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은 어업에 관한 기본 태도를 정하고 수면 에 대한 통합적 이용으로서 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법을 제정하게 되었읍니다. 간단히 본 법에 대한 기초의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해방 후 질서가 혼란상태에 빠지고 더구나 어업에 대한 모든 질서가 문란했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다 인정하는 바올시다. 미 군정이 실시한 당초에 군정법령이나 어업에 대한 수면을 전부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한국수산의 실태는 더욱 혼란이 중첩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소 질서가 잡혓으나 현재에도 아직 그 질서가 정연히 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므로 본 법 제정함에 있어서 이 어업에 대한 모든 질서를 확립시키고 한국수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법이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어업협동조합의 설치,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어촌은 일제의 착취 대상으로 되어 가지고 거의 황폐지경에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어촌을 건지고 어민의 생활 향상 복리를 향유시키기 위해서는 어업에 대한 협동조합을 설치하게 기본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협동조합에도 별도로 법률로서 설계에 맞도록 이 기본 되는 이 어업법을 기초로 해 가지고 이 협동조합을 설치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어업에 대한 특허,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 85조에 「수산자원은 국유로 한다. 이 공공 필요에 의하야 일정한 기한 동안 이것을 특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헌법 85조의 기본 정신에 의거해 가지고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의 특허를 맡도록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업에 있어 가지고는 연안의 어업, 육지 가까이 하는 어업, 근해어업 즉 우리의 동해안에서 하는 어업, 원양어업 국제무대에 나가서 즉 공해 밖에서 우리의 영해를 떠난 공해에서 멀리 남빙양이나 동지나 방면으로 진출할 원양업, 3종류로 어업을 규정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어업에 대한 조정 어산물로 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한정 없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무진장이라는 말이 있으나 이것은 반드시 번식보호로 말미아마 그 어산물이 생장을 하느니만치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에 무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번식보호에 주동 을 갖지 않으면 도저히 영구히 이 한국 생산의 장래를 위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 금렵구역을 설치하고, 어족의 번식보호를 도모하고, 한편 어류 혹은 어족의 실태를 조정해 가지고 한국의 어업으로 말미아마 영구히 지속시키고, 어업의 조정에 기본방침을 여기에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육지 토지 정착물의 사용어업을 함으로 육상에 표식이라든지 정착물의 표식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될 어업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육상 토지라든지 정착물에 대한 규정을 어업과 관련시키는 규정을 여기에 맺게 된 것입니다. 이상 여러 가지에 지적된 요지로서 우리는 어업법을 제정해 가지고 한국수산의 장래를 발전시키며 어업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어업을 하도록 본 법을 제정하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을 가지고 본 법을 제정한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고 1독회를 계속하겠읍니다.

기히 1독회가 시작되었는데 이런 말씀을 들려서 심히 죄송스럽읍니다마는, 현재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작정된 이 어업법 초안에 있어 가지고는 매우 항간에 물의가 많읍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결국 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매우 무시하고 또한 우리 현하 어업 실태에 맞지 않는 이러한 법안을 혹평까지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저로서는 지금 근간 정부 제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혹은 정부에서 내놓는 것이 우리 분과위원회보다 권위가 있다고는 말하기가 어렵읍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근간 가까운 장래에 어업법 초안이 완료된다고 하니 그 정부안이 작정이 되어서 국회에 회부할 동안까지 이 어업법을 보류해서 토의하는 것이 어떨가, 기히 만들 바에 있어서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만약 심히 외람한 의견이올시다. 정부안이 작정되어서 국회에 회부될 때까지 이 어업법안을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김광준 의원의 동의는 정부에서 어업법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자는 동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그 취지는 좋읍니다마는, 절차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있읍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대로 보류하자면 나중에 정부안이 여기에 제출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절차를 밟을 것입니까? 그런 까닭에 이것은 정부안이 오면 정부안도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해당 분과위원회의 재심사를 하기 위하야 회부한다는 것을 몰라도 본회의에 그대로 보류해 두면서 정부안을 시작할 때에 나중에 절차에 대해서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동의 주문을 정정하는 것이 어떨가 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좋읍니다.

