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이 38 이북 수복지구에 대한 신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데 예산분과위원회의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즉 행정수복지구에 대한 실정을 총무처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신영비 문제에 대해서 청사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와 또한 총무처로부터서 들어온 보고가 각각 숫자적으로 틀리고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여기 정확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한 사일이 급한 관계로 해서 해 방면으로 출장을 갈 수도 없는 형편이고 이러한 관계상 이 안을 정부안대로 하지 못하고 삭감하였다는 것입니다. 생각컨데 지금 이 38 수복지구는 이 지점은 우리가 수백만이 희생한 데이고 또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가장 정치적 다툼이 심한 데이고 이 방면의 정치의 승패로 말하면 세계의 전 이목을 집중한 곳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재정 면으로 봐서 곤란이 있다 하더라도 기여이 예산을 애껴서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걸어서 지금 투쟁 중에 있는데 이 방면에 모든 시책이 잘못된다고 하면 미치는바 또한 그의 우리나라 앞날에 대망하는 것이 오히려 수포로 돌아갈 것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이 방면에 수복한 사람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관계도 있고 또한 앞으로 극력 행정을 추진할려고 하면 이 방면에 모든 시설도 충분해야 하고 또한 정치적 압력을 가해야 될 것은 부언을 불허하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정부 원안대로 이 방면에 대한 신영비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참고로 강원도에서 조사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군청 청사에 대해서 7개소에 대해서 기 신설개소가 2개소이고, 5개소는 되지 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면과 읍사무소에 35개소가 있는데 13개소가 지금 현재 신축 건물이 있고 그 나머지 22개소는 전연 없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서는 6개소인데 전부 이것을 신축해야 할 형편이고 지서도 35개소인데 천막 또는 민간 가건축물을 충당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완전한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바이올시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지금은 윤형남 의원의 토론이 있겠읍니다.

무소속동지회에 소속된 한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번 428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피건대 거기에 나타난 특별회계라는 것이 16개가 있읍니다.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별회계가 16개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한 개의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분리해 가지고 특별한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정부에서 내논 이 예산과 같이, 이와 같이 많은 특별예산을 편성한다는 그 사유가 무언인가 저는 한 개의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예산의 경리의 통일성이라든지 혹은 예산 경리에 있어서 부정행위라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여기서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종합정책의 통일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특별회계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 통일성을 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예산이 38 이북 수복지구의 행정권을 수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책정한 것과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되었든 수해복구대책, 이 두 가지 긴급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이번 추가예산을 보건데 추가예산의 본질에 어긋나는 많은 항목이 들어 있고 또 예산이 추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싶이 우리 재정법 제23조에 의해 가지고 추가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후에 있어서 발생된 사유에 의해 가지고 필요불가결한 비용을 책정하기 위해서 추가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또한 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후에 있어서 발생된 사유에 의해 가지고 그 예산의 항목 변경을 꼭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이 경정예산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제안한 이 추가경정예산 전체에 있어서 추가예산의 본질에 들어맞는 예산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커다란 의심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이 추가예산이라든지 경정예산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추가예산을 전부를 살펴보고서 추가경정예산에 들어맞지 않는다, 추가예산의 본질에 비추어 가지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몇 개를 여기서 말씀드리자며는 국무총리실 행정비라든지 총무처의 훈장제조비라든지 혹은 공보처의 미국인 촉탁비를 여기서 낸다는 것이라든지 법제처의 소관으로서 법령정리발간비를 기산한 것이라든지 혹은 내무부 소관의 도시사업비라든지 외무부에 있어서 외국인등록비라든지 이따위는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드시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해야 할 것이고 본예산 편성 당시에 이것을 예견했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외국인등록비를 지금 계상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 아니며는 외국인 등록시킬 수 없다는 것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등록에 대한 법령을 잘 모르는 소치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농림부의 예를 들드라도 중앙생사검사소의 보이라 보수공사라든지 혹은 중앙원예기술원의 소채원종매상 이라든지 혹은 서울영림서 혹은 강릉영림서 및 혹은 종자갱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넉넉히 이것을 책정할 수가 있을 것이며 농림 전반적인 계획하에 이것을 추진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있어서 광업조정위원회비라든지 혹은 어업취체비라든지 이따위 예산도 우리가 본예산에 책정 당시에 넉넉히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예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올시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가운데에서 이것을 우리가 책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은 특별회계 가운데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란수습비 가운데에 임시치안비라 해 가지고 독도경비비라는 것이 있는데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경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본예산 책정 당시에 우리가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가운데에 이것을 책정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외에 교통사업특별회계 가운데에 영암선, 영월선 혹은 문경선의 건설비 이러한 것을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책정한다는 것은 또한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통신사업특별회계 가운데에…… 관업비 가운데에 체신학교 혹은 전기시험소, 서울중앙전화국의 각 사업비를 추가예산을 책정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음에 대충자금특별회계 여기에 관련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9억 7300여만을 대충자금에서 차입해 가지고 사업비로 충당하자는 것이 있고 이 차입금으로서 철도사업을 경영하자는 이것이 있읍니다. 혹은 통신사업특별회계 업무계획에 있어 가지고 2억 3000여만의 금액을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빌려 가지고 통신사업을 해 보자는 것인데 특히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원조물자의 판매대금을 중심으로 한다, 이 대충자금의 특별회계라는 것은 이것이 일시적인 임시성을 띠운 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임시성을 띠운 특별회계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경상적 항구성이 요청되는 사업에…… 예를 들면 해양대학경비라든지 이런 것에 충당한다면 그 임시성을 띠운 특별회계가 소멸될 때에는 항구성을 띤 우리나라의 사업이 혹은 시설의 균형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 원칙으로 보아 가지고 항구성이 있는 재원을 가지고 항구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임시성을 띤 재원을 가지고 항구적인 영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임시적인 성질을 띤 재원과 경상적인 항구적인 성질을 띤 이 재원을 엄격히 구별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38 이북 지구에 있어서의 행정권 수복에 필요한 경비와 긴급한 수해복구대책을 중심으로 한 여기에 경제부흥특별회계에 있어서 경제부흥에 관련이 없는 것이 많이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싶이 경제부흥특별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정부가 직영하는 경제부흥사업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조달하기 위하여 이 경제부흥특별회계라는 것이 창설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부흥특별회계 가운데에 총무처 소관에 난데없는 수원송신소 혹은 연희송신소 혹은 공보처의 방송사업비가 책정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혹은 말할 것입니다. 방송은 송신소나 발신소나 방송사업은 우리 경제부흥에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경제부흥의 범위를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예산 전부가 경제부흥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경제부흥특별회계 가운데에 공보처 방송사업비 등을 계상하였다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으로서 효과를 걷우기가 대단히 어려운 항목, 예를 들면 농림부 수해대책비 가운데에 대파 사업비, 이따위는 지금 추가경정예산 가운데에 책정되었다 할찌라도 우리 식량 증산에 아무런 기여를 힐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그 심의 원칙을 지지하고 그 가운데에 38 이북 수복지구에서 필요한 것과 혹은 연도 말까지 예산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사실만을 인정한다고 하는 이 두 개의 원칙을 세워 가지고 삭감하였다는 이 심의에 의해서 저는 찬의를 표하고 제 말씀을 끄치고저 합니다.

이정희 의원 나와서 토론하세요.

