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대한민국이 건립된 오늘날까지 법률을 만들어만 놨읍니다만 과거에 있어서 악법이였든 법…… 우리에게 하등 필요치 않은 법을 폐지할 수속을 취해 온 일은 없읍니다. 그러한바 최근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법률을 만들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법률을 폐지하는 수속도 취해야 되겠다고 논의가 된 결과에 우선 이 두 가지 법률을…… 법률이 아니고 군정법령을 폐지하자는 안을 본 의원을 중심으로 22인의 찬성을 얻어서 지금 여기 상정한 것입니다. 제안입니다. 중심은 취소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읍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이와 같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본 의안은 긴급동의안으로 나와서 23인이 서명 날인한 것이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도 포함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여기서 가부만 물어 주시면 토의하게 됩니다. 군정법령 폐지에 관한 법률안 긴급동의 법률안 서기 1945년 9월 7일 발포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2호와 서기 1945년 10월 30일 발포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9호를 폐지함. 이유 포고 제2호는 태평양미국육군 최고지휘관, 미국육군대장 떠글러쓰 맥아더가 일본에 상륙한 후 서기 1945년 9월 7일 일본 횡빈서 발한 포고인 바 그 서두 에 「본관은 본관 지휘 하에 유 한 점령군의 보전을 도모하고 점령지역의 공중 치안질서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태평양미국 육군 최고지휘관으로서 포고한다」고 하고 그 본문에 항복문서의 조항 또는 태평양미국육군 최고지휘관의 권한 하에 발한 포고 명령 지시를 범한 자 미국인과 기타 연합국인의 인명 또는 소유물 또는 보안을 해한 자 공중치안 질서를 교란한 자 연합군에 대하여 고의로 적대행위를 한 자는 점령군 군율회의에서 유죄로 결정한 후 동 회의의 결정하는 대로 사형 또는 기타 형벌에 처한다라고 하여 당당한 독립국가 대한민국에서 시행할 성질의 법령이 아니며, 법령 제19호는 미 군정청의 일종 포고인바 제1조는 국가적 비상시기의 포고, 즉 미국 군대의 상륙한 목적과 그 군정청의 계획 및 상륙 후 1개월간의 그 한 일과 조사 발견한 조선 실정의 포고 제2조는 노무보호에 관한 포고 제3조는 폭리에 대한 보호 포고 제4조는 민중 행복에 불리한 행위에 대한 공중의 보호 포고 제5조는 신문, 기타 출판물의 등기에 관한 포고로서 모다 미군정의 실시에 관한 포고문인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2개년이라는 발전적 역사를 가진 금일에 이 법령을 존속할 것이 아니며 실정에 전연 맞지 아니하고, 특히 제1조 국가적 비상시기의 포고와 제5조 신문, 기타 출판물의 등기라는 것은 그 실질적 효력이 없어진 제가 오래요, 제2조 노무의 보호와 제3조 폭리에 대한 보호 포고는 너무 개념적이라서 법률적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폭리에 대하여서는 이에 대한 폭리 취체령이 있으므로 그 존치의 필요가 없고, 다만 문제는 제4조인 바, 그 항은 조선 주둔 미국 육군과 군정청에 대한 기만적 행위 항은 군정청의 계획에 방해행위 항은 조선 주둔 미국육군 우 는 군정청에 직접 간접으로 협력하는 자를 배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바 그 내용에 있어서 독재적이라야 하며 군 점령지를 전제로 하는 군정 하에서는 있을 수 있으나 독립국가, 특히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규정이매 미 주둔군의 철퇴한 금일 그 법령은 자연 폐지의 상태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상 포고 제2호와 법령 제19호는 대개로 그에 대비한 전기 폭리 취체령과 국가보안법이 있으니 필요치 아니하나 대한민국 건립 후 하등 폐지적 규정이 무하므로 대한민국 재판소에서 의연 시행하고 있는바 재판관들로서도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폐지를 요청하고 있으며, 사실 그 시행은 독립국가의 체면을 손상하고 주권에 대한 모욕이 되며 독재정치가 아닌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지 아니한바 특히 법령 제19호 제4조 항 「조선군정청의 계획에 반하여 행위」 운운은 행정부의 독재를 조장하여 잘못하면 국민 전체를 법망에 걸리게 할 우려가 있고 그 문의 대로 한다면 행정부의 처사에 대하여 일언일구라도 비판을 가하여서는 아니 될 것 같이 되어 있다. 일례를 들면 그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정부미 1두 에 1400원으로 방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도 이 법에 걸린다고 볼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정치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위배되니 비록 폐지적 규정이 없다 하드라도 헌법 제100조 「현행 법령은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한 규정에 비추어 당연 폐지된 것이다…… 종래의 행습에 의하여 아직 이 법령을 시행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식의 폐지를 요하는 바이다. 