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5분자유발언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안건이 모두 36건입니다마는 내일 여러분들의 지역구 활동을 위해서 오늘 모두 마치도록 의사일정을 짰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 이외에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오늘 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1.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2. 戶籍法中改正法律案 3.在外國民就籍‧戶籍訂正및戶籍整理에관한臨時特例法中改正法律案 4. 國家賠償法中改正法律案 5.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6. 군법무관임용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항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호적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국가배상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군법무관임용법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입니다.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호적법중개정법률안,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중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군법무관임용법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국적이 상실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하면서 이 법 시행 당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독립에 대한 공헌과 국가에 대한 희생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고 국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표현의 정확성을 위하여 부칙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호적부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증명에 있어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이외에는 그 청구사유를 밝히도록 하고 그 청구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때에는 열람‧교부 또는 증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재판에 의하여 호적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신고기간의 기산점을 명백히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근거를 새로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호적부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증명에 있어서 그 청구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자를 대법원규칙으로 포괄 위임하고 있는 바 이를 “호주 및 그 가족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 그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2000년12월31일까지 재외국민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에 대한 신청서 접수만으로 호적사건을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호적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향후에도 재외국민들이 계속 현행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동 법률이 재외국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배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종전에는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후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심의회의 배상결정 이전에 배상금의 일부를 사전지급할 수 있는 범위에 수리비를 추가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사전지급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배상신청사건에 대하여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만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배상신청 등에 대하여는 각하의 결정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의 임의적 전치주의로의 전환 등과 같은 법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법문표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표시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단속공무원에게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단속권한을 추가로 부여하고,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무등록자동차정비업 등에 관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강제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식물방역관으로 임명된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법무관임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군법무관이 의무복무기간 이내에 전역하는 경우 종전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무복무기간중이라도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현역복무 부적격자로 전역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제명을 군법무관의임용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자가 10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하는 경우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그 전역요건 내지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군법무관이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로서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여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하는 경우로서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것임을 국방부장관이 확인한 때에 한하여 변호사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戶籍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在外國民就籍‧戶籍訂正및戶籍整理에관한臨時特例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國家賠償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군법무관임용법개정법률안 審査報告書 ……………………………………………………………
그러면 먼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배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법무관임용법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외무공무원법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외무공무원법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文喜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文喜相 의원입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외무공무원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은 2000년10월20일 정부가 제출하여 10월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전문가 간담회, 위원회 전체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수 차례 개최하여 정부측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깊이있게 심사한 결과 12월5일 제11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경력직 공무원의 성격이 희박한 특임공관장을 외무공무원의 범주에서 제외하되 일부조항을 제외한 외무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고, 외무인사위원회를 7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직위공모제를 실시함에 있어 외무인사위원회가 추천한 보직후보자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최적임자를 선정하여 당해 직위를 부여하고 인사평정에 피평정자의 상위자‧동위자‧하위자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의 시기를 외교통상직 공무원의 경우는 재직경력 11년이상 13년이하 및 18년이상 20년이하가 되는 시기의 2회로 하고, 외무행정직 및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의 경우는 재직경력이 9년이상 11년이하 및 20년이상 22년이하가 되는 시기의 2회로 하였고, 끝으로 특명전권대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 실장급 직위 이상의 공무원의 징계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외무공무원법개정법률안 審査報告書 ……………………………………………………………
그러면 외무공무원법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兵役法中改正法律案 9.公職者등의兵役事項申告및公開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0. 국방과학연구소법중개정법률안 11. 軍人事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8항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항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국방과학연구소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張永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張永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법중개정법률안,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역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7월24일 曺雄奎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과 동년 10월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병역법중개정법률안, 그리고 동년 11월17일 姜三載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0년12월4일 제8차 회의에서 이들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2월5일 제9차 위원회에서 이들 법률안을 모두 수용조정한 단일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3건의 법률안은 폐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병무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는 사람에 대한 입영의무 등의 부과연령을 연장하고 둘째,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중 잉여인원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제도를 신설하여 국민편익을 도모하며 셋째, 국제협력분야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계속 존속시켜 국익에 기여토록 하고 넷째,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등의 편입대상에 의사 및 치과의사와 동등하게 한의사 자격취득자도 포함시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위헌시비의 논란을 해소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금년 10월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4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12월5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방과학연구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금년 10월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조직과 업무의 특성 상 동 연구소의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는 바, 그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도 준용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4일 제8차 위원회에서 상정 및 심의하여 12월5일 제9차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금년 11월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는 12월4일 제8차 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12월5일 제9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는 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명예진급 대상을 정년전역자까지 확대토록 한 개정안 제24조의3제1항은 명예진급 및 명예전역제도의 근본적인 입법취지에 반하고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였고 둘째, 직책계급장 부여제도를 신설한 안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은 진급예정자 간의 공정성 시비의 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계급의 존엄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개정에 따르는 단점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토록 수정하였으며, 그 외에 하사관 명칭개정 조항과 해병대 병과 신설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법률안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쳤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兵役法中改正法律案 公職者등의兵役事項申告및公開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국방과학연구소법중개정법률안 審査報告書 軍人事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병역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과학연구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 13.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 14.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5. 農漁村電化促進法中改正法律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 제13항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 제14항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15항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 姜仁燮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저는 산업자원위원회 姜仁燮 의원입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과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발전사업 등을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구조개편을 지원‧촉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한국전력공사가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구조개편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둘째, 분할과 관련된 주주총회의 소집기간 등을 단축하고, 소수 주주에 대하여는 서면통지에 갈음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할절차를 간소화하며 셋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회사가 전기사업을 승계한 때에는 전기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넷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회사의 등기‧등록시 국민주택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분할을 지원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을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사업으로 세분화하고 전력거래를 위한 전력시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력산업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종전에는 전기사업을 일반전기사업‧발전사업‧특정전기사업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기능별로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사업으로 구분하여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할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전기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하여 전력은 동 거래소가 개설하는 전력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거래하도록 하고 넷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고 전기요금의 1,000분의 65의 범위 안에서 부과‧징수하여 조성하도록 하며 다섯째, 공정경쟁환경의 조성과 전기사용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국전력공사가 다수의 발전사업자로 분할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이 신설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통합하여 주변지역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둘째, 한국전력공사가 분할됨에 따라 그동안 공사가 수립하던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며 셋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설을 요청하는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타 지역보다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시설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중 전기사업자가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 50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있는 시설에서 50호 이상의 시설로 확대하고 둘째, 50호 이상 500호 미만의 집단거주지역에 있는 시설에 대해 전기사업자가 인수하기 전까지는 운영비 전액을 전기사업자가 지원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12월4일 전체 위원회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과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수정의결하고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은 분할된 신설회사가 바로 민영화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부칙에 ‘민영화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이 법 시행 후 1년의 준비기간을 둔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 포함되는 국내무연탄의 발전용 연료사용에 관한 사항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석탄산업 장기계획상의 발전용 공급량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하고 대형 전기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였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동 기금을 사용토록 하는 조항의 시행일을 1년 연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현재 시행령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위를 반영하여 분명히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한 조항의 시행일을 1년 연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 審査報告書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 審査報告書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農漁村電化促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 역시 산업자원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역시 산업자원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6.