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이런 안을 열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동의안을 제출했읍니다. 동의안의 주문입니다. 「정부에서 이의서를 부 하야 국회로 환부한 국회의원선거법은 재심의 요청한 이유가 부당함으로 국회는 이를 정부에 재송한다」 이러한 주문으로 열 사람의 찬동을 얻어서 동의안을 냈읍니다. 그 이유를 간단이 설명하겠읍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이 정부에서 비토되여 온 이 이유서를 다 보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이 비토되여 온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입후보지에다가 연고 제한하지 않은 것이 안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조문에 있어서는 다소 이의도 없지 않읍니다마는, 우리가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인재등용이 본의라고 할 지경이면 국가민족을 위해서 이만한 다행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지방의 연고자를 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피토한 이유올시다. 우리가 과거에 제1차 우리가 입법의원 의원을 선거할 때에도 이러한 제한을 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선거의 지장이 많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부당한 것이고, 제2호는 우리가 과거의 반민자 혐의 받은 사람, 몇 종류 사람을 피선거권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이것을 반송해 온 것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제정한 것보다도 더 이상의 의미를 포함한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도 이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3조에는 본 법 공포 후 처음 시행하는 총선거가 5월 30일 이후에 시행된다면 제12조, 제13조, 제16조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할 것이니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 바랍니다. 「본 법 공포 후 처음 시행하는 총선거에 있어서는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한 기일 및 제16조에 규정한 선거인명부의 확정기일과 그 효력기간은 따로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순전히 5월 선거를 하지 않고 11월이나 우리 임기만료 이후에 어느 때를 택하드라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조문이올시다. 이것을 선거법에서 도저히 제외할 수 없는 규정인데,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만약 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선거법을 제정할 골자의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하등의 이유가 닷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4조에 있어서 전항과 동일한 취지로서 부칙 제5조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설하는고 하니, 「제5조에 본 법 공포 후 처음 시행하는 총선거에 있어서는 제43조제1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랬읍니다. 그다음에 「본조는 본조 공포 후 처음 시행하는 총선거가 전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만료 후에 시행될 경우에는 그 임기는 당선일부터 개시한다」 즉 이 말은 5월에 선거를 하지 않고 11월이나 또는 6, 7월에 선거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공간이 생겨요. 이 공간 동안에는 적어도 이 국가의 주권이 민가 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권이 없는 정부를 해 보겠다는 그 말밖에 안 돼요. 법리적으로 어떤 경우라든지 이것을 만만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신설한다는 것은 적어도 국회 없는 국가의 운영을 무국회 상태로서 하자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더욱히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때로는 불가피한 국가의 큰 곤란과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임기 임기 사히에 국회가 없고 공간 상태가 된다고 하면 국가에 갑작히 변란이 생긴다든지, 그 변란은 매매 히 들지 않겠읍니다마는, 국회를 통해 가지고,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주권이 국민한테 있는데 여기에 물어보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는 이러한 사태가 없으리라고 누가 단정하겠읍니까? 그러한 사태를 당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읍니다마는, 이 선거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국가에 미치는 바가 손해가 미치는 것입니다. 선거를 5월에 한다, 11월에 한다, 다시 5월에 한다, 11월에 한다, 이것은 도저히 법치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일반 민중은 어느 것을 믿어야 옳을는지 모르고 있읍니다. 주권 있는 민중으로 하여금 자기 의사를 완전히 발표할 기관을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시시각각으로 변해 가지고 민중이 어디로 따라가야 될는지 모르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 국가에서 도저히 취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가지 이유로서 정부에서 피토되여 온 이 재삼 요청한 이유는 전적으로 닷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40조 단항에 의거해서 정부에 다시 반환해서 이대로 우리가 작정한 대로 시행하자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 있읍니다.