김광준 의원이 서우석 의원의 안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결하기 전에 정부로써 이 안 낸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으며 또 동의한 김 의원은 언제까지는 이것이 제안된다고 하는 확실성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부터 본회의가 장차 한 달밖에 없는데 막연히 장래에 제출된다고 하는 것은 이번 회기와는 덜뜬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목하 기획처장이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안 초안이 완료되어서 기획처로 회부되었는데 기획처장이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어서 나오리라고 예측하고 있읍니다.

이 정부안 제출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실은 이 본 법을 저이들이 제정할 때에 소위 수산…… 재경 한 수산인들과 어업법 제정위원회라는 것을 맨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대부분 참작한 것입니다. 지금 정부안의 초안을 수산국에서 되었다고 하는 말을 저는 듣고 있읍니다. 오늘 그대로 초안을 펜으로 기재한 것을 가지고 와서 제가 잠간 봤읍니다. 그런데 특별한 요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이들은 헌법 제85조에 의해서 물권행사를 인정하지 않었읍니다. 상속권이란다든지 혹은 수면에 저당권이란다든지 상권이란다든지 이런 것은 본 법에 제정하지 않었에요.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물권행사를 하도록 물권을 그 사람이 한번 허가를 받으면 상속도 할 수 있고 은행에 저당도 할 수 있고 팔어먹기도 하고 임대차도 할 수 있고 이런 토지에 준칙한 물권행사를 해 달라고 하는 그 조문이 금반 우리가 맨들은 이 법안하고 틀려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또 하나 틀린 것은, 현재 어업의 조종에 있어 가지고 금지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있읍니다. 이 금지구역이 있어 가지고 구역어구 를 정했는데 행정부에다가 일임해 달라, 가령 한 예를 들면 지금 어구가 경상북도하고 강원도하고 과거 일정시대에는 틀려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이번 우리가 기초할 때에는 어구를 갈렸는데 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합쳤에요. 수정안이 나와 가지고 즉 그 어구에 있어 가지고 상공부 주무장관한테 일임해 주면 언제든지 어구를 주무장관이 적당히 정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정부 원안과 틀려 가지고 있읍니다. 또 그렇고 하나는 물권행사 하는 반면에, 토지에 준칙한 물권 행사를 주는 반면에 수면에 대한 희생자가 생길 때에는 혹은 부락에 공동경영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국가로 하여금 그 수면에 대한 보상제도로 해서 국가가 보상하도록 이렇금 정부안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요점을 말하면 이 세 가지의 원칙이 저이들 산업위원회에서 이 본안을 낸 원칙하고 세 가지 원칙이 틀려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물권행사하고 아까 말한 어구를 작정하는 것을 주무장관한테 일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업을 조종하게 되면 현재까지 희생당할…… 해면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한해 가지구서는 국가는 보상금 제도를 해 가지구서 보조를 이 세 가지를 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 법을 그대로 토의해서 수정안을 해 가지구 세 가지 조목을 여러분께 판단에 맽겨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있읍니다. 원칙 기본 원칙은 별로 틀린 것이 없읍니다. 단지 이 세 가지 원칙이 틀려 가지구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법은 2독회에 가서 심의하면서 이 수정안이 나올 것 같으면 정부안이든지 혹은 여러 의원 안이 나온다고 하면 적당히 여러분이 비판해 가지구서 결정해 주시면 별 지장이 없을 줄로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한 가지 부언해 들일 것은 어업법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또 실태가 여러 가지 혼란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될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한정 없이 지연되면 결국 어민에 대한 큰 해독이 있을뿐더러 회기의 실태를 보드라도 본 회기에는 도저히 상정하기 어려울 줄로 생각합니다. 아직 국무회의에서 통과하지도 않고 관계국에서 초안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우리 산업분과에 넘어와서 또 이것을 토의해 가지구서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뿐더러 도저히 이 회기 내에 상정되기 어렵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러분께서 잘 짐작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동의를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헌법의 명시하기를 농지는 농민에게, 어장은 어민에게 반드시 주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그런 것을 사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초대 국회가 생겼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업법을 맨들기 위해서 거년 7월 말까지 내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할 것을 한 달 두 달 밀려서 근 1년이 지연되어 가지고 오늘 상정된 것을 또 보류해 두면 이번 회기에는 절대로 통과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되어 있느냐? 