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52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낭독한 회의록에 잘못된 것이나 빠진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사무처로서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립니다. 11월 26일부로 정부로부터 법률 공포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82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법률 공포 통지의 건 표제지건 좌기와 여히 공포되었압기 자이 통지하나이다. 기 기부통제법 법률 제68호로서 11월 24일 공포 11월 28일부로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의원으로부터 국채금특별회계법안 심의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2년 11월 28일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국채금특별회계법안 심의보고의 건 단기 4282년 11월 28일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별지와 여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본건 수정안은 유인물로서 배부해 올리겠읍니다. 11월 28일부로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의원으로부터 국채법안 심의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2년 11월 28일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국채법안 심의보고의 건 단기 4282년 11월 28일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별지와 여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역시 수정안은 유인물로서 배부해 올리겠읍니다. 11월 28일부로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의원으로부터 국방사업국채법안 심의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2년 11월 28일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국방사업국채법안 심의보고의 건 단기 4282년 11월 28일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별지와 여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본건 수정안 역시 유인물로서 배부해 올리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참고의 말씀을 하겠읍니다. 지금 저기의 일정표에 게시된 바와 같이 법률안이 스물셋이나 있읍니다. 의사를 정한 뜻은 저 법률안을 오늘 오후 5시까지에 계속 토의를 하다가서 요행 토의를 다 마치면 좋거니와 못 마치면 내일 가서는 예산안을…… 추가예산안을 심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하룻 동안에 심의가 종료가 되며는 대단히 좋거니와 그렇게 못 하면 예산심의를 마치기까지 자연히 회기를 또 하루 이틀이라든지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먼저는 이것이 대단히 긴요하다고 해서 이 법률안은 오늘 내일 어느 정도까지 토의를 해 보고 예산안은 내일부터 심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와 같이 게시가 된 것입니다. 물론 수가 대단히 많으니 만큼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소홀치 아니하도록…… 소홀히 결의하지 아니하는 정도에서 간명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신 중에 대단히 듣기에 좀 거북한 점이 있읍니다. 마치 국회에서 의논해 가는데 물론 어느 정도의 정부와 협조가 있어야 되겠지만 의사일정을 어느 때 어느 때에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요구까지 들어가면서 할 필요는 절대로 없을 줄 알고, 뿐만 아니라 또 의장께서는 내일 하루에 예산을 심의하다가 만일 되지 못하면 부득이 자연히 연기라는 그런 운운의 말씀이 있읍니다만 국회법상 자연연기는 할 수가 없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며는 회기를 재차 연장을 참 전례 없이 많은 일자를 가지고 연장할 적에는 이번만으로서 다시는 연장 아니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작정하고 연장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일 이상은 결단코 연장하는 것이 대단히 좋지 못한 전례를 남길 뿐만 아니라 연장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도저히 1주일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우리의 의사를 다 표시해 가면서 진행해 갈 수 없읍니다. 마치 저와 같은 의사 진행을 하게 된다면 될 수 있으면 우리의 그 자유스러운 충분한 의사 발표하는 기회가 없이 어떻게 1․2․3독회 생략하고 그대로 넘기자는 그러한 참 충실치 못한 경향이 나올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노리는 것같이도 보여지는 점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의사일정의 변경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의사 진행을 다 그대로 두고 지금 이 시간부터서 우리가 이번 회기에 기어히 하고 마칠 예산안을 상정해서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정광호 의원의 동의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제1차로 추가예산을 심의하자는 동의올시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이성학 의원 말씀하세요.

잠깐 첨가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광호 의원의 말씀이 대단히 타당한 말씀인 줄 아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읍니다. 지금 여기 의사일정 가운데에 대단히 긴급한 것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통과한 뒤에 저 일정대로 도로 계속해서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에요. 말할 것 같으면 지금 ECA 물자가 날마다 들어오는 형편인데 여기 외자구매청 같은 법률안은 대단히 긴급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통과시킨 뒤에 바로 저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받아주시겠읍니까?

저 순서를 변경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예산안을 심의해서 마친 뒤에 저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좋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표결하십시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제1차로 추가예산안을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 120, 가에 80, 부에 하나,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도무지 준비가 없으니까 한 5분만, 잠간 5분 동안만 휴회를 해서 준비를 하십시다. 장관도 나오라고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미리 주의하실 것을 하나 생각해 주세요. 예산안 심의는 전원위원회로 가는 것이 원 법적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 다 착석해 주세요. 계속해 회의를 진행하겠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다 착석해 주세요. 어제 회의 중에 산업위원회의 위원 홍희종 의원 외 34인의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결정한 것은 예산안을 토의할 때에 그것을 먼저 토의해 가지고 진행하자는 그러한 결의가 있었읍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 먼저 여러분이 결정해 주실 것은…… 결정치 아니하고 우리의 법대로 나갈 것이면 그대로 할 것입니다. 예산안은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서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는 것이 국회법으로 정해져 있읍니다. 국회법 54조, 55조에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아시고 거기에 의견 있읍니까? 장병만 의원 먼저 말씀하십시다.

우리 원규 로 볼 때에 물론 예산안에 있어서는 전원위원회 하는 것이 정칙 이올시다. 국회법에 딱 박혀 논 것이지마는 우리가 이 요번 회기에 있어서는 오늘 전원위원회를 하고 내일 본회의에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아마 이 예산안도 통과시키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도 보시다싶이 저기에 여러 가지 의안을 제출을 해서 저 가운데에도 급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한 관계상 우리가 본 원규의 법은 아니지마는 임시변통으로 전원위원회를 생략을 하고 본회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떨가 하는 그 점이올시다. 다른 예산안 같으면 전부가 아주 먼저 거기에 삭제한다든지 증감하는 것이 있겠지마는 이 추가예산안에 있어서는 이것은 각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할 때에 별 변통이 없는 듯하오니 우리가 이대로 본회의에 토의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만일 여러분께서는 전원위원회를 생략하자는 동의를 하라 하면 할 그러한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전원위원회는 생략하고 본회의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거기에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이제 장병만 의원의 동의는 전원위원회는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곧 추가예산을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 120, 가에 66, 부에 둘,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긴급으로 말씀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최운교 의원에게 잠간 언권 드립니다.

긴급 말씀을 요청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거와 같이 31년 전 기미운동 때에 문화정치의 가면을 쓰고 나왔던 제등 이를 9월 2일 날 서울역 두 에서 도륙하려던 강우규 선생은 오늘이 만 30주년으로 11월 29일 날 오전 11시는 서대문형무소에서 악독한 왜놈에게 형장에서 살아져서 이슬이 된 날이며, 동시에 선생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역사의 청사 에 빛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 시간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 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추도 묵념을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만일 이것을 의장으로서 선포해서 하더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어 동의하고 결의하지 않더라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찬성하시고 이 자리에서 의장에게 그대로 요청해서 추도 묵념을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간 묵념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다 일어서서 1분간 묵념을 하십시다. 아직 정부위원으로서 시간이 너무 급하니 만큼 출석하지 못했읍니다. 어제 결의한 대로 예산안을 토의하기 전에 몇 분이 긴급결의안 낸 것을 토의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제 홍희종 의원에게 언권 드려서 그 결의한 것을 토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