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국회의 된 우리는 물론 전 국민의 관심이 중대한 국회의원 총선거 문제에 관하여 간단히 한 마디 드리겠읍니다. 이제 여러분이 받아보신 줄 압니다마는 4월 13일 날자로 공보 326호가 있읍니다. 6호에 볼 것 같으면 선거법 공포입니다. 4월 12일 날자에 이것을 볼 것 같으면 국무총리의 서명이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과 같은 날자로 선거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었읍니다. 이 역시 국무총리의 서명이 없읍니다. 어련히 아시겠지만 헌법 66조를 볼 것 같으면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강행규정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공포식령 4조하고 5조를 보면 역시 이와 같은 취지가 되어 있읍니다. 법률은 전문을 붙쳐서 공포한다. 전항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 인을 찍고 국무총리 연월일을 기입하여 관계 국무위원과 같이 이제 부서한다 했읍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대한 해당한 것이고 선거법 시행령 또는 공포식령 제5조에 해당합니다. 역시 같은 취지로 그것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의 인을 찍고 국무총리 연월일을 기입하여 관계 국무위원과 같이 이에 부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선거법 28조를 보면 늦어도 이 공고 날자로부터 25일 전까지는 입후보자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총선거는 임기만료 전 20일 이내로 하라, 공고는 총선거 날자부터 40일 전에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이 4월 19일입니다. 늦어도 내일까지는, 40일이니까 우리 임기가 5월 30일이니까 늦어도 내일은 총선거에 의해서 공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25일 전이니까 새달 5일은 입후보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날자가 대단히 촉박하게 되었읍니다. 정부에서 요전 헌법 개정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을 경솔하게 간단하게 고칠 수가 없노라, 헌법을 죽도록 지켜야 되겠다 이와 같이 강조해 왔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66조에 대한 명문을 전연 무시한 이것을 입법자의 입장으로서 이것을 그대로 간과해야 되느냐, 만일 이와 같은 4월 12일에 공포할 선거법과 선거법시행령에 의지해서 지금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새달 5월 30일에 총선거가 무난하게 된다면 이것을 국회의원의 내 눈으로 보면 법리상 당연히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무슨 법에 의지해서 해요? 선거법은 우리가 심의를 부쳐서 왔드라도 확정을 했읍니다. 그것은 여기에 의지해서 국무총리의 서명이 없다 하드라도 자동적으로 15일만 경과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것은 별 문제 없읍니다. 그러나 선거법시행령에 의지해서 모든 절차라든지 수속을 밟게 되면 거기에 의지하지 않으면,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시행령에는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다…… 없으면 그 시행령에 의지해서 선거를 집행하면 그때 가서 총선거가 무효라는 얘기가 반드시 나온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총선거에 의지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와 입법을 할 것 같으면…… 가령 세금 법률을 제정했다, 세금을 받는다든지 어떤 법규를 만들어서 처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와 같은 처단을 받을 수가 없노라 공포를 거부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되는 전제 조건이 되니까 이것을 헌법위원회에 부치자…… 선결문제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헌법위원회를 만일 제소가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얼마큼 해서 문자를 이리 해석하고 저리 해석하고 달리 해석할지 모르겠읍니다만 이 문자는 명명백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방법이 없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처럼 노력하고 애를 써서 당선이 된다 하드라도 일부에 당선무효소송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총선거가 전적으로 무효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연구가 미숙한지 모르겠읍니다만 헌법을 볼 것 같으면 명명백백하게 그런 조문이 법률로……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읍니다. 없으니 정부로서 여기 대해서 한 마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자는 오늘 내일로 긴박해 있는 이때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의하고저 하는 것은 법제처장, 내무장관 이 두 사람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 가지고 여기 대한 답변을 듣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지금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동의는 재청, 삼청으로 성립되었읍니다. 김광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헌법에 국무총리라는 그 자리가 절대적인 기관이니까 이것을 빨리 인준을 요청하라는…… 국회에서 이러한 태도로 나올 때에는 그것은 말이 될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이인 의원이 말씀하신 그와 같은 말씀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읍니다. 왜냐하면 과연 헌법이나 모든 법, 식령에 있어서 공포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부서라는 것이 필요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을 때에는 그 효력에 있어 가지고 무효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 그 자신이 실재했을 때에 부서를 하지 않는 경우 그때에는 무효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경우에 말입니다. 국회가 법을 제정을 하고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15일 이내로 그 법안이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 12, 3일인 경우에 국무총리가 죽었다고 합시다. 죽고 국회에 요청한 이러한 경우에 국회가 휴회되는 이러한 경우를 예상할 때에는 그 법안은 긴급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겠읍니까.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언제든지 사람이라는 것은…… 국무총리 그 자리라는 것은 영구히 헌법상으로 규정된 자리이지만 이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윤병구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자연인이올시다. 자연인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죽는 것을 예측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자꾸 말해봤자 시일만 지나고 아모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러한 것은 집어치우고 의사일정대로 다음 문제로 나가기로 요청합니다.