이상 동의함. 단기 4283년 1월 일 동의자 이 원 홍 찬성자 서성달 외 20명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9호 1. 국가적 비상시기의 포고 2. 노무의 보호 3. 폭리에 대한 보호 4. 민중 행복에 불리한 행위에 대한 공중의 보호 5. 신문, 기타 출판물의 등기 6. 벌칙 7. 본령의 실시 기일 제1조 국가적 비상시기의 보고 4년의 장구한 전쟁에서 승리를 득한 후에 미국 군대는 조선 민중의 친우 급 보호자로 차지 에 상륙하였다. 조선으로부터 일본군을 완전 차 영구히 축출하고 일본의 모든 군국주의, 국민주의적 관념을 일소하기로 공언한 목적을 위하여 온 것이다. 차 목적에 가하여 군정청은 방침을 정하고 조선을 일본적, 사회적, 경제적, 재정적 지배로부터 정치적, 행정적 분리를 완성하고 조선의 건전한 경제발달을 촉진하고 조선의 자유 독립 책임의 회복을 무도 하려는 훈령을 받었다. 조선 민중의 복리를 위하여 일본인의 재산을 할 수 있는 대로 속히 접수하는 것, 과거 40년간 절대 예 상태에 있든 노동계급을 구출하는 것, 일본인의 간교 배신행위로 약탈되었든 토지를 농민에게 반환하는 것, 혈한 과 근로의 산물을 농민에게 공평 정당하게 분배하는 것, 자유시장의 원칙을 회복하는 것, 남녀노소의 차별 없이 차 미려한 국토에 천부된 대부원 의 공평 정당한 분배를 향유케 하는 것이 군정청의 계획이다. 미국군이 진주한 후 즉시 일본이 전쟁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선이 기아로부터 쇠약하여지기까지 그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고갈시킨 것을 발견하였다. 소비품의 생산을 거이 다 정돈되었다. 정부의 자금은 대개 횡령 소비하였다. 통화는 고의로 팽창시키였다. 법령을 즉시 제정하였다. 조선 민중의 복리에 자 할 만한 일본인 재산은 접수 보관하였다. 기아상태에 있는 지역에 곡물을 반송하였다. 조선 부원의 다년간 이기적 개발, 그 민중의 압박, 장구한 세월에 일본 압박 밑에 부유 차 진취적인 민족에게 고유한 후생적 산업에 착수키 불능함으로 말미아마 조선 민중은 보편된 영양 부족, 질병, 기타 고난이 목전 당도한 동기 중에 방지할 만큼 물품을 빨리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 차에 가하여 모 단체는 조선 민중의 부를 독점할 목적으로 노동자에 직장 환취 , 아동의 학교 수업, 농민의 그 소유지 산물 매각을 방지하였다. 여사 한 상태로 말미아마 비상시기가 발행하였으니 민중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차 위기를 그 이익에 유도될 비상조치로서만 가히 처리할 것이다. 미국 국민은 강대한 국민인 것을 주지하는 일이다. 그러나 미국인은 피등 의 행운에 대한 자각과 타 민족을 그 역경에서 보호코자 하는 의도로부터 생한 진실한 온화성을 유 한 온화한 국민이라. 차시에 당하여 그 친우인 조선 민중이 동기 중에 기한 의 위협을 수 하게 된 것을 염려하고 있다. 설비 원료 노력은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 적의케 이용하면 고통을 방지할 수 있다. 고로 민중에게 해독을 끼칠 사태를 방지코자 자에 강력한 비상조치를 설정함. 여차한 임시방편은 위기가 소멸되는 대로 즉시 폐기할 것이다. 제2조 노무의 보호 개인이나 개인 낙원으로서 직업을 순수 하고 방해 없이 근무하는 권리는 차를 존중하고 보호할 것이다. 여사한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업생산의 중지 우는 감축을 방지함은 조선군정청에서 민중생활상 필요불가결한 일이라 하였다. 차 목적을 위하여 약속과 조건에 대하여 생하는 쟁의는 군정청에 설치된 중재소에서 해결할 것이니 그 결정은 최후적이오, 구속적이다. 제3조 폭리에 대한 보호 민중생활의 필요품을 민중 재력의 한도 이내의 가격으로 공평 분배키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품의 축적과 과도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민중의 희생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자에 불법이라 포고함. 제4조 민중 행복에 불리한 행위에 대한 공중의 보호 좌에 열거한 행위는 자에 불법이라 포고함. 공무에 관하여 조선 주둔 미국육군 우는 조선군정청의 직원이나 우는 그 권위 하에서 복무하는 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고의로 하는 허위진술 우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조선 군정청을 기만하려 하는 기도 조선 민중의 행복을 위한 조선군정청의 계획에 반하여 행위 음모 공갈 매수 우는 증회로 조선군정청의 명령 우는 포고한 계획을 방애하려는 기도 우는 위배 조선 주둔 미국육군 우는 조선군정청에 여하한 형식으로든지 직접으로 간접으로 협력하는 자에게 반항하여 기율행위에 간섭하거나 협박 강제 우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공갈 우는 편취 하여 민중의 행복을 손상하는 사 제5조 신문, 기타 출판물의 등기 언론자유와 출판자유를 유지 보호하고 불법 또는 파괴 목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북위 38도 이남 조선에서 천연인이나 법인이 담당 소유 지도지배 우는 처리하고 서적 소책자 신문 우는 기타 독물 의 인쇄에 종사하는 기관을 등기하랴 자에 명함. 