이제 곽상훈 의원께서 동의에 있어서 절대 찬성의 의사를 드리겠읍니다. 이유는 이 선거법 문제가 조령모개도 유분수라는 것이 세평이고, 다시 논할 여지가 없으리만치 되었읍니다. 전전이가경 이라 하는데 가경이 아니고 악경 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든지 지연책을 쓰자는 정세를 보는 것은 저무도록 있다가 이에 피토가 온 것을 보드라도 15일이 될가 말가 한 이때에 있어서 피토가 되었다는 것은 벌서 15일의 지연책이 은연중에 하나가 있고, 여기에 있어서 만일에 이대로 된다고 하면 정부 자체는 이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을 몰각하고 삼권분립의 절른바리 전인 이권적 인 행사를 하면 모르지만 적드라도에 삼권분립의 원만성을 기하자고 하면, 선거를 11월에 한다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이 국회 없이 이 정부가 충실히 해 나갈 수 있겠느냐 말이야요. 다행히 하등에 국회를 경유하지 않고 행정부만이 원만이 진행할 행운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요 전반에 외무국방 관계의 군사협정이 정월 20일에 된 것을 오늘날까지 두어두고 협정 조문에 뚜렷이 국회를 통해야 한다는 것이 그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오직 군기 를 살어 볼 그 길에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저쪽에서 암시를 받어 가지고 국방장관이든지 외무부장관이 국회의 인준을 받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한 것이 이것이 사실이라 말이야요. 평소 삼권분립이 원만해서 어느 때든지 결의할 수 있을 때에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거든 하물며 6개월이라는 동안에 국회 없이 나간다고 하면 정부 자체가 필요하다고 할 때, 국회가 필요하다 할 때에 국내 국외로 국회를 통하지 아니치 못할 사유가 분명이 있을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읍니까? 목이 말러 움물을 파도 분수가 있지 그때에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하드라도 도저히 안 될 것이올시다. 이런 데에 있어서 약간의 이유로 회부한 데 있어서 왈가왈부해 가지고 개정안을 내는 것 할 것 없이 반환하기를 전적으로 찬부 하고 내려갑니다.

저는 이 정부 이의서에 대해서 도루 돌려보내자는 데 찬성하는 말씀을 잠간 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곽상훈 의원과 김상돈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읍니다마는, 국회의원 우리들은 이 시간에 국회의 권위를 한 번 세울 시간이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과거에 있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법률을 피토했을 때에 국회에서는 3분지 2라고 하는 수효를 획득하지 못하고 정부 앞에 우리가 굴복을 당한 것을 회고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불쾌함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임기가 만료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 시간에 우리 국회의원은 한 번 권위를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연고지 문제와 또는 반민자의 입후보 제한문제 또는 이 선거를 연기한다고 하는 내용에 관한 이 세 가지를 나누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연고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과거의 누습이 그대로 저저 있어 지방적인 편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하는 이러한 좋지 못한 경향이 있는 이때에 반드시 이 지역의 연고를 가진 사람을 입후보를 제한한다고 하면 유력한 인사가 국회의원으로서 선출하지 못할 그러한 우려가 있음으로 해서 연고지 주장하시는 분은 대통령께서 사리에 그다지 합당한 것이 아니고 주장할 수 없음으로 당연히 원안대로 거부해야 될 것이고, 둘째로 반민자 문제로 말씀하면 먼저 우리가 표결에 부칠 때 모든 분위기가 자유스럽지 못한 그러한 형편에 있는 우리가 이 조항을 설치할 때에 우리의 고민은 상당히 컸든 것입니다. 과연 반민 처단 사업이 실패에 돌아가서 민족정기가 땅에 떨어저서 삼천만 인민의 소리가 한심 을 쉬는 이때에 있어서 각처에서 선거마닥 과거의 친일하든 사람이 당당히 나서서 나도 국회의원을 해야겠다, 우리나라 국정을 내 손으로 잡고서 해야겠다는 소리를 높이 부르는 이 마당에서 그런 이들이 과연 민중을 기만하고 국정을 잡는 날이 올 때에는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이 나라의 위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걱정하는 남어지 국회의원인 여러분은 이 조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토의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거수 표결하지 않고 무기명투표로서 그 당시에 개가를 올리지 않었읍니까? 그런데 정부가 이것을 이의서를 붙쳐서 다시 보내니 우리는 이것을 재차 이것을 그대로 돌려보내지 못한다면 과거의 반민행위를 한 사람들이 각지에서 국회의원 입후보를 해서 현 국회의원인 여러분을 중상모략해서 여러 가지 악랄한 수단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선거운동을 방해도 할 것이요, 또 순진한 청년들의 운동도 많은 방해를 가할 것이니 우리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것을 볼 때에 이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선거 연기에 관한 문제, 이것을 말하면 지금 항간의 여론에 비춰서 보면 선거를 연기를 하는 것이 가하냐, 5월 중에 선거를 단행하는 것이 가하냐, 이러한 가부 문제는 별도로 하드라도 이 선거문제는 그동안 자꾸 변동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민중은 상당히 비판을 하고 정부와 국회를 불신하는 이러한 공기가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선거를 연기한다…… 11월로 연기할 때에는 당연히 국회 없는 나라로써 형태를 가질 수가 있느냐? 