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경기도 고양 출신이신 이택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택석 의원입니다.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안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4월 16일 김종호 의원 김영배 의원 徐廷華 의원 김덕규 의원 외 108으로부터 제안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법안의 제안이유는 전ㆍ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가 민주헌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호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헌정회의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개인․법인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가 등은 필요한 때에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셋째, 헌정회는 매회계년도 사업계획서를 미리 국회의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5월 6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는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을 규정한 내용 중 무상대부 등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물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조세감면 등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안에 대해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사람이 한 세 분이 있는 것으로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안 4. 상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전북 전주갑구 출신인 오탄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말을 하지 마세요. 의사당 내에서 말을 공손히 하세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탄 의원입니다. 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2월 6일 김덕룡 의원 외 2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1984년 상법 개정 당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최저자본제를 도입하면서 법정 최저자본금에 미달하는 회사들에 대하여 개정상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자본을 증가하거나 조직변경을 하도록 부칙에 유예기간을 설정한 바 있었으나 해당 기업의 대부분이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률상으로는 해산상태에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사실상 기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 회사들에게 한 번 더 증자나 조직변경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동법에 의하여 현재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는 회사 중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영업 중인 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자 및 조직 변경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법 중 개정법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상법 중 개정법률안 한 가지 관례로 한번 세웠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의안 반대토론 표결은 꼭 붙여야 될 줄 이렇게 압니다마는 절차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몇 분 반대하시면 기록에만 남기고 넘어가고자 이렇게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부 299명이 모인 데서 일일이 ‘기립하시오’ ‘찬성하시오’ 이러면 회의…… 아니, 다른 점이…… 앉으세요. 앉아 가지고 다른 점을 내가 설명을 하겠는데 요전에도 얘기했지마는…… 법대로 하는 것이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500명 1000명 모이는 큰 집합체에서 표결할 적에는 ‘찬성입니까?’ ‘이의 있습니까?’ 하는 이 소리에 의해서 표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표결하시려는 그러한 민주주의를 신봉하시는 분 같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다음부터…… 소수자를 보호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500명 1000명 하는 국제회의나 남의 나라 국회에서 목소리 가지고 ‘이의 있습니까?’ 하는 것은 전부 비민주주의라고 이렇게 간주하는 것은 예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다음에 나오셔서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세요. 반대를 토론하세요. 5.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6.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강원도 동해 출신이신 홍희표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홍희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54회 국회 내무위원회 지방자치관계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성안한 동 개정법률안 2건을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농․수․축협 등 조합장의 지방의회의원겸직금지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관계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범위에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농․수․축협 등 조합장의 지방의회의원 입후보를 제한하는 규정과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기탁금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그 결정 취지에 따라 관계 조문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대상에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맞추어 이를 삭제하고, 둘째,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등록신청 시에 기탁하는 기탁금 700만 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4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며, 셋째, 후보자등록신청 시의 기탁금이 공영비용에 부족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7.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의 경남 울산동구 출신이신 정몽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정몽준 위원입니다.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로부터 1991년 1월 8일 제출되어 1월 10일 자로 경제과학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의 자본금을 5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증액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을 확대하고, 둘째, 동 회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연구 개발 성과를 기업화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 정보 및 경영면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동 회사의 자율경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승인 또는 지원하는 제반 규정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2월 4일 제152회 국회 때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5일과 5월 1일 두 차례 매우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나 여야 간 합의를 보지 못하여 결국 지난 5월 1일 제3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민주당의 서울 관악을구 출신이신 이해찬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위원회 소속 이해찬 의원입니다. 방금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토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경제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점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경과위에서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과학기술투자를 위한 예산을 증액시키는 일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당이 대단히 앞장서서 많이 노력해 온 줄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배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인적 자원은 풍부하고 잘 교육이 되어 있는데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데는 기술개발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렇게 기술개발투자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동산투기라든가 그 밖에 다른 단기에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더 집중해서 소기의 목적을 기하는 쪽으로 그동안 기업활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번 누누이 얘기됐고 한국경제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 기업들은 약 2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여신을 받아 쓰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기술개발투자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1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갖고 업무용 비업무용 부동산투기를 많이 해서 급기야는 강제로 매각을 권유받는 지경에 이르를 정도로 그동안에 정부로부터 혹은 각 은행으로부터 받은 여신을 기술개발투자 혹은 시설투자보다는 불요불급한 부동산투기에 많이 해 온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재벌들이 혹은 각 기업이 많은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에 자금을 투여하지 않고 시설투자를 인색하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는 이제 거의 제조업의 공동화현상을 빚을 정도로, 따라서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기술개발이 낙후돼서 기술이전을 일본이나 미국에 거의 의존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다시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정체되고 말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건축경기라든가 서비스분야, 즉 비생산적인 분야에서의 호전일 