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처럼 발언 통지를 냈드니 하도 제제다사해서 차레가 열네째 번이고 통지를 제출한 지 10여 일이 되었읍니다. 이렇게 간신이 언권을 얻어 가지고 나와서 이 자리에서 서뿔리 떠들다가는 십상팔구는 여러 의원이 과거 논란하신 문제를 되푸리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장광설은 제폐하고 다만 한 가지 점에 대해서 정부의 해명을 요청하고저 합니다. 본건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태창산업은 그 시설 기계를 구입하는데 일면실업에서 구입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즉 상공 당국은 태창산업이 소요되는 기계 자재에 대해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을 수입허가를 할 걸로 되어 있읍니다. 이 일본에서 기계를 수입하는 이 허가한 행정처분은 정부가 종래에 소위 세칭 구매지역에 관해서 견지해 왔고 현재도 견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경주해서 견지할려고 하는 그 원칙에 예외적인 처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구매지역에 관한 원칙은 종교적인 용어를 빌면 타부라고 할 만큼 절대적이고 중대한 원칙으로서 이것은 다만 민간무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 원조에 대한 물자 도입에도 준엄하게 적용이 됨으로 해서 국가 수입의 막대한 결함을 초래하고 무역 자금의 회전이 장기화함으로 인해서 민중은 막대한 부담의 증가를 감수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여러 가지 폐단을 수반하는 원칙이나 이것은 국가 수입의 막대한 결함으로도 바꿀 수 없고 국민경제의 막대한 부담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이고 중대한 원칙입니다. 이 중요하고 준엄한 이 원칙이 일종의 타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원칙이 어떻게 되어서 태창산업에 소요되는 기계 수입에만 그 적용이 배제되었든가, 상공장관은 행정장관으로서 또는 국무위원으로서 이러한 타부적인 원칙이 존재한 것을 모르고서 한 처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한 정부 당국의 해명을 요청합니다. 정부 당국에 대해서는 요 한 가지 점입니다. 그다음 조사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읍니다. 이 여기에 논란된 소위 주요 기업체를 임대 처분한 것은 관재행정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처분이라고 정부당국은 요전에 여기에서 증언하셨고 또 사실이 관재행정 일반원칙에 대해서 예외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조사위원회에서는 이 관재행정에 대한 예외적인 행정처분이 국가세입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고찰해 보고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는지, 만일 없으시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겠는지, 즉 다시 말하면 이 예외적인 행정처분으로 인연해서 국가 세입에 어떠한 이익을 초래했다고 보셨는지 혹은 그와 반대로 얼마만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셨는지 조사위원장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정부당국과 조사위원회에 한 가지씩 해명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세 분씩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읍니다. 하기 때문에 한두 분 더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 듣도록 하겠어요. 정규상 의원 나와서 잘문하십시요.

그간 여러 의원께서 질문을 많이 했음으로 중첩된 질문은 할 필요가 없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이 고려방직은 6․25 사변 후에 거기에 있는 기계를 역시 소개 하였다고 합니다. 그 소개 기계를 현 대동방직이 불상를 받게 되었다는데 나중 수복 후에 다시 이것을 남쪽에 가설하지 않고 역시 이 고려방직 자리에다가 한다고 그래서 관재당국이나 상공부 당국에서는 이것을 사용하도록 해서 계획이 성립이 되어서 그것을 사용해서 현재 여러 기계를 비치하고 작업 중입니다. 그런데 요전에 대동방직이 나가고 거기에 과거에 있던 고려방직, 귀속 기업체인 고려방직으로 하여금 이것을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놓아라 그래서 대동방직에서 행정소송까지 걸었읍니다. 그 뒤에 이것을 일반 공매 불하하게 된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변경해서 이것을 엉뚱한 태창방직에 주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어느 기업체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으며 또 어떤 백성이 이 나라 국민이 이 나라 정부를 믿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장차 정부가 일할 수 있으며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는지 암담하다고 생각합니다. 듣건대 대동방직을 건설하는 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대동방직이란 재단은 문교재단인데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재단입니다. 역시 고려방직도 귀속 기업체의 하나의 단체이고 기업체이지만 이보다도 또한 관심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 3000평의 건물 3층 위에 방기와 직기 등을 가설하는 데 비용이 1500만 환이 필요했다 합니다. 만일 이것을 여기에 있던 것을 딴 곳으로 옮겨 가면 여기에 또한 배액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3000만 환이 중간에서 녹아진다 말이에요. 만일 이것은 고려방직 공장에다가 방직기를 놓지 않고 여러 공장을 놓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여기 이것을 다시 건설하는 것은 방기를 놓고 직기를 놓아서 면방업을 하려고 하는데, 역시 동일한 면방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대동방직 기업체는 딴 곳에 가고 그 자리에 딴 기업체 또 동일한 일을 하느냐, 국책으로 보아서는 모순이 있기 짝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는 이런 무궤도하고 무질서한 시정과 정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 건설 면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클 것이며 또한 국민이 정부를 믿고 안 믿는 데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말에 우리가 듣건대는 ‘쟁신 이 7인이면 불실기국’이란 말이 있는데 직간하는 사람이 일곱 사람이 있으면 나라를 잃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일곱 사람이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고 임금에게 직간하는 사람이 일곱이 있으면 그 나라는 잃지 않는다 이것인데 내가 보건대 장관이 책임 소재가 딴 곳에 있는 듯이 대답하는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것이 기가 막힌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위에 말씀드리든지 당신네 고위층에 말씀드려서 당신이 믿건대는 자신이 바른 일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충간하고 바로잡어야 되겠는데 과거 한번 말씀드려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책임 소재가 자기에게 있지 않고 딴 곳에 있는 것처럼 말씀한다 말이에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도 이 문제, 대동방직 관계라든지 이것을 해결하지 않을 것 같으면 또 행정부 소송이 날 것이며 이것이 정부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전 상공장관 말씀이 앞으로도 보호책을 강구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재무장관은 그런 아무런 말씀도 아직 없어요. 그래서 재무장관의 말씀을 듣고저 합니다. 앞으로 보호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며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역시 여기에 관심을 둔 의원도 여기에 대한 것을 잘 요량할 수 있겠읍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듣고저 합니다.

다음은 천세기 의원 말씀하세요.

우선 재무장관께 말씀 여쭈어 보겠는데 요전 말씀이 나도 너무 오래되어서 저희들도 그렇고 장관께서도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태창산업에 고려방직을 준 것은 이것은 정부 방침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태창방직에 대해서 그 특권을 인정하신다면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귀속 방직공장을 전부 태창에 주어 가지고서 유효한 운영을 할 수 있게 할 수 없는가 이것을 여쭈어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그 특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전시하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은 어떠한 여론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기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소위 특권층이라고 하는 몇 개인들이 공공연하게 귀중한 나라의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고 있는 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외국은행에다가 저금을 얼마를 했느니 또는 어떠한 부호가 외국에 가족을 두어 가지고 거기에 재산을 도피시켰느니 어떠한 고관이 어떻게 했느니 하는 지금 이러한 여론이 팽창되고 있다는 것을 재무장관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만약 비국민적 처사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철저한 방침을 세우도록 재무장관은 앞으로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라도 취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알기에는 유학이나 특수한 국무 이외에 가족을 해외에다 놓아두고 있는 이러한 부당성을 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실도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 상공장관께서는 외화 획득을 하기 위하여 이것을 고려방직을 태창에다 주어 가지고 이것을 확충시킨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외화 획득을 이것을 하려면 이것 외에도 어떻게 하든지 훌륭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하는 말씀이지만 지금 수리사업 문제도 물론 중요하고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외화 획득에는 이것 이외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가 이 어려운 외국과 경쟁해 가지고서 외화 획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거기에 외화 획득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가지고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령 이 외국과의 관계 또는 해외시장 개척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수학적으로 표시해 가지고서 우리가 외화 획득을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이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질의할 분이 한 분밖에 남지 않었는데 한 분 먼저 질문하고 답변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답변 듣기로 합니다. 먼저 재무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정 의원이 아까 물으신 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동방직의 이 보호책에 대해서는 상공부에서 잘 지금 강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십분 협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지금 천 의원께서 물으신 태창산업의 이 건설에 관해서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을 했는데 무슨 방침이냐 그러셨는데 이것은 본회의나 혹은 분과 회의에 있어서 누누히 언급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550만 불로서 도입한 기계가 다른 보통 방직기계와 달라서 면에 관한 방직이면 무엇이든지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이고 그다음에 따라서 그 생산품을 가지고 국내에서만 소비시킬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까지 이것을 팔어서 외화를 획득해 가지고 원료는 자급자족하겠다 이러한 견지하에서 이 태창건설은 나중에 그 귀속이나 재산의 분배 등은 막론하고 우선 정부로서는 무슨 일이 있든지 건설시키자 이렇게 방침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 외화 획득에 대해서 자세한 숫자 이런 것을 말하라 그러셨는데 이것은 만일 용서하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읍니다. 