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십시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한 다음에 발언을 하도록 여야 간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2.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李漢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李漢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9월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27일 제215회 정기국회 제5차 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보고 그리고 감사원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집행현황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11월30일까지 4일간의 종합정책질의를 통하여 99년도 재정운영의 실적을 비롯한 국정전반에 걸친 주요현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9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9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4조2,806억원, 세출결산액은 80조5,099억원으로 3조7,707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조3,983억원은 2000년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순잉여금은 2조3,724억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83조6,851억원의 100.7% 수준인 84조2,806억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4조4,984억원의 95.3%인 80조5,099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능별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7조8,115억원, 방위비 13조9,155억원, 교육비 11조4,179억원, 사회개발비 9조2,003억원, 경제개발비 23조4,990억원, 지방재정교부금 6조7,108억원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 7조9,549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통신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22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5조7,044억원, 세출결산액은 61조6,706억원으로 4조338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동 잉여금은 예산회계법과 각 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거나 관련기금에 적립하게 됩니다. 조달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기업특별회계의 재산상태는 자산 44조702억원, 부채 21조709억원, 자본 22조9,993억원이며 손익상황은 총수익 6조1,592억원에 총비용 6조2,493억원으로서 901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조5,300억원이며 이 중 지출이 결정된 금액은 2조693억원이고 실제 지출금액은 1조9,619억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재해대책비 1조2,706억원, 실직자지원대책비 949억원, 일반경비 5,290억원, 공무원가계지원비 지급에 의한 봉급부족액이 674억원입니다. 한편 10개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92억원이 책정되었으나 그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3억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1,789억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넷째, 1999회계연도 결산대상기금은 국민주택기금, 국민연금기금 등 모두 37개 공공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에서 환차평가손으로 7,412억원, 농지관리기금에서 차입금 이자지급 등으로 2,089억원 등 6개 기금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국민연금기금에서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4조6,281억원,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금 이자수익 등으로 3,384억원 등 31개 기금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5조4,665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99년도 말 현재 37개 기금의 재산상태는 자산이 195조215억원, 부채가 133조8,880억원으로 98년도 말 현재에 비해 자산은 43조3,885억원, 부채는 32조113억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9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한 결과 첨부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정부 촉구 사항입니다. 국회가 199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의결함에 있어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1. 재정정보시스템이 안정화되는 2001회계연도 결산부터는 보다 빠른 시기에 국회의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 등을 현행보다 이삼개월 앞당겨 제출하고 실질적인 결산심사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은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책평가보고서 등 별도의 참고자료를 제출할 것. 2. 총액계상예산은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을 정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결산보고시 그 사업추진 내용이 국회에 충실히 보고될 수 있도록 세부집행내역을 별도의 참고자료로 제출할 것. 3. 매년 정례적으로 지출되는 사업 등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집행을 지양할 것. 4. 특별회계 예비비의 과다한 불용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해 나갈 것. 5.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통‧폐합 등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 6.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현안에 대한 특별교부세의 지원내역을 단계적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그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 다음으로 법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한 여야 간 합의사항입니다. 복식부기제도 도입, 성과주의예산제도, 국회의 기금심의제도, 특별교부세율 조정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정책협의회에서 개선방안의 마련을 추진토록 합의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99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
그러면 먼저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張在植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처리할 안건하고 관련되는 국무위원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에 대한 법사위원회의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 제5항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5.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6. 警察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警察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全甲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행정자치위원회 全甲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과 경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23일 정부로부터 제출이 되어 6월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배후지역으로서 높은 인구증가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의 추세에 있는 경기도 화성군 및 광주군의 2개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개편하여 당해 지역의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27일 제215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화성군 및 광주군이 모두 시 승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경으로 보하던 경찰서장을 총경 또는 경정의 복수계급으로 보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0월 17일 제215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경정을 경찰서장으로 보할 경우 지역의 인구나 치안수요 등 지역적 특성과 지휘능력 등을 감안하여 총경으로 보하는 경찰서와의 형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개정안을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경찰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먼저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2001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자원위원회 安泳根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회 安泳根 의원입니다. 2001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보험의 계약체결한도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출보험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을 2000년도의 49조원보다 5조원 증액한 54조원으로 하고, 이 중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거래의 계약체결한도는 6조4,000억원으로 하며 둘째,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 중 예상치 못한 수출보험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5조원의 예비한도를 두고 단기 및 중장기거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에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다음 11월29일 제5차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1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2001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姜成求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姜成求 의원입니다.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15회정기국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이를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회의사의 중계방송에 있어서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 활용을 촉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중계방송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가 녹음‧녹화 또는 촬영한 자료를 방송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회의 의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중계방송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셋째, 의장은 국회의사 등에 관한 영상자료를 방송국 등 기타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영상자료의 제작, 편집 및 제공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
그러면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5분자유발언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칠 때까지 5분자유발언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秉錫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 종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에밀레 종소리는 신비의 소리이자 영혼의 소리입니다.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숨결같습니다. 언제 들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우리의 소리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소리의 비밀을 찾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성덕대왕은 기울어 가는 나라를 바로 잡겠다는 마음으로 신종을 만들기 시작했고 34년이나 걸려 하늘의 소리, 백성의 소리를 빚었습니다. 도탄에 빠졌던 백성들은 에밀레종이 내는 하늘의 소리에 위로 받고 삶의 희망을 다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비할 바 없는 절망감에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비할 바 없는 억울함 때문에 욕할 기운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IMF 때 보다 더 추운 겨울을 맞아 온 몸을 떨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서 깨진 종소리만을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화려한 외교와 참담한 내정이 부딪히는 차디찬 쇳소리만이 울리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들은 집권당에서도 깨진 종소리만을 듣고 있습니다. 집권 민주당은 옷 로비, 파업유도, 국회법 날치기에 이어 한빛은행, 동방금고, 열린금고로 이어지는 부정과 비리의 소용돌이 속에 완전한 정치적 진공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가 공권력 마저 마침내 깨진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치 검찰은 과감하게 편파 수사와 기소를 감행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오히려 불법과 부패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의 마지막 희망이 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검찰지휘부의 탄핵소추안을 통해 검찰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국가 기강을 바로 잡아 국민이 편안해 할 수 있는 정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은 집권당과 국회의장의 반민주적, 반의회적 폭거 앞에 망연자실해야 했습니다. 국회의장은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7일 밤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 137명을 훨씬 넘는 144명의 국회의원이 기다리고 있는 이 본회의장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감금하고 정식 보고된 탄핵안의 국회표결을 불법으로 저지했습니다.