小企業支援을위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 17. 품질경영촉진법개정법률안 18.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6항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제17항 품질경영촉진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18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 裵奇雲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산업자원위원회 裵奇雲 의원입니다.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과 품질경영촉진법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기업지원의 내실화와 우리 산업의 저변이 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와 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의 명칭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칭하고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으로 국한된 소기업의 범위를 소‧도매업과 음식업 등을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령상의 소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소기업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 직접 소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동 지원계획에 대한 조정과 평가를 중소기업청장이 수행토록 함으로써 소기업육성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토록 하였고 소규모기업의 법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토록 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 설립된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이에 종사하는 상담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품질경영촉진법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를 민간에 이양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공산품의 안전검사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의 품질경영 관련단체를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동 기관으로 하여금 품질경영에 관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가 운영하던 기업 등에 대한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를 앞으로는 민간기관에 이양하여 민간자율을 확대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맞게 하였으며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위해사실을 공표하고 당해 공산품의 교환과 환불‧수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조달행정의 간소화와 비용절감 그리고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육성 등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정책적 효율성을 살려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상의 공기업 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동 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포함하던 것을 정부가 출자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업은 정부출자 정도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에 포함토록 하였고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단체수의계약 물품수를 98년 지정 물품수 기준으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매년 20%씩 줄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재수준의 물품수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는 朴光泰 의원 외 32인이 발의한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과 품질경영촉진법개정법률안 그리고 黃勝敏 의원 외 5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에 12월4일 전체위원회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품질경영촉진법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은 소기업종합지원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통합조정하도록 한 소기업종합지원계획을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또한 이것을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함으로써 동 계획의 정책대상인 소기업에 적극 홍보하도록 원안을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小企業支援을위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품질경영촉진법개정법률안 審査報告書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먼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산업자원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품질경영촉진법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9. 對外貿易法中改正法律案 20. 外國人投資促進法中改正法律案 21.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9항 대외무역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안, 제21항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 金宅起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산업자원위원회 金宅起 의원입니다. 대외무역법중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안 그리고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12월4일 전체위원회에서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대외무역법중개정법률안은 전자상거래 방식의 무역이 확대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울러 원산지표시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프트웨어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무역금융을 포함한 수출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전자상거래 방식의 무역을 활성화시켜 중소기업의 비용절감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무역중개기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셋째,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무역업체뿐 아니라 판매업자에 대하여도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인투자가 지식기반‧부품소재 등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래 현금‧자본재 등으로 한정하고 있던 출자목적물에 지적재산권과 주식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지금까지는 외국인투자지역을 1인의 외국투자가를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2인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동일한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절차를 완화하여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외국인투자의 기준에 해당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등록말소요건을 추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수정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에서 다른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 중 그동안 당해 법률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은 폐광지역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고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폐광지역의 경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폐광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환경부장관에 갈음하여 도지사가 하였으나 환경‧교통 및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통합‧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관계부처장관에 갈음하여 도지사가 이를 하도록 특례를 정하였습니다. 둘째,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에서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국유림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국유림 안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민자유치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끝으로 과거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되었던 폐광지역 개발사업과 대체산업육성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이 기초자치단체에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를 허용함에 따라 출자의 상한선을 정하는 규정도 도의 조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합리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對外貿易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外國人投資促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먼저 대외무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산업자원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역시 산업자원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것 역시 산업자원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2.제8회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지원법안
의사일정 제22항 제8회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지원법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李鍾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李鍾杰 의원입니다. 제8회 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지원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법안은 2000년6월15일 柳在乾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8회 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지원법안이 관계 부처간 협의 및 관계법간 상충 문제로 내용의 상당부분이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제안이유는 2002년에 개최하는 제8회 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동 대회 관련사업을 지원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고 국위선양과 장애인 복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조직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필요한 편의와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둘째, 조직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으며 셋째, 조직위원회는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발행된 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으며 넷째, 조직위원회는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다섯째, 조직위원회는 행정기관과 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임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8회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지원법안 ……………………………………………………………
제8회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지원법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3.國民年金法中改正法律案 24.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제24항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朴是均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위원회 朴是均 의원입니다.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2000년6월16일 金明燮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과 동년 8월28일 崔榮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및 동년 11월23일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경기변동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액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연금액 산정방식을 일부 조정하고 변화하는 금융시장환경에 적합한 기금운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대안의 중요한 골자는 첫째,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는 가입자의 상한연령을 폐지하여 반환일시금 대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둘째, 기본연금액 산정기준을 종전의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의해 현재가치화한 연금수급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연금액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했으며 셋째, 가급연금액 지급대상을 종전에는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권 취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외에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도 포함시킴으로써 가급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넷째, 종전 한 달씩 늦추어 지급하던 연금을 매달 말일에 그달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국민연금기금의 증가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외부위탁투자 등 대투자대상을 다변화하고 채권시가평가제의 도입 등 변화된 금융시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기금운용기준을 조정하고 여섯째,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함에 있어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장 근로자의 권리를 옹호 보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00년6월29일 金貞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과 동년 11월15일 尹汝雋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사업장 규모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여 5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은 제외하고 있었으나 대안에서는 5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 근로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한 골자는 첫째,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등으로 하되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둘째, 5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보수관련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에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國民年金法中改正法律案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
그러면 먼저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5.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5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宋勳錫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세요.