없으면 현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인해서 11월로 연기가 된다면 당연히 정부에서 개헌안을 내놔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 개헌안을 내놓지 않을 때에는 국회 자체로서 선거 연기에 대한 개헌안을 내놓게 자연히 되지 않읍니까? 그래서 이 선거를 정부에서 11월에 단행해야겠다는 태도가 확정되고 11월로 함으로써 현 국회의원의 임기가 그 당시까지 연장한다는 헌법을 개정한다는 신념을 가진 이상에는 앞으로 선거가 연장하게 될지 몰라도 그런 것이 없이 여기에 정부에서 나온 것으로 말하면 정부의 의도는 국회 없이 진공 상태에 두자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회 없는 나라가 이 세상에서 어데 있읍니까? 만일 국회가 5월 30일까지 종료가 되고 진공 상태에 들어갈 때에 정부가 어떠한 횡포한 일을 할지 누가 압니까?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러한 횡포한 일을 누가 막겠읍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삼천만을 대표한 우리들로서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해야 할 것은 상식화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에서 제출한 이러한 조항을 국회의원으로서 찬성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여론을 종합해 볼 때에 정부에 그대로 회송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개중에는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협력을 한다는 태도로서 이것을 그대로의 국회가 받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몇몇 것도 잘 압니다. 정부를 협력한다는 것만이 애국적 태도이냐? 삼천만의 의사와 우리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회 위신을 세우는 것도 애국적인 태도일 것이며, 따라서 우리들은 금번만은 국회의 권위를 최후로 세우기 위해서 3분지 2 절대 다수로서 정부에 그대로 보내서 과연 민중으로 하여금 경애를 받을 수가 있도록 이와 같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루하지만 진심으로 토의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선거법의 피토를 다시 반환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왜 국가운명을 좌우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 선거법이 확정이 되면 5월 31일 이내에 총선거가 실시될 것이며, 확정이 되지 못할 것 같으면 5월 31일 이내에 총선거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5월부터 11월까지는 국회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그 피토한 이유대로 대통령이 적당한 시기를 선택해서 총선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대통령의 임의대로 6개월을 연장할 수도 있고 또는 6년간을 연장할 수도 있읍니다. 또는 앞으로 어떠한 대통령이 2세, 3세가 나와서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해서 50년이나 60년간이라도 국회 없는 나라를 맨들지…… 안 맨든다고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참으로 막연하지 않읍니까? 대통령령으로 선거일자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도저히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혹자는 개헌안을 내놔서 현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도 대통령이 헌법에 대해서는 개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언했읍니다. 또 우리 의원 동지께서도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제출되었을 때에 일부 의원들은 이 안은 비루한 임기 연장안이라고 열렬히 주장했읍니다. 이것은 확실히 임기 연장안이다, 확언은 없었읍니다만, 이와 같이 말을 많이 했읍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 있어서 앞으로의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은 임기를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가졌슬지 몰라도 여기에서 자원해서 임기 연장을 하자고, 헌법을 개정하자고 할 분도 없을 줄로 압니다. 전 국민이 5월 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현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하자고 하는, 즉 5월에 선거를 하지 못하고 11월에 한다는 그 책임을 우리 국회가 질머지고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도 임기 연장할 개헌안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책임을 질머지게 되므로 낼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국회가 없어진다면 그간 6개월간 무슨 사태가 생길지 알 수가 없읍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에서 인준할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대통령․ 부통령선거, 국무총리 인준, 국제조약․선전포고의 동의 등등의 중요한 것이 국회가 없으면 하지 못할 그러한 조항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국회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무정부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가 보증하겠읍니까? 