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안은 상당히 토의가 되었으니까 이로써 제1독회는 종료하고 제2독회에 들어가서 심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발언통지 순서대로 발언권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아까 동의가 성립되지 않은 줄 알어요. 동의, 재청 성립되었어요? 제2독회에 들어가기를 동의가 성립되었다 합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 124인, 가에 67, 부에 4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2독회를 시작합니다.

한 번 읽겠읍니다. 외자구매청 임시 설치법안 제1조 정부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자금으로 구매하는 외자의 수입 및 수입한 외자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외자구매청을 둔다. 전 항의 자금 중에는 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자금을 포함한다. 외자구매청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수입업을 경영하는 단체에게 품목, 규격 및 거래의 방법을 지정하여 외자의 구매를 위임할 수 있다.

제1조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외자구매 임시 설치법, 이 청이라고 하는 것을 처로 수정하자는 안입니다.

청을 처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긴급동의에 대한 언권을 주지 않으니까 대안으로 취급해야 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긴급동의안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긴급동의안을 낸 강선명 의원을 소개합니다.

긴급동의안이 무엇이요? 의사일정을 취급하면서…… 긴급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 제출한다고 하면 모르되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는 긴급동의안은 없는 것이에요.

긴급동의하겠어요.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의사가 혼란이 되지 않읍니까? 수정안으로 취급해 주세요.

수정안으로 취급한다고 하면 제목의 외자구매청을 외자구매처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 수정안인가 전반적에 대한 수정안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적합한 제출인지 아닌지 알지 않어요?