뿐이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에서의 호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과학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95년도까지 1조 6000억에 달하는 방대한 재원을 조성해서 과학기술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시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또 과기처를 비롯한 정부당국이 직접 나서서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본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누누이 지적해 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법률개정안이 상정된 이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거의 처음 들어보는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는 1980년 국가가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기술개발을 위해 직접 투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는 정부가 20%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산업은행 출자까지 합치면 약 30%, 전체 자본의 30%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직접 1차 투자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단 한 번도 업무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기술개발주식회사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 국회에서는 전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속한 경과위원회는 약 20여 개의 정부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만 해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전혀 모른 채로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업무보고 한 장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회사가 과연 흑자를 내고 있는지, 적자를 내고 있는지, 주주는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10년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국정감사가 13대 국회에 와서 세 번 있었지만 피감기관으로 단 한 번 거론된 적조차 없습니다. 이보다도 정부투자가 훨씬 미미하거나 정부출연 금액이 아주 작은 기관들까지도 국회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하기도 하려니와 또 하나는 이런 과정을 듣고 지적을 받는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의견을 들어서 시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기관과 연구소가 보다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만큼은 업무보고를 한 번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도 한 번도 안 받아 봤고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의 감사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 기록조차 국회에 한 번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100억이 넘는 자금을 출자를 해 놓고도 감사원의 감사 기록조차 국회에서 한 번도 제출을 받아서 접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를 은폐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회사가 이제 민영화를 해야 되겠고 증자를 해야 되겠다고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처음으로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러 고매하신 선배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회사가 정부출자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의원님 분들이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셨습니다. 아무도……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한 번도 업무조차 종이쪽지 한 장 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개정법률안을 볼 것 같으면 자본금을 500억에서 1500억으로 증가시키고 그 동안에 과학기술처장관이 관장해 온 이 회사를 민영화시키겠다는 것이 법률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골자인데 현재 주식 소유 상황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너무도 모르시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산업은행까지 합치면 약 3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대기업들이 약 6%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중에서 선경그룹에 속하는 유공만은 유독 16.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0.1% 1%밖에 소유하지 않는 주주들이 한 200여명 있습니다. 이렇게 이 회사는 정부가 대주주이고 선경이 그다음 대주주고 현대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중간규모의 주주들이고 나머지는 미미한 소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7조에 보면 주식 소유 규정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회사의 공익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제개발금융기구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배하거나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법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경만큼은 16.7%를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의 처분과 소유에 관해서는 과기처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기처장관이 이 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승인을 해 주었다라는 기록조차 없습니다. 한 번도 승인을 안 해 주고 그대로 선경이 16.7%를 점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구구한 변명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과기처장관이 승인을 해 주고 주식 소유를 취득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과기처장관이 승인해 줬다면 스스로 이 법을 관장하는 장관이 법을 위배한 것이 되는 것이고 승인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5조2항에 ‘회사의 주식 중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처분할 수 있다.’ 이게 현재의 법률입니다. 이 조항을 완전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조에 보면 ‘회사의 주식 중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 이외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하고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과 손실금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과 정부의 대통령령에 의해서만 이익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완전히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과기처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완전히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현재 정부가 관장해 온 이 회사에 대한 정부의 간여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겠다라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완전히 손을 떼게 되고 그냥 주식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전권에 의해서 주식매각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권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처음 만들 때 정부가 기술개발을 위해서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주도해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리고 동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 개정안은 그 근본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 개정안에 따라서 자본금이 500억에서 1500억으로 증자될 경우는 나머지 신규증자 1000억에 대해서 정부가 투자할 생각을 현재 전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신규증자에 대해서 정부가 현재의 지분율대로 똑같이 증자에 참여한다면 이 공익성은 유지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식조차 매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90년 상반기에 15.1%를 매각하고 92년까지는 잔여분까지 다 매각하려고 계획을 세워 놨는데 현재 증시시장 조건이 좋지를 않아서 아직 매각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시시장만 호전이 되면 바로 내년 말까지 전체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소유 주식이 하나도 없어지고 처분에 관한 규정도 전부 삭제해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완전히 손을 떼게 되는 이런 회사가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조그마한 금융을 융자하거나 투자하는 소규모의 은행적 성격을 띠는 회사인데 그것을 민간한테 넘겨주는, 특히 선경을 중심으로 하는 대주주인 대재벌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증자에 정부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선경그룹의 유공만 현재 지분이 16.7%인데 증자에 새로 출자할 경우에는 선경은 20%를 넘는 대주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회사는 사실상 선경을 대주주로 하는 몇몇 대기업들이 과점하는 조그만 은행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원래 이 기업의 본래의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기업을 만들어서 5, 6년 동안은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간 흑자가 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150억의 흑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회사를 선경을 중심으로 한 대주주한테 넘겨주겠다는 법안을 이제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느 시점입니까? 바로 노 대통령이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그런 시점입니다. 하필 이러한 시점에 이런 법안을 개정안을 내서 오해를 받으려고 그럽니까? 