나 여기에 안건을 보며는 융자대상에 대해서 자금 활용범위에 대해서 사회부장관은 주택자금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을 경유해서 추천을 해야 한다 그것이에요. 농림부장관은 사회부장관보다 더 못하게 농업자금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야 이것을 결정한다, 거기에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받을 적에 혼자 결정하지 않고 재무부장관은 ‘전항의 협의를 그 운용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농림부장관은 안건을 가지고 가서 재무부장관 문 앞에 가서 기달리고 있다가 재무부장관이 다시 이 운용위원회에 자문을 하셔서 그 자문의 결과를 가지고 재무부장관이 판단을 해서 농림부장관에게 회답을 해 주어야 비로소 농림부장관이 그 영농자금을 쓰게 된 이러한 이중 삼중 가는 구속을 피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 의도였읍니다. 예산 자체의 책정을 재무부장관이 했고, 예산을 주무부장관인 재무부장관이 자기가 했고 또 그 캐스를 다 논아 주었으면 그만한 것쯤이야 주무장관에게 누구 맡긴다고 한들, 농림장관이라 늘 돈 셀 줄은 모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자금 농림장관에게 맡겨 주었다고 하더라도 과히 위험한 일이 없으니 그야말로 박만원 의원의 말씀대로 이것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일이 내려갔다 또 올라왔다 해서 재무장관까지 올라가지 말도록 하자는 것이 저의 의도지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면 박만원 의원의 말씀을 다시 빌려 말씀하자고 할 지경이면 그 의도하신 대로 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안이 박만원 의원께서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그래서 정부원안을 찬성하셨다고 하셨지만 내용을 읽어 보니까 모두가 다 글자가 틀리니까 우리가 글자를 잘못 보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우리 상식으로 해석한다고 할 적에는 도저히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자고 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몇 가지 얘기를 들어서 꼭 박만원 의원 말씀만 가지고 반박한 것같이 되어서 매우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원안에 대해서 주무 당국에서 좀 더 진지하니 토의를 하셔 가지고 이 안을 내셨다면 국회에서 이쯤 왈가왈부 얘기 안 되고 통과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원안에 대해서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가 못 되신 것 같고, 또 하나 정부의 의도는 한번 귀속재산특별회계법에 의해서 국회에 부득이 동의를 맡게 되었으니까 이번 한번 맡어 가지고 그대로 쭉하니 몇 해든지 갈 계획이었던 모양인데 어제 예결위에서 따진 결과 이래서 안 된다, 매년 매년 예산이 나오는 것과 같이 이것도 매년 나와야 할 것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표지에다가 정부원안은 아무 말도 없고 ‘귀속재산특별회계 운용요강’인데 예결위에서는 ‘단기 4290년도분’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금년도는 이렇게 한다고 똑똑히 연도를 박아서 91년도에 가서는 91년도에 적립된 돈을 가지고 다시 여기에 주는 요강을 내도록 하라고 수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각 분과에서 상당한 수정안이 나왔지만 어제 예결위에서는 참 각 분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겨우 이런 정도에 예결위의 수정안을 내서, 예결위의 수정안만 가지고는 전부가 만족하실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예결위의 수정안만은 무조건하고 무수정하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에 예결위가 탓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것은 의견이 계시면 말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결위는 이러한 생각하에서 이런 정도의 수정안을 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결위의 수정안만은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와서 들으니까 예결위의 수정안 가운데에도 아까 시설자금 얘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예결위가 시설자금을 내지 못하게 길을 막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결코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서 내려갑니다.

이충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찬성할려고 나왔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이 안을 내놀 적에 좀 더 연구해서 냈으면 하는 것을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요강을 보면 정부가 그야말로 지나친 친절을 베풀어 너무 소상하게 냈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까지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으로 계시는 박만원 의원께서 정부원안을 지지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새삼스러히 이것을 되풀이할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금융문제에 있어서 특히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국회가 여기까지 탓치를 해 가지고 수정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권한의 차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이 뒤범벅이 되어서 금후 특별회계적립금 운용에 있어서 커다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이 운용요강 자체에 대해서 진선진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시인하지만 지금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이라는 것이 국가 전체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서 절대적으로 이것만이 최선이 아니다 또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국회가 동의를 해 주고 하루속히 자금이 방출되도록 우리는 협조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불완전한 요강이지만 정부가 의도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시인해 줌으로 인해서 하루속히 이 자금이 방출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려서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행정부의 관리는 소위 근성이라 할까 행정부의 독특한 무슨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것은 법률로써 꽉 구속을 해 놓기 전에는 이러한 이 동의안 정도라면 자기 비위에 맞지 않으니까 우물쭈물해 가지고 그냥 적극성을 띠지 않는 경향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이러한 불완전한 안이지만 정부안을 그대로 지지해 주어서 정부로 하여금 자신을 갖게 하고 정부가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국회에서 해 주는 것이 좋은 일이지 국회가 국회의 의도대로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 가지고 행정부로 하여금 자신을 잃게 한다면 그 결과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 국회가 의도한 바에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문제를 여당인 자유당에서 행동을 통일하지 않고 나왔다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나로서는 저윽히 의심해서 마지않습니다. 이러한 안건은 국회의 휴회를 언제부터 하느냐 하는 이러한 안건보다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안건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화폐가치가 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60억이라고 하는 재정자금을 방출하는 이 문제야말로 우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중차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원안을 찬성하는 구구한 설명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본 의원이 의장께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안건을 5개 나온 수정안을 일일이 이것을 표결에 부치다가는 까딱 잘못하다가는 전부가 폐기되고 말 이러한 우려가 있으니 오늘은 성원을 보더라도 대단히 한심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 오늘 여당에서 정부 측과 난상토의를 해 가지고 어떤 안을 양보한다든지 또는 정부 측이 양보할 것은 정부 측이 양보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해 가지고 이 문제를 내일 다시 한 번 상정시켜서 이것을 표결에 부치지 않을 것 같으면 대단히 국회로서는 이 모처럼 나온 요강을 동의하는 데 있어서 그 골자가 전부가 빠지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5조 이것이 폐기되고 말었읍니다. 