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고열이 너무 심하였읍니다. 이 고열이 심한 그중에 의원 여러분께서 법원조직법을 심의 결의해서 정부에 보내주셨는데 정부에서는 이 법원조직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읍니다. 검토한 결과 이의서를 붙쳐서 재의를 하게 되어서 의원 여러분이 애써 일해 주신 것을 다시 재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데 대해서는 실로 미안한 감이 적지 않읍니다. 그러나 이 법원조직법을 재의에 부하기에 이르기까지에는 국무회의에서도 신중히 취급을 해서 특별히 날을 정해 가지고 그날은 다른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하고 국무회의에서는 이 안건만 가지고 또 그다음에 대법원장께서도 임석을 하시라고 해서 대법원장께서 의견 말씀을 듣도록 말씀을 해서 그래서 종일 토의한 결과에 부득이 석 점을 들어서 이의서를 첨부해서 재의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석 점은 첫째는 헌법 제78조에 의한 대법원장의 임명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 둘째의 것은 법원행정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점은 호적과 등기의 중앙주관사무를 정부가 보유하겠는가 법원에 보낼 것인가 그 석 점이올시다. 그 석 점은 정부로서는 지극히 신중하게 연구를 해서 토의했었고 또 그 결과에 있어서는 아무리 해도 국회에서 재의해 주십사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서 재의된 것입니다. 첫째 헌법 제78조에 의한 대법원장의 보임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 7월 31일 국회에서 의결한 법원조직법안 제15조제2항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서 보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동법 제37조 제1항에는 「대법관의 임명 및 대법원장의 보직은 대법원장 대법관 각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조국을 재건해 가지고 헌법을 제정공포한 지가 1년 유예가 되었읍니다. 다른 법령이 아직 초창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제정하고 있는 이 처지에 우리 헌법으로 말하면 즉 국가 법률주권은 삼위일체 세 가지가 다른 구별이 없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혹중에 서로 헌법은 법의 모체요, 기초올시다. 헌법이 제정되면 이 헌법은 실로 그 나라에 대해서는 금과옥조 의 법률이고 다른 법률보다도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헌법이 이 헌법대로 잘 운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법치국가의 중대사명의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법원장의 임명에 대해서 헌법을 만들 당시에 어떻게 해서도 제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법관회의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대법원장에게 그 대통령에게 맡길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그 이외에 다른 국회에서 임명을 한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헌법 제78조에 의할 것 같으면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 명문이 씨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명문보다도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원칙은 헌법 6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헌법 62조의 규정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선거제의 공무원은 거기에 제62조의 제외가 되어 있고 임명에 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즉 대통령이 공무원을 임명하는 데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이 되어서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의 규정에 있는 것은 헌법에 의할 것이고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것은 법률에 의지할 것인데 헌법에 이런 규정이 있을 것 같으면 법률로서는 그 범위 안에서는 제재하지 않는 의미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데에 원칙이 씨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중에서 공무원 임명제에 중대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이고 하나는 대법원장의 임명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국무위원 중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역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을 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헌법이 규정한 즉 공무원 중의 임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나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말은 없읍니다. 그 이외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역시 법률로 규정하면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것 같읍니다마는 국가의 일은 즉 사람으로서 일하는 것이지 사람의 임명여하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중대한 관계가 있고 여기에 사람 얻고 못 얻는 데에 국가의 운영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어데에 의해서 임명할 것인가? 우리의 헌법에 의하면 헌법의 규정에 의할 것이다. 헌법의 어떤 규정에 의할 것인가? 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이 자기가 선임을 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며는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규정은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법원조직법 제15조에 의한 것과 같은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서 보한다, 또 37조제1항에 있는 것과 같이 대법관의 임명 및 대법원장의 보직은 대법원장 대법관 각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의할 것 같으면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고등법원장의 합의체에서 지정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이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도 법조계의 전부를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명을 할 때에 대법관이라든지 혹은 대법관회의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외의 법조계의 변호사회라는 데에 대법원장 될 사람을 추천을 하라고 해서 추천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임명권이 듣기는 대법원장의 임명은 대통령에게 임명을 주어 있는 까닭으로 그 임명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에 의하면 우리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령장을 주는 것이 임명이 아닙니다. 즉 여러 범위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임명권의 실제고 사령권을 준다든지 공포를 한다는 것은 한 형식입니다. 즉 말하자면 임명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뜻에 있는 사람을 구해서 작정하는 것이 임명권인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자격 있는 사람 중에서 넓은 범위에서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즉 임명권의 실제입니다. 그것을 지금에 있는 것과 같이 대법관회의 그런 합의체에서 지명한 그 사람을 임명을 한다, 그 이외에는 대통령이 다른 사람을 임명하라고 하더라도 임명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즉 대통령은 지금 대법관회의에서 지명한 그 사람을 받아 가지고 국회에 이러이러한 이를 동의해 달라고 왼 편에서 오른 편으로 옮길 뿐이지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법관회의에서 지명한 사람이 대통령의 뜻에 맞을 것 같으면 그것이 한 사람일 것 같으면 문제가 없읍니다마는 그것이 다른 경우에 대법관회의에서는 「갑」이라는 사람을 지명을 했는데 대통령이 「갑」이 부적당하다 이럴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께서는 다시 이 사람을 쓸 수가 없다고 돌려보낼 것입니다. 돌려보내면 다시 대법관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추천을 해서 이 사람을 임명해 주시오, 그러면 대통령이 또 그 사람이 자미가 없을 것 같으면 또 돌려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지명을 해 와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임명권한은 대법관회의에 있고 대통령은 역시 임명에 대한 거부권이 있는 것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지 글자 그대로 임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서는 자기 마음대로 구할 수가 없다, 또 오늘날 현상에서도 즉 말하자면 대법관인 법관이란 명문이 있읍니다. 대법관인 법관이면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정해야 될 것은 물론이지만은 대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적어도 수십 명 수백 명 이상이 될른지도 모릅니다. 이 헌법이 백 년, 천 년, 만 년 가면 그때에는 대법원장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천, 수만 명 될른지도 모릅니다. 그 수천, 수만 명 있는 중에서 대통령께서 자의로 하는 것과 또 저편 쪽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면 임명하고 그 사람 아니면 임명치 않는다고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임명권은 대법관회의에 있고 대통령에게는 있지 않다, 처음부터 헌법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문제가 없지마는 아무리 삼권분립일지라도 일단 헌법이 제정된 이상 헌법대로 해야 될 것인데 헌법에 의하면 지금 대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작정을 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은 법원조직법이 즉 대법관회의에서 결정한 사람에게 대해서만 임명을 하게 된다고 규정을 하면 이것을 헌법이 널리 여러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구하라고 권한을 준 것을 대법관회의에서 좁혀 가지고 한 사람으로 작정해 가지고 법원조직법이 되는 것이니까 이 법률은 헌법과 저촉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헌법은 법률과 평행해야 하고 서로 모순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이것이 지극히 적은 것 같읍니다마는 이 평행선 중에서 그 평행선 중의 끝으머리가 한 치 한 푼이 틀리면 나중에 몇 천 리, 몇 만 리 밖에 가서는 천 리의 차가 날 것입니다. 