따라서 동 기업에 대해서 민영화를 하거나 증자를 해 나가는 것은 전혀 기업의 본래의 목적에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가 진정 이 법을 올바로 개정하려고 했었다면 잘못된 부분까지 고쳐서 개정했으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의 7조2항에 보면 발행 주식의 100분의 7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의결권은 제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는 소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는 이상을 소유할 경우도 의결권은 제한된다 이렇게 7조1항, 2항에 같이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1항을 없애든가 2항을 없애야지 1항을 안 지킬 것을 전제로 하고서 2항을 만든 것입니다. 이 법을 언제 만든 것이냐 하면 1980년 입법회의에서 졸속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1980년 입법회의에서 거의 이 법률에 대해서 충분한 심층적인 검토 없이 이렇게 모순되는 조항을 1항 2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법을 입법회의에서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는데 정부가 이 법을 개정안을 낼 것 같으면 그런 조항 정도는 최소한도 고쳐서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조항에 대해서는 단 한자도 1점 1획도 고치지를 않고 그냥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개정법안을 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 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 법을 그래도 이 정부가 꼭 개정하고 싶다고 한다면 최소한도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감사도 안 받아 보았고 업무보고도 안 받아 보았고 종이쪽지 한 장 안 받아 보았습니다. 이 법안 개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최근에서야 손익계산서를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할 것이 아니고 개정을 중지하고 금년 정기감사가, 국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국정감사에서 최소한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의원들이 한번 가서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기업에다가 출자를 하고 있고 투융자를 하고 있는지 또 악성 부실채권이 있는데 이 부실채권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단 한 번이라도 감사라도 해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입법활동의 자료를 가지고 이 법률을 개정해도 불과 4, 5개월 후면 개정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최소한도로 도의적으로 해야 할 국회의 도덕적 실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구태여 동 회기 내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다면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께서 친인척을 배제한다라는 언급을 많이 하시는데 친인척은 배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돈만큼은 크게 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민주자유당의 경북 점촌․문경 출신이신 신영국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신영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해찬 의원께서 동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다르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안에 관해서 우리 경과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토론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하는 것보다는 일괄해서 제가 이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우리 이해찬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경제가 수출경쟁력의 약화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를 푸는 데는 열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앞에서도 말씀하신 기술개발을 해야 되는 열쇠 또 하나의 열쇠가 있다고 하면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두 가지의 열쇠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에 기여하는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가 81년도에 설립을 해서 그때는 수권자본금 500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동안 6500억에 가까울 정도로 기술집약적인 기업에다가 투자도 하고 융자도 해 왔습니다. 특히 99%가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500억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이 회사의 기술투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500억 자본금을 1500억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에서도 이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부의 주식이 1500억으로 늘어나면 주식이 줄 것이 아니냐, 그 말씀 맞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이 회사에 더 이상의 출자는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그러함에도 공공성에 관해서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감사와 회계감사를 하는 공인회계사의 선임 및 승인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민간주주인 경우에는 의결권을 가지는 주주는 7%를 넘지 못하게 법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성 유지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은행법이라든가 장기신용은행법에 보면 법으로 제도적 장치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출자가 하나도 없더라도 충분히 공공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이해찬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공공성의 보장 문제도 하등 염려가 되지를 않고 또 500억의 자본증자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공공성이 유지가 되고 많은 중소기업이 이 회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본 의원은 본 법안의 개정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찬반토론이 없으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가 167인, 부 59인, 기권 2인으로써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o 의사진행의 건

제8항에 들어가기 전에 민주당의 부산 중구 출신이신 김광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아까 그 문제인 줄 압니다마는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의회를 중단시키는 것처럼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다행스럽다 할까 행운이라 할까 북한까지 가는 IPU 대표단에 뽑히게 된 점에 대해서 우리 의장께서 저를 뽑아 주신 것으로 알고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의장님! IPU를 가면서 우리 동료 의원 가운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도영심 의원께서 ‘김광일 의원이 이제 갔다 오면 의장님 상대로 공격 안 하겠지요……’ 저도 그럴 마음으로 와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북한을 둘러보고 온 총체적인 소감은 이제 내려가서 사소한 문제가지고 그렇게 우리끼리 싸우지는 안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사소한 것 같은 이의가 있을 때 표결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절대로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북과 남의 대결에 있어서, 공산주의와의 대결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의 최고 강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만약 이 국회법 105조를 무시하고 의사가 진행되면 우리는 결코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생명이 바로 이것에 있다 하는 그런 비장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감히 나왔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아흐레 동안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는 국회법이 또 변경됐는가 하고 해서 다시 국회법 105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마는 역시 오늘 국회법 개정안에도 105조의 개정은 없기 때문에 국회법 105조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법 105조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을 또 다시 읽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의장께서만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105조 ‘표결방법’ 제1항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대원칙입니다. 둘째, 2항 ‘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두 번째 조항입니다. 세 번째, 3항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이 3항까지에 보아서 중요한 안건은 의장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거나 이의가 없다는 목소리가 둘이나 셋일 때 또는 민주당 한 당일 때 이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어떻게 해서 의장이 이 국회법의 명백한 규정 자유민주주의의 소수자보호의 원칙, 다수결에 의해서 누가 다수냐 소수자를 결정하는 이 원칙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대담하게 묵살할 수 있는가? 관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법관례 어디에서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저는 나오기 전에 혹시 초선의원에 불과한 제가 관례를 잘 모르는가 싶어서 대민주당의 3선급 이상의 법률전문가 의원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굳이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국회 내에서 법률에 관해서 법제사법위의 최고책임자, 종전 책임자 두 분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이의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에는 표결에 처해야 된다, 그러면 관례도 없는 것 아닙니까? 