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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이정희

李正熙

생년월일: 1904년 12월 9일
성별: 남성
4대 국회 (경북 영주군)
소속정당: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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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4대 국회(지역구)
경북 영주군
제3대 국회(지역구)
경북 영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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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4건
이정희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3-18 | 순서: 17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여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3월 18일 민의원의원 이정희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제4대 민의원 개원 이래 지나간 1월 23일 재선거에 이르기까지 만 1년 8개월 동안 이 사람은 선거소송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본의 아닌 염려와 걱정을 끼쳐 온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필귀정을 언제나 목표로 해 나왔던바 의외에 거년 12월 9일 자로서 대법원 판결에서 영주선거에 일부 재선거를 하게 된 데 대해서는 물론 이 사람으로서 이견은 있으나마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의 불민한 소치이...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18 | 순서: 23

현재의 병역법은 4282년 8월 6일에 공포 실시한 이후에 4284년 5월 25일에 1차 개정을 했고 이번에 제2차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2차로 이 병역법을 개정하게 된 이 의의는 대단히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역법 공포 실시 이래 8년 동안에 걸쳐서 대한민국은 병무행정을 실시해 왔는데 저간에 본회의에서 이 병역법을 중심으로 많은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병무행정이 부패했다 혹은 부패까지는 말할 수 없더라도 혼란한 것마는 사실이다, 이것을 이번에 그야말로 혁신적으로 개정을 해서 앞으로 국가장래를 위해서 병역법 실시를 엄정 공평하게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모든 질문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12 | 순서: 29

존경하는 김 국방장관 취임 초초에 병역법이 상정되어서 오늘 새로 취임한 이 장관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의의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시 이 김 장관에 대해서 기대는 어쨌든 우리 국민이…… 세상사람이 다 이때까지의 병무행정은 부패했다, 부패에 가까웠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으니까 본 법을 심의 통과시킨 후에는 국방부장관은 참 문자 그대로 이 병무행정을 쇄신해 나갈 그런 각오가 충분히 있는가? 이것은 질문이라면…… 좀 질문이라는 것은 타당치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각오를 촉구하는 동시에 그러한 정신으로써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를 먼저 말해 두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남북통일을 이룩한다는 중대한 과업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전시 아닌 전시이기 때문에 우...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09-24 | 순서: 2

지금 양영주 의원께서 해방 후 또한 건국 후 10여 년 동안 적폐가 있어서 국민 간에 여론이 자자했던 이 사친회비 철폐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문교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것을 철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던 한 사람으로서 양영주 의원에게 십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원래 선배․동지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 실정을 잘 인식하고 계시고 또한 이 안에 대해서 공명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관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자가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금전의 거래 물질의 조건을 붙여 가지고 그것이 잘 되며는 교육이 잘되고 그것이 잘못되면 교육의 실적을 올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 백년대...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08-04 | 순서: 11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산의 공백상태가 계속되어 온 지가 벌써 월여가 넘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에 관련된 각 부면에 걸쳐서 파생적으로 대단히 지장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국회는 또한 일반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여야가 합해서 예산심의를 이제부터는 가급적 속히 통과시키자는 방향에 향해 가지고 이 국회 내의 분위기가 대단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기뻐하는 동시에 이왕 그 목적을 우리 국회로써 하로속히 달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금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상세한 심의를 했고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총체적으로 자세한 심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 될 수 있는 대로 이 예산통과를...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08-04 | 순서: 13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개인 의원 자격으로서 의원 여러분께서 낸 수정안에 대해서는 차한에 부재라고 말씀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적절히 취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다면 제2독회 진행의 방법으로서 예산심의 방법은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심의 통과시킬 것입니다. 단 상공분과에 소속되는 일반회계예산만은 상공분과…… 주무분과안대로 통과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의사진행으로서 동의합니다.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08-04 | 순서: 15

그러면 상공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급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단 동의 주문은 상공부 소관 예산을 제한 이외는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5-11-05 | 순서: 8

연 3일간에 걸처서 공무원 양곡 배급 및 구호양곡 수급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이러한 문제로서 연 3일 동안이나 질문을 해서 중요한 법안, 기타 모든 우리가 처리해야 될 안건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정조치를 혹은 사무적으로 완전히 각부 장관이 일만 훌륭하게 해 준다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연 3일간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된 것을 먼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공무원 양곡은 전시수당의 한 방편으로서 공무원의 최저생활 즉 식생활을 보장하는 일조로서 지급해 왔읍니다. 전년도까지는 가족 수에 기준을 두고 지급해 왔던 것입니다. 그 대금 지불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으로서 결재해 왔고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5-10-27 | 순서: 0

