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내무부 소관으로서 경찰원호법을 국회에 제출해서 여러분의 통과를 바라는 바인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원호법의 입법 취지와 간단히 내용의 설명을 하겠읍니다. 경찰관은 해방 이후 항상 초비상사태에 대처해서 공산도배 를 적발 소탕을 비롯해 가지고, 38선의 경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 전선 전투에 참가해 가지고 과감히 용전분투 , 애석하게도 흉탄에 마진 자 또는 포검 에 몸을 상한 자, 생명을 초개와 같이 버렸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가족은 상시 공산도배의 희생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대구의 10․1사건이라든지 여수반란사건이라든지 제주폭동사건 또 이번의 6․25 사변을 비롯해서 중공의 남침사태를 통해서 일반 공무원보다 경찰관이라면 그 자신은 물론 그 가족, 다소 연고가 있는 친족까지도 인명 재산이 잔인무도한 공산도배의 참혹한 학살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늘 아는 바이올시다. 또 그렇다고 해서 후방 지역의 치안을 확보하고 있는 경찰관을 생각할 적에 언뜻 생각하면 안일한 상태에 있어서 그 직장을 지킨다고 이렇게 보는 편도 없지 않어 있지만 실은 후방에 있어서는 위험성이 가장 많은 국제 오열 의 잠복을 적발할 때나 혹은 방방곡곡의 잔도 소탕을 위해서, 산악지대의 참혹한 잔적을 소탕하기 위해서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후방 전방을 구별 없이 주야 군과 행동을 같이 하거나 또 군 작전의 수행에 대해서 원활을 기도하기 위해서 후방의 치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 무장에 있어서 제일선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박약한 장비로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초개와 같이 버리고 젊은 청년으로서 총상을 입고 검상을 입어 가지고 불구폐질 이 된 그 부상한 경찰관과 그 유가족에 대하야 국가적으로 이것을 구제하는 대책을 이때까지 충분히 강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다만 경찰관 자치적으로 다달이 타는 봉급에서 약간의 금액을 거출 해 가지고 대한경무협회를 조직해 가지고 순직한 경찰관의 가족이나 혹은 총탄을 맞어서 불구폐질이 된 경찰관을 위해서 다소의 보조를 해 왔읍니다마는 치열한 작전이 장구히 계속되는 데 따라서 순직자가 늘고 불구폐질의 경찰관이 느는 데 따라서 도저히 자치적으로는 경무협회를 유지하지 못할 상태에 빠져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선에서 불철주야 용전분투하는 애국 경찰관으로 하여금 우환이 없이 전선에서나 국내 치안에 있어서나 조국통일의 대과업이 완전 달성될 때까지 자기의 직책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상정된 경찰원호법이 통과됨으로서 남편을 잃은 가족 혹은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그 유가족들이 거리에 방황하고 불쌍한 생활을 하는 이 상태에서 이 원호법으로 말미암아서 보호를 받고 이 국가의 은전 에 감읍 할만한 빨리 이 경찰원호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구제대책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상으로서 오늘 경찰원호법을 상정시켜 가지고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받자는 입법의 이유올시다. 이상.

그러면 내무위원장 서민호 의원의 법안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이 경찰원호법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제1회 회기인가 합니다. 그때에 이 경찰원호법안이 이미 제출이 되어서 상정까지 되었었으나 다소의 논전 이 있었고 또 그때에 그 시기가 아직 적절하지 못한 그런 관계도 있었으므로서 보류하기로 되었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하 국제정세가 점차로 미묘해 가는 이지음 또는 국내에 있어서는 치열한 전투가 전개돼서 자연이 국군은 물론이려니와 후방치안을 담당해 가지고 있는 경찰에 있어서도 국군에 못지않는 그런 전투행위가 많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일선에서 유엔군에게 가담해 가지고 공비를 소탕하고 후방에 있어서는 오열을 검속 한다든지 또는 토벌한다든지 이런 도수가 점차 증가하므로 따라서 그 희생 정도에 있어서나 또는 그 상이의 정도에 있어서 그 수가 날로 증가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다싶이 군에 있어서 이미 원호법이 통과돼서 당국은 물론이려니와 민간에 있어서도 상당한 원호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이지음에 경찰에 한해서는 아직까지도 그 구체적 기본방침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지음에 금반에 당국에 있어서는 여기서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다시 상정시킨 것인데 그 내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종전에 우리가 논란되어 있든 그런 점을 충분히 참고한 반면에 국가의 재정형편도 충분히 고려했으며 나아가서는 그 응용범위를 지극히 제한해 가지고 긴급 원호를 하도록 하는 이런 의사가 충분히 법안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런 의도를 참작해 가지고 난상토의 는 물론이려니와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해서 몇 개 조의 수정을 본 남어지에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많은 상이 경관 또는 희생당한 경관의 조치를 당국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민간 측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금후 사기에 있어서나 또는 사회면에 비추어 보아서도 하루속히 이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안 될 이 단계에 있으므로서 여러 의원 동지께서 이 여러 가지 점을 관찰하신 남어지에 검토하신 후에 될 수 있으면 만장일치로 심사결과를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심사경과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면 여러분 수중에 이미 다 배포되어 있을 줄로 압니다만 제9조에 다소의 수정을 했고 제12조와 또는 제16, 제22조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제9조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조목이 있읍니다. 원조대상자도 사망했을 경우에 국가에서는 그 「장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지급한다」라고 수정했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상이 경찰이, 경찰의 가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사실 어려운 형편이 있으므로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하게 할 목적이 여기 있읍니다. 그다음에 제12조에 있어서 수정한 것은 물론 이 상이 가족들이라든지 본인의 순직한 본인에 있어서 또는 그 유가족에 있어 가지고 원호를 하자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먹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비국민적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유가족 중에나 또는 본인에게 있다 할진데 아무리 원호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다 하드라도 이것은 우리 국민의 정기 에 비추어, 실정에 비추어서 원호를 할 수 없다 또 안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이것은 수정을 했읍니다. 국가보안법에 위반이 된다든지 내란․외환 등 죄로 국가의 존립을 해한 자에게는 그 경중을 막론하고 이것은 원호하지 않기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는 우리 수정의 골자의 조목은 제16조올시다. 제16조는 원안에 있어서는 그 상이 경찰관 자신이 가서 구직을 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원안대로 한다고 하면 피해가 적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제한을 한 것입니다. 또한 그 고용자 측에, 말하자면 기업주 측에 있어서 자기 개인이, 상이 경찰관 개인이 가서 직접 고용을 원할 때에는 고용주에게 적지 않은 압력과 또는 불리를 초래할 그런 행동이 없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해서 그 고용주에게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탄력성이 있고 규모적인 융통성 있는 기업자에게만 한해서 고용인을, 상이 경찰관을 고용하게 하는 것인데 종전에 있어서는 개인이 직접 가서 그것을 교섭하게 됐으나 우리 수정에 있어서는 해당 장관으로 하여금 충분히 고려한 남어지 추천을 하도록, 추천제를 응용하도록 한 것이 그 골자입니다. 그다음에 제22조에 있어서는 프린트는 제12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스프린트로 된 것이올시다. 제22조에 있어서 제2항을 우리는 삭제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새 왕왕이 볼 것 같으면 군경이 그런 권력 있는 기관을 응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당국과 혹은 유행된 말로는 탄압해 가지고 기업주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왕왕 있으므로서 이것을 우리는 제한해서 제2항을 삭제했든 것입니다. 그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삭제했든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 위원회에 있어서 소수 강력한 의견이 있은 것은 벌칙에 있어 가지고 기업주로 하여금 너무 부자유하게 구속을 받게 하는 그런 압력이 너무 표시되어 있지 않느냐? 즉 악평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쓰지 아니한다고 해서 전과자가 된다든지 이런 폐단이 있을까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적은 즉 상이 경관을 혹은 그 유가족을 원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호를 하자고 할 것 같으면 또 법적 제한이 되지 아니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 벌칙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용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축조심의에서 여러 가지로 나올 줄 압니다만 이상 같은 경로로서 우리는 이상 토의한 결과 심사를 마쳤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연해 의원 외 20인으로서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 아무쪼록 이 시국에 절박한 것을 보아서 사기를 앙양하는 의미에 있어서나 사회문제를 적게 하는 면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절실히 요구된 이 법안에 있어 가지고 많이 찬성한 남어지 토의하신 결과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이상 심사보고를 그치겠읍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에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정부에 이송했었는데 신문에 볼 것 같으면 22일부로 공포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국회에는 정식 통고가 오지 않었에요. 사실상 발표가 되기는 했는데 그러면 그 법률 개정된 국회법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 법안을 심의하는 가운데에서 개정된 국회법 제39조에 대개 이렇게 있에요.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종료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여야 된다」, 즉 본회의에 내놓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거쳐서 내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모든 법률은 이제부터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에 거치도록 그런 수속을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두 가지가 다 그런 수속을 하지 않었에요. 그랬으나 이것은 22일에 발표되었다 하드라도 그 전에 본회의에 상정된 안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안만은 심사를 거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공포된 법률안은 시방 유인 중이니까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질의를 시작하겠는데 발언 통지에 의해서 하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 김종순 의원 말씀하세요.