북한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의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이 상점 저 상점 들어가서 상점 매원한테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이의나 불평이 있는가, 남한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가, 어린 국민학생을 상대로 해서 묻기도 하고 대학생을 상대로 묻기도 하고 접대원들 상대로 물었습니다. 전혀 이의가 있기는커녕 그야말로 꼭 같았습니다. 토씨까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저기 물으니까 우리 안내원이 하는 말이 ‘바닷물 한번 찍어 먹어 보면 짠지 쓴지 알지 않소? 무엇을 그리 굳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봅니까?’ 그래서 참 북한은 이의도 없고 시위도 없고 데모진압도 없고 대학생이 맞아 죽는 일도 없고 참 평화롭고 안정되었구나, 그리고 거리에는 100m짜리 넓은 도로, 웅장한 의사당 저는 여기 와 보니까 하꼬방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리 의사당이…… 그렇게 훌륭하고, 달의 표면만 보았는지 모르지만 표면에는 농촌까지 집이 너무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정보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면은 진짜 비참하기 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서 천편일률적인 동일한 표정은 볼 수 있고 구호로써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는 구호는 쓰여 있지만 사람 사는 것 같은 활기나 열정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남한분계선을 넘어서 임진각 다리를 건너 탁 들어섰을 때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한 말은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자동차가 홍수를 이루고 사람들이 참 가족과 더불어 노는 모습을 볼 때 ‘야!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로구나!’, 저쪽에서는 콘크리트장벽이 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들 자가용, 자동차만 그냥 갖다 놓으면 장벽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강점은 무엇이고 저쪽의 강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총체적으로 저들보다 잘삽니다. 좋습니다. 아마 제가 보건대 겸손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북한이 특별한 무기를 많이 발달시켰는지는 몰라도 그 사는 모습이나 총체적인 힘을 가지고는 우리하고 싸움해 가지고 상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남침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못 들어줍니까? 10분 이내에 마칠 겁니다. 이제 4분 남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도 저들에게 이길 수 있는 강점은 무엇이냐? 자유로운 경쟁을 하고 의사가 맞지 아니할 때에는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 아닙니까? 누가 더 많이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표결로써 결과 됩니다. 선거에 의해서 표출된 국민의 의사가 개개의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의해서 표출됩니다. 이 표결이 안 되면 선거도 필요 없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도 필요 없고 삼권분립도 필요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우월하다는 아무런 주장할 근거를 잃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결이라는 마지막 주사바늘의 끝이 우리 몸에 들어갈 때 아무리 좋은 약이 있더라도 그 바늘 끝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주사약이 우리 몸에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 표결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다수냐 소수냐 표결로써 물으라 이거예요. 거수로서 물으면 잘 모를 것 같으니 기본적으로 일어나라 하라, 각자 10만 이상의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명백하게 국민에게 책임을 묻고 명백히 하라는 뜻으로 기립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안건이 조금 곤란한 안건이 있을 때는 의사 전체가 결의하면 무기명투표나 기명투표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고도 전체가 이의가 없는데 굳이 표결할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그때는 이의 없을 때는 가결된 것을 선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반대한 것이 오늘까지 세 번째 이 회기에 들어와서…… 소수가 반대한다고 굳이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하고 두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이 반대할 때는 언제든지 묵살하고 할 것이며 민주당과 평민당이 같이 반대해도 역시 3분의 1에 미달하는 소수입니다. 과반수가 찬성해야 되는데 과반수에 미달하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의사는 그러면 의장이 중요한 안건이다 하고 넘어가도 됩니까? 그 숫자가 하나인지 둘인지 어떻게 결정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이 관례가 만약 성립되어 간다면 우리는 앞으로 여기에서 토론하고 표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개개의 안건에 반대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 민주주의의 강점, 민주주의의 상징, 생명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고인민회의라는 600여 명의 북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사당은 멋집니다. 그들은 일사분란하게 표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수자 보호하는 이 원칙 이것 때문에 그들을 압도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점에 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 이북 얘기 하고…… 뭐 징계니…… 조금 점잖은 말을 좀 쓰세요.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과 국회법의 해석은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의장 해석은 국내외적인 회의의 전체 원리가 발언의 자유 절대 원칙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타협의 정신 이것도 둘째의 원칙입니다. 셋째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다음에야 능률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소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배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너 사람이 반대하는 것을…… 제가 이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299명을 전부 일어 세웠다가 앉았다가 하는 것은 능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세 표는 이의가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내가 발언권을 묵살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이의 있다는 사람의 표를 갖다가 무시하려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하되 능률의 원칙도 좀 존중해 달라 하는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어떤 경우라도 한 표가 있더라도 투표를 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법 해석을…… 저도 발언권 좀 있습시다. 10분은 있는데 나는 5분은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래 그런 것이 회의운영의 정신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의장의 잘못이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떳떳이 이번, 오늘 일이 많으니까 동의안을 내 가지고 의장 징계를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아는 민주주의는 능률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원내교섭단체…… 또 어떠한 주요한 안건에 표결을 안 하고 넘어가면 제가 잘못입니다. 그러나 아까 헌정회 문제 분명히 세 사람이 반대했다는 것을 기록에 남겼고…… 글쎄, 이의가 있다 하는 것은…… 이의라는 것은 토론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반대 신청도 안 하고 무슨 이의입니까? 그런데 이 관례가 여러분들은 국회에 출석하셨는가 안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13대 전반부 전직 김재순 의장 때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례가 잘못되었다 하시면 그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해 주시면 의장은 거기의 결정에 따라가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그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하셔 가지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안

의사일정 제8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문교체육위원회의 경기도 과천․시흥․의왕․군포 출신이신 황철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그대로 넘어가시고…… 그렇게 혼자 의견을 주장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한번 신중히 토론합시다. 그리고 오늘 의안을 끝내고 하자고요. 그래서…… 요다음에 발언권 드리겠다고요. 이 문제 덮어 넘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 놔두고…… 왜 또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종결이 아무것도 안 되겠으니까 보류하고 넘어가자고요. 보류하고 넘어가자고요. 8항부터 할 테니까…… 몇 분 하실렵니까? 내려가시지요. 좀 들어가세요. 다시 처리할까요? 아까 이 문제도 표결 처리할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내려가시라니까요. 그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해결하고…… 그러니까 다 내려가세요. 내려가 가지고 발언내용을 좀 물어봅시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8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안을 상정하고 또 그 심사보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문제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좀 들어가세요. 순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하자고요. 그러니 좀 들어가세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셔 가지고 이다음 의사일정이 끝나 가지고 다시 한번 합시다.