금년도 정부 당초 예산에 있어서는 이미 제2대 국회에서 토의한 것이고 제1차 추가예산에 있어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었읍니다마는 그러한 성격상으로 보아서 추가예산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의 원칙 혹은 방침에 대해서는 더 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한희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후 정부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국가의 방침을, 말하자면 국책을 확고히 해야 된다는 그런 점으로 보아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정부의 모든 시책에 있어서 저는 국책과 방침 두 가지로 구별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물론 두말 할 것도 없이 국책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참 국책으로서 확고부동한 국책을 수립해서 어떠한 책임자 혹은 각 부처 장관이 경질이 있드라도 그 국책만은 변경할 수 없다는 이러한 국책이 첫째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정부의 그러한 확고부동한 국책이 수립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 할 때마다 각양각색으로 여러 가지 논란을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있어야 되겠지만 국책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책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중점적인 국책의 책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으로 보아서 우리 행정부에 있어서는 아직 국책이 확립되지 않었다고 저는 평소에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사람이 올시다. 예를 들면 문교부에서 있어서는 이 나라의 교육행정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적어도 의무교육만은 국책을 수립해서 어떠한 부처 장관, 어떠한 국민, 어떠한 계급에 있는 사람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국책으로서 의무교육은 이만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국책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 국책이라는 것은 각 부처 장관의 의견에 따라서 다른 것도 아니고 또는 예산을 각 부처가 많이 획득하기 위하여 쟁탈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엄연한 국책이 존재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가령 농림부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농본국인 우리 대한민국 국책에 있어서 농민을 살리는 국책을 세워 나가자는 이러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료정책에 있어서 이번에 이 국회에 있어서 수차 논의가 된 것이고, 과거에도 비료를 가지고, 혹은 취급자로서 혹은 담당 사무자로서 비료를 각 방면에 악용을 하고 혹은 농민을 울리는 이런 정책을 썼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지면적에 다과에 따라서 그 경지면적을 단위로 해 가지고 비료를 수급한다는 이런 국책을 엄연히 세워 가지고 이 국책을 운영한다면 그때, 때로 사람에 따라서 국책을 변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으로 보아서 저는 첫째 우리 행정부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각 부처에 있어서 국책을 확립하도록 이것을 촉진하는 바입니다. 공무원 생활 보장에 있어서 어제 한희석 의원이 좋은 의견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이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금후 정부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드라도 이 문제만은 해결하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어제 한희석 의원이 말씀한 그 의견 저도 그러한 의견을 각 처에서 들은 바가 있읍니다. 공무원 자체에서 그러한 말을 했고 혹은 민중 가운데에서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의 생활이 보장 안 되면 관폐가 있고 따라서 민폐가 있다…… 관폐는 무엇이냐? 가령 예를 들어 말하면 정부에서 어떠한 보조금을 일선에 교부할 때 시일이 막대하게 걸리고 수속이 막대하게 걸리고 있는 동안에 일선 공무원 혹은 일선 행정 책임자가 1년 중에 수차 중앙청에 이 중앙에 출장을 해서 그러한 교부금 혹은 보조금을 얻어 가지고 가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마다 보조금액을 혹을 일부를 얻었다 하드라도 그 보조의 일부, 혹은 반액 정도에 소비를 본다는 것입니다. 소비를 보지 않고는 도저이 안 된다고 하는 현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것이 관폐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또 국가의 공부원이 더욱히 일선 공무원이 그 생활이 보장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폐가 결국에 있어서 일반 민중에 부지불식간에 미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폐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한 관폐와 민폐를 없애지 않는 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관기를 세울 수 없고 공무원의 관기숙청을 기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 부면을 중점적으로 하고 첫째, 이 공무원의 생활보장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금후 정부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드라도 공무원의 생활보장만은 해 줘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실제 예산에 관련된 문제로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공보처 예산이 4억 2000만 환 전액을 삭감한다 그랬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 엄정한 심사를 해서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간에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공보처 소관 추가예산을 심의한 경로를 잠간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단히 유감이지만 공보처장, 국장은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대단히 부족했읍니다. 또 성의가 좀 박약한 이러한 감도 있었읍니다. 처장, 국장, 과장들이 예산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불철저하고 인식이 철저히 되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중에서 제일 그래도 설명이 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공보처장의 설명이 제일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명을 못 하고 예산을 자기 자신이 모르고 어떻게 해서 자기 부처에서 집행할 예산을 앞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까지 느꼈읍니다. 따라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시킨 그 동기를 저는 잠깐 들었읍니다. 첫째 예산안 설명이 부족했고, 둘째 정부보유불로서 방송국 중단파 기계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할 기계를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구매 흥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예산심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절차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니 이것은 단연코 승인할 수 없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공보처 예산은 거위 전액을 삭감했다고 이렇게 들었읍니다. 이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문교위원회에서도 이것 웬만하면 전액을 삭감시키자는 이러한 의견을 가진 의원이 비교적 많었읍니다. 그러나 결국에 있어서 생각해 볼 때 공보처이라고 하는 이 부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아, 대한민국 행정부로 보아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공보처입니다. 또한 그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행정에서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선전이 제일 부족하다는 이것은 일반 국민이 다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도대체 라디오 방송을 들을 것 같으면 북한방송은 얼마든지 잘 들을 수 있지만, 일본방송은 얼마든지 잘 들을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방송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안 나오느냐 이러한 실정을 호소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고충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이러한 중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처가 예산을 국회의 승인을 얻고저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구매 행위를 해 놓았으니 이것은 도저히 용인 못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 반면 이 사업의 중대성과 이 시기의 중대성…… 이 시기에 있어서 이 사업을 국회에서 승인 않 해 주면……그러면 대한민국은 이 공보처를 말살하고 마는가 이러한 의혹을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으로 보아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앞날을 충분히 공보처 당국자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 예산만은 승인해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 사람입니다. 일전에 제가 방송국을 방문하고 여기에 대한 방송국의 고충을 들어보았읍니다. 그 방송국장의 말에 의지하면 현재에 대한민국 방송은 10키로 방송이다, 평양방송은 50키로이라고 합니다. 일본방송은 50키로 내지 100키로 방송이 6, 7개소나 있어서 대한민국 방송은 잘 안 들린다는 것을 방송국 당국자가 호소하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으로서 방송시설을 하기로 승인을 제출했으니 국회에서는 잘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고충을 저는 직접 들었읍니다. 그 고충에 대한, 방송국장에 대한, 개인에 대한 제가 동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형편으로 보아서 단연코 선전정책에 미찌고 있읍니다. 선전정책에 있어서 이미 전쟁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아 앞으로 더욱 확충 강화하고 또한 이 공보처가 잘못 되었드라도 이 공보처를 발전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것만은 이 예산을 모든 허물을 돌리지 말고 아마 승인해 주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끝으로 교통부 소관 사무에 있어서 영암선 건설비를 문경선으로 돌린다, 그 액수가 8700만 환, 어제 백남식 의원의 보고를 듣고 잘 알었읍니다. 물론 이것도 충분히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검토해서 정당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생각 같애서는 그다지 필요가 없는 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교통부 당국자의 말에 의지하면 아무리 예산을, 일부 영안선 예산을 문경선에 갖다가 증액을 해 보았자 문경선은 금년 동계 이내로 도저히 준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의 몇 가지로는 첫째, 운탄선 , 가은서 점촌까지에 석탄을 운반하는 철도가 있읍니다. 이 운탄선을 전부 레루를 걷어 버리고 착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장기간 동안 급박히 수요가 되는 가은탄은 첫째 운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침목을 비롯해서 모든 재료의 준비가 아직 준공할 때까지의 준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항목을 변경한 것은 전용할 것은 금년 동계 이내로 이 문경선만이라도 준공하는 것을 보자 이러한 좋은 정신에서 이것을 전용했지만 결국은 전용은 전용대로 하고 준공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3항의 예산을 깎아서 2항목으로 가저갔는데 그러면 한쪽은 삭감하고 여그는 증액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증액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동의는 이미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것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예산결산위원회에 통고를 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도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불필요하게 어떠한 항목에서 어떠한 항목에 전용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일선 현장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영암선, 이것은 국회에서 예산이 깎겨 버렸으니 이러한 국책적으로 보아 중요한 선로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와 같이 인식이 부족하나 이러한 정신으로서 그 사업에 지장이 생길 것이고 문경선에 있어서는 예산을 더 받었지만 통석하게도 금년 동계 이내로 그 공사를 준공할 수 없다고 하면 결국은 그다지 고마운 정책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국책으로 보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영월선, 영암선, 문경선 이런 순위를 세우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 교통부당국에 이러한 방침이 결정되었다고 봅니다. 영암선이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산업선로이오 더욱이 삼척탄광 철암 지대의 이 석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내에서 매장량이 풍부하고 앞으로 이 석탄 발굴에 대해서는 이 지대를 기대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치 중요한 지대이며 중요한 사업이올시다. 이 선로는 일제 말엽에 그네들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영암선을 부설하기 시작했든 것입니다. 해방 후 그것이 중단되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로소 이 중요성을, 긴급성을 느끼고 이 사업을 다시 착수하게 되었는데 문경선은 80퍼센트까지 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영암선은 60퍼센트밖에 추진 안 되고 있는데 동계까지 한 선만도 준공을 보자 이런 초조한 마음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듣고 있읍다마는 결국 이 조치는 이상 제가 말씀드린 바에 의지해서 크게 필요가 없는 조치이며 실효를 얻지 못할 조치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양찰하셔서 정부 원안대로 영암선의 예산은 영암선에 그대로 둬 두시도록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이올시다.