본인은 거기에 관한 숫자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간혹 특권층이 많이 있고 그 특권층에다가 여러 가지 필요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아느냐 그러셨는데 그것은 정부가 조성한 특권층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도 특권층이 있다고 해서 그 특권층에게 정부가 필요 이상의 편의를 제공한 일도 없읍니다. 다음은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그것이 국가나 민족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아래에서 자기네의 재력과 능력과 지력을 다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자본을 축적하고 혹은 산업기관을 팽대히 한다, 혹은 많은 노동자를 사용을 해서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경제체제하에서 그 모든 점이 국가나 민족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배척할지언정 그것이 국가와 민족의 이해와 일치될 때에는 반드시 배척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태용 의원 물으신 일본 지역에서 수입하게 된 경위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본 지역 수입을 가급적 막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단지 태창에 550만 불로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일본 지역 수입이 되느냐, 이것은 극히 중요한 한마디로서 양해해 주실 일입니다. 5500불을 한꺼번에 엘씨를 얻어서 국제 결재를 여는 것이 계약으로 우선 100만 불을 엘씨를 열고 나머지 450만 불은 연부로 갚기로 업자 간에 예비교섭이 성립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450만 불을 외상으로 쓰고서 이것을 4년에 갚자는 것이올시다.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는 가운데에 외상으로 수입한다는, 즉 그 결론을 내는데 유력한 조건의 하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 기일을 단축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는 다른 경위에 공통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립니다. 업자 간에 거대한 자금을 실지에 지불하지 않고 외상으로 사다 놓고 4년 동안에 연부로 갚는다는 것은 우리로 보아서 조건이, 이 안건을 검토하는 데는 당시의 당로자들이 흥미를 느꼈던 모양입니다. 일본 지역에서 수입해서 들여온 중요한 이유를 이 한마디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상 의원이 말씀하신 대동방직에 관해서는 소개 기계를 불하를 하고 또 나중에 고려건물에 쌓 두고서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그 후에 고방에 불하했다가 다시 태창에 불하했다, 조령모개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령모개가 부당하다, 피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이의가 없읍니다. 단지 개별적 계수에 관한 특수 사정은 별개로 고려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동방직에 대해서 일전에도 이 자리에서 답변 올린 일이 있읍니다. 한 가지 발표해 둘 이야기는 대동방직이 마산에서 소개한 기계를 사 가지고 서울에 수복해서 영등포에 있는 고방 건물에 들어갈 때에 항구적인 양해하에 들어간 것이 아니올시다. 우선 건물을 물색하기에 곤란하니까 언제든지 정부에서 건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나가겠다는 확약하에 들어간 것이올시다. 조금도 대동방직의 의사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을 강요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왕 발족한 대동방직을 육성한다거나 인정상의 문제는 별개올시다. 고방 건물의 불하 문제는 기계를 가지고 들어갈 때에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시 든지 나가겠오 하는 것이 문서로 작성되어 있읍니다. 이 점을 말씀드려서 대동방직의 딱한 사정을 방기하기 어려우니까 앞으로 지도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것은 별개로 일전에 증언을 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관청에서 대동방직을 3년이고 5년 혹은 그 이상 약속해 준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나가겠다는 명확한 조건하에서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천세기 의원 질문에 고방 건물에다가 550만 불로 들여온 기계를 설치해서 생산하는 면직과 견직물을 가지고 외화를 획득하겠다는 것이 보고가 되였는데 그 외화 획득에 관한 확실성 기타 또는 계수의 정확한 것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화 획득이 그 전적인 목적이 아니고 국내 수요를 공급하고 일부 외화 획득을 할 수도 있읍니다. 1200대 중 400대의 견직기가 있읍니다. 우리나라 견직공업은 비교적 발달이 되어서 국제시장을 개척하면 외화 획득의 가능성이 물론 국제생산 코스트 해외시장에 나가는 생산품에 대해서는 금후 노력이 필요합니다. 800대의 면직기는 광폭이 외국에서 많이 소용되는바 폭이 넓은 광목을 짜게 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외화 획득의 가능성을 엘씨 면으로 보아서 본회의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좀 노력하면 외화 획득의 가능성이 있읍니다. 또는 국제시장에서 군복지를 그것을 수입하고 있는 이것을 짜서 공급하면,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화를 소비하는 면을 절약하는 것도 역시 외화 획득의 간접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외화 획득이 전적인 이 행정 조치의 이유가 아니고 외화 획득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설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대표해서 강경옥 의원이 답변하겠읍니다.

이제 이태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예외 취급이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그 예외 취급을 함으로 해서 이 이해득실을 알아보았느냐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외 취급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일반이 어느 정도 법적 해석에 있어서 위법된 점이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가질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의제로 나타난 것은 귀속 기업체의 수의계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수의계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임대차계약이었읍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이라고 하며는 이것은 위법성이 없는 것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그리고 이제 물으신바 이해득실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조사 보고서 제10페지를 보시면 대략 그 윤곽을 파악하실 수 있을 줄 압니다. 여기에 써 있는데 즉 정부에서는 면방공업 40만 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창산업에서 5만 추를 가져오게 되자 만일 정부에서 고려방직에 이미 책정하고 있었던 450만 불에 의해서 5만 추를 다시 도입을 하게 될 때에는 특히 40만 추 계획선을 초과해서, 즉 45만 추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현재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지금 이 면방관계에 있어서는 생산과잉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것을 450만 불 이미 책정했다고 해서 고려방직에서 그 5만 추를 도입할 때에는 이 40만 추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면방공업 전체에 영향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 생산은 첫째 조절을 하고 또한 450만 불을 살려서 그 450만 불은 다른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국책적인 면에서 이것이 고려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40만 추 이 면방공업은 이 고려방직에 책정했던 450만 불을 주지 않음으로서 이것이 완수가 되는 것이고 또 그 450만 불을 이것은 다른 방면에 더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지금 생산 과잉으로서 곤란되는 그런 업계를 도와줄 그런 결과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불가불 예외 취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지극히 소극적인 면입니다만서도 현실적으로 정부에 수입이 되는 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고려방직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아니고 즉 관리인으로서 임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들어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다달이 그 임대료가 정부에 현실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보증금도 납부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보증금 금액과 임대료가 얼마라는 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읍니다.

김상도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질문을 발언권을 최종적으로 얻게 된 사람이 되어서 그간 수개월 동안 상공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 신중한 조사를 해 왔고 그 후 본회의에 조사보고와 아울러 질문이 전개된 지 근 2개월이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이 최종 질문을 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고 의사진행으로 이 질문을 종결하는 해결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서 올라온 것입니다.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 의장님께 부탁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4항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과 보건사회의 장관이 임석해야만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됨으로서 지금이라도 양부 장관이나 차관이 국회에 임석해 주시도록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행정부의 양부 책임자에게 나종 나오면, 말하고 싶습니다마는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어서 그만한 것은 보고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나갔다는 것을 만약 참석하지 않었다면 안 한 그 자체가 무성의하다는 점 이것을 의장님께서는 속히 즉시 당해 장관에게 출석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저께 본 의원이 오늘 이 양 3․4항의 의제를 상정시켜 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것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결론은 질문을 종결하고 처리에 들어가서 이 처리결과가 추가경정예산안의 결과에 결부되는 문제기 때문에 질문은 이것으로서 종결하고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라온 김에 상공․재정 양 분과에서 조사된 보고서 내용에 대한 이것을 처리로서 질문 종결과 아울러 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색한 감도 있읍니다만도 의사진행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이 보고서의 접수와 아울러 동의하고 내려갑니다.