문교체육위원회 소속 황철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0년 12월 7일 함종한 의원 외 22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1990년 12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우대되도록 예우하고 교육회가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후생 등에 관하여 교섭․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는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며 협조하도록 하고, 둘째,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함과 아울러 사립학교의 교원도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며, 셋째, 교원은 현행 범인이 아니면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넷째, 학교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운영토록 하며, 다섯째,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여섯째,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설치하며, 일곱째, 교육회는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 등에 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하도록 하고 교섭․협의 사항에 대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안을 1991년 2월 2일 제152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교육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5월 2일 개의된 제154회 국회 제3차 문교체육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어서 1991년 5월 3일 개의된 제4차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한 다음 동 법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3조제1항에서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되어야 한다.’고 규정된 내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고 수정함으로써 우대의 책임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임을 분명히 하였고, 둘째,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위원자격 요건을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교육 경력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등으로 강화하였으며, 셋째, 교섭․협의사항 및 제한을 규정한 안 제12조를 수정하여 교섭․협의의 대상은 교원의 처우개선․업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으로 하되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단서 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원안에서 광범위하게 규정한 제한을 완화,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복수교원단체의 인정과 교원의 자주적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등을 주장하는 반대의견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신민주연합당의 전남 무안 출신이신 박석무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체육위원회 소속 박석무 의원입니다. 방금 저희 소속 황철수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신 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임하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착잡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다 아신 바처럼 온 언론보도에 본 법안이 문교체육위원회를 거치면서 신종 날치기수법으로 통과되었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고 또 온 국민이 시청하는 이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도 그 모습이 생생하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법안은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이 교육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야말로 그야말로 신중하게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알맞게 여야가 합의된 후에 통과되어야만 하는 그런 법인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여당의 강권에 의해서 수가 다수라는 이유 때문에 마구 밀어붙이는 이런 날치기 수법으로 통과되었다는 데 대해서 야당인 저희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법안이 무효라는 것을 성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황철수 의원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와 자구수정을 거쳐 가지고 합법적으로 통과된 양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제 법사위원회조차도 이 법안은 자구 내지는 체계수정은커녕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소리 지른 채 우리 의사당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이 의사봉의 타봉도 없이 말로 위법통과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구수정과 법률체계에 맞춰서 통과되었다는 것입니까? 이거 벌써 이렇게 의사당 안에서 거짓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법안의 내용이 문제인 점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제가 말씀드리겠지마는 이 법안의 통과과정이 너무도 엄청난, 정말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나 교육을 해야 할 이 교사들에 관계된 문제인데 이런 교사나 학생들이 이 법안의 통과 과정을 본다면 얼마나 한심스럽게 생각할 것인가, 이러한 법을 안고 어떻게 이 나라의 교육이 제대로 되어질 것인가, 과거에 교육계에 종사했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정말 이 법안의 통과 사실에 대해서 참담한 생각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이 법안은 지난 5월 2일 저희 문교체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심사보고가 된 법안인데 이 법안의 심사보고 내용을 보면 이상으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 법안…… 법안이 2개 있었습니다. 저희 신민당에서 제안한 교권확립을위한특별법안, 민자당에서 제출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안 이 두 법안을 놓고 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너무도 현격한……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법안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는 현격한 견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 그리고 야당 위원께서는 이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퇴장을 한 바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연 합의가 안 됐어요. 합의가 안 됐는데도 이 보고서 보면은 야당에서 제안한 교권확립을위한특별법안은 폐기시켜 버린다, 누가 폐기시키는 것이에요. 누가 동의를 해 줬습니까? 지금 오늘 아침 모 조간신문의 사설에도 보면 그야말로 야당에서 제안한 안이 모든 교사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이다, 그런 법안을 하도록 해라, 지금 그런 사설이 아침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법안을 제출한 상대방과는 아무런 타협도 없이 그저 폐기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자당의 주장만을 옳은 주장으로 내걸고 그러는…… 그래 놓고는 더욱더 가관인 것은 이 법안의 제출 내용을 보면 누가 제출했느냐, 수정안을 제출한 사람이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교체육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위원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야당에 소속한 위원장입니다. 또 이 기간은, 이 법안이 심의되는 기간 동안에 국가적 일로 IPU에 지금 대표단으로 참가해서 방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위원장이 제대로 합의가 되어 가지고 낸 것처럼 이렇게 내 가지고 있어요. 법안 전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 보세요. 법안을 보면은 문교체육위원장이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당은 이것을 반대해서 심의도 않고 퇴장해 버렸고 아무것도 합의 안 해 주었는데 야당 위원장이 이것을 제대로 제출한 양 이렇게 지금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안을 어떻게 심의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지금 이 민주당 김광일 의원께서 아주 좋은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의장께서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도 바로 지금 국회법 제105조3항을 지난 문교체육위원회에서는 엄연히 위반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의장께서 의사진행 하는 것을 보시면 반대토론자 찬성토론자 와서 토론합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표결에 부칩니다. ‘찬성하는 사람 서십시오’ ‘반대하는 사람 서십시오’ 해서 가부간의 숫자를 가지고 지금 의안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문교체육위원회는 이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 저희들은 이것이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합의를 안 해 주었는데 마치 합의해 준 것처럼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상정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기히 또 이것은 상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상정시켜 놓고는 이것을 표결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표결이냐? 그러면 합법적으로 그러면 반대․찬성토론이라도 벌리자’ 그러니까 위원장 말이…… 위원장대리께서 ‘마음대로 그러면 반대토론하자, 누구든지 토론할 사람 다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할 사람은 본 의원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물론 반대토론하지요. 반대토론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 토론 과정입니다. 제가 토론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다는데 이것은 본래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찬반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니까 표결하는 데 이의 없다는 건……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속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표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예요. 장내에서 소란이 벌어졌지요.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제1항은 폐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폐기야. 