헌법 78조가 간단한 것 같지만 국법을 실시하는 데에 대해서는 사람을 구하는 기본원칙인데 이 기본원칙이 부서지고 보면 헌법은 헌법대로 공문화 되고 일은 일대로 되지 않겠으니 이후에 우리가 헌법을 제정한 의의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후에 있어서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대법관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없읍니다마는 우리 헌법 78조는 그대로 두고, 78조는 대통령께서 아무 사람이라도 유자격자 중에서 선임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을 법원조직법은 대법관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헌법에 어그러진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이시고 국무위원이신 이윤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음식 수십 종을 놓고 대통령을 모시고 와서 이 중에서 어느 것이나 잡수시라 하는 권한을 드리고 그중에서 어느 그릇이든지 한 그릇만 잡수시라 할 때에 대통령께서 그 음식 중에서 맛난 것을 잡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그릇을 지정해서 우리가 지정한 음식을 잡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우리가 또 지정하겠읍니다. 그 그릇도 싫다고 하실 것 같으면 다른 그릇을 지정하겠읍니다. 또 싫다고 하시면 또 다른 그릇을 지정해서 잡수시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 제78조에 의할 것 같으면 여러 그릇을 놓고 한 그릇만을 잡수시는데 마음대로 한 그릇을 잡수시라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우리가 지정하는 음식을 잡수시라 그것이 싫다고 하실 것 같으면 또 다른 그릇을 지정해서 잡수시라고 하지만 이것은 싫다 이것은 싫다 만약 이것이 천 그릇, 만 그릇이 되는 때에는 어느 때까지 제한할 수 없읍니다. 이것이 헌법 78조의 정신이냐 아니냐 이 점입니다. 만약 헌법에 법관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이 임명한다고 있으면 딴 문제가 없읍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법원조직법의 37조1항하고 헌법 78조를 대조해 볼 것 같으면 지금 대통령께 넓은 범위의 임명권을 드린 것을 법원조직법에 한 사람으로 주리고 말았읍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임명의 실권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임명권은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께 있지만 실상 법원조직법에 의한 즉 말하자면 대법관회의에 있고 대통령은 거부권만 가진 것밖에 없읍니다. 이 점이 헌법에 어그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법원조직법안 제22조에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에 관해서는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을 할 수 있다.」 물론 법원에서는 법원 인사에 관한 것, 법원회계에 관해서는 국무회의에 있어서 말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비공식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서 지금 말한 법원에 대한 이익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은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말한 일이 있읍니다. 그랬드니 법무부장관은 제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자기가 동의해 놓고 나중에 와서 그 말은 틀린다 하는 말을 한 분이 계시다고 들었지만 그때의 개인을 갖다가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 점은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그런 말씀을 했고 그 후에 국무회의에서 말을 들으니 정부조직법이나 헌법이 규정된 사람 이외에는 출석 안 시키지만 개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의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출석할 수 있고 물론 이후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런 말을 들은 까닭으로 해서 즉 법원이 이익을 대표해 가지고 국무회의에 와서 발언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그 이후에 법원조직법 22조 중에서 「대법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사법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조문을 써서 법무부에 보냈기에 이것은 삼권분립에 어그러지니까 도저히 법무부로서 순복 할 수 없다고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었읍니다. 이 법원행정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가지고 좋겠는가 않겠는가 문제는 이것입니다. 헌법에 물론 삼권분립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를 기초삼아서 삼권분립을 했읍니다. 해서 국무에 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하고 사법행정에 관해서는 즉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사법행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말하자면 사법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기능이니까 사무를 심의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법률을 적용해서 그 적용한 법률은 우리 법조생활의 지향을 가르키는 것이 즉 사법입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사법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법행정은 사법판단기능에 일할 만한 관련이 있고 필요불가결한 사무가 사법행정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법행정에 관해서 대법관회의에서 결정한 일이 있는데 그 결정한 일이 국무회의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인사나 혹은 그밖에 그 예산관계 혹은 국무회의하고의 서로 연락할 필요가 있고 연락할 길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국무회의의 의장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와서 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22조로 말할 것 같으면 법률이 주는 권한대로 나간다고 하면 법원행정처장은 어느 때라도 의견만 있으면 국무회의에 나와서 발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법행정에 관한 것만 발언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일은 못 하겠지만 즉 국무회의에 의결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 전부 다 알 것입니다. 원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은 비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한 사람 이외에는 출석 못 하게 하고 모든 의결은 발표하기 전에는 모두 비밀에 속하는 까닭으로 특별책임자 이외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법원행정처장은 거기에 출석하게 되면 삼권분립의 정신에 어그러지는 것으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의 삼권분립이라는 것을 만든 이상에는 법원은 법원행정처에서 할 것이고 국무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혼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호적 등기입니다. 호적 등기에 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첫째 호적이나 등기법이 날 것입니다. 호적법이나 등기법의 전체 사항을 다 규정하기는 인간으로서 어렵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위임명령이니 행정명령을 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위임명령을 발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헌법에서 어떤 규정이 있는가? 헌법 전체를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법원에서는 내부규칙하고 사무처리규정 이런 것은 법원에서 정할 수 있읍니다마는 행정명령을 법원에서는 행할 수 없읍니다. 또 국회에서는 의사에 관한 제정은 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는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형식을 취하지 않고는 행하지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에게…… 정부가 가지고 있읍니다. 이 행정명령 중에는 위임명령하고 집행명령하고 두 가지를 정부에서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후에 국회에서 등기법이나 또 호적법이 제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반드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즉 말하자면 행정명령을 쓰도록 해야 할 터인데 그때에 가서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것은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적 등기가 정부조직에 오르지 않고 법원조직법에 올라서 정부의 주관사항이 아니고 즉 법원의 주관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가서는 정부는 주관사항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만약 법원조직법에서 법원의 주관사항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예산은 정부로 오지 않고 법원에 갈 것입니다. 또 그다음 인원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둘 수 없고 법원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하는 일은 정부는 주관이 없는 데 대해서 어떻게 그 행정명령을 만드느냐? 다 아시다싶이 법률이라는 것은 이론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를 근거삼아 가지고 그 실제를 이론화하는 것이 법률인데 실제는 전부 법원이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적당히 법률을 만들 수 없읍니다. 만들 수 없으니까 법원에서 만들어 오라고 해서 가져온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만들어준 그 법률을 실제로 어떻게 된 것도 모르고 그 법원에서 만든 것을 그냥 발표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것입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할 것 같으면 주관 부 장관이 부서 해야 하는데 부서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보필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부서한다고 하면 자기가 확신이 없이 부서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없는 일입니다. 부서한다고 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는 동시에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그대로 공포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고 하면 등기법이나 호적법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시행령을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발할 수 있느냐?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부서한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헌법에서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않읍니다.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법률 이외에 행정명령밖에 없읍니다. 행정명령에 대해서 국무위원은 부서할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법원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 않고 부서도 하게 되어 있지 않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법원으로 돌려보내고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법기술상 입법상 난점이 하나 있읍니다. 