여사한 등기는 본령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건 출판물의 경우에는 그 발행 전 10일 이내에 완료하되 등기서류는 정부본 을 작성하여 해 기관명칭 인쇄 급 발행 장소, 인쇄 급 발행에 종사하는 자의 씨명 , 해 기관을 담당 소유 지도지배 처리, 기타 관계있는 자의 씨명, 해 기관의 사업 운영 우는 인쇄물 급 출판물, 각종 인쇄물의 실물 대 의 판 종류, 형 의 모사를 함 한 현재에 사용하는 우 는 장래에 사용할 인쇄 출판의 각종 형식, 해 기관의 재정적 후원, 자본 자금 재산, 현유 총자산 급 급박상태에 있는 필요품의 현재고와 장래에 취득할 본원 을 시 하여 신문 서적의 출판 사무를 운영 유지할 해 기관의 재정적 능력을 반사한 명세서, 해 기관 우는 그 기업에 재정적 관계가 유한 자의 씨명, 주소 등을 구하여 등기우편으로 경성군정청에 제출할 사 제6조 벌칙 본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육군점령재판소에서 정벌 하는 동시에 그 소정 형벌에 처함. 제7조 본령의 실시 기일 본령은 발포 즉시 시행함. 1945년 10월 30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에비 아놀드

지금 이것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생략하고 여기서 곧 토론할 수가 있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에요…… 없으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가부를 먼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0, 가에 77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이정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마는 이 제안은 대단히 중요한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요전에 공보처에서 신문지 취체에 관한 법령이 없다고 그래서 광무 11년 묵은 법률을 치켜들고 얘기한 때가 있었읍니다. 지금 우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포고 몇 호가 현행 우리가 통과한 법령과 비교할 때에 그 군정법령을 폐지한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제재나 구속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일일히 대조해서 알 수 없읍니다마는 어제 신문에 법조계 여러분이 의사를 발표한 것을 볼 것 같으면 혹 역시 폐지해서 무방하다는 이론도 있으나 대부분이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논조가 많이 신문에 발표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서 우리가 토의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심사보고 하도록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폭리 취체에 대한 것이라든지 노무 보호에 관한 것이라든지 신문․출판물 등기에 관한 것, 이것은 대행 법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신 것 같고, 여기 제4조 민중 행복에 불리한 행위에 대한 공중의 보호나 여기에 대해서는 가․나․다 3항 전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신속 철폐를 요구할 줄 압니다. 그런데 노무 보호에 대한 것은 노동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참작해도 할 수 있고, 또 역시 우리 국회에서 또 기안 중이라고 하는 말도 신문에서 봤읍니다. 그리고 폭리에 대한 취체 이것은 폭리 취체령을 가지고 넉넉히 운영할 수 있고 또 신문지법 이것은 이것만 가지고도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광무 신문지법이라든지 그런 것으로서 적용할 뿐만 아니라 또 이다음, 또 부적당하다고 하면 행정부에서 신안을 내든지 또 우리가 새로 만들든지 하는 것으로 넉넉히 할 수 있읍니다. 제일 문제가 제4조, 이것이 하루속히 폐기되어야 일반 민중이 살 수 있읍니다. 민주정치는 여론정치라고 하겠는데 만일 정부 계획에 대해서 시는 시고 비는 비라고 어떻게 말만 한다고 하면 이 계획에 위반한 것이라 해 가지고 전부 잡어널 그런 결과가 제일선에는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다」항 같은 데에 보면 「직접 간접으로 협력하는 자에 대해서 배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직접 간접이라 했으니 상당히 법위가 큽니다. 공무원이거나 비공무원이거나 정부에 대해서 협력하는 사람을 만일 배척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광범위로 문의 대로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순경 하나하고 어떤 사람이 사사 언쟁만 하드라도 잡어갈 만한 이러한 조항임으로써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농촌지대에 가 볼 것 같으면 면화라든지 미곡이라든지 강제 공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강제 공출이 아니라 자유판매가 아니냐, 그러면 계획에 위반이라 해 가지고, 19호에 위반이다 해 가지고 잡어 가도 잡혀 갔지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러한 등등을 생각해 볼 때에 아모리 자유를 부르짖고 무엇을 해도 소용 없에요.