지금……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고 몰래 슬쩍 나가 버렸어요. 이것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국회의 속기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이래서 이 법안은 우선 내용 여하를 떠나서 절차상으로 하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효다, 자! 이래 놓고도 이것이 지금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장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랬어도 다수당인 여당께서는 찬성표를 던질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실들을 가르쳐야 할 선생님들이, 배워야 할 학생들이 안다 할 때 과연 이것을 법으로 믿고 따르고 이것이 교육발전에 도움을 줄 것인가, 너무도 한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어떻게 보면 양두구육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안 내용을 보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안이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자는 거야.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자는 데 여야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반대하겠어요? 우리야말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해서 찬성해야 할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법안은 말만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법안이지 내용에 구체적인 지위 향상을 위한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처럼 이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탄생된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왜 이 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가, 이 법안은 다시 문교체육위원회로 환원해서, 환송해서 거기에서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해 가지고 다음 임시국회나 아니면 다음 정기국회에서 정말 민의를 수렴한 그런 법안으로 통과됐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내용의 문제점, 절차상 문제점을 다시 정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저는 오늘 이 법안의 반대토론에 임하면서 비통함과 분개함을 감출 수 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주 대낮에 이름도 무시무시한 속칭 백골단에 의해 명지대생 고 강경대 군이 타살됐고 이에 항거하면서 전남대생 박승희 양, 안동대생 김영균 군, 경원대생…… 들어봐요! 천세용 군 등이 채 피어나지도 못한 젊음을 역사의 대장정에 홀연히 내던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아침에는 서강대학에서 한양대학생 김기설 씨가 분신 후 투신 절명한 사건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충격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온 국민은 현 정권의 폭력성과 부도덕성을 규탄하며 백골단과 전경의 해체, 공안통치 종식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기를 스스로 거부한 이 백골단의 폭력적 사태에 대해서 과연 사주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이러한 현실이 어디서 오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전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적으로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부장관이 나와 계시는데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폭력성을 점차 강화시켜 가고 있는 현 정권의 위기에 대한 궁여지책적인 대응 그 자체이며 이 땅 위에 모순 구조의 폭발적인 발현 현상의 한 형태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현재 이 6공의 본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처럼 경기도 미금시 원진레이온 문제, 페놀사건 문제 이제 막 폭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권에게 그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 계속 더 방치된다면 아마 학생들의 희생이나 노동자들의 희생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이런 학생들의 희생을 막는 하나의 원초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원지위법은 지난 5월 3일 날치기로 처리된 법안입니다. 원래 이 법안은 1988년 그 골격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만 졌습니다. 그러다가 89년에 입안되어 가지고 91년 이것도 금년 초의 임시국회에서 상정이 된 것입니다. 말은 지금 3년, 3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안은 여야가 한자리에 앉아서 불과 한 서너 시간 심사한 그러한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저희 당이 낸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민자당 소속 위원들에 의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날치기처리 되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의장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 경위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반의회적이고 그야말로 비민주적인 이런 법안의 처리는 오늘 이 국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될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여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폐기되어야만 하겠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금 여당에서 제출한 이 법안을 소개하면서 마치 40만 교사들이 지금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고 이 법안의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깜짝 놀랄 말씀을 하나 드릴 것은 이것은 본래 여당의 당정 협의 과정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었던 법안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자리에 과거에 민주당계에 속했던 의원들은 이것은 본래 우리 평민당 의원들과 함께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법안입니다. 과거에 우리당이 반대했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교총에서도 최소한도로 교원지위법의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교섭권을 달라 그래서 제가 알기에 지금 여기 과거에 구민주당계 소속 의원입니다, 민자당에 들어가셔서도 교섭권을 줘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바뀌어 가지고 교섭․협의권을 둘 수 있다 이렇게……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 협의 대상은 뭐냐, 협의 대상이 이번에 여당만의 안으로 수정돼 버렸어요. 협의권도 무한한 협의가 아니라 이것 이것만 협의할 수 있다, 지금 장관 과거에 교총 회장을 하신 분으로 아는데 교총에서는 이번의 수정된 안에 대해서는 또 전부 반대합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 무엇 때문에 강행하려고 하는 거냐 말이야! 이런 법안에 대해서 더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지위법은 이러한 교원지위를 향상시키자는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법안이 제안되고 발의된 이후 한때는 한국교총이 이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수정돼 버린 지금의 법안은 지금 교총에서도 반대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처럼 수년 전에 이화여대생들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30개 직업을 놓고 이대생들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시집갈 남편에 대한 직업은 어느 것이냐 했을 때 정말 불행하게도 중등교사는 한 26위, 초등교사는 이십팔구 위, 교사의 지위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낮고 경제적으로 낮다는 것 여러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이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라든가 교육을 위한 국회라면 실질적으로 교사 지위 향상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안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교사들의, 교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부 교원들이 교원노조를 구성해 가지고 노동 3권을 달라, 그래서 그야말로 교육을 자율적으로 발전시켜 보겠다라는 데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절충안으로 3권까지는 줄 수 없다, 2권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가신 이 민자당 의원들 다 2권 주자고 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 바뀌어져 가지고 2권도 안 준다 이래 놓으니, 두고 보세요! 민자당이 이익을 볼지 반대하는 저희 당에서 이익을 볼지는 두고 봅시다마는 교사들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에 계신 교원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이런 법을 절차도 무시한 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처럼 한국교총은 과거에는 대한교육연합회입니다. 교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련은 40년 동안 당시는 문교부의 산하단체로서 어용단체입니다. 말만 지금 몇십만의 교사들이 가입했다고 하지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번 13대 국회에 들어서 우리가 이 교총에 대해서 몇 번 감사도 하고 국정감사를 해서 자기들 말로도 자기들 스스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환골탈태했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환골탈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단체를 지금 유일한 단체로 하겠다, 나머지 단체는 전부 불법이다, 그 말 속에 전교조를 탄압하겠다 그것입니다. 이 법이 없어도 현행 교육법만 갖고도 전교조는 불법단체입니다. 더 명확하게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만 좋은 법을 지금 탄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 법의 제2조를 봅시다. 교원의 예우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예우에 관한…… 교원을 예우해 주자, 예우해 주는 데 대해서 저는 반대 않습니다. 당연히 예우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그 조항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권위가 존중되도록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 그야말로 법률로서 강제성이 없는 가치 없는 법입니다. 