그 이외 행정법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고 하니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에서는 호적이 없는 국민등록입니다. 국민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등록하는 것인데 즉 말하면 나라를 조합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민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의 명부입니다. 우리는 호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호적은 국민등록부입니다. 국가라는 한 단체의 회원의 명부는 즉 호적입니다. 그다음에는 호적사무라고 하는 것은 기록사무입니다마는 그 기록사무의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인구 동태와 인구의 분포를 기록하는 것이 호적입니다. 어느 면에 사람이 얼마 살고 거기에는 몇 살 된 사람이 얼마 살고 이런 것은 호적이 아니면 알 수 없읍니다. 그것을 법원에 돌려보내고 정부가 즉 조합 이사회에서 조합원의 명부도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일을 하겠는가, 이것은 행정적으로 곤란한 점입니다. 이것은 현재 일제시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가 된 후에 우리나라는 국방부에서 병사부 를 곧 만듭니다. 병사부를 만든다고 하면 징병이라든지 소집이라든지 출정 에 관한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에서는 선거인의 명부를 만들어야 하고 선거에 관한 모든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이외에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받아야 하고 보건부에서는 사람이 얼마 죽고 살고 낙태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원이 가지고 있고 정부가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국무회의에서 어떠한 일을 결정하면 할 수 없으니까 국무회의의 의장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의장의 명령을 받아 가지고 대법원장에 위촉하면 대법원장께서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법원이라고 하는 데는 법률을 고수하고 지극히 완고성을 가지고 있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편의를 쫓지 않는 것이 입법의 근본입니다. 행정명령은 법률의 저촉만 안 되면 원만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행정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서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일이 안 될 것 같으면 대통령께서 부서한 주관 장관을 파면시키면 그만이지만 법원에 대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법에 있으니 안 된다, 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에서 편의를 봐달라고 하는 경우에 국무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점입니다. 그런데 물론 사람이 성인 같아서 전부 이치에 의한 일만하고 다른 일을 안 할 것 같으면 법이 필요 없읍니다마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만들을 때에 법에 있는 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법을 제정해서 법대로 해야 할 것인데 정부가 갖지 않을 것 같으면 그와 같은 난관이, 곤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만 좋겠는가? 또 등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등기는 실로 정부에서는 등기가 없어도 일은 하게 되었읍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들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적도라고 하는 것을 두었읍니다.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도와 임야대장이 있고 모든 것이 있어 가지고 등기 외에 지적에 관한 것은 일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등기에 관해서는 등기와 4촌 되는 비슷한 공증사무가 있는데 공증사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두 가지 주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개인공증주의와 국가공증주의 이 두 가지 길을 가지고 있읍니다. 개인은 어느 때든지 일을 잘해 주는 것이 편리하니까 수효는 적읍니다마는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에 큰 도시에 있고 그다음 국가공증주의는 범위가 넓고 영속성이 있으니까 국가기관은 없어지기 어렵고 개인은 죽는 수가 많으니까 각 등기소에서는 공증증서라든지 혹은 사서증서 의 인증 및 확정일부 등 이런 일을 하고 있읍니다. 법무부의 주관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만은 재판소에 보내서 등기소는 공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지시를 받고 등기에 대해서는 법원의 지시를 받고 만약에 등기와 호적이 상치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행히 없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상치되는 일이 있으면 그 조절을 어디서 하느냐? 하나는 행정부에 있고 하나는 법원에 있으니 행정부 각 부에 나눠있을 것 같으면 대통령께서나 국무회의에서 할 수 있지만 행정부와 사법부와 나눠 있을 것 같으면 그 조절은 어디서 하느냐, 이것은 사람은 사람의 얼굴과 같이 마음을 가지기 까닭에 이론과 같이 일이 잘 되리라고 볼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나눠 가지고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의미 하에서 호적과 등기 거기에 관해서는 행정부에서 가져야 하겠다, 즉 말하면 이것이 법원조직법에 대한 이의의 셋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를 돌아봐서 호적과 등기에 대한 중앙사무를 미국에서는 미국의 대심원이 가지고 있고, 독일 불란서가 대심원에서 가지고 있고 일본은 외국입니다. 일본에서도 일본의 대심원이 다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봐서 호적 등기, 호적은 없읍니다마는 국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중앙사무를 최고법원에 두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읍니다. 일제시대에 여기에도 법무국이라고 하는 데에서 가지고 있었지 고등법원에서 가지고 있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의하는 요점은, 즉 말하면 호적이나 등기나 그것을 중앙사무와 감독사무와 지방사무 제일선 사무까지 합해서 다 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는 구, 지방으로 말하면 부․읍․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방사무는 내무부 지방국에 소속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권리 의무에 관한 일이 있어서 법률을 아는 법무부에서 가져야 된다고 해서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사무는 원칙대로 내무부 소속기관으로 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중앙에서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지시에 의해서 감독하는 사무는 누가 하느냐? 여태까지 법원이 가지고 해 왔읍니다. 지방법원장이 해 왔읍니다. 중앙사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무를 조사해 가지고 그 사무를 조사해서 그 관계를 연구해서 그것을 정책화해 가지고 입법화해서 그것을 공포해서 일반에게 실시하고 그 실시하는 것이 잘 되나 못 되나 하는 것을 감독하는 것이 중앙사무입니다. 직접 감독할 것 같으면 지역적으로 나누어 있으니까 중앙에 감독기관을 두어 가지고 그 중앙기관을 두어서 감독시키는 뿐입니다. 감독기관 문제로 지금 법무부하고 재판소하고 견해가 다른 것인데 법원 측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법행정관은 사법관인 동시에 사법행정관이니까 사법관이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는 것은 안 될 말이다. 물론 옳은 말씀이라고 믿읍니다. 여태까지의 법률로 볼 것 같으면 지방장관이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지방법원장은 즉 삼권분립을 한 까닭에 즉 말하자면 법무부장관이 지시감독 못 한다면, 즉 지방장관이 할 것이 아니라 그 밑에 호적과장, 등기과장 그 사람들이 하고 있은 즉 호적과장, 등기과장에게 일을 그대로 시키고 호적과장, 등기과장의 월급이 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1만 4000원이다, 즉 말하자면 판사자격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재판소 주관기관을 법무부에서 일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나 지금 우리 법무부에서 일을 하고 있읍니다. 즉 경찰수사과라고 하는 데서 일하는 것은 검찰사무를 보고 수사사무를 보고 행정적 감독은 경찰서장이 보고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법원 밑에 있는 등기과장, 호적과장은 행정적으로 대법원의 감독을 보고 호적사무는 법무부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론상 법제상 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즉 국사다난한 이때 지방사무를 가지고 지방법원에서 감독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읍니다. 그런데 어떠한 양반은 호적은 인권에 관한 물건이니까 법원이 해야 된다, 재래로 법원에서 했으니까 법원에서 해야 된다, 그러나 재래 감독사무만 했지 직접 사무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예전 일본 예를 들드래도 법무부가 가지고 있지 법원이 가지고 있지 않읍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점을 다시 재고려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재의를 요구한 것이고 결코 일 개인의 견해의 차이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헌법에 새로 되었고 하니까 헌법대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뿐이지, 실지로 헌법 이외의 일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그것뿐입니다. 또 제 개인의 말씀을 여쭙는 것은 무엇 합니다마는 저로 말씀하면 여기를 물러 나가면 변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후로 변호사를 해 먹어야 할라지만 덮어놓고 이 의견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나는 국무회의에서 내 의견은 이러니까 결정은 국무회의에서 할 것이라고 말은 했지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개정안을 내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개정안을 내면 통과가 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법원조직법은 우리나라 4대 법인 국군조직법 국회법 헌법 정부조직법과 같은 법률로서 우리 헌법규정을 수행할 법원조직법이 위헌적 법률이 된다는 것을 유감이라고 저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의를 말한 것이고 결코 경솔한 의미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즉 헌법 제62조와 78조 이 점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우리 헌법대로 공정히 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방 법원조직법 재의의 건은 정부방면으로 법무부장관의 기다란 설명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이제 발언통지표가 왔읍니다. 