신의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금번 추가예산을 보고, 4287년 기정예산을 보고 대단히 섭섭이 감을 느꼈읍니다. 요는 그저 항목을 쭉 나열하고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것이 허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행정부에서는 많은 항목을 나열한 것 같습니다마는 건설 도상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중점주의로 어떤 하나를 이것을 완성시키며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열을 얻으려다가 하나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 같으면 피땀으로서 이루어진 우리 국민 재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괴롭히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입을 볼 때에 여러분은 우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의 수입, 소위 국가의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의 부담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에 대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 민국의 수입을 증액시켜 주어야 합니다. 국민의 소득은 증가되지 않고 정부의 세입 또는 정부의 예산만 증가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키 어려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각 부처 예산을 기정예산으로부터 추가예산까지 총망라해 볼 적에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세출에 수반되어서 결과를 가저오는 하등의 소득이 없이 남비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전번에 연초대금을 인상하고 또는 소금대금을 인상하고 장차에는 철도운임을 인상해 달라는 안이 나올 것입니다. 여사한 요금을 얼마나 올리고 몇 번 올린다고 할지라도 이 운영에 있어서 합리성을 잊어버리고 운영에 있어서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하등의 소득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소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전매사업에 있어서 합리적인 운영을 못 하고 또는 책임 있는 운영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담배를 사자고 하면 과거에 줄을 지어 늘어서지 않으면 아니 되었지만 그 전매청에서 만드는 전매품이 줄줄이 공장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장에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책임이 없고 사람은 허다하지만 능률이 오르지 않는 불합리적인 운영을 함으로서 몇 번 요금을 올리고 예산을 계상해 본들 하등의 소득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번번이 적자예산 운운하지만 특히 현업 관청인 모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운영을 우리가 목표로 해 가지고 책임 있는 운영을 하지 않고는 예산을 아무리 증가시켜본들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출 면에 있어서 대단히 한심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국가 세출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입 면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소득을 가저올 수 있는 세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정예산이나 또는 금번에 나온 추가경정예산을 볼 적에 국민의 소득을 가져올 만한 세출예산은 극히 찾어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세출이 장차 무엇을 가저올 것인가…… 대부분의 세출예산은 모두가 소모품비 또는 비품비 이러한 등등으로 소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예산은 일괄해서 이는 소비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부흥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나는 소비예산보다도 생산예산을 가저오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예산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입 책정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점이 있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세입을 책정할 적에 소위 대충자금이라고 해서 외환 3억 3000만 불 중 징수계정에 오르고 있는 소위 소비재 판매대금 또는 시설재 판매대금 중 특히 시설재 중에 민수용과 관수용으로서 1억 6000만 불을 절반씩 나누어서 민수용 8100만 불의 대상 가격에 대해서는 그 15퍼센트를 징수계정에 넣고 그 나머지 85퍼센트는 소위 적립계정에 너 가지고 민간융자 재원으로서 넣고 그 외에 관수물자대금 8100만 불 여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금번에 세입 재원으로서 책정하고 또 민간융자에 넣든 126억 환이라는 것을 다시 징수계정에 집어넣 가지고 금번에 세입 재원으로서 책정했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모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해서 당연히 민수물자 판매대금이 징수계정으로 들어와서 기정예산으로서 세입계정에 올라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융자 계정에 넣고 또 관수물자 판매대금 자체도 당연히 세입계정에 올라서야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 그것이 관수물자인 까닭에 상호간에 전표로 왔다 갔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금번에 세입계정에 넣었다는 데 대해서 나는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 대단히 불건실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국회에다가 심의해 달라고 내논 데 대해서는 국회에 대한 신위를 무시했다고 단정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처에서는 특히 잘 아시고 재무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의 이득금…… 이 이득금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무엇을 요청했을 때에는 재원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지만…… 한국은행의 이익금 중 그 대부분인 8억이라는 이득금을 국고에다가 당연히 예입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자기 이용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점을 볼 적에 세입 책정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하나하나가 국민의 부담의 경중을 결정하는 만치 우리가 1전이라도 경솔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금번 추가예산을 엿볼 적에 아까 일반예산에 있어서 윤형남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 추가예산에 있어서 그 추가예산의 본질을 떠나 가지고 국무총리실 응접셋트니, 응접탁자니 하는 것을 추가예산으로서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그 예산편성 하는 사람의 상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총리실의 응접셋트, 응접탁자가 추가예산으로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아닌가… 이것은 대단히 미안스럽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본회의에 그대로 냈다는 데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도 유감의 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총무처 소관에 있어서 훈장제조비로서 5900만 환을 계상했다고 하는 이러한 것은 이것이 추가예산으로서 훈장을 제조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나는 내 상식으로서는 이해키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 추가예산의 성질을 띠지 않은 모든…… 그 외에 재무부 소관에 있어서 각 처 세무원에 많은 사람을 증원하고 있읍니다. 행정부에 있어서 감원한 지가 몇 달이며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겠다고 하며 사람을 줄여 가지고 공무원 생활보장을 해야 하겠다고 부르짖는 차제에 있어서 어째서 이러한 많은 사람을 증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이것이 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찬의를 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백 번 증원해 온 들 일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세무 계통에 있어서 한 사람을 늘리면 한 사람이 느는 만치 세입은 줄고 백성은 괴롭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 해안경비로서 100명의 경찰관을 증원하겠다고 되어 있읍니다. 도대체가 현재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 경찰관이 8만이니, 7만이니 떠드는 이때에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인원을 재교육시켜 가지고 해안경비대에 충당하면 된다는 이 차제에 있어서 신규로 인건비가 올라와 있다는 이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감 경위 경사 순경으로 해서 100여 명이 올라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 보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 해안경비로서 100여 명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상공부 소관에 있어서 63억 6000만 환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상공부에서 국민 소득 또는 생산을 증가시키는 면에 있어서 얼마마한 예산을 편성했는가 하는 것이 내게는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추가예산에 있어서는 더 좀 신중을 기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대충자금에서 넘어오는 146억 관수물자대금과 민수물자대금에서 124억 이것을 금번에 세입계정을 함으로 있어서 정부 계획이 예산 그대로 실천되지 않고 대부분은 허위 계획으로서 끝날 염려가 있는 까닭에…… 허위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이 방대한 만치 국민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되는 바입니다마는 과거 예산 집행을 본다고 하드라도 예산 면에 나타난 숫자는 극히 많으나 실지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몇 퍼센트가 집행되었는가 이러한 것이 의심되는 바인데 금번에는 알기 쉽게 적자를 가저오리라고 믿어지는 146억과 124억을 세입계정에 넣어 가지고 그 위에서 모든 세출계획을 세웠다고 하니 이는 우리가 적자를 약속하고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해 가지고 나오는 결과는 3/5 반기에 가서 소위 재정 수요와 소위 공급과가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느냐 하면 재정 수요는 소위 합계는 298억 재정 공급은 220억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이는 78억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이 적자에 대해서는 결국 통화로서 보충해야 되는 까닭에 10월에서 12월까지 두 달 동안에 78억이라는 통화발행고를 증가시켜야만 되리라고 보는 까닭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현재 물가 앙등으로 보아서 이 이상 통화발행고를 증가시키고 정부는 앞으로 오는 물가 앙등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 이 예산 면을 내다볼 적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괴롭기가 짝이 없읍니다. 이 점 간단하나마 몇 마디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끝막겠읍니다.