우리 선거법을 물론 과반수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이의를 가지신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만, 만전의 선거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읍니다만, 이미 과반수로 통과한 선거법에 있어서 다시 시비를 해서 수정하니 뭐 하니 하면 완전히 5월에 총선거는 못하게 되고 진공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곽상훈 의원의 동의대로 이 안을 정부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나는 확언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공 상태에 들어간다면 유엔의 원조는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공 상태에 들어간다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것입니다. 유엔감시원의 그 의무는 무엇입니까? 첫째, 38선을 감시할 것과, 둘째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하느냐 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과거 5․10선거는 유엔 감시하에 되었지만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자신이 하는 선거입니다. 자유 분위기 속에서 모든 선거들이 이 의사당에 많이 모이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에 중대한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선거지에 가 본 일도 없고, 선거비 한 푼도 준비된 것이 없읍니다. 제 개인이 당선이 되고 낙선이 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 의사당의 여러분 수중에 있다는 것을 심심히 생각하시고 조고만한 감정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를 다 버리고 국회다운 국회로서 먼저 통과된 그대로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울며불며 호소합니다.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해를 살까 해서 몇 말씀 전해 드립니다. 저는 국무위원 자격으로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회의원선거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을 몇 가지 말씀을 참고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점을 잘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번에 우리 국회에서 통과한 국회의원선거법에 몇 가지 불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아마 몇 분이 지적한 점, 능히 추측할 수가 있읍니다만, 그 가운데에 제일 유감 된 일은 소위 반민자, 부일협력자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한 조항에 대해서는 큰 불만을 품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에서 반민처단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안을 통과했읍니다. 그 법에 의해서 재판을 했읍니다. 재판을 해서 일단 반민법에 걸린 사람은 재판을 하고 처단이 종료가 되었읍니다. 그 결과가 만족하게 되었는지 잘못이 되었는지 이것은 내가 여기에서 논의하려고 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반민재판소를 구성해 가지고 재판한 결과 처단을 내렸으니까 고만입니다. 일단 처단을 내린 것을 다시 국회의원선거법에다가 국민 된 공권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나는 이 이상 더 역설하지 않어도 국회의원들이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선거법에 불비한 점이 있읍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 다행히 국회에 반환했으니 이 기회에 국회에서 이 좌석에서 즉결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을 시정해서 다시 본회의에 제출을 해서 원만히 토의해서 시정할 것을 시정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러고 이 기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정준 의원이라든지 이석주 의원이 정부에서 이 법을 재의에 부친 것을 오해하실 줄로 압니다. 대통령이라든지 정부에서 이 법안을 낼 때에 선거를 11월로 연장해 가지고 진공 상태에 빠뜨릴려고 하는 그러한 복선이 호말 도 없다는 것을 단언할 수가 있읍니다. 결단코 대통령이라든지 정부의 의도를 잘 모르시고 의정단상에서 그러한 언론은 신중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곽상훈 의원의 동의에 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원안에 대해서 지금 기일이 박두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라든지 증세안이라든지 기타 곧 이번 회기에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법안이 많으니까 이것을 다 하자면 공고 기일 뒤까지 훨신 지속되므로 공고 기일 20일 전까지 해야 될 터인데 이 점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는 것을 느껴 가지고 정부에서 5월 31일 이전에 해야 할 것을 필요성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것을 주장하는 줄로 압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1월까지 만일 진공 상태에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커다란 피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지적했으니깐 더 말할 거도 없읍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으로 보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11월까지 진공 상태에 둘 수가 없다는 것은 재언을 요하지 않읍니다. 개헌안을 내 가지고 진공 상태를 면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헌안, 이것도 우리의 공약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가지고 낼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아시다싶이 민중이 다 욕하고 헌법에 위반이 되드라도 개헌안을 내면 통과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통과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국 개헌이 부결되고 진공 상태를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빤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1월 달까지 연기한다고 하면 커다랗게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러니 만일 꼭 연기하려고 하면 혹 1개월이라든지 몇10일이라든지 그것은 모르겠에요. 