지금 어장이라는 것이 해방 전에는 참으로 자자손손이 어업으로써 살어 왔든 그 사람들은 어장에서 모두 추축당하고 해방 후에 일본 사람들에 돈푼이나 한 푼 두 푼씩 줬든 그네들이 어장을 전부 찾이하고 있는 혼란 시기에 있는데 이것을 자꾸 지연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읍니까? 우리가 이 회기 안에 어업법만큼은 통과시켜서 나가야만 우리가 비로서 농지개혁법과 아울러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간다고 하는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금반에 만약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근 1년간을 심사숙고해서 토의한 결과 이 법이 신통치 못하다고 해서 정부안에 기대할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는 스스로가 참 부끄러운 점을 금하기 어려워요. 산업분과위원회는 할복해서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처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면 지금부터 1독회를 마치고 2독회 동안에 상정할 시일이 3일이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국정감사든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1주일은 걸릴 줄 압니다. 그동안에 얼마든지 수정안을 낼 수 있고 대안을 낼 수도 있읍니다. 국회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읍니까? 정부안이 우리에게 배부되어 가지고 있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우리가 대안을 낼 수 있고 상정되면 안 되지만 분과위원회에서 낸 법안에 대해서는 차한에 부재한다는 이런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이라도 낼 수가 있고 언제든지 대안을 낼 수가 있읍니다. 전반적으로 틀릴 때에는 1독회 심의 중에도 대안을 낼 수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참 불만할 점이 있으면 수정안 대안으로써 추축시킬 생각을 하고 하루바삐 이 어업법만은 통과시키기 위해서 보류동의는 절대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동의 이것은 성립되었는데 고만 가부 묻지요. 부결되면 이대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사 진행합시다.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 인원수에 미급하는 점이 있으니까 좌석 변동하지 말고 밖에 나가지 말어 주세요. 박찬현 의원 소개합니다.

방금 김수선 의원이 말씀하신 바 전적으로 동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어업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부흥에 있어서…… 또 외화 획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의 하나라고 생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을 아직 여태까지 참 제정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국회뿐만 아니라…… 참…… 정부 측에서도 그 태만함을 책망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업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일종의 무체재산권을 중심으로 하는 복잡다단할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입법 기술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법률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이 어업정책의 기본정책을 어떻게 세워 가지고 이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것은…… 참…… 우리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정부 측에 있어서 또한 학자에 있어서 모든 현명을 다해 가지고 맨들지 않으면 완전한 법률을 맨들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모도들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과거의 어업법 가운데에, 세계의 어업법 중에 일본 어업법이 가장 잘 되었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듣고 또 우리 조선에 있어서 이 어업법에 관한 권위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인가 또 어떤 변호사가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듣고 이 내용이 아주 무체의 재산권을 규정하는…… 어떠한 구역을 어떻게 하여 이것을 물권을 인정을 하느냐, 이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이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난상토의한 결과 나타난 이 어업법, 이것은 물론 잘 된 일면도 있읍니다마는, 아주 이것을 다시 검토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어업자 업자뿐만 아니라 학계에 있어서나 혹은 정부 측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의견을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빨리 토의하면서 이것을 완전히 맨들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 개의는 이 회기 내에 이것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상상되기 때문에 이 제2독회를 좀 더 연기해 가지고 그동안에 정부 측에서도 충분히 연구해서 수정안을 낼 기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이 본 회기 동안에 토의 아니 하면 안 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제2독회는 한 2주일 이후에 2독회를 시작하게 하고 제1독회는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토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최운교 의원 말씀하세요.