잠깐 말씀해 드릴 것은 질의응답에 있어서 혹시 무엇한 경우에는 내무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신 김광준 의원이 보충 답변도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둡니다.

경찰관이 군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또 군 이상의 활동을 해 가지고 상이를 받은 그러한 사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경찰관에 대해서 어느 구호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특히 상이 경찰관에 대해서 구호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실시되므로 인해서 내 의견으로서 다소간 염려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군인에 대해서는 현재 군사원호법이 실시되어 있는데 군인에 대한 군사원호법과 경찰관에 대한 경찰원호법과의 사이에는 나는 두 가지 중에 군인은 현역법에 의해서 현역의 의무를 지고 있읍니다. 경찰은 역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있어서 역시 자유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물론 원호를 해야 되겠지만 그중에 이 군사원호법과의 어느 범위에 관해서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경찰원호법과 군사원호법과 비교하건데 거년 8월 중인가 경찰원호법이 나올 때와 다소는 변이는 있는 것 같이 생각되나 아직 군사원호법과 사이에 판연 한 구별이 없는 것 같읍니다. 내가 잘 조사를 못한 점이 있는가 해서 특별히 군사원호법과의 차이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찰원호법에 있어서 「제5조 본 법에 의하야 행하는 원호는 생계 부조, 직업 보호와 수용 보호로 한다」, 직업 보호 수용 보호에 있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읍니다. 생계 부조에 있어서 내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제8조에 의하면 「생계 부조의 정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서 이를 정한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지금 내무위원장께서 설명이 있으시기를 국가의 재정 형편을 충분히 살핀 경우에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데 생계 부조의 정도를 대개 어느 범위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알기 전에는 국회는 예산의 심의를 하고 예산을 통과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을 어느 정도 살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읍니다. 또 한 가지는 경찰원호법의 시행은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서 이를 정한다고 했는데 그 시행기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이유 내가 지금 특히 묻고저 하는 것은 현재 부조대상자가 그 수가 어느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제3조 제4조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상이 경찰관의 가족이라는 그것이 한 예가 있고 순직 경찰관의 한 예가 있어 가지고 광범위에 걸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에 원조를 받을 대상자의 수와 그 생계의 부조를 할 정도에 있는 것 같은 것을 지금 여러 가지 고려한 결과에 국가재정과의 사이에 대관절 얼마나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는 것을 조사하신 일이 있는가 말씀 여쭙고저 합니다. 이것이 내가 너무 지나친 걱정인가 알 수 없지만 이 수효가 몇 년 동안 내려가면서 늘 것은 사실인데,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런데 5년 내지 10년 후에 갈 것 같으면 아마도 막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조사하신 일이 있으면 여기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위원장으로서 답변할 것도 있고 정부에서 직접 할 것도 있읍니다. 그렇게 하겠읍니다. 먼저 위원장의 답변을 먼저 듣겠읍니다.

이제 김종순 의원의 첫 번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후방에 있어 가지고 치안을 담당하며 그것이 계약으로서 직업적인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초비상시국에 있어서 국가에서 요청하므로서 경찰관의 입장에 있어서라도 군의 역할을 하는 까닭에 그 성질이 달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예산에 있어서는 자세한 숫자를 여기에 말씀해 드리기도 어렵고 또한 상이자 수에 있어서도 당국자가 아닌 만큼 아직 거기까지 조사를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다행히 정부 측에서 여기에 오셨으니까 설명하실 것으로 알고 참고로 말씀하면 내무부 소관의 원조에 관한 예산을 계상했으므로 그것을 검토한 남어지 그 후, 발표한 이후로 예산이 상정이 되었고 또는 우리 위원회로서 통과를 시킨 것을 부언해 둡니다. 숫자에 있어서는 내무차관께서 설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김종순 의원께서 질문이 여러 가지로 있었는데 그중에 군사원호법하고 경찰원호법의 차이가 어떠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차이에 있어서는 제1조에 경찰관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한 행위로 상이한 그 경찰관과 또 가족 순직한 경찰관의 원호 이렇게 되었읍니다. 실지에 있어서는 전투에 있어 대한민국의 현 실정에 비추어서 군인과 조곰도 다름없는 전투에 참가해서 부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니까 실지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을 줄 압니다. 따라서 질문에 나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군인은 병역법에 의해서 강제로 징용해서 나온 것이고 경찰관은 자원해서 나가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국가를 위해서는 지원을 하나 강제로 했거나 국가를 위해서 부상한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을 줄 압니다. 국가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거름 더 나가서 자원해서 나라를 위하야 자기 목숨을 바치고 몸을 부상한 사람은 일층 더 원호해 줄 필요가 생기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사원호법에 있어서는 유가족에 있어서 직계비속 이외에 형제자매라는 범위를 넓힌 점이 있는데 경찰원호법에 있어서는 존속 비속에 한해서, 형제자매를 빼 버렸읍니다. 끝으로 벌칙에 가서 본 법에 위반되는 자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개정안이 나왔고 군사원호법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3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비중이 높은 형벌과 벌금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비교적 가볍게 되었읍니다. 둘째로 생활 부조의 정도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데 1인 1일당 80원, 가족이 넷이라고 가정할 것 같으면 4배를 하면 4×8=32, 320원 1일에 대한 부조올시다. 또 이번에 여기 4284년도 신년도 예산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계상된 예산 총액은 2억 3500만 원을 계산했읍니다.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600명에 해당될 것을 상상하고 그 가족 4인으로서, 1가족을 4인으로 예상해서 2400명을 부조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읍니다. 또 맨 끝으로 본 법의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말씀인데 이것은 예를 들 것 같으면 제8조에 「생계 부조의 정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서 이를 정한다」 하니까 실제 구체적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실시하게 되는 때를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정하게 되는 문제올시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권중돈 의원입니다.