건설교통위원회 宋勳錫 의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00년10월17일 박광태 의원외 8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자가용자동차 무상운송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유통업체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 등이 생존권 차원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정기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가 무상으로 이용되는 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운행구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운송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0년12월4일 제215회국회 제8차위원회에 상정하여 朴光泰 대표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5일 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거쳐 12월6일 제9차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교, 학원, 유치원, 보육원, 호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을 제외한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의 경우나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금지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하고 있는 자 중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6.과도한상해또는무차별적효과를초래할수있는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금지및제한에관한협약가입동의안 27. 대한민국정부와우크라이나정부간의소득과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 28.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소득과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 29. 대한민국정부와이탈리아공화국정부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30.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31.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32.국군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파견연장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과도한상해또는무차별적효과를초래할수있는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금지및제한에관한협약가입동의안, 27항 대한민국정부와우크라이나정부간의소득과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 28항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소득과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 제29항 대한민국정부와이탈리아공화국정부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제30항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제31항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32항 국군의료부대의「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파견연장동의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文喜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文喜相 의원입니다. 과도한상해또는무차별적효과를초래할수있는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금지및제한에관한협약가입동의안 등 일곱 건의 동의안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곱 건의 동의안은 모두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지난 9월28일과 11월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5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각 동의안의 명칭을 약칭으로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83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사용금지협약은 대인지뢰와 같은 비인도적 살상무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무고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이유로 동 협약 가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요청과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이러한 인도주의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어서 지뢰사용의 전면금지가 아닌 책임있는 사용을 강조하는 동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우리의 안보현실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균형있게 수용하여 인도적 측면에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동 협약 미가입국에 대한 규제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이미 54개국과 체결한 바 있는 2건의 이중과세방지협약입니다. 한‧우크라이나협약은 55번째로, 한‧독협약은 56번째로 체결되는 이중과세회피협약입니다. 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사국간 상호투자 및 자본과 기술교류 등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이미 2개국과 체결한 바 있는 3건의 사회보장협정입니다. 한‧이탈리아협정은 세번째로, 한‧독협정은 네번째로, 한‧미협정은 다섯번째로 체결하는 사회보장협정으로 이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한‧이, 한‧독, 한‧미간의 상이한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이중사회보장료 납부의 불합리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UN의 파견요청에 따라 1994년7월부터 서부사하라에 파견되어 환자진료 등 위생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20명 규모의 국군의료부대는 현지 주민과 PKO참여국 요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UN 측에서도 국군의료부대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견국가로서의 역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서부사하라에 파견된 국군의료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린 7건의 동의안은 2000년12월5일 제1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도한상해또는무차별적효과를초래할수있는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금지및제한에관한협약가입동의안 審査報告書 대한민국정부와우크라이나정부간의소득과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 審査報告書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소득과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 審査報告書 대한민국정부와이탈리아공화국정부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審査報告書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審査報告書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審査報告書 국군의료부대의「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파견연장동의안 審査報告書 ……………………………………………………………
수고했습니다. 먼저 과도한상해또는무차별적효과를초래할수있는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금지및제한에관한협약가입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우크라이나정부간의소득과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소득과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이탈리아공화국정부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군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파견연장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3.현행“한국영화의무상영제”에반하는협정체결반대결의안 34.국군포로및납북자송환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33항 현행「한국영화의무상영제」에반하는협정체결반대결의안, 34항 국군포로및납북자송환촉구결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曺雄奎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세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曺雄奎 의원입니다. 현행 「한국영화의무상영제」에반하는협정체결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국군포로및납북자송환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12월5일 제1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채택한 현행 「한국영화의무상영제」에반하는협정체결반대결의안은 2000년11월7일 제7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金德龍, 李昌馥 위원의 서면동의에 의해 안건으로 성립되어 양당 간사가 중심이 되어 서면동의한 의원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문안정리를 하였으며 12월8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투자협정 협상과정에서 일명 스크린쿼터제라 불리는 한국영화의무상영제의 폐지논의가 제기된 것과 관련하여 영화산업의 비교역적 특성과 한국영화가 수행하는 문화적 정체성 유지기능을 충분히 인식하여 한‧미투자협정 등 어떠한 대외통상협정 추진과정에서도 현행 한국영화의무상영제의 폐지 또는 축소가 논의되거나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대한민국국회의 의사로 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대한민국국회는 지난 1999년1월7일 한국영화의무상영제유지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국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미투자협정과 관련 한국영화의무상영제의 존폐 또는 상영일수 축소론이 다시 거론되는 일련의 상황들을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대한민국국회는 한국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40%대를 유지할 때까지 한국영화의무상영제는 폐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축소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둘째, 대한민국국회는 정부가 한국영화의무상영제의 존속은 물론 한국영화의무상영 일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한‧미투자협정 체결시 부속서에 영화상영분야를 본문 이행의무조항의 예외사항으로 명시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국회는 정부가 한‧미투자협정 협상과정에서 한국영화의무상영제에 중요한 변화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그 진행상황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대한민국국회는 정부가 한국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 계획과 구체적 시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군포로및납북자송환촉구결의안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10월12일 姜三載 의원 외 132인이 발의하여 12월5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12월7일 제12차 위원회에서 교섭단체 간사간 협의에 의해 마련된 수정안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 본의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정확한 숫자와 명단을 파악하여 조속히 구체적인 송환대책을 수립‧실천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는 일반적인 이산가족의 문제와 달리 인식하여야 하며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 귀환 등 관련사실이 국가적 중요사안이므로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북한당국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측의 요구를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정부는 납북자가족 및 귀환납북자를 지원하기로 한 제도적 장치를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2건을 결의한 자세한 제안이유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군포로및납북자송환촉구결의안 審査報告書 ……………………………………………………………
