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5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54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어제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수해대책위원으로서 열네 분이 추가됐는데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읍니다. 수해대책위원 경상남도 지영진 의원 조만종 의원 하을춘 의원 이용범 의원 이영희 의원 경상북도 김상도 의원 박종길 의원 박해정 의원 전라남도 송경섭 의원 정명섭 의원 김병순 의원 김정호 의원 전라북도 양일동 의원 양영주 의원 계 14명 이상으로 열네 분이 추가되었읍니다. 8월 9일 자로 수해대책위원회 위원장 황경수 의원이 의원 추가승인 요청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대 보고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열네 분이 수해대책위원회에 추가되었음으로 그 열네 분을 다음과 같이 출장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단기 4290년 8월 9일 수해대책위원회위원장 황경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의원출장 추가승인 요청의 건 제기 건 제25회 국회 제54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 수해대책위원회 위원이 보강되었음으로 좌기와 여히 보강 의원에 대한 출장을 추가내신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제1반 지영진 조만종 하을춘 이용범 이영희 김상도 박종길 박해정 제2반 양일동 양영주 송경섭 정명섭 제3반 김정호 김병순 8월 9일 자로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의원출장에 대한 동의요청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출장의원은 김성복 의원 김의택 의원 박흥규 의원 세 분입니다. 출장용무는 광주테로사건과 구례 등지에서 발생된 선거간섭에 대한 조사입니다. 출장지는 광주 구례 함평, 출장기간은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입니다. 단기 4290년 8월 9일 내무위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의원출장 동의요청의 건 제기의 건 7월 18일 제3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광주테로사건 진상규명의 건’을 위하여 기히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 있는 함평 구례 등지에서 발생된 선거간섭 등등 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키 위해서 여좌 당 위원회 소속 의원 출장위계이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출장의원, 김성복 김의택 박흥규 2. 용건, 테로사건 등 진상조사 3. 출장지명, 광주 구례 함평 4. 출장기간, 자 4290년 8월 19일 지 28일 8월 9일 자로 이용범 의원 외 40명이 남강 방수로공사 속급준공에 관한 건의안을 제안했읍니다. 남강 방수로공사 속급준공에 관한 건의안 주문, 남강 방수로공사를 계속 시공하여 속급준공 완성할 것. 이유, 별지와 같음. 단기 4290년 8월 9일 제안자 이용범 지영진 하을춘 김법린 윤일상 김상도 황경수 김성복 박세경 정갑주 박흥규 정상열 정문흠 김철안 정준모 이석기 백남식 최 천 신정호 이우줄 최병국 조남수 김달수 안준기 하태환 김기철 김익기 김 일 손준현 최병권 전만중 박순석 유봉순 이영희 이영언 김종신 김병철 이갑식 이종수 황남팔 서인홍 이유, 산미증식계획에 의하여 낙동강 하류 저지부 유수지대에 수리조합 수만 정보의 몽리구역을 방수하기 위한 제방을 설치한 결과, 낙동강은 경상남북도 제 소류를 합한 우리나라 5대 강 중 한 큰 강으로서 수리조합을 설치하기 전에는 강우 시 하부지대의 우수가 해양으로 유출된 뒤 상부지대의 강우가 유수지대를 들러 서서히 흐르는 까닭에 홍수의 피해가 적었든 것이 하상은 점점 높아 가는데 유수지대는 전부 수리조합과 하천제방으로 막힌 까닭에 하부의 우수가 유출되기 전에 상부의 우수가 직류되어 합류됨으로 낙동강의 하부지대는 홍수의 피해가 빈빈하였을 뿐 아니라, 그 도의 심함이 수리조합설치 전과 판이하여 결과적으로 기설 수리조합의 방수제방의 정도로서는 도저히 홍수에 대처키 난하게 되었음으로 치수사업으로서 낙동강의 본격적 개수를 시행하였던 것이다. 그 계획내용인즉 낙동강 하류 구포 앞을 흐르는 동낙동강과 김해 선암으로 흐르는 서낙동강 이천 이었던 것을 8할이 유수되는 서낙동강을 막고 2할밖에 흐르지 않은 동낙동강으로 합류케 한, 소위 낙동강 일천 식 개수공사를 한 결과 단기 4267년 동 4269년 양년의 홍수로 인한 피해는 수리조합 제방 전부결궤, 농작물 전멸, 심지어 경부선 물금-호포 선로가 결궤된 등으로 사상 전무한 대피해를 당하였음으로 연안주민은 봉기하여 낙동강을 원상내로 이천으로 하여 달라는 요구를 한 데 대해서 당시 기술진은 차를 반대하였으나 그러나 홍수피해가 엄청나게 커서 권위 있는 하천에 대한 기술자를 초청하여 낙동강 일천식 개수공사를 검토케 한 결과, 동 기술자는 낙동강 일천식 개수에는 언급을 회피하고 남강 방수로 개설을 제창하면서 그 결과로 수해가 경감되고 수만 키로의 수력발전이 되며 3만여 정보의 경지가 소생될 것이라 하여 남강 방수로공사에 착수하였든 것인데 준공을 보지 못한 채 해방된 뒤에도 공사를 계속하였든바 6․25 사변으로 공사가 중지된 그대로 금일에 지 하였는데 남강 방수로공사를 완성하거나 낙동강을 이천으로 재개수하고 또 하구의 침체 유사를 준설 개통케 하지 않는 한 낙동강 하부 농토는 전멸될 염려가 있음으로 남강 방수로공사를 급속준공 완성하여야 할 것임으로 인함. 내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지난 7월 31일 제47 본회의에서 통과한 병역법 개정법률안을 8월 9일 자로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90년 8월 9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병역법 개정법률안 이송의 건 7월 31일 제25회 국회 제47차 본회의에서 표제의 법률안이 별책과 여히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수해대책위원회 위원장 황경수 의원으로부터 정부수해대책위원회와의 연석회의의 결과를 중간보고하시겠다고 합니다. 황경수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수해대책위원회 중간보고―

중간보고서 전번 본회의 결의로 발족한 수해대책위원회의 그간 업무수행의 개요를 잠간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수임사항의 완수를 위하여 우선 수해피해상황을 정확 상세히 파악하고저 노력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작 9일 제2차 위원회를 소집하는 동시에 정부 측 수해대책위원을 출석케 하여 피해상황 및 긴급구호대책에 관한 실정을 청취한 결과 아직 결정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위원회는 좌기 사항을 결의하여 앞으로의 대책수립에 자 하기로 하였읍니다. 결의사항의 1은 정부 측 수해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정확한 피해상황과 구호대책안을 금 10일 오전 중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였읍니다. 결의사항의 2는 본 특별위원회가 수임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수시 적절한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앞으로 본회의는 휴회에 들어갈 것이므로 휴회 중에 한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본회의는 그 권한을 위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 중간보고를 겸하여 대정부 건의에 관한 국회권한의 일시적 위임을 승인하여 주기 바라며 이만 간단히 중간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의원출장에 관한 건―

제54차 본회의에서 수해대책위원을 보강하기 때문에 보강된 위원을 추가해서 출장하겠다는 동의요청입니다. 제1반은 지영진 의원 조만종 의원 하을춘 의원 이용범 의원 이영희 의원 김상도 의원 박종길 의원 박해정 의원, 제2반에는 양일동 의원 양영주 의원 송경섭 의원 정명섭 의원, 제3반에는 김정호 의원 김병순 의원, 이상 몇 분을 추가해서 출장하겠다는 동의요청이 있읍니다. 이 출장요청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결정되었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출된 안인데 출장의원은 김성복 의원 김의택 의원 박흥규 의원, 용무는 테로사건 등 진상조사, 출장지는 광주 구례 함평, 출장기일은 4290년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입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의 출장 동의요청에 아무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결정되었읍니다. 다음 또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다음 보고사항은 부산 송유관파열 대화재사건 보고를 하을춘 의원이 하시겠읍니다. ―부산 송유관파열 화재사건 조사보고의 건―