태백산이라든지 지리산에 있어서 공비 토벌에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고 있는 경찰 그 피해자 혹은 그 가족에게 대해서 구호를 하자는 본 법안의 정신에 대해서는 만강 의 찬의를 표합니다.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데 제가 내무부 책임자에게 잠깐 묻고저 하는 것은 왕왕히 국회에서 이런 좋은 법안을 내 가지고 예산을 주면 이것이 예산 그 구호를 받을 자에게 구호가 가지 않고 대부분 중간에서 없어지는 예가 많습니다. 이 정신은 좋으나 만일 여기서 이 법안을 통과해 가지고 거액의 예산을 통과해 가지고, 이 구호자에게 가지 않는다면 합리적으로 가지 않는다면, 역시 여기서 이 안을 심의해 보아야 별 효과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한데 내무 당국에서는 이 원호비를 합리적으로 피해자에게 줄 방도 여하 즉 말하자면 경찰서에 들어가서는 경찰서 간부들이 대개 이것을 좋지 못한 데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예가 대단히 많은데 이런 것을 제안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피해자에게 줄 방도가 있는가 없는가? 다음에는 산간벽촌 에 가면 지금 경찰관이 민중에게서 쌀이라든지 혹은 연료라든지 장 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무보상으로 전부 징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구호비가 전달되면 민폐를 제거할 방도가 있는가 없는가? 내무부에서 이 원호비를 잘 주어 가지고 그 원호비의 덕택으로 민간의 폐단을 확실히 제거할 구체적 방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근본문제니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 의원께서 경찰원호법 입법의 취지라든지 상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대단히 만강의 찬의를 표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올시다. 경찰원호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액이 전적으로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진 행정력을 다해 가지고 현재 부상당한 불구폐질이 된 경찰관의 실태를 조사하는 동시에 유가족의 상황을 현재 지금 파악해 가지고 있는 것을 재검토를 해서 전적으로 현재 행정부의 조직상 사회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사회부에 이것을 전부 맽겨 가지고 이 원호에 만전을 기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둘째 질문에 민폐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사망한 경찰관이나 유가족에 대한 원조로서 일어나는 민폐가 이 법의 통과로서 제거될 줄 믿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안심해 주십시요.