먼저 현행 「한국영화의무상영제」에반하는협정체결반대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군포로및납북자송환촉구결의안에 대해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의장이 확인한 결과 본회의장 내 국회의원이 151명이 있었는데 지금 혹시 의결정족수가 미달이 될는지 모르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41명입니다. 의결정족수가 되므로 계속해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35.노근리사건해결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35항 노근리사건해결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朴世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국방위원회의 朴世煥 의원입니다. 노근리사건해결촉구결의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沈揆喆 의원 외 36인이 발의하여 지난 7월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50년7월에 발생한 충북 영동군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은 이미 사건의 핵심적 실체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증언이 뚜렷함에도 사건발생 후 50년이 지나도록 미국정부는 피해자들의 진정에 대하여 부인과 묵살로 일관하다가 1999년9월30일 AP통신 보도 후에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진상을 규명하기로 공언하였으나 지엽말단적인 문제에 대한 조사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사건해결을 위한 미국정부의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특히 지난 5월16일 여야 국회의원 당선자 33인이 미국정부에 이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으나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노근리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국회 결의안의 채택을 통해서 미국정부에 강력히 의지를 전달하고자 이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6월25일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어언 50년이 흘렀고 그 비극적 역사의 아픔을 넘어 새천년의 첫해인 2000년6월13일 남과 북의 두 정상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위한 뜨거운 포옹을 칠천만 한민족과 65억 세계인 앞에 선사하였다. 남과 북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향한 역사적 첫발을 내딛는 지금 우리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99년9월 AP통신의 보도에 의해 충북 영동군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이 표면화되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각각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한국전쟁 50주년이 되는 2000년6월25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으나 방대한 자료조사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진상규명이 대폭 지연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국회는 노근리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정부에게 강력히 그 의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정부는 노근리사건의 진상규명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미국정부는 진상조사를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 국회는 노근리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되는 사안에 협조할 것이며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결의안을 2000년12월5일 제9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노근리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노근리사건해결촉구결의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노근리사건해결촉구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6.2000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제출)
의사일정 제36항 2000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채택해서 오늘 보고해 온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0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가운데 해당기관에서 시정할 사항과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기관에 이송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건의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미리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심사 및 법률안심사 등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9일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순서대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鍾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출신 한나라당 朴鍾熙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단행된 막가파식 경찰인사가 결국 나라를 망치는 망사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경찰인사는 도대체 상식이 뭔지, 사회규범이 뭔지 혼란스럽게 합니다. 언론은 경찰인사에 대해 편파인사, 독식인사를 넘어서 외부입김설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직 내부에서도 정권실세 K모 씨가 사실상의 인사권자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불과 40여일 전 경찰의 날 치사에서 金大中 대통령은 직무의욕이 샘솟도록 인사가 공정하고 지연, 학연이나 친소관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요직이란 요직은 특정지역 출신들로 다 앉혀 놓고 숫자만 균형을 맞추어 놓았으며 그동안 차별받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바로 잡는다고 항변합니다. 과거 정권시절 당했던 인사 불이익을 한꺼번에 한풀이 하려는 것입니까? 독식도 이쯤 되면 안면몰수하고 이제 나라를 말아먹는 망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국민의 정부의 개혁입니까? 경찰청장과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경찰청장도 모두 특정지역출신이 차지하는 전례없는 몰염치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방경찰청장 14명의 출신분포를 보면 영남과 충청출신은 3명씩 그대로지만 호남출신은 2명에서 5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강원‧전북‧전남‧경북의 청장과 차장만이 비호남일 뿐 나머지 지역은 청장이나 차장 중 한 명이 반드시 호남출신이라는 신기록도 남겼습니다. 경찰인사에 도입된 향피제도도 특정지역출신을 우대하거나 전진배치하기 위한 정략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청 정보국장 등 선거와 밀접한 정보수사라인에도 특정지역출신으로 대대적인 물갈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있는 사람이 배치되었다면 경찰조직내에서도 수긍할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과 경력에 앞서 출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인사하는 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되었지만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 경찰서장 중 35%가 특정지역 출신이고 정보수사분야의 과장이나 계장의 40 내지 50%가 역시 특정지역 출신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교통이라든가 방범, 보안과 같은 비인기 부서의 특정지역출신 비율은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순환보직, 인사균형이라는 말은 허울좋은 말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식을 벗어난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경찰 사기진작 운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선에서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경찰조직을 유린하고 있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봉급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위한 봉사와 편중없는 경찰인사 그리고 개혁은 더욱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특정지역 출신 경찰관들이 본적을 서울 등으로 옮기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비호남 출신 경찰관들이 본적을 옮겨야 할 차례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습니다. 팔짱을 끼고 2년만 참자면서 복지부동하고 또 도덕적 해이현상이 경찰조직내에 팽배합니다.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총경급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눈여겨 보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정권 출범 이후 2년8개월만에 총경에서 치안정감으로 초고속승진한 박금성 서울경찰청장의 예를 들면서 그가 보험설계사인 권력실세 부인에게 거액의 보험을 들었던 그 혜안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인사에서 특정고 인맥이나 권력실세의 마피아식 입김이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2년 후에 정권이 바뀌고 그 정권이 또 다시 경찰인사를 농단한다면 어떻게 항변할지 궁금합니다. 권력은 짧지만 경찰이나 검찰조직은 국민을 위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元裕哲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경기 평택 출신 元裕哲 의원입니다. 경찰은 지난 12월6일과 7일 치안정감급 지휘관 3명의 교체발령을 포함한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경찰의 이번 인사의 기본방향은 연공서열이나 끼워 맞추기식 과거의 인사관행에서 탈피하여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를 확고히 구현하고 지역간 누적된 인사격차 요인을 해소하여 임용출신과 지역을 고루 반영한 발탁으로 조직내 공감받는 경찰인사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안정감 3명 전원과 치안감급을 대거 승진‧교체함으로써 경찰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함과 더불어 향후 경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나라당은 이번의 경찰지휘관 인사결과를 놓고 또 다시 지역편중 인사라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경찰의 이번 인사로 치안감급 이상 지휘관 25명의 출신지역별 분포를 보면 영남이 8명, 호남이 6명, 충청이 5명, 서울‧경기‧강원‧제주 출신이 5명으로 영남 출신이 전체 32%로 가장 많습니다. 