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에 의해서 사상 유례가 없는 헌정유린 행태가 저질러졌습니다. 대통령이 방향을 잃고 헤맬수록, 공권력이, 행정부가 비틀거릴수록 더 힘차게 울려야 할 국회의장의 종마저 산산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고통 받는 국민의 가슴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가슴에 박히는 파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회의장은 평생의 정치역정에 돌이킬 수 없는 억울한 상처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 개인의 상처가 실개천 같은 것이라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가 정회를 해도 자리를 지키겠다고 했다가 끝내 본회의장을 비우고 끝내 보고된 안건을 자동유회시켜 버리는 국회의장을 보면서 받은 국민들의 상처는 한강보다도 더 큰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집권당 의원 여러분!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어제까지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오직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나라를 그냥 둘 수 없다는 우리 한나라당과 李會昌 총재의 결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당과 李會昌 총재는 24일 조건 없는 등원을 결정한데 이어, 28일 국회의장 사퇴권고안과 사회권 거부를 철회했습니다. 이 조치는 대다수 국민들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이는 맑은 소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집권당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화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다같이 신종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민의 고통을 대신하겠다는 사죄의 마음으로 대통령과 행정부와 공권력과 집권당의 깨진 종을 수리하십시오. 그리고 즉각 바꾸십시오. 국민들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더 이상 깨진 쇳소리로 야당과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국회의장께서는 30년 이상의 세월을 우리 헌정과 함께 했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었던 시간에 못지 않습니다. 다시는 국회의 수장이 하루에 두 번 사과성명을 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성덕대왕의 신종, 에밀레 종소리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辛基南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서울 강서갑 출신 辛基南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족의 전당인 이 국회에서 일체의 정파간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민족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 차원의 문화적 대사건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4일로 되어 있는 국경일에 한글날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경일에관한법개정법률안이 여야 4당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있고 추가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찬동하는 서명을 해주셨는데 이 법률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周時經 선생님은 “나라를 보존하고 일으키는 길은 나라의 근본을 세우는 것이며, 그 근본을 바로 세우는 길은 자기의 말과 글을 존중하여 씀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崔鉉培 선생님은 “언어와 국가의 흥망은 운명을 같이 하는데, 나라는 망해도 말을 지키게 되면 언젠가는 나라를 되찾을 수 있지만, 말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조국을 찾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한글이 없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마 지금까지 한문만을 쓰면서 중국문화에 종속된 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글을 갖게 된 날은 바로 우리 민족문화를 창조한 날이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확립된 날입니다. 따라서 나라를 되찾은 광복절을 국경일로 기념하는 만큼 민족정신과 민족문화의 상징인 한글을 만들어낸 한글날에도 광복절 못지않은 의미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입니다. 세계적 언어학자인 미국 시카코 대학의 맥콜리 교수는 “한글은 가장 과학적으로 창제된 문자이기 때문에 한글날을 기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세계인 모두가 축하해야 할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언어학자 샘슨은 “한글은 인류가 쌓은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의 하나로 손꼽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훈민정음을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고 세종대왕 탄신일을 「세계 문맹 퇴치의 날」로 정하고 있으며 문맹 퇴치를 위해 가장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세종대왕상, King Sejong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은 정보의 생산과 활용에서 세계 어느 문자보다 속도가 빠르고 정확하여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경쟁력이 가장 높은 문자임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우리의 한글과 한글날을 우리 스스로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간혹 공휴일이 너무 많아 산업생산성이 저해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공휴일이 많다는 이야기는 과장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는 16일로 일요일인 52일을 합쳐서 68일입니다. 그런데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다음날을 쉬는 익일 휴무제도가 없기 때문에 실제 휴무일은 65일 내지 67일입니다. 이것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인도와 아르헨티나 122일, 스페인 118일 등 중진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습니다. 주 5일 근무제를 전제로 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실시되지 않은 제도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실시된다고 해도 실제 휴무일은 115일 정도가 되어서 일본의 124일, 독일과 벨기에 118일 등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적습니다. 휴가일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월차휴가 12일 가운데 4.5일, 연차휴가 11.6일 가운데 3.7일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당 실제 근로시간은 48.1시간으로 대만 46.1시간, 미국 41.6시간, 일본 38.2시간에 비해 매우 많습니다. 결국 우리 현실에서 휴일이 많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함에 있어 산업생산성을 이유로 반론을 펴는 것은 가치 부여에 있어서의 주객전도라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한글날을 길이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 문화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혜택은 공휴일 하루 분의 산업생산성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1990년에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한글날을 희생시켰던 처사는 가히 몰역사적이며 반문화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글날의 위상은 복원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국경일로 격상되어야 합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가 문화에 관련된 국가기념일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11월3일을 「문화의 날」로 정해서 우리의 국경일 개념인 국민축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민족문화의 축제일로 한글날을 기림으로써 세계최고의 문화재산인 한글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 높이고 그 정신을 길이 계승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 문화의 세기가 막을 여는 시점인 지금 이 국회에서 국민에게 문화민족의 긍지와 희망을 주고 후손에게 빛나는 문화유산을 물려주는 업적을 쌓고 넘어가자고 간절히 호소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鄭義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중‧동구 출신 鄭義和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국회 존립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되새기기 위해서 입니다. 국회가 왜 있습니까?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대변하고 사회의 복합적인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의 원대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회의원 개개인도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지역이나 계층, 집단을 대표해서 국가발전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폭력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묵살시키는 곳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노력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최선은 아니지만 표결로 답을 찾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회민주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의 탄핵안 상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행위는 이러한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폭거였다고 규정합니다. 그날 의회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렸던 것입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金大中 대통령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회민주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고 난 후에 어떠했습니까? 지난 15대 국무총리 인준 시에는 물리적으로 표결을 중단시켰고 16대에는 소수파 의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장기간 국회개원을 늦추고 파행으로 몰고 간 적도 있습니다. 급기야는 검찰총장과 대검차장 탄핵안의 상정을 물리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사안마다 표결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도 金大中 대통령이 의회민주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길 것 같으면 표결을 하고 질 것 같으면 원천봉쇄하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라고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 선량들이 모인 이 입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화한 이 정권을 어떻게 국민의 정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정부에 눈을 씻고 봐도 국민은 찾아볼 수 없다고들 합니다. 오로지 제왕적 대통령만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최근까지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선문답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 원칙은 단지 언론용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보도한 신문용지가 채 식기도 전에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 같으니까 의장의 사회를 육탄으로 막았습니다. 여당의원이 의장의 사회를 봉쇄하는 헌정사의 초유의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지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검사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언성을 높이면서 마치 훈계라도 하는 조로 답변을 하는 그러한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법무부장관이 이 의사당의 국회의원들을 국민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만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국민의 이름으로 법무부장관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된 것은 왜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모두가 과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또 임기 내에 역사에 남을 일들을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는 욕심, 이 과욕을 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욕심을 부리면 역사에 씻지 못할 오욕만 남을 것입니다. 이 정권에 다시 한번 고언을 드립니다. 지금은 일을 펼칠 때가 아니라 주워담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어 하지도 못할 일들을 자꾸 벌일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일만 하십시오. 그리고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솔직하게 사과하십시오. 외유를 한다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까지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차제에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은 스스로 사퇴를 함으로써 땅에 떨어진 검찰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국가의 존립기반은 흔들립니다. 지금부터라도 검찰은 권력의 꼭두각시놀음에서 벗어나서 국민만을 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나라의 근본을 지키는 검찰로서 애국하는 길임을 분명히 각인하십시오. 국회는 때로 대통령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예견된다고 국회의 기능을 막는다면 어떻게 이 나라를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咸承熙 의원 계십니까? 나와서 발언하세요.