지난 6월 23일 부산서 발생된 대화재사건에 대해서 6월 24일 제18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내무․사회보건 양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키로 되어서 관계 위원회에서 선출된 김의택 의원 전진한 의원과 본 의원이 지난 7월 1일부터 3일 동안 현지에 출장해서 조사한 전말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1. 발화일시, 단기 4290년 6월 23일 10시 50분 2. 발화장소, 부산시 수정동 79번지 부산진역에서 해안 쪽으로 향한 철도 월편 교통부 직원 이주설 가 3. 진화일시, 4290년 6월 23일 11시 30분 4. 발화원인 및 상황 ① 발생상황 6월 23일 오전 10시경 전시 현장부근에 소재하는 노무자합숙소 거주 노무자 소청 이 야간 석탄작업을 마치고 귀가한 후 전시 이주설 가 전 공지에서 세면 중 동소 직근의 하수구에 매몰되어 있는 휘발유송유관 으로부터 휘발유 가 누설되어 하수구 오수에 상당량이 부유 함으로 동인은 하수구를 막아서 휘발유가 딴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조치해 놓고, 당시 부근에 있던 10여 명의 주민에 대하야 화기취급을 금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데 마침 그 부근을 통과 중이던 유엔군 소속 송유관경비군인 김명길이 차 를 현인 하고 미 제8292부대에 연락차 출발하려는 동일 시각에 전기 누유부분에서 남쪽 으로 약 4, 5미터밖에 안 되는 지점의 송유관이 파열되어 약 7미터가량의 높이로 휘발유가 분출 비산하는 것을 보고 부근에 있던 주민들이 일제히 그곳으로 달려가려는 순간 그 분출처에서 동측으로 약 2미터 상거한 전시 이주설 가 주방 무연탄화로에 인화 확 하고 폭발적 화재가 일어나며 부근 일대에 비산하고 있는 휘발유에 연소함과 동시에 송유관이 폭발하여 그 부근, 즉 세궁민들의 밀집한 판자가옥들은 순식간에 맹염에 휩쓸려 미쳐 소화할 여유 없음은 물론 옥내에 있던 노유 들은 도피할 새도 없이 맹염에 쌓여 여사한 공전의 인명피해를 입은 대화에 이르렀던 것이다. ② 화재의 원인과 책임의 소재 전술한 바와 여히 화재의 원인은 송유관의 파열로 인한 휘발유에 인화함에 있는바 이 사실은 한미합동 현지조사에서 판명된 것이다. 해 송유관은 순전한 군용형 으로서 야전용으로 응급적 단기간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인바 보통 두께가 5M/M이나 되는 상업용형 송유관도 그 부설방법에 있어서는 송유관과 지면을 직접 접촉시키지 않고 ‘바츰’을 놓아 ‘관’ 하부의 통풍을 자유롭게 하고 관의 외면에도 방부와 방식의 도료를 발라 사용하고 있는바, 현존 부산의 군용송유관은 차등 제 여건을 하나도 구비함이 없이 심지어 어느 곳은 하수구의 산성인 오수 속에 매몰되고 대부분은 철로 엽 지면에 직접 부설하여 관의 안전한 장치에 대하여는 하등 관심을 지불한 흔적이 무하여 빈번한 사고를 유발하던 중 금반의 대 불상사를 야기시킨 것이다. 송유관 파열의 원인의 또 하나는 아미타이프 송유관은 관의 두께 가 3M/M인바 현존 송유관은 노후 마멸하야 그 두께가 1.5M/M 심한 곳은 0.5M/M에 불과함으로 관 내면의 송유유압 450파운드와 혹서의 태양열 그리고 간단없이 옆을 왕래하는 열차의 진동이 가중하여 관의 약화를 조성한 것이다. 부산 송유관시설 이래 누년 송유관파열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송유관이 통과하는 연변 주민은 항시 사선에서 방황하는 것과 같은 위협하에 전전긍긍하는 일상을 보내여 대소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현지 미군 당국에게 그 선후책을 건의한 바 있었던 것이며, 금반 대화발생 13일 전인 6월 10일 자 개최된 재부산한미상호공익위원회 방화분과위원회 회합 석상에서도 한국 측은 차에 대한 심심한 주의를 환기한 바 있었다. 화재발생 후 발화현장 휘발유 분출지점의 송유관의 파열 개소는 누가 보든지 부식으로 인하여 자연 파열되었음이 판연한 것으로서 금반 대화의 원인은 송유관의 자체파열로 인한 발화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5. 화재발생 현장상황 금반 대화가 발생한 부산시 수정동 79번지라는 곳은 부산진역 철로 홈의 월편에 위치하고 있는 귀속대지로서 철로와의 사이에는 고 약 2미터의 세멘트부록크 장벽으로 격리되어 있어 장벽 옆에 있는 화재현장 쪽을 흐르는 하수구에는 항시 부근주민들의 분뇨와 음식물의 찌거기를 버려 오수가 부패하야 악취가 심하야 그 하수구 속에 매몰된 송유관은 부식도 심하거니와 종종 누유하는 일이 있어서도 미군병사는 그 수리보수를 끄리였었다 한다. 그리하여 본 화재발생 시에도 한쪽은 고 2미터의 장벽에 막히고 왕택지 는 사람이 겨우 통할 수 있는 좁은 소로이고 그 위에 가연성의 판자가옥에 휘발유를 뿜어 노았었으니 금번 대화의 화세의 맹렬하였음과 피해의 심대하였음은 가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6. 피해상황 ① 인적 피해 가. 현장 소사자 31명 나. 입원 중 사망자 12명 계 43명 다. 화상자 23명 ② 물적 손해 가. 소실 판자가옥 93동 나. 반소 판자가옥 11동 다. 동산 소실 400만 환 정도 ③ 이재민 수 신 125세대 624명 7. 이재민 구호상황 돌발적인 화재로 순식간에 가옥과 재산을 회신하고 귀중한 부모 형제 자녀가 시체가 되여 일전에 전개된 가혹한 불행에 울부짖는 노유남녀 634명의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부산시청 당국 및 지방 유지들은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구호본부를 설치하고 화세가 약화된 후 인근주민이 인보상조의 정신으로 우선 주먹밥을 공급하고 이재민은 화재현장과 인접한 구 수남국민학교 가교사에 60세대 조운창고에 81세대 를 수용한 후 전 이재민에 대하야 1인당 일 3홉씩 10일분의 양곡과 모포 2인당 1매, 부식대 1인당 1일 50환씩 5일분을 긴급 배급함과 동시에, 각계에서 보내온 솟 식기 고의 등을 빠짐없이 배급하야 세대별로 취식토록 구급적인 조치를 취하고 화상자에 대하여는 교통병원 서독병원 부산대학병원 등에 입원시켜 치료에 적극 노력하였으나 불행히도 입원 중 사망자 12명이라는 다수에 달하였음은 유감된 일이었다. 그러나 현 수용소는 문자 그대로 가수용소로서 환경이 극히 불결하야 박두한 하절기의 각종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바 큼으로 행정당국에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이재민의 주거문제에 배념하야 앞으로의 주택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도심과의 거리가 너무 요격치 않은 대지와 난민정착사업에 준한 건축자재를 알선하고 장차에도 가급적 전원을 요구호대상자로 취급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구호금품 가. 국고 구호금 244만 2400환 나. 도에서 백미 12석, 정맥 12석, 모포 400매 구호금 17만 8000환 다. 부산시에서 정맥 5두 보상금 252만 5000환 라. 기타 원조 적십자사 천주교구호회 기독교세계봉사회 CARE 재부산 미군 하야리야부대 군목 8. 소사자의 조치 진화 후 산발적인 발화와 까스폭발로 인하여 부득이 당일 발굴작업을 중지하고 익 24일부터 소사자 발굴에 노력한바 동일 현장소사자 27구와 교통병원 입원 중 사망자 8명에 대한 신원을 조사하는 일방 광목과 관을 준비하야 대청동 소재 불교총무원에서 구호대책위원회 주최로 고별식을 거행하고 시립화장장에서 화장하였다. 일부 신문보도에 한 관 내에 남녀 3, 4체의 사체를 혼합 입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유감된 점을 부산시장 배상갑에 추궁하였던바 그것은 전연 사실무근으로서 현장에 가지고 간 관의 수효가 모자라서 관 4개에 한하야 유아를 안은 채 소사한 모자의 사체를 시간관계상 유족의 승낙하에 화재현장에서 위령제 식장까지 함께 입관 운반하였을 뿐으로 고별식 후 직시 유아도 별개의 관에 입관하여 화장하였다 한다. 9. 송유관파열로 인한 사고발생과 현지 행정당국의 요망 전술한 바와 여히 금반 발생한 부산대화사고는 미군 송유관파열로 인한 것이다. 이 송유관은 미군이 부산에 주둔한 단기 4285년 7월 중순에 부설하여 부산제2부두로부터 대창 초량 수정 좌천 범일 가야 사상 등 인구밀주지를 경유 사상 소재 제55유류보급창으로 연결되는 것인바, 동 송유관은 전기 각 동의 민가에 접근 부설되여 있어서 4285년 초 동 송유관부설 이후 대화발생 당시인 금년 6월까지에 226회 누유로 인한 대소사고를 야기시켜 경남도 당국의 요망으로서는 현재 상태와 같은 노후한 부분만의 미봉적 부분 수리로서는 도저히 유지 못 할 정도의 지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어 차 시설의 근본적 개수, 되도록이면 개체를 요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히 금번 대화사건을 계기로 하여 부산시민 전체의 중대 관심사는 고식적인 송유관의 보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발본색원적인 송유관의 안전지대 이전과 동 시 대창동 초량동 간 에 시설된 군용 유류저장탱크의 도심지대로부터의 철거를 보다 강력히 요망하고 있다. 막대한 양의 유류저장시설을 도심지뿐만 아니라 중요한 항만시설이 있는 현 위치에서의 존속은 일단 유사시 동 탱크의 폭발로 인한 부산시와 항만의 막대한 손해와 형언할 수 없는 혼란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지대로의 이설을 최단시일 내에 실현하야 국방의 완벽과 시민의 안정을 기하여야 할 문제로서 차 시설의 이전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었다. 10. 금반의 대화사건과 현지 미군 당국의 견해 본 조사위원단은 미군 당국의 견해를 청취코자 직접 미군부산기지사령부로 사령관 트두스만 중령을 방문하여 그의 소견을 들었던바 금번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 그는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고 언명하면서 회담 도중 한국인이 송유관에서 휘발유를 절취하던 파이푸와 장물처리현장사진을 제시하여 암암리에 금번의 대화사건과 한국인의 휘발유 절취가 관련성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음은 심히 유감지사였다. 뿐만 아니라 재민구호에 있어서도 하등 성의 있는 태도를 표시치 않고 오히려 금번의 화재민들까지도 도적시하는 듯한 태도를 표시한 바 있어 이에 격분한 이재민들은 현장발굴 시 추후 발견된 시체 2구를 떠메고 미군기지사령부로 데모행진할 것을 획책하려 하였으나 현지 경찰당국과 이재민자치위원회의 간부들의 냉철한 지도계몽으로 근근 진무함에 이르렀던 것이다. 차 사실에 대하여 동 사령관은 구호물자가 넉넉지 못하여 주민들이 불평을 가지고 데모를 하려 하는 것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으로 본 조사위원은 그 부당함을 경고한 바 있었다. 그뿐 외라 동 사령관은 발화지점 송유관의 현품제시를 요구한바 언 을 좌우하다가 끝내 서울로 보냈다는 도피적 언사를 농하고 끝내 보여 주지 않었다. 이상 부산화재사건의 실정을 보고했읍니다. 방금 이 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피해가 막대할뿐더러 현재 부산에 있는 그 송유관시설을 갖다가 이설하지 않고 그냥 두고 또 부산 초량역 건너편에 있는 유류저장탱크 21개, 이 21개의 탱크에는 16만 8000도람이라고 하는 다량의 휘발유가 상시 저장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만약 이 탱크에 불의에 인화되어서 폭발이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현재 부산의 도심지대는 거의 전멸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의 송유관시설을 이설하지 않고 또 유류저장탱크를 갖다가 그냥 둔다고 하는 것은 부산시민에 있어서는 마치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한 원자탄을 가지고 있는 데에 비유할 수 있는 불안과 공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재가 있은 즉후 정부에서도 이미 제8군 사령관에 대해서 그 상황을 갖다가 통고하는 동시에 이어 이 대책에 대해서 강력한 요청을 한 바 있고 또 8군 측에서도 이것을 이설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정도의 성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국회에서도 강력한 대책을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차등 위험한 시설의 철거를 이설을 갖다가 촉구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보고한 부산 대화재사건에 대해서는 본 보고를 갖다가 접수하는 동시에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대정부 건의안을 심의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내용은 대단히…… 사건은 중요하지만도 이 보고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신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 부산화재사건에 대한 것을 상정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겠읍니다.