참고로 이번 인사 이전의 출신지역별 분포를 보면 영남이 9명, 호남이 4명, 충청이 5명, 기타 지역이 6명으로 이번 인사를 통하여 오히려 어느 정도 지역간 인사균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한 이번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호남 출신으로 발령한 것을 놓고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모두 한 지역출신에서 차지했다고 하여 사상 초유의 지역편중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정부에서도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같은 지역출신으로 보직한 경우가 무려 여섯 차례나 있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84년6월부터 86년6월까지 이 기간 동안에 경북 출신의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재직하였습니다. 86년1월부터 87년1월까지는 마찬가지로 경북 출신의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동시에 재직하였습니다. 또한 87년1월부터 5월까지 경북 출신 경찰청장과 경남 출신 서울청장, 91년8월부터 92년7월까지는 경북 출신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청장이 함께 재직하였습니다. 92년7월부터 93년3월까지는 경북 출신 경찰청장, 경남 출신 서울청장 그리고 94년7월부터 94년12월까지 경북 출신 경찰청장, 경남 출신 서울청장으로 동일지역 출신자들이 동시에 재직한 사례가 이와 같이 있습니다. 과거의 전례에서 보듯이 경찰인사는 능력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지 출신지역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같은 지역출신이라고 해서 지역편중으로 몰고가는 것은 지나친 억지주장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치안정감 3명의 승진자가 영남‧충청‧호남 출신으로 고르게 안배된 것을 볼 때 한나라당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경찰의 인사단행은 특정지역에 편중된 인사가 아닌 능력과 실적에 의한 공정한 인사였다는 것을 지적하며 한나라당은 더이상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억지 정치공세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元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한나라당 李元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위기와 혼돈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난에 찌든 농민들은 관청을 점거하고 장관과 시장, 군수를 연금한 채 민란에 가까운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유가와 환율은 폭등하고 있으며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서민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고 둘째는 검찰과 공권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불신을 동시에 증폭시키고 있는 것은 한빛은행사건과 동방금고‧열린금고사건, 그리고 오늘 다시 불거진 100억원대의 대한상호신용금고 부정대출사건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겁없는 금융 사기꾼들이 권력 실세를 등에 엎고 한탕주의 사기판을 벌임으로써 우리 경제가 파탄되고 유린당하고 피멍든 것이 이 사건들의 실체입니다. 구속된 정현준씨는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이 자기는 평소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權魯甲씨와 金弘一 의원 등과 친분이 있다고 말해왔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이들에게 혐의가 있든 없든 일단 소환해서 조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들을 소환하기는커녕 이름조차 거론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처럼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핵심간부인 이른바 KK라는 주요 검찰간부들이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검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끝까지 회피할 경우 본인이 확보한 정보에 의해 이들 검찰간부들의 현 직책과 이름을 밝힐 의사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립니다. 저희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1월30일 서울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이들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혹만 가지고는 수사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검찰로서는 수사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말을 듣고 현명한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번 여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장래찬 금감원 제1국장은 그의 승용차를 직접 타고 여관에 투숙했습니다. 그 증거는 그의 호주머니에서 자동차 키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건후 자동차는 온 데 간 데 없이 종적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자동차를 누가 가져 갔겠습니까? 그리고 장 국장의 핸드폰이 없어졌습니다. 이 핸드폰은 장 국장이 숨지기 전날 친형에게 자수할 의사를 밝혔고 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들과 상의했을 전화번호와 통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핸드폰입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도 없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자살로 인정된 채 어디로 갔는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장 국장이 죽었느냐, 이 사건을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장래찬 국장입니다. 이 분이 유력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세요. 정부 여당은 옷로비사건을 다시 한번 교훈으로 삼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소리만 치지 마시고 옷로비사건이 어떤 교훈을 남겼나를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에서 옷로비사건을 진작 특검제로 가져갔더라면 여자들의 치맛바람이 그처럼 휘몰아쳐서 정권에 의혹을 남기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이번에 한빛은행사건, 정현준사건, 진승현사건 등을 특검제로 가져가지 않으면 정권은 도덕성의 상실과 민심의 이탈로 인해서 임기를 2년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권력파탄을 맞게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이 수사를 맡기지 말고 특검제로 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權五乙 의원 나오세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안동 출신 權五乙입니다. 연일 농민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이 농민시위를 보면서 저는 엄청난 안타까움과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한‧일어업협정 이후에 어민들이 어장을 잃어버리고 일손을 놓아버렸을 때도 그와 같은 절박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렇게 절규를 하는 농민들의 현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한 인식과 임시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런 농민들의, 어민들의 절규를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고자 지난 7월에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을 제출했었고 이어서 민주당에서도 11월에 이 법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당과 정부가 제출한 내용이 워낙 차이가 있어서 농림위원회는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법안심사소위만 열렸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을 더이상 시혜나 복지차원에서 봐서는 안 됩니다. 농업을 산업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그 자체가 장사를 하거나 기업을 하거나 서비스업보다는 돈벌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그리고 EU에서는 농사하는 농가에 국가예산으로 소득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99년 미국의 총 농가생산소득 481억불 중 정부에서 227억불을 보조를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51억1,000파운드 중 26억7,000파운드를 보조를 했습니다. EU에서도 920억 ECU 중 409억 ECU를 보조를 했습니다. 농가소득 중 보조율이 약 40에서 45%가 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농가소득 보조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해서 내년도에 3,000평 논농사를 지으면 25만원을 지원해 주는 직불제를 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우리나라 농가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이제 예산으로 소득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농가부채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3%에서 5%입니다. 이러한 농가에 12%의 이자를 갚으라는 것은 빚을 지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빚을 지고 있는 주 계층이 30대‧40대‧50대로 이 나라 농업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젊은 계층입니다. 이러한 계층에 어떻게 해서든지 농가부채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각한 연대보증문제에 대해서도 농신보기금을 확대해서 연대보증을 해소해 주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시영세민과의 형평성을 이야기합니다. IMF가 왔을 때 3년 동안 공공근로사업이다, 실업대책이다 해서 도시에는 약 4조8,00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우리 농촌에는 한 푼도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농촌의 일손만 빼앗아간, 그래서 오히려 농민들의 원성만 사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IMF 3년 기간동안 우리 농가 부채는 1,300만원에서 1,800만원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넘어가는 부채만 키워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이상의 농촌문제를 복지의 문제라든가 도시 영세민의 형평성 문제라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는 이 나라 농업은 파산되고 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민주당에 말씀을 드립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야당 총재였을 때 가장 주장했던 것이 이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89년 농어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해서 한 번 시행을 했었는데 집권한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농민을 살리고 농가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이 특별법 제정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제시한 이자 낮취주고 상환 연기하고, 그래서 5년 동안 8조원이 들어가는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을 지금 한시바삐 받아 들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특별법 재원을 빨리 마련해서 농가를 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鄭哲基 의원 나오세요.