저는 이 수정안으로서 외자구매청이라고 하는 것을 제목을 고쳐 가지고 임시외자처로 수정하고 싶읍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제가 긴급동의안으로 외자청과 외자구매청을 합해 가지고 임시외자처로 하고 목하 상정되어 있는 양 법안을 이것을 폐기하고 대안으로서 임시외자처로 하자 이것이 저의 긴급동의안의 골자 이기 때문에, 기위 구매청이라고 하는 것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 제목부터 저는 수정하고 싶읍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지금 외자총국이 있는데 그 이외에 또 외자구매청을 둘 이유가 석 달 열흘을 생각해도 발견 못 합니다. 이 건국 초창기에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정부의 기구라도 다만 하나라도 축소시켜 가지고 사무를 간소화시키고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간단한 나라의 기관을 통해 가지고 시책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염원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자구매청을 다시 둔다고 하는 옥상가옥 격인 시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제1 이유입니다. 제2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현재 외자총국의 1년간의 경비예산이 얼마인가, 63억이에요. 호별세를 전부 합할 것 같으면 40억입니다. 1년에 우리 국민이 일일히 전부 주머니에서 내서 나라에 호세로 바치는 것이 40억인데 여기에 외자총국에서 쓰는 경비만 하더라도 63억입니다. 이 이외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외자구매청, 외자청을 만들 필요가 무엇 있읍니까? 이와 같이 똑같은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경제면으로 봐서 반대합니다. 셋째, 지금 외자총국에서 무엇을 하느냐, 외자청법의 제일 첫째 무엇이 들었느냐, 청구, 이 청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각 부처에서 혹은 상공부에서 명년은 면화가 얼마 들겠다, 선철이 얼마 필요하다 혹은 체신부에서는 전지 가 얼마 필요하다 혹은 수산국에서는 선박이 필요하다 전부 요구서가 나와서 그것 종합해 가지고 ECA 본부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사항이 제일 먼저 들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구매, 청구해야 구매를 하지 않읍니까? 그다음 수납, 그다음 배정, 그다음 수송, 보관, 대금결정, 징수 이렇게 있읍니다. 그다음 작년에 외자총국이 될 때에 이 구매만큼은 당분간 ECA 한국위원단에서 하고서 여기 넘어오지 못했읍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넘어온다고 하는 데에 받아드리는 태세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태세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 둘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위 가진 기구가 있고 가진 준비태세가 확실히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강화해 가지고 경비를 절약하고 조금 강화할 것 같으면 충분히 될 수 있읍니다. 또 이것을 쌍립시키는 데에는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 것을 능히 여기서 예측할 수 있읍니다. 이 합치자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참으로 국민 전체가 아무리 여기서 떠든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가 분리하는 데에 대해서는 원치 않을 것입니다. 어째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합치자는 것을 주장한 동시에 서울 장안의 금융계와 사업계의 거두 열 명을 어제까지 만났읍니다. 열 명을 만나 가지고 일일히 나는 이쪽편도 되어 봤다가 저쪽편도 되어 봤다가 상의해 봤읍니다. 이름을 내세우라고 하면 내세우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서울 장안에서 우리 재계를 움직일 만한 거두들을 전부 만났읍니다. 그 결과가 10인이 똑같은 말로서 옥상가옥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든지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강력한 구매태세를 만들어다오, 이것이 대부분 여러분들의 의사입니다. 그 의사가 우리 남한 2000만 동포의 전체의 염원이라고 나는 단언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론의 소재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잘 파악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강제성이라든지 무슨 권력이라든지 어떠한 운동이라든지 어떠한 데에 움직여서 결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민의에 대단히 상반된 그러한 결정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민의의 소재, 즉 실업가 거두들의 의견도 다 똑같읍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안이 분립해서 나왔느냐, 분과위원회에서의 이유가 있읍니다. 최초에 이것을 합치자고 할 때에 24 대 21로 합치자는 수가 더 많이 있었읍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틀 사흘 가서 이것이 뒤집혀 가지고 이것을 분립시키자 해 가지고 지금 내논 것이 이 기현상의 수정안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해군부를 독립시키자고 할 때에도 지대형 의원께서,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뒤집어졌읍니다. 이것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듣지 못했읍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도 한 번도 그러한 발표를 보지 못했읍니다. 하여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마는, 우리의 막대한 경비를 들여 가지고 이것을 두 가지로 분립시키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한번 직접 대통령에게 이러한 기회에 말씀을 들어 봤으면 좋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으면 좋겠읍니다. 우리의 현명하신 대통령께서 두 가지로 분립시키라는 그러한 말씀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ECA 본부에서 환영한다, 나는 환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 각국의 예가 그렇다, 절대로 그렇지 않읍니다. 세계 각국의 예는 외자총국, 외자구매청 이렇게 분립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외국에는 없읍니다. 단지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외자총국이라고 하는 것은 오피스 오푸 싸푸라이스, 즉 공급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외자총국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 외자총국이라고 할 때에는 나중의 금액까지 합쳐 가지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지고 외자총국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피스 오푸 싸푸라이스라는 것은 구매사업, 배정, 할당, 가치, 규정 이러한 것만 우선하지 이래서 외인들의 양해하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피스 오푸 싸푸라이스,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각 부처에서 책임지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매를 주장 으로 하는 강력한 한 기관을 따로 세우는 동시에 그러한 여러 가지 말단 사업은 정부 각 부처에 넘길 수가 있읍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의 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구매청을 세우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지 않읍니다. 이것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동시에 거기에 부속되는 다른 사업은 다 넘겨 버리고 따로 주장하자 나는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등 의논이 없어요. 어디 외국이 그렀읍니까? 타국은 그렇지 않읍니다. 나는 외국에 가 보지 않았읍니다마는…… 우선 이러한 이유로서 저는 이 제목을 임시외자처라고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20청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20청 하세요.