보고사항으로 보고를 접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서 다시 의안으로서 상정하는 것보담은 보고사항을…… 보고서와 이 건의안을 우리가 접수해 버리면 자연 행정부에 건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보고서…… 및 이 건의안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하 의원 한번 낭독해 주세요.

‘대정부 건의안 1. 정부에서는 주한미군 당국과 교섭하여 좌기 사항을 시급히 실시토록 할 것. ① 금번 대화의 원인이 송유관파열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이므로 그로 인한 인명피해와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도록 할 것. ② 현존 부산 송유관을 도심지 외곽으로 최단시일 내에 이설할 것. ③ 부산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부설된 송유관에 대하여도 여사한 사고 근절을 위하여 보수작업의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인구밀집지대로부터 시가지외곽지대로 이설토록 할 것. ④ 부산시 대창동과 초량동 간에 시설되어 있는 군용 유류저장탕크 21개는 치안상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함으로 최단시일 내에 도심외곽지대로 이설토록 강력히 요구할 것. 2. 정부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는 임시 응급의 조치도 필요하나 그들의 생활근거가 시내에 있으니만치 도심지에 가까운 곳에 대지를 마련하여 구호건축자재로서 주택을 알선할 것.’ 이상입니다.

건의안은 지금 하 의원이 낭독한 바와 같습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발언할 분 계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 보고서와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채택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채택합니다. 오늘 보고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은 일본에서 한국인에 대한 부당한 사형판결에 관한 소문에 관해서 김성호 의원이 보고드리겠읍니다. 김성호 의원 나와 주세요.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해서 나온 것입니다.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부당한 사형판결에 관한 보고―

어제 마침 해외선전 및 해외교포처우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질문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서 우리 교포에 대해 가지고 일본 재판소가 부당하니 무리하니 강도살인이라고 해 가지고 사형판결을 언도해서 그 우리 교포가 공소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소심에서도 공소기각을 해 가지고 사형판결이 확정되었읍니다. 이 사건은 발단이 1953년 일본 나가노깽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에 본적을 광주시 양림동에 둔 박판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10여 년 전에 일본에 전쟁당시에 징용으로 뽑혀서 가 가지고 북해도에서 8․15 해방을 만나 가지고 나가노깽으로 왔었던 것입니다. 와 가지고 거기에 거주하는데 어찌 먹을 것은 없고 참 기아선상에 있은 까닭으로 야마우라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인삼이라고 하니까, 당근인 것 같습니다. 당근을 한 뿌리 뽑아 먹은 사실이 있었는데 그 후에 1953년 11월 달에 야마우라 집에 강도가 들어가 가지고 야마우라를 살해해 가지고 강도 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것을 경찰이 마치 그 박판동이라는 사람이 강도질을 한 것처럼 이 사람을 잡어다가 무수한 고문을 하고 그러한 결과에 있어서 할 수 없이 사실 아닌 것이 자백의 형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 이 사람은 재판소에 넘어가서 재판소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공소해 가지고 또 공소기각으로 사형판결이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수감 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8월 6일 전남일보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하도 억울하니까 전라남도지사와 광주시장에게 또 거류민단장에게 탄원서를 내 가지고 억울한 일본의 판결을 받고 사형수로서 지금 앞날의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러한 탄원서가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일본변리사협회에 소속된 도꾸다라는 변호사도 이 사건이 부당한 판결이라는 것을 말했고 또 일본평론가 가미사끼라는 사람도 ‘지성’이라는 일본잡지에 이 판결은 그야말로 부당하다는 이런 논설을…… 평론을 쓴 사실이 있읍니다. 일본 조야에서도 이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시인하고 또 그 사건에 증인으로 세 사람을 채택해서 심문을 했는데 이 증인들도 이 박판동이라는 사람은 무죄하다는 것을 증언을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정인지 일본 재판소가 이 사람에 대해서 사형언도를 해 가지고 그 사형이 지금 확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의 사람이든지 외국에 가서 있을 때에 그 생명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은 그 조국의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이상에 우리 국회로서도 그져 좌시 묵과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여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국회에서 조사단을 한 3, 4인 현지에 파견해 가지고 그 진상조사를 해서 만일 그것이 이 사람의 탄원서와 마찬가지로 무리한 부당한 일본의 판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 정부 혹은 일본에 있는 대표부와 연락을 해 가지고 일본 정부에 엄중한 항의를 해 가지고 이 박판동이라는 사람을 구출해야 될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이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간단히 이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김 의원! 저 김 의원……

이 사건에 있어서는 외무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적당한 처리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정부로 하여금 혹은 일본 정부에 엄중 항의해 가지고 구출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방법을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세요?