민주당 鄭哲基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심각한 우리 농촌의 부채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어가부채는 99년말 현재 정부 측의 집계로 25조6,000억원으로 농가 한 가구당 1,853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농가 구입가격은 작년 대비 5.2%로 상승한 반면 농가 판매가격은 2.7%나 하락해서 농가 교역조건이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12.1%나 악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농가부채 문제는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 속에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적자농사와 부채증가의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주느냐 하는 것이 농어가부채문제 해결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농가부채의 근원적인 원인은 정부의 정책부재나 구조적으로 불리한 교역조건 등 농업 외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업과 농촌문제는 이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긴급한 과제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농민들은 더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거리로 뛰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까? 개발의 뒤안길에서 묵묵히 땅을 지켜온 순박한 우리 농민들을 성난 사자로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말할 필요없이 살농정책, 무관심정책으로 일관해 온 역대 정부의 책임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金泳三 정부 5년 동안 42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을 퍼붓다시피 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실패에 있다 하겠습니다. 42조원이 농민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것처럼 과장 포장해 놓고 실제로 농가에 직접 보조된 금액은 2조5,000억원에 불과하고 융자금 11조원이 농가부채로 남아서 이자가 불어난 것이 농어가부채의 원조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방만한 예산집행과 사후관리의 소홀로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빚만 지워준 농어촌 부채구조 악화사업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MF라는 국란을 겪으면서 30%에 육박한 고금리가 농민들을 파산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물밀처럼 밀려오는 수입농산물로 인해서 농축산물 가격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에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그친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역대 정부의 농정실패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농민들은 바로 우리 농업에 대한 희망을 안고 시설투자를 많이 했던 40대 전후의 중장년층이었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의 마지막 보루가 될 이들 젊은 농어민들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촌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논농사가 갖는 홍수조절기능과 환경정화, 지하수 보충, 정서적 순화기능 등 갖가지 다원적 기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우리의 정서를 풍요롭게 살찌우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그리움이 존재하는 마음의 고향이 아닙니까? 이제 농어가부채 문제는 경영에 실패한 농민들에게 시혜차원에서 베푸는 정책이 아니라 역대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며 불공평한 교역조건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가 마련하고 있는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은 우리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빚더미에 짓눌려 있는 우리 농촌을 구하고 농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하셨어요. 다음은 李仁基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칠곡출신 李仁基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추 한 포기의 산지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배추는 한 포기에 100원, 무우는 한 개에 200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재 산지 농산물가격입니다. 운송비도 안 나오는 배추를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농민들은 배추와 무우밭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농촌이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농민들이 게을렀습니까, 아니면 흥청망청 돈을 써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은 오로지 하나 정부의 농촌정책 실패에 있습니다. 그동안 농촌환경을 개선한다고 40조가 넘는 자금을 퍼부었지만 정작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유통구조개선 같은 제반여건은 나아진 바가 없으며 더구나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으로 국산농산물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주위를 관심깊게 살펴 보십시오. 시골 길거리의 리어커에서도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를 팔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산물 개방정책으로 농촌경제의 몰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결국 농가는 빚만 산더미처럼 쌓이고 농가부채 문제로 인해 농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지난달 21일 전국 125개 시‧군의 대규모집회를 비롯해 거의 매일같이 농가부채의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에 걸쳐 전국에서 농기계를 반납하든가 농가부채에 대한 농산물 상환시위를 벌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수만명의 농민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정부의 농정부재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 정부 출범이후에 농가부채는 약 42%나 증가하였습니다. 농가부채는 총 25조6,000억원으로 이 액수는 농가 한 가구당 부채가 1,8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농가소득은 2년 전에 비해 오히려 약 5%가 줄어든 2,2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농가의 연간 총 수입을 모두 쏟아 넣어야 겨우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농가부채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할 만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150조원 이상의 엄청난 공적자금으로 재벌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채해결에 적극적이면서 농가부채의 해결에는 무엇때문에 이렇게 인색한가 하는 울분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현재 농가소득만으로는 부채를 갚을 수 없는 농가가 50%에 이르고 2만4,000여 가구의 농민들은 지금 파산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농민들의 파경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서 급한 대로 농가부채의 상환기일을 연장해 주고 이자율을 낮추어 주어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지가 경매처분에 의해 농협으로 넘어가는 일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정부측이 매달리고 있는 상환기일 연장이나 이자율 감면과 같은 임시방편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결코 농가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농가대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가의 부채상환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투자수익률에 상응할 수 있는 利差補償制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농업부문의 투자수익률이 3%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투자액에 대해 12%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면 농가부채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농가의 낮아지는 소득을 재정에서 직접 보상해줄 수 있는 농업직불제도나 재해시 보상받을 수 있는…… …………………………………………………………… 농산물 재해보험을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450만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본의원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金孝錫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전라남도의 담양‧곡성‧장성의 金孝錫 의원입니다. 현 정부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 철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공격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모든 개혁과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몰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현재 위기가 과거의 정권에서 물려받은 것이라는 단순한 책임회피 논리를 전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역사의 흐름에서 국민의 정부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루지 못했는가를 올바르게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시간관계상 가장 핵심부문인 경제부문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경제정책 그리고 구조조정은 실패한 것인가? 먼저 기업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지금까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는 과잉투자로 인한 과다부채였습니다.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조그마한 외풍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우선 대마불사의 신화가 깨졌습니다. 가장 문제인 재벌도 독립경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계열사간의 지급보증‧상호보증 이것 철저하게 차단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경우를 보십시오. 