찬성 반대 두 가지로 여기에 보면 찬성에 한 분이고 반대에 네 분입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방면으로 조헌영 의원을 소개해요. 그러면 찬부 의견 말하기 전에 대법원장의 말을 듣자는 것입니다. 시방은 대법원장을 소개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법원조직법에 대해서 이의를 논의하시는데 나로서는 여기 나와서 여러분이 듣기에 괴로운 말씀을 발언하지 안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지금 그것은 벌써 이 문제는 세상 여론과 또는 법률문제일지라도 재야 법조계는 벌써 성숙된 문제니까 국회의원 각위께서 특히 여기에 유료 해서 충분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기 때문에 나로서는 무엇이라고 듣기에 괴로운 말씀을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읍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라고 원의로 결정이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정부의 견해는 지금 법무부장관의 말씀 이외에 서면으로서 그와 같은 견해를 가젔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 제의한 요청한 것이겠지요. 그 요점을 보면 정부조직법 제15조2항, 정부조직법 제37조2항 그 두 가지의 한 예를 들어서 헌법에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열기 되어 있읍니다. 지금 내가 책임적 입장으로서 무슨 헌법에 위반이니 아니니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용이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이 본래 나의 입장으로서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 와서 간단하나마 사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어째서 그 두 가지를 조문을 가지고 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헌법 제78조에 대한 오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헌법 제78조의 근본된 법의 를 잠간 오해한 데서 그러한 오해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헌법 제78조의 조문과 헌법 제63조의 조문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누가 그것을 읽을지라도 대통령이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헌법 제62조의 원칙적인 규정으로다가 작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대법원장도 공무원의 한 사람인 이상 다시 그 원칙을 재연할 필요가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면 어째서 78조 대법원장 심리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대법원장이라는 직책은 중요성을 가젔기 때문에 임명절차와 임명자격보다도 국회의 승인과 인준을 얻어야 된다, 이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제78조도 국회의 인준을 얻어야 된다고 특별히 헌법으로서 규정한 것입니다. 제78조와 62조 이외에 대법원장은 62조에 관계없고 78조는 대법원장 임명에 관한 것이 규정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법률가의 해석으로도 법적 해석으로나 62조는 전부 공무원에 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78조 국회의 인준을 얻어 임명해야 한다는 문자는 임명에 관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 인준을 얻는다는 그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78조가 규정된 것이지 62조를 별달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해석하는 것은 잠간 오해인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의서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대법원장은 당연히 대법원장의 직에만 임명되면 당연히 대법관이 된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같읍니다.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닌 이상 대법원장을 어떤 사람으로 임명하겠읍니까? 대법원장 보직은 대법관 가운데서 보직하는 것은 어떠한 상식으로 보더라도 누구든지 오해할 수 없읍니다. 헌법에 대법원장은 법관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대법원장의 임명은 법관 이외의 사람이 임명된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잠간 오해인 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인데 대통령이 다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하면 어떤 법률로서 어떤 사람이 제청하고 어떤 사람이 상신하면 그 권한이 축소된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아마 법원조직법뿐만 아니라 지금 78조를 해석하는 것은 딴 문제입니다마는 62조의 원칙적 조문은 헌법에 법률로 정한 바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다 그러면 헌법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것의 임명에 대한 절차라든지 자격이라든지 하는 것은 법률로 다 작정된 것입니다. 헌법은 기본만 작정한 것이고 거기에 자격이나 또는 절차는 다 법률로 작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에 대하여서는 중요성을 가진 까닭에 자격의 제한이라든지 또 대법원장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러한 것은 중요성을 가진 까닭에 헌법에 규정되었고 기외의 헌법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한 바와 같이 어떠한 절차라든지 수속이라든지 무슨 법원조직법이면 법원조직법, 정부조직법이면 정부조직법 기타 공무원법이면 공무원법 다 법률에다가 맡겨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수속에 따라서 임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상신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하면 임명한다, 이런 것은 아마 법원조직법뿐만 아니라 공무원법 가운데에서도 다 있읍니다. 그러면 상신과 제청은 똑 같은 말이에요. 대법원장 고등법원장 여기서 대법원장 보직에 있어서 대법원장 고등법원장들은 자기네들이 다 잘 타협해서 어떤 사람을 작정합니다. 제청과 상신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범한다든지 임명권을 무시한다든지 헌법에 위반이라는 그러한 이론 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는 아마 법원조직법뿐만 아니라 아까 헌법에 의하며는 법률안으로서 이러한 해석이 있을 수 없읍니다. 헌법에 제시한 제한이 있고 또 법률에 제정된 절차와 수속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임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마 그러한 법률의 조문을 다소 오해하지 않았나 그쯤 생각합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오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또 해석도 대단히 자기의 의견과 달라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이론들을 볼 때에 이와 같은 점을 오해하였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점에 있어서 그동안 시일이 상당히 걸렸고 또 신문에 발표되어서 여러 가지 재야 법조계나 법률학도는 거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 점에 있어서 아마 일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법원조직법 제22조는 삼권분립의 원칙입니다.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 국책국률 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읍니다. 첫째, 분립은 통합적 이론이 하나이고 그다음은 연락적 관계가 있고 그다음은 분담사무 이 세 관계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국가의 행정부, 사법부 이 가운데에 통일하고 통합하는 의견은 물론 누구나 다 알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에는 연락부 서로의 연락이 생깁니다. 이 말은 예산에 있어서 예를 들면 예산은 그렇지 않읍니다. 전부가 행정부의 예산국에서 세우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서 다 국가의 예산은 통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서로 연락해 가지고 사무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법원조직법 제22조는 원 행정부, 원 정부의 일에 대법원의 직원이 출석해서 발언할 권리를 주었다고 하면 물론 논자의 말과 같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대법원장은 법원에 관한 특수한 사항에 관해서만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읍니다. 삼권분립에 무슨 연락적 정신이 있읍니까? 제가 잠간 말씀을 들으니 물론 좋읍니다. 하나 법률을 국가의 통일을 갈망합니다. 이것은 대법원에 관계된 것이니 법원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들여야지 법원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겠다 물론 행정부 사람은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법원 혼자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과거 예산을 두 번이나 심의할 때에 국무회의다가 미리 이것은 법원에 특별히 관계되는 것이니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오늘까지 한 번도 기회를 얻은 적이 없읍니다. 그리고 실상 없어도 좋아요. 하지만 법원조직법에 이러한 것 하나 없다고 해서 삼권분립에 균열이 나타나고 무슨 헌법에 지장이 생기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위헌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물론 토론적으로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누구든지 이해할 문제인데 어째서 정부에서 다수 여기에 오해해서 생각하는가 이것만 여러분한테 나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등기호적 문제에 있어서 벌써 현실적으로 이 사람보다도 국회의원 각위께서 다 실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무슨 사무의 내용을 나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등기사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법무부장관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대법원장이 감독할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에는 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호적사무에 있어서는 법원조직법에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까딱 잘못하면 대법원은 호적을 감독합니다. 법원조직법을 해석하기를 등기사무는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수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은 사람의 인신에 중요한 관계가 거기에 걸린 중요한 제일 중요한 인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관이 이를 감독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정신 하에서 법원에서 감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은 법원 직원으로서는 안 됩니다. 호적은 따로 호적 직원이 다 하고 한 벌, 두 벌을 법원에 보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것을 보존합니다. 각 지방의 법원이 보존해 가지고서 있는 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한 것으로 호적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읍니다마는 전부는 감독령 입니다. 면에 가서 면호적 일을 누가 하느냐? 호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임명권자가 하고 다 그 면의 사무소에서 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법원에서는 그것을 두 벌 받아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중요사항은 호적법에 규정한 것을 감독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서 무슨 인구동태를 모르느니 또 거기에 대해서 병역 관계에 지장이 생기느니 이런 말은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간단히 이만한 말로서 끄치려고 합니다.