김 의원! 좋습니다. 고만해 두세요. 좋습니다. 지금 김 의원의 보고사항은 한 사람의 일이지만 우리 동포 한 사람의 생명이 부당히 사형집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나 우리 국회로서 묵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외무위원회에 맡겨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외무위원회에 맡기지요. 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외무위원회에 이 보고사항은 위촉되었읍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은 보고사항이 많습니다. 또 보고사항이 한 건 있읍니다. 윤형남 의원의 보고사항인데 국방위원회를 거쳐서 제출되었읍니다. 주문은 대한상무회 지방조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윤형남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한상무회 지방조직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안건이 많어서 간단히 대한상무회 지방조직에 관한 사항을 말씀 올리고져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올려야 되는고 하니 대한상무회 지방조직이 지금 착수되어 가지고 지방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상무회 지방조직에 관해서는 국방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또 여러 국회의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본 의원이 듣기에는 지난번 국방위원회에서도 이 상무회 지방조직 문제가 논란이 되어 가지고 지방조직에 있어서 선거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김용우 장관의 증언으로서 분명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방위원회에서 김용우 장관의 명백한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국방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는 전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이 지방조직이 저번 신문지상에 보도된 자유당 당세강화 조직강화의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추진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물론 이 신문지에 보도된 이 사항이 일개인의 사안이라고 해 가지고서 선전위원장 김의준 의원의 담화로서 이것이 발표되었읍니다마는, 좌우간 그러한 모든 기업체라든지 지방에 있는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성당원으로서 대치시켜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지금 자유당의 내부의 간부들의 머리에 흐르고 있다는 것만큼 그러한 사실은 부정 못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본 의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대한상무회 지방조직 이것도 역시 자유당 당세확장 내지 그 조직강화의 한 토막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이 대한상무회는 제대장병 70만 장병으로서 조직된 사단법인이요 또 그 70만의 제대장병으로서 이루어지는 자주적인 자주성을 가져야 하는 단체요 또한 이것은 그 70만의 원호단체로서의 커다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상무회의 정관 제4조에 이것이 명백히 적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대한상무회는 전 민족적으로 핵심체로서 국가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는 것을 최고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모든 회원들이 근면하게 각자의 직분을 지키고 또 고매하게 동포에게 대하여 국가에 충성을 다한다 하는 것, 혹은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심신을 단련한다 해 가지고서 군사능력을 증진시킨다든지, 혹은 향토재건과 산업부흥에 봉사한다든지, 혹은 일단 유사지시에는 전원 총궐기태세를 갖추는 등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단체올시다. 그래 가지고 제5조 6조에는 대한상무회라는 것은 비정치단체이다, 또 6조에 있어서는 본회와 본회 회원은 그들의 명의로서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정관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지방조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첫째로 경찰서에서 서장이 관여하고 있읍니다. 혹은 도에서는 경찰국장이 관여하고 있읍니다. 또 지방에 따라서는 여당 자유당 의원이 관여하고 있읍니다. 이번 지방조직에 있어서는 도의 지휘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시나 군에 있어서의 연합분회장은 지방조직요강에 의해 가지고 선거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선거를 해야 한다는 이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장이 추천을 한다’ 등 혹은 ‘경찰국장이 추천을 한다’ 등 혹은 ‘그 지방에 있어서 여당의원이 추천해 가지고서 그 추천한 사람이 어느 군이면 군 어느 시면 시의 그 연합분회장이 꼭 돼야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서의 강력한 추진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서 야당의원 있는 구역에 있어서는 야당의원과 좀 손을 대고 있는 사람은 전연히 연합분회장이 될 수 없다 또 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당의원 측에서 그런 발언을 각 도의 지부회장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까지 이 사람은 듣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여당의원이 추천하는 가운데는 그 지방에 있어서의 제대장병의 계급을 전연 무시하고 특무상사나 일등상사 같은 사람을 분회장으로 추천한다는 등 그 지방에 있어서 대위든지 혹은 소령이든지 그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연 무시하고 자유당 정책을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전연 제외하고 자유당 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만을 추천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도 듣고 있읍니다. 지방조직요강에 있어 가지고 선거를 해야 할 이 시군의 연합분회장을 여당의원이 다 경찰에서 추천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도 부당한 사실이거늘 하물며 모든 계급을 무시해 가지고 자유당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만이 그 시군의 연합회분회장이 된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추진시키고 지방조직을 한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의원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무회는 이것은 쓸때없는 것이다, 만일 자유당이 내년 선거운동에 이것을 원호단체로서 지원단체로서 이것을 자유당에서 이용할려고 할 것 같으며는 상무회라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고 상무회의 자주성은 전연 상실될 것임으로서 오히려 이것은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의원도 계셨읍니다마는, 좌우간 이 상무회의 목적과 본래의 사명에서 이탈되는 이런 방향으로 지방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여기서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국방위원회의 심심한 고려를 기대하면서 한편으로 여당의원 여러분에게 심대한 관심과 아울러 반성을 촉구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실례했읍니다.

이철승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는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입니까?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윤 의원께서 가장 우리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로 되어 있는 상무회 조직에 정치적 관여 문제에 대해서 크나큰 걱정 한 나머지 말씀하신 것이 퍽 적절한 때에 말씀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소속한 국방분과위원회에 있어서 당초 발족할 때부터 여러 가지로 국방부 당국에 질의를 하고 증언을 듣고 다짐을 받아 가지고 발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어끄저께 전라북도상무회 도 결당하는 8일 날 거기에 참석했다 올라온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식적 조직운영과 그 실질적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판이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군 상호지원의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각 군이 개별적으로 제대장병보도회가 있었읍니다마는, 특히 육군에 있어서는 보도회도 있었고 참전전우회가 있어 가지고 추잡한 더러운 투쟁이 있었고 하나의 폭력단체화한 그러한 좋지 못한 인상이 주어젔었읍니다. 그런 것이 마침내 국방부 병무국이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종합적으로 이것을 육성 보호해 보자 하는 취지하에서 삼군을 합동해 가지고 통일체로서 상무회가 이번에 발족되었읍니다. 그러면 상무회는 사단법인조직으로서 그것이 당초에 법적 근거가 뚜렷하게 있는 것도 전연 아니며 국가예산상 혹은 보조 육성하는 조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방부의 지도 병무행정의 지도로서 상무회는 자체의 친목과 또 예비역으로서 전력의 크나큰 배경으로서 병무행정에 협조 또 직업보도 그 자체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의 압력단체로서 상무회가 지금 조직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무회의 그 취지 선언은 어디까지나 우리 상무회는 비정치적 단체라는 것은 참 하늘에 태양에 맹세해 가지고 소소한 것이라는 것을 그 선언에도 아마 써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보았읍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상무회는 위에서부터 전부 성분조사를 끝내 가지고 순전히 국방부장관의 임명 식으로 지부장을 임명했읍니다. 그 지부장은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해서 또 자기들이 성분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임명 식으로 되었읍니다. 또 임명한 사람들은 준비위원이다 해 가지고 참사라는 것을 임명해 가지고 연합분회를 조직한 것은 하행조직으로 그야말로 내리 미루는 그 임명 식 조직체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재래의 참전전우회나 제대장병보도회나 과히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표면에는 자유당당원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내용에 있어서는 전부 자유당에 입당한 사람 혹은 자유당의 최고간부에 서약을 하고 전부 상무회의 간부로서 임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무회는…… 우리 국민의 병역의무는 국민의 여야가 없이 다 병역의무를 갖는 것이고 이 예비군을 강화해야 할 이 시대적 욕구, 더군다나 군사정책의 일대 변동기에 있어서 예비군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오늘날의 과정에 있어서 병역! 병무행정의 정비와 예비사단의 강화와 예비군의 보도정책은 우리 국민 군사력에 그야말로 바로메타가 되어 있는 이런 단계에 있읍니다. 이런데 불구하고 그 상무회의 구성회원은 다채로운 것입니다. 각계각층 혹은 여야가 없이 총망라해 가지고 회원이 되어 있는데 회원을 운영 지도하는 몇 사람은 순전히 일색화해서 자유당 사람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압력단체…… 세계 어느 국가에 있어서도 제대장병보도회 혹은 재향군인회가 그야말로 공정성을 가지고 중립성을 가지고 자기 제대장병의 특수이익만을 위한 투쟁 복지단체로서 되어 있는 그런 운영과 정강을 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이 된다 할 것 같으면 또 민주적으로 조직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나라의 제대장병보도회는 공정하게 발전했고 군사력은 그야말로 더욱 증강되고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선진국가 제도를 통해서 알고 있읍니다만, 이 압력단체가 마치 정당의 산하단체 혹은 정당의 열성당원로서 간부가 대치되어 있을 것 같으면 그 정권이 두집혀질 것 같으면 그 압력단체인 보도회 그 용사회 상무회 역시 그다음 정권으로서 보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의례히 압력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압력을 가해 가지고 자기 장병에 대한 그 상무회의 고유한 취지에 대해서 결국 목적을 위해서는 이익을 위해서는 그 투쟁을 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겠지만 일반적 정당조직과는 분명히 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데까지나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당 산하단체나 혹은 정당간부로서 구성해 가지고는 스스로가 자승자박해 가지고 묘를 파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나라에 있어서 제대장병보도회같이 푸대접받고 냉혹한 사회의 빈축을 사게끔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위정자 전체, 국방부당국, 국회의원들이 공동적 책임을 면치 못하는 것이겠읍니다만 특히 오늘날 상이용사나 제대장병이 이런 냉혹한 사회의 대접을 받을 때에 오히려 그네들이 오늘날 참을 수 없는 분개심을 가지고 있게금 된 이유의 근본적 원인은 이 단체를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용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결과를 가저온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격동기에 선거파동 전에 무엇인가 정치파동 전에는 반드시 이런 조직이 발동을 해 가지고 정치의 앞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숭고한 국가의 간성으로서 장정의 의무를 다한 모든 그 장정에 대해서 수치적인 오점을 남긴 기록을 남기고 있읍니다. 그와 같이 테로나 폭력을 전매특허를 얻어 가지고 청부를 맡다싶이 해 가지고 선거에 관여하는 이런 식이 장정원조금 혹은 용사회 혹은 보도회 이런 경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런 인상을 불식해 가지고 건전한 조직 원리원칙에 입각한 운영을 할 것으로 크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벌써 스타트부터 전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은 혹은 자유당조직부장회의의 지시사항에 나온 각급 산업단체 직능단체 압력단체 국영기업체 이런 데를 전부 유력한 단원으로서 대치하라는 그 지시와 꼭 같이 일치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약관화한 이 상무회는 앞으로 발족할 도리가 없다. 왜 그러냐? 법적 근거도 없다 그러면 예산적 조치도 없다 그러면 운영 자체로 민주적으로 전 국민이 지지해 가지고 운영해야겠는데 시초부터 편파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에 선거 때에 미끼가 되었으면 되었지 별 뾰죽한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는 여기서 다른 안건이 장황하게 있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토론할려면 몇 날 며칠 국방장관을 불러다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수술하기 위해서 타진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마는 의사진행을 도웁기 위하여 이 문제는 그간에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자기 소속 기관의 보도회 조직상황을 충분히 보시고 오셔서 새로 개회되면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국방분과위원회에서는 마침내 이 문제를 가지고 인사문제 제반문제를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열게끄럼 되어 있읍니다. 그 전문분과위원회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취급하기로 하고 오늘 이 정도로 제가 보충설명하고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요다음 개회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취급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견 겸 해서 제 소견의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보고사항 1건이 남어 있읍니다. 공로행정에 관한 안건 신의식 교통체신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의장! 한 2분만 시간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 문제에 관련됩니다.