지금은 손문경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예산에 있어서 어제 오늘에 걸처 여러 의원 선배 여러분과 동지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토론을 많이 하셔서 저는 공보처 예산의 일부가 폐기되었다는 데 대해서 잠깐 한 말씀 올리고저 합니다. 아까 이정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저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잠깐 한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산당과 싸우고 있읍니다. 공산주의자하고 싸우는 이 마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지금 북한에서는 평양에다 50키로 중파를 낮두고 전 세계에 대해서 방송하고 있으며 38선 부근에는 역시 방송국을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읍니다. 또한 소련과 중공에서는 우라지보스톡크, 북경, 신경 이 여러 방면에다가 10키로 중파 방송국을 설치해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공산주의의 선전을 하고 있읍니다. 이 중요한 선전이 특히 극동에 향해서 대한민국에 매일 매일 이 시간에도 흘러나오는 이 사태에 있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방송은 대단히 감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6․25사변 때에 파괴가 되었읍니다마는 지금까지 그 방송시설이라는 것은…… 공보처 자체 또한 정부 자체의 실책입니다. 요전에 문교분과위원 등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에 그 내용을 물어온 즉 역시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차장 이하 국장 역시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거부해 버리고 말었에요. 그러나 처장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대강 알었읍니다. 그래서 그냥 통과시켰읍니다. 그랬드니 역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폐기가 되었읍니다. 이것은 아까 이정희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한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것이 삭제된 것이니까 이 책임은 공보처에서 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긴급한 방송시설은 빨리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에야 예산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미리 동의를 얻지 않고 기계를 가저온다 또는 건물을 짓는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묵인할 수 없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면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생각을 국민에게다가 그것을 전달하고 국민이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 여론을 줄 때에 처음으로 우리의 민주주의의 정치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가장 긴급성을 가지고 있는 이 방송국 설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 내용을 말씀 올리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방송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서울에 10키로 중파, 10키로 단파, 이 두 대가 있읍니다. 그리고 6․25사변 전에는 50키로가 있었읍니다. 이것이 파괴되어 버렸고 그 외에 대전, 대구 각지에 10키로 단파가 있읍니다. 그 외에 약 10개소에 적은 방송국이 있읍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평양에 50키로가 있읍니다. 그리고 38선 선상에는 지금 방송국을 설치해 가지고 남한에다 자기의 선전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방송을 방해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막어낼 도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막을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큰 방송국을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막고 국민이 그 추악한 더러운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 중공에서는 우라지오스토크 그 외에는 북경, 신경에다가 100키로 방송을 설치하고 전 세계에다 공산주의의 사상을 전파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일본에 있어서는 4개소에다 100키로 방송국을 설치했읍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라디오를 들어본다면 일본 방송이 잘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방송은 잘 안 들려요. 아래 가지고 정부가 되겠읍니까? 그리고 대만에는 역시 100키로 방송을 놔두고 하고 있에요. 이것을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전정책이라는 것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원에 설치하려는 100키로 방송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참작해 주셔서 어쨋든지 간에 공보처에서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생각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 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이번에 폐기된 그것을 다시 살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간단히 저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나희집 의원 말씀하세요.

예산을 수립하는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알기 때문에 말씀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세입은 최소한도의 세입을 잡는 것이고 세출은 최대한도의 세출을 잡는 것이 예산 세우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 수립 상황을 보면 확정도 되지 않은 세입을 많이 잡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예산이 장래에 참다웁게 집행이 될 것이냐가 염려되는 바이올시다. 그 예를 들어 말씀하라면 요전번 4억 3000만 불이 외국의 원조가 있다는 그 예산에도 4억 9월 말 현재로 불과 2할 이내의 수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듣고 있읍니다. 금번에 다시 145억 환이 아직도 확정하지 않은 예산을 수입에 잡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예산집행이 장래에 확실히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과년과 같이 적자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도달하지 않을가 여기에 대단히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이 자리는 질의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묻는 것이 혹은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최후의 확신이 있다는 근거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국가지상 원칙에서 각 부처가 자아를 희생하고 오로지 민족국가를 위해서 하는 세출예산을 계상에 놓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수립 상황을 보면 권력이 있다고 하면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모모 부처에서는 예산을 지극히 많히 빼 가고 실지 가 민족으로서 욕망하는 약하다고 부를 수 있는 부처의 예산은 미약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통탄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 예를 들어 말씀하면 우리 전 민족의 8할을 점령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농본 국가입니다. 그러면 농업 증산에 최대의 마력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또는 농업비를 상당한 파센테이지의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현지의 농업비 예산의 퍼센트이지를 조사해 본 결과 대개 3.2퍼센트라는 대단히 미약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며 그 외에 우리 제2세 국민을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부르짖고 있는 이때에 문교부의 예산이 총예산액의 4파센트밖에 안 되고 있다는 이것이야말로 선각에 여러분에게 말씀 여쭌 바와 같이 국가지상의 예산이냐 아니냐 의원 여러분과 정부 각료 여러분은 스스로 자각이 될 것을 압니다. 여러분, 내가 비열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권력이 있는 부처에는 예산을 많이 가지고 쓴다는 증거를 한 가지 들어 말씀하자면 약한 부처의 장관실 집기 제품 이 권력 있는 부처의 국장 과장의 집기만이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역연히 증명한다고 나는 이 자리에서 증명하는 바입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국무총리께서 나오시지 않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할려고도 합니다만…… 최후로는 각 부처 장관은 삼천만 겨레가 다 이것을 부르짓고 있다는 것을 역력히 기억해서 자기 부처에만 예산을 획득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데 총역량을 집결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편성 부면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때에는 국가의 백년대계는 못 세울찌라도 적어도 기년 간의 예산의 기초는 세워야 될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몇 부처를 돌아다니며 조사해 본 결과 근거 자료도 없고 실태 조사도 없으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세우느냐? 시골서 여비 없이 밥값을 없애 가면서 서울에 와서 았짝 았짝 소리를 질러 주는 것은…… 국가적 견지로 보아서 시급하지 않을찌라도 국가 예산에 편성해 놓고 또는 써야 될 텐데 돈이 없어 가지고 가마니 있고 그 지방은 국가적으로 보드라도 빨리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었읍니다. 그 예를 들어 말씀하면 내무부에 있어서 항만 시설 관계 같은 것, 또는 하천 개수 같은 것, 농림부로 말하면 토지개량사업 지구 선정 등등을 볼 때에 확실히 이렇다는 것을 내가 알었읍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는 이러한 커다란 시설을 할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웨 그대로 두느냐고 물었드니 말이 없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야말로 한심타 지적 아니할 수 없는 바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는 관․항․목 숫자를 막론하고 하나도 착오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금반 재무부에서 직원을 증원한다고 해서 직원의 급료는 계상이 되었읍니다. 또 보건부에서 임시로 38 이북에 국립구호병원을 필요로 해서 의사 이하 직원을 설치한 예산을 두었읍니다. 그러면 급료는 세워 놓고 부대조건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식량은 계상하지 않었어요. 그렇다면 이 관계들은 총무처의 잘못인지 또는 기획처의 잘못인지 기타 재무부나 보건부에서 잘못인지 모르나 하여튼 정부 각료들의 실책이라는 것을 지적 아니할 수 없읍니다. 만일 이러한 예산 면을 외국 사람이 볼 때에 우리나라 예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할 것이며 조소에 지나지 못하는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차후로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한 장의 글자라도 틀림이 없는 예산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 예산국의 빈곤을 우리가 달게 되며 세상 사람이 웃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해 둡니다. 