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祺培
이 전투경찰대의 설치 문제는 가장 그 해당 구역 내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과거 실례를 볼 때에 행정 부지 자체가 우리에게 약속한 그대로와 또 실천에 옮기는데는 틀린 적이 있었고 또 그 반면에 민폐를 근절한다든지 여러 가지 점으로 있어 역시 애매한 결과를 맺어 온 일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법안 자체는 첫째로 너무나 막연하고 어데를 잡아야 좋을지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이런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가지고 경찰대를 설립시킨다면 과연 우리에게 장래에 있어서 어떠한 우려성이 돌아올까 이 점을 생각하는 동시에 본 의원 역시 그 지역 내에 사느니만큼 과거에 공비에 시달린 그 마음으로서 어떻게 하면 어떠한 법안...
가장 중요한 조항의 하나는 제5조올시다. 이 전투경찰대 설치에 큰 요소가 되어 있는 인적 요소와 작성 요소, 예산 요수가 전부 포함되고 있는 15조올시다. 첫째 경찰관의 인원이올시다. 아까 1만 5000명이라는 숫자를 말씀했읍니다마는 만약에 공비가 불행이나마 혹은 현재 숫자 이상의 숫자로 불게 될 때에 그때에 우려해 가지고 인원이 증원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따라서 적을 때에는 감원을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라든지 혹은 예산 조치에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예를 드러서 말씀하면, 작년, 재작년 국정감사 때에도 제주도를 가 본 일이 있읍니다. 그 당시에 한라산에 공비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공비에 대해서 인원이 얼마나 동원되었느냐 하면 전남경찰국에서 1000여명 해병대 해군 합한 것...
먼저 여러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주로 세 가지로써 중복되지 않도록 간단히 질문하려고 합니다. 전남의 치안에 대해 가지고 긴급하고 따라서 중대성…… 어떻게 하면 하로라도 빨리 치안을 확보시킬 수 있으며 공비를 토벌할 수 있는가? 이 점에 있어서는 나중에 정 의원께서 상세한 말씀이 있을 줄로 믿고 저는 거기를 떠나서 장성 구례, 제일 심한 등지에서 현재에 경찰이 아닌 경찰 의용경찰의 전투 등의 피해, 비참한 생활을 잠깐 말씀드리고 따라서 농촌 실정문제, 기 외에 몇 가지 여쭐려고 합니다. 전남의 가장 심한 곳을 물어본다면 지금 말씀 사뢴 바와 같이 대부분이 혹은 정부가 의용경찰로써 토벌작전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피난민이 대부분이에요. 피난민의 의용경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날이 더웁고 한데 각 방면 각종으로서 법안을 만들려고 애를 쓰시고. 또 법치국가요 민주주의 국가기 때문에 동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재무부 당국에 사의를 표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국회가 그 법안 자체를 통과시킴으로써 가치가 있을 것이며, 따라서 통과시킨 그 법안은 살려야 할 것이며 또 살아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아까 국채 건에도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예를 아니 들 수 없기 때문에 나왔읍니다. 국채 문제에 있어서 그 당시 재무장관이 무엇이라고 확언을 하였으며 또 따라서 다시 농민에게 전부 반환하겠다는 것을 확언하였든 것을 저도 아는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 반환은 고사하고 상금 까지도 지방 농촌을 가보면 강제로 강요하는 그러한 예를 볼 수가...
지금 여러 동지께서 고결하시고 고명하신 재무부장관을 믿고 찬동의 의 를 표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재무부장관께 일전에 조세범 처벌법에 있어서 세무서를 깨끗이 하시드니 이번에는 애국복권발행법안을 가지고 아마 도박꾼을 없새 버리면 이 문제도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부동 화폐도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받겠읍니다.
지금 재무부장관의 설명을 어느 정도로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 설명 자체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첫째로 국채 소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본 의원도 역시 가장 중대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첫째로 한 가지 여쭤 볼 말씀이 있읍니다. 다만 국채를 소화하는 것이 중대하다, 중대하나 이것을 완전히 소화시킬 자신이 있는가, 또 농촌은 현하 대한민국에 있어서 6할 이상을 점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농촌 농민에 국채를 소화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이것을 소화할 힘이 없다, 그것은 어느 정도로 재무부장관이 농촌 실정을 참작했는지, 저도 어느 편으로 생각하면 의미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할 이상의 농민에게 이 국채를 소화시킬 때에는 농촌의 실정을 재무부장관이 확실히 알고 있는가, 그러면...
일전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재무부차관께서 우리 국민소득이 1조 500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소득이 그렇다면 적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재무부차관께서는 모리간상 들의 소득을 조사하시고 또 8할 이상을 점령하는 농촌의 실정은 조사 안 하셨다고 저는 여기서 단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이 본 군 만 보드라도 금년에 세금을 제외해 놓고 일반에 있어서 전시를 빙자해 가지고 일전에 잠깐 말씀 사뢰었읍니다마는, 농민의 부담액이 6억 3000만 원, 1년에 그러면 1년의 수입은 얼마냐, 5억 5000만 원이올시다. 그러면 이 8000만 원 적자를 생각하지 않었읍니까? 농민의 부담이 만일, 우리 대한민국에는 법률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본 의원 역시 본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찬동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본 경찰원호법안이 제출된 차제에 있어서 본 의원이 한두 달 동안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방 실정을 간략히 말씀 사뢰고 또 지방 일반 민중이 저한테 질문해 달라고 요청이 있기 때문에 차기 에 혹은 막연한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몇 마디 들어서 내무차관에게 사뢰고저 합니다. 본 의원의 고향인 전남 해남은 전남 중에서도 가장 치안이 확보되어 있으며 따라서 일반 민중이 안락한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감사의 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경찰로 인해서 우리 민중이 과거에 있어서 어떠한 피해를 입고 있는가, 그 일례를 간략히 들어서 말씀 사뢰고 싶습니다. 이러한 예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치안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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