이 선거법을 나종에 개정안을 낸다든지 다시 5월에 다른 방법으로서 넉넉히 할 수 있읍니다. 여기에 개정안이 나오도록까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증세법안이라든지 기타 예산법안을 적어도 공고 기일 안에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여러 가지기 때문에 4월 30일 이후까지 국회가 꼭 있게 되면 5월에 가서 개정안을 내면 됩니다. 개정안은 어떻게 내느냐 하면 요전에 서우석 의원이 부칙에 수정안을 낸 일이 있읍니다. 임기만료 전 20일이라고 하는 것을 금후 총선거에 있어서는 임기만료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하는 수정안을 낸 일이 있었에요. 그리고 그것을 철회한 일이 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융통할 만한 그런 기회도 있을 줄 믿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진공 상태는 30일이나 또는 60일이나 일반이 아니냐, 이러한 말이 있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대부분은 내각책임제이기 때문에 내각책임제를 전날 많이 주장한 분이 있지 않읍니까? 이 내각책임제에 있어서는 해산권을 행사한다 그 말이에요. 해산권을 행사하면 곧 하루 이틀 내에 총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40일 혹은 2개월, 1개월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공 상태라도 비난할 이는 없읍니다. 역시 국회의원을 선거하기 위해서 혹 40일 혹 1개월간 진공 상태가 있다고 해서 민중들은 금번 증세안이라든지 또는 법률안 여러 가지 불가항력의 사실이 있다고 해서 넉넉히 양해할 수 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종 그러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5월에 정부에서 넉넉히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또 국회의원 임기만료 전에 실시한다고 하는 그것이 어느 철칙에서 나온 것이냐 그 말이에요. 국회의원 임기라는 것은 국회의원은 입법원에서 입법하는 기관이지 선거운동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단 하루라도 5월 31일까지 법안을 심의할 것이 있을 때에는 이 마당에 모여야 할 것입니다. 도의적으로 개회 중에는 공고할 수 없다고 해서 6월 1일 이후에 공고하면 40일이나 30일이라는 기한을 둘 수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임기만료 후에 연기해 주십사 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말하면 만일 4월 30일 이후까지 지속할 때에는 그러한 방법도 취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일 때문에 더욱히 이것을 재의한다는 이유는 말살되고, 또 어제 신문을 본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5월 30일 이내에 할 것을 반대하는 뜻이 있었으나 고집하지 않는다고 했읍니다. 역시 우리의 합의에 있다고 말씀했읍니다. 우리가 속히 다 해 주면 5월 30일 전에 할 수 있고, 안 해 주면 늦게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말이에요. 결국 연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도록까지 말씀이 되어 있으니만큼 우리가 연기를 찬성하는 것은 증세법이든지 예산안이든지 이것을 지연시킨다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입후보는 연고지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첫날 원안에 나왔지만, 이것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에서도 역시 역설했지만 여기에 우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지 도의원이라든지 군의원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서 나왔든지 간에 삼천만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읍니다. 이것을 도별로 한다든지 군별로 한다든지 혹 갑, 을, 이런 구별로 한다면 기가 맥힙니다. 이것은 더 누누히 설명 안 해요. 연고지에 있어서는 전날 반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의에 부 할 만한 논 이 없다고 믿고. 그다음에 반민법에 대해서 누누히 모다 말씀하기를 이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이것은 모순된다, 또 법률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서 무슨 범죄든지 처벌해야지, 만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철칙을 주장하시는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저는 한 가지 감히 지적하겠읍니다. 만일 이런 논법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옛날 국회의원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입법의원에서 통과된 것이 있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선거법보다 훨신 광범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사람을 물론하고 공민권 박탈을 2년 동안 하기로 되어 있에요. 이러면 일사부재벌 임에도 불구하고 왜 헌법을 만들 때에 그런 원칙을 위반할 만한 것을 만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만일 이것을 형벌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반민법이라고 하는 그것도 법 근본정신에 틀린 것이에요. 