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 4282년도 고공품 매상자금 정부보증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결의로서 여러분 앞에 돌려 드린 인쇄물과 같은 내용으로서 국회로서는 동의하게 되었읍니다. 국회에서 동의하기로 우리가 심사하였읍니다. 그런데 그 심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곤란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솔직히 말씀 여쭈므로서 이 일을 결정해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가 합니다. 대개 재정경제위원회로서의 심사과정에 있어서 조사한바,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에 대해서 발언하고저 하시는 분은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복잡한 내용 그 자체가 위원회 내부에 있어서도 소수파의 의견으로서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견까지 있었읍니다. 이것을 위원회의 소수파의 의견으로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고공품 매상 그 자체가 농민을 위하는 부득이한 조치로서 더욱히 시급한 조치를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일부 다수파의 의견이었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동의하게 되었읍니다. 첫째, 직접 채무자 농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를 우리가 직접 알게 되었읍니다. 작년도 정부보증 대부 약 11억여 원에서 아직까지도 결산되지 못한 것이 6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읍니다. 그래서 6억 8000만 원을 다 청산하기도 전에 또 10억이라는 돈을 정부에서 대부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중대한 문제가 되었읍니다. 산업경제위원회로서는 최초에는 이 6억8,000만 원을 먼저 청산하고 돈을 취해 가거라, 이러한 내용으로 말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현시 고공품을 농회에서 사드릴려고 하면 그러한 조건부로서는 곤란하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읍니다. 그러면 6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농회가 과연 은행에 내년도에 갚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정부로서 보증한 것인 만큼 그 피해를 대한민국 정부가 그 피해를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제일 고공품에 대하여 현재 재고품이 얼마 있느냐고 하는 것을 조사하게 되었읍니다. 조사한 결과 농회 당국의 말은, 여러분이 이 말을 잘 들어 주십시요. 1520여만 개가 있다, 그랬읍니다. 전 농회장이었든 우리 동지 의원 조봉암 의원에게 얼마나 남었느냐 물으니까 1000만 개가 남었다, 벌써 500만 개 차이가 있었읍니다. 그다음에 농회 이사되는 사람이 먼저 만나서 속히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재고품이 얼마 있느냐 하니까 750만 개 있다, 다시 250만 개가 줄었읍니다. 그 후 농회의 실무자를 불러서 물으니까 700만 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입품의 가격과 재고품의 가격을 계산해 볼 때에 6억 8000만 원을 갚을 길은 없다고 생각하였읍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렇게만 규정 내릴 수가 없다 과거의 대부자였든 금융단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한 결과 금융단연합회만을 제거하고서 여출일구 로 농회에 대한 대부는 거절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절할 수밖에 업단 말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보증한다 하여도 일반 개인의 관계와 금융업자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다른 것이 없다, 채무자가 솔직히 채무를 이행하는 데에 대부자는 안심하고 자기의 대부가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로서는 다시 응할 수가 없다, 6억 8000만 원이라는 전 채무를 완전히 청산해야 다시 응할 용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현재 재고품이 있다 하드라도 그것으로서는 되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볼 때에는 재고품의 유용하는 금액을 합한다 하더라도 이미 현금화할 수가 있는 범위에 있어서 6억 8000만 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었읍니다. 그래서 국고부채인 10억 원 결론으로 이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청산이 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국민의 각 개인에게 부담될 성질의 것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고공품을 사야 되겠고 그 사는데 내는 자금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과거의 6억 8000만 원을 청산 못한 농회에게 다시 계속해서 허락할 수가 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정부 당국과 절충해 봤읍니다. 농림부 의견으로서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공품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감독하에 농회에서 장리하고 있는 관계상 다른 기구로 하여금 할 수가 없다, 그러고 보니 부득이 농회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 위원회로서는 대단히 고충을 느꼈읍니다. 6억 8000만 원의 돈을 과년도 채무를 어떻게 해서 국가의 부담을 면하게 확보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고충을 하였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한 것은 과년도에 있어서의 현재에 있는 농민에 고공품을 이것을 즉시 담보품으로 채권자인 금융단에게 즉시 제공하라, 남어지 부족한 금액 이것은 2개월 이내에 상환해라, 이것은 대략 700만 장의 가마니만 가지고라도 2개월 이내에 상환될 가능성을 발견하였읍니다. 어떠한 것을 발견하였느냐고 하면 맥아더 사령부에서 가마니 1000만 장의 주문이 있읍니다. 작년에 팔기를 90여 원에 팔렸읍니다. 금년에는 적어도 120원 정도로서는 팔게 되리라, 상공부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고 기획처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읍니다. 농림부의 과거 감독의 태만을 신용할 수가 없어서 또 조사해 본 결과 그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은 팔면 능히 금액을 청산할 수가 있다고 봤읍니다. 그러므로 2개월 이내에 채무를 완전히 청산할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재고품 전부를 담보품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남어지는 2개월 이내에 청산해라 그래 가지고 과년도 채무자의 6억 8000만 원의 조치로서 이렇게 부대결의를 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부대결의로서 형식상으로는 그중 끝으매기에다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끝으머리에 가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읍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이 가장 주장하는 문제가 조건부 문제이었읍니다. 그래서 산업경제위원회에 조건부로 먼저 이것을 냈읍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사드리는 데에는 어떻게 하느냐? 농민을 위해서 전문가인 농림부 당국으로서는 절대로 시일을 지연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동의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청원이 있었읍니다. 현재 가마니들을 농민이 생산해 놓고 팔지 못해서 농민들이 괴롭다는 이러한 점으로 강경한 주장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10억 원을 대부하겠다, 대부하기로 보증하겠다, 그러나 작년도와 같은 농회로 하여금 해서 매입한 고공품 자체를 자유로 처분할 권한에 대해서는 일종의 제약을 가하겠다, 어떠한 제약이냐 하면 매입한 고공품으로 제공을 해라, 출고할 때에는 반드시 출고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갚기 전에는 그 물건을 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정부로서는 보증을 하드라도 현물이 있는 한 위험성은 적다고 봤읍니다. 그래서 담보품을 취급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작년에는 담보품을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고공품과 채무 사이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읍니다. 매입가격으로 보면 2억여 근 3억의 차이가 있지마는 담보품으로 제한을 하면 내년에 가서는 이러한 폐단이 제거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동의하도록 심사하면서 이러한 가혹한 조건을 그네들이 붙쳤느냐고 여러분이 하실는지는 모르지마는 자기들이 보는 바에는 계산상으로 현재 2억 원 이상을 농회가 유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읍니다. 이것이 만일 담보품 취급을 한다면 농회 개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돈을 유용해서 쓰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 조문에 있어서 하등의 저지를 받지 않게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자기네의 이익에 있어서 다른 물자 이익자금으로 쓴다든지 혹은 봉급으로 지출한다든지 하는 등등에 유용해서 썼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보증에 있어서는 농회로서는 수수료는 자유로 처분할 수가 있지마는 그 외의 것은 담보품으로 하기 때문에 다만 금융단 입장에 있어서는 다소의 곤란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돈을 취해 주고 조선은행에서 1전2리5모의 제한을 했기 때문에 15억에 대해서 4리5모의 이익을 보는 금융연합회로서는 이만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소의 곤란이 있다고 하드라도 담보품 취급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제일 주장된 이유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농림장관이 뼈아프게 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니까 나는 모르겠소 하는 이런 태도는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은 언제든지 연대책임이니까 이것은 물론 동의하는데 끝여야 할 것인데 왜 이렇게 귀찮게 조건을 많이 지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참고에 보이기 위하여 인쇄물 끝에 있읍니다. 