이제 강선명 의원 설명은 첨에는 긴급동의라고 하는 것으로 제출하였는데 그것을 의장이 허락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다음에 설명을 듣기는 들었지마는, 이것이 당초에 우리 법률심사한 절차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전에 분과위원회할 때에 어떠한 말을 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오늘날 이 외자구매청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산업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의 3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안 에 심사보고가 되어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2독회 할 때에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러냐고 하면 제2독회 할 때에는 그 이름을 고친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의 절차로 말할 것 같으면 3 분과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걸쳐 가지고 이것이 심사보고된 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외자구매처하고 합한다든지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2독회 할 때에는 문구의 수정이라든지 다른 수정안을 내면 몰라도 이 안 전체를 이 외자구매청이나 외자구매처를 합하자고 한다든지 그러한 말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방 의사일정을 보세요. 외자청이라는 안이 따로 나왔지 않았읍니까? 이것을 다시 외자청과 외자구매청을 합한다는 이러한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2독회가 시작되었으니까 제2독회를 시작하면서 그중에 문구라든지, 다시 말하자면 수정안은 낼 수가 있지마는 이 안은 설명할 필요도 없고 논의할 여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2독회에 대한 것만 말씀하십시요.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읍니다. 지금 외자청법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어제까지 그대로 외자청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정부당국에 질문해 나오다가 오늘 아침에 갑짜기 민경식 의원이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는 동시에 제1독회를 마치자는 말씀을 하셔서 동의가 성립되어 가지고 지금 아마 외자구매청법안이 제2독회에 들어간 것 같읍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기를 도무지 오늘 남은 시간이 짧다고 해서 그야말로 욕속부달 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관계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제1독회는 내 생각에는 개시도 안 되고 아직 이것이 토론종결이 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1독회는 법안 전체에 대해서 위원장이라든지 제안자로 전 조문에 대해서 낭독을 하고 그 뒤에 질의와 대체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토론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제1독회를 종결하자고 하는 것은 규칙에 틀릴 뿐만 아니라 확실히 제2독회에 들어갈 성질이 못 되는 것입니다. 강선명 의원이 낸 수정안, 대안이거나 수정안이거나 이것은 제1독회라는 이것을 우리는 의심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대체의 질의, 대체의 토론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또한 법안 전체에 대해서 조문을 읽는 일도 없읍니다. 아까 방금 법제사법위원장이 1조, 2조를 읽을려고 할 때에 그것은 제2독회가 다 지났으니까 읽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아까 읽은 일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아까 민경식 의원이 제1독회를 마첬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1독회는 성립 안 된 것은 물론이고 또한 강선명 의원의 대안인지 수정안이라고 할는지 긴급동의라고 할는지 이것은 이 자리에서 원의로 결정해 가지고 처결되어야 하는데, 다만 20의원이 내놓은 이것은…… 제1독회를 흐지부지하게, 말하자면 불법하게 종료한 것 같은 이러한 형식으로 이 안을 매장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지적합니다.

제1독회는 종료되었으니까 제2독회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요.

규칙상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기위 의장께서 의사진행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일어나게 된 줄 알아요. 어째 그러냐 하면 이 강선명 의원의 긴급동의는 어제부터 처리해야 하느냐 하던 문제인 만큼 이 안은 오늘 윤 부의장 사회할 때까지 연속시켜 주어야만 경우에 온당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것은 말썽이 많은 법안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독회도 끝나지 못한 차제에, 대체토론도 없는 차제에 대체토의도 안 한 그러한 안임에도 불구하고 2독회로 넘긴다는 것은 의사진행이 경솔하다는 것을 부정 못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위 지나간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자구매청 설치법안 또는 외자청법안이라는 것은 새로 각 분과위원회의 해당 위원회에 회부해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외자청 설치법안 1, 2조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제1조에 있어서 「정부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자금으로 구매하는 외자의 수입 및 수입한 외자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외자구매청을 둔다」 그런데 여기 관장이라면 구매와 판매가 다 들어갈 것입니다. 하물며 이 2조에 있어서 「청장은 국가의 종합적 경제계획하에 의거하여 외국 원조물자를 구매하는 사무를 장리한다」고 외자청법안에 당당히 삽입되어 있읍니다. 만약 외자구매청법안을 강선명 의원 말씀과 같이 이 안과 합병해서 심의 안 한다면 외자청법안은 절룸발이가 아니냐 이 말씀인데, 물론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새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혹 여담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 어제 기획처장이 외자구매청 귀추를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독립시킨다면 계장 다섯, 과장 다섯, 국장 다섯, 청장 다섯이 갈린다고 그랬읍니다. 만일 어제 말씀한 기획처장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리 조선 사회에 그런 예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각 국 에 말씀이죠, 예산을 심사하는데 각 국의 여론을 조사해 왔다고 기획처장이 말씀합니다. 기획처장은 이렇게 전후 모순된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하물며 아까 법제처장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대통령 특명이다 그러한 설명은 심히 유감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가사 대통령께서 그런 특명이 계셨다고 하더라도 자기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므로 자기가 의당히 할 일을 잘했다면 이런 잘못된 법안이 나올 리가 없지 않읍니까? 그러기에 저는 시간적으로 늦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강선명 의원의 이 대안을 취급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우리가 1년 반의 국회를 해 왔는데 그동안은 하여간 잘 되었거나 못 되었거나 잘 국책을 진행해 왔읍니다. 국회법 39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안 낭독을 생략하며 또는 국회의 결의로 대체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랬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질의하고 말았는데 의장께서는 의안을 낭독할 것을 국회에 선언한 일이 없고 대체토론을 하자는 결의도 없고, 아침에 민경식 의원이 동의를 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분명히 39조3항에 대한 국회법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확실히 이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국회를 진행할 때 1독회를 생략한 것은 언제 했으며 대체토론을 그치기로 결정한 것은 언제 했는가 이런 결정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대로 의사진행을 한다는 것은 국회법의 위배인 동시에 국회의 결의 없이 대체토론을 생략했다는 것은 나는 국회법의 위배라고 생각합니다.