본 의원 역시 본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찬동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본 경찰원호법안이 제출된 차제에 있어서 본 의원이 한두 달 동안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방 실정을 간략히 말씀 사뢰고 또 지방 일반 민중이 저한테 질문해 달라고 요청이 있기 때문에 차기 에 혹은 막연한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몇 마디 들어서 내무차관에게 사뢰고저 합니다. 본 의원의 고향인 전남 해남은 전남 중에서도 가장 치안이 확보되어 있으며 따라서 일반 민중이 안락한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감사의 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경찰로 인해서 우리 민중이 과거에 있어서 어떠한 피해를 입고 있는가, 그 일례를 간략히 들어서 말씀 사뢰고 싶습니다. 이러한 예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치안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를 느끼지 않으면 안 될 또 흑막 속에서 고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금번 1월 2월 양 개월에 경찰서에서 의용 경찰 혹은 경찰 직원의 피복이니 양곡이니 연료대라고 해 가지고 걷운 요구금액이 3500만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한 달에 1750만 원이라는 것이 군민에게 할당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런다면 그 외에 또 지서에서는 없는가? 지서에서도 각기 여러 가지로 할당된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 사뢰자면, 타지방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해남 지방에 있어서는 그다지 치안이 문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정실 관계로서 일을 취급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보통 2개월 만에 한 번씩 지서 주임은 갈립니다. 제가 현재 보고 왔기 때문에 그 말씀 전합니다. 그러면 지서 주임이 한번 갈리는 데 30만 원이라는 돈이 할당이 나옵니다. 현재 저히 면의 지서에는 일곱 분의 정식 경찰과 다섯 분의 의용 경찰이 있읍니다. 지서 주임이 한 번 갈리면 경찰관이 본 경찰이 다섯 분 혹은 의용 경찰이 서너 분이 일시에 바뀝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아주 정하다싶이 되었어요. 지서 주임에게 대해서는 한 번 갈리는 데 대해서 30만 원, 보통경찰관은 한 번 갈리는 데 대해서 10만 원, 의용 경찰은 한 번 갈리는 데 대해서 5만 원, 이래 가지고 두 달에 나간 돈이 85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면 한 달에 평균 42만 5000원입니다. 그 남어지 지서에서 보통 현물세법안을 우리가 현 국가에서 우리 정부에서 쓰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달에 지서 소요량이라고 해 가지고 장작 다섯 개피씩 피웁니다. 그것을 25만 원으로 잡고 피어 본다면 750만 원이라는 돈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또 석유는 매월 한 집에서 1홉씩 거둡니다. 이것을 또 피어 본다면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50만 원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아까 권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겨울에는 이불이라든지 면화 또는 옷을 해 입는다고 해서 면포․식량․간장 전부 현물로서 매 호당 할당을 시키고 있읍니다. 이상 말씀한 바에 의하면 820만 원 돈이라는 것이 매월에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경찰서에서 150만 원, 지서에서 820만 원 하면 제가 본 결과로 본다면 두 달 동안에 매월 970만 원이라는 돈이 민간 측에서 나간다는 현실을 제가 분명히 보고 왔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전에 어떠한 차관께서 말씀이 경찰서나 혹은 지서에다 주는 것은 저희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하지 않느냐? 세금은 혹은 면제할 도리가 있읍니다마는 경찰서나 지서에서 일반 할당이 나온 돈은 이것은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고 기한을 연기할래야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 사뢰면 대강 짐작할 것입니다. 그러고 또 우리 현 농촌 대한민국에서 8할 이상을 점하고 있는 이 사태에 비추어서 가지고 이런 사실을 내무 당국에서는 일일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략을 듣고 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일반 민중 특히 우리 군민이 이것을 이번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있다 하드라도 내무 당국자에게 몇 마디 물어봐 달라, 또 여기서 경찰원호법안을 작년 8월 달부터 논의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 결국 농촌은 경찰을 위한 농촌이 되고 농민은 경찰을 위한 농민이 되고 말 것이며 우리가 회사나 공장을 만든다면 그 회사나 공장은 경찰을 위한 공장이나 회사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종의 경찰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폐단도 없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거기에 병행해서 내무부차관께 한마디 여쭈어 보겠읍니다. 경찰관의 특히 지방경찰관의 비행을 서 단위로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 있다면 그 건수를 대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고 지금 말씀한 각 지방에서 경찰서 혹은 지서에서 농민에게 할당된 이 부담금액을 내무 당국에서 경찰서별로 보고 들어온 일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를 받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또 한 마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경찰원호법안은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지방에서 본다면 왕왕히 잔적 소탕 혹은 공비 때문에 일반 공무원 특히 말단 계급에 있어 가지고 군․면에 각 직원을 이 잔적 소탕에 감시 동원시켜 가지고 부상 혹은 중상을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 구호법을 적용할 만한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형식적으로 해 볼 생각인가? 이 몇 가지를 여쭈어 보겠읍니다.
지금 박 의원께서 원호법 상정에 대해서 찬동을 하시고 그 외에 자기 출신구인 해남 경찰관의 비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실제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특히 직원을 파견해서 상황을 조사한 후 적절한 처치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다 조사하겠읍니다. 그러고 실제에 있어서 이런 사태를 조사한 일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반적은 아니나 개별적으로 어느 서를 지적해 가지고 조사해 본 일이 있읍니다. 건수는 여기에 가지고 오지 않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읍니다. 면 직원이나 일반 공무원의 전사나 전몰에 대해서 그 유가족이나 불구폐질이 된 직원에게 대한 구호를 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현재 공무원에게 대해서는 일정한 사망사금 을 주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아직 예산상 그러한 고려를 하여 있지 않습니다마는 국가재정이 용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면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사망을 하거나 부상한 사람에게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재정적으로 용허하는 한 이것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몇 가지 여쭈어 보겠읍니다. 첫째 이 경찰원호 사업의 소관 문제에 관해서 혹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무지를 폭로하는 것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군사원호에 관해서는 이 소관이 사회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 성질을 가진 이 경찰원호법 자체의 소관이 지금 저이들 앞에 나타난 것은 순전히 내무부의 소관처럼 보입니다마는 사회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관련이 없지 않을까를 의심합니다. 이 법에 의한 원안 21조에 주무부장관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읍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21조의 주무부장관이 내무부장관을 의미하는 것이냐 혹은 사회부장관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 명확치 않은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산 조치에 관해서 이미 김 의원으로부터 이 문제에 관해서 다소간의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탓치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법문으로서 체제로서 암만 좋은 훌륭한 법을 만들어 놓는다 할찌라도 실제적으로 이것이 긴급히 적절히 되어서 이 경찰관이 이러한 따뜻한 국가의 보호를 입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리혀 이 경찰관과 백성을 속히는 결과밖에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이 구상은 좋으나 우리나라의 모든 형편 특히 재정적인 형편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저 하는 것은 일을 반다시 실천할 수 있는 자신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다소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의 현재의 이 인푸레가 오늘 국가재정 면에 있어서의 막대한 소비 부분의 증가와 또 유엔군에 대한 대상금의 증가로 해서 이 중요한 연유로 하여금 금후의 민주 문제 자체가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형편에 있읍니다. 암만 우리가 무력으로 전쟁에 이기고 적을 압록강까지 내보낸다 할찌라도 앞에 닥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쟁에 이기고도 백성은 죽어 버린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견지에 있어서 84년도 예산 대책에 있어서도 이것이 이 전액을 우리가 승인 실천함으로서 과연 우리나라 경제면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자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원호법 혹은 군사원호법에 대한 모든 지출이라는 것은 단지 금년 1년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금후에 누가 되어갈 계속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적자재정에 있어서 이러한 막대한 군사원호비와 경찰원호비를 지출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것을 지출함으로서 과연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정책과 자신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물론 우리가 싸움을 하는 것은 군과 경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군경 이외에도 혹은 향토방위대라든지 청년단이라든지 혹은 군 행정 책임자라든지 면 행정 책임자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전쟁 수행을 위해서 애를 쓰면서도 많은 피해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법을 만든 입법자의 정신에 있어서 좀 범위를 넓게 해서 이왕이면 하필 경찰관에 국한할 것 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관으로서 이러한 국가에 순직한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혹은 그 가족에 대해서 이 원호의 범위를 왜 널리 생각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그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점에 관해서 다소간의 질의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나종에 제2독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막연하지 않고 확실한 자신이 있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장관 문제는 내무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이제 태 의원께서의 제1문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제1차 회기 때에도 논란이 된 점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주무부장관이라고 될 것 같으면 물론 경찰원호니까 내무부장관이 된 것을 상상할 수도 있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부가 주무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폐해가 혹 많을 것이라고 해서 군사원호법의 원칙을 정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부장관이 그 주무장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드립니다. 또 부족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금번에 84년도 예산을 아직 완료하지 못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모든 것이 모순되고 불분명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번 이 원호법의 그 예산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극히 제한되고 아주 가장 긴급한 중요한 부분에만 한해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음으로서 원칙 문제가 물론 불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마는 이러한 부여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이것이 조치되어 있다고 저이는 심사를 했읍니다. 부족한 부분은 해당 차관께서 설명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제2문 에 있어서 일반 공무원에게까지도 이러한 몽리 를 허 하게 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당연한 일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모든 것이 허락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한 그럴 때가 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시방 이 과도기에 있어서 전쟁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있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국한되어 있는 그 역할에만 한해서 우리가 국가재정 면으로 본다든지 실제면에 비추어서 국한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까 조문에도 된 바와 마찬가지로 전투에 종사하는 그 경찰관에만 한해서 이렇게 제한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에 있어 가지고 이제 태 의원이 말씀하드시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가 전쟁을 맡어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읍니다. 직접 당면한 것을 국한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방면에 비추어서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재정 면이라든지 실제 면에 있어서 이렇게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만 생각하지 아니치 못할 이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남어지 좀 불충분한 점은 혹시 원하신다면 내무부차관으로 하여금 재보충하게 하시면 좋겠읍니다.

소관 문제에 관해서 이것은 금후에 있어서 진행상 확실히 해 놔야 할 문제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사회위원장의 견해를 좀 듣기로 하겠읍니다.