오너가 얘기를 해도 경영자인 사장이 얘기를 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서 경영도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부채비율도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부채는 그대로 있고 부채비율만 낮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물론 수익을 내서 갚으면 좋겠지만 기업이 어떻게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서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럴 수 있었더라면 IMF라는 위기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원론적인 차원에서 공격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외국에 지분을 팔고 있습니다. 왜 싸게 파느냐는 것입니다. 싸게 팔아서 국부가 유출된다는 주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싼 것이지,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시장가격에 팔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부문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돈이 안 돈다고 난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신심사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서 신용이 좋지 않은 기업에는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는 부실기업이 시장에서 정리될 때까지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마치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몬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관치금융을 위시한 그런 부실대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해서 대출이 되고 있습니까?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쪽이 제일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기업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방만한 경영, 상당히 정리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자회사는 현재 매각으로 상당부분 정리되고 있고 포철, 한전, 한국통신을 필두로 해서 민영화도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람도 금년 말까지 13만명 줄이기로 되어 있는데 지난달 말까지 12만6,000명을 이미 줄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개혁과정에서 물론 미숙한 점도 있었지만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과거의 40년 동안 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개혁을 하고 있다고 역사는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개혁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인가, 우선 도덕적 해이 부분입니다. 상당한 부분은 지금 도덕적 해이가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또한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기업부실을 초래한 기업주와 이를 묵인한 금융에 대한 책임추궁이 아직은 철저히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되니까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반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물론 정치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과정에서 개혁이 상당부분 이완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는 IMF를 맞아서…… …………………………………………………………… 40점 정도의 과락을 맞은 단계에서 점차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70점 정도 되었고 나머지 30점 정도는 안되고 있는데 30점을 가지고 왜 안되고 있느냐를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치가 사회의 어두운 면만을 강조하는 패배주의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지를 지향하는 정치는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온 국민의 힘을 빠지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특히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야당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전의 민영화 등에 협조해 주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양지를 지향하는 정치, 밝은 정치로 나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鄭柄國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한나라당 가평‧양평출신 鄭柄國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金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을 받으러 출국한 오늘 이 자리 국회에서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급속히 변화해온 남북한 관계에 적색신호등이 켜졌음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6월 정상회담, 8월의 이산가족상봉, 그리고 10월에 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발표 등 우리나라는 당장 통일이라도 될 듯한 축제분위기였습니다. 경제위기가 우려된다는 야당의 지적은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겨우 6개월 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막대한 달러를 투자해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교류가 북한의 정치 선전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그동안 정부에 대해 남북관계에 무조건 지원과 일회성 이벤트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정부여당은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동안 야당이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평양방송은 ‘남북 정상의 6‧15공동선언 중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합의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를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표현대로라면 앞으로 남북교류나 회담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金 대통령은 정말 북한식 연방제를 합의한 것입니까?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국민들에게 지난 정상회담에서 통일방식에 관한 이면합의는 없었는지 소상히 밝혀야만 합니다. 지난 11월 張忠植 대한적십자사총재는 이산가족상봉을 하루 앞두고 돌연 일본으로 출국해 버렸습니다. 손님이 오는데 주인이 도망간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張 총재의 지난 10월 모 언론 인터뷰 내용 및 해명서한을 이유로 張 총재가 주최하는 환영만찬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사 북한이 문제제기를 했더라도 정부가 張 총재를 일본으로 출국시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단장은 이를 보고서 ‘가련한 몰골이니 죄에 죽고 재생하라’ 는 등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민적 불신만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2차 이산가족방문 때 공동취재단의 일원이었던 조선일보 사진기자가 평양에서 보도내용을 이유로 심야에 3시간 동안 감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자의 취재장비를 검열하고 필름을 삭제했습니다. 신문편집인협회는 이것을 자유언론에 대한 폭거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항의하겠다고 봅니다. 언론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장관은 북한에 남한언론의 특성을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한 사정에 정통한 북한당국이 과연 우리의 언론 자유를 정말 몰라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불신은 이렇게 불분명한 정부의 대북협상 태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2차 이산가족 평양상봉에서 납북선원과 남쪽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정부가 납북자 가족의 만남조차 언론에 엠바고를 걸어서 현장에서야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실들을 왜 국민에게 속이려고 합니까? 정부가 납북자나 국군포로를 이산가족으로 분류한다고 북한과 이면합의라도 한 것입니까? 납북자나 국군포로는 강제로 북한에 억류된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이산가족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납북자 문제는 북한의 비전향 장기수 송환처럼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정면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6‧15선언 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남북교류사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이벤트성 교류보다는 남북교류의 올바른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의 대북관계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북한의 남한언론 길들이기조차도 방조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는…… ……………………………………………………………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대북협상에 있어서 노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유연한 상호주의 원칙을 가지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남북대화에 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李漢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측 간사인 李漢久 의원입니다. 정기국회 종료시점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종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결과에 대해 질책하시더라도 예산심의 일정에 영향을 끼친 다음 몇 가지 사연은 감안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첫째, 현 정부에 의해서 치러진 총선 기간 중 부정선거와 총선 후 편파수사문제, 검찰총장 및 차장의 탄핵안 처리와 관련되어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국회의장 감금사건, 또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장이 회의가 중단되어도 좋으니 한나라당 의원을 박살내라는 교사‧사주 메모사건 등 국회공전의 한 몫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마련과 관련된 민주당의 약속 불이행입니다. 