곡용 가마니를 금년에 얼마에 사드리기로 됐느냐 하면 한 개에 80원에 사드리게 됐읍니다. 이것은 매수가 1700만 매를 사드리게 됐읍니다. 80원에 사 가지고 팔기를 얼마에 파느냐 하면 97원 30전에 팝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17원 30전입니다. 17원 30전이면 우리들이 의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곡용 가마니 사드리기를 얼마에 하느냐 하면 60원입니다. 팔기는 76원 20전입니다. 차액은 16원 20전의 차이가 있읍니다. 그다음, 소금 가마니는 66원에 사가지고 81원에 팝니다. 15원의 차이가 있읍니다. 가마니 한 입 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에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곡용 가마니 소금 가마니와 같이 사이에 하등 차이가 없을 것인데 어떠한 비용에 그러한 차이가 났느냐는 것을 알아 보았읍니다. 금리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적어도 비료 가마니에 있어서는 15원 곡용 가마니에 있어서는 12원 30전을 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사드렸으니까 이자를 받자, 혹은 보험료를 받자, 이것을 더 받으므로 해서 2원30전이 틀릴 리가 없다, 이것은 대체로 균일하게 하는 것이 좋다, 동시에 적어도 15원이라는 비용과 수수료 이것은 대체로 많다, 그러면 12원 정도로 할 수 있느냐,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12원 정도로 보아 곡용 가마니에서 5원 30전, 염용 가마니에서 4원 20전, 비료 가마니에서 3원이 결정난다…… 판매가격은 그들이 계획한 그대로 두고 이 차액은 농민에게 보상으로써 주느냐 안 주느냐는 것을 농림 당국에 물었읍니다. 농림 당국이 그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집계가 얼마냐 하면 1억 946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이 12원으로 과거에는 압축할 수 있는 것을 관리방법의 부족…… 관리를 합리화시킨다면 12원으로도 넉넉히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농회의 부주의로 해서 됐든지 과분의 이익을 가저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금년도에 일체로 균일하게 12원을 비용과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을 12원으로 봐서 농민대중에게 1억 9460만 원은 보상금으로 돌려 직접 가마니를 사드린 자리에서 곧 현금으로 교부하라고 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했읍니다. 대개 저히들이 심사한 내용은 이 정도로 보고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 오래동안 수고를 많이 하셔서 또 그 조건을 붙쳐서 세 가지 조건 가운데 두 가지는 제가 완전히 저번 위원장이 말씀하실 때 동의했읍니다. 첫째는 물론 여기에 부대해서 2개월 이내에 상환할 것, 두 달이라도 멉니다. 이것은 농회에 실지로 나서서 사무책임자로서 듣기도 했읍니다. 농회 당국에도 엄중히 지시했는데 2개월뿐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조건으로 현재 있는 물건을 금융단에 담보할 것, 제 말씀과 같읍니다. 전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세째 문제가 되고 있는 한 장에 대한 수수료를 12원으로 하자는 말씀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의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이 가마니에 대한 수수료는 본래 농회에서 17원으로 계산했든 것입니다. 그만큼 계산한 것에는 어뜨러한 내용이 들엇느냐 하면 가마니를 세는 비용 갖추는 비용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운반이라든지 이동비 검사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그 외에 농회에 약간 수수료 이렇게 해서 지금은 종래의 경비 비용이 계산되었읍니다. 이것은 규격에 맞는 비용일 뿐 아니라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고 17원이면 해서 규격에 맞게 한 것입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 한 장에 12원으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사정의 규율이 있어서 했을 줄 압니다마는 우리가 조사하는 여러 가지 각도로 본다 할 것 같으면 이 비용은 14원 80전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가 되었읍니다. 농가에서는 지금 돈이 없읍니다. 농가의 실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루가 10년 같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농가에 대한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한 가지 말씀해 둡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결정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다음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농림 당국에 물어보니까 수효가 이렇고 조봉암 씨에게 물어보니까 농회와 달르게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 하면 이것을 사기를 2300만 매를 사 가지고 파는 도중에 이것은 팔리는 물건이니 만큼 이동성이 있어서 대단히 일치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에 말씀을 올리고 그러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 점을 보족해서 자세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재료가 있다는 점은 저도 유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곡용 가마니에 대한 차가 많다,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는데 곡용 가마니는 일률적으로 12원이면 12원으로 하자, 한 장에 대해서 1원 값의 차는 많다 가격의 차를 두는 것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의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이것은 어제도 말씀했지만 10여 종류의 비용 나가는 길을 보아서 여러 가지 사정에 기초해서 나온 차이입니다. 한 장에 대해서 1원의 값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화재보험 금리라든지 이것이 무거운 것이니만치 운반비를 두어야겠고 해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정확한 데 가까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만일 그렇게 하자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저도 동의해도 좋읍니다. 그것을 문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이쪽에서 쌍방에 대한 기초가 달렀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눈다고 하면 곡용 가마니 와 사이에 1원 각수 내지 몇 십 전식 차가 생겨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무의미한 아무 생각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확실한 기초 우에 되어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끝으로 다시 국회의원 제위에게 제가 간절히 요청하는 것은 농가의 실정을 깊이 머리 가운데 두시어서 이 문제만은 될 수 있으면 오늘로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고 내려 가겠읍니다.

지금은 재무부차관 장희창 씨를 소개합니다.
금년도 고공품 매상에 관한 정부보증인 담보에 관해서는 벌써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홍성하 선생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시었으니까 그 이상 긴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읍니다. 단지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운위된 바 있어서 그 점만 잠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도 실적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그 회수성적이 대단히 불량했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고공품 매상 자금 운운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작년도의 ,자금을 융자해 준 금융조합에서는 대단히 환영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로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고공품을 매상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요청인 고로 해서 그동안 농림 당국과 금융단과 재무부가 여러번 협의한 결과, 결국은 지금 여러분 앞에 상정해 드린 이러한 안이 된 것이올시다. 이 과거의 성적은 좋지 못했다고 하지만 금년도에 있어서는 농림장관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또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품이 있어서 현품 700만 매를 담보로 하고 그 중에서 일본에서 주문 받은 500만 매를 내갈 때에는 그것에 해당한 금액을 반송을 하고 가지고 간다고 하는 이러한 조건입니다. 우리 재무부의 관할하는 안에 있어서 이러한 조건으로 하고 또 앞으로 두 달 동안에 작년도에 갚지 못한 6억 8000만 원을 갚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재무부로서는 별로 이의를 말씀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재무부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도 그 점을 충분히 고찰하시고 이것이 통과가 되도록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잠간 홍성하 위원장의 보충설명이 있겠읍니다.