지금은 법무부장관이 약간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잠간 간단하게 지적하겠읍니다. 대법원장 말씀이 이 법원조직법 제37조 제1항에 「대법관의 임명 및 대법원장의 보직은 대법원장 대법관 각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한 수수꺼끼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즉 국가에서는 법률로 제정된 것과 법률 이외에 행정적 조치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법률이 제정되면 그 법대로 해야 하지만 이 규정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에서 지정한 사람 이외에는 딴 사람을 임명하면 즉 헌법 46조에 즉 말하자면 탄핵문제가 일어납니다. 즉 대통령이 법률에 위반하였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 규정이 없을 때에는 행정적으로 대통령께서 대법원에서 제청해 오너라, 내게 해 와라 해 놓고서 법률 이외의 규정을 만든다면 대법원장 말과 같읍니다. 즉 말하자면 법률의 규정한 권한이 생기는 것이고 국가에서 결정하는 것이올시다. 이 법률을 제정하면 꼭 이 법대로 해야 할 것인데 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즉 말할 것 같으면 대통령께서 헌법 46조의 법률에 위반하였다고 해서 탄핵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법률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께서 대법원장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가 상신해 올려라 몇 사람을 상신해 올리라든지 하나를 지명해 올리라든지 이런 것은 상관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 법문이 있는 이상에는 대통령은 이 법문에 의해서 해 오는 사람 이외에는 임명 못 한다고 하였고 이 임명을 그 외의 사람을 임명하면 헌법 46조에 의한 즉 법률위반이에요. 즉 법률로는 대법관회의에서 지정한 그 사람 이외에는 임명 못 하게 법률이 있어요. 대통령도 법률로 정한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헌법 제46조에 법률로 대통령의 탄핵문제가 없었으면 문제가 없읍니다마는 지금 제46조에 법률에 위반되면 탄핵한다고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법률이 있는 이상에는 그대로 해야 할 것이올시다. 이 법률이 없으면 행정적 조치로서 어떻게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 미국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갈 것입니다. 미국의 대법원장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데 대해서 대법관회의에서 확인을 받아 가지고서 임명한다고 하는 말을 못 들었읍니다. 요새 법무부장관이 대법원장으로 지정된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또 요전에 전 「루즈벨트」 대통령 시에 대법관이 일곱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더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증원까지 하였읍니다. 그러나 거기서 대법관회의에서 제청에 의해서 임명한다고 하는 말은 못 들었읍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미국은 따라갈 수가 없읍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대법원장은 그만두고라도 대법관까지는 임명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유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임명하는 것이고 대법관회의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까 내가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지만 구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법문이 왜 있읍니까? 이 법원조직법은 헌법적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없는 것은 이것으로 보충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헌법 78조에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을 위한 조문인데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한편쪽에서는 추천한 사람을, 한편쪽에서는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꼭 끼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저편에서 받아 가지고서 이편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임명권입니까? 임명권은 여러 사람 중에서 골르는 것이 임명권이지 사령장을 주는 것이 임명권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놓고 추천해 오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규문제이고 법률권한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것이예요. 헌법 46조의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법원 22조의 말입니다마는 거기도 그렀읍니다. 법률권한을 주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법원은 사법 행정사무소에 대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출석하겠다고 하면 못 할 수가 없읍니다. 못 하게 할 것 같으면 법률로 만드는 권한을 어떻게 작정하느냐고 하면 헌법 46조에 탄핵문제가 남읍니다. 법률을 만들었으면 꼭 그대로 시행해야 하는 것이올시다. 만약 헌법이 즉 말하자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는 조건부로 임명을 해야지 그 외에 다른 법률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에 즉 62조에 볼 것 같으면 헌법이나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한다고 하였고 헌법에 있어서 관리라고 하는 것이 다만 지금 제가 말한 바와 같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데에 국무위원과 각 처장이 모여서 거기서 제청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국무총리가 임명된다고 하면 정부조직법을 모르고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나 대법원장의 임명에는 헌법에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얻으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국회의 동의만 얻으라고 하는 조건 이외에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헌법에 규정할 이유가 없읍니다. 대체로는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것이니까 특히 헌법에다가 해 놀 필요는 없지만 특별히 국무위원 국무총리 대법원장은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또 신임할 사람이래야 하기 때문에 법률로 좌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헌법상에 만든 것입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서 그대로 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헌법 46조에 있는 바와 같이 법률에 위반하는 것은 탄핵문제가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호적 등기에 관한 말인데 거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그 말씀은 분명치 않읍니다. 호적법 등기법이 날 때에 호적법 등기법 시행령에 누가 부서하고 어데서 만들어서 누가 공포하며 시행합니까? 대법원장이 부서하고 또 공포해 내지 못합니다. 오늘에는 아무렇지도 않읍니다마는 그 법령이 실시되면 얼마 안 되어서 1년 내지 2년 동안에 호적법이나 등기법이 나오면 그때에 가서는 어찌 할 수가 없읍니다. 시행령은 대법원장 명의로서는 도무지 안 될 것이올시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헌법으로 대법원에다가 대법원장령이라든지 대법원에 임명할 권한을 주었으면 문제가 아닌데 그러나 우리의 헌법에는 그것이 없읍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만들었다 해도 국무위원은 아무것도 조사도 못 하고 법원에서 만든 데에 대해서 서명을 해서 낸다고 하면 국무위원의 책임이 아닙니다. 실지를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호적 등기에 관한 것을 전부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에 대한 소속과가 있고 법원은 호적과, 등기과라고 하는 두 과를 대통령에 소속되어 가지고 있는 법무라든지 내무에 둔다고 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로부터는 찬부의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겠읍니다. 시방은 찬성 측으로 조헌영 의원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낸 이의서와 법원 측에서 낸 검토서를 읽어 봤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론적 법이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고 하나는 정치적 고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원측이 낸 것을 볼 때에 내가 보는 바에는 거기에 이론적인 것보다도 정치적 고려가 많다고 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법원장 임명권을 맡기는 것을 대단히 불안을 가지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많은 고려를 했다고 나는 느꼈읍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순리론적 으로 볼 때에 나는 법원에 주장이 적당하지 않고 또 우리는 국회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고려할 때에 그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나는 말합니다. 대법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해서 국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법률로 정한 규정입니다. 다만 법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지 법관 아닌 사람 중에서 아무나 임명할 수가 없읍니다. 