폐기되고 말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5조가 나왔다 말씀이에요. 법리론적으로 보든지 의사진행으로 보든지 안 될 얘기이에요. 하지만 예산결산위원회는 본의회가 아니고 분과위원회이니만큼 폐기된 것을 갖다가, 죽은 것을 살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일단 본회의에서 한번 죽는다면 이것 살릴 도리가 없게 돼요.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주장을 고집한다면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그러니만큼 의장께서는 어저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된 그 사항을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오늘 오후라도 본회의가 산회된 후에라도 자유당에서는 정부 측과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이 안에 대한 통일된 안을 만들어서…… 만들지 않더라도 어떤 안을 지지할 적에는 최종적인 결론을 지어 가지고 이것을 표결에 임하는 것이 본 요강을 속히 통과시키어서 중소기업자금도 나가고 주택자금도 나가고 영농자금도 나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택 문제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각각 개별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속담의 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이오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예요. 어떤 분은 정부원안을 반대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정부원안을 옳다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상임위원회의 안을 반대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상임위원회의 안을 찬성하는 분도 있을 것예요.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먼저 통일하지 않고 그대로 표결에 임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 예산결산위원회안 전체를 깎게 될 것을 우려하는 나머지에 있어서, 오늘은 제가 정부원안을 찬성하는 마당에 있어서 의사진행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성원도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오늘 다시 한 번 이것을 난상협의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사천리로 통일된 안을 표결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하는 것을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함두영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제6항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의 적립금 운용요강 동의안에 있어서 이 안은 작년 연말에 정부가 국회로 이송한 후 그 후 각 상임위원회에 수삭을 두고 여기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된 끝에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란되었다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물론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각 의원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시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대체토론이 이미 끝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간단히 이 의사진행 몇 말씀을 드려서 여러 의원의 찬동을 얻고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할려고 하는 것은,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란된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검토하자고 하면 또한 며칠 두어도 종합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시방 이충환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는 이 문제를 일괄해서 표결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는 예결위의 수정안을 일괄표결하되 그중에 제8조 중에 ‘나’항이 예산위원회에서는 폐기한…… 삭제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 8조 ‘나’항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자금을 지적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정부원안이 채택되지 않는 선후당착된 모든 모순이 있는 것을 여기서 지적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문제를 논란하자고 말씀이 되었다고 하면 별문제로 하거니와 논란할 필요가 없이 이 문제를 정부원안으로서 채택한다고 하면 일괄해서 예산결산위원회안을 표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제 의견으로서는 제 동의로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일괄표결하되 제8조 중에 ‘나’항 시설자금 문제만을 논란하자고 하시면 논란하고 만일 그렇지 않고 정부원안을 채택해서 한테 묶어서 표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의사진행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 안 되는 것 말씀하세요.

함두영 의원께서 이 문제를 쉽게 처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런 동의를 내셨는데 그것은 규칙상 그렇게 동의를 내실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며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그 점만 고치자는 것은 그 분과에서 다시 그 조문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만일 의사진행의 한 방법으로 함두영 의원의 의견을 살릴려고 할 것 같으면 8조만 제외하고 예산결산위원회안을 일괄해서 표결하자, 그렇게 받아 주시면 아마 이 규칙상 어기는 것이 없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치셔서 동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두영 의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함두영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함두영 의원의 동의는 채택되었읍니다.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자리에들 앉어 주세요. 의석에들 앉어 주십시요. 성원이 거의 됩니다. 착석들 해 주십시요. 담배연기 내지 마세요! 그러면 곧 표결해 보겠읍니다. 함두영 의원의 동의는 제8조 중 ‘나’항만 제외하고는…… ‘나’항이 아니라 8조 전부라요? 8조를 제외하고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표결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 113인, 가 89표요. 함두영 의원의 동의…… 8조를 제외한 외의 전부를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가결되었읍니다. 제8조는 수정안이 셋이 있읍니다. 설명할 것 없이 그대로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손들어 주세요. 재석 112인, 가에 20표로 미결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함두영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물어야 할 것인데 아까 잠깐 착오를 일으켰읍니다. 이것은 융자한도를 1000만 환을 3000만 환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정부원안대로 그대로 하고 융자한도만 1000만 환을 3000만 환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원의 안이 제일 먼저 표결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할 것인데 착오를 일으켜서 농림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물어본 것입니다. 용서하세요. 함두영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내용은 1000만 환을 3000만 환으로 변경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재석 112인, 가에 10, 부에 1표로 함두영 의원의 수정안도 미결입니다. 상공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해 보겠읍니다. 재석 113인, 가에 18표로 상공분과위원회의 수정안도 미결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해 보겠읍니다. 재석 114인, 가에 48표로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도 미결되었읍니다. 정부원안을 표결에 부쳐 보겠읍니다. 표결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원수 115인, 가에 60표로 제8조는 정부의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