농림장관으로서 일종의 제가 보고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계시는 점도 있고 변명하시는 점도 있는데 변명은 단순한 변명을 위한 변명으로서 규정하고 더 말씀 아니 합니다. 그러나 이 수자에 대해서, 확실한 수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읍니다. 1523만 매라고 하는 것은 저기 앉인 국장께서는 내 앞에 나와서 분명히 얘기했고 농회 경리책임자가 분명히 나와서 700만 매 있다고 수자를 얘기했읍니다. 단순하게 지나가는 말을 듣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분명히 농림장관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지금 세 가지, 입 사이에 차이를 인정한다는 말은 저도 했읍니다. 중량관계라든지 보험이니 금리관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료 가마니와 염용 가마니 사이에 2원 30전의 차이는 없다는 것을 지적해 주었읍니다. 12원이라는 산정을 만약 농희가 싫다고 하면 능히 맡을 기관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언명해 둡니다. 만일에 농림장관으로서 14원 80전이 아니며는 안 된다는 항의라면 분명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의라고 하면 그대로 알고 우리로서의 태도를 분명히 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발언통지에 찬성 반대라는 분류로서 통지가 와 있읍니다. 그것보다도 질의하실 분이 두 분 있읍니다. 그 질의부터 먼저 한 뒤에 토론을 하기로 합니다. 신성균 의원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지금 고공품 매상에 대해서 산업위원장께서도 농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하시어서 말씀하시었읍니다. 또 농림부장관은 농민이 가마니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팔지 못해서 대단히 곤란하다고 말씀하시었은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전연 반대되는 현상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가마니 공출은 왜정 때에 미곡공출과 한 가지 농민의 가장 괴로운 정책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마니를 사지 않어서는 일을 못 하겠으니까 사기는 사야겠지만 그 가격이라는 것은 순전한 공 것입니다. 지금 가마니 한 장을 넉넉히 짤려면 짚이……원료가 다섯 다발, 농촌 시가로도 150원 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80원이나 70원에 사면서 농민의 이익을 위한다고 운운하는 것은 말씀이 되지를 않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이 가격을 더 좀 올릴 생각은 없는가 이것을 정부 당국에 묻고 싶읍니다. 그다음에는 산업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농민의 실력을 검토해 본 결과 대단히 믿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말씀하시었읍니다. 사실에 있어서 지금 이 농회라고 하는 것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농회라는 것을 차라리 없애 버리고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적당한 무슨 기관을 새로 설치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농림부장관에게 묻고 싶읍니다. 또 하나는 산업위원회에서는 농회가 상환하는데 가장 무능력하였다, 그러나 금년에는 다행히 맥아더가 가마니를 사 가니까 갚을 길이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었읍니다. 하나 맥아더가 가마니를 사가는 것은 특별한 일이고 맥아더가 가마니를 안 사갔으면 농회는 정부가 보증 대부했든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된 이상에 농회가 아니고 이 가마니를 다른 기관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책은 생각해 보지 않었는가, 이러한 몇 가지를 질문하는 것이올시다.

다시 농림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세 가지를 물으시었는데 가격을 올릴 수 없느냐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은 저히가 신중히 지금 검토해서 비단 가마니뿐만 아니고 다른 것이라도 농가에 폐해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시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그런데 가마니 가격을 갖다가 지금 벼란간 높인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이 가마니에 따라 가지고 모든 그 물건이 그 가격에 포함되어서 지금 현재 상태는 매매되고 있읍니다.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서 좀더 높일 수 있고 없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검토해 가지고 말씀하도록 하겠읍니다. 둘째 문제 농회의 존속 여부, 이것은 이제 발언하신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농회가 지금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농민이나 정부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읍니다. 비단 농회뿐만 아니라 농림부 산하단체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것을 필요한 방면으로 돌리도록 고려하겠읍니다. 세째 문제 가마니를 일본에서 사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었는데 이것은 늘 사전 주문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1000만 매 주문이 다시 왔다고 합니다. 하니까 작년에 500만 매 주문을 받아 가지고 500만 매 내준 것이고 금년에도 1000만 매 주문을 받아 가지고 1000만 매를 모으고 있으니까 그 점에는 크게 불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신성균 의원께서 질문하시었다고 그러니까 대답하겠읍니다. 하겠는데, 다른 기관에 이 사업을 대행시킬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었는데 본안을 가지고는 검토할 수가 없었읍니다. 이것은 일단 국회로소 농회가 부적당하니까 동의할 수 없다는 것으로 돌려보낸 후에 고려한 문제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를 확정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정부가 보증대부를 하는데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조건부로 왔읍니다. 이런 까닭으로……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의 내용입니다만 농민이 시급히 농회가 사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모리배들이 60원 내외로 농민을 착취하고 있다, 그러니 이것이 하루바삐 결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등등의 긴박한 조건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실상은 우리로서는 16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우리 국민의 부담이 될 염려가 있는 까닭으로 비공식적으로 생각해 본 일이 있읍니다. 공식적으로는 채무자를 확정해서 조건부로 동의를 요구한 까닭으로 공식적으로는 논의할 수 없었다는 것을 대답해 둡니다.

최운교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하나만 정부에 질문합니다. 가마니의 역사는 다시 말할 것 없이 40여 년이나 되는 것이고 정부야 아무리 변동이 있든지 농민의 가마니 치는 것은 일정한 시기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의 법규로는 검사품이 아니면 팔지를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작년 10월 초순부터 겨울 내 처 가지고 3월말까지 하며 대개 이 시기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마니 시기인 것은 우리 국민이 노소를 물론하고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농민이 친 가마니를 그 시기에 검사해 주고 따라서 그것을 자유처분을 하지 못하게 과거부터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공동 판매 같은 것도 자연히 국책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해서 친 놈을 자기 가정에서 보관하기도 어렵고 판매할 수도 없고 이러한 처지에 2월 그믐께 비로소 이 자금에 대한 동의를 국회에 내놨든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늦었든 것이 대관절 어데에 원인이 있는 것인가. 최근에 와서는 정부로서는 그 자금에 대해서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벌써 냈는데 국회가 도모지 이것을 승인하지 않으므로 농민이 가마니를 판매하도록 할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완전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 농민은 대부분이 이 국회에 대하여 불만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생각은 조곰도 없읍니다만 하여튼 작년 10월 초부터 짜오는 가마니 문제를 5개월이 지난 2월 그믐께 냈다고 하는 이유가 어데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히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요새 제가 민망하게 느끼고 또 그렇게 하니 않을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요새 무슨 일이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유행성 감기와 같이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긴 세월을 허비하는 폐단이 있예요. 이것을 정부 당국이나 저로서의 책임 있는 부내부터 먼저 하여야 하겠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이 안이 나기는 제때에 나 가지고 돌아다니고 끌려 단여서 이런 조사 저런 조사를 하면서 여지껏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연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고 오늘 이 문제가 나온 이상, 오늘 이상 지연되지 않어 주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모호한 것 같으나 이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읍니다.