가뜩이나 빠듯한 정기국회 의사일정 가운데 정치권 모두가 뜻을 하나로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점에서 느닷없는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한 국회파행으로 또 한번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와 같이 국회 의사일정의 파행을 몰고 온 한나라당측의 대검총장과 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발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정당한 정치행위인 양 여론과 국민에 오도되고 있는 모습은 합리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다수자의 억지와 힘의 논리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왜곡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정부에 대한 견제적 통제수단이기는 하지만 국정감사와 조사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 제도는 하나의 고전적인 사법적인 통제수단으로서 그 행사요건은 엄격한 법적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이론입니다. 우선 검사가 과연 탄핵소추의 대상인 공무원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은 65조 1항에서 검사를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검찰청법 37조는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등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검사의 신분보장규정일 뿐이고 탄핵은 형의 선고 못지 않은 중대한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해서 법률로써 명문규정을 두지 않는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논리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일부 헌법학자들의 긍정론도 있으나 이는 검사가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론과 입법의 흠결을 간과한 이론인 것입니다. 둘째, 검찰총장이나 대검차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가 하는 점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결의안에 의하면 검찰은 총선 20여일을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자에 대한 병역비리 혐의를 수사하여 동 후보자의 이미지를 추락케 하였고 4‧13 총선 선거사범 수사를 함에 있어서 여당에 대하여는 늑장수사나 기소억제를, 야당에 대하여는 번개수사나 억지기소를 함으로써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조나 검찰청법 제4조나 제43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반하였는가 라는 구체적인 객관적인 위법사실에 대한 적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전혀 없는 극히 추상적이고도 정략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셋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0조는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이해관계 있는 의안에 대한 회피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검사에 의해서 선거법 위반의 범법자로 기소되어 재판에 계속중인 의원이 그 기소행위가 편파수사라고 주장하면서 기소검사의 감독책임자들을 위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표결행위에 참가하는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윤리실천규범 제10조에 위반함으로써 국회법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의 기소행위 자체를 법원의 재판에 앞서 국회에서 먼저 위법한 기소라고 하면서 문제삼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원의 재판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소행으로서 이는 국회의 권능을 넘어선, 어느 모로 보나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결국 한나라당의 지난번 탄핵소추안은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논리적으로도 부적절한 주장으로서 단지 정략적 차원에서 행해진 정치공세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져 원천적으로 표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들이 제대로 국민들께 인식되지 아니한 채 그로 인하여 비롯된 국회 파행의 모습만이 크게 부각됨으로써 또 한번 국민들을 실망케 한 데 대하여 몹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뒤늦게나마 한나라당측에서 국회를 정상화한 데 대해서는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후에는 다시는 이런 류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宋光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며칠전 평생 땅만 쳐다보며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양같이 어질고 착한 농민들이 농가부채를 해결해달라면서 전국 곳곳에서 고속도로를 막으며 시위를 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잎담배 제조독점권 폐지를 하는 담배사업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잎담배 제조독점권이 폐지된다면 담배회사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값싼 외국산 잎담배를 수입하여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 잎담배 경작자들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잎담배 재배면적에 고추, 마늘, 채소 등의 일반농작물을 재배할 경우 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가격폭락이 이루어질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결국 잎담배 경작농가 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농가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 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쟁력 강화라는 근거 없는 논리로 15만 잎담배 경작농가는 물론 전체 농업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도 좋다는 식의 담배사업법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되고 상정되더라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일본, 이태리 등 많은 나라들은 제조독점권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조독점권을 폐지한 나라들도 미국의 경우를 보면 자국산 잎담배 75% 이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프랑스, 영국 등은 EU에 의해서 가격보장과 판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우리나라만 아무런 대책 없이 제조독점권을 폐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간절히 호소합니다. 담배사업법개정안을 저지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다음은 농가부채경감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금융구조개혁을 위해서 60조원이 넘는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이번에 또 40조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시중에는 공적자금은 공짜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같은 자금이 20% 정도만 우리 농촌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했다면 우리 농민들은 부채의 구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이번에만은 정말 농가부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제정에 참여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李性憲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한나라당 서대문갑 李性憲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눈물과 한숨뿐입니다. 국민들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한 잘못밖에 없습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을 모으자고 하니까 장롱속 깊이 넣어두었던 애기 돌반지까지 꺼냈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해서 몇 십년 정든 직장을 말없이 떠났습니다. 벤처기업을 육성하자고 하니까 적금을 털어서 코스닥 주식을 사 모은 것이 우리 국민입니다. 1년전 정부는 IMF 위기를 극복했다고 참으로 자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 터져 나온 금융사건에서 보듯이 지난 2년 동안 정현준, 진승현 같은 부도덕한 벤처기업 사장들이 각종 특혜와 정부지원을 등에 업고 기업을 인수해서 주가를 조작하고 신용금고를 유린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맡긴 서민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금융계에서는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줄줄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만을 믿고 벤처기업에 투자했던 국민들은 모두 빈 깡통을 차고 있습니다. 집도 날아가고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추운 겨울 거리로 몰리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관계의 유력인사들과 권력기관의 비호의혹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스종금 사건을 보십시오. 