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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존수

정존수

鄭存秀

생년월일: 1910년 5월 14일
성별: 남성
4대 국회 (경기 평택군)
소속정당: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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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4대 국회(지역구)
경기 평택군
제3대 국회(지역구)
경기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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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00건(1-20번)
정존수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22 | 순서: 16

김상돈 의원의 징계문제에 관한 징계자격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 서언 단기 4291년 8월 20일 제36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김상돈 의원이 당일 사회자인 한희석 부의장으로부터 해 신청이 거부되자 의장석에 등단하여 행한 거동에 대하여 동년 8월 21일 제37차 본회의에서 임철호 의원 외 54인으로부터 김상돈 의원의 본 행동을 징계사범으로 입건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하여 표결 결과 재석 129인, 가 124인, 부 3인, 기권 2인으로 가결 통과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함에 징계자격위원회는 이를 예의 조사하고 검토하여 좌기와 여히 심사보고 하나이다. 2. 김상돈 의원 제36차 본회의에서 행한 폭행 내용과 경위 단기 429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상 에 놓고 본회의에서의 ...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22 | 순서: 18

계속하겠읍니다. 즉각 의사진행으로 발언권을 얻은 곽상훈 의원의 발언이 있은 후 곧이어 류진산 의원의 규칙발언이 있었음. 의석에서 연달아 규칙발언을 신청하는 의원이 수명 있었으나 사회자인 한 부의장은 규칙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다음 예산안의 대체토론에 있어서 여야 간에 합의에 의하여 발언순서를 결정한 대로 최초의 토론 순위자인 조한백 의원에게 발언할 것을 지명하였음. 이때 의원 좌석에서 김상돈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발언청구를 하는데 왜 안 주어요’ 하고 호통을 쳤으나 한 부의장은 ‘조한백 의원 말씀하세요. 규칙이 요청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조한백 의원 말씀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다음 드리겠어요. 원용석 의원 말씀하세요’ 하고 예산심의에 있어서 제2번으로 대체토론을 하게 된 원용석 의원에게...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22 | 순서: 27

지금 김동욱 의원께서는 김상돈 의원에 대한 징계사범 이것은 98조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98조에 해당이 안 된다며는 의장이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는 징계사범으로 구성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임철호 의원이 김상돈 의원의 징계사유에 들어가서 제안설명 할 그 당시에 의장의 제지에 불응했다는 사실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는 단상에 올라와서 의사봉을 탈취하고 마이크를 파괴하고 폭행를 가했다는 이 사실을 들어서 설명을 했읍니다. 이 사실은 바야흐로 국회법 제99조제2항을 들어서 지적해서 설명을 했음으로 해서 96조3항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서 동의된 것으로 인정하고 이것은 확실히 징계사범으로서 심의안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22 | 순서: 31

지금 조일재 의원께서 말씀한 데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서면상으로서 온 것은 국회법 제98조에 의지해서 동의한 것으로 와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 여쭌 바와 같이 제안자의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주로 해서 우리는 심의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에 있어서는 의장의 제지를 불응했을 뿐만이 아니라 국회의 위신을 오손시켰다는 점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제안설명이 되었던 것으로 해서 어제저녁에도 징계자격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때 그 점을 설명말씀 여쭈었읍니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09-06 | 순서: 5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내분이라든지 민주당 내부의 투쟁에 관해서 제가 언급할 흥미와 또한 언급할 만한 권리는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조병옥 의원께서 마치 자유당 당무회에서 김준연 의원을 지지하고 김준연 의원을 원조하는 논조를 했다는 말씀을 했으므로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자유당 당무회의 당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해명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나왔읍니다. 저희 자유당에서는 어디까지나 우당의 건전한 발전과 건전한 번영을 기도하고 있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싶이 민주당의 부정개표사건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박영종 의원의 발설이 도하 각 신문에 발표될 그 당시 조병옥 의원께서는 부정개표 운운은 그 배후에 자유당이 개재해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6-27 | 순서: 7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중 개정법률안’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다. 단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6-27 | 순서: 9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즉결심판의 선고가 확정한 때에는 즉결심판 서류와 증거는 관할 경찰서가 보존한다.’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6-27 | 순서: 11

제14조제1항 중 ‘정식재판청구서에 전조의 정본을 첨부하여’를 ‘정식재판청구서를’로 개정한다.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6-27 | 순서: 13

제17조제2항 중 ‘경찰서 유치장’을 ‘경찰서 유치장 또는 형무소’로 개정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형무소에서 집행할 경우에는 검사가 이를 집행한다.’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6-27 | 순서: 15

‘제18조를 삭제한다.’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6-27 | 순서: 17

제18조는 조문은 ‘법관은 전에 즉결심판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제척된다.’ 이런 조문으로 되어 있읍니다. 말하자면 일응 즉결심판에 관여한 판사, 법관은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에 관해서는 제척된다 하는 이런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실제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단독지원에는 한 사람만의 지원이 많이 있읍니다. 한 사람만의 판사가 있는 지원에서는 관내 각 경찰서 단위의 즉결심판사건을 그 한 사람의 법관이 순회하면서 즉결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의 판사가 돌아다니면서 즉결심판한 그 사건에 관해서는 다시 정식재판 청구가 있을 때에 그 지원으로서는 한 사람만의 판사로서는 다른 판사가 이것을 심리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사정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리적으로는 원문에 있는 바와 같이 일응 즉결심판에 관여한 판사가...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6-26 | 순서: 8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상정되었으니 말씀을 하고…… 그것은 시간을 달리해서 제안이 되면 논의하겠다고 의장이 말씀하시지 않었읍니까?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6-26 | 순서: 10

이번에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했읍니다. 그것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은 금년 2월 4일에 의결되어 가지고 2월 15일 날 공포 실시 중에 있읍니다. 실시해 본 결과 실무에 불합리한 점을 많이 발견했고 또한 법리적으로도 모순을 많이 발견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절차법 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즉 동 절차법 제8조에 있어서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점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77조에서도 2만 5000환 이하의 벌금 과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절차에 있어서 간이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규정한 즉결심판...