김상도 의원의 동의는 질의를 종결하고 이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접수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의 내용 중에 결론이라고 해서 이것까지 접수하게 되면 이 접수는 행정부에 건의 형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에 있어서 조사위원회에서 누가 한 분 나오셔서 이 보고서의 결론을 한 번 낭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결론을 낭독하겠읍니다. 결론 1. 고려방직 회사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서는 그간 세간의 물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래도 분쟁이 내포되고 있음으로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매에 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단, 면방공업에 관한 정부 시책상의 이유로 인하여 공매 불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었어서는 대동방직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보호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원칙적으로 불화 및 환화 대부의 회수는 대부 조건에 따라 엄격히 기일 등의 조건을 실시하여 그 회수를 완수하여야 할 것. 3. 현재 입하된 물자 등의 변질성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을 정하여 자기 자금으로 건설 자금을 준비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완수치 못할 시는 전 수입 기재를 일반에 공매하여 건실한 기업체로서 육성시키는 방도를 정부는 강구할 것. 4. 본건 대부 시 지불보증에 관여한 산업은행 총재 및 담당이사에 대하여는 엄중히 그 책임을 추궁할 것. 5. 본건 외화 대부의 실상에 감하여 정부는 외화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김상도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김상도 의원의 동의는 질의를 종결하고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접수하자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2인, 가에 76표, 부에 1표도 없이 김상도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점 제4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방부차관과 보건사회부장관이 이 자리를 떠나면서 국회에서 차례가 되는 대로 곧 연락해 달고 부탁하고 갔다고 하는데 연락을 해서 곧 떠났다고 합니다. 아마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오는 대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각종 군 기관 설치로 인한 민간인 소유 주택․토지 등의 피해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십시요. 양 부처에서 다 나왔으니까 지금 곧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박흥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4. 각종 군 기관 설치로 인한 민간인 소유 주택․토지 등의 피해 대책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본 안건은 대단히 긴급한 안건이기 때문에 금반에 이것을 긴급히 질문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을 상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인데 그동안에 의외의 여러 가지 돌발된 사건이 있어서 자연히 지연되고 이제야 이것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한 그 취지에 있어서는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과거에 군비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민간인의 토지나 또는 주택․야림 등등의 사유재산이 아무런 보상과 대책이 없이 그대로 피해를 당하고 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민심이 이탈되고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비등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긴급동의로 제기해서 관계부처에 질의를 해 가지고 선처를 할가 해서 이것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국방부장관에게 몇 말씀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국방 당국은 과거에 민간인의 소유 토지라든지 또는 주책 등등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끼치고 아무런 보상이 없이 지금까지 방치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심이 얼마만큼 이탈되고 여론이 비등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또는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에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피해액을 토지라든지 또는 임야, 가옥 등등으로 해서 종류별로 얼마만큼 피해를 끼쳤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국방 당국으로서는 아무런 법적 수속도 밟지 않고 또는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이 없이 이러한 민간인의 토지나 주택 등을 갖다가 이용해서, 말하자면 민권을 유린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과거에 유엔군 당국에서 군사시설로 쓴 것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들은 바에 의하면 응분의 보상을 국방 당국인 정부 당국에다가 이를 내주어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을 수리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어떻한 방법으로다가 보상해 준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훈련장이라든지 또는 사격장, 비행장 등등을 갖다가 설치하느라고 상당한 피해를 입혔지만 또 요지음에 와서는 각 도에 예비사단 또는 제주도의 훈련소를 옮김으로 해서 많은 토지라든지 주택을 들은 바에 의하면 확실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외의 것은 몰라도 예비사단 훈련소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만큼은 응분의 보상을 하겠다고 해서 국무회의에서는 가결하였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확실한지 안 한지, 또 그렇게 되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하기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신설된 예비사단이나 금반에 옮긴 훈련소에 대한 보상만 하기로 하고 그 외의 포로수용소라든지 훈련소라든지 사격장 이러한 등등의 설치로 인해서 피해 입은 것은 어떻게 할 작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사단이나 훈련소 등등을 지방에서 국방부 계획으로 이것을 신설하게 둔다고 하면 물론 군 기밀 관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가급적 피해가 적은 곳을 또 지방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해서 이것을 설치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령 지방장관이면 지방장관에 사전에 연락을 취해 가지고, 그래서 가급적 피해가 적은 곳을 선택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모든 시설에는 몰라도 금반의 예비사단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편리한 곳, 다시 말하면 간부들이 통근하기 좋은 곳 이런 것만 취해 가지고 피해 있는 곳을 갖다가 선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상부에서 비밀로 해지고 어떠한 곳이든지 속히 해라 한 것인지 또는 말단에서 우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지방장관이나 지방기관에 연락도 없이 단독적으로 선정한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의 사유권을 침범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행 법규로 본다고 하면 4283년 7월 26일 공포한 대통령 긴급명령 6호로서 징발령을 발동해서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1조로 본다고 하면 결국은 비상사태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것이 크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도 비상사태다. 그러니까 긴급명령을 발동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 말할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6․25 돌발 직후에 처음으로 문자 그대로 비상사태에 개인의 이익을 생각할 수 없는 국가 존망지추에 있어서 부득이해서 한 법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역시 그것을 적용하고 당연한 법을 발동했다 이렇게 국방 당국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온당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100보를 양보해서 온당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각 지방에 예비사단이라든지 여러 훈련장을 신설하는 것을 보면 아무런 징발장조차 주지 않고 결국은 불법적으로 무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국방 당국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거반 예비사단 관계로 해서 국방부장관 또는 국방부차관 또는 참모부장 등의 여러 분을 직접 만나 가지고 타합을 해 본 기억이 있읍니다마는 그때에도 국방부 고위층의 생각이 ‘이것이 현재 비상사태에 국가 예산이 없고 하니 부득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할 도리가 없다. 결국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해도 부득이하다. 그것이 당연한 것같이 그렇게 안 하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정도로 답변을 하는 것을 듣고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국가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급작스럽게 응분의 보상을 해 줄 수는 없다고 할망정 결국 국방부 고위층에 있어서 이것은 부득이 민간의 소유권을 침해해 가지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미안하다 또는 이것을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없으니 어떻게 창의와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선처를 하겠다 하는 그런 연구조차 한 일도 없이 당연히 예산이 없고 징발령이 있으니까 이것을 할 수밖에 도리가 있느냐 이런 정도의 답변을 하는 것을 듣고 아연했으며 대단히 한심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정부 당국의 고위층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장관이나 차관을 믿고 민간이 안심하고 또는 여기에 의지하고 어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지금 국방 당국에서 민간인에게 이러한 피해를 주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했으면 가급적 피해를 막고 구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사회보건부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겠지만 국방 당국으로서는 사회보건 당국과 횡적 연락을 취해 가지고 사후 처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본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전에 사회행정에 다소 종사해 본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의 기억으로 말씀드린다면 결국 말단에서 군부에서 와서 개인의 주택이나 토지를 갈어어퍼 버리고 상부의 명령이니까 부득이하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회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요청이라든지 유기적인 횡적 연락을 받어 본 기억조차 없읍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결국 여기에 와서 국방 당국의 고위층을 맞나서 이야기해 본 결과 당연한 것같이 생각하고 결국은 아무런 여기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보건사회 당국에 사후 구호 문제에 대해서 요청과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의 결함을 들어 가지고 지적하고 싶지 않지만 유기적인, 적어도 횡적 연락을 취해 가지고 이것을 하면 가급적 피해도 적고 가급적 구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횡적으로 연락을 취하지 않으므로서 행정이 비능률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 지장이 많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보건사회부장관에게 한 말씀 드리겠는데 과거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주택의 복구나 구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저 보신 일이 있는가, 있으면 지금까지의 총피해액 다시 말씀하면 피해자 수라든지 그 액수라든지 이것을 보고를 받어 보셨을 것으로 알고 각처에서 보고가 드러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실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보건사회 당국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구호를 해 주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실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구호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케이켁 당국의 의견을 드러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전재 피해자, 전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가옥이라든지 전재민이라든지 피난민을 위해서 이것은 구호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짓고 또 케이켁 당국에서 그렇게 구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군부 당국에서 어떠한 기관을 설치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런 피해자에 대해서 구호 요청을 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군부,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를 입힌 것이니까 우리는 알 도리가 없다, 그러니 구호대상에 드러갈 수 없다 이렇게 고집을 해 가지고 결국 아무 대책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것도 크게 생각하면 전재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사태에 있어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결국 군부에서 피해를 입힌 이런 토지나 가옥의 소유자들도 전재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의 의견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역시 케이켁 의견과 같이 이것은 대한민국의 말이므로서 구호물자나 구호양곡으로 구호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는 장차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넓은 의미로 보아서 당연히 구호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호를 일반 전재민과 같이 취급해서 구호해 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용의가 있다고 하시면 과거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금반 예비사단이나 훈련소나 이런 것을 신설함으로 말미암아서 피해 입는 것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참으로 자립할 수 없는…… 주택을 빼껴 버렸다 또는 농토가 20두락 되는 것을 전부 다 빼껴 버렸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분간 자립할 때까지 응분 구호해 주어야 할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원래 사회부라는 것은 다른 부처에서 일을 저질러 버리면 결국 뒤치닥거리하는 그런 사명이라고 할까 임무를 가진 그러한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곤란한 점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결국은 다른 부처에서 저질러 논 것을 그 뒤의 사후 처리를 못하면 사회부가 잘못했다 그러한 비난만 듣는 곳이 보건사회부라고 하지만 그러나 문자 그대로 그것이 보건사회부가 존립하고 있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정에 너무나 등한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주택이 철거되었다든지 또는 입주할 곳이 없고 가지고 있던 토지를 전적으로다 몰수당해 버렸다든지 그러한 분에 대해서는 결국 구호시킬 방편으로 구호 주택 같은 것을 도시 근방에 지어 주고 또는 자립할 수 없는 이러한 비참한 사람에게는…… 이농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 또는 주택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될 사람에게는 그런 데에 구호 주택이라도 하나 지어 주어 가지고 어떻게 도시에서 품파리라도 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할 텐데 그러한 용의와 계획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했지만 말단에서 여론이 비등되고 민심이 이탈되어서 우리가 불평불만 많은 그러한 우리 동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들을 텐데 먼저 국방부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흥규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았읍니다만 역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6․25 동란 이후에 우리 국군이라든가 유엔군에서 토지라든가 혹은 건물을 징발한 바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적 근거에 있어서…… 이 ‘징발에 관한 임시조치령’ 이것은 과거 6․25 동란이 일어나자 이 대통령께서 긴급명령으로 내놓았다가 그 후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법률화한 법령입니다. 