무슨 연유로 한스종금에 정부투자기관의 운영자금 4,500억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정‧관계로비의 핵심열쇠를 쥔 자금담당 전무 설현기씨는 도주해 버렸고 비자금 의혹수사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방금고 사건은 정‧관계로비의 열쇠를 쥔 핵심 3인방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라졌습니다.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검찰과 금감원에 MCI코리아 진승현의 구명운동을 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말 세종증권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SDN 김형진 회장은 LG텔레콤 비등록주식 636만주를 거래해서 475억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내는 한편 일부 주식을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로비용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김형진 회장은 IMF 위기를 이용해서 1조7,000억원대의 불법채권 거래로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한 사람으로서 이 불법채권 거래혐의로 구속되어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심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2심 결과는 4,500만원 벌금형으로 풀려났습니다. 김형진의 뒤를 봐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밝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는 거북이 걸음입니다.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파헤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오리무중입니다. 정부는 한술 더 떠서 금융정책에 대한 비난도 유언비어로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진실은 하나입니다. 진실은 잠시 묻어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가두어 둘 수는 없는 법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정부의 이해하기 힘든 대응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문제입니다. 정부가 중재를 해서 현대건설의 급한 위기를 넘겼지만 현대건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의 신뢰도 얻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자체 회생도 쉽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스스로 개입을 해서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정부는 대수술을 해야만 회복될 환자에게 자꾸 마취제만 주려고 합니까? 왜 더 큰 재앙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원죄가 있어서 미적거리면서 수술의 시기를 놓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권의 운명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미봉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정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고통 없는 수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고통을 감내하고 눈물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작금의 주요현안이 되고 있는 금융비리 사건과 그 배후에 대해서 이에 대한 의혹부터 명쾌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裴基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裴基善 의원입니다. 오늘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공적자금 문제를 해결한 것은 우리 국민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국회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야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저희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좋은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李秉錫 의원님께서는 에밀레종의 아름다운 종소리를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저도 듣고 싶습니다. 에밀레종이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또 21세기 미래를 밝게, 정말 환하게 펼쳐 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종소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에밀레종이 깨졌다, 이 깨진 종을 갈아치우든지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정에 금이 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3년 전에 IMF가 우리 국정에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이 깨진 종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지난 3년 동안 金大中 정부는 IMF로 망가진 대한민국을 수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것도 저것도 다 수술했지만 아직 미흡합니다. 그러나 이 수술은 분명히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위해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것은 어느 국민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고 살리기 위해서는 여야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야당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지난 40년 동안 집권했던 바로 그 대한민국을 우리 집권여당에게 넘겨줄 때 IMF로 부도난 대한민국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넘겨주었으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金大中 정부가 대한민국을 수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술비를 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밤잠을 못 자고 대한민국을 간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병 간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당은 사사건건 의혹을 부풀리고 수술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뒷덜미 잡고서 흔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여야 간에 합의해서 수술을 잘 해내고 그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순도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국민에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지난 40년 동안의 민주화 역정과 인권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전 세계는 노벨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모든 국민에게 또 하나의 기쁨의 씨앗이 될 수 있고 희망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당만이 축하할 일도 아니고 서울에서만이 축하할 일이 아니고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제주도에서도 그리고 워싱턴에서도 모스크바에서도 축하할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국회가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함께 축하하고 특히 존경하는 李會昌 총재님께서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을 축하하시기 위해서 함께 노르웨이로 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축하사절단을 함께 보내 주신다면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민주화의 아름다운 금자탑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멋진 생산적인 국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21세기는 분명히 효율성과 생산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정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담보해 내는 국회만이 앞으로 국정을 올바로 지도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회운영이 참으로 생산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장님이나 여야 총무들 간에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저는 공적자금을 여야 총무 간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협상을 성공하신 데 대해서 두 분의 총무님과 그리고 양당 총무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고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鄭均桓 의원, 鄭昌和 의원 등 251인으로부터 공적자금의운용실태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공적자금의운용실태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 확정하였습니다. 동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분발언 계속하겠습니다. 