지금 신의식 의원에게 발언을 허락했읍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하세요. 조금 늦었읍니다. ―공로행정에 관한 보고―

어제 이재학 부의장실에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진정단이 농성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업종별 자동차조합이사장이 한 20명 모여 가지고 결의문을 갖다가 의장 앞에다가 내어놓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도 내놓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요지는 현재 인가된 요금 가지고는 자동차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해서 금년 1월 5일 자로 보류당한 요금을 실시해 주어야만 현재 자동차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가 있으니 이것을 해 달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 문구에는 800여 업자 또는 여기 관련된 40여만의 사람을 대표해서 이 결의문을 국회에 낸다는 요지고 또한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8월 20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태가 나든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이러한 조건이 부대되어서 나왔던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과거 수차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장관인 교통부장관을 초치해 놓고 여러 가지로 문의한 결과가 있읍니다마는 과거 교통장관이나 현재 교통장관이 그 부당한 요율을 시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시정하겠다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위원회에 와서 증언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시정이 되지 않어 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현재 요율은 거금 4년 전에 180 대 1의 환율을 우리가 적용하고 있을 적에 인가된 것으로써 그 후 3년 전 8월 1일에 요금이 개정되어서 인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9월 5일 날 9․5 조치로 말미암아서 다시 환원해 가지고 그 후 또 1년 유여를 경과해서 작년 12월에 모든 관영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요금만은 그대로 보류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 까닭에 부속품이나 기타 휘발유는 3배 내지 5배 또 차량세는 5배 내지 10배의 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4년 전의 물가지수에 비해서 오늘날의 물가지수는 3배 이상이 등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요율을 강행함으로써 자동차 업계가 마비상태에 들어가고 그 이상의 파멸경우에 빠져서 금후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현재 사실이고 또 오늘날 우리 국내의 인적 물적 수송량으로 볼 것 같으면 국영철도의 수송량에 비해서 약 3배나 능가하는 그러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가 부당한 관영요금제도 밑에서 보류라는 법적 조치에 위반되는 이 사실로 강압적인 출혈운영을 영위하게 한다는 것은 민간기업체의 위축 내지 파멸을 이끌어 가지고 공익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이 자동차 사업이 정상적인 운영을 못 할 경우에 일어나는 경제적 사회적 이 혼란을 방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저께 이 중대한 사태에 비추어서 우리는 어저께 오후 5시에 관계부처 장관들을 의장실로 불렀던 것입니다. 내무 교통 부흥 재무 농림 이 관계장관을 불러서 이 부의장과 같이 연석해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습해 가지고 자동차 업계가 순조롭게 움직여 나가는 방책으로 적절한 시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을 요구했던바, 어저께 나왔던 장관들은 그 부당성은 충분히 시인하나 오늘날 환율전환기에 놓여 있는 이 시기에 또한 수해 기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사정이 가장 불리한 이때에 요금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 경제안정책에 대단히 위험성이 내포하여 있는 만큼 이것은 한번 오늘 국무회의에다가 상정시켜서 재검토해 가지고 그 시정하는 방책을 업종별로 시기적으로 검토해서 급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오늘 아마 국무회의에 지금쯤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국회로서도 이 부당한 조처를 시정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또한 민영기업체가 너무나 강요당하는 이 출혈을 갖다가 방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 알고 또한 우리 수송계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운영이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우리 경제계의 안정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국무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그 시정책에 따라서 우리 국회로서의 취할 태도를 결정해야 될 줄 알고 어저께 이러한 사태가 종일 우리 국회 내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으로 여기에 발언통지가 한 두어 분 있읍니다. 그런데 발언통지 있는 두 분의 의사진행의 내용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입니다. 그런데 만일 두 분이 양해해 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벌써 상정된 지가 여러 날 되니까 의사일정 제3항을 마치고 의사진행으로 해 주시지요. 두 분 다 양해하십니까? 이영희 의원과 또 민영남 의원 두 분이 양해하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두 분이 양해 안 하시면……

양해하겠읍니다.

양해하겠읍니다.

두 분 양해하세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입도선매방지를 위한 자금방출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존화 의원 외 15인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이존화 의원 나와서 이유설명해 주세요. ―입도선매방지를 위한 자금방출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의 본 안건은 본인은 물론이려니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주문은 ‘농촌은 예년의 상례적으로 나타나는 하곡절량기의 입도선매 자금으로 유통되는 농촌 고리융자 성행함을 미연 방지하기 위하여 조속히 농자금 명목이나 또는 정부 추곡매상선도금을 방출하도록 건의함’ 이것은 작년에도 매년 7월 달에 오면 보리양식이 떨어져서 농촌에서 보리쌀을 얻어다 먹을 때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착취를 당하고 있는 고리업자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만 현재 보더라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쌀을 한 가마니 지금 갖다 먹으면 이다음에 석 달 후에 두 가마니, 보리는 지금 한 가마니 갖다 먹으면 쌀을 여덜 말 또는 일곱 말 그런 정도로 불과 빌려 쓰는 것은 석 달 내지 넉 달밖에 되지 않지만 그동안에 막대한 착취를 당하는 것이 우리 세농가들이 과거나 현재나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늘 하고 있읍니다마는 작년에 예를 들어 보건대 작년에 입도선매를 방지하기 위한 책으로서 추곡매상선도금을 책정했읍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50억을 책정을 해 가지고 나갔는데 실지로 나간 것은 36억 5000만 환밖에 나가지 않았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그 자금으로 내기로 결정은 해 놨으나 실질적인 자금방출이 음력으로 8월 보름 2, 3일 전에 나갔읍니다. 그렇게 되니까 농민들이 벌써 다 팔어먹은 후이고 또 불과 두어 서너 달 동안에 보리를 살 수 없다고 해서 그런 심정에서 안 쓰는 이유가 하나 있고 또 작년에 처음으로 방출되는 추곡매상선도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염려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에도 현재 어저께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 들어 보면 금년에는 추곡매상을 하지 않고 농촌을 통해서 농자금으로서 대부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100만 석을 예정하고 가령 가격을 약 3만 환 정도 해서 8할에 해당되는 2만 4000환에 해당되는 100만 석 가격이라고 해서 약 240억에 대한 자금을 방출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어저께 논의된 결과로 봐서 아직 그것이 어데까지나 추상적인 이야기요 무계획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요강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농민의 손에 들어가서 농민이 그야말로 착취당하는 그것이 방지되는 시기를 논하려면 하대세월이요 하대명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어떤 자금형식이 되든지 간에 그것은 차차 요강이라든지 모든 단계는 결정짓는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자금을 조속히 방출해서 그 농민들이 착취당하는 그것을 예비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속을 결정짓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물론 죽은 뒤의 약방문을 논의해 봤든들 농민들의 피해는 막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자금을 방출하고 이것을 막어 놓은 그 후에 따르는 모든 수속이라든가 절차 같은 것은 차후에 하더라도 이 족상지화 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조급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건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없읍니까? 이충환 의원 나와서 토론하세요.

이존화 의원 건의안에 찬동한 사람의 하나입니다마는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본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결의해서 정부에 이송한 예가 있읍니다마는 그 실천에 있어서 국회가 의도했던 바와는 좀 거리가 먼 실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건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이 조건을 명시해서 국회로서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본 의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찬동연설은 하지 않기로 하고 여기에서 부대조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본 자금은 제 4․4반기 재정금융자금계획 중에서 최우선 순위로 책정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히 우리나라의 금융실정은 대단히 군색한 현상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자금책정에 있어서는 매 회계연도를 4반기로 구분을 해서 한미 간에 자금의 완전한 합의를…… 책정에 완전한 합의를 도달하지 않으면 이 자금을 낼 수가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이야 협정에 의거해서 부득이 이런 제도가 오늘날까지 실천되어 있는데 정부로 하여금 입도선매방지자금을 내도록 자금계획의 책정을 할려 하더라도 미측에서 불응하는 경우가 있다면 완전 합의를 보지 못하면 이 자금책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금이 설사 책정된다 하더라도 방출될 가망성이 좀 희박하고 또 방출이 천연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부를 우리가 뒷받침해 주고 정부가 이런 자금계획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발언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장만해 주는 의미에 있어서도 ‘본 자금은 4․4반기 재정금융자금 중에서 최우선순위로 책정을 할 것’ 이것을 건의안에다가 하나 넣고, 또 제2로는 본 자금은 이미 예산에서 책정된 영농자금 및 이미 책정된 영농자금 조 중에서 이미 방출된 부분과 또 금후에 방출될 것을…… 방출되리라고 예상하는 자금과는 별도로 이 자금을 책정할 것,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히 귀속재산특별회계라든가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영농자금 조 상당한 액수가 책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금사정이 군색할수록 입도선매방지자금인지 또는 영농자금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자금을 내 가지고 그때그때를 호도하는 이런 정책을 쓸까 우려되기 때문에 이번 입도선매방지자금은 과거에 이미 방출된 영농자금은 물론 금후에 방출될 것이 예상되는 영농자금과는 별도로 새로운 입도선매방지자금을 책정해 가지고 이것을 방출하고 또는 방출하는 데 있어서의 요강도 새로히 정할 것, 이것을 조건으로 건의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내용에다가 넣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 입도선매방지자금을 방출하는 이 구체적인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오는 9월 15일까지 국회 본회의에다가 입도선매방지자금을 방출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방출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방출했으며 그 실적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이것을 국회 본회의에다가 보고할 것. 요 세 가지를 이 건의안에다가 넣어서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입도선매방지자금을 실질적인 방출을 뒷받침해 주는 좋은 결과가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을 건의안에다가 첨가해서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우선 본 의원으로서는 의견의 말씀을 드려 둡니다.