법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해 가지고 국회의 인준을 얻어야 대법원장 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이외에 명문이 없다고 해서 자꾸 거기에 세칙 을 넣려고 하면 중대한 결과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법무부장관이 말씀한 것과 같이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해서 국회의 인준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면 대법원장을 법관회의에서 제청해 가지고 임명하게 되면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제청해 가지고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권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은 자기 국정을 운용하는 데 적당한 사람을 선택해서 임명해야 하는데 이 법원조직법을 볼 것 같으면 대통령이 맘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대법관회의에서 제청한 사람이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맞지 않는 사람을 대법관회의에서 제청하지 않으면 결국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대법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거부하게 되면 대법원장을 임명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법관 중에서 임명하면 고만이지 여기에 법관을 법률로 정해 가지고 대법원장은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임명해야 한다, 지방법원장은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임명해야 한다, 고등법원장은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임명해야 한다, 하고 이것을 다 법문으로 쓸 필요가 없읍니다. 국회에서 비준하면 고만이지 그렇게 다른 조건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라도 맞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인준하면 고만이지 그 외에 다른 조건을 붙이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인사문제에 많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사법부가 독립해 가지고 삼권분립을 주장하는데 사법부에서는 법률을 가지고 재판하는 데 대해서 절대권한을 가지고 있지 다른 데에는 권한이 있지 않읍니다. 우리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지 그 외의 것은 간섭치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사법부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대법원을 구성할 것 같으면 그것은 혁명이 있기 전에는 고칠 수가 없읍니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맘에 맞으면 모르지마는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서 사법부의 견해와 행정부의 견해가 다를 때에 행정부에서는 우리 국회를 통해서 민의를 반영하지마는 사법부에서는 전부 세력에 의해 가지고 구성할 때에는 그 사법부의 세력과 행정부의 세력이 대립되어서 자기네의 권력을 추대할려고 할 때에 대통령은 무슨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려할 때에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을 임명할 권한을 맡겨야지 그렇지 않고 임명치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민주주의 정치를 운용하는 데 중대한 지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은 국회가 맘대로 뽑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법원장도 법관회의에서 뽑아야 되지 않느냐, 할른지 모르지마는 대법원장은 10년이라는 계속 근무에 법적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이 민의에 맞지 아니하면 민의에 맞는 의장을 다시 뽑을 수가 있지마는 사법부에서는 대법관이 죄를 지지 않으면 도저히 다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정치적 견해가 다릅니다. 정치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다를 때에 그 대통령의 의사대로 사법을 운용해야 되지 그 대통령의 의사를 견제해 가지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게 되면 이것은 사법부라고 하는 자기네에 왕국을 건설해 가지고 민의와 국정에 떠러져 가지고 자기네의 금성철벽 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데에 법관회의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우리 국민의 의사를 사법행정에 사법정치에 반영하는 데에 지장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반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대법관이 되어 가지고 대법원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대법관이 되어야 대법원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되려면 국무위원이 되어 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국무위원으로 임명해 놓고 그다음에 이중으로 국무총리로 임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만일 우리가 여기 헌법에는 규정되지 않았읍니다마는 책임내각제를 생각할 때에 국무총리가 될 때에는 국무회의의 제청이 있어야 되게 됩니다. 국무총리는 국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과 뜻이 맞아야 되고 대법원장도 사법방면에 국가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통령과 뜻이 맞아야 하지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또 이론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사법부에서는 자기네의 생각으로서는 대법원장을 사법부 이외의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많이 고려하고 있겠읍니다마는 이것을 법률로서 부뜰어 매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유로 어떠한 사람을 임명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밖의 여론에 반영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 인준을 못 얻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나는 대단히 반대합니다. 만일 사법에 관계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사적으로 출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것을 법으로 권한을 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만일 정치범을 재판할 때에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내무부장관이나 혹은 법무부장관이 재판에 출석해 가지고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으면 이것도 이론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국무회의라는 것은 국정을 운용하는 데 가장 최고의 기밀을 요하는 기관이마는 행정부에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법률적 권한을 가지고 당당히 출석을 요구해서 거기에 바라고 있다가 사법에 관계된 이야기가 있을 때에는 자기가 발언을 하고 없을 때에는 안 하고 하는 그러한 조문을 내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점 여기의 끝에 가서 호적 등기 사무에 대해서 나는 여기에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이론상으로는 행정부에서 감독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왜정시대에 그렇게 된 것은 그때에는 삼권분립이 없었읍니다. 총독 밑에 전부 한 테 맡겼으니까 재판소에 맡긴다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중에는 총독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갈라 둘 필요가 없어서 재판소에 맡기거나 아무 데나 맡기거나 지금은 삼권분립이 된 이상에는 이론상으로 행정부에 붙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있어서는 호적이 변하고 있는 것은 대개 재판소와 관계가 많이 있으니까 편의상으로 두는 것이 실제에 있어서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에 1, 2에 대해서 나는 이의서를 부친 주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반대 측으로 이원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마는 대법원장의 가장 명확 적절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개 정부에서 법원조직법을 제정해서 그 초안을 우리 국회에 보낸 후에 우리는 10회에 긍하여 대법원 측의 권위자들과 또한 법무부 측의 권위자들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모여 놓고 여러 번 토의한 결과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이 나와서 거반 임시회의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런바, 법원조직법을 통과할 때에 법원 자체가 모르고 통과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의한 결과 우리는 그에 대한 임명권이라는 것도 또한 사법행정처장을 국무회의에 참석 운운에 대해서는 하등 논란이 없었던 바이요, 정부 측으로도 승인한 바입니다. 다만 등기와 호적을 어디로 귀속시키는 것에 대해서 중대한 논쟁이 버러져 가지고 수회에 긍하여 논의한 바입니다. 그런바, 우리의 정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동시에 정치를 행할 때에는 법률은 또한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읍니다. 여러 가지 현재 형편을 볼 때 우리는 도저히 호적과 등기는 법무부에서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 기어히 판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40년 동안도 그럴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호적과 등기를 법원 측에서 감독하고 거기에 실시해 온 것입니다마는 하등 착오가 없이 잘 진행한 것입니다. 만일 법무부에 가지고 간다면 과연 어떠한 결과가 생기겠느냐? 현재에 있어서 지방법원장이 등기와 호적에 관해서 총감독하고 있읍니다마는 만일 법무부에 가지고 간다면 이것을 감독할 어떠한 기관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측의 의견을 듣건대 만일 법무부의 요구대로 등기 호적이 법무부에 돌아간다면 정부에서는 다시 지방에 법무부 지방국을 둬 가지고 지방국으로서 등기와 호적을 과장이 총감독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론은 상당합니다마는 현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기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는 이와 같은 감독은 하지 못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그대로 통과하였다가 우리는 장래에 상당한 기간에 재력이 있은 후에 개정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의향에서 여기에 대한 규정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상으로 보건대 행정부만이 조직됨으로써 우리 정부가 완전히 독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법원 역시 조직되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완전히 독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작년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때에 법원조직법도 곧 통과하여야 할 것입니다마는 이 법원조직법에 대해서 본다면 또한 법무부와 법원 측과 하등 연락이 없는 관계상 단시일에 걸쳐서 논의한 결과 오늘까지 지연되어 법원이라는 것은 과거 군정시대의 그것을 여태까지 유지해 온 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법원 조직이 아직 되지 않았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또한 사법권을 운용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것에 대하여는 너무나 책임 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대개 어떠한 법률을 보든지 한번으로 완전무결한 법률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소 결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결점이 있는 것은 이다음에 개정안을 내 가지고도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과한 원안이 결코 혼란을 일으킬 점이 없읍니다. 