거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징발해 왔고 또 유엔군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유엔군이 직접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그냥 마구 쓸 수 없어서 우리 정부에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그런 법적 근거하에 이것을 징발해서 유엔군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엔군에게 우리 국민 소유의 토지라든가 건물을 징발해 준 법적 근거는 지금 말씀드린 법률로 되어 있고 그 연호가 서기로 되여 있는데 1952년 5월 24일 대한민국과 유엔군 사령부 간에 체결된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유엔군을 위해서 모든 그런 시설을 징발해 준다는 협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 협정에 의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유엔군을 위해서 징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명세는 여기서 말씀을 않 드리겠읍니다마는 물론 이것을 징발하는 대신에 거기에 수반해서 이 징발 재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라는 것도 역시 긴급명령으로 되어 있고 법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6․25 동란 이후에 징발된 이 재산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애를 써 왔읍니다. 그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그것을 정확히 서류화해서 장부에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삼군에서 이 서류를 정리하고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에 대한 전체를 파악해서 4286년도 12월 2일에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할 액을 책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낼 때에 이것을 병합해서 과거에 기획처에 대해서 국방부로서는 요구한 일이 있읍니다. 그 액수가 전체를 합해서 무려 553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 연도 예산과 비등한 숫자가 나와서 기획처로서는 도저히 이 보상을 못 하겠다, 예산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재원이 없으니까 못 하겠다는 이러한 회답을 받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징발된 재산의 명세를 말씀드리면 토지에 있어서 국군이 한 5퍼센트이고 유엔군이 95퍼센트를 점령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건물에 있어서는 우리 국군이 31퍼센트, 유엔군이 69퍼센트로서 이런 통계적으로 보아서는 대부분이 유엔군에서 여기에 쓰는 것이 많고 더군다나 우리 예산도 적자예산을 내는 예산임으로 국가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보상할 수 없는 이러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누차 유엔군하고 절충하고 있고 또는 작년도의 워신톤 회담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한 논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해결을 못 보고 현재 아직도 교섭 중에 있는 중이고 또 금반에 장관 이하 여기에 대한 관계관이 와신톤에 가실 때에도 이 문제를 방대한 논제로 해서 가지고 갔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빈한한 나라에 있어서 빈한한 백성의 재산을 아무 보상 대책도 없이 징발한다는 것은 대단히 군부로 보아서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만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 국군이라는 것은 6․25 사변을 계기로 해서 급격히 팽창을 했고 또 증군을 해서 현재 72만이라는 대군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을 수용하려며는 일정한 수용 장소가 있어야 하고 해서 부득이한 처치로서 이렇게 된 것인데 될 수 있으면 휴전 이후에도 이 부대를 집결시키고 서로 모으고 해서 시내 도심지라든지 그 소학교 병원 등등의 공공건물이라든가 혹은 사유건물은 될 수 있으면 속히 반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에도 이번 휴전협정 이후에 서울을 위시해서 전국 각 큰 도시에 있는 동란 후에 징발되어 있던 재산 중 상당한 부분을 이 소유자에게 반환한 바가 있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군은 물론이려니와 유엔군에 대해서도 강력히 요구해서 부대를 상호 집결 조정해서 한테 모으고 또한 선후 완급을 따저서 먼저 돌려보내 줄 것은 먼저 돌려보내 주고 또한 당분간 사용할 것은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우리의 고충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군이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를 도우러 와서 우리와 같이 어깨를 겨누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여기에 주둔해 가지고 있는 유엔군에 대해서 너무 강력히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를 내놓으라고 강요하지 못하고 있는 고충을 여러분께서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흥규 의원께서 과거에 유엔군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일이 있는데 이 보상을 받어서 어떻게 했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군이나 정부에서 유엔군으로부터 보상받은 일이 전연 아직도 없읍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어 가지고 다른 데에 처치한 것도 없읍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비상사태로 인정해 가지고 막 징발하고 있는 실태이니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 법령에 규정하는 바에 있어서 현시가 비상사태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견해로서는 비상사태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싶이 휴전 이후에 차차 과거에 징발한 토지라든가 건물을 돌려주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징발을 이상 더 안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말단 기관에서 징발해 달라는 신청이 오더라도 이것을 억제하고 또 상당한 건은 국무회의에 올려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보아서 징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조고마한 일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징발 안 하고 있는 이러한 실태에 있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부득이한 것 이외에는 징발은 더 안 할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예비사단과 훈련소 문제가 나왔읍니다만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번에 우리 국군에서는 제주도에 있는 제1훈련소를 육지로 옮기려고 하고 있고 또 작년 워신톤 회담에서 예정이 된 10개 예비사단을 지금 창설 중에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각 도에 이것을 뻐처 가지고 창설 중에 있는데 이 토지의 징발 관계가 있어 가지고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있는데 이 토지 선정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여러분 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력을 많이 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만 될 수 있으면 민간의 피해가 적은 데에다가 이것을 설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될 수 있는 대로 농토라든가 전답을 피하고 산야를 많이 이용하고 부득이한 소부분에 한해서 전답을 쓴다는 그런 방침하에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 물론 이 토지 선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전략 관계라든가 군으로서 여러 가지 보는 견지에서 선정하고 있읍니다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폐를 적게 하겠다는 그러한 고려를 다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씀으로 가령 이것을 싫어하는 그런 데는 피하고 해 나간다든가 해서 될 수 있으면 민폐를 피하고 여론을 악화 안 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아직도 징발수속은 안 했읍니다만 징발수속을 안 한 관계는 과거에 6․25 동란 이후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토지․건물을 징발하였읍니다만 이것은 당장 졸지에 여러분한테 예산을 얻어 가지고 이것을 보상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금후에 설치되는 예비사단이라든가 혹은 훈련소 관계는 보상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자원 염출에 대단히 노력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대강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신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당장에 민병대가 존속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내고 있었는데 그 예산이 한 10억 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병대가 없어지고 해서 거기 남어돌아가는 예산을 예비사단 10개 사단이라던가 혹은 훈련소에 어떻게 돌릴 수가 없는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재무부와 절충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될 때에 분과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강조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박 의원의 최후에 질문이 구호 대책에 관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는 꾸중 말씀이 있었음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동란 중에 급작히 황급하게 유엔군을 위해서 징발한다든지 또는 우리 국군에서 이것을 징발할 때 우리 국방부로서는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케이켁 기타 구호기관 또한 우리 정부의 사회부와 횡적 연락을 긴밀히 취해서 거기에 징발을 당해서 피해를 당한 소유자들에게 다만 모포 1장이라도 쌀 한 되라도 노나 줄려고 애를 썼고 또 여기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걷우고 있다고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이 대강 그 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 답변드리기 전에 국방부차관께서 상세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 말씀드리는 요령을 세 가지로 노나서 드리겠읍니다. 첫째, 과거에 군에서 징발했든 민간가옥이나 토지 그 외에 피해사항에 대해서 구호상황이 어떻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방부차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군에서 민간의 토지나 가옥을 징발해서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변 중에 부득이한 그와 같은 조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상인구에 의해서 보상을 하여야 될 터인데 그것은 지금 국방차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재정상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구호대책이 서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또 하나 지방에 징발․징용을 당한 피해에 대해서 종합적 구호 통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과거 사회부 시절에 이와 같은 징발․징용을 당해서 피해를 입은 거기에 대한 통계보다도 적합한 구호자는 요 구호 대상자 속에 들어서 일반 구호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옥의 피해를 입어서 거기에 대한 구호 대상자! 이런 구호대상에 대한 구호통계도 총체적으로 나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과거에 사회부 시절에 군에서 징발한 토지와 가옥에 대한 적합 피해 통지와 구호의 통계가 그것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한 요구호 대상자도 일반 구호 대상자와 같이 양곡 배급이라든지 주택의 알선이라든지 그 외에 구호물자의 배급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일반 구호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요구호 대상자같이 구호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유엔군이 사용한 피해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도 국방차관께서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지금 유엔군과 또 그 유엔군과 관련이 있는 고위층과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효력하고 있읍니다. 그것도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문제는 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었든 휴전이 되어서 휴전상태로 있는 이 상태에서 이 앞으로 예비사단 증설로 인하여 토지나 가옥을 징발하는 데 대한 지방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또 하나는 보건사회부가 사전에 국방부와 어떠한 연락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계획성 있는 구호 대책을 세워서 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있어서는 대단히 긴박한 사태하에서 여러 가지로 긴박한 사태를 처리하기 위한 결과에 따라서 보건사회부가 구호도 해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성 있는 구호를 계획성 있게 진행하지 못했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는 국방부와 긴밀한 연락하에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일어날 파생문제 또 보상령에 의한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자에게서 파생되는 사회문제를 막는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보상령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물론이요 거기 있어서 일어나는 파생문제에 대해서 요구호 대상자에 대한 구호 대책은 사전에 계획성 있는 계획을 국방부와 연락을 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계획성 있게 이것을 진행할 것을 여기서 확언해 드립니다. 대개 지금 말씀드린 것과 아까 국방차관이 말씀드린 것으로 박 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에 대신하고저 합니다.