조병문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입도선매방지자금에 대해서는 해마다 국회에서 건의를 했고 또 정부에서도 시책을 하기로 했읍니다마는 그것이 철저치 못해서 좋은 효과를 걷지 못한 과거의 실례가 얼마든지 있읍니다. 방금 이충환 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마는 이러한 건의를 한다고 해서 정부가 곧 시행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이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대충자금에서 40억 또 귀속재산적립금에서 30억 양곡특별회계에서 20억 합계 90억을 영농자금으로 낼 것을 우리가 이미 예산상으로써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의안이 나왔을 때에 정부는 금년의 양곡가격이 아직 결정도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떠한 선으로 나가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려니와 기왕에 각 필요에 의해서 책정된 자금 중에서 일부를 고려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나 농민이 바라고 있고 더우기 금후 협동조합을 유지 육성해 나가는 데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도선매방지자금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예산상으로 책정된 이외의 방면에서 염출하지 않고서는 과거 영농자금으로 책정해 놓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도 아직 방출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정부가 적당히 호도할 우려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면 그 일부에다가 본 입도선매방지자금은 과거 영농…… 책정된 영농자금 이외에서 강구해서 내라 이러한 것을 해야 다만 한 잎이라도 영농자금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왕에 책정된 90억 가운데에서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그저 적당히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존화 의원은 이 점을 받어서 이번 그 입도선매방지자금은 과거 책정된 영농자금 이외의 방도에서 강구해라 하는 것을 하나 넣어 주시도록 하시면 쓰겠읍니다. 그러면 이존화 의원이 받어 주시면…… 받겠어요? 네……

네, 받었어요. 이충환 의원의 그 부대조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를 제안자가 받겠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제안 이 건의안에 찬동하신 의원도 같이 받는 데 찬동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 건의안에 이충환 의원의 부대조건 세 가지가 추가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더 토론 없으면 표결하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표결하지 않고 가결 지을까요? 그러면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으로 이영희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오늘 본회의에서 남강 방수로공사 속급준공에 관한 건의안이 보고되었읍니다. 이 방수제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국민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방수로는 왜정 말엽에 준공을 하려 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서 중지가 되었다가 우리 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에 조속히 준공을 할 예정을 하고 착수할 무렵 6․25 동란으로 지금까지 방임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방수로에 의한 우리 국가적인 혜택은 남강을 중심으로 하는 진주 진양 의령 함안 창녕 창원 김해 양산 밀양 이렇게 9개 군을 관통되어 있고 또한 낙동강 본류 700리를 올라가는 각 도시가 이 방수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역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방수로가 오늘날 방치되어 있는 까닭에 세세연년히 비가 오면 하늘을 처다보고 우울한 표정으로 지내온 사실도 사실이지만 홍수로 말미암아서 8월 3일에 일어난 경남북 일대의 홍수는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래서 어제 보고와 같이 인명 죽은 사람들이 130여 명, 피해액으로 1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추산을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기록을 남긴 오늘에 있어서는 이 방수로의 준공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할 필요가 없고 각 언론계에서 치산치수의 역설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올시다. 제가 다른…… 의안 안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안건을 의사일정변경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휴회의 마감날이 되고 또 내주일에 있어서 91년도 예산의 총심의를 마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놓친다고 하면 이 방수로 설치문제가 또한 지연되어서 해마다 오는 이 홍수를 막는 데 더욱 초조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요청하려고 올라왔읍니다. 이 낙동강 남강 700리에 비가 오면 하늘을 쳐다보고서 우울한 표정으로써 언제나 날이 개일까 하는 이 700리에 산재되어 있는 이 수변의 주민의 심정을 생각해서 초조한 심정을 생각해서 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것을 상정시켜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저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말씀을 그칩니다.

이영희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 재청 있읍니까? 삼청이 있읍니가? 그러면 10청이 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 성립되었어요. 의사일정 변경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있어요? 그러면 표결합시다. 이의 있으면 표결하지요. 아마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 안은 수해구제의 항구적인 구제방법의 하나로써 이렇게 제기되었다고 그러니까 한번 내용을…… 상정해 가지고 내용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의사일정 변경해서…… 그러면 더 □□□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상정해서 내용을 한번 들어 볼까 합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손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니까 의사일정 변경하는 데에는 이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의 있소! 표결해요.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표결해야지요. 할 도리가 없어요. 조곰 계세요. 이것을 표결한 다음에 다른 것을 하겠어요. 저 김 의원이 지금 이의가 있는데 김 의원만 양해하시면 좋지만…… 그러면 기다려 봅시다. 머 부르세요. 소용없읍니다. 아직 성원이 좀 덜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변경동의를 제기한 이영희 의원에게 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안은 아마 윤곽과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검토할 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으니까 내무위원회로 일응 회부를 해 가지고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서…… 그렇게 상정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한 분에게는 미안하지만 양해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영희 의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영희 의원으로부터…… 표결선포를 했지만 본인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철회해 달라고 하는 말을…… 철회할 의사가 있으면 철회해도 좋습니다. 또 시간이 지금 성원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본 것이에요. 아까 그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10청까지 찬동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그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철회하는 데에 찬동하시는 분도 역시 찬동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철회되었읍니다. 철회되면…… 그러면 자연히 내무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이에요. 다음 또 의사일정 변경으로 민영남 의원의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진작 얘기할려고 그랬댔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와서는 김빠진 맥주 형이 되어 버렸읍니다. 하나 제가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안 가운데에 시급하지 않은 안이 하나도 없고 중요하지 않는 안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다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또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의원이란다든지 혹은 분과위원회에서도 초조한 마음으로 이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심정을 생각할 때에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금하지 못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봐서 4항 이하 다른 안건을 보면 이것은 다소 며칠 동안 늦어지고 한다 하더라도 크게 지장이 있는 안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저의 생각으로서는 행정구역 변경이란다든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변경이란다든지 혹은 제4항 문제 이런 것도 요다음…… 정 시간이 없어서 못 처리하면 요다음 회기에 와서 처리를 하더란다도 실제에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7항으로 되어 있는 농약관리법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시간이 다 경과되어서 우리가 1시간 한 20분 정도의 시간밖에는 가지지 못했읍니다. 그렇지마는 이 농약문제는 아시다싶이 작년에 외국으로부터서 유기인산제의 농약을 도입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게 된 이후에 각처에서 여러 가지로 그 농약의 취급방법이 졸렬했고 법적 조치가 없음으로 해서 각 지방에서 사고를 많이 일으켰읍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어서도 충청도에선가 어디서도 포리구루라고 하는 참 그 독약 유기인산제를 사용을 잘못해 가지고 몇 사람의 인명에까지 피해가 있었다 하는 보도를 신문지상에서 본 일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약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지금 농사시기에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할 약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취체방법이란다든지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해서 이러한 독약을 그냥 방임해 두면 인명에 위험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농약의 사용을 관청에서 제약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 약을 사용하는 것을 그 약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교섭을 해서 이것을 억류해 놓고 일부 약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까지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시기를 놓쳐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 농사짓는 데 독약이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농촌에서 과수업자들이나 각 방면에서 앞으로 그 절실히 이 농약의 필요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처가 없음으로 해서 금년에 그 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계절적인 관계로 이번에 이 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에 그 약을 사용할 수가 없고 명년에 가서야 사용하게 되면 좋은 약을 가지고서도 사용하지 못하고 농사짓는 데 여러 가지 그만큼 혜택을 입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휴회되기 전에 어떻게든지 이 농약관리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매우 초조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머지 1시간 남짓밖에는 안 남었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이해하신다고 하면 어떠한 안이라도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이 계절관계가 있는 이 농약관리법부터 상정해서 다소 시간을 반시간이나 1시간을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농약관리법만은 여기서 어떻게 제정해 주시고 이번에 휴회에 들어가는 것이 온당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다수 여러 의원께서 한 분도 이의가 없으시다고 할 것 같으면 제7항부터 심의하자는 의사일정변경동의를 하고저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 국제적인 관계가 있어서 이 제4항이 또한 시급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극히 간단한 내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생각 같어서는 다소 시간을 1시간쯤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4항은 하고 그다음에는 7항부터 심의에 들어가도록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민영남 의원의 동의는 의사일정 제4항을 마친 다음 의사일정 제5항으로 7항을 우선취급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 성립되었읍니다. 대개 별 이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제4항을 마치고 제5항으로 제7항을 우선취급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에도 별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변경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체결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장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협정 체결에 관한 비준동의안―