徐相燮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출신 徐相燮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는 희망의 등불이었고 젊은이들의 엘도라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경제를 제2의 IMF로 몰고 가는 암흑의 블랙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한빛은행, 동방금고, 대신금고, 열린금고, 한스종금, 세종증권, 리젠트증권 등 각종 금융기관을 동원한 이들의 불법대출과 주가조작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민혈세인 공적자금 추가부담, 대량의 실업사태, IMF 때보다 더한 이중 삼중의 고통이 국민 앞에 찬바람과 함께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벤처, M&A, 펀드매니저를 가장한 이삼십대의 겁없는 젊은이들이 수천억 원대의 불법자금을 마음대로 빼돌리는 이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다시 국민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자, 다시 한번 참아달라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천문학적 액수의 비자금과 그 사용처가 마땅히 국민 앞에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사건 핵심인사들의 해외도피, 잠적, 소환불가로 불거지는 축소은폐 의혹, 권력실세 개입의혹도 함께 밝혀져야 합니다. 한탕주의‧로비만능 앞에 사후약방문식 처방만 남발하는 금융감독당국의 무능과 무책임,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모든 국민을 좌절과 상실감에 빠뜨린 희대의 권력형 금융비리사건을 단순 금융사기극으로 덮으려는 수사당국에 대해서도 응분의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정작 허리띠를 가장 졸라매야 할 국민들은 이제 아무것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금융가는 금융마피아의 인맥을 들먹이며 자탄에 빠져있습니다. 금융계뿐만이 아닙니다. 소위 진승현게이트 사건을 보십시오. 검찰의 수사마저 권력기관의 개입으로 2개월 이상 보도를 통제했고 수사자체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도록 했습니다. 왜 로비의 의혹이 있는 곳이면 핵심연결고리 인물이 바로 소환직전에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함으로써 소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보호하고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입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를 사정한다는 말입니까? 핵심경제관료의 독선, 금융인맥의 밀실화, 수사당국의 축소은폐, 이들을 통째로 휘젓는 이 어두운 그림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사건만이 아닙니다. 예금인출사태와 주가폭락으로 이어질까 거명조차 조심스러운 여러 형태의 유사한 권력형 금융비리사건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가 통째로 썩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입니까? 작금의 사태가 바로 이 정부의 경제‧금융‧사정 핵심세력들의 도덕적 몰락, 불법에 대한 불감증, 한마디로 고장난 국가경영시스템, 인력운영ㆍ정책결정시스템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현정부에 몇 가지의 고언을 드리는 것으로 제 발언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일관성 없는 말 바꾸기, 실패한 경제정책의 책임을 물어 경제팀의 전면 개편을 요구합니다. 둘째,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무능력, 생선가게의 고양이가 되어버린 금감원 등 금융감독체계의 전면개혁과 금융비리의 사전예방 특별대책을 요구합니다. 셋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짜맞추기 검찰수사가 아니라 권력형 금융비리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넷째,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고수익의 단기차익만을 노리는 대박형 벤처기업의 퇴출‧자금회수 등 벤처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특단의 정비작업과 강도 높은 특별자금조사를 요구합니다. 다섯째, 국세청‧증권거래소‧코스닥협회 등 관련기관 합동의 종합적인 주가조작 특별감시기구의 설치를 요구합니다. 국민을 무섭게 생각하는 정권이 되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민심이반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국의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정권들의 말기를 상기하십시오. 또 다른 청문회 파동으로 정치권의 불신만을 가중시키지는 않아야 합니다. 시간은 한없이 기다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李浩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인천 남동을 출신 李浩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문제인 만큼 국제적인 논의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대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월18일부터 1주일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6차 당사국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왔습니다. 공금으로 나갔던 회의이기 때문에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회의에는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정부 관계부처 실무대표 및 NGO대표,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의 李富榮 의원과 본 의원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지구환경회의 중의 하나인 금번 회의에는 186개국에서 8,000여명의 정부대표와 민간대표 등이 참가하였으며 비록 금번 회의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내년 6월로 최종합의를 미루었습니다마는 기후변화방지가 어느 나라도 거스를 수 없는 인류의 공동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협상대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수십 개의 소그룹 비공식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이리저리 회의장을 뛰어다니며 협상문안의 자구 하나하나에 자국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2주 내내 또는 야간 회의까지 계속하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바로 총알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였으며 세계 각국의 국가이익이 얼마나 첨예하게 환경외교에 달려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후변화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경제와 산업, 에너지 환경 및 산림정책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새로운 제약요인을 반영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회에 우리 산업을 환경친화적인 구조로 육성 전환시키는 동시에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환경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새로운 인류의 공동당면과제에 긍정적으로 참여한다는 전향적 자세를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내적인 조치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어떻게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추어 인식시키느냐 하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점차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기후협상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협상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환경외교협상 기능의 강화와 전문화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에는 10년전 기후협약 협상당시부터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각국의 기후협약 전문가들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복잡 다양한 기후협상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확보, 인사 및 조직운영상의 배려가 적극 모색되어야 하는데 우리 정부의 인사운용방침은 이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번 회의에 한국대표단으로서는 처음으로 국회에서 참여한 데 대해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한국도 기후변화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었으며, 한국이 기후변화문제에 대해 비협조적이라는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었던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설치될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을 적극 지원하여 나가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朴世煥 의원 나오셔서 하세요.