저는 이 안에 동의에 대해서 대단한 의아를 느끼고 있읍니다. 아까 재고품에 있어서 홍 의원의 말씀이 농림부 조사에 있어서 1500만 매, 조 장관의 말에는 1000만 매, 또 어떠한 국장의 말에는 750만 매, 실무자의 말에는 700만 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계산은 700만 매가 있으면 6억 8000만 원을 갚을 수가 있다는 기초에서 말을 하셨는데 아까 두 분의 태도를 보면 의아스럽읍니다. 우선 700만 매쯤 있으면 6억 8000만 원을 갚을 수가 있다는 수자의 한도를 가지고 가상적인 것으로 그려낸 것 같읍니다. 지금 어떠한 창고를 보드라도 장부 면의 수자와 창고 안에 있는 수자와는 대단히 차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가마니에 있어서 이것이 판매 도중에 12할 또 2개월 전에 조사한 것이 아니고 최근에 이 안이 나와서 조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최고 책임자의 말이 1520만 매 실무자의 말은 700만 매 실지에 가서 문을 열어 보면 얼마가 있을지 모르는 이 수자를 가지고 이만하면 6억 8000만 원은 갚을 수가 있겠는데 15억을 여기서 동의해 달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수자가 창고 안에 들어 있는 그 수자를 알 길이 있는가, 지금 현재의 창고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웅진 의원께서는 아마 제 설명을 분명히 못 들으신 것 같읍니다. 700만 매가 있으면 갚어진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700만 매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과년도 것을 청산 못 한 6억 8000만 원 돈은 담보품으로 제공하는데 부족액은 2개월 이내에 갚어야 한다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 원 이상은 그 농회가 유용을 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갖어다가 갚어라 이것입니다. 그러고 유용한 것은 고공품 이외에도 농회에서 초석을 산다든지 기타 농림부 지시에 의해서 샀다고 그러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분한다 하드라도 유용한 6억 원을 빨리 갚어라 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700만 장이 있으면 갚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20원식에 팔면 좀 갚는 데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이것뿐이지 그것이 700만 장으로서 전체 채무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전제 밑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또 700만 장이 있고 어떠한 점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1500 수십 만 장이 있다 했읍니다. 이것도 나종에 알고 보니까 비료 배급할 때에 가마니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가마니가 농회 창고 안에 들어 있어서 그것과 같이 농림부장관이 계산했는데 농회에는 장부면상의 작년에 매입한 가마니는 700여만 장이 있고 남어지는 농림부와의 차이는 비료 배급하는 당시에 받아 드린 가마니 수가 그렇다는 설명을 해 드렸읍니다. 그러나 김웅진 의원이 말씀한 700만 장이 실지로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장부면 이상에 조사하는 길이 없었든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허터저 있는 만큼 농림부의 말을 신용하고 말했다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렸읍니다.

가마니 장려에 있어서는 왜정 때부터 일반 농촌에서는 많은 고통을 겪고 원성이 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방 한 가마니 당에 있어서 단가가 60원이니 70원이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순조적 으로 가마니가 나올 것인지, 또는 요새 하도 강권이 많은데 또 강권을 많이 부르짖고 있는 이때에 강권을 쓸 것인지 이것을 한 가지 묻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작년의 한 가마니 120원식 하는 것을 갖다가 50원 60원에 팔어서 내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자가 고통을 많이 받았읍니다. 그러고 원료가 풍부한 지대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원료가 없어서 다른 지방에서 그 원료를 사 가지고 책임 수자를 내기 위해서 막대한 손을 내가면서 생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와서 한 가마니가 80원, 작년에 120원식에 사 가지고 하는 것을 60원 80원식에 팔라면 이것이 순조로히 나올 것인가, 정부에서는 일반 민중이 환영해서 생산하도록 장려할 수는 없는가, 이것을 또 하나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산한 가마니는 물론 그 지방 창고에 들어 있으면 부패가 없지만 창고가 없이 야적해 놔서 썩어가는 가마니가 수 천 수 만 장이 있다는 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금후 방침에 있어서 국책적으로 일반 민중에게 장려시키려는 이 점을 볼 때에 영구히 장려한다면 각 지방에다가 가마니를 저장하는 창고를 완전히 실시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한 계획이 서 있는가, 이러한 몇 가지를 정부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은 말씀에 답변하겠읍니다. 가마니는 강제로 사지 않읍니다. 농가에 장려해 가지고 자기네가 부업적으로 처서 나오는 것을 사고 있읍니다. 강제로 산다는 것은 없었읍니다. 가격은 124원 한 일은 없었읍니다. 60원 하다가 70원, 80원으로 올랐읍니다. 120원 한 가격은 없었읍니다. 가마니에 있어서 창고는 지금 의원의 말씀과 같이 불비한 점이 있다면 예의 노력해서 귀중한 국가의 자재를 썩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러고 근본적으로 가마니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돈을 내 가지고 거대한 돈을 드려서 매상할 필요가 어데 있는가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재고량에 대해서는 어느 군에 얼마 어느 도에서 얼마 여기에 대한 서류가 왔는데 산업위원장께서 철저하게 조사했을 줄로 압니다. 그러고 이 700만 장에 대한 것을 일일히 헤아릴 수가 있느냐 하면 헤아릴 수는 없읍니다. 그러고 경제위원장께서 자세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 말할 수가 없읍니다.