그 가부라고 하는 문제보다도 반드시 이것을 처리하는 데 의견 하나를 진술해야 하겠에요. 지금 산업분과위원회에서도 정부 측으로서 어업법에 대한 입법이 대단히 진척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동시에 입법의 취지와 그 제도가 달러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언명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1독회를 하고 2독회의 기한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안이 가장 입법체계에 있어서…… 제도를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대안으로 채용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또 한 가지도 대부분이 우리 국회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참 육지에 많이 있는 것이고 해변에 계신 분이 가장 적게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다대수의 의원이 충분한 이 법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을 것 같으면 까딱하면 법을 만들어 논 결과에 실질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다행히 이 자리에는 상공부장관도 와 계시니까 상공부장관으로서도 어느 정도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반드시 언제까지 낸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듣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산업위원회와의 진행상에 있어서 나도 차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장은 마땅히 이것을 채결 하기 전에 상공부장관으로서도 정부 측의 방침 그 제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언권을 않 드리겠읍니다. 원래 이 보류 동의에도 토론이나 이의가 없는데 탈선한 감이 있읍니다. 그러면 서순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어업법에 대해서도 이것이 말로 어업법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점령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동시에 이 법이 규정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광범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이 법률이라는 것은 보통 법률 전문가라도 특수한 법률의 범위에 들어가서도 잘 모릅니다. 보통 가령 민법이라든지 행형법이라든지 기타 소송법이라든지 혹 실체법 내지 수속법 정도도 전문하는 이가 많고 보통 법률가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법률이라고 해도 특수 부문에 있는 법률은 전연 모릅니다. 법률가라고 전부 다 아는 것이 않에요. 그러므로 과거에 혹 어업에 관계되는 재판이 나며는 보통은 한 달에 판결이 날 것 같으면 반년 이상 1년 이상 걸립니다. 그것은 그 법규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재판하게 되니까 자연 그 시일이 늦이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특수한 법규에 있어서도 특수한 연구와 전문으로 한 사람이 아닐 것 같으면 모르는 형편으로서 역시 이 어업 법규가 특수한 법규입니다.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약 반년 이상 1년을 신중히 토의 검토해서 낸 법이니까 거기에는 별 착오가 없을 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고 제가 이 어업법 초안도 보고 정부에서 작성 중에 있는 초안 그것도 모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잠간 보았읍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데 있어서는 그 두 안이 다 찬성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아까 김수선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헌법에 의거해서 이 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시었읍니다. 나는 물론 찬성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 어업법을 제정할 때에 가장 큰 암초가 된 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려해 왔읍니다. 그것은 헌법 85조1항을 볼 것 같으면 어업권에 대한 특허라고 하는 것은 공공필요에 의하여 된다는 요건이 있읍니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된다는 그 요건을 전면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보통 개인에게는 어업권을 득할 수가 절대로 없읍니다. 그런데 첫째 이 산업위원회의 어업법 초안을 보며는 이 어업법의 규정을 설정해 가지고 있읍니다. 어업권이라는 것은 인정했읍니다. 그러면 그 어업권을 연고자에게 우선적으로 준다고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즉 연고자에게 주고 남어지는 그 지구에 있는 협동조합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어업권이 보통 떠 가지고 있는 어업권 남이 않 가지고 있는 어업권이 몇 개나 있겠읍니까? 연고자 등에게 이 어업권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 주게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것이 지금 되어 있읍니다. 또 어업법은 물론 기본제도를 설정하는 것이고 그 남어지에 대해서도 행정부에 어업 상태 어류의 번식 관계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사람이 많읍니다. 그런데 이 법은 행정조치 사항과 기본제도라고 할까 무엇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혼합되어 있읍니다. 즉 말하면 과거의 어업법 시행규칙하고 과거의 어업법하고 두 가지를 짤러서 혼잡이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어업령 시행규칙에 제정할 범위가 본 법에 들어가도 해당한가 안 한가 기본문제입니다. 충분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어업권을 인정하고 어업권 연고자주의로 처리하는 것이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이 문제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걸쳐서 간단히 수정하는 정도로서 처리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나는 단정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것 실례의 말씀 같읍니다마는, 산업위원회에서 제정한 여러분들은 수산학상으로나 경험으로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법률적으로 어업권을 설정했는데 그 어업권은 일반 재산권의 범주에 들어가서 어데에 해당하며 어떻게 처리해야 옳을는지 하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법률적으로 처리하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전연히 잘 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것이 제1독회가 계속되고 질의하게 되고 대체토론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왕 말씀이 나서 이 법안이 정부에서도 예의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 법안하고 대조해서 이 법안의 상정을 유보하자는 김광준 의원 동의에 찬성하는 의미에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간단히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정부에서 예의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까 물론 조만 시일 안에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그 법안과 대조해서 다시 검토한 이후에 거의 완전에 가까운 법안을 내놓고 해야 수정하든지 안 하든지 아는 문제가 생기지 이 법만 가지고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산업위원회를 대표하시는 황병규 의원의 말씀은 정부가 작성 중에 있다는 그것은 세 가지 조항이 이 법과 다르다, 그것은 수정으로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 세 가지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사실입니다. 그러한 기본으로서 결정될 문제를 단순히 수정하는 정도로서 이 법안을 고치고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법안을 보류해서 정부안과 다시 합작해서 연구하는 취지에 대찬성을 하는 바이올시다.