이인 의원이 약간 보충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이 자리에서 정부요인이 나오라고 한 것이 그 시간이 빠졌읍니다. 지금 즉석에서 하자는 의미를 부가하고 또 아까 김광준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국무총리가 죽었다든지 혹은 여행을 하고 없을 때를 상상할 것 같으면 없다고 해 가지고 중대한 국무를 부서가 없다고 해서 수행 못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이것은 헌법에 명명백백하게 있읍니다.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해서 국무 수행을 못할 경우에는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은 다른 국무위원을 지정해서 국무총리를 대행케 한다는 명문이 있읍니다. 그렇게 여기에 대행 국무위원을 규정했는데 만약 죽을 때에는 그것은 사망인지 사고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석을 못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사고인지, 전연히 죽고 없는 것은 그것은 결원된 것이지 사고에 해당치 않읍니다. 그럴 때에는 따로 대통령은 다른 국무위원을 지정해 가지고 국무총리의 국무를 대행케 할 수가 있읍니다.

이인 의원께서는 법률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인 만큼 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대단히 조리 있을 것이라고 믿읍니다마는 때가 늦었읍니다. 왜 그동안 주무셨어요? 10일 내에…… 이달 10일 내에 하루속히 선거법을 정부에 보내자고 속속히 일을 한 것은 5월 30일 이내로 선거하기 위한 그것입니다. 그때에 국무총리가 있다가 5월 10일 이후에 국무총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상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왜 그동안에 아모 말을 못하고 가만이 있었습니까? 지금 벌써 15일이 지나지 않었읍니까? 그런데 겨우 어저께 나온 관보를 드려다보고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는 것을 이제 알었느냐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국무위원이 대리도 나지 않고 또 국무총리가 정식으로 사임했으니 만큼 부서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선거법을 만들 때에 벌써 다 알고 있었어요. 왜 그때에는 가만히 있었읍니까?열흘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민중에게 선거를 연기하자는 이러한 의미로 해석되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읍니다. 여기에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어요. 그동안 국무총리는 대리를 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리를 낼 수가 없다고 그러지 않었읍니까? 즉 정부조직법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하는 그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한 분이 있지 않었읍니까? 대리를 낼 수가 없고 인준은 이 사람을 내도 부인하고 저 사람을 내도 부인해서 못했는데…… 또 국무총리를 대 도 못한다 이것이 우리 국회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란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일 이 법안보다도 더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에 그러면 국무총리가 없으니까 대통령은 잠잖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여기에 한 마디 더 드리겠읍니다. 관계 장관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있으니 관계 장관이 임명되지 않고 만일에 어떠한 사고가 있을 때에 역시 문서를 대통령으로서 발표 못할 것으로 되면 이것은 그야말로 취모멱자 입니다. 헌법위원회가 있는 만큼 이 다음에 헌법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니…… 왜 그동안 졸았읍니까? 이렇게 말한다 해서 임기연장이 된다거나 선거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이인 의원의 말씀은 정당합니다. 만일 이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모든 중요안건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다음에 여기에 큰 악례를 남길 것을 우리가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일 헌법에 정한 부서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개헌안 할 적에 여러분이 지적한 이 전제주의가 여기서 생길 우려가 다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선거법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제2 문제로 돌리고 우선 이 부서쯤은 여기서 반드시 받어서 나가는 이러한 수단을 취하도록 우리는 여기서 정부에서 간단히 따저둘 필요가 있읍니다. 만일 이것을 따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큰 악례를 남깁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들어서실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독재정치를 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여기에 큰 전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지금 이범석 국무총리가 사직원을 냈으니까 이제는 즉 도장을 찍을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신 분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 견해는 옳지 않읍니다. 제가 일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러한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께서 대단히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이러할 때를 예상해 가지고 그때에 그러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등 관계없어요. 이 후임에 국무총리가 나올 때까지는 이범석 국무총리는 서류를 결재할 권한이 있다고 나는 봅니다. 후임 사령이 날 때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께서 이러한 말씀을 지적하는 분이 계십니다. 헌법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 가지고설랑 국회에 내니까 벌써 임명이 사실로 되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헌법이 이를 임명해서 인준을 받는다면 이 임명은 사실상의 임명이 아니라 이것은 형식적인 임명이라 말씀이에요. 참 임명은, 진짜 임명은…… 국회에서 인준을 받은 뒤에 비로서 진짜 임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국무총리는 여전히 후임 발령이 날 때까지는 그 효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서류를 결제할 수가 있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나는 도대체 틀렸다고 본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점도 우리가 여기서 참고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동의가 대단히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 국무총리 문제를 정부만 공격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형편이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게 우리가 맨들어 놨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혼란밖에 일어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것이 효력이 발생해야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전부 무너트린다면 선거를 5월 30일까지에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한 것이 꼭 법에만 들어맞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읍니다. 