한나라당 朴世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발언대에 올라온 이유는 현정부의 국방안보 준비태세에 깊은 실망과 회의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11월14일 오전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합참이 당일 예하부대로부터 상황보고조차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일방적이고 연속적인 왜곡주장에 대해서도 전면대응을 하지 못하고 사실을 은폐했던 의혹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올해 3월23일 ‘서해5도통항질서’ 발표를 한 이후에 그동안 북한이 침묵을 지켜왔던 동안에 지난 11월14일 갑자기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남조선 해군함정이 지난 14일에 백령도 북측 영해를 깊숙이 침범했다’라고 주장하였으며 이후 며칠 동안 연일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측에서 침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경비정이 지난 11월14일에 바다의 군사분계선인 NLL을 침범해서 우리 영해를 침범한 다음에 35분 동안 우리 영해에 머물다가 다시 북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7일 국방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영해침범사실을 밝히자 국방부장관은 예하부대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지 못해서 모르고 있는 그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가 ‘북한경비정의 우발적인 월선은 간헐적으로 발생해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종결처리하기 때문에 몰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북한 해군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치부해 버리는 현정부와 국방부의 태도는 우리 국방안보의 현주소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연평해전이 발생한 지역에서 북한경비정이 우리 영해를 침범을 하였는데도 군의 최고 지휘부까지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군대를 다녀온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북한은 올해 들어 서해안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사례가 열다섯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항이고 또한 한미연합사나 합참에 보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북한이 금년도에만 서해안 영해를 열다섯 번이나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항의성명이나 또한 발표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해는 북한잠수함의 운동장이며, 서해는 북한경비정의 놀이터란 말입니까? 현정부와 국방부는 왜 북한의 영해침범을 당당히 밝히지 못했으며 아직까지 북한의 억지주장에 대해서 항의조차 하지 못한 것입니까? 노벨평화상도 결코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베트남평화협정을 체결한 키신저 미 국무장관과 레둑토 월맹정치국원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지만 베트남은 평화협정체결 2년 만에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이 평화협정이 베트남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를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춘추시대의 관자에 의하면 아홉 가지 망국의 원인 중에서 첫 번째가 국방을 게을리할 때라고 합니다. 북한은 포용의 대상이면서도 경계의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히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柳三男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39년간 바다에서 국가안보 일선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몸바쳐 살아 왔습니다. 이 땅의 누가 두 번 다시 6‧25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안전과 평화가 없는 불안과 긴장과 대결의 냉전체제를 원하겠습니까? 여야 의원님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로 가는 길이 자칫 적화통일로 길을 잘못 갈까 하는 우려와 걱정과 비판을 하면서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확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안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심하고 걱정하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만약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위한다면 우리 모두는 1592년 임진왜란이 당파싸움에 기인되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탐대실입니다. 북방한계선 상황은 사실 북한 경비정의 통상적인 경비작전으로 초래된 것입니다. 바다는 육지처럼 철조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계선을 표시하는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땅에서 지휘한 사람은 바다를 모릅니다. 배의 위치, 기점의 착오나 함정 기동으로 경계선을 월선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다의 특성입니다. 만약 당시 현장에서 우리 해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면 또다른 군사긴장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북한이 통항질서를 무력화할 목적이었다면 한 척이 아닌 수 척의 함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장시간 월선, 남하작전했을 것이나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경비정 한 척이 통상경비작전 중에 월선한 것입니다. 바로 이 해역에서 작년 연평해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해군이 국민에게 안보의 자신감을 심어준 곳이 바로 이 곳입니다. 따라서 군사작전은 군에 전적으로 일임해야 됩니다. 군을 신뢰해야 됩니다. 현시점에 국방한계선 상황에 대한 지나친 반응과 논쟁은 군의 사기저하는 물론 안보태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고생하는 우리 군에 용기와 격려를 보냅시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뒤를 한번 보십시오.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는 밑에 초라하게 서 있습니다.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가 크게 붙어 있군요. 당장 국기를 위에 크게 갖다 붙이고 국회기를 밑으로 내리십시오. 이것이 국익을 당리당략에 앞서게 하는 길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국회기가 이렇게 높게 크게 걸린 나라가 없습니다. 의장님, 자리를 보십시오. 각 교섭단체별로 DMZ처럼 분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층별로 지역별로 세대별로 동서남북 벽을 허물자 허물자 하면서 이 국회의 벽은 왜 허물지 못합니까? 우리 국회의원 상호간에 친목과 선의의 경쟁을 도모할 수 있고 야유나 고함 이런 집단 이기주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좌석을 재조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의장님? 우리 모두 최소한의 양심과 기본과 도리를 가져야 됩니다. …………………………………………………………… 긴장조성과 대결을 야기하는 언외적 국회상을 추방하고 손에 손잡고 함께 안정과 행복과 평화의 통일의 길로 진군합시다. 감사합니다. ……………………………………………………………
柳三男 의원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柳三男 의원하고 柳三男 의원 발언 끝나고 난 뒤에 잘했다고 하는 분들, 우리 국회 앞에 높은 데 국기가 항상 나부끼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한번 보시고 다시 5분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李漢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한나라당의 李漢久 의원입니다. 지난 3년간 금융 구조조정은 겉치레 개혁이었고 그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은 깨진 독에 물 붓기, 모래 밭에 비료 주기, 언 발에 오줌 누기였습니다. 투입된 규모만 봐도 64조원 동의 받아서 110조원을 썼는지 126조원을 썼는지 불확실합니다. 지금 예측되는 국민손실은 100조원 이상이고 이것을 조세부담률로 환산하면 앞으로 5년간 매년 GDP의 4분의 1이 세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가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금융부실규모 축소에 비해서는 미미했고 추가투입이 50조가 되는지 더 이상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변했고 이것은 다시 튕겨져서 재정부실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집단이기주의적 요구의 대표가 되어 버렸고 누구나 다 공짜를 얘기할 때에는 반드시 공적자금을 연상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조성, 투입, 배분, 회수 등 관리의 전 과정이 무계획적이었고 무책임했고 무전략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은 금년 초부터 자금시장 불안이 실물경제의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공적자금의 추가투입 불가피성을 강조했었지만 정부는 미적미적거리고 오락가락하고 거짓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여당은 한나라당의 우려에 대해서 정치공세라면서 오히려 정치공세를 펴다가 이제 겨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마지못해 동의를 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추가동의 요청과정 중에서 보여준 정부 여당의 자세는 매우 독선적이고 책임전가에 급급해서 ‘남의 탓 정권’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은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李漢久 의원 잠깐, 차수변경해서 하세요. 