3대 국회 24차 회의 | 1957-05-01 | 순서: 2

장부통령저격사건특별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하라는 윤형남 의원의 요청이신 그 사건에 있어서는 전후 2차에 긍해서 중간보고를 여러분에게 올렸읍니다. 제1차 중간보고 시에는 조사 착수 전후이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를 못 했던 것이고 제2차 보고 시에는 비교적 상세한 보고를 올렸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특별조사위원회로서는 그 정도로써 조사에 만전을 기했다고는 볼 수 없음으로서 제2차 중간보고 이후에 또 계속해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2차 중간보고 이후 조사한 결과 약간의 진전은 물론 있었읍니다마는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확고한 어떠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공판의 결과를 한번 보자, 공판을 한번 방청하고 공판에서 나오는 증거를 우리가 한번 보자...

3대 국회 23차 회의 | 1957-01-15 | 순서: 4

지금 유봉순 의원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 올리겠습니다. 제일 첫째로 최훈이 진술과 이덕신 진술이 서로 상위 되는데 그 상위되는 그 진술 중에 소위 민주당 성동 갑구 당부에서 대량 탈당하는 데 있어서 최훈이가 활동을 해서 분열공작을 일으킨 사실을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취지로 물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제1회 조사위원회 때에도 조사를 했고 제2차 이번 조사위원회에서도 신중히 이 점을 조사했읍니다. 그 결과 민주당 성동 갑구 당부에서 최훈이가 주동이 되어서 당원 89명 그 이외 이덕신의 요청에 의지해서 100여 명이 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유령 인원을 끌어넣어 가지고 도합 103명의 연판장을 만들어서 탈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조사의 결과로서 알게 되었읍니다. 그 외에 이덕신의 ...

3대 국회 23차 회의 | 1957-01-12 | 순서: 6

지금 현석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기 전에 어제 중간보고에서도 말씀을 여쭈었읍니다마는 우리의 조사는 정말로 지금 미비한 상태요 중간 상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올리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 여쭙고 저희가 지금 조사한 한도 아래서의 내용을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제일 첫째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태도에 관하여 조사위원단으로서 받은바 인상은 어떠하냐? 말하자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태도가 지극히 소극적이요 무성실한 태도가 아니었더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제 자신이 제1차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사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조사위원 여러 사람이 누구나 생각하기에 이 사건에 최훈의 배후에 또한 무엇이 있지 않느...

3대 국회 23차 회의 | 1957-01-12 | 순서: 8

저 제 답변에 있어서 다소 불비한 점이 있는 점에 관해서는 조재천 의원께서 보충해서 답변 말씀 여쭙겠읍니다.

3대 국회 23차 회의 | 1957-01-11 | 순서: 0

저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2월 30일 여러분에게 중간보고를 올린 이후 그 이튿날 12월 31일로부터 계속해서 어저께까지에 증인 무려 20명을 조사했읍니다. 그동안에 조사하는 동안 조사하는 내용이 일부 언론기관에 보도는 되었읍니다만은 그동안 휴회 중에 있던 의원 동지 여러분은 이 사건의 귀추에 관해서 대단 궁금하실 줄 생각하고 저희 위원회로서는 어제까지의 조사 경과를 요약해서 중간보고를 올리기로 했읍니다. 우선 어제까지에 조사를 계속했고 우선 여러분의 궁금하신 심정을 풀어 드리기 위해서 중간보고를 하기로는 했읍니다마는 저희 조사한 내용에 관해서 결론을 아직 낼 단계도 되지 못했고 저희 위원회로서의 심정을 여기에다가 첨가할 수도 없는 말하자면 조사의 미비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중...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2-30 | 순서: 0

저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10차 회의에서 원의의 결의에 의지해서 구성된 후 지난 28일로부터 오늘까지 사흘 이 사건을 조사했읍니다. 조사한 내용은 그 당시에 원의에 의지해서 지난 12월 15일 장 부통령 저격사건 피고인 최훈과 김상붕의 제2회 공판정에 있어서의 진술내용이 문제이고 그 진술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조사하라는 수명으로 되었읍니다. 두 사람의 문제 되는 진술내용은 김상붕의 제2회 공판정에 있어서의 진술은 이 사건 주범 최훈의 배후에 경찰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다는 진술이며 또 한 가지 문제는 피고인 최훈의 진술로써 김상붕이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하는 것은 민주당 소속 의원인 김선태 의원과 이철승 의원이 배후에서 조종해서 경찰에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너를 구출할 수 있다는 조종이 있어서 이...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2-30 | 순서: 6

아까 보고할 때에도 말씀 여쭈었읍니다마는 이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으니 충분한 조사를 할 때까지는 우리가 보류하자는 것이 위원회 전원의 결의입니다. 저는 그 결의에 의지해서 보고했을 따름이고 지금 김상돈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벌벌 떨거나 위협을 느끼거나 협박 공갈을 당했거나 이런 말씀은 이 단상에서 하시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신중 검토한 결과 여야 합치된, 의원 전원이, 조사의원 전원이 조사보고는 이 정도로 보고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결의를 보았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00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47%

전체 순위

상위 25%

정존수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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