그다음에 대법원 관계에 있어서 철원지청 신축비를 비롯해서 5개소인가 삭감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신 것 같은데 나는 삭감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의원으로서는 만일 수복지구인 까닭에 어떻게 하면 신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감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장께서는 무슨 이유로 삭감을 하시였는가 우리에게 알려 주시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재무부 징수비에서 임시직원을 삭제하고 본직원으로 채용한다고 하는 예산이 나왔었읍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깎었는데 나는 깎은 것인 의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체적으로 감원 선풍이 불었읍니다. 그 후에 처치할 수 없으니까 슬그머니 한쪽 구텡이에다 임시직원을 두었다가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는 이런 때에 살짝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였든가 생각합니다. 함으로 이러한 짓은 정부에서 장래 없기를 나는 단언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다음 농림부 예산에 있어서 농업증산대책비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깎으시였는데 물론 빈곤한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깎으신 것만은 역시 저도 동감입니다만 선각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농업국가입니다. 그런 까닭에 농업지도원을 증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도하에서 금년 추기에 예산에 계상할 때에 대개 6000환이라는 금액을 쓸려고 하였다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기획처에서 이번에는 추가할 자원이 없으니 요다음 추가경정예산에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부득이 그때에는 3000환으로 계상하고 이번에 다시 3000환을 증가해서 계상했다고 합니다. 하므로 이것은 제가 의견인지 모르지만 법정 예산이라고 아니 볼 수 없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 각기 농촌에서 나오신 분이 많이 계신 까닭에 스스로 저보다도 농촌을 더 사랑하시고 또는 지방행정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동정하실 줄 알고 믿습니다만 이것만은 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농림부 소속 맥류 종자갱신을 속히 할 수가 없다, 웨? 지도에 불철저하고 현재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참다운 종자를 갱신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차라리 부족한 예산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도하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역시 저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만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을 고치면 우리의 목적은 달성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하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부활하는 데 찬동을 해 주시였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교통부 소관의 문경선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을 한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이 잘못된지 모르겠읍니다만 국회에서의 권한은 예산을 삭감할 권한은 있다 할찌라도 증액의 권한에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점을 너무 예산결산위원회를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서도 무슨 착각이 있지나 않으셨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세운 다음에는 그 세운 예산으로서 훌륭한 수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유효적절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있어야 참다운 예산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또는 소정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완급을 바꾸어 트리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첫째, 그 예를 들어 말씀하자면 중앙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환부금 또는 분여세 보조금 등등의 지령은 내보내 놓고 그 시기에 주지 않어서 저 불상한 면사무소 직원은 월급을 수개월씩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사무소의 사무를 볼 때에 마비 상태에 있다고 현재 나는 확실히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므로 정부에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완급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 여쭈는 동시에 불상한 지방공무원에는 중앙에 있는 관공리보다 먼저 급료라도 치르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이 바로 잡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마디 말씀 여쭈며 저의 말씀을 그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서 대체토론은 종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2독회에 부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수 122인, 가에 84표, 부에 무표…… 가결되었읍니다. 따라서 즉각으로 제2독회에 들어가겠읍니다. 축조심의를 하겠읍니다. 남송학 의원 말씀하세요.

제2독회에 들어갈 때에 주무 분과에서 수정된 뿐이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이나를 본회의에 있어서 토의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 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다 중첩되는, 또는 주무 분과에서 그대로 통과한 것이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한 그것은 다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이제 간편한 방법으로 취하기 위해서 그 수정 부분만을 2독회에 있어서는 낭독해 주실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60표, 부에 무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세출을 먼저 하겠읍니다.

세출 중 국회 민의원 소관 제1절 민의원, 여기에는 운영위원회로서는 수정이 없읍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이 있읍니다. 그 수정 내용은 어제 심사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 분과위원장에게 주고 있는 휘발유, 분과위원장 승용차를 운전하는 데 관계된 인건비를 삭감했읍니다. 그래서 정부 제출 예산액 3억 5039만 6285환인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에 의해서 삭감은 212만 7790환을 삭감해서 결정된 예산은 3억 4826만 8495환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했읍니다.

이 수정안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하겠읍니다. 3억 4826만 8495환으로 됩니다.

그다음에는 대법원 소관입니다. 대법원 소관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수정으로 예비심사를 거치었읍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수정이 있읍니다. 제일 먼저 38 이북 지구 여기에 있어서는 9일부터 38 이북에 대한 행정권을 이양하리라고 하는 계획하에서 예산조치를 취하고서 있든 것입니다만 국회에서의 예산심의 천연으로 말미암아서 한 달분을 일률적으로 삭감했읍니다. 그렇게 해서 38 이북 수복지구의 소요되는 제2장 38 이북 수복지구의 예산으로서 정부가 제출한 것이 1억 2128만 7476환인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인 4894만 6836환을 삭감해서 수정된 예산은 7234만 64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주로 질의에 있어서 대체토론에 있어서 많이 논의된 바와 같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비에 있어서는 1개월분을 삭감한 외에 대법원 신영비, 춘천지방법원을 제외한 철원지원, 연천등기소, 양구등기소, 양양등기소, 고성등기소, 인제등기소의 여기에 대한 신영비를 예산결산위원회에 전액을 삭감했읍니다. 그 전액 삭감한 이유로서는 세입이 대단히 불확실하다는 이것이고 또 실지에 있어서 38 이북 수복지구에 있어서의 주택, 관공서의 건축물에 대한 실상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세째는 설사 이런 예산 조치가 된다고 하드라도 곧 동기가 닥쳐오면 이런 공사를 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으로 이런 세 가지 이유로서 여기에 대한 경비는 전액 삭감했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 등기비용 관계인데 이것은 대법원 측의 증언을 듣는다고 하드라도 50퍼센트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쇠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50퍼센트 삭감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정존수 의원 말씀하세요.

이번 행정권 이양으로서 38 이북의 수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면에 있어서 고려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는 과거 공산지역에서 그네들 정치를 받든 그 지방의 주민에게 우리나라의 정치로 우리나라 정치 이념하에 흡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대법원 소관 신영비 중 철원지원 청사신축비 기타 5개소 등기소 신축비가 전적으로 삭감된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쭐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수복지구에 있어서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옹호하는 동시에 인권을 어디까지나 신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서 수복지구에 있어서의 민심을 안정시키고 그네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정치에 완전히 의뢰하도록 충분한 시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권 옹호와 민권 신장을 위한 오늘날 38 이북을 수복하고 이에 법원신축비를 삭감할 이유가 어데 있는가 나는 여기에 크나큰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삭감한 이유에 있어서는 38 이북에 있어서의 건물 실태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유의 하나입니다마는 우리가 상상하건데 철원지원 기타 연천, 양구, 양양, 고성, 동천 등지에 법원 혹은 등기소로 이용할 만한 건물이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하로바삐 신청사를 건축하므로서 우리가 의도하는바 시책을 활발히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무수정으로 통과시켰든 이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를 나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철승 의원 말씀하세요.