이 가마니 매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이 가마니를 지역적으로 구별해서 말하자면 자유로 생산해서 팔지 않는 지역은 제외를 하고 가마니 생산이 자연적으로 성행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매상하는 계획이 서 있는가? 또 가격에 대해서도 아까 신성균 의원도 질문했는데 조사해 본다고 그랬지만 적어도 이 거대한 자금융통으로 이러한 국가적으로 사업할 때에 지금 보통 도회지나 농촌에 있어서 농민이 이 가마니를 매매하는 현 시세가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세가 얼마나 되며 그 시세와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70원 이내에 그 가격과 어떠한 차이를 발견했는가, 그런 점으로 봐서 정부가 매상하는 그 금액을 들고서 이 가마니를 매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은 국가에서 강제 공출을 시키지 않드라도 자연적으로 가마니를 자진해서 생산해 가지고 정부에 팔게 되는 이 희망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제가 여기에 질문하겠는데 그 질문에 대한 참고라고 할까, 가마니에 대해서는 왜정시대에 일본 사람이 농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 말하자면 한 11전이나 받는 가마니를 30전 혹은 5, 60전까지 삯을 드려서 짜서 그 가마니를 모다 걸머지고 판매소까지 4, 50리를 걸어서 점심을 사 먹어 가면서 갖다 바친 일이 있었읍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교통이 불편한 데까지 국가적으로 강제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곤란한 지리적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경작면적은 적고 그 짚에 따라서 생산도 적으니 그 짚에 대한 원료도 아깝거니와 그것을 치는 기술로 말하드라도 아주 농토에 깊히 대분량이 있어 가지고 그 처분하기 위한 생산지역보다 짚을 다른 데에다가 이용할 때가 얼마든지 있는데 국가에서 강제로 공출시키기 때문에 농민은 필요한 데 쓰지 못하고 가마니를 짜서 내는 그런 예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은 그 기술과 농지가 많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짚을 이용해서 가마니를 짜는 지역에 비해서 기술을 막론하고 가마니를 짜서 파는 것보다 이용할 길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종래에 가장 가마니 공출의 불편을 느끼고 손해를 많이 입어 가면서 가마니를 공출하라면 아주 머리가 아픈 그러한 지역도 정부는 가마니를 내라든지 역시 농회를 통한다든지 하면 공연히 가마니 생산도 되지 않고 짜내기 싫은 지역까지라도 농회를 통해서 내라고 해 가지고 괜히 출장비를 주고 괜히 검사원을 파견해 가지고 가마니를 내놓는 데 참가하는 그런 원성까지도 들을 염려가 되는 것을 알고 계획한 것인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정부로서는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값에 대해서는 왜정 때에 3전으로부터 27전까지 한 예를 본 의원도 아는데 이것이 최근에 와서는 150원까지 일반이 매매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압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러한 현 매매시세에 비해서 훨신 헐한 값으로 정부가 매상하고 강제하지 않고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어데 있는가, 본 의원은 지방을 시찰할 때에 지역적으로 그야말로 배운 도적질이라고 할까 농촌에서는 할 수가 없이 가마니를 많이 짜 낸 곳도 있읍니다. 그러나 농회가 자금이 없다고 해서 애초에 큰 이익을 보려고 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값을 70원이나 60원을 주고서 억울한 가격을 내 가지고 우리 국내의 국책상 필요한 곳에 쓰는 것도 아니고 외국의 수출 면에 쓰는데 불상한 농민에게 억울한 차액을 줄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마니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가에서 신을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농촌의 귀중한 부업의 하나올시다. 이것을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업을 장려하는 그런 견지에서 장려하고 절대로 강제권을 취하고저 하는 것은 없읍니다. 장려한다고 하드라도 각 도의 논밭에 벼를 많이 심는 곳에 따라서 장려한다는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 수량을 시달하고 있지만 그것을 곡 쌀 매상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강제성은 없읍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과거에 있다면 지금으로부터는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가격문제인데 가격을 왜 농가에서 억울하게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농림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자세히 말씀하면 노임 짚값 이런 것을 따저 보고서 농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작정되어 있읍니다. 작정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시세에 매매되는 가격이 어떠냐, 저희가 조사한 것은 꼭 가마니를 무슨 이사짐 같은 것을 쌀 때에는 예외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사면 80원이라는 가격을 내놓고 있는데 돈은 급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일반시장은 50원, 60원에 매매되는 그런 실정이올시다. 그래서 기초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노임은 한 사람이 하로 여섯 장을 생산합니다. 이것은 아해들 노인 부인 이렇게 가정 부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약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에게 300원으로 봤읍니다. 그다음에 집값 원료대는 여섯 장에 대해서도 300원으로 봤읍니다. 그래서 계가 900원입니다. 이 짚을 그렇게 해 가지고 산출된 가격인데 이것은 작년의 싸든 때의 기준이고 금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노임은 한 사람이 하로에 1일 두 사람이 작업해 가지고 여섯 장을 짜는 것인데…… 노임에 대한 자세한 것은 미안하지만 제가 계산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쨌든 그만한 것만은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간단히 한마디 묻고저 하는 것은 수수료에 있어서 정부 측에서는 17원 50전인데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로서는 12원으로 내리자고 심사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12원보다 더 수수료를 받어 가지고 대행 책임을 지는 어느 기관이 있다면 농림부에서 농회 이외에 혹은 금융조합이나 그전 산업회사 같은 데에다가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대행시킬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하나 묻고, 다음에는 도대체 이 고공품 공출을 장려하라고 할 필요가 어데 있느냐는 것을 저는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사람 죽는지 모르고 팟죽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나 그와 마찬가지로 오날날 대한민국이 수립되어서 농민이 얼마나 기만정책에 눌리고 있으며 얼마나 괴로움을 가지고서 도탄에 빠저 있다는 것을 갖다가 농림장관은 좀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조종승 의원의 질의에 있어서 강권을 발동해서 이것을 완수할 것이냐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명확히 강권 발동 혹은 강제 공출로써 하지 않을 것을 갖다가 명언하였읍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다같이 생각해 볼 때에 근본이 다 강권을 안 하면 실시되지 않고 따라서 이 2000만 매나 되는 목표량을 달성하려면 도저히 강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가마니 공출이라는 것은 원료와 기계와 인력과 이 세 가지가 합치되어야만 가마니라는 것이 비로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자유로 어느 기관에서 정부가 산다고 하지만 가마니 한 장에 80원에 대해 가지고는 짤 필요가 없읍니다. 적어도 100원이나 200원이라는 이익이 있으면 짜지 말라고 하드라도 짤 것이고 80원으로서는 아무리 짜라고 하드라도 강권이 아니면 자유로와서 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이 정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오늘날 이 혼란한 시기를 거듭 혼란을 초래하도록 하는 쓸 때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농림장관은 어떠한 점이 농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마니를 강제로 아니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했읍니다. 앞으로도 강제로 하지 않을 것을 말씀해 둡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부업을 장려하는 견지에서 농가에서 짚을 가지고 썩는다든지 노는 것을 이용하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가마니를 짜 가지고 국외에서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장려하는 것은 끝까지 장려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대해서는 계획성을 세워 가지고 농가가 짜도록 장려하고 실시하기는 하지만 재료가 없는 사람에게 강제로 짜게 하는 것은 이제부터 당연히 없을 것이니까 그것은 그만치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수료 12원 문제를 물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읍니다. 어떠한 단체로서 가마니를 취급하려면 그만치 각 농촌 상대로 세포단체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첫째 조건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가마니를 잘 보관할 수가 있는 장소가 비교적 완비되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무슨 부문이든지 그것을 취급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그것은 일조일석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마니라고 해서 기술이 요치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가지고 이 귀중한 자재를 잘 취급할 수가 있는 방면에 취급시켜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을 농회에서 취급해야 된다는 결론을 말씀해 둡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가마니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방에 여태까지 살어 왔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마니 제조라든지 판매에 대해서 다소의 아는 것이 있는데 대개 가마니 생산이라면 여러분도 물론 아시다싶이 11월로부터 늦어도 2월까지 그간 밖에는 생산이 되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농촌에서는 원료의 짚이라는 것이 벌써 3월 이후면 극히 보관하기가 어렵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농가를 막론하고 그 원료 짚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읍니다. 또 농가에는 여러 가지 짚을 사용하는 데가 있읍니다. 전부가 가옥을 짚으로서 맨듭니다. 그래서 첫째에 원료가 없어지는 까닭에 둘째에 있어서는 지금 이 시기는 춘궁기에 맥작시기에 경작시기 이러한 등등의 농가의 가장 바뿐 시기이므로 해서 도저히 가마니를 짜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지금 12원이라는 수수료로서 이것을 매매해서 가마니를 산다면 과연 그만한 가마니가 나오리라고 농림부에서는 생각하는지 지금도 그만치 짤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민이 기왕에 짜서 보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말씀이 있었으니 저로서 더 중복해서 질문하지 않읍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농림부장관께서 알어 두실 일은 농민이 새 가마니를 짜 가지고 낼 때에는 80원이라고 정한 값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번 사용되어서 헌 가마니가 된 후에 식량영단에서 다시 농민에게 팔 때에는 120원 내지 150원으로 내는 사실을 농림부장관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마니 수가 그렇게 짜 논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조사한 것은 각 지방에서 가마니를 안 산다고 각 부문에서 원성이 많읍니다. 그리고 방법은 내는 이에게 절대 강제로 하지 않읍니다. 또 식량영단에서 12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것은 혹 이사하는 사람이 급해서 그렇게 사가는 일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읍니다. 매각할 때에는 가저온 값으로 파는데 120원에 매수할 사람이 있으면 120원, 85원이면 85원, 그런 일은 있읍니다.