다음은 김종신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오늘 제4항으로서 논의된 문제가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로 또한 휴전조약이 성립되고 난 뒤에 얼마 안 된 날이였다고 할 것 같으면 아직 이런 말을 하지 않었을 것입니다마는 벌서 휴전이 이루고 난 뒤에 3개 성상이라는 긴 시일이 지나는 동안 아직까지 국방부라든지 보건사회부에 있어서 확실한 대책이 서 있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우리들로서 여기서 한 말씀 양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첫째 내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먼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은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고 또한 장관께서는 의학박사로서 차관으로부터 5년간이라는 그 재직 당시에 어떠한 것이 자기의 정책 면에 제일 큰 정책이냐 할 것 같으면 결핵을 박멸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지금 보건사회부장관이 자기 재직 동안에 커다란 정책에 하나라고 내가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이 오늘날에 있어서 이 결핵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보건사회부장관이 평소에 자기의 인생철학으로서 혹은 잡지 혹은 신문지상에 기록하는 점을 볼 것 같으면 ‘사람은 적은 것을 이루지 못하면 큰 것을 이루지 못하니라’ 하는 것을 보건사회부장관은 자기의 인생철학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또 그 성격 면에 있어서는 남의 충고를 잘 듣는 동시에 남의 조언을 또다시 달게 받는다고 하는 그 성격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몇 마디 묻는 이 말에 있어서는 장관께서는 격이 없는, 흉금을 트고 말해 줌으로써 일반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사회부에 있어서는 각 지방에 있어서 학교라든지 또는 기타 민간인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장관의 심경이 어떠한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나의 출신 지구인 마산만 한다고 할지라도 2000여 명 또는 3000여 명의 학도가 들어 있는 그곳에서 불과 50메터 내지 100메터밖에 안 되는 곳에 이 결핵 환자를 수용해 놓고 그리고도 안심하고 보건행정을 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생각해 볼 때에는, 나는 의사는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결핵 환자는 정양을 해야 되겠고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 딴 환자보다는 가장 좋아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50메터 100메터 되는 그 장소에 우굴우굴 끊는 그 학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다가 환자를 모아 놓고서 병을 고처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3년 4년 동안 둔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이 아무리 핍박한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보건사회부장관의 게으른 점이 있지 않었든가, 만일 보건사회부장관이 좀 더 박력 있는 정치 역량을 발휘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떠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지 않었든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므로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도 공주에다가 새로운 그분들을 수용하기 위한 건물을 짓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계상이 되어 가지고 통과를 보았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보건사회부장관은 이것을 몇 달 동안에 준공을 시켜서 각 지방에 산재해 있는 이 사람들을 수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병 치료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의원이 건축업자에게 물은 바에 의하면 지금 기초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자재가 운반이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늦어도 2개월이면 완전한 완성을 볼 수 있으리라고 그랬는데 장관께서는 2개월 안에 이것을 완성시켜서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이 환자들을 한곳에 모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결핵균이라고 하는 것은, 즉 결핵의 전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즉 다시 말하면 결핵 환자가 수백 명 있는 그곳에다가, 50메터 내지 100메터 되는 데에다가 이와 같이 아동을 수용해 놓고 또 그 아동들에게 전염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보통 의학에 우둔한 우리보다는 의학박사인 장관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의 출신 지구인 마산에서 이와 같은 현실이 있었습니다. 먼저 문교정책을 질문할 때에도 문교부장관에게 이것을 내가 한 가지의 예로서 여쭌 바가 있읍니다마는 우리 마산에 있어서 금년도 신입 아동을 모집하는데 아동의 학업에 대한 점은 모두 우수했지만 신체검사를 한 결과 결핵성을 내포하고 있는 아동이 대단히 많었습니다. 나는 마산 출신 의원으로서 이런 말을 아니할려고 했었읍니다. 왜냐하면 마산은 가장 기후가 좋은 곳이요, 모든 지리적 조건이 딴 데보다 좋다고 하는데 만일 결핵 환자가 많다고 할 것 같으면 아동들의 심리에 악영향을 가저올가 싶어서 이런 말을 아니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이미 학교 입학 당시에 있어서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장관께서도 알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마산여자중학교 한 군데의 예를 든다고 할지라도 240명 모집에 순전한 결핵성을 가진, 즉 전염을 받은 그 결핵성을 가진 아이들이…… 이것은 아주 악성입니다. 이십수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조사한 결과 학교와 수용소가 너무 가까운 곳에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실을 가져왔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의 발육상태를 본다고 하면 물론 가교사를 짓고 천막 밑에서 공부하니까 그럴 것입니다마는 6․25 전에 보면 그 키가 147센치가량밖에 되지 않던 것이 아이들의 키는 무척 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콩나물 같다고 했읍니다. 150센치가 넘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체중에는 6․25 전에는 43kg 얼마 되던 것이 그 후에 있어서는 41kg, 약한 이와 같은 체중이 되어 있읍니다. 특히 시력 면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읍니다. 한쪽 눈이 찌그러지지 않으면 까막눈 같은 이런 현실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모두 참작해 볼 때에 오늘날까지 보건사회부에서 수용하고 있는 학교를 하루빨리 짓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국민 보건상에 얼마나 커다란 지장을 가저왔다는 것은 여기에서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론을 지여서 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추가예산이 이미 통과가 되었으니 이것은 최대한 2개월 동안에 건축의 완성을 보아 가지고 전국 각지에 있는 산재되여 있는 환자를 수용해서 그 환자를 치료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그곳에서 폐해를 받고 있는 아동들도 구출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것을 각오하고 계시는지 않 계신지 그 점을 특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에게 몇 말씀 묻겠읍니다. 국방부차관은 아까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상세한 그 답이 있었읍니다마는 물론 군에서 필요한 때에는 민간 소유물을 징발하고 또는 국가가 거기에 대처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 자체가 사용할 때에 필요에 의해서 사용한 뒤에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을 반환하므로서 정부의 위신이 설 것이요, 따라서 국방부의 위신이 서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민중들은 다른 부처보다도 국방부를 볼 때에는 가장 규율이 엄격하고 명령을 복종하고 민간과의 약속을 엄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일반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국방부에서 언제까지 징발을 하고 언제쯤은 내주겠다고 하는 그 건물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의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내가 듣건데는 국방부에서는 각지에 있는 학교만은, 우선 학교만은 금년 6월 말까지 전부 비여 주도록 의논이 되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진행 도중에 있어서 또 좌절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또 각지의 소식을 들을 것 같으면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부대면 부대 또는 병원이면 병원을 갖다가 집결시킬 방침을 가지고 집결시킬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늘날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 점을 차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은 6월 말까지는 전부 비여 준다는 것을 각 학교당국에서는 알고 있고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말해서 이번에 너희들의 여름방학 때에는 학교를 수리하고 학교를 잘 손보아 가지고 2학기부터는 새 교사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선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일 이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을 것 같으면 아마 아이들한테라도 국방부도, 즉 정부 말하자면 병정 아저씨도 거짓말쟁이라고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6월 말일까지라도 우선 학교만을 꼭 비우도록 방침을 세울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상 문제에 있어서 물론 법으로서 정해 놓았다고 하면 국가 예산이 아무리 곤란한 오늘날이라고 할지라도 백성의 신의를 얻고 백성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디까지나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차관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나라 재정이 대단히 곤란한 가운데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한 가지 예를 드러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차관께서는 보상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데 금전으로서 보상을 받었는지 안 받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마산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유엔군들이 쓰고 있던 모든 콘셋트라든지 여러 가지 임시적으로 지어 논 건물이 있읍니다. 이 건물을 국방부가 인계를 받어 가지고 지금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또는 그것을 처분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금으로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유엔군으로부터서 그와 같은 건물이라든지 자재를 받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또한 보상의 일종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다른 데까지 이것이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드러서 말하면 어떤 학교에 그 부대가 들어 가지고 학교를 못 쓰게 파괴된 데가 많습니다. 지금 내 출신 지구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 학교를 수리하는 데 적어도 일천수백만 환의 비용이 드러야 된다고 합니다.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는 늘 문교정책을 운위할 때에는 사친회비를 받는다고 해서 이 사친회비를 없애야 된다, 또는 사친회비를 징수하는 학교 당국을 공격하고 이랬읍니다마는 오늘날까지 사친회비의 대부분이 군 혹은 사회부에서 징발하고 있는 그 건물로 말미암아서 임시교사를 갖게 되고 또 그 교사가 완전한 교사가 아닌 때문에 그것을 수리하고 이런 데에 그 사친회비가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군이라든지 또는 보건사회부에 있어서 이것을 비워만 놓고서 부서진 것을 주고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또다시 사친회비라든지 어떤 형식으로라도 어린이들에게 눈물겨운 돈을 뫃아 가지고 그 학교를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참작해 가지고 국방부에 있어서 미 당국으로부터서 인수받은 그 모든 건물을 될 수 있는 대로 재정법과 부합시켜 가지고 그 학교당국에 수리비에 충당하도록 해 줄 그런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방부에 한마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차관께서도 아마 이 진정서를 받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부산을 비롯해서 마산 또는 기타 이런 항구에 있어서 보세창고를 갖다가 유엔군이 사용하다가 우리 국군에다가 전부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보세창고라고 하는 이 역할은 대단히 큽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귀중한 양곡을 야적해 뒀다가 썩힌다는 이런 비참한 논의를 많이 듣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물자를 야적해 놨다가 못 쓰게 만든 이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당국에 있어서 이 보세창고에 있어서 하루빨리 이것을 옮겨 주도록 할 그런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 출신 지구인 마산만 하더라도 대지가 9474평이나 되고 건평이 1777평이나 되는 이런 거대한 보세창고를 놀려 두고 군인들이 늘 총대를 들고 지키고 있읍니다.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는 모든 물자가 썩고 있읍니다. 이러니까 하루빨리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재무부로 넘겨줘서 이 창고가 앞으로 우리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는 그런 데에 사용되겠끔 할 용의가 있는가, 이 몇 가지 점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정준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세요.