지금 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를 변경한 후에 오늘에 이어 계속 5분자유발언을 李漢久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出席議員 姜 三 載 姜 成 求 姜 淑 子 姜申星一 姜 雲 太 姜 在 涉 姜 昌 熙 姜 賢 旭 高 珍 富 高 興 吉 郭 治 榮 權 琪 述 權 五 乙 權 哲 賢 金 景 梓 金 敬 天 金 光 元 金 槿 泰 金 杞 培 金 杞 載 金 德 圭 金 德 龍 金 德 培 金 東 旭 金 樂 冀 金 明 燮 金 武 星 金 文 洙 金 民 錫 金 富 謙 金 聖 順 金 晟 祚 金 成 鎬 金 榮 龜 金 榮 馹 金 泳 鎭 金 榮 春 金 榮 煥 金 玉 斗 金 容 甲 金 容 鈞 金 龍 學 金 龍 煥 金 元 基 金 元 吉 金 元 雄 金 允 式 金 貞 淑 金 鍾 泌 金 鍾 河 金 鎭 載 金 忠 兆 金 台 植 金 泰 鎬 金 泰 弘 金 鶴 松 金 學 元 金 炯 旿 金 浩 一 金 洪 信 金 弘 一 金 花 中 金 孝 錫 金 希 宣 羅 午 淵 南宮 晳 都 鍾 伊 柳 三 男 柳 在 乾 柳 在 珪 孟 亨 奎 睦 堯 相 文 喜 相 閔 鳳 基 朴 寬 用 朴 光 泰 朴 槿 惠 朴 明 煥 朴 炳 錫 朴 炳 潤 朴 尙 奎 朴 相 千 朴 相 熙 朴 世 煥 朴 承 國 朴 是 均 朴 容 琥 朴 源 弘 朴 仁 相 朴 在 旭 朴 鍾 根 朴 宗 雨 朴 鍾 熙 朴 柱 宣 朴 柱 千 朴 昌 達 朴 憲 基 朴 赫 圭 朴 熺 太 裵 基 善 裵 奇 雲 白 承 弘 徐 相 燮 徐 英 勳 徐 廷 和 徐 淸 源 偰 松 雄 孫 泰 仁 孫 鶴 圭 孫 希 姃 宋 光 浩 宋 錫 贊 宋 永 吉 宋 榮 珍 宋 勳 錫 辛 卿 植 申 溪 輪 辛 基 南 申 榮 國 申 鉉 泰 沈 載 權 沈 在 哲 安 大 崙 安 東 善 安 商 守 安 泳 根 安 澤 秀 嚴 虎 聲 吳 世 勳 吳 長 燮 元 裕 哲 兪 成 根 劉 容 泰 尹 景 湜 尹 斗 煥 尹 汝 雋 尹 榮 卓 尹 鐵 相 李 康 斗 李 康 來 李 根 鎭 李 洛 淵 李 萬 燮 李 美 卿 李 秉 錫 李 富 榮 李 相 洙 李 性 憲 李 良 熙 李 嬿 淑 李 龍 三 李 元 昌 李 源 炯 李 允 盛 李 允 洙 李 仁 基 李 仁 濟 李 在 五 李 在 禎 李 在 昌 李 正 一 李 鍾 杰 李 柱 榮 李 昌 馥 李 漢 久 李 漢 東 李 海 瓚 李 協 李 浩 雄 李 會 昌 李 訓 平 李 熙 圭 任 鍾 晳 林 鎭 出 林 采 正 任 太 熙 張 誠 珉 張 誠 源 張 永 達 張 英 信 張 在 植 張 正 彦 張 泰 玩 全 甲 吉 田 瑢 源 田 溶 鶴 全 在 姬 鄭 均 桓 鄭 大 哲 鄭 東 泳 鄭 文 和 鄭 範 九 鄭 柄 國 丁 世 均 鄭 宇 澤 鄭 義 和 鄭 寅 鳳 鄭 長 善 鄭 在 文 鄭 鎭 碩 鄭 昌 和 鄭 哲 基 鄭 亨 根 趙 富 英 趙 舜 衡 曺 雄 奎 趙 在 煥 曺 正 茂 趙 漢 天 曺 喜 旭 朱 鎭 旴 千 容 宅 千 正 培 崔 燉 雄 崔 炳 國 崔 秉 烈 崔 善 榮 崔 鉛 熙 崔 榮 熙 崔 龍 圭 崔 在 昇 秋 美 愛 河 舜 鳳 韓 明 淑 韓 昇 洙 韓 和 甲 咸 錫 宰 咸 承 熙 許 雲 那 許 泰 烈 玄 勝 一 洪 思 德 洪 在 馨 黃 勝 敏 黃 祐 呂 ◯出張議員 元 喆 喜 ◯請暇議員 權 泰 望 金 雲 龍 金 一 潤 金 宗 鎬 南 景 弼 文 錫 鎬 朴 鍾 雄 沈 揆 喆 尹 漢 道 李 揆 澤 李 相 得 李 相 培 李 源 性 李 在 善 李 海 鳳 林 仁 培 鄭 夢 準 趙 誠 俊 ◯出席國務總理및國務委員 국 무 총 리 재정경제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 무 부 장 관 국 방 부 장 관 교 육 부 장 관 과학기술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 림 부 장 관 노 동 부 장 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李 漢 東 陳 稔 李 廷 彬 金 正 吉 趙 成 台 李 敦 熙 徐 廷 旭 金 한 길 韓 甲 洙 金 浩 鎭 盧 武 鉉 田 允 喆 ◯出席政府委員 통 일 부 차 관 행정자치부차관 정보통신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梁 榮 植 金 在 榮 金 東 善 張 錫 準 건설교통부차관 예 산 청 장 姜 吉 夫 安 炳 禹 報告事項】 ◯常任委員長職務代理指定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會 委員長職務代理 幹事 金 榮 煥 11월24일 11월30일 ◯幹事選任 委 員 會 委 員 名 交涉團體 科學技術情報通信 金榮春 한나라당 ◯幹事辭任 委 員 會 委 員 名 交涉團體 科學技術情報通信 朴源弘 한나라당 ◯特別委員辭任및補任 委 員 會 辭任委員 補任委員 交涉團體 豫算決算特別 鄭寅鳳 金一潤 한나라당 ◯常任委員辭任및補任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涉團體 金鍾河 統一外交通商 環境勞動 한나라당 金武星 環境勞動 統一外交通商 한나라당 朴寬用 統一外交通商 敎 育 한나라당 朴昌達 敎 育 統一外交通商 한나라당 柳興洙 統一外交通商 法制司法 한나라당 尹景湜 法制司法 統一外交通商 한나라당 金鍾河 環境勞動 統一外交通商 한나라당 金武星 統一外交通商 環境勞動 한나라당 朴寬用 敎 育 統一外交通商 한나라당 朴昌達 統一外交通商 敎 育 한나라당 柳興洙 法制司法 統一外交通商 한나라당 尹景湜 統一外交通商 法制司法 한나라당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涉團體 鄭均桓 環境勞動 農林海洋水産 새천년민주당 朴容琥 農林海洋水産 環境勞動 새천년민주당 鄭均桓 農林海洋水産 法制司法 새천년민주당 千正培 法制司法 環境勞動 새천년민주당 朴容琥 環境勞動 農林海洋水産 새천년민주당 鄭均桓 法制司法 環境勞動 새천년민주당 千正培 環境勞動 法制司法 새천년민주당 ◯議案提出 兵役法中改正法律案 11월20일 國防委員會에 회부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11월20일 敎育委員會에 회부 남북이산가족교류등에관한특별법안 11월20일 統一外交通商委員會에 회부 山林法中改正法律案 11월20일 農林海洋水産委員會에 회부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大韓民國在鄕軍人會法中改正法律案 이상 4건 11월21일 政務委員會에 회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11월21일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 除隊軍人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1월21일 政務委員會에 회부 담배事業法中改正法律案 消費者保護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 11월21일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 韓國國際協力團法中改正法律案 11월21일 統一外交通商委員會에 회부 軍人事法中改正法律案 11월21일 國防委員會에 회부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 地方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住民登錄法中改正法律案 이상 3건 11월21일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안 11월21일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 11월21일 敎育委員會에 회부 初‧中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 11월21일 敎育委員會에 회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 電氣通信事業法中改正法律案 韓國電氣通信公社法廢止法律中改正法律案 이상 3건 11월21일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會에 회부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中改正法律案 11월22일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會에 회부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11월22일 文化觀光委員會에 회부 家畜傳染病豫防法中改正法律案 산림기본법안 수산물품질관리법안 이상 3건 11월22일 農林海洋水産委員會에 회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 11월22일 産業資源委員會에 회부 不正競爭防止및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 11월22일 産業資源委員會에 회부 水道法中改正法律案 自然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 技能獎勵法中改正法律案 賃金債權保障法中改正法律案 社內勤勞福祉基金法中改正法律案 高齡者雇傭促進法中改正法律案 이상 6건 11월22일 環境勞動委員會에 회부 建設技術管理法中改正法律案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 建設機械管理法中改正法律案 自動車管理法中改正法律案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中改正法律案 이상 5건 11월22일 建設交通委員會에 회부 부동산투자회사법안 11월22일 建設交通委員會에 회부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 경비업법개정법률안 이상 3건 11월22일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 預金者保護法中改正法律案 11월22일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11월22일 保健福祉委員會에 회부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1월22일 政務委員會에 회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11월22일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會에 회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11월22일 環境勞動委員會에 회부 社會福祉事業法中改正法律案 11월23일 保健福祉委員會에 회부 국군의료부대의「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파견연장동의안 11월23일 統一外交通商委員會에 회부 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유료도로법개정법률안 地下水法中改正法律案 建築法中改正法律案 이상 4건 11월24일 建設交通委員會에 회부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 지적법개정법률안 이상 2건 11월24일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 11월24일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 預金者保護法中改正法律案 證券投資信託業法中改正法律案 證券投資會社法中改正法律案 이상 3건 11월24일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11월24일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 國民經濟諮問會議法中改正法律案 11월24일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 溫泉法中改正法律案 11월24일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11월24일 文化觀光委員會에 회부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 11월24일 農林海洋水産委員會에 회부 농작물재해보험법안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 環境農業育成法中改正法律案 이상 3건 11월24일 農林海洋水産委員會에 회부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11월24일 産業資源委員會에 회부 國民年金法中改正法律案 11월24일 保健福祉委員會에 회부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中改正法律案 11월24일 環境勞動委員會에 회부 國會法中改正法律案 11월24일 國會運營委員會에 회부 檢察廳法中改正法律案 刑事訴訟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 