법적해석에 있어서 헌법에 미비한 것을 발견했읍니다. 헌법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미비한 것을 구태여 우리에게 불리하게 일이 안 되도록 하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 14일이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문이 있는데 그러면 그 조문하고 국무총리 부서하고 합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명문이 있어야 되지 않읍니까? 그런데 국무총리가 사임하고 그다음의 국무총리가 인준이 되지 못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부서를 어떻게 한다는 명문이 없읍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국무위원은 피선거권이 없게 하고…… 국정감사에 나가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나갔는데 또 국무총리 인준을 내놓면 자꾸 거부를 하고 이렇게 말성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이 문제는 벌써 요전에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인준할 때에 이범석 국무총리를 다시 국무총리로 한다는 것을 논의할 때에 다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일 국회를 마치려고 하는데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떠들어서 말성을 부리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법률에 안 된다는 명문도 없고 된다는 명문도 없는 미비한 헌법을 갖다가 우리가 일이 안 되도록 해석을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이 동의내용을 보면 법제처장과 내무장관을 불러서 묻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라고 해서 헌법을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전지전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에서 결정하면 그만이지 법제처장이나 내무장관이 이렇게 해야 되니 이렇게 하라고 한댔자 우리가 복종할 수 없읍니다. 절대로 안 될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동의를 빨리 처리하고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없으므로 해서 우리나라 국정에 대하야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무총리가 하루라도 그 자리를 비우지 않고 나오기를 요망하는 것은 좋지만, 빨리 국무총리의 인준을 임명해 가지고 내놓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오늘날 선거법에 대해서 선거법이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으니 선거법이 무효로 된다. 이 선거법에 의지해 가지고 선거한 것은 앞으로 그 효력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것이 말이지요. 다른 법률에 상식 없는 분이 혹 이렇게 말을 했다면 혹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법률가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이인 의원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저는 법률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마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가령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경우에 국무총리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말해요. 간단히 하겠읍니다. 국무총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의견이 합하지 않었다든지 국무총리의 권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통령 마음대로 이것을 했다면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읍니다마는 국무총리가 사임하고 국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면 사실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읍니다. 헌법 66조를 이인 의원이 명명백백한 강행규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것은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주의규정입니다. 국무총리가 없어서 관계 장관만 부서하는 경우도 있고, 국무총리가 없고 관계 장관만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의 부서를 못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만일 국무총리를 우리가 국회에서 다시 인준 나온 것을 거부하고 정당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로 가령 한 달 동안 인준을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부는 그동안 법률 하나를 공포 못할 것입니까. 더구나 정부 비위에 대단히 맞지 않는 것을 내 가지고 15일 동안 제절로 법률이 되어서 효력 발생할 것을 낼 때에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어서 안 된다면 재의를 어떻게 냅니까.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너무나 법률에 우리가 구의 되는 법률에 노예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이 동의를 찬성하지 않을 것은 물론이려니와 될 수 있으면 이 이인 의원께서 이 동의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이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읍니다. 여러분께서도 어쩌느냐 하고 이러니저러니 말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당국자를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이상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이로써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인 의원의 동의는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동의가 되는 것이니까 재청, 삼청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직 성립되지 않었읍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이인 의원의 동의는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 대해서 종결하자는 이성학 의원의 동의도 역시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성학 의원의 토론종결 동의를 가부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수 143, 가에 91,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이인 의원의 동의를 묻겠읍니다. 이인 의원의 동의 주문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만큼…… 필요가 있다면 읽겠읍니다. 가부 물어요. 재석원수 142, 가 95, 부 11.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의사일정을 계속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과 법제처장이 나올 때까지 제3항 대한정치공작대사건 조사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는 조헌영 의원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