우리는 이 국회의원선거법에 있어 가지고 어떤 제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형벌이 아닐 줄 알었기 때문에 헌법을 만들 때에 그렇게 만들었고 또 반민법을 만들 때에 하등 이의 없이 만들었읍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번 국회의원선거법에 있어서의 부칙 문제는 형벌이 아닙니다. 어떤 이 말은 이것을 형벌이라고 주장하지만 더 누누히 설명할 것 없이 형벌이 아닙니다. 정치적 의의로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여러 말 할 것 없읍니다. 이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이것을 이의를 붙인다고 하면 민중 가운데 커다란 오해를 붙이게 됩니다. 11월까지 연기하려는 그것이라든지 또 이것을 이의 하게 되는 그것이라든지 모두가 친일파 그분들이 뒤에서 책동해 가지고 대통령의 총명을 괴로펴서 이렇게 되었다는 오해를 일반 민중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기일 문제만 가지고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대통령에게 조곰이라도 위신이 떨어질 만한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어서 마음에 대단히 황송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서 이 이의를 회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종합해서 넉넉히 이다음으로 다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믿읍니다. 더욱히 이 이의서 내용을 보면 5월 30일 이후에 시행한다고 그랬읍니다. 5월 30일 이후에 되겠으니까 아직 미정이올시다. 정부에서는 5월 30일에 될는지 연장이 될는지 아직 미정이올시다. 이 미정을 가지고 다시 법을 고칠 필요가 없읍니다. 만일에 잘못해 가지고 공고기일 후까지 회의가 그대로 지속된다고 하면 개정안을 낼 것을 전제로 하고 곽상훈 의원의 동의를 찬성합니다.

임기 연장에 대해서 미련을 가진 분이 혹 계실는지 모르지마는 이 정부 피토안에 의하면 임기 연장은 절대로 안 한다고 조건부로 해 가지고 왔읍니다. 제6조는 전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 만료 후에 시행될 경우에는 그 임기는 당선일부터 개시한다 그랬읍니다. 금년 5월 말까지는 우리 임기는 만료입니다. 만일에 그 사람에 그 선거가 시행된다고 해도 헌법도 고치지 않고 임기도 연장치 않고 진공 상태로 둔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내포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만일 본 의원의 해석대로 그대로인지 내무차관에게 묻는 바입니다.

이것 모다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동의를 표결에 부치기를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 종결하자는 것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26, 가 55, 부에는 없읍니다.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지금은 답변 듣기로 합니다. 진공 상태를 두느냐 안 두느냐 그것이올시다.

정부에서 이번 피토안을 내게 된 것은 결국 11월 말일에 꼭 선거를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싶이 앞서 대통령께서 11월에 선거를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고, 어제 신문보도에 의하면 국회에서 예산만 4월 말일경에 해 주면 5월 말일로 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에 말씀이 계실 줄 압니다. 과연 이 선거가 언제 시행되느냐 이것을 대통령 각하가 결정할 문제고, 현재로서는 저이도 아직 언제 시행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이 예산 이것만 걱정하시고 계십니다. 예산만 통과되면 11월에 선거를 시행한다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그리시는 것 같읍니다. 따라서 장차 이 예산문제가 어떻게 추이 될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적당한 날자로 될 줄 압니다. 저이 내무 당국으로서는 그 결정되는 날자에 의해서 언제든지 시행할 수가 있도록 우선 이 선거법을 고쳐 놓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오날 제출하야 드린 이러한 이의서를 보낸 것입니다. 예, 제가 답변하는 것은 역시 5월 30일 이후에 선거가 시행된다고 하는 것은 진공 상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진공 상태를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헌법에는 해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진공 상태가 없는 이러한 제도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해산권이 있는 이러한 국가에서는 40일이고 50일이고 진공 상태가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해석은 진공 상태는 절대로 불가피한 것이며,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점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이 제의안을 정부에 다시 회부하시면 5월 30일 안으로 시행되리라고 생각하시나, 만약 그대로 회부된다면 더 선거가 지연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날자 관계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조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가령 5월 30일이 조금 지나서 6월 2일경에 선거가 시행된다고 하드라도 다시 선거법의 개정안이 없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을 그대로 돌려보내신다면 약간 선거기일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다시 개정안을 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되면 자연히 저희들은 더 선거 기일이 늦어질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지금 조사한 결과 재석원 126인밖에 안 됩니다. 8명이 부족됩니다. 다시 두 분 들어와서 지금 128명입니다. 주의해 주세요.