그것은 대법원장이 충분히 설명한 바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과거에 통과한 대로 그대로 통과해서 정부에 보내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여기에 발언 통지하신 이 중에 여기에 말씀하게 된 분은 찬성 측이 두 분이고 반대 측이 여섯 분입니다. 그런데 시방 찬부 두 방면에서 단 한 분씩 말씀하고 이원홍 의원은 자기가 발언한 이후에 동의를 하였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토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의가 되었어요. 재청 3청이 있으니까 이 동의는 성립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됩니다마는 찬부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겠는데 의사규칙에 의해 보면 동의는 성립되었으니까 동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말씀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시방 동의는 한 가지 토론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찬부가 토론되는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토론을 종결하는 것과는 그렇게 먼 관계가 아닌 것 같읍니다. 그것을 알아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시방 여러분이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동의는 성립되었는데 이 동의에 대해서는 잠시 동안 보류하고 찬부에 관한 의견을 한두 분이라도 더 들은 다음에 이 동의는 논의하자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다른 의견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겠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찬성 측으로 이인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두 분께서 말씀을 하신 데다가 지금 제가 여기에다 말씀할 것은 없읍니다마는 법률과 양심상으로 말씀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법무부장관으로 있었으니까 혹 무슨 오해 마시고 양심에 우러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에 대한 문제인데 다 얘기했으니까 설명을 아니 하려고 합니다마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헌법에 볼 것 같으면 만반진수 를 베풀어 놓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실시하게 되어 있읍니다. 76조3항을 볼 것 같으면 「법관된 자격은 법률로서 정한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법률로서 정한다 할 것 같으면 법관을 20년 지냈다든지 변호사를 20년을 지냈다든지 하면 법률상식이라든지가 상당한 사람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률로서 정한다’ 했으니까 자격이 구비된 사람이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삼천만 중에서 대법관 자격이 수다 한 사람 중에서 가장 적당한 사람, 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이래야 할 것입니다마는 대법관이라든지와 같이 법원장이 모여서 이 사람이래야 한다고 하면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든지를 임명을 해야지 이외에 다른 사람은 임명을 못 하게 됐어요. 그것은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요전 회기에 통과시킨 법원조직법에서 전과 같은 범위를 축소시켜 왔읍니다. 대통령이 제약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사람의 말로는 헌법에 위헌되고 안 된 것은 별문제로 하고라도 범위를 전국적으로 해서 이것을 운용해야 할 것인데 일부 사법부문에 국한된 범위에서 그 사람들을 선출한다 할 것 같으면 너무나 범위를 제약한 것입니다. 요전에 통과된 법률에 비교해 보면 일관명확 합니다. 대통령의 직권을 축소해 놓고 안 놓고를 생각해 볼 때 당연히 결론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을 알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말씀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결과가 국한된 일부 인물에 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국회로 말할 것 같으면 인준하게 될 그 사람에 한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국한된 부분에서 나오게 된다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한 말씀 올릴 것은 법원조직법 제22조에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절대로 이 조문을 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예산 관계라든지 자기가 제안한 어떤 법률관계로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국무회의는 행정부문이니까 자기가 법관된 자격이라든지 법원을 대표한 자격으로서 간다면 일이 아니 될 것입니다. 순전한 행정부문에다가 어느 부분 집단적인 법원을 대표해서 간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삼권분립에 조금 어그러집니다. 만일 그와 같이 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 관계라든지 인사 관계라든지에는 비공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널 필요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호적 등기 문제를 보면 법무부장관이 설명을 하셨으니까 더 얘기 아니 하겠읍니다마는 전 세계에 호적 등기를 통할하고 감독하는 나라는 없읍니다. 아메리카를 볼 것 같으면 딴 기관이 있읍니다. 일본을 볼 것 같으면 법무부에 통할을 시키고 있읍니다. 그리고 불란서 체코라든지 중국을 볼 것 같으면 전부 법무부에서 통할을 시키고 있읍니다. 단지 일부에서 얘기하기를 종래 그와 같이 했으니까 이것을 뜯어고친다 할 것 같으면 혼란을 일으키고 또 막대한 비용이 들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등기사무 호적사무는 단순히 행정사무입니다. 사실상 사무에 지나지 않읍니다. 이것은 법률이 아닙니다. 출생한 것을 그대로 옮기면 되는 것이고 결혼이라든지를 그대로 옮기면 다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법률관계를 운운할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계출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이 위반됐다 할 것 같으면 요다음 법률이 완전히 된 다음에 법원에서 관계할 것이지 심판사무와 같이 할 수 없읍니다. 심판할 경우가 1년에 호적 등기에 관해 한 호적등기소에서 약 100건이면 1년에 한두 건이 될가 합니다. 이것을 법원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는 당치 않읍니다. 그뿐 아니라 호적 등기를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호적을 볼 것 같으면 시․부․면 호적리 에 가서 보면 18만 명가량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네들을 전부 자기가 감독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사무 수효가 많으면 정실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의 호적 등기에 관한 처사가 만일 문제가 생길 때 어떠한 사고가 생겨 가지고 심판을 하게 될 때 법원에서는 다소간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대단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호적사무하고 심판사무하고 완전히 분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읍니다. 지금 있는 등기과장을 그대로 등기과장이라 할 것 같으면 서기는 그대로 서기이고 단순히 임명에는 글자 하나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문패 역시 뒤집어 놓면 되는 것입니다. 예산 운운하지만 예산을 더 타는 게 아니올시다. 법원에서 호적에 대한 예산 따로 있고 등기에 대한 예산 따로 있읍니다. 쓸 만큼 쓰고 남어지 있으면 고대로 이관하면 고만이지 이관한다고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사무가 복잡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단지 글자 몇 자를 고쳐 놓고서 법무부에서 통할하면 됩니다. 또 기구 운운하지만 기구도 이렀읍니다. 지금 지방에 법무부 출장소를 둔다는 것이 국회에 제출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아마 수일 내에 상정될 줄 압니다. 모두 간단합니다. 법적으로 혼란을 일으킨다든지 복잡한 것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왜정 때 그렇게 했으니까 역시 이전과 같이 그대로 편의한 대로 따라가는 게 좋겠다면 그러면 왜정 때 하던 것이 모두 다 좋다고 하면 다른 것도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과거에 잘못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고쳐야지 과거에 그리 했으니 이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올시다. 이 문제는 일반 법조계는 고만두고라도 법원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단지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로 혼란한 이때 그것까지 일을 복잡하게 만들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것뿐이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호적 등기를 심판소에서 하는 예는 전 세계를 통해서 한 나라도 없읍니다. 이 문제는 맨 처음에 정부에서 의도한 바이고 법무부장관이 와서 새로히 연구한다든지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삼권분립에 의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래 태세도 그와 같이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 한 말씀드릴 것은 요전 회기에 이와 같은 안건을 제출했었는데 시간이 미급해서 그것을 상정시키지 못해서 폐기되고 말았읍니다. 그리고 요전 회기에서 그것을 다시 국회가 자동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법원조직법 세 가지 문제를 다소간 수정을 해 가지고서 다시 국회가 자동적으로 제출을 해 가지고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적 여유라는 것이 상당히 있었읍니다. 적어도 30일 이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기회를 잊어버렸읍니다. 왜 그 기회를 잊어버렸느냐 말이에요. 국회가 매일 계속해 있는 것을 번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체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의서는 제출하는 것은 이것은 좀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미안한 얘기입니다만도 직무태만이라는 소리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왜 수정할려면 수정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왜 제출을 안 했느냐 말이요. 