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있는 것만큼 그것으로서 이 이상 무엇도 취체할 수 있으니까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되겠에요. 언제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 가지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것저것 하는 것 보다는 시방 여기서 일단 폐지하고 그다음 미비한 점은 다시 여기서 신문지법이라든지 기타를 참작해 가지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서 저는 이 원안을 절대 지지하고 속히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박상영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이정래 의원의 동의는 성립 안 될 줄 압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작정하자고 하는 것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벌써 아주 결의된 양으로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다시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는 동의는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동의에 위반되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정포고 제3호라든가 혹은 19호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점령정책에 당면한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법령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오늘날 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모순이 없을 수 없읍니다. 이것을 철폐하므로 인해서 다소의 폐해가 없지 않다고 할지언정 그 반대로 이 법령이 살아 가지고 적용되는 반면에는 폐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폐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는 동시에 하루바삐 철폐하지 아니하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잠간 기다리세요. 아까 이정래 의원의 동의는 성립 안 됩니다. 여기서 토의하기로 결정되었으니까 분과위원회에 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지해서 그렇게 안 될 줄 압니다. 서순영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군정법령 두 법령을 폐지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다소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법령이 폐지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 자신 폐지된 법률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폐지하는 원칙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읍니다. 법령이 본래 폐지되는 것은 자연히 효력이 소멸됨으로써 자연히 폐지되는 경우도 있고, 법령을 써서 법령이 폐지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법령을 써서 법령이 폐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우리가 폐지한다고 하는 결의만으로서는 안 됩니다. 법률 체제를 갖추워야 될 것이에요. 단순히 폐지하는 이것만으로서는 결의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폐지하는 결의 형식을 가지고는 안 돼요. 역시 법률 체제에 맞추어서 법령을 써서 법령을 폐지하는 형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래 이것은 자연히 소멸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이원홍 의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만일 재판에 의연히 이 법령이 적용되어서 그러한 폐단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사법 당국에 통첩으로서 고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말이지 전부 폐지된 법률로서 재판소에 적용되는 재판소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법령으로서 법령을 폐지하는 형식으로 안 할 것 같으면 이 체제로서는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까 이정래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것을 한번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여기서 충분히 심의해서 법률의 형식으로 나오는 체제를 갖추워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률 체제가 아닙니다. 연월일을 부치고 법률 호수를 부치고 법률 조문을 부쳐야 되겠읍니다.