다음으로 대체토론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질문은 이로써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그러면 지금 동의는 질의를 이로써 끄치자는 것인데 종결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있읍니까?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자연히 이의가 없으면……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찬성 반대로 노나서 토론을 하겠읍니다. 먼저 저 뒤의 윤병구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저는 돈 얻는 것 반대를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가마니라는 것은 농촌의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생산되는 것입니다. 아까 농림장관 말씀이 농촌에서 가마니를 많이 짜 놓구서 가마니를 사 주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부수입으로서 경제가 대단히 곤란해서 가마니를 빨리 사 주기를 농민이 기다린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것을 언듯 들으면 대단히 농촌 농민을 위한 훌륭한 생각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첫째에 여기서 가마니 한 닢에 80원이라는 기본 가격을 내노신 이유가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 일제시대 대동아공영권 완수를 위해서 농민을 착취하고 못 살게 하든 이것과 하등 부르짖는 구호는 다르면서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주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농촌에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원료난에 봉착하고 있읍니다. 왜정 말기에 소위 원목생산이니 해 가지고 산림의 남벌이 심했고 군정 3년간에는 끝장다리 솔꼿나무까지 다 비어 먹고 산에 가야 땔 마무 하나 얻어 볼 수 없어서 농가의 짚이라는 것은 연료의 대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가래비 나무 한 동 사려면 300원 내지 400원, 600원까지 받읍니다. 짚 한 단의 가격은 70원 80원 100원까지 합니다마는 보편적으로 60원입니다. 그러면 곡용 가마니 한 닢을 짜는 데 짚이 얼마나 드느냐 하면 두 단 반 내지 석 단이라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세 식구가 모여서 겨울 한동안 점심도 먹지 않고 짜야 대개 숙련공에 따라서 생산량에 차가 있읍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봐서 보통 기술자가 열네 매 짜는 것입니다. 그네들이 짜 가지고 나서 문질르고 딱고 꾸미고 잘못된 데를 고치고 해서 규격을 맞추는 데 또한 그네들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끝나야 세 식구에 800원 수입인데 장정이 장날을 기달려서 아침부터 질머지고 갈 때에 또한 손이 드는 것이며 장정이 25닢, 보통이면 스물밖에 질머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16원의 수수료를 내놓고 국밥을 사 먹고 하면 수지계산상으로 볼 때에 더욱히 이것이 자기 짚으로 하지 않고 짚을 사서 할 때에 하등 농민에 이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60원이라는 말씀을 누차 하셨는데 우리나라 농림장관으로서 도대체 비싼 식량을 먹고 이것을 짜서 수지가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수료 16원을 말씀하시는데 과거에는 중국물산이니 조선물산이니 해 가지고 물산회사라는 왜놈의 적산회사가 전국 요소에 창고를 가지고 있든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물산을 위해서 빌려 주지 않기 때문에 장날에 공출해 오는 가마니를 야적을 했읍니다. 충북 조종승 의원의 말씀과 같이 작년에는 그 농민들이 공출한 가마니를 완전히 다 받쳤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저장되지 못한 관계로 부패하고 있는 것이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것이 작년만 하드라도 상당한 수자라고 합니다. 이러므로서 이것은 농민이 기다리고 있다고 국부적으로 가마니 몇 개 있는 것을 갖다가 그것이라도 팔어서 돈 푼을 맨드는 농민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농번기에 가까운 오늘날의 실정으로 1000만 매의 가마니를 맥아더 사령부가 주문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 없이 동의해 준다면 국회로서 농민에게 이익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상으로 봐도 용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무위원들이 자기네 희망하는 것을 그대로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서 식량가격이라든지 가마니 가격이라는 것을 무조건하고 작정한 것을 주면 농민 노동자 대다수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책으로서는 찬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출을 시켜서 보관료를 그네들에게 물게 한다는 것도 안 될 말이며 첫째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짚을 갖다가 뫄라, 뭐라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럭저럭 하는 것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농민을 위해서 하등의 이익이 없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국회가 농민을 위한다면 강제 공출이 아니라든 양곡매상이 그렇게 된 것 같이 이것도 1000만 매를 시기가 늦은 것을 한다는 것은 또 그와 같이 될 염려가 있으며 가마니를 공출시켜 가지고 강권을 발동하면 그 책임을 국회가 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맹렬히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농번기가 긴박한 이제에 와서 이것을 심의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온 데 대해서 제일 항목에 700가마니를 70원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5억 원 채무가 있읍니다. 이것을 역시 정부에다 담보를 한다고 하면 약 1억 8009만 원이 모잘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나항에 2개월 이내에 변제라고 했는데 아까 재정경제위원장 말씀이 매 가마니에 120원에 팔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민에게서 매 가마니에 80원에 사 가지고 120원에 매당 판다고 하면 남어지는 농회에서 이익을 먹어 가지고 정부에다 갚어라, 다시 말하면 농회로서의 지금까지에 착취해 온 그것보다도 몇 십 배 되는 매입가격, 그것은 전에 착취한 그것보다도 몇 4, 50 착취라는 이것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는 이러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본 의원이 사겠다는 안, 다시 말씀하면 10억 원을 이러이러한 조건에 승인하겠다는 이 안을 찬성하는 이유는 제가 한 10일 전에 제 고향에 갔다 왔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말단기관에 읍면이나 농회를 통해 가지고 작년 겨울부터 많이 장려를 했지만 또 지금 농촌의 현상으로 말하면 동전 한 푼도 없읍니다. 다시 말하면 비료비용을 내면 한 푼도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싼 값이라도 장려도 했고 국고에서 매상한다고 해서 전부를 짜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한 5리 10리 20리 밖 농촌에서 질머지고 시장에 나간다면 오늘은 돈이 없으니까 돌아오는 장에 오라, 이래 가지고 적어도 백여 개 오십 개식 매 가정에서 맨들어 놓고 지금 눈만 깜박깜박 감고 기대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잘못은 누가 질 것이냐 과연 농림부를 감독하는 농림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농회 자체도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 추궁할 기회는 앞으로 있을 것이지만 농번기가 임박해 가지고 지금 농촌에서는 가마니라도 정부에서 사 주어야만 세금도 낼 수 있고 당장 광목 한 마라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안을 폐지해서 수정안대로 통과를 해 놓고 농가의 재고량을 매수하도록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고 농회가 잘못 했는가, 농림부가 잘못 했는가 하는 이것은 다음 기회에 밀기로 하고 이것을 오늘 인정해야 농민이 살겠다는 것을 절대 역설하는 바입니다.