아까 국방차관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군으로서는 보상해 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봤지만 재원이 스지를 못해서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로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 해 준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듣기에 대단히 딱한 감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국민에게 어떤 손해를 끼쳐 주든지 간에 예산이 없고 정부에 힘이 없으면 그대로 이를 묵과하고 보상해 주지 않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것이며 국민에게 조금도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요 사명일 것인데 동란 이래에 막대한 국민이 손해를 입고서 이 가옥을 잃고 농지를 잃고 살 수가 없어서 노두에 헤매고 있는 그런 동포들이 많이 있는 실정을 군당국에서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그대로 방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가 국민의 생활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무성의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노현시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아까도 또한 말씀이 계셨지만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그러면 6․25 동란 이래 유엔군․국군으로 말미암아 가옥은 어느 정도 철수시켜서 가옥을 본래 가지고 있던 자리를 옮기게 한 사실이 있다든지 군이 점유를 해서 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고 가옥 수가 얼마라든지 또는 토지면적은 얼마라든지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써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 구상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정부에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지만 다른 각도로서 그 피해자에게 이것을 도와줄 길도 그동안 있었을 것입니다. 가령 유엔군이 민간인의 가옥을 철거시켰다 그러면 철거할 때에 그 당시에 목재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목재를 가지고 그동안 취급을 해서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사업 시설을 위해서 도와준 실천이 있는 만큼 그러한 시설을 도와주는 일방 피해당한 가옥에 대해서는 건축자재라든지를 도와주어서 전에 가지고 있던 가옥보다도 못지않는 가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여기에 서울서 가까운 김포비행장을 확충하는 공사가 버러질 때에 거기에 수삼백의 개인 주민들이, 갑자기 철거를 해라 이와 같이 해서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집을 허물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길 때에 다시 재건할 힘이 없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남의 셋방사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농지를 가지고 농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비행기지로서 사용할 터이니 여기서 물러가라 해서 농지를 내버리고 다른 데에 농지를 갑자기 구할 도리가 없어서 농사짓던 농민들이 그 직을 잃고서 자유노동자로서 전락하는 형편에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곰도 도와주지 않고 나온 사실이 있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 사회문제로서 중대한 문제로 되어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장관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형편에 있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저 하는 그러한 것을 정부에서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이나 혹은 보건사회부장관은 여태까지 피해 입은 국민 전반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보상 대책이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요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마는 어저께 민관식 의원이 나와서 잠간 말씀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제가 나올 때에 부탁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주택을 재건 주택을 짓기 위해서 농사짓고 있는 농민에게 농지를 내놓아라 이렇게 말을 해 가지고 지주의 승낙도 받지 않고 공병대가 출동해서 논을 쓰려 메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병대가 그 농지를 쓸어 미는 이것은 이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보상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무는 보상 대책도 없이 이와 같은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국민이 가진바 재산에 대해서 알기를 웃읍게 알고 경거한 이와 같은 피해를 입는 행동을 감행한다는 것은 국민으로 이 사실을 너무도 원통한 사실이요 참으로 정부를 의지해서 살고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점점 감소해 가게끔 되어지는 사실은 국민에게 미치는 정신적인 중대한 암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말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군이 사용하고 내려오던 토지라든지 가옥이라든지 이것을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않게 되었으면 그것을 본인에게 즉시 돌려주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즉시 이것을 반환해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일을 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군의 사정에 의해서 때로는 토지를 또는 가옥을 수용해서 사용할 그런 경우가 만일 있을 경우에 과거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이냐, 앞으로는 법의 모든 절차를 찾어서 보상의 대책을 세우고 이와 같이 해서 소유자로 하여금 불만이 없도록 해서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 또는 신년도에 예산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조치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혹은 추가예산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낼 때에 여기에 보상 조치를 할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나올 때에 어떤 의원의 말씀이 군 차량이 민간인을 치어서 죽였다, 그러한 군인이 사람을 죽였지만 죽은 사람만 억울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도 대책이 국방부로서는 없는 것을 유감히 생각을 해서 국방부에다 진정서까지 낸 사실이 있지만 이 진정서를 받어 가지고 아무 답변이 없더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사실 등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에 어쨌든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재산을 알기를 웃읍게 알고 경거하게 취급한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히 생각하고 조금도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예외에 불의에 피해를 입을 경우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 피해에 대해서 성의 있게 보상을 해 주고저 하는 그런 노력이 정부로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임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새로운 계획을 정부가 가저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정시가 되었읍니다마는 정부 시정방침 연설에 있어서 이 유인물이 준비가 되어서 대통령께서 친히 못 나오시고 외무부차관이 대독을 해 주시겠다 그러는데 시간을 조금 연장해서 시정방침 연설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시정방침 연설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외무장관께서 나오셔서 대통령 시정방침 연설을 대독해 주시겠읍니다. 5. 단기 4288년 총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방침 연설
대통령께서 교서를 대독하라는 분부가 계셔서 대독해 드리겠읍니다. 시정방침에 대해서는 군사와 경제 두 가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에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군사 문제는 우리 대표가 미국에 가서 토의하고 있는 중이니까 토의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미리 어떻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지금 중공과 북한의 공군이 이북에 있어서 5년 전 6월에 하던 침략을 적극적으로 준비 중이며, 더욱이 휴전협정이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방위역량을 증가하지 못하는 반면에 공산군들은 협정을 위반하고 공군과 육군의 설비를 대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때임으로 이것을 방어할 만한 세력을 만들기 전에는 5년 전 6․25 침략을 당하던 것을 또 당할 염려가 많은 중임으로 미국 정부당국들이 이 형편을 다 알고 있으니만치 상당한 협의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경제책으로는 한국의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목적으로 지난 8~9년간에 다대한 재정과 물자를 받은 것이나 미국 정부당국 중에는 일본 세력을 크게 확대시켜야 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명목에 쓸 재정을 일본과 다른 나라의 소비 물자를 수입해다가 우리 임시 구제책에 많이 쓰게 되었으며, 실상 우리의 경제 부흥시킬 공업 발전에는 주의치 아니하였음으로 우리나라의 공장설비는 하나도 착수치 않고 있던 것인데, 근자에 와서는 발전소를 몇 군데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또 비료와 세멘트 공장 등의 경제상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우리가 이대로 진전해 나가면 몇 해 안에 자급자족할 정도로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기왕부터 많이 토의해 온 결과로 미국당국도 양해할 만치 되었으며 우리나라 오늘 형세가 군력을 아니 가지고는 위험한 상태를 피할 수 없을 것임으로 우리가 상당한 병력을 지지할 만한 경제력을 발전시켜야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현재의 미약한 재정으로는 충분히 지지하며 강화할 수 없음으로 미국 친우들이 우리 경제실력 발전에 노력하여 공업 부흥 방면으로 우리가 합작하고 있는 중임으로 와싱톤 회담에 많은 효과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중입니다. 그러나 기왕에도 말한 바이지만 우방들이 아모리 도와주랴 할지라도 우리의 관민 합작으로 모든 중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에 분발매진하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며 우리나라 재건에 한마음 한뜻으로 분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여러분이 오는 해 정부 예산표를 다 충분히 해결할 줄 믿는 바이나 내가 한 가지 역설하고저 하는 바는 미화 환산률을 일정하게 세우지 못하고는 예산표를 아모리 잘 만들어도 소용이 없고 예산은 열두 달 직히자는 것인데 그 안에 환률이 몇 갑절식 올르면 예산이 아모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 당국에 역설하는 것은 이 6월에 환률을 일정하게 하지 않고는 민중의 곤난도 우심하고 정부의 재정도 방향을 정할 수 없고 월급 받는 사람이나 임금 받는 사람의 생활이 말이 아니니 일정하게 만들어서 불화 값을 얼마마큼식 몇 갑절식 오르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작정하는 것이 제일 중대하고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단독으로라도 정할 것이니 그때는 그 가격을 정부나 민간에서나 그 공정환률 이상으로 매매치 못하게 하고 암시가 없게 할 것이며 이것을 관민이 다 협조해서 일정게 할 것을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작정된 뒤에는 예산을 작정한 것도 그대로 지켜 나가야 될 것이고 민중이 다 살 수 있는 토대를 맨들 것이니 이것에 대해서 국회의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소위 자유국가들은 공존주의라는 명의하에서 국제상 회합이 여기저기 있는 모양인데 정부와 민중의 결심은 우리 민국의 강토를 회복하고 국권을 공고하게 하기까지 반공정책에 조금도 퇴보가 없어야 될 것이고, 지금 공산 측에서 우리 국내를 혼란시키려고 사방에서 드러오려는 이때에 전적으로 막어서 직혀 나가야만 할 것이니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다 이것에 명철한 각오가 있을 것이나 더욱 요동 없이 직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은 다 각각 나라를 위해서 국궁진췌하시는이만치 더욱 더 정려해서 통일 완성될 것을 목적하고 확고부동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며 여러분의 평강을 비는 바입니다. 단기 4288년 6월 23일 대통령 이승만