최운교 의원의 말씀도 혹 그럴 듯하나 그것은 이론에 맞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안을 낭독할 것을 생략할 수 있으며, 대체토론이나 질의응답도 생략한다는 것을 긍정하면 미심되는 점은 질의응답을 한 후 이 법안은 2독회에 회부하자는 안이 결정이 되면 그 결정 내용에 있어서는 아마 대체토론이라든지 질의응답이라든지 또한 법안의 낭독이라고 하는 것은 생략하고 2독회에 넘기자는 것을 암연 히 표시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국회법 위배가 아닙니다. 다만 여기의 문제는 강선명 의원의 대안이라고 낸 것이 과연 적법이냐 부적법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나는 부적법이라고 해석합니다. 왜 외자구매청법안은 여기에 있어서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이 다 끝나서 2독회에 넘긴 계단에 있고 외자청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질의응답이나 대체토론이 없이 법안 낭독도 없는 그 법안의 내용도 모르는 이 계단에 있어서 어떻게 합병해서 심의하자는 결론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강선명 의원이 자기 의사를 달성하려고 하면 외자구매청법안 가운데 수정안을 내 가지고 자기 의사대로 수정안이 통과될 때에는 자연적으로 외자구매청법안은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결의를 낼는지 몰라도 질의도 없는, 대체토론도 없는 법안을 없애자는 이론은 어디서 나옵니까? 도저히 이론이 성립되지 않읍니다. 이것은 외자구매청법은 이런 정도에서 중지해서 합병할 필요가 있으니까 다시 외자청법안은 질의나 대체토론을 해 보십시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합병해서 하자는 결론을 얻을는지 몰라도 지금 계단에 있어서 강선명 의원 수정안을 낼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불법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취급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제33조4항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이 해석 여하로서 강선명 의원의 대안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 국회법이 해석해 줄줄 압니다. 「의안에 대한 대안의 발의는 전 3항에 준하되 원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간 중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안이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간 중에는 제안 제출되어 있읍니다마는, 벌써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고 1독회에 들어가서 대안을 제출할 기회를 잊어버렸읍니다. 그다음에 「단 위원회에서 입안 제출한 발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만일 법안이 위원회에서 제안이 되면 제외된다고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안이니까 39조3항에 의해서 이 대안은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 국회법에 명시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아까 토론종결은 규칙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각 파에서 발언표를 낼 때에는 발언자가 다 발언하지 아니할 때는 국회법에 의해서 10청까지 요하는 것입니다. 아까 3청까지 있었고 10청이 없었으며 또 1독회에서 2독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일의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3일을 둔다는 말도 없었으므로 이것은 국회법 위반으로 동의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독회의 토론종결 동의한 것이 규칙 위반이에요. 국회법 제49조를 보면 「의장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발언할 수 있는 자가 전부 끝나기 전에라도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토론종결의 가부를 표결한다. 단 단체교섭회에서 지명 통지한 발언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는 토론종결의 제의 또는 동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내가 여기에서 조사한 바에 의지하면 각 단체교섭회로서는 발언 통지를 낸 사람의 토론이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1독회를 종료의 동의를 할 수 있겠읍니까? 이런 것으로서 이것이 위반입니다.