시방 서 위원장의 설명을 들었는데 역시 불충분하다고 해서 내무위원회의 같은 위원이신 김광준 의원이 보충 설명하겠어요.

태 의원께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기에 명확히 답변하고저 등단했읍니다. 지금 이 주무부장관이라는 것이 내무부장관이냐 혹은 사회부장관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원래 전자 방공법 작정할 때는 주무장관에 내무부장관이라고 판에 박힌 드시 명확히 규정했읍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러한 법률 자체의 용어를 가지고 볼 때에는 주무장관이 사회부장관이라든가 내무부장관이든가 판에 박히는 것보다는 주무장관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 여기에 대해서 의아를 또 가지고 있다면 본 법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시행세칙에 나올 때에는 분명히 거기에는 주무장관은 사회부장관이라는 것을 규정짓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서는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재정에는 능란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본 법안 제1조에 규정한 것과 한가지로 경찰원호법의 골자는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할 행위에 한하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계속적으로 지출을 요한다는 이러한 필요는 없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현재의 공비 토벌 혹은 전쟁이 끝난다면 결국 이 경찰원호법에 해당한 이러한 대상자는 지극히 적으리라고 생각해요. 또한 이 모든 부조 혹은 이 모든 재정적인 원조의 한도에 있어 가지고는 대통령령으로 작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부조의 금액을 작정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때에 작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의하여 하는 것은 국가재정과의 그 균형에 의해서 작정을 지우려는 이런 견지에서 한 것이니 그런 걱정을 하실 것은 없읍니다. 세째로 원호법이라고 말씀 들었읍니다마는 이 경찰원호법에 있어 가지고는 군사원호법과 대단히 차이가 있읍니다. 경찰원호법의 제1조에 있어서는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할 행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군사원호법에 있어서는 「공무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단히 그 범위가 넓어요. 말하자면 경찰 촉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원호법의 대상자가 안 됩니다마는 군사원호법에 있어서는 군속 등도 군사원호법의 부조 대상으로 작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가운데에 군인은 의무적으로 국민개병 이런 정신하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나 경찰관은 자기 자의로 인하여 국가의 임명에 의해서 한다는 표시가 있어 가지고 이러한 차이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경찰원호법에 전투 이외의 것은 안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은 일반 경찰관으로서의 공무 말하자면 폭도를 잡으러 갔다든가 혹은 예방주사를 실시하다가 전염병에 감염되어 가지고 사망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본 법안의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일반 공무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단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할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무슨 사고가 생길 때에는 본 법안의 해당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완선 의원 보충질문합니다.

이것 미안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후에 법안을 심의하는데 언제든지 이런 문제는 확실히 똑똑히 해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법부 자체가 오락가락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이 김광준 의원이 말씀한 것은 매우 명확하지 못해요. 제일 첫째로 원호에 대한 예산이 물론 시행기일에 있어서는 이 안을 볼 것 같으면 이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했읍니다. 이 취지는 예산 관계로, 우리가 예산 조치로서 가능한 시기에 이것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둘째로 치고 여하튼 이 원호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고 하면 그 계상되어 있는 소관 부처가 어디냐? 이것이 내무부 예산에 들어 있느냐 혹은 사회부 예산에 들어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금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 의원께서 경찰원호법 제21조의 주무장관은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예산 면에서는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에요. 예산 면에는 경찰원호법이 되기 전이니까 사회부에서 요구할 것을 예상하지 않었읍니다. 부득이해서 내무부 자체를 위해서 내무부 예산에 계상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사회부장관이 주관할 것이고 여기에 주무부장관이라는 것은 사회부장관으로 나는 봅니다.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말씀하세요. 박영출 의원 소개합니다.

무슨 일이 탐나서 뺏으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회보건을 맡은 뒤에 좀 더 책임 있는 입장에서 상이군인과 경찰에 있어서는 정부 기구 개혁에 있어서 사회부와 보건부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찰원호법에 의지해서 원호 당할 경찰관에게 줄 것이 무엇 무엇이겠느냐? 이것은 돈만이 아니고 아픈 사람에게는 약을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밥도 주어야겠는데 이것은 당연히 군사원호법이 사회부장관의 소속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줄은 상식적으로 넉넉히 판단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저로서 여기에 하나 더 지나처 여러분에게 참고로 앞으로 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드릴 것은 하여간 군경원호에 대해서 일원적인 국책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벌써 상이군인이 10만 가까운 수에 달했고 경찰관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회부라든지 내무부의 일부에서 일을 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직업보도 건강 회복이라든지 확실히 살 수 있도록 이르기에 이것을 조치하기 위하여는 전란이 끝난 후 10년 20년 걸리는 중대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군경원호에 대한 일원화된 원호시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당분간 군경원호는 내무부든지 국방부든지 사회부든지 일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절실히 느낍니다. 저는 여기서 한 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력상 가장 손해를 본 것은 군경이 혹은 국가적으로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혹은 군인의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불쾌한 무엇 때문에 상당히 전력의 손해를 받었기 때문에 이후 상이한 사람에 한해서만 금후 국가적 조치로 일원화하여 같이 취급해야지 상이군인은 상이군인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조직을 가질 때에는 국가 장래에 좋지 못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금후에 있어서는 꼭 경찰도 상이군인과 같은 조직 속에서 일원적으로 취급해야 할 문제인 만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큰 국책적인 계획 밑에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상이군인․경찰의 원호대상을 사회부와 보건부가 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는지, 앞으로 기구개혁이 어떻게 결정을 가저올는지 모르지만 사회 보건이 이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기 때문에 책임자의 한 사람인 관계로 제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식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질문할려고 하였든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먼저 나오신 의원들이 질문하셔서 저는 간단히 한 마디만 묻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이 간단하면서도 이 법안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 당국에서 자세히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기에 규정한 경찰관이라고 한 이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요. 대단히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마는 왜 이 질문을 하느냐고 하면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경찰 촉탁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읍니다. 지금 지방 실정을 볼 적에 경찰관이 아닌 경찰관이, 사병과 같은 경찰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내무부차관께서는 잘 아실 줄 압니다. 본 의원은 태백산 부근 출신이여서 그 지방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읍니다. 한 지서에 도지사가 임명한 경찰관이 열이라고 하면 서장이 임의대로 채용한 경찰용원 이 역시 있읍니다. 이 외에 향토방위대가 제일선의 경찰관 앞에 서서 싸우고 있는 이런 사실이 있읍니다. 이밖에 의용경찰대 이러한 경찰관 아닌 경찰관이 다수 실제에 다른 경찰관보다 피를 많이 흘리는 이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 경찰관 아닌 경찰관이 여기에 규정한 이 경찰관이라는 정의에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새로운 수정안을 내 가지고라도 이 사람들을 같이 부가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그 사람들에게 특전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내일이라도 총 자루를, 괭이자루를 내 집어던지고 그 자리를 물러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의하여 경찰관이 많이 순직했읍니다. 그러면 이 혜택을, 특전을 여수 사건에 소급해서 특전을 줄 것인가 법이 공포되는 이후의 희생자부터 이 법을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끝으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마는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습성을 볼 때에 법이나 그 권리를 악용하는 폐단이 있읍니다. 법을 악용한다는 이러한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마는 하여간 법을 악용하는 폐단이 많은 관계로 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규정한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할 행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할 행위라는 그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를 공무로 출장 중에 희생을 당했다든지 방안에서 사무를 지키다가 부상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지만 이번 산간벽지 의 지서에서 습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불의의 습격을 받어 가지고 희생을 당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전투에 준할 규정으로 취급할 것인가, 공무에 의해서 희생당했다고 규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차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어떤 의원께서 지금 경찰원호법에 있는 경찰관의 정의를 말하라고 해서 나왔읍니다. 여기의 경찰관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의용경찰이나 소방경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무관으로부터 총경․경위․경사․순경의 사령장 을 받은 사람을 칭하는 것이올시다. 이 적용을 제가 아까 입법 취지를 말씀드릴 때에 여순반란사건 혹은 제주도 폭동사건 등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어느 때부터 이 법을 어떤 경찰관에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결정될 것이지만 지금 우리 예상으로는 6․25 사변 이후에 전사하거나 혹은 부상당한 경찰관에 한해서 적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제1조에 나타난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할 행위로 인하여’의 전투에 준할 행위는 무엇이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할 것 같으면 후방에서 전선으로 물자 군물 군인을 수송하는 도중에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희생 또는 부상당한 것은 일체 전투에 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또 후방에서 지리산 태백산에서 준동하는 공비를 소탕하는 도중에 죽는다든지 혹은 부상당하거나 또 폭동이 일어나서 또는 반란으로 인해서 부상당하거나 혹은 사상한 것은 전투에 준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태완선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 꼭 해야 될 일인데, 또 법을 맨들어 놓면 꼭 실행되어야 되겠읍니다. 중대한 일인 만큼 제가 몇 까지 질문드렸읍니다마는 대답이 명백하지 못해요. 예산은 내무부 소관에 있고 주관은 사회부이다, 또 근본적으로 제가 질문 드린 장래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이 지출이 또 증가될 성질을 가진 이 지출 이것이 과연 우리 국가 재정상 계속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근본적인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사회보건위원회․내무위원회의 세 분과위원회에 다시 들려서 신중히 검토를 한 후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본회의에 다시 내놓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이 취지에 찬동하시면 이 자리에서 동의하겠읍니다.