예우해 주자, 특별히 배려하자, 그러면 지금까지 특별히 배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않고 있습니까? 예우하지 말자고 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이런 법을 뭐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묻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우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표현도 없습니다. 제가 유추해 보자면 무슨 행사 때 교장선생님 제일 앞에다 앉히자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 이러한 발상 자체가 지극히 아주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권위가 존중되는 것은 말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이나 금력, 사학의 경우 재단으로부터의 완전한 교권이 보장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교원의 자율성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및 교육활동의 전문성과 자치성을 적극적으로 보장받아야만 교원에 대한 예우는 실현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교총에서조차 내용 없는 것이라고 지금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선언적 법률이 무슨 효과가 있다고 지금 강행하려는지 아마 우리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다음 제3조 교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한번 봅시다. 지금 제출된 법안에 보면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원의 보수를 우대해 주는 주체는 누구이며 어떻게 교원의 보수를 우대했다는 것인지 단 한마디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법만 보더라도 국회의원수당에관한법률이 따로 있어 그 법조항에 수당의 지급기준, 수당의 지급일, 수당의 계산방법,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심지어 여비까지도 별도 조항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보수에 관한 규정은 그저 국회의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었다면 여러 선배 의원님들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조항이지, 아무 필요 없는 조항…… 이다음 제11조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권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중 제1항을 보면 ‘교육법 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법 80조에 의한 교육회란 바로 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한국교총만을 유일한 법적 단체로 규정해 가지고 여타의 교원의 단체적 결사나 정당한 직업적 권리를 부정하겠다는 의도가 이 법에는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계는 전문성과 다양성의 추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다 다수, 복수단체가 허용되는데 왜 교원만은 유일단체만 있어야 하고 복수단체가 금지되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그것도 법으로 이렇게 묶어 놓자,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교육부나 그 외 관련기관에서 교사들의 권익을 최우선과제로 삼는 진정한 대표기구로서 오직 이 한국교총만을 생각하는데 과연 이 교총이 교사들의 대변기관인가를 오늘 여러 선배 의원님들 한번 집에 돌아가시면 교사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따라서 이번 이 교원지위법의 핵심인 제11조는 복수단체를 불허함으로써 전교조를 불법화시키고 전 교사, 대중과 국민으로부터 지탄과 외면을 받고 있는 한국교총을 유일한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그 지위를 법률로 보장하여 교육위를 기만적으로 개량화시킴으로써 정부 의도하에 교육을 장악하겠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원화되고 개방화된 사회입니다. 어느 개인이나 단체도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회뿐만 아니라 어떠한 단체도 교육장이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하고 협의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수단체 허용에서만이 나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2조 교섭협의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일부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 대상에서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협의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모든 교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육행정기관의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인사라든가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하려 하였더니 이것은 딱 묶어 놓아 버렸어! 그러면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협의의 대상을 축소시켜 놔 가지고 지금 교총의 반대를 지금 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과 저희 신민당은 이러한 내용 없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이 현직에서 고생하는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 땅의 교육을 반민주적 정부 여당의 손아귀에 내던져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본 법안의 통과를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진정 이 국회가 이 나라의 교육을 걱정하고 이 민족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내용 없고 족쇄와 굴레뿐인 본 법안을 폐기시킴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더 숙고하여 이 나라의 모든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환영받고 희망을 주는 법안을 제안할 수 있게 되기를 존경하는 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민주자유당의 존경하는 최재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조금 전 박석무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시는 가운데서 내용에 대한 반대보다는 심의 과정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음으로 돌리고 우선 내용에 관해서 제가 이 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러 나왔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찬성토론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그간 많은 교원들의 기대와 여망 속에서 몇 년에 걸쳐 논의를 거듭해 왔으며 이제 그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시점이라 판단되어서 지금 입법부에 넘어온 것입니다. 전 교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심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가운데서 본 의원이 토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교원의 지위라고 할 때 그 지위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 교원이 다른 직업집단과 비교해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또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아까 박 의원께서 26위 28위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교원의 지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면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교원지위에 관련된 현재까지의 규정을 보면 헌법 제31조6항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원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확고히 할 의지를 헌법에서부터 담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49년 교육법을 처음 제정할 때 제13조에서 ‘교원의 사회적 지위는 적정하게 우대되어야 하며 그 신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하고 규정해서 교원우대와 신분보장을 명문화한 바가 있고 1981년에는 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원의 사회적 지위 이외에 경제적 지위의 우대를 교육의 기본법에서 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81년에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교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을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교원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령에 여러 가지 명문화하는 등 계속적인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종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 규정함으로써 보다 완비된 법적 근거를 갖추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위해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이러한 헌법적 기초 위에서 제안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본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이 전제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원의 우대와 신분보장의 강화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둘째는 공교육체제로 인한 교육의 공공성이고, 셋째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조화로운 보장 문제입니다. 