제목이 대단히 긴 것 같습니다마는 지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미 이것은 전에 비준이 된 거기에 대한 수정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은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유인물을 여러분이 다 가졌을 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보시며는 곧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걸 수정해야만 될 그러한 문구이고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나 또는 정치적 기타의 의미에서 딴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서 여기에 보고서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읽어서 말씀을 드릴려는데…… 이것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보신 후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원 제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협정은 한미 간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하여 협조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거반 국회에서 동의한 국제원자력협정과 같은 성격의 중요한 협정이라 하겠읍니다. 우리 국회로서는 기히 헌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비준동의의 절차를 통해서 본 협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서는 주지하시고 계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이번에 동의를 요청해 온 수정안에 관하여 그 골자와 원협정과의 차이점 또는 수정안이 제출된 동기 등에 대해서만 심사보고로서 설명하고져 합니다. 본 협정은 형식상으로는 한미 간의 상호원조를 규정한 쌍무협정이라 할 수 있고 또 이 협정 당사국이 한미 양국인 관계상 특별조약인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자유우방 다수국가와 이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또 비슷한 조항의 수정을 하고 있는 만치 대외적인 의미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읍니다. 동시에 대내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고려 즉 국민의 재정적 부담과 기타 의무에 관하여 볼지라도 특별히 주의를 지불해야 될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 있어서 비준동의의 헌법적 절차에서 요청되는 국민의 부담에 대한 고려에는 문제시될 점이 없기 때문에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협정 수정안을 조목별로 보면 첫째, 제3조의2로 신설된 조문에서 ‘한국정부의 관리하에 있게 되는 특수핵물질의 분량은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시에 포함된 우라늄 235호 100그람 푸르토늄 10그람 그리고 우라늄 233호 10그람의 각각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미국 측이 양도 또는 매도로서 한국의 관리에 들어오게 될 핵물질에 대하여 일시 관리의 수량을 제한한 점과 핵물질의 종류가 추가된 점이 그 골자임으로 우리로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읍니다. 그리고 기타 수정조항, 즉 제1조와 제6조에는 수익국 즉 한국에 대한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인데 제1조에서는 핵물질에 관한 정보자료에 대한 수익국의 책임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는 핵물질의 조작과 사용에 관한 수익국의 책임, 핵물질 연료자료의 생산 조성 소유 대여 점유 사용 등에 관한 책임을 규정함으로서 한국의 동 물질 관리 중에 있어서의 책임사항을 명백히 하였다고 할 수 으며 핵물질취급에 있어서의 신중을 기하려는 태도를 간취할 수 있읍니다. 이 수정안이나 원협정 등은 다 같이 미국의 대외정책의 일환으로서 미국이 자유진영 각국과 체결한 또는 체결하려고 하는 모델 케이스 즉 원형안의 범위의 협정에 속하는 것임으로 대동소이한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한국에 대해서만 특별한 규정을 가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수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가지고 거듭 주의를 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가 과학적 또는 기술적 후진성은 차치하고라도 입법조치 면과 예산대책 면 등의 원자력이용 수동태세가 아주지역의 기타 후진국가에 비해서도 너무나 뒤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날에 있어 가지고 문명과 생활 특히 과학의 핵심이 될 원자력사업에 뒤떨어진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까닭에 우리는 최소한 아세아지역의 후진국가에 뒤떨어지지 않는 열의와 대책을 가지고 원자력이용을 위한 수동태세를 확립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본 수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요점만을 말씀드려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미합중국과 우리 한국과의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그 협정 원안에 대한 간단한 수정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 아시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심사보고를 끝냈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해 주세요. 문교부장관…… 외무부장관은 자리에 보이지 않고…… 문교부차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조약수정 전면에 관해서는 외무부 소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전면적인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읍니다마는 수정내용의 요지는 원협정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 원자로 조작 운영에 필요한 기초연료만을 미국 정부로부터 양여 또는 매도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규정된 것을 이번 수정에서 좀 더 양여 또는 매도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충한 것입니다. 그 기술적인 내용은 일일히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고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소위 특수핵물질을 원협정에 있어서는 매도 또는 양여하지 않도록 된 것을 이번 새로 수정된 협정에 있어서는 그것까지도 일정한 한도와 미국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의해서 매도 또는 양여를 받을 수 있게끔 확충한 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양여를 받고 매도를 받는 한국 정부로서 그 관리 조작 운영…… 핵물질의 관리 조작 운영에 있어서 미국의 법에 정한 바 또는 협정된 바에 의해서 관리될 것이고 또는 보관이 될 것이고 운영에 사용할 것이로되 거기에 만일 생명 재산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미국 정부로서는 원조국인 미국 정부로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요점이…… 이상 두 가지 요점이 주로 수정된 요령인 것입니다. 조약 전면에 관해서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 정도의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외무차관이 안 나왔는데 지금 사무처에서 연락한바 곧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외무차관이 나올 동안 또한 여러분 앞에 놓인 것을 처리할 겸 5분간 정회하겠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속개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의 결의를 혹 잊으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당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어 있는데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차관 제안설명해 주세요.
간략하게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한미 간의 원자력협정이 이미 단기 4288년 12월 9일 제21회 국회 47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보고 그 이듬해 2월 3일 와싱톤에서 서명되고 효력이 발생되어 있읍니다. 이 최초에 89년 2월 3일 효력발생된 한미 간의 원자력협정에 대한 수정안이 미국 측으로부터 제안이 되어 가지고 왔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관계부처와 잘 협의하고 외무분과위원회에서 이 수정안이 충분히 검토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수정안의 골자는 지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한미원자력협정에 제시되었던 내용인 원자핵물자에 있어서의 제외되었던 부분, 즉 말하자면 특수핵물자를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매도하고 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읍니다. 원자력협정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의 핵물질이 우리 정부에 더 넓은 분야가 열렸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보아 가지고 이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한 가지 중대한 수정제안의 내용은 이러한 특수핵물질의 새로운 조치에 따르는 책임사항이 과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싶이 오늘날 이 원자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미소 양 진용에 있어서 이것을 경쟁적으로 그 발전과 개발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것이 군사적으로 보나 과학적으로 보나 기밀에 속하는 것인 만큼 그 기밀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특수핵물질이 대여되고 매도되는 데 수반되는 책임조항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몇 가지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 가지고 대여한 물질에 따르는 손해를 자기네들이 면책해 달라는 것입니다. 손해가 났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안전보장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손해는 미국 정부가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몇 가지 간단한 분야가 있읍니다마는 첫째 제가 설명해 올린 특수핵물인 원자력을 과학적 분야에 있어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종전에 있던 한미원자력협정보다도 그 문호가 더욱 넓게 개방되었다고 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봄으로 정부에서는 이것을 수정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수정협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국회에 동의를 요청했읍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이로써 골자를 설명하고 의의를 설명했읍니다. 상세한 점에 있어서는 질의가 계시면 계속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발언통지해 주세요. 정일형 의원 말씀하세요.

원자력은 우리 인류들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대량학살용으로 전환되어 오던 이 핵물질을 금후에 있어서는 인간 전체의 생활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평화산업용으로 전환되며 또는 개방되도록 조처된 그 사실을 우리들은 서슴치 않고 경하하며 또한 적극적인 찬의를 표해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이번 작년 2월 3일 자로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협력을 협정했던 이 협정안에 수정협정안이 지난 6월 11일 자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제의해 왔고 또한 우리 정부가 재빨리 여기에 동의한 것을 우리는 감사해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이미 문교부차관과 외무부차관이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필요성을 말씀드렸음에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금후에 있어서 이 핵물질을 평화산업용으로 전용해서 공업용으로 의료용으로 농업용으로 광범한 인류향상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개척되었음에 금후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원자력연구 원자력을 도입할 수 있는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몇 번씩 이 자리에서 강조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금후에 있어서 기술자양성이라든지 또한 이 특수지역을 고려해서 이러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든지 또한 이러한 기술자양성과 이 시설을 위해서 독립된 기구를 설치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조치까지 해 주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오늘은 시간도 않이 갔음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해 주기를…… 동의하겠읍니다.