계속해서 재무부장관의 예산에 대한 연설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 연설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 앞에 드린 이 재무부장관 연설이 ‘제19회 국회’라고 썼는데 이것은 중대한 과오를 범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20회’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4288년도 총예산안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각하의 뜻을 받들어 존경하는 여러 의원을 모시고 정부의 종합적인 재정금융 정책에 관한 소신을 피력할 기회를 얻은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아울러 신년도 예산안이 정부의 제반 사정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법정 기일 내에 제출되지 못한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국민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一. 재정금융정책의 전환 1. 우리나라 재정금융 정책의 회고 도리켜 보건대 우리 대한민국이 미증유의 6․25 동란을 당한 지도 벌서 만 5개년이 가까워 옵니다. 그동안 우리는 천인공노할 공산 외적을 섬멸하는 데에 우리의 총역량을 경주하였으며 국가의 모든 자원을 전비 조달에 투입하여 왔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막대한 전비를 부담하여 온 일면 전비 지출로 말미암아 악화되어 가는 전시 인푸레숀과 대항하여 희생적인 내핍 생활을 거듭하여 왔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국민의 협력을 얻어 우리 민국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위시한 여러 자유 우방 국가들과 더부러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하여 공산 세력을 분쇄하는 데 영웅적인 투쟁을 계속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방대한 전비 지출로 인한 인푸레숀 앙진에 따르는 경제적 위기를 타파하는 데에 모든 시책을 집중시켜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휴전 이후 새로운 제반 정세에 따라 정부에 부하된 사명은 비단 인푸레숀의 수습에 끄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란으로 말미암아 국민생활과 생산 기반에 격심한 파탄을 입은 국민경제의 부흥에 착수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 경제의 자립 태세를 확립하여 우리 국민경제의 항구적이고 견고한 기반을 형성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1954~1955 양 연도에 걸쳐 미국의 원조로서 각각 2억 불과 2억 8000만 불의 본격적인 경제원조가 확정됨에 이르러 경제 부흥의 기운은 일층 더 확실히 양성되어 정부로서도 이에 호응하여 지난 4287년도부터 시작하여 재정금융 전반에 걸쳐 부흥 단계로 전환하는 제반 정책을 유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지금은 어느 정도 그 기반을 이룩하게 되었읍니다. 2. 재정금융 정책의 신방향 이와 같은 객관적 정세의 변천에 따라 정부는 신년도의 재정금융 정책의 기본목표를 국가경제의 급속한 자립태세 확립을 위한 경제부흥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두고 이를 통하여 민족자본의 형성과 국민의 고용수준의 향상을 기하고 나아가서 실질적인 국민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 밑에서 정부의 재정금융 정책은 외국 원조와 국내의 물적 자원과 국민의 노동력을 총집결하여 민족의 당면 과업인 부흥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는 데 장애가 없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향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전국의 농촌과 도시에 걸쳐 각종 산업 시설을 건설하고 이에 따르는 국민 고용량의 증가는 국민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증가시키므로써 한편으로는 농촌과 대중의 구매력을 조성하여 재건되는 국내 산업을 위한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여 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재건의욕의 앙양에 따라 재정금융 활동에 의하여 형성되는 소득의 일부가 저축의 형태로 환류되어 자본 투자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二. 신년도 예비 및 조세 정책 1. 신년도 예산편성 방침 이제 신년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편성 방침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 정부의 재정금융 정책에 대한 기본 구상에 입각하여 최대의 중점을 경제 재건에 두고 아울러 이에 대한 선행조건이 되는 행정 능률의 향상과 국방력의 강화 등을 주축으로 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2. 신년도 예산의 규모와 구성 비율 이러한 방침은 일반회계, 국방비 특별회계 및 부흥 예산에 직접발으로 반영되어 있읍니다마는 이제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그 규모를 표시하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이 980억 환, 세출이 830억 환으로 150억 환의 잉여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국방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그 세출 총액을 1050억 환으로 책정하는 동시에 그 재원으로 일반회계 잉여금 150억 환, 대충자금 전입금 225억 환, 군사비 지원으로서 320억 환, 계 695억 환을 충당하게 되고 잔여 355억 환은 부득이 차입금으로 충당하게 하였읍니다. 이상 일반회계, 국방비 특별회계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총세출이 1880억 환, 총세입이 1525억 환으로서 차인 적자는 355억 환이 됩니다. 다음 신년도 예산의 구성 비율을 보면 총세출액 1880억 환 중 일반회계 세출액은 약 44%, 국방비 특별회계 세출액은 56%의 비율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총세입액 1880억 환은 조세, 전매익금, 국채발행 등 일반회계 세입액이 약 52%, 군사비 지원이 약 18%, 대충자금 전입금이 약 11%, 차입금이 약 19%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3. 일반회계의 중요 사업 내용 지금까지 신년도 예산의 규모와 구조에 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정책과 방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부문에 중점적으로 경비를 배정하였읍니다. 지금 이를 일반회계로부터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관기숙청을 기하기 위한 경비로써 첫째로 국가공무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금 5000환, 양곡 3500환의 현행 급여 기금을 최저 생계비를 감안한 월 2만 환 평균의 현금 급여제로 인상 책정하고 이에 대한 경비로서 일반회계에 272억 환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이 시책의 실시에 있어서는 예산안의 총칙에도 규정한 바와 같이 환율을 비롯한 제반 경제 상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시기부터 시행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수반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일방 지방자치제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비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약 4배에 해당하는 138억 환을 배정하였읍니다. 셋째로 공무원의 질적인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고시 합격자와 별도로 대학졸업자 500명을 수습 행정관으로 채용하여 1년간 훈련시키는 경비로서 약 1억 환을 계상하였읍니다. 다음 국력 배양에 직접 관련되는 긴요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경비 및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서 123억 환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먼저 산업부문에 있어서 종자 갱신 사업비, 농업지도 사업비 등 농산물 증산을 위한 사업비로서 약 9억 환, 가축 장려비, 수 의무 사업비 등 가축 관계 사업비로서 7억 환, 사방 사업비, 조림 사업비 등 산림녹화 사업비로 14억 환, 계 36억 환이 농림 부문 사업비로서 계상되었으며 공예진흥 대책비, 재생선철 생산 진흥비 등 공업증산 대책비로서 약 1억 환, 소계곡 발전시설 등의 전력증산 대책비로서 약 2억 환, 주요 광산물 증산 대책비로서 약 3억 환, 어항 수축비, 기타 수산 부문의 사업비로서 약 3억 환 등 상공 부문의 산업 경제 대책비로서 약 13억 환이 계상되었읍니다. 다음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 군경 원호비와 전몰 상이군경 연금비, 기타 이재 동포의 구호를 위한 경비 등으로 약 30억 환, 방역비를 위시한 보건사업비로서 약 9억 환, 부녀 대책비 및 근로기준법을 적정히 시행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노자 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 등으로 약 4억 환 등 보건사회 부문의 사업비로서 약 44억 환이 계상되었으며 의무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키 위하여 5000교실을 복구하고 또한 9000학급을 증설하는 경비를 위시하여 외교, 홍보 선전 및 문화 사업비 등등으로 약 31억 환을 배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국방 예산 다음 국방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그 중요한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일반 공무원 처우개선에 준하여서 급여․급식의 기준을 인상하여 봉급을 306억 환, 급식비를 472억 환으로 계상하고 병역 복무 의무 해당자 전원의 군사훈련비, 장병 교육 훈련비, 기타 영선비 등으로 계 약 54억 환을 계상한 외에 군무비 등으로 107억 환, 예비비로 3억 환, 도합 1050억 환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재원으로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국채금 특별회계에서 150억 환, 대충자금 특별회계에서 225억 환, 군사비 지원으로 320억 환과 차입금 355억 환으로 책정하였습니다. 4287년도 본예산에 있어서는 대충자금 수입의 태반을 군사비로 충당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부흥 사업에 지장이 불선 하였음을 감안하여 신년도에는 대충자금의 약 35%만을 군사비에 충당토록 하였으며 우방국으로부터 군사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획득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는 일방 경제 부흥을 강력히 추진하고저 여사 한 재원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입니다. 5. 부흥 예산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 정부의 기본 정책이 가장 뚜렸히 표현될 부문은 다름 아닌 부흥 예산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4288년도 내에 도입될 시설 자재만 하더라도 약 1억 5000만 불을 예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렇게 다량의 생산 기재를 인수하여 우리 강토에 설비하는 데 필요한 환화 자금의 조달에 만유루없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마는 부흥 예산의 실지 편성에 있어서는 신회계연도의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에 대한 교섭 관계도 있어서 부득이 별도로 편성 제출할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하여 여러 의원들의 넓은 양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목하 관계 부에서 예의 작성 중이오니 최단 기일 내에 대충자금 특별회계, 경제 흥 특별회계, 외자 특별회계 및 경제조정 특별회계 등의 예산안을 제출하여 기위 제출된 총예산안과 아울러 여러 의원들의 심의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6. 세입과 국민 부담 다음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신년도 국내 세입예산액은 조세 623억 환, 전매익금 106억 환, 관재 전입 75억 환, 국채금 90억 환, 기타 86억 환으로서 합계 980억 환입니다. 지금 이를 국민 부담의 견지에서 볼 것 같으면 신년도 국민 부담액은 국세 등 730억 환과 지방재정 부문의 지방세 등 약 347억 환을 합한 1077억 환으로 예상되는바 이것을 신년도 국민소득 추계액 5280억 환과 비교하여 보면 약 20.3%로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민 부담의 비율은 전년도 상당 비율 약 18.6%에 비하면 약 2%가량 증가한 것이며 또한 외국의 예와 비교할 것 같으면 1950년도의 가나다 의 23.6%, 미국의 17%, 남아연방의 20.8% 등에 비교하면 그 비율은 대체로 비등한 것입니다. 7. 조세 정책 그러면 다음 이와 같은 국민 부담의 주종이 되고 있는 조세에 관련하여 기본 방침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앞으로의 부흥 사업비 지출로 야기될 소득의 분배 구조의 변형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국민소득의 형성 실태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음성 세원을 적시적소에서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 조세 부과의 공정과 징수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방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 자금의 방출로 형성되는 새로운 부가소득을 수시 발견하여 중점적으로 과세하는 일방 기존업자 중과의 폐단이 없도록 실정에 부합되는 정책을 강구하고 경제부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기간산업 부문에 대하여서는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등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정하여 민간 자본 축적의 기회를 보다 더 많이 부여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적극 조장하여 재정 지출을 통한 경제 부흥을 가일층 유효적으로 촉진시키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 구매력을 흡수하여 사치와 낭비를 억제하고 국고 세입을 증강하는 정책으로서 간접세 대상 범위와 세율을 조정하고 과세의 적정을 기하는 일방 국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정부 출자 기관에 대하여는 가일층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가하여 세입의 증강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세에 있어서도 방대한 물자가 도입되어 국내 산업 경제부흥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단계에 처하였음으로 관세정책의 기조도 이와 같은 여건을 위한 정책적인 일환으로서 국내 산업의 보호 육성과 재정 조달에 치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재정적인 목적에 편중된 관세임시징증법과 시가 역산제 등을 재검토하여 휴전 후 급속히 전환된 국민경제 동태에 대응하는 세제를 갖추는 데 주력하는 일방 감시망을 가일층 강화하여 다년간에 걸쳐 관세 행정의 암적 존재였던 밀수 방지에 전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세무 공무원의 질적 향상에 주력하여 적절한 징세 태세를 정비 강화함과 동시에 세무 행정의 합리화를 기하는 일편 국민의 납세 도의심에 호소하여 효과적인 조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읍니다. 8. 