태완선 의원의 동의는 성립 안 되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 사회하는 사람이 말을 했읍니다. 국회법이 통과가 되었지만 그전에 본회의에 나온 것인 까닭에 이것을 그대로 실행하겠다고 말씀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서민호 의원이 잠깐 설명하겠읍니다.

다 상식적으로 아시는 사실일 줄 압니다마는 전투에 준할 행위에 다소 애매한 점이 없지 않어 있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투에 준한 행위라는 것은 「워커」 장군의 예로서 잘 아실 것입니다. 「워커」 장군은 직접 총칼은 들지 않었지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격려를 하러 가다가 그 사고로서 생명을 잃게 된 것은 전투에 준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 후방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서 나가다가 그 사람이 그 중간에서 실수를 해서 죽은 것은 전투에 준할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일선에 싸우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여기에서 총을 만지다가 죽었다든지 병이 나서 죽었다든지 이것은 전투에 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읍니다. 그 문제 자체가 명백하므로서 이것은 여러분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재정 문제 운운에 있어서는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외국에는 장병에 대한 원호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금번 이것은 처음이니만큼 이러한 모든 기구를 아직 완비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꾸 희생자가 나고 사기 앙양에 대해서 물론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돈이 넉넉치 못하다고 해서 또는 모든 기구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이것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발전되어 감으로서 완전한 기구가 생길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누구나 그것을 세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경찰이니만큼 경찰은 내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무부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과도기에 있어서 모든 원호가 사회부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당연히 사회부에 넘어가서 사회부에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이 넉넉치 못하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정이 넉넉지 못하다고 해서 전쟁을 아니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당연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소관은 사회부에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장께서 소관을 밝혀 주시요.

그것은 다시 사회자가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내무부차관 또 내무위원장이 확실히 말씀했에요. 주무장관은 사회부장관이다 그렇게 확실히 말한 것을 다시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의관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는 저는 내무부차관이라든지 내무위원장은 명백한 답변을 했다고 하드라도 일단 질문자가 이것을 다시 재정경제위원회 사회보건위원회 내무위원회에 넘긴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의장으로서 원의에 부쳐서 결정해야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는 성립 안 되었읍니다. 다음에는 임용순 의원 말씀하세요.

몇 가지 질문하고저 합니다. 제14조에 「상이 경찰관으로서 극히 태타 또는 소행이 불량할 때에는 그 본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생계 부조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정도를 감소 혹은 정지할 수 있다」, 또 상이 경찰관이라고 하면 근무에 불가능하게 되어서 퇴직한 경찰관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여기의 상이 경찰관은 자기가 직접 생계의 부조를 받게 되는데 만일 그 사람이 태만하거나 소행이 불량할 때에는 감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물론 상이 경찰관이라는 것은 자기가 불구자가 되어 가지고 가정에 가서 태만도 할 수 있어요. 또는 그런 일이 없지 않지만 소행이 불량하다 이러한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자유 보장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요 또 너무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은가 의문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21조에 태완선 의원이 주무장관 문제가 논의되었읍니다마는 그것이 아닙니다. 경찰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아니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만일 여기에 그 법을 규정지어 놓면 시행되는 그 이튿날부터 각 경찰에서는 원호 기관을 맨들 것입니다. 과거에 일례를 들어볼 것 같으면 제가 있든 경찰서에서 경찰원호를 하겠다고 해서 원호 기구를 맨들어서 지방 유지들이 300만 원의 기금을 모아서 경찰서에 주어서 여기에 제가 입회했든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원호라는 것이 직원에 대한 원호가 되었으면 대단히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나 여기에 필요한 물자를 사 가지고 서울이나 부산에 와서 팔어서 일부의 이익을 가지고서 경찰 전 직원의 원호를 하겠다는 이것이 도리혀 물자를 파는 사람이 가지고 간 돈에서 남은 이익의 일부를 가지고 온다면 이것은 전 직원에 대하야 1전이라든가 몇십 원이라는 이러한 평균적인 원호가 되지 못하고 일개 서장 또는 그 밑에 몇 사람의 중요 간부의 원호밖에 지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만일 이러한 원호기관을 맨들어 놓을 때에는 또 경찰관으로 하여금 도리혀 부정행위를 조장시키는 것밖에 지나지 못해요. 이러한 관계를 볼 때에 이 경찰원호기관에 대한 이 법적 규정은 우리가 신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상이군경이요, 보통 군경이 아니요.
이 제14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할 때에도 논의되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행이 불량하다든지 또한 태타하다든지 이런 것은 어떠한 때를 의미하는고 하니 그 사람이 어디로 전출할 때에 반드시 그 당국에다가 연락을 취해 놓아야만 어디로 갔으면 그 간 대로 그 원호비용을 전달할 터인데 이 진퇴를 분명히 하지도 않고 이전계 라는 것을 하지도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때에는 일일히 당국에서 다 찾어서 하는 것이 떳떳하지만 종적을 알 수 없는 이런 때에라든지 자기 도리를 하지 못할 때에 한해서,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각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무적 지장이 없도록 하게 맨들기 위해서 이러한 조목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한 가운데에 임용순 의원 말씀 둘째 질문에 있어서는 다소 착각을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반 원호가 아니라 상이 당한 그 경관에게만 한해서 제한될 원호올시다. 그러므로 그 수도 대단히 적을 것이고 따라서 그 방법도 어느 정도 일정하니 되어 있읍니다. 공장에다가 알선을 해 가지고 추천이라든지 혹은 다른 생계문제에 있어서 무슨 직업을 알선한다든지 이런 것이 국한되어 있음으로서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은 그와 같은 염려는 이 경우에는 없을 줄 압니다.