지난번 2000년도 1차 추경예산 심의 때 한나라당은 본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세출항목을 총선용으로 불법‧부당하게 집행했던 사례를 많이 발견하였고 추경예산 편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세입‧세출항목이 대부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치금융 청산과 재정개혁과 관련한 제도개혁을 빨리 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을 믿고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며칠 전 99년도 결산심사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지만 과거지사이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빨리 착수하겠다는 대국적 견지에 서서 민주당과 정부의 결산관련 제도개선 약속을 믿고 원안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약속을 성실히 지키겠다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치금융 청산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기 식의 내용과 형식을 가진 총리훈령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한 두개 소개하겠습니다. 금융기관 사람들이 관치금융 사례를 발견하면 관치금융 본부인 재경부나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관치금융해도 형사처벌하지 말고 민사소송 대상은 안 된다고 고집입니다. 권력형 관치금융에는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고 스님 제 머리 깎기식 규정뿐입니다. 한편 예산회계기본법 제정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문제는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검토시간이 부족하니 내년쯤이나 검토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누구나 화장실 가기 전과 나온 뒤의 태도변화는 있기 마련입니다는 민주당은 그것이 너무 심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결단을 바보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대해 관치금융 청산과 재정개혁 관련법 정비 등 약속이행을 제대로 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새해예산 심의를 더욱 철저히 하느라고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민생활은 매우 어려울 전망입니다. 증권시장에서 재산을 날리고 빚은 늘고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실업자는 늘고 인플레되고 준조세부담이 늘어나는 데 거기다가 국세는 25%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또 정부개혁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예산규모는 금년 수준으로 묶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중산층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세법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세출예산 측면에서도 고용촉진을 위한 일부 SOC사업 확대, 성장잠재력과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확대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고 농어촌 부채관련 예산도 고려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나 공적자금의 회수불능 등 미래조세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가부채 증가를 불러올 단기 인기주의 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화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탄지경에 이른 국정현실을 타파하고 새로운 출발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공공부문의 혁신을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을 심의할 때 의원세비 동결은 물론이고 권력기관의 대대적인 예산절감에다가 공공부문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유도할 수…… …………………………………………………………… 있을만큼 경직성 경상비를 축소시켜야 하며 그동안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하면서 건전 계층에게 미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던 각종의 선심성‧낭비성‧전시성‧중복예산은 과감히 정리해야 됩니다. 총액계상예산, 예비비, 특수활동비 등 국회의 심의를 안 받고 행정부 자의적으로 쓰고 있는 어두컴컴한 예산이 전체의 10% 이상이나 되고 있어서 국회를 눈뜬 장님으로 만드는 재정의 야맹증세를 고쳐나가야 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조성해서 비슷한 정부사업을 무분별‧비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혼란스러운 재정틀을 깨고 좀더 투명한 재정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서 가까운 미래에 올 지 모르는 재정위기를 예방시켜야 합니다. 국민화합을 해치는 지역편중예산을 집중적으로 시정시켜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한나라당의 재정개혁 노력과 예산심의 자세에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고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丁世均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민주당 예결위간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丁世均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李漢久 의원님께서 예산안이 제 때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과 사과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본의원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李漢久 의원께서는 예산안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드셨습니다. 첫째는, 국회의 공전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국회는 야당이 정쟁을 초래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공전이 됐습니다. 그럼, 국회가 정상화됐으면 여야는 국정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공전 때문에 예산심의가 지연된 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더 좀 서둘러야 됩니다. 그 점이 좀 부족하다, 함께 야당도 좀 서둘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약속 불이행 말씀을 하셨는데 터무니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3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전화법은 여당안과 야당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기금관리와 관련된 개선안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는 洪在馨 의원을 단장으로 기금제도개선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쯤에는 이 기금제도를 어떻게 개선할까 하는 저희 당의 안이 나옵니다. 네 번째 예산회계법은 당과 정부가 함께 이 방대한 예산제도에 대해서 개선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국회에서는 심도있게 논의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또 마지막으로 관치금융특별법안을 야당에서 제출했는데 이 법안은 재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있다, 저희 당은 이 법안의 상정에 동의를 해서 이 법안을 상정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다 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이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10월13일에 약속한 내용 중에는 이미 법제화가 끝난 것도 있고 법안이 제출된 것도 있고 당내에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재경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당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정말 터무니 없는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는 점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졸속으로 되어서도 안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와 야가 지혜를 모아서 10년‧20년 지나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두를 것이 따로 있다, 제도개선은 졸속이 되어서는 안되고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정시한이 예산안통과와 관련해서 12월2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입니다. 이 시한이 지났습니다. 왜 헌법에서 회계연도 개시 전 30일 전에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켜라 하고 정해 놓았겠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도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15일전에 그리고 기초단체의 경우에는 10일전까지는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보조금이 확정이 되어야 그래야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지연시켜서 교부금과 보조금을 확정해 주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안을 확정도 못하고 제출된 예산안의 수정예산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추경예산을 바로 편성해야 되는,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요 지방의회의 낭비를 국회가 자초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야는 오늘부터라도 날을 새가면서 하루빨리 예산심의를 종결시키자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야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조금 전에 李漢久 의원, 丁世均 의원 두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안 그리고 많은 민생경제 관련법안을 다음 회기로 넘기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정기국회에 이어 바로 개회될 예정인 임시국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예산안과 민생경제 관련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심의해서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과 믿음을 되찾을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