박순석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군정 때 법령을 오래 가지고 있자고 주창하지 않읍니다. 우리나라가 엄연히 독립했으니까 우리의 법률로써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어느 길이든지 그 길을 찾어야 될 것으로 아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여기서 토의할 수 있는 문제인 까닭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칠 수 없다, 이 말씀은 견해가 달른 것이기 때문에 말씀해 둡니다. 긴급동의안이 여기에 올라오게 될 때에는 하루바삐 우리가 토의해 보자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의사일정을 변경시킨 것이올시다. 우리가 여기서 의사일정을 변경시켜서 말해 나가다가 우리가 속히 토의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의아한 점이 있다든지 더 명백히 알어야 할 그러한 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당 분과위원회에 돌려서 법적 해석이라든지 구체적 안을 잘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을 언제든지 넘길 수 있는 것이올시다. 의사일정을 변경했으니 여기서 가결한다든지 여기서 결정되는 대로 해당 분과에 우리의 결의로서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까닭에 이제 의장께서 하신 말씀 해당 분과에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당하지 않은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본 의원이 여기서 생각하기로는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는지 나쁠는지 아직까지 캄캄합니다. 여기서 아마 논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여러 시간을 보낼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딴 문제를 의논하고 해당 분과에 보내서 폐지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어떤 조문을 살려야 하겠느냐 하는 여기에 더 구체적 안이 돌아올 것이올시다. 그러면 거기에 일단 보내 가지고 해당 분과의 전문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보고를 듣자는 의견이 나쁠 리가 어데 있읍니까? 해방되고 독립된 후에…… 군정법령을 독립된 후까지, 오늘날까지 시행해 나왔는데 불과 수삼일 동안 더 한다고 해서 큰 지장 없을 터이니 해당 분과에 돌려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거기서 여기에 보고하는 것을 들은 후에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서 말씀드립니다.

조헌영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여기서 너무 급히 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고…… 물론 이원홍 의원을 전적으로 신임하고 이원홍 의원의 제안이 잘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원홍 의원의 견해와 우리 견해가 똑같으리라고 하는 것은 보장할 수 없읍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검토 못 했기 때문에 검토할 기간을 장래에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급하다고 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다른 법률안보다도 제일 먼저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며칠 안으로 이것을 내노라고 하는 조건을 부쳐서 부탁할 수도 있읍니다마는 그냥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저 군정법령은 쓸 수 있느냐…… 못 쓴다…… 손을 들어서 없애 버린다고 하면 그 후에 그 법을 대신할 무슨 법이 필요한데 그것을 맨들지 아니하고 이것을 없애 버린다고 하면 중간에 혼란이 생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고려해야 될 줄 알고 또 군정법령뿐만 아니라 과거 일정시대의 법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암만 급하다고 하드라도 나는 기분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잠간 들으니까 그 속에 폭리 취체령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연 통제를 엎어 버린다고 하면 몰라도 한다고 하면 그 법의 대신 될 것을 맨들지 아니하고 그것을 없애 버린다고 하면 곤란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정래 의원의 동의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토의해 가지고 단시간에 이것을 내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의원 대부분이 이 법안의 내용도 모르고 검토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결정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정래 의원의 동의를 우선적으로 이것을 심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쳐서 그 동의를 통과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유성갑 의원 말씀하세요.