나는 이 동의안을 반대합니다. 농민은 가마니를 생산해서 이것을 좋은 값에 팔지 않으면 안 되고 조선농회가 가지고 있는 오래동안의 결함이나 또는 그 시설을 보아 가지고 가마니 매상 업무를 농회에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때에 있어서 우리도 그 합리성을 인정합니다마는 농민은 그 가마니를 시급히 팔어서 돈을 손에 들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것을 우선 조선농회에다 대행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한계에 폐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선농회가 오늘에 이 정부가 보증한 자금을 운영하는 데 실패를 갖다가 상세히 우리가 알어 볼 적에 도저히 대한민국 정부가 그 채무를 보증할 수 없는 역력한 사실이 들어나고 있읍니다. 그 예를 들자며는 작년 조선농회에서 정부로부터 11억 6400만 원의 정부보증을 받어 가지고 가마니를 매상했든 것입니다. 매상해 가지고 한 금액이 13억 6600만 원을 벌어가지고 정부에 4억 8400만 원을 갚고 남어지 돈을 3억 8900만 원을 매상비용으로 썼읍니다. 또 남은 돈 5억 9300만 원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아까 재정경제위원장도 말씀했지만 현재 1억 1300만 원이라는 확정된 채무는 전매국에서 받어 드릴 것이니까 이것은 별 문제로 하드래도 4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혹은 2억에 가까운 돈을 다른 데 쓰고 말았읍니다. 한 기관이 국가적 사명을 띠어 가지고 정부에서 받은 이러한 돈을 방종히 쓸 수 있는가, 그런 견지에서 10억이라는 돈을 대부하겠다는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이유가 있다고 하면 농민의 사정을 기초로 해 가지고 자기만이 대행하는 시설이 있다는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이런 방대한 경비를 번복하는데 여기에 수단인 것을 긍정할 이유가 하등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재정경제위원회 안에 조건 붙인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2개월 내에 6억 8000만 원을 갚는다고 하면 좋다, 그러나 농회에서 갚을 자신이 얼마나 있는가? 도대체 2개월 이내에 팔 수 있는가 정부 세목서에 써 있읍니다마는 필요한 자금이 17억 9100만 원인데 그중에 7억 9010만 원은 자기 자금으로 충당케 하고 그 남어지는 농회자금으로 자족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 세목서에 써 있읍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갚지 못하든 돈이 올해는 농회에 돈이 있을 리가 없예요. 국회에서 정부의 안을 동의를 해 줄려고 하면 돈을 조사해 가지고 할 것이지 없는 돈을 있는 것 같이 말하면서 나중에 자기 돈으로 충당하겠다는 허위의 정부의 무성의를 여기에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우리는 조선농회가 가마니만을, 고공품만을 대행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지금 7000만 매를 처분해 가지고 갚으라고 했지만 조선농회는 이 가마니만을 대행하는 기관뿐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료도 취급하고 있읍니다. 어제도 재무장관이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씨․에이」를 통해서 외자로 들어온 돈도 정부에 아즉 들어오지 않은 돈이 300억이 있읍니다. 그것을 조선농회로서 그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 내가 알기에는 13억이라는 돈이 미곡보상값으로 깔려 있읍니다. 만일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고공품 매상자금, 정부보증대부동의안만을 통과한다고 하드래도 작년에 고공품 값을 갚기 전에 비료 돈을 여기에 갚지 않으면 작년의 6억 5000만 원 그 돈을 갚는다고 채무자 입장에서도 말할 하등의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건을 들어서 볼 적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재무부로서 과정으로부터 인수한 정부보증한 것이 4200여만 원이라는 것을 변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81년도 하반기에 무책임한 정부보증을 해 가지고 4200만 원이라는 돈을 82년도 예산에 변상하고 있읍니다. 이 돈은 과거 군정의 무책임한 것으로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 어떠한 폐를 끼치는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군정으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돈이 대개 5개년 동안 오늘날까지 여기저기서 「빵꾸」가 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잘 알고 있읍니다. 무책임한 경리기관에다 우리가 농민 입장을 위해서 대부를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고통 이것이 매년,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런 자리를 잡어서 대 달라고 하면 내년에도 16억이 미수입이 되고 후년에는 26억이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단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대단히 농민의 형편이 딱하지만 국회에서 정부보장대부 경리감독이 불충분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번에 있어서는 농민에게 미안하지만 단호한 정부대행기관은 금후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이상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고 내려갑니다.

본 의원은 이 안에 찬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고공품을 갖다가 사드리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필요해서 사드리는 것 국내적으로 미곡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소곰을 넣는 데 필요하고 하나는 국외로 나가는 것,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요구된다는 것은 아까 농림부장관의 말씀에 농촌에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매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매입해야만 성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매입한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융자를 해 주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융자 면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 융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지금 대행기관인 조선농회는…… 조선농회에 대해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이 농회의 운명은 앞으로 협동조합이 될지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그 권리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협동조합을 계승하게 될 것이지만 농회가 앞으로 비행이 있었다고 할 일 못할 것이 없읍니다. 비행은 비행대로 단속할 것이고 대행기관으로서 이용 못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달리 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농회가 이 자금을 유용했다 하드라도 이것은 앞으로 결국 금융조합에 가는 ,것입니다. 농회에서 전표를 발행해서 금융조합에서 현금을 지불하는 것이고 또는 가마니를 판매하는데 농회는 일일히 담보물을 감독하게 됩니다. 함으로써 위험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춘궁기입니다. 농촌은 그야말로 지금 초근목피를 가지고 연명을 하고 있읍니다. 이때에 만약에 다소간이라도 이 자금이 농촌을 윤택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이상의 좋은 일은 없을 것이요, 동시에 지금 농경기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농비가 요구되고 있읍니다. 이 자금이 방출이 되어서 농비를 쓸 수가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면화매입안을 갖다가 우리가 통과시켰읍니다. 그때 그 대행기관은 영리회사였읍니다. 그때 그 시기로 볼 것 같으면 확실히 실기였읍니다. 지금 이 대행기관은 우리가 믿어도 좋을 만한 대행기관이요, 시기로 보아서 결단코 실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농촌이 자금의 융자를 받아 가지고 윤택해 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주저할 것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내논 수정안대로 조건을 붙여서 한다면 우리가 길게 논의할 필요 없이 통과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본 의원은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이 있겠읍니다.