제2독회에 대해서 계속할 것을 말씀들 해 주십시요.

의장, 속기록을 조사해 보아 주십시요.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2독회로 들어가자고 했는지 아무 말도 없이 제2독회로 들어가자고 했는지 속기록을 한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보세요. 어저께 대개 질의와 대체토론이 끝났고 오늘은 제2독회를 시작한다고 여러분이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너무 길게 시간 보내지 마십시다.

속기록을 조사해 보아 주세요. 사흘간 여유를 둔다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곧 제2독회로 들어간다고 하는 동의를 했는지, 아까 민경식 의원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토론을 종결하고 제2독회로 들어가자고 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다 아는 일이에요. 더 길게 토론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33조4항에 의해서 진행할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 보세요. 제33조4항을 놓고서 또 대안 제출 못 합니다.

제2독회 계속 안 됩니다.

우리가 금반 회기를 사흘 동안 연기한 이유를 잘 아실 줄로 알아요. 다시 연기를 또 하기로 하고 사흘 연기한 것이 아니올시다. 본시 의장께서 설명하실 때에 여기 나열된 10여 종의 문제를 금반 회기 사흘 안에, 이 사흘 연기한 동안에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선명 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또 지금 앞으로 또 이 법안으로 인해서 사흘을 더 연기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본의에 어그러졌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일 여기에 또다시 시간을 연장해서 할 것이 아니라 내일까지밖에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할 문제이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든지 민경식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어서 가결된 다음에는, 손이 많아서 가결될 때에는 그중에 일체 이 포함된 것은 자연적 그중에 끼어 된 것인 줄 우리가 알아야지 지금 내 의사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국회법이 틀렸느니 다르니 하는 것보다 우리가 수정할 안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내놓고서 수정하는 것이 본의에 맞는 줄로 압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여기에 틀렸으니 무엇이니 할 것 없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사흘 놓아두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읍니까? 그러니까 곧 제2독회에 들어가자는 것이 우리의 의장께서 사흘 동안 연기한다고 하는 말을 할 때의 본의에 어그러지지 않는 것이고 하니까, 만일 여기에 틀렸으면 우리 의사진행하다가 폐기시킬 수도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제2독회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인 줄로 압니다.

김광준 의원이 규칙이라고 하니까 언권 드리니까 다른 말씀 마시고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석 의원의 말씀이 반면에 일리가 있읍니다. 그렇지만 사흘이라는 이런 수정안을 제출할 여가가 없으면 오늘 하루라도 주어야 할 것이올시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제 말에 이의가 계시다고 하면 민경식 의원의 동의한 주문을 속기록에 의지해서 여러분 앞에 한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이 안은 상당히 토의가 되었으니 이로써 제1독회를 종료하고 제2독회로 들어가서 심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이랬읍니다. 여러분, 이것으로서 종료하고 제2독회에 들어가자,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부여하기가 불가능할 때에야 오늘 하루라도 주어야 할 것인데 또 민경식 의원과 같이 가장 현명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동의의 주문이 자기의 당착에 빠져 있읍니다. 어째 그러냐고 하면 이 안은 상당히 토의가 되었으니 그치자고 하시지만 이것 보세요, 토의와 질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대체토론한 분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이 상당히 토의가 되었단 말입니까? 무엇이 상당히 토론이 되었읍니까? 이것을 그냥 진행하자는 법이 어디 있어요? 만약 이 자리에서 민경식 의원의 동의가 지금 말씀한 이 내용이 아니라면 여러분께서는 저 자신을 징계자격위원회로 회부하셔서 제명처분이라도 시켜 주세요. 그리고 의장은 지금 이 속기록에 의한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라도 수정안을 낼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야흐로 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현명한 책 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권 안 드립니다. 제2독회에 들어가기로 성립된 것이니 고집하지 마세요. 지금은 대안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말씀하지 말고 또 박순석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미 결정된 것이니까 이것으로서 2독회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