안 하고 있다가 국회에서 만들어 논 것을 이제 와서 재의함네 하니 국회의 성의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진작 했드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길 것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 정부 자신도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의사를 지연한다고 가끔 책망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국회도 나쁜 점 있읍니다만 정부 자신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연락하시고 긴급한 협조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과 같이 괘니 국회와 정부가 모여 앉아서 시간을 낭비하게 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게 될 터인데 이 점은 충분히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보시다싶이 시방은 시간이 12시 반이 거진 되어 오는데 우리의 회의 시간은 그때그때 작정될 것이로되 오늘 본회의를 처음 시작하는데 작정한 바가 없었던 까닭에 전 회기에서 우리가 실행해 오던 그 시간을 다시 내일이라도 우리 원의로 작정되기 전까지는 우선 오늘은 상오 10시에서 하오 1시까지를 회의시간으로 정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은 하오 1시까지 하기로 합니다. 다시 계속해 가지고 반대 측의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나는 아까 법무부장관의 말씀을 듣고 대단히 헌법을 준수하신다고 그래서 감사히 여겼읍니다. 그러나 그 이의서 붙인 것은 헌법 준수가 아니라 헌법을 유린 시킨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 제78조에 「대법원장인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제76조3항에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원조직법이야요. 법원조직법을 만들기 때문에 법관의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7조라는 것이 이 헌법 76조 3항의 정신에 비추어서 법관의 자격을 말한 것이 무슨 헌법에 위반된 것입니까? 도저히 헌법 위반된 것이 아니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렬히 말씀했으니까 장황한 소리는 안 하겠읍니다만 제2항에 가서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는 그것을 끄집어 가지고 이의를 부쳤읍니다. 이것이 무슨 헌법의 위반입니까? 다시 말하면 법원행정처장은 반드시 국무회의에 출석할 의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사무총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부의 힘이 국회에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말이야요. 만일 정부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임명하고 분과위원장을 임명했다면 당연히 사무총장이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삼권분립이라는 미명하에서 법률만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대법원의 전부 인사행정까지 아니 사법부에서 쥐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삼권분립의 대법원은 무엇을 할 것이냐 말이야요.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라야 반드시 대법원장이 나올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야 의장이 되는 것인데 아까 조영규 의원이 국무총리를 말합니다마는 행정부와는 다릅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밖의 사람이 와서 할 수 있읍니까?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장도 대법관 이외의 사람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대통령의 임의로 이 사람 저사람 자기의 비서진 꾸미듯이 꾸민다고 하면 신성한 삼권분립은 어디로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한국시대에 사헌부 를 국왕의 예속 밑에 두듯이 대법원도 대통령 밑에다가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삼권분립입니까?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낼 것 같으면 무슨 대법관이 밉다든지 하면 내일이라도 곧 해임시킬 것입니다. 신분보장은 소용없어요. 요새 검찰관이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볼 때 우리 한국으로서는 삼권분립이 못될 뿐만 아니라 신분보장도 못되어 가지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신성한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이나 차관의 쓰레기통이 됨과 같은 대법관이 나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쁜 사람 친근한 사람이 사람을 갖다가 법률이 무엇인지 모르고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오늘 대법관 만들어 놓고 내일 대법원장 못 만든다는 것이 어디에 있읍니까? 삼권분립은 엄연한 한계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 반드시 국무회의에 가 가지고 법원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원의 법관은 대통령이 함부로 낼가 무서워 반드시 진언이 필요합니다. 또 이것을 볼 때 사법부에서는 등기 호적의 쟁탈전을 하고 공공연히 국회에 내놓고 있다 말이야요. 이것쯤이야 만일 가져 갈려면 수정안을 가지고도 넉넉히 좋을 것을 삼권분립에 아직도 법원조직법이 겨우 통과되어서 겨우 삼권분립을 실시할려는 이 시기에 조건에 닿지 않는 것을 헌법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국회에다가 다시 재의에 붙인다는 것은 법무부장관 되는 이는 다시 말하면 헌법을 지킬려다가 못 지켰다 말이야요. 지금에 요망하고자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이 이 안을 곧 철회해 가지고 당신에게 만족치 못한 것이 있으면 다시 수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아서 토론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은 토론종결 동의가 제기되었는데 재청 수효가 다 찼읍니다. 그러면 이 토론종결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인원 139인, 가 106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토론종결 동의는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것과 같이 이원홍 의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었는데 이 동의를 곧 취급하기로 해요. 이 동의의 원문을 낭독하겠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할 텐데…… 이번 제5차 국회가 개회되는 식장에서도 본 의장으로 간단히 말씀이 있었지만 대통령의 헌법에 규정한 재의권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쓰는 대단히 참 어려운 권리의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개원된 이래로 대개 수많은 법안이 재의라는 형식으로 국회에 많이 나오게 된 것이 국회로서 유감이라는 것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그렇게 바랄 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의원 여러분 동지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재의의 문제는 역시 법문의 규정한 바에 의지해 가지고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바지만 전반에 많이 의논을 우리가 해 내려온 문제와 같이 우리 의원 3분지 2 이상이 만일 일치하게 의견표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거부하는 확정한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그대로 보통 의안과 같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또한 이것이 법률상으로 문제가 복잡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동의가 가결되면 정부에 다시 보내자는 것으로 재의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안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정은 다시 정부 방면에서 재의 운운이 없이 법률로 확정되는 효과를 가져 오는 중요한 계단이라 말이야요. 그렇다면 우리 의원 여러분들은 이 수효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읍니다마는 의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 표결방식에 있어서 물론 거수라든지 다 하겠읍니다마는 특별한 제의가 나오기 전에는 보통 이 안을 의결할 때에는 대개 거수로서 작정이 되는 것인데 이번 표결할 때에는 가부에 조금도 기권이 없이 다 잘해 주시기 의장으로 부탁해요. 또한 재석인원수를 확실히 하겠읍니다.

본 결의는 중대한 결의의 하나이므로 해서 그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투표로서 결정하기를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무기명투표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예요. 재청, 3청 있어요. 그러면 투표의 방식은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39, 가에 74, 부에 20표,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곧 시행하기로 해요. 투표하는 방식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지요. 투표용지를 자리에다가 다 드린 다음에 역시 전에 하던 방식과 같이 투표함에 나와서 투표하시도록 하지요. 그러고 이것은 투표하실 때에 주의하실 바는 이것은 동의를 표결에 부치는 것이니까 「부」자를 흐리고 「가」자를 남겨둔 표는 동의를 찬성해서 이 안을 정부로 도루 보내자는 표시의 표이고 반대로 「가」자를 흐리고 「부」자를 남겨둔다면 이 동의를 반대해서 다시 논의한다든지 심의를 받자고 하는 의견일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주의하세요. 그러면 감표의원은 세 분을 내기로 합니다. 연병호 의원 한 분하고 조옥현 의원 한 분하고 서우석 의원 한 분하고 세 분을 추천합니다. 다시 공포해 드려요. 시방 여러 의원의 말씀이 투표하는 방식의 내용을 더 한 번 밝혀 설명한 데에 의지해서 다시 말씀해 드려요. 무기명이니까 이름은 적을 필요가 없고 가, 부의 두 글자가 있는데 「부」자를 흐리고 「가」자를 남겨 두어 가표를 던지는 이는 이원홍 의원의 동의를 판성하는 편이고 만일 「가」자를 흐리고 「부」자를 두어 가지고 부표를 던지는 이는 이원홍 의원의 동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투표한 결과를 보고해 드립니다. 가에 117, 부에 37, 기권이 둘, 그래서 이 동의는 출석원의 3분지 2의 수효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릴 중요한 문제가 있읍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는 국회법개정에 의해서 교섭단체의 성원의 신청서 보고서를 국회에 내게 된 것입니다. 기간을 작정한 지도 지나서 벌써 나왔어야 될 텐데 오늘까지로 이야기를 했으나 아직도 제출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의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주의하여서 곧 내일 회의에는 누락이 없이 다 제출되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제출되지 않으면 시방 이 회의는 석차 를 정하는 문제라든지 위원장의 선거 문제란다든지 모든 가지의 교섭단체의 성원의 보고가 완전히 작정된 다음이라야 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십시요. 만일 그것이 되지 않고 보면 할 수 없이 나중에 작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아마 신청 안 된 분은 수효의 다과를 불구하고 무소속이라는 어쩔 수가 없는 형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주의해 주십시요. 지금은 작정한 바 회의시간이 되어서 이로 산회하고 내일 다시 개회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