아까 최석화 의원이 농회가 과거에 대일수출품에 대한 이익까지도 농회에서 가지게 한 것 같은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의 보고는 부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석화 의원은 분명히 산업위원회 위원인 줄 제가 압니다. 이 안을 심의한 사람의 하나일 줄 믿읍니다. 일본에 팔어서 이익이 나면 어떻게 처분한다는 것을 아마 알었어야 할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르시고 나와서 저를 공격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더 얘기를 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용길 의원은 보충 아니라고 하지만 보충의 이유를 내가 지금부터 말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상으로 농림부를 대표한 사람이 이익이 나며는 생산업자에 보상금으로 지불하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제도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오늘 이것이 여기에서 만약 밝히지 않으면 참으로 농림부와 농회가 이익을 농단할 염려가 있다고 보는 까닭으로 이것을 여기에서 명백히 함으로서 농림부는 더 감독을 엄중히 하고 농회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와서 보고한 그 사실을 그대로 이행하리라고 믿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것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명백히 함으로써 이것이 분명히 시행됨으로써 또한 농민의 이익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까닭으로 이 말씀을 특별히 부언해 둡니다.

본 동의안은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의 연석으로서 된 것이올시다. 헌데 재정경제위원회 측으로는 여러번 설명이 있었읍니다만 산업위원회 측으로는 한마디의 의견도 없었읍니다. 그런 것만큼 산업위원회 측의 의견을 간단히 물어보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산업위원회 측에서 조헌영 의원이 나오시겠읍니다.

이 고공품보증대부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처음에는 대체로 다 이것을 반대를 했읍니다. 반대한 이유는 첫째 작년도에 보증대부한 것이 회수가 안 되었으니 이렇게 자꾸 국가의 재정을 소모해 가면서 무책임하게 돈을 꿔 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를 가진 의원이 많었읍니다. 그다음에는 먼저 여러분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대금이 너무 헐하다 농회에서 중간이득을 너무 많이 하고 무책임한 소모를 해서 농민에게는 과거와 같은 무리한 공출을 한다든지 하면 이중으로 헐한 값으로 강제로 가마니를 내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될 수 없으니 이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견해가 많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건부 동의를 하게 된 이유는 일부 지방에서는 가마니를 짜놓고 사주지 않어서 큰 곤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한 의원이 몇 분 있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에 끼어서 대단히 처리하기가 곤란한 입장에 있었읍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아마 그럴 줄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버려 두면 그 가마니 짜는 농민들이 510원이면 510원, 200원이면 200원에 팔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국가적으로 지금 미곡을 공출을 시켰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소곰이라든지 가마니를 통제를 해 가지고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면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방임을 해 둔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하나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충한 안이 이다음에는 절대로 이 회수에 곤란이 없는 조건을 붙여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또 농민에게 대해서는 짜놓고도 팔지 못하는 이것을 무슨 방법이든지 살 도리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있어서 농민이 팔지 못해서 애쓴다고 하는 점을 생각하고 조건을 두 가지 붙였읍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농회에서 검사를 해야 팔고 그렇지 않으면 못 판다 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내용적으로는 팔 수 없고 농회에서는 돈이 없어 못 사겠다고 하니 농민에게 좀 곤란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무슨 방법이든지 해서 사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기에 하나 조건을 붙인 것은 절대로 강제로 사서는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농림장관이 누누히 언명을 했읍니다. 만일 여기에 강권을 발동한다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장래에 책임문제가 있을 터이니까…… 이것을 조건을 붙여서 절충안을 내서 이 안이 나왔읍니다.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공연히 농민을 위한다고 해 가지고…… 각 지방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나온 지방에는 가마니문제는 아무 관계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가지고 그저 무책임하게…… 농민을 위해서 이걸 안 사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지방에 가서는 안 사서는 안 될 지방이 있기 까닭에 무조건하고 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이모저모를 다 보고 여러 가지 방면을 다 고려해서 절충안을 내논 것이 이 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우리 국회로서 여기에 나는 확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이 농민을 위하는 것인지 아닌지 또는 이것을 안 해 주는 것이 어떠한 지방의 농민을 위하는 게 되지만 어떠한 지방의 농민은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이제 더 큰 폐단이 없고 또 국가적 견지에서 그 정책을 수행하는 데도 큰 지장이 없고 또 농민을 위해서도 큰 해가 없도록…… 우리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농촌에서는 농사진 품값 따지고 비료값 따지고 양식값 모도 따지면 세금이 적은 예전에도 장값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가마니 짜는데 그 품삯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따지면 본래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 짚을 될 수 있는 대로 애껴써서 신 삼어 신는 것을 가마니 팔어서 사서 신으면 좋은 점도 있고 해서 이모저모를 따저서 80원에 큰 해가 없다고 하면 농민이 국가에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이 절충안을 내놨읍니다. 하니까 이런 걸 생각해서 이만한 정도로 처리했으면 좋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안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되도록 공정해야 될 줄 압니다. 심사 측으로부터서 두 분이나 연속해서 설명했고 또 심사안을 지지하는 분이 세 분이 연거퍼 얘기했읍니다. 그러니 반대되는 면의 의견을 한 분만 더 듣고 곧 의사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일로 토론을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종결도 물론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하나 이 다음부터는 토론종결할려고 하는 것은 자기 주관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원내 공기를 보아서 아직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그 정도를 보아 가지고 해야지 덮어놓고 토론종결하면 안 됩니다. 이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라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회도 곤란하고 원내 여러 가지 공기도 대단히 좋지 못합니다. 하여간 성립이 된 것이니까 묻기는 묻읍니다. 재석 123인, 가에 86표, 부에 8표, 그러면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이 본 동의안에 대한 취급방법을 최운교 의원이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 안을 표결할 때까지 잠간 연회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매상가격에 대한 차이가 정부 측으로부터 수자를 내서 17원 30전을 내고 우리 국회 위원회에서는 12원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는 정부의 계산도 어느 정도 신뢰는 하지만 농민을 위해서 12원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또 매도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수자가 나올는지 모르나 100원은 고만두고 1000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정부에서 이걸 받도록 믿는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며 단기 4282년 고공품매상자금 정부보증 대부 동의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회의로 결정된 이 안을 채택해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그 말씀은 사회자가 가부만 물으면 간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원안에 대한 심사안이 있으면 그 심사안부터 묻는 것이올시다. 심사안에 대해서 만일에 불가한 점이 있으면 20인 이상의 연서로 해서 수정안을 재제출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만큼 심사안에 대해서 먼저 가부를 묻읍니다. 서용길 의원 나오십시요.

이것을 그대로 전적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 수정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줄을 알어요. 취급방법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요. 토론을 하는 게 아니야요. 왜 취급방법을 얘기 못해요? 이 원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이 문제는 취급방법이니까, 요 매상가격 문제만은 좀 우리가 내일까지 심사숙고해서 하치에 가는 걸 그렇게 받는다면 얘기가 되지만 이 80원 매상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농림부장관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비과학적이야요. 하로에 어떻게 한 사람이 무슨 재조로 여섯 장을 짜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지금은 표결에 부칩니다. 여러분이 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내용은 다시 낭독치 않고 그냥 표결에 부칩니다. 심사안부터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23인, 가에 69표, 부에 17표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차회는 내 명일 정각에 밀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