정일형 의원의 동의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동의안을 곧 표결에 부치자는 것입니다. 지금 토론이고 질의이고 발언통지 나온 분이 한 분도 사실 또 없읍니다. 정일형 의원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그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표결 안 해도 좋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동의된 것으로 결정짓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7항이 제5항으로 되어서 농약관리법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먼저 심사보고해 주세요. 농림위원장…… 아까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이 농약법안을 전부 통과시키도록 하는 전제하에서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어 있읍니다. 시간연장은 아까 의사일정변경동의에 포함되므로 해서 시간연장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 자연히 산회될 것입니다. 농림위원장 안 나오셨으면 먼저 사회보건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겠어요? 농림위원장 심사보고하겠읍니다. ―농약관리법안 제1독회―

이번에 농약관리법안을 정부에서 제안해 왔읍니다. 여태까지 이 농약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그다지 신통치 못했고 또 우리 농민이 여기에 대한 지식이 박약했으므로써 정부에서는 이 농약관리법안을 제안해 가지고 이 농산물을 증산하는 데 모든 장해가 되는 각종 병충해를 배제해 가지고 우량농약을 적기에 적절히 사용해야 쓰겠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법문을 보셔서 잘 아셨을 줄 생각합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농약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런 것 등을 이 법안에 넣고 또 그 수입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러한 점도 법으로 정해 가지고 취급을 하자는 데 그 근본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제안은 중요골자는 농약의 공정규격을 정하고 영업자는 물론이지마는 비영업자도 광범위하게 본 법을 적용해서 그 사용에 있어서도 유독성 농약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읍면장의 허가를 받게 되고 농약취급을 신중히 하는 동시에 농약심의회를 두어서 공정규격을 설정한다든지 혹은 검사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심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써 검토한 결과 이 농약취급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든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비영업자에게까지 본 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농약생산자나 또는 그 실수요자에 대해서 지나친 구속이 되지 아니할까 이렇게 해서 그 5조를 전문 삭제해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조항은 각 조문에 조금씩 별도로 넣은 것입니다. 동시에 유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시읍면장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는 조항은 과반 우리가 법으로써 농사교도법을 통과시켜서 농사원이 있고 각 농촌에는 농사교도소가 있기 때문에 이 농사교도소으로 이것을 바꾼다 이러한 점으로 우리는 고려해서 시읍면장이 허가를 하는 것을 폐지하고 사전에 통고만 하면 농사교도소는 그 통고를 받고 당연히 지도의 책임을 지도록 수정이 된 것입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이 법안내용 자체도 간단하고 또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냈는데 방금 농림위원이라든지 혹은 여기에 있어서 권위를 가지고 연구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농림위원회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 법안을 오늘 중으로 통과시켜서 더우기 유독성 농약이 일반 농민에게 미치는 해독을 하루속히 제거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간단하나마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방금 주무분과인 농림위원장으로부터 농약관리법에 대해서 심의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품관계에 관계되는 문안관계로 해서 농림위원회에서 다소 자구라든지 그 성분상 약품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가 유독성에 관계되는 약품에 대해서는 아무리 농작물에 우리가 시약을 하고 여기에 농산물을 증산하는 목적이 일로 증대한다고 하는 대원칙은 추호도 재론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작금 양년에 우리 농작물에 우리 농민들이 시약하는 농약 중에서 파라티온이라든가 포리톨이라든가 이 약품을 도처에 시약을 해서 작년만 해도 대구 일대에 경북 일대에 나타나고 있는 인축피해의 양상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현 연도에 들어와 가지고도 현재에 당진군이라든가 보령군이라든가 일부 지상에 나타나고 있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우리 농민들은 극독약의 농약을 농작물을 시약하는 데 대단한 인축에 피해를 막심히 우리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의 실정도 일응 우리는 무시 못 할 것이고 중대한 문제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보건위원회로 앉아서는 물론 약사법에 준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아지나마 이 유독성에 관계되는 약품을 우리가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취급을 해서 그 감급자로 하여금 모든 그 인축에 피해가 적게스리 법의 정리를 해 보았으면 하는 정신 밑에 수정을 했읍니다 해서 그 수정의 문안은 여러 의원들에게 유인을 해서 이미 배부되어 가 있다고 지금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 할 것 같으면 여러 의원들께서는 여기에 관계를 많이 가지시고 연구한 바가 계시리라고 보아져서 제가 무엇 수정한 내용을 여기에서 일일이 예를 열거치 않겠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식물에 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동식물이라 이렇게 되면 어려운 문제니까 식물로써 전용할 수 있는 데에 그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동 자 정도를…… 동물성 끼운 것을 뺐던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린다 하며는 수의사법이 있고 모든 동물을 또 취급할 수 있는 별도 약사법 중에 제정이 되어 있으니 이것을 이중으로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이것을 제외했던 것이고 또 이 유독성 농약품을 수출입업자나 제조업자 간에 어디까지나 농림장관으로서 그 자격이 다소 인정되는 바 사람으로써 취급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얼른 생각컨데는 농업을 취급하는 약사나 농약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쯤 말이 될 것이라고 짐작이 되나 저희들이 아는 지식으로서는 우리 농촌의 모든 농작물을 좀 더 증산하기 위해서 얼마 며칠 전에 농사교도법을 통과했고 농사원을 금후 우리 모든 각 지방 면 단위까지라도 둔다는 것이 우리 법리상 제정이 되어 있고 예산상 이것이 계정이 되어서 일간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농약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의 성질은 최소한도로 농사교도원 정도라도 농림장관이 다소 강습이라도 시켜 가지고 이 극독약을 취급하는 데에 자격을 준다든가 판매자도 역시나 농림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자격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사회보건위원회로서 수정했다고 하는 전반의 정신을 하나 결론으로 묶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기에 정신에 기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함으로 해서 조금 전에 농림위원회가 이 정신을 한번 의견…… 피차 타합을 해 보았었는데 어느 정도 일응 타합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은 생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함으로 해서 저희들 수정안에 있어 가지고 심심 관심을 해 주셔서 많이 찬동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말씀을 그치겠읍니다.

다음 제안설명해 주세요. 농림장관…… 제안설명도 안 들어 보시고 이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들으신 분은 필요 없지만 안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오늘 약사법을 상정했읍니다. 약사법이 아니고 농약법입니다. 농약관리법을 제안한 이유는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약사법이 기위 있으나마 우리나라에는 아직 농약에 대한 이 법이 지금까지 없었읍니다. 하나마 지금 각종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농약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생겼고 해서 이것을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관리하지를 않을 때에는 농민에 여러 가지 불리한 사태가 일어나며 또는 이 사회에 조악한 나쁜 물건이 나와서 혼란한 상태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유독성 농약 지금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농약은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허가제를 하고 그 취급상에도 여러 가지 제한을 줌으로써 이 농약을 완전히 농업증산의 방향으로만 유효하게 쓰게 하고 인축에 대한 해를 근절해 가면서 나가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농약관리법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 농약관리법안의 중요한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체로 농약은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은 주무부 장관으로서 그 공정된 규격을 정해서 그 규격 이상의 농약은 제조를 못 하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이 공정한 규격에 따르지 못할 때에는 조악한 나쁜 물건을 자의로 만들어서 농민에 피해를 입히게 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약을 제조하고 또는 수입하고 또는 판매하고 이러한 데 대해서도 역시 허가제로서 하며 또는 일부 보통 농약에 있어서의 판매는 신고제도를 채택해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상행위를 하여 농민들도 안심하고 사 가서 쓸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약 가운데에서 특히 유독성 농약이 있는데 이 사람 인축에 극히 해가 많은 이러한 농약에 있어서는 이것을 전체로 수입 수출 제조 판매 이것 전체를 허가제도로 해서 이 취급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갈 방침으로써 조문을 써 본 것입니다. 해서 그다음에는 국내에서 제조된 농약은 일정한 규격으로서 만들었는가 안 만들었는가 하는 그것은 또 일정한 직원으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검사제도를 실시하도록 이러한 내용으로서 대체 이 법안을 만들은 것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이 농약관리법이 없음으로써 말미암아 가지고 아마 인축의 피해도 많을 뿐 아니라 일반 농민들도 그 목적한 자기 목적한 약을 써서 그 효과를 완전히 못 나타내고 피해를 입는 이러한 면도 적지를 않습니다. 하기에 이 농약관리법은 벌써 시기가 매우 늦은 감도 있읍니다마는 지금 이때에 이것을 속히 심의해 주셔서 통과하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이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이 다 끝났읍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상당히 많어서 어디 오늘 안으로 다 될까 하며 걱정을 했더니 지금 좋은 타합이 나왔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안을 전부 받어 버렸읍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은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원안하고…… 그런데 인제 그렇게 되면 원안하고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밖에 없으니까 여기 아마 간단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혹 누가 구체적인 안을 안 내 주시면…… 혹 책하시지 않으려면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볼까요? 역시 농림위원회에서 오래동안 이 안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고 또 검토한 결과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받어서 그 수정안밖에 없고 이러니까 아마 정부원안과 수정안이 있으니까 역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별로 없는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정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고 본 법안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이의 없으시면 본 농약법안은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을 해서 본 법안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수해대책위원 추가에 관한 건―

그런데 이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긴급동의로 나와 있는데 이런 안입니다. 수해대책위원…… 조사위원으로 각 도가 다 들어 있는데 실지 피해가 상당히 있는 충남, 충북 또 강원도도 이렇게 수해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 한 사람씩 추가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긴급동의가 나왔읍니다. 여기에 이 긴급동의, 한 분씩 추가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한 분씩 추가하는 것도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20일 동안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 민정을 시찰하시고 할 텐데 몸 건강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