문교위원회로서는 문교위원장으로부터 당연히 본 보고를 드려야 할 것인데 형편에 의지해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보고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4288년도 입학생에 대한 징수금 또 입학상황 처리에 대해서 본년 4월 26일 자로 본회의에서 그 상황을 조사 보고하라고 하는 수임사항을 본 위원회로서 맡어 가지고 조사를 착수하기는 5월 3일 자로서 서면으로 각 학교에 조회하고 실지 조사를 착수해서 서울을 비롯해서 영남지방, 호남지방 주요 도시의 중․고등학교, 각 대학…… 거의 그 조사 마친 학교가 대체로 한 30여 학교가 되었읍니다. 4월 26일 자로 수임한 사항에 대해서 오늘날 비로소 보고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늦었고 또 문교위원회로서 대단히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하겠읍니다. 더...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4-25 | 순서: 0

문화재 국외전시 문제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연 3, 4일을 계속해서 토의를 해 오고 있는 중이올시다마는 저는 문교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을 근거로 하고 또 본 의원 자신의 소신의 일단을 피력해서……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화재 국외전시 이 사업은 본 의원으로서는 찬성을 하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지금부터 약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문화재 해국전시 문제는 제2대 국회 때부터 수차 정부로서 제의된 사실이고 또한 국회로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결과 2대 국회로서는 보류 또는 부결을 해 왔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제3대 국회에 와서 다시 정부에서 이것을 제안하게 된 것은 정부로서도 그만한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 것을 짐작하고 또한 본 의원으로서도 문교위원회에서 누차 토의를 거듭하고 어느 정도 심오한 연구는 하지 못...

3대 국회 19차 회의 | 1954-10-21 | 순서: 4

금년도 정부 당초 예산에 있어서는 이미 제2대 국회에서 토의한 것이고 제1차 추가예산에 있어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었읍니다마는 그러한 성격상으로 보아서 추가예산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의 원칙 혹은 방침에 대해서는 더 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한희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후 정부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국가의 방침을, 말하자면 국책을 확고히 해야 된다는 그런 점으로 보아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정부의 모든 시책에 있어서 저는 국책과 방침 두 가지로 구별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물론 두말 할 것도 없이 국책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참 국책으로서 확고부동한 국책을 수립해서 어떠한 책임자 혹은 각 부처 장관이 경질이 있드라도 그 국책만은 변경할 ...

3대 국회 19차 회의 | 1954-09-27 | 순서: 24

제2조 및 제5조 중 「교육행정」을 삭제한다는 수정안입니다. 그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 의무교육 행정의 현 제도에 대해서 교육구는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국민학교를 교육법 제17조에 의지해서 교육구가 설치 운용하는 것이며 교육구는 교육법 제2장제1절에 의해서 군 단위로 설치된 자치단체로서 주택으로부터 교육세를 징수하여 의무교육비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교육구는 그 기능상으로 보아서 일반 지방자치단체인 도, 시, 읍, 면과 그 성질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교육구의 조직에 있어서 교육청은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을 두고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를 가지며 교육위원은 읍․면 의회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이것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교육구제도를 말씀드린 것이고-...

3대 국회 19차 회의 | 1954-09-22 | 순서: 4

현하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은 전시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전시예산에 있어서는 모든 세율이 상승되는 것이 원칙이고 저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형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영업세법을 비롯해서 몇몇 가지 세법에 있어서 세율을 저하하는 정신으로써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일면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은 위정자의 정신으로 봐서는 대단히 찬성할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전시세법에 있어서, 전시예산에 있어서 세율이 상승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도리혀 저하가 되니 어찌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역시 일반국민이 일종의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

3대 국회 19차 회의 | 1954-07-16 | 순서: 12

너무나 시간이 지연되어서 대단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역시 저도 책임을 추궁하는 이상 후지부지하게 넘어가면 좀 거북합니다. 그러나 워낙 시간이 오래 되어서 완급을 좀 생각해서 중요한 문제를 질의한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저의 재량에 맡겨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정연설 가운데 문교행정 관계로서 실업교육과 과학교육에 대해서 일언도 언급하지 않음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 교육행정상 이제부터 우리가 주시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은 무엇보다도 실업교육과 과학교육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으니 그 견해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까지 우리의 행정시책에 있어서 누구나 다 도시중심제로 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읍니다.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4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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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8%

이정희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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