각 특별회계 다음 각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전매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 346억 환, 세출 240억 환을 책정하여 106억 환의 익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신년도 전매사업 계획은 국가 재정 수요에 최대한의 공헌을 하는 동시에 연초 제조 원료의 증산에 노력하여 가능한 한 제조 연초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전재 또는 노후로 인한 시설의 점진적인 복구와 대체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수립되였으며, 수요 경향의 자연적인 추세에 따라 황색 연초를 증산키 위하여 한국 종 재배면적에서 764정보를 전환하여 제조 연초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관민제염을 질적으로 향상하여 외국 염과 필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시험적으로 신년도에는 5만 톤의 염 수출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속재산 처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재정적인 목적과 노후화하여 가는 귀속재산의 조속 처분을 목표로 10만 건의 불하를 목표로 하여 그 제1회 분납금 28억 환과 기처분의 현연도 부불수입 11억 환, 기타 임대료 등을 합하여 총액 88억의 세입을 예정하여 귀속재산 처분비 13억 환을 제한 75억 환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앞에 말씀드린 각종 사업비의 재원이 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곡 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각각 582억 환으로 책정되였는바 토지수득세로 징수될 양곡 약 130만 석, 분배 농지 및 귀속농지로부터 상환될 양곡 약 130만 석 및 전년도로부터 이월될 양곡 170만 석을 합하여 약 430만 석의 양곡 및 일반 매입 양곡 100만 석을 즉시 화폐로 환산 조치하여 유기적인 양곡 정책을 시행키 위하여 양곡매입비로서 266억을 계상하고 동 양곡의 조작비로서 128억 환 등 총계 582억을 계상하였읍니다. 이러한 재원으로서는 양곡 매도대금 539억 환, 기타 잡수입 4억 환, 차입금 39억 환 등 계 582억 환을 계상하여 수납양곡의 적정 배급 또는 방출에 의하여 계절적으로 재정적인 결함 없이 원활한 운영을 가기 토록 할 방안입니다. 다음 농지개혁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농지 대가 계정에서 농지대가 상환양곡의 87년도까지의 미수납량의 약 45%의 해당 금액 44억 환과 전년도 이월금 약 22억 환 등 합계 약 67억 환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로서는 이의 약 87%인 58억 환을 농지 대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잔여 약 13% 해당액인 약 8억 환을 동 사업비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여사한 보상금을 건실한 부문에로의 투자의 길을 여러 주는 데 주력하여 국가 산업의 진흥과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이바지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귀속농지 관리 계정에 있어서는 상환 양곡 판매 대금 및 건물 등 매도 대금 24억 환을 세입으로 책정하고 농지개량 및 보존 사업비로서 약 16억 환, 기타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등을 합하여 8억 환을 계상하여 5개년에 걸친 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척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였읍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을 각각 224억 환으로 계상하였는데 세출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기타 신규시설 경비, 반도호텔 운영비 등이며 이를 위한 세입으로서는 현행보다 여객요율을 70%, 화물요율을 130%로 인상 책정하였읍니다. 통신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무원 급여, 통신 시설의 확장 개량비, 지방청사 개량비, 기타 경비 등을 합하여 약 90억 환의 세출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위한 재원으로서 부득이 우편료 100%, 전신전화요금 150%를 인상하여 각각 수지 균형을 취하도록 하였읍니다. 신년도에도 국방비를 보전코저 90억 환을 한도로 하는 국채를 발행할 방침이나 반면에 기히 발행된 국채 이자의 지불을 위하여 2억 환, 원금 상환 12억 환, 국채 발행비 3억 환, 계 17억 환을 공제한 87억 환을 국방비 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하였읍니다. 신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200억 환으로 책정하였는바 동액이 동의를 얻게 된다 하더라도 정부 재정을 시기적으로 조정하는 데 노력하여 연도 내 차입을 극력 억제할 방침입니다. 三. 금융 정책 1. 산업자금의 방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년도의 재정 정책은 부흥사업에 최대의 중점을 두어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국가의 고용수준을 높이며 국민소득의 실질적 증대를 기도하는 데 그 근본 목표를 두고 있거니와 금융 부문의 금년도 목표 역시 이와 동일한 보조로 나갈 것입니다. 즉 첫째, 재정과 금융의 상호 보완으로 외국 원조와 정부보유불 사용, 기타 외자도입의 촉진, 기간산업의 건설, 수리사업의 조속한 완수 등 시급한 부흥 사업에 재정 부문과의 유기적인 관련하에서 신년도 금융의 중점을 두고저 합니다. 둘째, 일반 금융 면으로는 방대한 군원불에 의한 군수품의 국내 조달을 위시한 재정 수요 물자와 국민 생활필수품인 의류 및 식료품의 생산 증강에 노력할 것이며 계속 도입되는 외원 자재의 수입 태세로서의 하역 자금 및 인수 자금과 수출 물자의 생산 및 생필품 수입에 필요한 무역 자금의 조달에 중점적인 방출을 기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의 구매력 증강과 영농자금의 확보에도 노력하고저 합니다. 2. 국민 저축운동의 필요성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내에 필요한 금융의 절대 수요량을 경제의 악순환과 인푸레슌의 악화 없이 건전한 기반 위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또한 신년도 예산집행에 의한 방대한 재정 자금의 방출이 생산 자금으로 재회전하게 하기 위하여 연래에 실시되어 오된 국민 저축 운동은 신년도에는 더욱 강력하고 새로운 방도하에 추진하고저 방금 그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3. 금융 기구의 확립 국민 제위의 기대하에 중앙은행이 설립된 지 벌서 5주년이 경과하였고 전투의 정지와 부흥 사업의 개시,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그리고 작년 8월 15일을 계기로 한 은행법의 실시 등과 함께 민주 금융제도 확립을 획책한 바 있거니와 신년도 중에는 우금 미종료된 금융기관의 귀속주식 완전 불하, 상호 소유 주식의 합리적 처분 및 재산 재평가의 실시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한 민주 정화를 기하여 은행법의 완전 실시를 기하고저 합니다. 다음 정상적인 시중 금융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고리대, 사금융, 사설 계 등을 단속하고 진정한 서민금융을 확립하기 위하여 신년도에 있어서는 현재의 공설전당포제의 재검토와 보호 육성, 무진제도의 활용, 금리정책의 합리적인 책정 등에 노력하고저 하오며 이 기회에 국회에서 심의 중이신 증권거래법이 하로속히 통과되어 증권시장을 개설하여 민족자본 동원과 부흥 재건에 기여코저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신년도 금융의 가장 큰 과제의 하나는 국제금융의 진출일 것입니다. 작년 9월 한국 대표 참석리에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에 가입이 허용되었으며 여기에 관련된 조약 비준안이 근간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년도에 있어서의 금융 정책은 건전한 민주 기반을 확립하면서 외원․외자 도입, 기타에 의한 부흥 금융을 비인푸레적 기반 위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소득의 실질적인 증강에 노력하고저 합니다. 四. 결론 끝으로 이상에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신년도의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의 기본 목표는 국가 생활력을 확대시킴으로서 실질 국민소득의 증가를 초래하여 경제 자립의 태세를 신속히 확립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활동의 중심을 부흥 사업에 두고 이 사업을 위하여 원조와 더부러 국가의 모든 물적 및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재정 금융 양면에 있어서 동 자원 이용에 필요한 자금을 적절히 조달함으로써 부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 금융의 양 루트를 통한 자금의 방출을 원조 자재 도입을 그 뒷받침으로 하고 있는 만큼 부흥사업 추진 도상의 국민경제의 확대 강화기에 호응하여 자금과 물자 간의 불균형에서 재래하는 물가 자극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상쇄하고 고용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총생산고를 증대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경제 자립이란 국가 지상목표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단계를 획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말씀하세요.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시간은 우리가 다 아다시피 국회의 정기 개회 초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국회는 언제냐 하면 2월 20일인데 6월 중에 비로서 정부는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읍니다. 그 시기의 장단은 요다음 국회 본회의에서나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겠읍니다마는 그보다 선결 문제로 규칙을 한 말씀 꼭 드린 것이 있읍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내놓을 때에는 그것에 부수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전년도에 집행된 예산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을 심계원의 검사를 마쳐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헌법 95조에서 부과된 중대한 임무로 되어 있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은 4288년도 세입세출 총예산하고 그다음에 하나 들어온 것은 무엇이냐 하면 쾌쾌묵은 4년 전 4285년도 세입세출 검사 보고와 결산 보고입니다. 그러면 원래 결산 보고를 국회에 제출하는 의미는 그 전년도에 국회에서 의결해서 통과된 예산을 위법 부당함이 없이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했느냐 않 했느냐 이것을 보아서 우리 국회의원 203명은 신년도의 예산을 심사하는 데 중대한 참고로 제공하기 위해서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전 것을 제출했다 말이에요. 이게 혹여 사무처의 과실로서 정부에서는 그 전년도 것을 가져왔음에도 불상 하고 사무처의 과실로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혹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제출할 의무를 태만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심계원에서 검사하는 것과 결산 관계를 갖다가 보고를 하는데 태만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을 좀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집행과 예산심의는 그 연도 중에 걸처 있읍니다. 이 연도로 말할 것 같으면 작년에는 특히 5․5반기가 하나 더 늘어서 금년 6월 말일이 연도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6월 20일부터 예산심의를 하게 된다면 앞에 닥처오는 예산을 미리 심사하는 까닭에 아직 집행 중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결산을 해서 회계검사를 해라 하는 것은 안 될 말이지만 아무리 늦더라도 그 전년, 즉 말하면 4286년도 치는 회계검사와 결산보고서를 우리 손에 가저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전년 거를 가저왔다 말이에요. 이것이 중대한 과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총예산 심사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거시고 국가재정과 국민경제 재정에 앞으로 중대한 관계를 가저올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사무처 당국을 좀 알어보시고 만일 사무처에 과오가 없다면 정부에 과오가 있을 거구 정부에 과오가 없다면 심계원의 태만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을 테니 이 책임은 우리 국회로서는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산심사 전제조건으로 중대한 안건입니다. 이것을 의장께서 속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무처에 연락해서 조사해 보아서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조병옥 의원으로부터 대통령 시정방침 연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질문이라고 안 그러셨읍니다. 거기에 관해서 발언을 하셨으니 발언권을 달라는 통지이신데 이것은 따루 국정감사한 뒤든지 그 전에든지 하실 기회가 있을 터이니까 오늘은 보류해 주시지요. 어떻습니까?

시간 관계도 있으니 내일 하지요.

그러면 오늘은 너무 지루도 하실 듯해서 이상으로서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