국회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동의 취급을 한 것 같어서 의사일정의 동의를 취급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마디 올리겠읍니다. 국회법 제33조3항을 보면 의안이나 법률안이나 결의안……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랬으니까 오늘 나온 것은 법률안인 만큼 의례히 의장에게 내놓면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다든가 내무치안위원회에 보내 가지고 심사하도록 할 것인데 의사일정까지 변경하도록 긴급동의한 것은 그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긴급동의를 한 것입니다. 무슨 법안이든지 내놓면 어데로 보내자, 그저 무슨 법안이든지 내면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의미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었읍니다. 긴급히 처리하자고 손을 든 것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번안을 한다면 모르거니와 번안을 안 한다면…… 독단이 아니라 여기 단항을 보세요. 국회의 결의로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지 않읍니까. 여기 이 법령을 자세히 보세요. 폭리 취체령도 다른 기정된 법령이 있기 때문에 괸찮고 또 신문지법도 광무 신문지법을 적용한 것이 있지 않읍니까. 여기에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역시 다시 맨들 수 있읍니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루속히 철회할 것을 못 한다면 조곰만 꺼턱하면 사람 잡어가는 19호 4조 ‘나’항은 한시라도 두워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 본회의에서 즉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제가 한 동의가 성립 안 된다고 의장께서 선포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자로서 성립된다는 것을 밝혀 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제안이 긴급제안으로서 보고사항이 끝난 다음에 보고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긴급동의안을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취급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의장이 물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변경하자는 데 우리가 손들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토의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법에 의지해서 위원회에 회부해야 될 것이고 또는 심사를 생략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정식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우리가 토의하는 자리에서 제 의견은 군정법령을 얼마든지 존치하자는 의사는 아닙니다마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를 거쳐서 가져오자는 동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가 성립 안 된다고 선포한 것은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원의에 쫓아서 여러분이 동의가 성립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제 동의를 취급 안 시킨다든지 또는 급한 만큼 모든 절차를 생략해가지고 즉석에서 취급하자는 것은 별문제랄지라도 동의가 성립 안 된다는 것은 국회법이라든지 지금 오늘 아침의 의사 진행을 처리하는 데 대단히 착각인 까닭에 제 동의가 성립 안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정법령 폐지에 관한 법률안을 맨 처음 낸 목적과 의도는 이것을 속히 폐지하자는 데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서순영 의원 말씀과 같이 법률로서 형식을 구비하는 것이 역시 좋은 것 같은데 만일 그 형식을 구비하는 조건 가운데 시행하는 날짜가 공포일부터 제시 시행한다면 헌법 40조에 의지해서 국회로부터 대통령에게 회부한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면 즉시 시행할 수 있지만 법률안으로서 이 시행에 대한 기일을 정하지 않으면 헌법 40조 말항에 의지해서 법률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포일부터 20일을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그랬으니 이것을 즉석에서 통과한다고 하드래도 이것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발포하고, 또 15일 이내에 발표하드래도 20일이 가야만 이 효력을 발생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속히 하기 위해서 한 결과가 결국 효력 발생을 늦게 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시 심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잠시 이것을 철회한다든지 법률 형식으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든지 이것을 구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처리하는 방법을 당분간 보류해서 그러한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동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 큰 문제입니다. 금후에 우리가 의사 진행하는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것 밝혀야 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가결이 되면 즉석에서 결정을 해야지 분과위원회에 넘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금후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상정된 사건은 무엇이든지 여기 이 자리에서 다 결정해야 되지 않어요? 그런 말이 어데 있읍니까? 의사일정을 변경할 때도 이 안을 의사일정을 틀어 가지고 토의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결정한 후에 곧 이 자리에서 토의할 밖에 없다고 결정한 일이 없에요. 그러면 여기서 의사일정에 오르지 않은 것을 토의하자고 결정이 되었는데 토의한 결과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좋다든지 폐기하는 것이 좋다든지 여기서 즉시 결정하는 것이 좋다든지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가결되었으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면 금후 무슨 사건이든지 내놓고 변경해 가지고 가결된다면 이것 결정질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읍니까? 그러면 금후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했으면, 토의한 결과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는 의견이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째 그 동의가 성립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동의가 당연히 성립이 되고 이 동의를 성립시켜서 결정 짖지 않으면 우리는 법안 심의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그냥 눈 감고 도장 찍는 결과가 되니까 우리가 3일 이내로 하라든지 4일 이내로 하라든지 먼저 심의에서 보고하라고 그러한 조건은 부칠 수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이것을 심사한 보고안으로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은 불가피할 사정입니다. 하니까 이 점을 고려해서 이 동의를 빨리 통과시키고 농개법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의 설명도 잘 압니다. 또 조문 해석에 있어서도 다소간 차이가 있읍니다. 자기가 주창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조헌영 의원의 의견이 더 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말씀 말고 표결하는 것이 어때요?