내무위원회의 한 사람이고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올라와서 안 드리려고 했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들이 그 간에 근 20일간 공휴일도 없이 불철주야 하다싶이 해서 심의한 그 문제에 있어서 경위가 있을 것이고 원칙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부득이 이제 나오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곰 설명과 경위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이번 추가예산은 38 수복이라는 그 예산이 골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데까지나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이번에 추가 예산으로서 심의한다고 하는 원칙을 결정했읍니다. 그 이유는 누누히 재삼 여기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막연한 세입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되 38 이북 수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중에도 필요불가결한 것만을 심의한다고 말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38 수복에 있어서 제일 먼저 수복한다고 하는 그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는 수복하는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단계에 따라서 정부의 행정시책은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고 그 점진적인 발전에 따라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데까지나 우리는 수복지의 현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부처는 부처대로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서 기획처에서 종합적인 방안을 내려 가지고서 종합적인 예산을 내야 하며 분명한 과학적 산출 기초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서 본회의에 내야 할 것입니다.이런 원칙하에서 간단히 이번에 38 이북 수복지구 신영비가 4억 5000만 환됩니다. 그런데 춘천지구도 38 이북지구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기로 하고 6억 6060만 환이 삭감되였읍니다.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현장을 가보지 않고는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두 반으로 나누어서 양양 일대, 화천, 춘천 5군단, 2군단 등지를 2, 3일에 걸쳐서 충분히 답사를 했읍니다. 그랬으나 시간 관계와 연락 관계로 몇 군데만 구체적으로 군단부 민사부장의 설명을 듣고, 상황보고를 듣고 돌아왔읍니다. 우리 내무부위원회에서 가서 보기는 봤읍니다마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수정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출장했읍니다마는 다른 법무부, 대법원, 농림부, 총무처 각 부처에 전체적으로 38수복지 예산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위원회는 어데까지나 종합심사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눈물을 먹음코 할 수 없이 내무위원회로서는 비교적 굉장한 노력을 해 가지고서 안을 냈는데 그것조차 도매금으로 이번에 삭감당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현상 을 가서 국군 각 군단부에 민사부가 있읍니다. 이 민사부장들이 상황보고를 했는데 FOA 자금과 KCAC 자금을 가지고서 각 군단, 사단별로 경쟁적으로 공공건물을 짓고 민간 건물을 젔읍니다. 그것은 야전군사령부 혹은 각 군단부에서 통일된 설계안이 8군에서 승인이 나와 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세멘트 목재를 받어 가지고 각 공병대들이 주야불철하고 민사부장의 혹은 군단장의 진두지휘로서 경쟁적으로 집을 지었읍니다. 그것은 어느 구역만 진 것이 아니라 38 수복지구 일대에 걸처서 그 8군에서 승인 나온 설계도에 의해서 똑같이 균일적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고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금화군하고 철원만은 지금 군사시설 관계로서 거의 수복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야기는 군정으로서 8군의 원조를 받어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었지만 앞으로도 행정을 이양하면 계속적으로 군대에 있어서는 원조를 하겠다 이런 확실한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듣고 거기 가 보니까 그 조고마한 면만 하드라도 공공건물이라 해서 거기에 병원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공회당도 있고 등기소도 있고 지서도 있고 전부 지어 가지고 후방에서는 읍 소재지에 쓸 만한 그보다 더 과한 공공건물이 거기에는 면소재지에 되어 있읍니다. 산간벽지에 고려당 같은 아주 세멘트로 기가 막히 괭장한 집을 짓고 있읍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에 이런 집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다소 위치로 보아서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국군의 노력을 보아서 혹은 자재의 소비로 보아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썼으면 좋겠느냐 참 걱정스럽다는 말을 하고 돌아왔읍니다. 그 뒤에 추가예산안은 9월 초에 정부에서 나왔읍니다. 우리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현장을 가 보았지만 우리 예산위원회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가 볼 수가 없었는데 정부에서는 그때사 총무처장을 수반으로 해 가지고 38 수복지구 인수단장이라 혹은 시찰단장이라 해 가지고 갔다 오셔서 그 뒤에 이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을 다소 수정해 가지고 새로운 예산안을 제출할 줄 알었드니 도저이 새로운 예산안을 내놓지 않고 그대로 9월 초에 현장도 가보지 않고 책상론을 가지고 각 부처에서 신청한 대로 평상시에 그 단가 기준에 의해서 기획처에서는 숫자적으로 기록한 그 안을 그대로 예산위원회에 내놓았읍니다. 물론 각 분과에 있어서도 시간 관계가 있었고, 또 다른 안건에 중대한 심의 때문에 일선에 가보시지 못했겠지만 대부분 법무 관계 혹은 대법원 관계, 그런 부처에 있어서는 무수정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왔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분과에 있어서는 현장을 가보자고 그랬으나 본회의에서 4일간이라는 기한을 구속을 받어 가지고 심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국방부의 증언을 들어볼 수밖에 없다, 왜냐? 8군의 산하에서 군정을 우리 국군장병이 실시했으니만큼 그 군정을 실시한 사람이 어떻게 실시했는가 또 그 군정을 실시한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민정으로 이양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사실, 사항을 우리가 들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근거를 삼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방부의 증언을 들었읍니다. 국방부차관이 나오고 민사부장이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수복지구는 거의 수복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 인구가 8군을 통해서 13만 8000명입니다. 후명 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군의 인구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인원을 수복할 수 있다는 증언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춘천에서는 에펙과 또는 케이씨, 케이켁크를 통해서 주야불철로 공공건물을 지었고 혹은 민간구호건물을 지었는데 공공건물을 179동에 대해서 29억 환을 드렸고 민간구호건물은 3691동의 금액으로 따저서 75억 환이라는 돈을 들였다고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보고서가 왔읍니다. 완성된 것이 군청이 하나 또 미완성되고 짓고 있는 것이 3, 경찰서가 완성된 것이 하나 또 미완성된 것이 둘, 읍사무소가 완성이 하나, 면사무소가 완성이 열 미완성이 셋, 그다음에 경찰지서가 완성이 7, 미완성이 0, 이렇게 지금 국방부에서 보고가 왔고 경찰지서가 국방부에서는 7개소가 완성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내무부에서는 12개소가 국군의 힘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왔고, 내무부의 보고와 국방부의 보고서가 전연 틀립니다.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수복지구의 군정을 맡어본 국방부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 이런 판단을 내렸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국방부와 내무부는 이러한 막대한 원조를 받고 이런 막대한 노력을 들여서 짓는 것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국방부와 내무부가 각 부처가 종합적인 연락과 연결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도 짓지 않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전혀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막연한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38 수복지구에 대해서 그 신영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파악할 때까지는 전액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로서는 국방부의 그 사병들의 혹은 장병들의 수고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달게 받고 또 막대한 원조물자를 그대로 살리고 활용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이것을 그대로 신영비로서 줄 수 없다, 지금 일선에서는 엄동설한에 있어서 춥기 때문에 집을 질 도리가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질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렸고, 기획처 당국의 증언도 앞으로 제2회 추가예산이 나올 것도 같다고 이야기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다음 현장에 가서 우리 국군이 그야말로 근 100억이나 되는 그 자재를 드려서 진 그 집을 완전히 기획처나 혹은 총무처에서 이 숫자를 알어 가지고 이것을 어느 부에서 쓰고 이것은 어느 부에서 활용하고, 이것을 이렇게 표시하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뒤에 필요불가결한 단계에 이르러서 꼭 신영을 할 보수를 해야겠다는 그런 현장 정세에 맞추어서 확실한 판단을 내릴 때에 추가예산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내려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금 한 푼의 돈이라도 쪼개서 써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예산을 내놓았는데 언제나 우리 행정부는 횡적인 연락과 종합을 하지 않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졸렬한 이런 행정은 일부지만 이것이 예산 면에 노골적으로 노출이 되었으니만큼 그런 것을 시정하고 앞으로는 종합행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금번에 이것을 통과해 줄 수 없다, 또 예산위원회에서는 이 백성들의 출혈을 내 가지고 지금 세출을 짜내는 이 마당에 있어서 확실한 신념과 근거를 갖지 못하고 이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 대의명분상 도저히 한 개의 민의원 의원으로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조사도 않고 일반적인 개별적인 전부 엉터리뿐인 그 보고를, 각 부처별로 다 틀리는 그 보고를 듣고 예산심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무분과에서는 그래도 수고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심의해서 넘겼는데도 그것까지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간단히 여러분께 경위를 말씀드리고 이제 그 삭감한 데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의에 대해서 반대한 의원에 대해서 경위를 좀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께서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될까 해서 장황스러히 말씀드렸읍니다.