다음은 황병규 의원 말씀하세요. 황병규 의원 소개합니다.

본 법에 대한 이 상이 경찰관에 대해서 생계 부조와 이 직업 또는 수용고 에 대해서는 절대 본인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몇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방금 임용순 의원께서 「제21조 주무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경찰원호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가 보는 각도로서는 주무장관은 본 법이 통과되면 우리 행정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응당 본 법에 대한 모든 조치를 응당 명령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제21조에 특히 행정기관에 대해서 경찰원호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에 있어서 이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하는 주무장관이 하부의 행정기관에 대해서 법으로 가지고 요구할 조문을 넣을 필요가 있는가? 만약 이 21조의 취지가 강력한 발동을 하기 위해서 이 21조를 초안을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큰 모순이 있다고 보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21조의 취지는 주무장관은 응당 행정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부 행정기관에 명령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조의 조문을 창설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하에서 이것을 창설했는가 이것을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21조에 들어가서 사인 또는 경찰기관 원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좋습니다. 재단이라든지 혹은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창립하는 것은 대단히 찬성을 하는데 그다음 항에 가 가지고 상당한 조성을 할 수 있다…… 삭제되었읍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25조에 와 가지고 「본 법에 의한 원호 금품은 그 급여의 수부 여하를 막론하고 이를 차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형법상 차압권 을 여기에 억제하고 있는데 물론 제8조 「대통령령에 의해서」 생계 부조라든지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한 금품이라든지 대통령령에 의한 금품으로 들어오는 금품에 대해 가지고 이 25조를 해당해도 좋아요. 그러나마 만약에 22조에 대하야 사인 또는 단체로서 이 원호기관을 창설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온 금품까지 차압할 수 없다는 것을 25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과거의 실례를 제가 하나 말씀해 드리겠어요. 이 모리배 책동이라든지 혹은 수입품 및 밀수입품 혹은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의 재산반입이라든지 이러한 물건을 상인들이 많이 가지고 과거 인천이라든지 부산항에 들어와 가지고 이 경찰 후생기관을 통해 가지고 탈세를 하며 따라서 가령 1억 원의 물건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5000만 원은 경찰후생회에 기부한다 또는 1억 원어치 전부 그대로 기증을 한다, 기증의 형식으로 해 가지고 반입을 해오는 실례가 많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악질 모리배가 책동하기에 마치 좋은 이 25조의 법이라고 보아요. 왜 그런고 하니 가령 말씀하면 제25조에 있어 가지고 전적으로 차압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부정행위를 한 상품이라도 원호 기관에만 들어가면 다시 차압할 수 없다 이렇게끔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앞으로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을 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상인 행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야기될 염려성이 많이 있는데 제8조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품에 있어 가지고 차압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좋아요. 그러나 제22조에 사설 기관에 있어 가지고 금품이 들어오는 물건을 전적으로 차압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부정 상품에 대한 조처를 만일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할까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부차관 말씀하세요.
제21조 「주무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야 경찰원호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아까도 주무부장관이 내무장관이냐 사회부장관이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까 내가 설명한 바와 같이 여기에 있어서도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금번 84년도 예산인 내무 소관으로서 원호의 예산을 상정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경찰원호법의 존재가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사회부 자체에서 자기 소관으로서 법령이 규정했을 것 같으면 당연히 사회부 소관으로 예산을 계상해야 할 터인데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원호의 은택을 입을 내무부 소관인 내무부 소관으로서 우선 여기에 계상을 해놓고 이 원호법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실지 운용에 대해서는 사회부장관의 소관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호에 필요한 협력과 협력 요구권, 이 협력 요구권에 대해서는 각 장관이 담당 사무에 대해서 원호가 필요한 경우에 사회부장관은 가령 교통부에 대해서라도 기차의 배당을 요구하거나 혹은 약품의 배당을 보건부장관에게 요구하거나 말하자면 협력의 요구권을 규정한 것이올시다. 요구에 따라서는 물론 협력해야 되겠는데 청구권보다는 요구를 해 가지고, 다소 강력한 권한이 아니겠지만 협력을 요구할 권한을 여기에다가 규정한 것이올시다.

아니요, 그것을 행정조례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왜 여기다가 넣었느냐 말씀이에요? 주무장관이 응당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제22조를 창설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말씀이에요?
이 제22조에 나오는 사인 혹은 단체로서 경찰원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경찰원호에 있어서 주무장관은 기타 장관에게 대해서 단체 자체 혹은 개인 자체가 이것을 요구할 때에 잘 안 듣는 경우에 이런 요구권을 실시해서 주무장관이 경찰원호기관으로 하여금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21조가 나온 것입니다. 또 제25조에 「본 법에 의한 원호 금품은 그 급여의 수부 여하를 막론하고 이를 차압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이 본 법이 생활 부조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 법이 상정된 것인데 이 본 법의 목적은 생활의 위협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금품 수부 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을 차압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생활 부조 요구권에 의한 채권에 관한 보호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부정 상품이 들어갔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올시다.
제22조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것을 보호하지 않고 정부에 대한 요구권에 대한 것을 여기 제25조에 규정한 것이올시다.

그렇지만 본 법이라면 22조가 왜 들어갈까요?
그것은 22조 취지와 25조의 법의 취지하고 관련이 없읍니다.