아까 최운교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상공장관이 출석했으니 잠간 그 의견을 묻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여러분께서 이 어업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여기에 연구하신 줄 믿읍니다. 또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안을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불과 얼마 안 해서 이것이 준비가 다 될 줄 믿읍니다. 이 어업권에 중대성을 띤 것은 이 사람이 역설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이것을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서 대단히 신중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요청하고져 하는 것은 정부로서 이 안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서 이것을 보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대단히 좋을 것 같읍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잠간 국회에 제출된 어업법에 대해서 보고……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정부로서 어렵게 생각하는 점이 있읍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깊은 연구가 있었을 줄 압니다마는, 가령 한 가지 큰 예를 든다고 하면 어업권 이것을 물권화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점이 대단히 중대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과거에 어업권을 가진 사람에게 대해서 보상 문제, 이것이 또 큰 문제올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읍니다마는, 바라건데 여러분이 이 안을 제정하는 데에 급하면 급할수록 어민에 이익을 줄 줄 압니다마는, 역시 더 좀 여러 방면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해서 정부안이 속히 나올 것이니까 그때까지 유보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아마 열흘가령 되겠읍니다.

잠간 제 소감을 말씀사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통령께서 국회에 보낸 교서가 있읍니다. 어업법 제정에 대한 교서의 내용과 솔직히 사리면 상공부에서 현재 초안을 잡고 있는 요지와 대단히 배치되는 점이 저는 많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국회에 보낸 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과 마찬가지로 어민 본의로 이 본 법을 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점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가 초안을 잡고 있는 그 안을 제가 읽어 보면 전연 기득권자를 옹호하고 또 그 사람이 어업권을 획득하면 자손연대 해 가지고 불로소득하고, 서울에 가만이 앉어 가지고도 어업을 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한 기본원칙은 나종에 수정안을 가지고 해도 넉넉히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독회에 여유를 두워 가지고 아까 부산의 박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독회를 1주일이나 2주일 여유를 두워서 정부 대안과 여러분의 수정안을 내 가지고 2독회를 연기한다고 하면 좋되 전연 본안을 말살시키고 정부 본안과 절충안을 내도록 한다고 하면 도저히 본회의에서 통과하기 어려울 줄로 생각해요. 간단히 저의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이 어업법에 대해서 중요성이라든지 긴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 저런 말 안 해도 다 알 줄 압니다. 특히 서순영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법이 대단히 중요한 법인 동시에 또 법률적으로 완성한 체제로 되어야 되겠다는데 산업분과에서 한 것을 보니까 법률적으로 체제가 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말했읍니다. 그러면 산업분과에 있는 분들은 전부 법률을 모르는 사람만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금반 회기 안에 꼭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다행스럽게도 서순영 의원이 계실 때에 통과시켰으면 좋겠읍니다. 여러분, 무었 때문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은 몇 번 연기되어 오고 일반 어업자들은 긴박하다고 얼른 통과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최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무엇 하고 있다가 인제 초안을 낸단 말입니까? 그리고 국회법 33조4항에 「의안에 대한 대안의 발의는 전 3항에 준하되 원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간 중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위원회에서 입안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랬으니 이것을 오날부터 해 가지고 1독회를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나온 대안도 쓸 수 있고 수정안도 볼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집합니까? 바뿌다고 해서 맨들어 놓고 또 늦출려고 하는 의도는 어데 있읍니까? 이것은 흔히 이 안에 흑막이 있어서 그렇다고 추측합니다. 흑막이 있어서 이것을 차일피일 늦추려고 하는 원인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일반 국민에 의혹을 주는 것입니다. 제1독회에서 문제인데 앞으로 마음대로 수정하고 대안을 쓸 수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제1독회를 시작하자고 하는 김수선 의원의 말씀을 저는 절대로 찬성합니다.

김광준 의원의 동의에 아까 서우석 의원이 첨부한 것을 접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토의를 해서 내용은 충분히 아실 줄 압니다. 재석원 수 123, 가에 61, 부에 16, 미결이올시다.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23, 가에 70, 부에 18 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제6항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안입니다. 78조밖에 안 됩니다. 한 10분이면 끄칠 것이니까…… 우리는 아침 시간은 지키지 않었으니까 그 시간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종린 외무국방위원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