홍창섭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시느라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십 일에 걸려서 수고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해서 마지않습니다. 이제 이철승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보통 상임분과에서는 어떠한 비과학적인 이러한 그 심사를 한 것같이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떠한 분과든지 자기의 해당된 분과에서 근거 없는 비과학적인 그러한 조사를 했으리라고 하는 생각은 전연 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신영비 문제에 대해서 특히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제 자신이 38선 경계선 근방인 춘천에서 나온 사람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38 이북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38 이북지의 모든 사정을 잘 안다고 하는 저올시다. 또는 2대 국회 때에 불초, 제가 제안해서 수복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회 자체가 수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수복대책을 강구했든 것입니다. 또 행정권 이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력히 추진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38 이북 수복지구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려서 답사를 하고 실제 조사도 한 바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들으면 국방부에서 나온 보고에 의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하는데 물론 이것으로 과학적이라고 아마 이철승 의원은 들어서 말씀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자신이 그 보고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방부 자체가 이 신영비에 관계된 집을 질 때에 이 집은 지어서 군청으로 진다, 어떠한 면사무소로 쓰기 위해서 짓는다는 이러한 신영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합니다. 여러분, 등기소로 사용할 집이 따로 있는 것이며 군청으로 사용할 집이 따로 있는 것이며 면사무소로 사용할 집이 각각 다 따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군대에 진 집은 학교는 제대로 지어주었어요. 이것은 거기의 아동이나 학부형이 그 집을 지어 달라고 한니까 적당한 장소에다가 학교는 지어 주었는데, 학교는 제 모양으로 거진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건물이라는 것은 자기네가 혹은 주보로 쓰노라고 지었다든지 자기네 장교가 들기 위해서 지었다든지 이런 자기네의 필요에 의해서 지은 집이지 어떠한 군청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지었다거나 면사무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지은 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분과에서도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군청 혹은 면사무소 이런 것을 더 짓도록 하는 동시에 또는 이 등기소 같은 것도 짓도록 지금 예산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상임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당연히 우리 본회의에서는 통과해야겠다는 것을 저는 역설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회에서 좀 신중히 이 문제를 고려할 점은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38 이북지역이라고 할 것 같지면 공산 치하에서 5, 6년간이라는 억압정책에 눌려서 지내든 곳입니다. 또 거기는 초토작전에 의해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다 없어지고만 곳이올시다. 여기에 자기네 조상 땅이라고 해서 전부 주민이 찾어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이 땅인데 거기에 관계되는 신영비를 국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하며는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실망을 주겠느냐 말씀이에요. 또는 적군이 망원경을 가지고 설령 38 이남에서는 혹은, 수복지구에 있어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날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굴 속에 들어가서도 사무는 볼 수 있읍니다. 사무는 볼 수 있겠지만 등기소를 짓지 못해서 토굴 속에 들어가서 사무를 보아서 되겠읍니까? 우리가 남한에서는 어떠한 토굴 속에서 사무를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마는 이 수복지구에 있어서는 토굴 속에 들어가서 사무를 보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지방보다도 이 수복지구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쓸 만한 그 규격에 맞는 건물을 건설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려둡니다. 그러한 정치적으로 보나 혹은 현실적으로 보나 실제적으로 보아서 신영비는 당연히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는 아까 말씀한 가운데에 겨울이 되니까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내년 3월까지의 연도 말이 아니고 6월 말일까지 연도 말이 변경된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못 짓는다고 해서 추가예산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왔다가 시집 갈 때에는 엿 한 동구리라도 들려보내는 거와 같이 여러분 피난했든 그 백성들이 수복하는 지구에 돌아간다고 하는데 어떠한 선물 좀 주어서 보내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읍니까? 그러므로 이 예산은 당연히 통과하는 것이…… 상임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통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백남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정상적인 세수입이 있고 또 국가 재원이 용허한다면 신영비 전부 다 인정해 주어도 좋을 것입니다. 신영비를 못 인정한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 더 예기할 필요가 없는 바입니다. 지금 홍창섭 의원이 내가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실정을 잘 안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마 실정을 잘 모르는 모양이야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홍창섭 의원은 어쨌든지 뭐든지 강원도에다가 좀 더 얻어 보겠다……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회의원이라는 대국적 견지하에서 우리가 국가 재원을 애껴야 될 것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실제로 조사한 결과에 면사무소까지 변소까지 다 되어 있에요. 있는데 지금 와 가지고서 무슨 필요가 있어서 집을 짓느냐 말이예요, 또 이 추가예산을 가지고 집을 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서울과 강원도만 하드라도 기온이 다를 것입니다. 다른 관계상 이 예산을 가지고는 집을 질 수가 없다는 말이예요. 지금 기획처의 얘기를 듣건데 제2차 추가예산이 나올는지 알 수 없다고 그러니 우리가 세수입을 완전히 확보하게 되었다고 인정한다면 얼마든지 신영비를 인정해 주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8군의 원조하에 우리 국방부에서 전심전력으로 집을 지어 가지고 그만한 집은 얼마든지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 용서치 못한다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적어도 20여 일 동안 이거 자랑 같은 얘깁니다만 불철주야 하고 또 행정부 여러분이 정무 다만한데도 불구하고 매일 같이 우리와 연석을 해 가지고 검토하고 토의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참 치열한 서로의 논쟁이 있은 그 결과 우리는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만하면 아마 국회의원 여러분도 우리의 고충을 잘 알고 이런 관계상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된 것은 무조건 통과될 줄 알었읍니다만 이와 같이 논의가 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예산을 얻어도 못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히다. 그 외에 아마 실지 답사를 할 국방위원회의 증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볼 때에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제가 가 가지고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이 유감입니다만 실제 필요 없고 또 우리나라의 재원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셔서 이것을 지역적 문제라든지 또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위원회의 안을 살려보겠다는 이러한 심정은 다 버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지금은 임흥순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이 문제에 말씀을 안 하고 싶었지만 평소에 서로 친하다고 할까 경모하는 홍창섭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읍니다. 홍 의원께서도 아마 38 이북에 가 보셨겠지만 나도 많이 가서 본 사람인데 거기 집을 진 것이 국군장병 자기 본주 로 집을 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내가 보건데 확실히 등기소 같은 것은 똑똑히 내 기억에 있읍니다만 관공서 내지 금융조합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도면상으로도 나타난 것을 보았읍니다. 그리고 또 다 진 것을 보았에요. 그런 것을 38 이북 수복지구에 있어서 특히 군이 진 건물을 자기 본위로 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을 했다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만일 등기소를 짓자고 주장하시면 앞서 수복지구임시조치법을 통과할 때에 우리들이 관의 기관을 아직은 그렇게 많이 두지 말자고 논의하든 우리들에게 반대로 세무서니 교육구니 이런 것을 두자고 찬성하시든 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만일 등기소를 질 재원이 우리 정부 재원으로서 넉넉히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의 주택을 단 한 체, 열 체라도 좋으니 우리 정부의 시책으로서 주택을 지여 주는 것이 38 이북지구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우리 정부에 충성하는 일이 더 많어질 것으로 생각하면서 등기소를 지어야만 정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더 충성을 하리라는 논조는 이야기 안 되는 논조이고 유감스럽습니다만 백남식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말씀은 아전인수 격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나는 관공서를 짓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고 다행이 그러한 예산이 있다고 인정하시면 정부로서는 주택이나 좀 낫게 지여서 민간에 직접 주시는 것이 좋을 것같이 생각되기 때문에 나 역시 이것을 삭감하는 데 찬성하고 잠깐 참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아까 여러분께서 다 보셨겠지만 위대한 최순주 부의장께서 일으키신 착오와 지금 직전에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뒤덮혀 있는 모든 그 착오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반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지금 신영비 부활 문제가 나왔는데 이 추가예산에 있어서 신영비가 어떻게 되여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보셨으면 기억하실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대법원을 가지고 본다면 춘천지방법원에 있어 가지고 건평 한 평에 7만 환씩 결정해 가지고 580평이라는 집이 있읍니다. 