이것은 단순히 긴급동의안으로 제출된 것이 아니요. 역시 법률안으로서 제출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명백합니다. 다만 체제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고치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이 보충하겠읍니다. 부칙으로서 「본법은 공포한 일로서 효력은 발생한다」하는 것을 보충합니다. 그러고 조헌영 의원께서 말씀하는 그 동의에 대해서는 성립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성립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의장으로부터서 한번 선포한 이상에 다시 그것을 살릴 수 없고, 다만 여러분이 다시 조건을 부쳐서 동의안을 낸다면 모르거니와 한번 이것은 동의가 성립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한 그것을 다시 살려 가지고 동의가 된다고 하는 말은 도저히 될 수 없고…… 가마니 있소. 언권 여기 있소. 오늘 하루 왼종일 할 것이 아니니까…… 또는 본법으로 말하면 과거 군정시대에는 좌우익의 구별이 없이 이것을 만든 법률입니다. 그런바 걸리기는 결국 좌익이 많이 걸리었읍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좌익에 대비한 국가보안법이 성립되어 있는 고 해서 좌익은 이 법에 대해서 하등 관계가 없고, 다만 우익 정치운동자들이 걸리게 되어 가지고 있는 법인 줄 잘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홍 의원께서 너무나 고집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종래의 예도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첫째 국회에 법률이 보고가 되어 가지고…… 제안자로부터 의장에게 여기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다가 그 의안을 갖다가 넘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의안이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여기에 상정시켰을 때에 우리는 그 법률안에 대해서 보류도 할 수 있고 또는 그 법률안을 갖다가 다시 돌려보내서 또는 무슨 분과위원회와 무슨 분과위원회와의 연석회의로서 적당하게 다시 재심사해서 보고하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결의해 나왔어요…… 그렇게 해 나왔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원홍 의원께서는 과히 고집 마시고, 이것을 우리가 마침 동의를 성립시키는 것이 이 폐기를 갖다가 반대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알어들으시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과 저촉되는 것이라든지 관계되는 것을 잘 연구해 가지고 여기에 심사보고 해 달라는 이 동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원홍 의원께서 과히 오해를 마시고 의장은 마땅히 이 동의안을 취급하시어 가지고 즉석에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홍 의원께서 올라와서 부의장이 처음에 성립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었다가 나중에 성립되었다고 다시 말씀하게 된 것을 선포 아니라는 것을 고집하시었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읍니다. 의장도 사람인 까닭에 잘못 될 때가 있는 까닭에 처음 잘못된 것을 나종에 그것이 아니요, 다시 선포한다고 했으면 그대로 신임할 수 있는 것이요. 그 전 우리가 여기서 여러 번 격지 않었읍니까? 이미 의장이 선포해서 결정된 문제, 부산특별시 문제도 가결되었든 문제를 다시 논의해 가지고 결국은 그 문제가 성립 안 되게까지 한 것도 있고 우리 전례가 얼마든지 있으니 만큼 그것을 우리는 논급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만일 이원홍 의원이 이것을 금방 통과되기를 요구하지만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방 통과되어지지 않기를 요구하는 반면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돌아가서 원만히 다 잘 연구해 나와서 우리의 의혹을 풀게 될 때에는 다시 절대다수로 가결이 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반면에 우리 의원 동지들로서 알지 못하는 분이 많으니까 결국은 이것이 폐기되느니…… 부결되느니…… 만일 폐기되면 다시 다른 방면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이것이 부결이 되어진다고 하면 금반 회기 동안에는 나오지 못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50일 후에 또한 새로 선거해서 금년 12월에 열리고 그때에 가서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시일을 지연시키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의원은 그렇게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 일단 거기에서 잘 심사숙고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2, 3일 이내에 여기에 갖다가 내놓며는…… 지금까지도 참었는데 한 1주일 동안 못 참을 이유가 어데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원홍 의원께서는 너무 고집 말고…… 고집하시는 것은 여기에 한 1년 더 지연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의장은 속히 표결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토론이 자꾸 전개되는 것은 의장의 책임으로 압니다. 용서하십시요. 제33조 해석에 있어서 내가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되었는데 하나 지금 일을 위해서 조헌영 의원의 해석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취급하니까 더 토론 마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문제가 있읍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심심히 숙고해야 할 텐데…… 5일간 여유를 두고 5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다시금 본회의에 내놓아야 할 텐데 만일 이 자리에서 이 법률을 갖다가 우리가 중대한 것만큼 경솔히 이것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동의를 하고 싶은데…… 개의를 하고 싶은데…… 1월 5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2월 5일까지 심사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기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동의집에서 받아 주시겠읍니까……

그러면 동의하신 이정래 의원이 받는다고 하는데 재청, 3청하신 이도 다 받읍니까……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이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서 2월 5일까지 본회의에 상정시키라는 동의입니다……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6일이 되겠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78표, 부에 한 표로 가결되었읍니다. 민경식 의원 말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