대체로 본 법에 대해서는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이 법령을 6․25 사변 이후에 전투행위에 의지해서 상이를 당한 경찰관을 원호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대통령령에다가 맽긴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실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고 하니 경찰관에 있어서 6․25 사변 후에 사망을 하였다든지 부상당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권을 강력하게 발동을 해 가지고 수십만 원 혹은 100여만 원의 돈을 혹은 부조금품으로 가지고 다 대급 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령 내용이 협력 명령을 할 수 있고 협력 기관을 구성할 수가 있고 이 협력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법령이 없어도 법 이상의 행동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대접을 다해 나왔는데 법령을 가지고, 이런 명령을 강력하게 되어 가지고 한다면 이 경찰이 어떠한 짓을 할지 참 이것 나는 대단히 의구를 가지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적어도 6․25 사변 이후의 경찰관으로서 사망 당한 분이나 또는 상이를 당한 경찰관 수효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듣고저 해요. 또 그네들이 사망을 당했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에 그때그때마다 그 지방의 협력에 의지해서 부조를 받은 금액의 정도는 어떠한 정도인지를 아울러서 알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 청년단 단원이라든지 대통령령에 의지해서 조직된 향토방위대원은 사실에 있어 가지고는 경찰관은 돌담을 싼 집안에서 총을 쥐고 앉었고 대작대기를 거머쥔 청년단과 대작대기나 빈주먹을 가진 그런 향토방위대는 일선에 나가서 전투해서 죽은 예가 허다히 많이 있단 말씀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경찰관을 원호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경찰관 이외에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분들이 많은 숫자에 달하는데 이분네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고려를 하였는가 이 점을 알고저 합니다. 또한 대체로 이 안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면서도 지금 잠깐 이 광경을 볼 것 같으면 원호법이라는 법률안을 국회에 내게 되었을 때에는 정부에서는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가지고 당연히 그 자리에서 주무장관이라는 것도 작정된 연후에라야만 이 안이 나왔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국회에서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위원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마 주무장관은 내무장관일 것이요」, 또 위원장이 지명해서 보충 설명을 하라고 하는 내무위원의 말씀은 「이것은 대통령령에서 작정될 것이요」, 또 내무부차관은 답변하시기를 「사회부장관이 답변하게 될 것이요」,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멍텅구리 국회의원이 되어서 우리 자신 주무장관의 결정도 없이 이 안을 심의하란 이 말씀입니까? 이것은 안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기 때문에 이 경찰원호법은 제 소망으로서는 사회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청년단이나 향토방위대에 관계한 모도 아울러서 여기에다가 고안을 해 가지고 사회부 주관으로 새로 법안을 낼 용의가 있는가 이 몇 가지를 묻는 바입니다.

답변 듣고 하세요. 그러면 내무부차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러고 신중목 의원 혹 다른 분도 그렇게 잘못 들으시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서민호 의원이 답변한 것도 내무부장관이라고 하지 아니하였고 김광준 의원이 말한 것도 사회부장관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내무부차관도 사회부 소관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혹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신 의원께서 순직한 경찰관의 수와 상이 경찰관의 수를 여기 물으시었는데 구체적으로는 계수 를 갖지 않었읍니다. 대략 순직한 경찰관이 1400명을 지금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상이 경찰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숫자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순직한 경찰관과 상이경찰관에 대해서는 적절히 그 부근에서, 그 경찰서 혹은 지서 부근에서 적절히 금품을 수집해서 전부 원호가 되었다는 이런 말씀이 계시었는데 아까도 입법 취지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국가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경찰관이 순직을 하는 경우 어떠한 총탄을 맞어서 불구폐질이 된 경우에 국가적으로 이런 보상이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근거를 두게 된 것과 이것이 없는 것하고 대단히 다른 것이올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고 6․25 사변 이후의 상이 경찰관과 순직 경찰관의 유가족에 대하여 적용을 하도록 이번에 이 안이 되겠읍니다만 많이 찬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향토방위대에 대해서 경찰관과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국가에 봉사를 해서 전사 또는 부상을 한 데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과 대책을 가졌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었는데 아까도 여러 의원께서 재정적으로 현 우리나라의 사태로 볼 적에 통화팽창과 아울러서 생활고와 민생고를 생각할 적에 간단히 이것을 생각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것을 널리 할 생각을 갖지 않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재정이 잘되어가고 국가의 일이 잘되어가는 형편을 따라서 우선 상이 경찰관에 대해서, 순직한 경찰관의 유가족에게 대해서 이런 법령을 맨들고 또 국가적 형편이 좋아질 것 같으면 그 범위를 넓혀 가지고 향토방위대 기타 일반 공무원에게 미치는 좋은 법령이 제정되기를 하로바삐 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다음은 지연해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이 법안이 나올 적에 반드시 사회부장관이 나오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내무부에서도 장관이 나오시든지 차관이 나오시고 또 이 안의 설명은 이것은 사회위원장이 설명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수정안을 냈는데 수정안을 낼 적에도 이 21조 「주무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서 경찰원호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 있었서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주무부장관은 틀림없이 사회부장관인데 이것을 통첩을 낼 적에 내무부장관에게다가 의뢰를 하였다 혹은 어느 경찰서에다 의뢰를 하였다 이럴 적에는 말단에 가서 사무 소속이 자칫하면 이것이 경찰 방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를 세우는데 거기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래 가지고 저는 수정안을 낼 적에 이 21조를 삭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치 않은 조문에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주무부장관이 사회부장관이니까, 국무위원이니까 다른 행정부를 통해야 하는 점이 있다면 이 조문으로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협력을 하지 않을 적에는 어쩐다는 그런 법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없다면 이 조문은 아무러한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말단에 가서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규칙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는 반드시 이후에 이 중대한 문제가 운영되는데 이러한 중대한 심의를 하는 이 마당에 이 주무부 소관되는 분이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국회로서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통과되어 가지고 운영될 적에 반드시 이 사회부에서는 이러한 이 국회의 공기도 알어야 될 것이며 또 말단에 가서 어떤 시책을 해야 한다는 것 또 이 국회의원 발언 발언에는 많은 좋은 소리가 들었읍니다. 실정을 파악한, 민의를 대표한 소리가, 말이 들어 있는데 주무부장관이 안 오시고 이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대단히 말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문 자체가 행정의 말단에 가서 위험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조문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냈는데 이 자리에서 벌써 이 조문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벌써 말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밝히고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겠읍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회부장관을 초청해서 이 법안을 토의하기로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동의 성립되었어요. 물론 이 법안은 아까도 어느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사회부 보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다 그렇게 의논해서 하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부터, 내무위원회에서 맡아 가지고 본회의에 내놓은 지도 오래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대로 상정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 지 의원의 의견은 마땅히 소관 장관이 사회부장관이 있어야 할 텐데 사회부장관이 없는 자리에서 이것을 토론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부장관을 초청해서 토론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동의올시다. 그러면 동의 표결하겠어요. 재석원 수 107인, 가에 58표, 부에 2표로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가 가결된 만치 내일 사회부장관을 초청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제1독회 계속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런데 조곰 잠깐 조용하세요. 제4항, 의사일정표 제4항 학년 초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간단한 것이니 오늘 처리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요. 문교위원회의 위원장 이재학 의원 나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