그러면 청주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광주에도 지방법원이 있지만 그러한 580평이라는 집을 쓰고 있지 않읍니다. 광주에 고등검찰청을 설치할 때에 지방법원, 지방검찰청, 고등법원, 고등검찰청, 이 네 기관이 광주지방법원 하나 가지고, 290평 하나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을 본다면 38 이북 수복지구의 지방법원의 기능은 그만한 것 하나만 가지고도 넉넉히 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벽돌집 7만 환의…… 벽돌집이라는 것을 목조집 단가 3만 환으로 한다면 건평 1평에 4만 환씩 줄고 580평을 290평으로 한다면 4분지 3이라고 하는 액은 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춘천지방법원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4060만 환의 신영비에 대해서 1000만 환 이하로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한 모순된 신영비를 계상하고 있는 것이 추가예산입니다. 거기에 목조 중에도 총무처에서 내놓고 있는 목조건물은 1평에 4만 5000환을 말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3만 환을 말하고 있으니 그와 같은 것은 아무리 총무처가 사무적으로 취급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무책임한 말씀이에요. 정부의 종합적 행정 책임으로 보아서 졸렬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졸렬한 신영비계산을 갖다가 국회에서 그대로 받어드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부 예산의 주민의 주택비가 얼마인가를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덜덜 떨고 있어도 벽돌집만 커다라케 지여 놓고 수복행정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무를 볼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으면 살 집이 있어야 될 텐데…… 잠을 자는 것도 생각해야 될 텐데 관사 신영비를 계산해달라고 나는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에 행정부의 의도가 진실하다면 관사로 채용하는 집에 대해서 임대료만이라도 추가예산에 계상되여 있어야 될 텐데 관사임대료는 전연 계상되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벌써 신영비를 계상해 논 그 모든 정신이라는 것이 하나로부터 열까지 전부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영비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혹은 당돌하다고 꾸지람을 하실는지 몰라도 아까 최순주 부의장이 제가 일부러 앞에 나와 가지고 개의할려고 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할는지 몰라도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는 것은 제3자가 알 것입니다만 거기에 만일 개의가 성공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개의가 성공이 되서 우리로서 좀 더 삭감할 수 있었다면 나는 이 국가행정의 대단한 성공이라고 봅니다. 이번 3대 민의원이 성립된 차래로 재정 문제를 취급하기는 관영요금 인상 문제와 이번 추가예산이 두 번째입니다. 관영요금 인상에 있어서 그렇게 결정됐고 추가예산이 이렇게 결정돼서 두 가지 점을 연결적으로 선을 그어 버린다면 이 3대 민의원의 정치적 성과라고 하는 것은 미리서부터 내다볼 수가 있읍니다. 우리가 84년도 결산서라고 하는 것을 배부받었지만 그것이 어째서 2대 민의원에서 처리가 안 되고 이제 그것이 배부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한 염려를 안 할 수 없는 것이며 지금 경제적 파탄이냐 부흥이냐 하는 분기점에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염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아까 예산분과위원회에서 몇 가지 삭감한 것을 다시 살리자고 하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이것을 더욱 삭감하자고 하는 의견에 손을 들어 주시기를 저는 간청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치안이요, 제2로 민심으요, 세째로 교육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어느 행정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치안에 있어서도 종래에는 군이 담당했지만 이제는 내무부에서 인수할 것이요, 농사에 있어서는 농림부에서 인수할 것이요, 보건 사회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심을 수습하는 데에 경찰이 앞서야 되겠지만 거기에 병행해서 사회보건 행정도 잘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보건행정에 있어서는 불과 1100만 환에 끄쳤읍니다. 그 1100만 환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부 소관의 해충구제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비등한 것입니다. 산에 버러지 구제비보다도 보건행정비가 적읍니다. 1100만 환은 내무부 예산에 비추어 보면 도로개수비 천안, 전주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1100만 환입니다. 거기에 신설하는 도로라고 하면 모르지만 개수하는 데 불과한 데 1메타 평방에 2만 5000환의 돈을 쓰게 된다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흙을 한 그루마를 산다 하드라도 400환 내지 500환이면 사는데 몇 구루마의 흙을 붓고, 몇 구루마의 돌을 붓고 몇 구루마의 모래를 쓰는 데 있어서 2만 5000환이 필요한가 이러한 모순 덩어리의 예산입니다. 상공을 보드라도 광산과 수산을 말했는데 상공부에서 낸 내역서를 보면 수산사업에 있어서 수산검사소를 둔다고 했지만 인천에서부터 지금 서해안을 전부 돌아 가지고 남해안을 거처서 동해안을 거처 간다는 거리와 이번에 수복해 가지고 38 이북 수복지구의 해안의 거리를 기록해 보면 미미한 거리라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상공부에서 몇천만 환을 계상하고 있어요. 이따위 짓을 한다 말입니다. 또 경찰관이 일을 잘해야만 수복행정이 잘 될 텐데 경찰관에 대한 생활 보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생활 보장은 여기와 똑같다 말이에요. 경찰관의 수는 1400명입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을 15명이에요. 그 지구는 이남의 군 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군에 700명씩 배치하는 거이에요. 이남에 있어서는 한 군에 180명 내지 200명을 배치합니다. 그러면 수복지구에 무엇 때문에 700명을 배치했으며 또 생활보장이 잘 되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못한데 군에 700명의 경찰관을 배치하면 어떻한 상태가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읍니다. 쓸 돈은 쓰지 않고 쓸데없는 돈만 산데미 같이 계상하고 있어요. 법무부 법무차관을 불러서 검사가 8000환인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니까 나는 홍진기 씨를 알지 못하고 평소에 존경하고 우리나라에서 육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존경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젊은 사람이 차관이 되면 깜짝 놀랠 일을 합니다. 검사나 판사가 종래에 일할 때 월급으로 살지 않었읍니다. 또 자기들이 자기 집안에서 먹고사는 방법이 있읍니다. 과거에 서울지방법원장 김준원 이도 그렇지 않어도 말성이 많었읍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편성된 것이 추가예산이에요. 그런데 내무부 예산을 또 한 번 보면 지방행정보조비 38 이남의 5분지 1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숫자이에요. 15만 인구에 대해서 이천만 인구가 쓰고 입는 5분지 1을 주어도 좋습니까? 그렇다면 금년에 백보를 양보해서 주었다고 합시다 내년도 신년도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38 이북에 사는 사람에게 금년도보다 해마다 대우를 개선해 주면 만족할는지 모르지만 금년도보다 대우가 나뻐지면 실망할 것입니다. 여기에 공평한 대우를 한다고 하면 똑같이 하면 고만이지 거기에 5분지 1이라는 돈을 줄 것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또 문교부에 예산을 보면 보통, 교육비가 4분지 1 좀 더 되는 것입니다. 또 6분지 1 되는 것도 있읍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는…… 예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피곤해 가지고 그냥 구찬으니까 빨리 빨리 통과한다고 하면 별 문제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국정 급 행정 전반을 결정한다는 전제하에서 며칠 동안이라도 예산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하여 확고한 진상을 규명해 가지고 행정부에서 제1 농림부 사건을 일으킨 제1과장이 편성한 이러한 예산을 우리는 어디까지나 대삭감을 해 버려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추가예산의 일반회계의 34억을 갖다가 남한 이천만에 풀어놓으면 270만 정도의 돈이 됩니다. 그것을 세대별로 풀면 5인 가족으로 해 가지고 약 1000환의 돈이 됩니다. 특별회계까지 합해 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을 운운한다면 3000환에서 4000환이라는 돈을 풀어놓는다 말이에요. 이것이 미국에서 원조가 온다 하드라도 국민 전체가 바라는 원조이에요. 이러한 모순이 많은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나뿐 아들 아버지 돈을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국회의원의 양심으로서 한마디 여러분에게 고혜 에 제공코저 하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정시가 지났읍니다. 그런데 하오 회의를 하시는 것보다도 1시간 동안 연장했다가 이것을 끝마치고 하오 회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하오 회의를 할가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할려고 나왔읍니다. 토론이 이만큼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첨가해서 의견 말씀할 것은요, 오후에 회의를 하자는 말씀도 계시고 내일하자는 의견도 계신데 저는 내일 하는 것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토론종결 동의를 제가 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표결에 부치고 산회하자는 것입니다.

토론종결 동의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 토론종결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41인, 가에 98표, 부에 무표로 토론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신영비를 뺀 이 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41인, 가에 77표, 부에 무표로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2시 반에 여기서 다시 속개를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