11월24일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 兵役法中改正法律案 11월24일 國防委員會에 회부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 11월25일 敎育委員會에 회부 韓國報勳福祉公團法中改正法律案 11월25일 政務委員會에 회부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 11월25일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 中小企業의構造改善및經營安定支援을위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 11월25일 産業資源委員會에 회부 大氣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 水質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 11월25일 環境勞動委員會에 회부 雇傭保險法中改正法律案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 이상 3건 11월27일 環境勞動委員會에 회부 반부패기본법안 11월27일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 근로자복지기본법안 11월27일 環境勞動委員會에 회부 장기거주외국인에대한지방선거권등의부여에관한특례법안 11월27일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 정보격차해소에관한특별법안 11월27일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會에 회부 대한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11월27일 統一外交通商委員會에 회부 공적자금관리기본법안 11월25일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11월28일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11월28일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 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關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11월28일 敎育委員會에 회부 공항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11월28일 建設交通委員會에 회부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 11월28일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 特別消費稅法中改正法律案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 11월29일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 11월29일 政務委員會에 회부 民法中改正法律案 11월29일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 과학기술산업화지원등에관한법률안 11월29일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會에 회부 生命工學育成法中改正法律案 11월29일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會에 회부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 藥事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 11월29일 保健福祉委員會에 회부 북한과일본의수교협상과관련일제식민잔재청산촉구결의안 11월29일 統一外交通商委員會에 회부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안 11월28일 農林海洋水産委員會에 회부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 이상 4건 11월29일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 旅券法中改正法律案 11월30일 統一外交通商委員會에 회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1월30일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 국민건강증진을위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안 藥事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 11월30일 保健福祉委員會에 회부 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11월30일 敎育委員會에 회부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1월30일 産業資源委員會에 회부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案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 11월30일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 납북자가족생활안정지원법안 11월30일 統一外交通商委員會에 회부 水産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案 11월30일 農林海洋水産委員會에 회부 漁業協定체결에따른漁業人등의지원및水産業發展特別法中改正法律案 11월30일 農林海洋水産委員會에 회부 商法中改正法律案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하겠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보수법안 이상 2건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하겠음 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하겠음 相續稅및贈與稅法中改正法律案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하겠음 文化藝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 文化觀光委員會에 회부하겠음 埋葬및墓地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藥事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 保健福祉委員會에 회부하겠음 國會에서의中繼放送등에관한規則中改正規則案 ◯議案審査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警察法中改正法律案 2001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議案撤回 藥事法中改正法律案 11월28일 발의자 철회요구 地方讓與金法中改正法律案 12월1일 발의자 철회요구 ◯請願提出 약사법부칙개정에관한청원 11월20일 保健福祉委員會에 회부 국립의료원간호대학4년제대학개편에관한청원 11월18일 敎育委員會에 회부 국군의날변경에관한청원 11월21일 國防委員會에 회부 군용항공기소음피해방지에관한청원 11월22일 國防委員會에 회부 대법원판결평석에관한청원 11월22일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관한청원 11월22일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 고용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 11월23일 環境勞動委員會에 회부 국민연금법개정에관한청원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 이상 2건 11월23일 保健福祉委員會에 회부 국방과학연구소법개정에관한청원 11월24일 國防委員會에 회부 용담댐물배분재조정에관한청원 11월24일 建設交通委員會에 회부 고용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 11월27일 環境勞動委員會에 회부 교통사고예방기금특별법제정에관한청원 11월28일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 의료보호예산증액에관한청원 의료보호예산확보등에관한청원 이상 2건 11월28일 保健福祉委員會에 회부 국민연금법개정에관한청원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 공중위생관리법령개정에관한청원 이상 3건 11월29일 保健福祉委員會에 회부 경비업법개정안철회에관한청원 11월29일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관한청원 11월29일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 군용항공기소음방지대책수립을위한특별법제정에관한청원 11월30일 國防委員會에 회부 실뱀장어조업피해보상에관한청원 11월30일 農林海洋水産委員會에 회부 의료보호법개정에관한청원 의료보호예산증액에관한청원 이상 2건 11월30일 保健福祉委員會에 회부 SOFA여성인권보호조항신설촉구결의안채택에관한청원 12월1일 統一外交通商委員會에 회부 인천화재참사부상자보상에관한청원 12월1일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 ◯要求書提出 공적자금의운용실태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 ◯書面質問書提出 의약분업관련국민부담에관한질문서 11월17일 정부에 이송 조업구역재조정과바다모래채취중단에관한질문서 영천-임하댐간도수로공사에관한질문서 사회‧문화에관한질문서 이상 3건 11월18일 정부에 이송 사회‧문화에관한질문서 11월21일 정부에 이송 업무추진비내역미제출에관한질문서 11월22일 정부에 이송 부산감지해변및태종대지뢰에관한질문서 11월23일 정부에 이송 상가임대차보호법안에관한질문서 11월24일 정부에 이송 업무추진비내역미제출에관한질문서 11월27일 정부에 이송 대통령외유경비에관한질문서 11월30일 정부에 이송 ◯書面答辯書提出 정부의기금별부채현황및상환대책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국정감사결과시정요구에대한조치결과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연‧기금의주식투자현황및실적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정상회담이후후속조치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북파공작원명단과현황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용산주한미군기지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용산주한미군기지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교수임용비리의혹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교수임용비리의혹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영등포교도소‧구치소이전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조업구역재조정과바다모래채취중단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업무추진비내역미제출에관한질문서에관한답변서 보통교부세등의내역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報告書 2000년도수산업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11월22일 農林海洋水産委員會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