지금 인원 부족으로 표결하기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나는 이 선거법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제는 헌법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압니다. 선거법이 거부되어 왔는데 이것이 그대로 개정이 되면 별 문제가 없지마는 개정이 안 되면 결국은 이 선거법은 이번 선거는 5월 30일 이내에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법이 아니라도 선거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번 선거법을 우리 헌법에 의거해서 그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문제는 5월 30일 이내에 선거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시정한다면 얼마든지 고칠 기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급한 것은 헌법을 준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고 하면 예산을 15일 이내에 만들어 논 이후에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날은 선거법은 성원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선거할 수 있게 예산을 빨리 통과해 가지고 15일 이내에 결정되면 이 선거법이 못쓰면 먼저번 선거법을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예산을 세워서 며칠 동안 분과위원회를 하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성원이 부족한데 기다려 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모래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산회하도록 하는 것이 좋읍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월 중에 선거를 하든지 11월에 선거를 하든지 우리 국회에서 만든 선거법을 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엔 감시하에, 군정 집권하에 쓰든 그 선거법을 만일 쓴다고 하면 이것이 도모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선거하든지 11월 달에 선거하든지 우리가 만든 선거법을 가지고 해야 할 터인데, 5월 달에 선거한다고 하면 이 선거법을 하루라도 속히 결정해서 정부에 이송해서 정부에서 실시하도록 해 주어야 될 것이고, 11월 달에 선거한다고 하드라도 이 선거법을 언제 작정해 가지고서 그다음에 할 조치를 11월 달에 하도록 법적 모든 수속을 밟어 가지고 11월 달에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날 될 수 있는 대로 오날 결정을 지여서 보내야만 국회의 위신도 설 수 있고, 지금 이 선거법이 민중들이 갈팡질팡 해메고 있은 이때에 있어서 민중 앞에 면목도 설 수 있는 문제이니까 이 자리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일에 이 자리에 성수 가 되지 못해서 이 일을 못한다, 성수가 되지 못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항력이니까 할 수 없는 것이니, 그러면 내일 모래 결국은 이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 시간에 재석 인원을 속히 조사해서 성수가 못 된다고 하면 저는 할 수 없이 오날은 헤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또 둘 줄었읍니다. 그러니까 별수 없으니까…… 정광호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법은 토의하기 어렵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전 처음 벽두에 이 법에 대한 처리를 신중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다수로 결의를 해 놓았고 또한 그 결의에 의지해서 의장이 성원 수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이것을 토의 상정한 것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시간까지 연장해서 이 법을 작정하자고 의장이 선언해서 우리가 그 의장의 선포에 의지해서 토의하는 중에 중간에 좌석을 떠난 의원들은 대단히 참 그 의도가 나변에 있다는 것을 의심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순간에 모자라는 즉석에 있지 아니한 의원까지도 의장께서는 라디오 방송이나 또한 신문지를 통해서 결석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아까 김광준 의원의 동의를 물을 때에 33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정지했었읍니다. 지금은 33인이 못 되었으니까 이것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아까 김광준 의원의 동의를 지금 표결하겠읍니다. 그것은 표결하고 모래 하겠읍니다. 주문 읽어요. 4월 6일 목요 상오 11시를 기하여 결석한 의원이나 또는 그 시각에 이석한 의원 그리고 매일 각 분과위원회에 결석한 의원까지 각 신문지상에 발표키로 할 것」)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10, 가에 65, 부에는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모래 오전 10시에 계속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