아까 교원의 우대라고 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본 법안에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교원의 지위 향상에 관한 또는 교원의 우대에 관한 일종의 기본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에 따라서 다른 모든 규정들이나 실천 의지가 정부당국에 의해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여기서 봉급을 얼마다 액수를 정한다든가 하는 것이 없다고 해서 이 법조문이 유명무실한 법조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법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칙들이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속에 반영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도록 하고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전문성이 신장되는 데 기여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기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법안이 교원에 대한 예우, 교원보수의 우대, 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의 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및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교원들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관하여 교육부에 교육징계재심위원회를 두어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심위원회의 구성이나 재심 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을 한 것은 교원의 신분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장치로써,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획기적인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걸머질 인간을 형성하는 일이므로 이를 담당하는 교원이 우대되고 그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될 때 교육이 바로 서고 국가의 발전이 보장될 수 있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칙과 규정들은 그 의미가 더욱 부각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법안은 제11조에서 교육회가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12조에서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복지후생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교섭․협의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중앙과 시․도에 설치하는 교원지위향상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합의된 사항의 시행에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섭․협의는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단체교섭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지위, 역할이나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교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문화적․사회적 가치인식 그리고 교육의 공교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한 제도입니다. 교섭․협의에 관한 본 규정의 배경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원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입니다. 교원은 단순 노동자가 아니며 정치활동가도 아닙니다. 미완성의 인격체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을 인격적으로 지도하여 새로운 인간을 형성하는 교육전문직 종사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원의 전문성에 입각하여 이들 전문직 단체로서 법에 의하여 교육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히 택하고 있는 제도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기구를 그 목적에 맞게 운용해서 교원의 지위 향상을 기한다고 하는 일은 어느 모로 봐도 바람직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 교총에 관해서는 아까 박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좌우지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유일한 기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인 여러분들께서도 전번 대회에 같이 가서 모두 격려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현재로서는 좌우지간 허용된 하나의 단체다 하는 것은 여야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정된 기구를 통해서 그 교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비판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노동삼권은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사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로 대립되는 관계를 전제하고 있으나 교원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부 간에는 그러한 당사자로서의 대립 관계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조건, 경제적 처우, 복지후생 등에 관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권이나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육부장관을 대상으로 해서는 단체협약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노동법에 의한 노동운동이나 어떠한 형태이든 정치적 활동은 그 결과가 끼치는 이해관계가 일단은 노사 당사자들에게만 미치는 것이지만 교육에서 정치운동이나 노동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그 파장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국민 전체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학생 학부모나 일반국민은 그에 대응하거나 이를 해결하는 하등의 수단이나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유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 교원들은 교육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일반노동자들이 노동협약에 의해서 획득되는 신분보장이나 경제적 이익을 그러한 협약 이전에 이미 법으로써 보장받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이러한 법적 보장을 더욱 강화하려는 뜻에서 제안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이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육문제는 교원들의 정당가입이나 노동운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과 그 특성에 맞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은 수업만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학습준비 생활지도 등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감수성이 민감한 미성년자인 초․중등학생의 경우에는 교원의 언행이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직계의 경우 여러 가지 집단행동이 발생된 경우에는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게 되고 적기에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잘못된 교육을 받을 경우가 있다고 할 때 상품 생산과 같이 보완하거나 보상되기가 어렵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원을 존경해 온 우리나라 교육의 전통을 비추어 보더라도 교원에게 산업현장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함은 타당하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논거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교육을 깊이 고려할 때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제안된 본 법안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박 의원께서 저희들의 문교체육위에서 통과한 일을 날치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우선 야당 위원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회 문교체육위원장은 야당 위원장이 아닙니다. 국회의 문교체육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평양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 공식 결의로써 여야 위원들이 다 찬성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함종한 간사를 위원장직무대리로 우리가 선출을 했습니다. 그 선출하고 난 그 이후에 의사를 진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서류가 넘어 오는 것은, 문교체육위원장으로서 서류가 넘어 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양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 신문보도를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제 우리 국회 공보에도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 드려서 다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찬반토론을 다섯 명이 했습니다. 첫째, 이철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오전 중에 하셨고 오후에 들어서서 최훈 의원의 반대토론 그리고 황철수 의원의 찬성토론 이상옥 의원의 반대토론 그리고 저까지 찬성토론이 이어졌습니다마는 이것이 말하자면 여기 이철 의원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철 의원께서 저로서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그렇고 상임위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장시간의 75분간의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훈 의원께서도 사오십 분을 반대토론을 하셨고 우리 황철수 의원께서도 삼사십 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옥 의원께서도 한 삼사십 분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15분 20분 이렇게 해서 장장 몇 시간에 걸친 찬반토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도 이것을 날치기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심사숙고가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날치기가 아니라 너무 심의를…… 저는 보통 법안 의결할 때 찬반토론은 본회의도 그렇고 지금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찬성토론한 사람하고 반대토론한 사람하고 이런 경우인데 무려 다섯 사람이 나가서 장장 네 시간 몇십 분이나 되는 찬반토론을 거쳤습니다. 이런 것을 날치기라고 한다고 할 때 우리들의 국어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이런 용어는 삼가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문교체육위원회는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고 격조 높은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에 소속하신 분께서 용어 선택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해서 마지막으로 경고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반대토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국회법 좋아하시니까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8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국회법 손질 좀 하시면 다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도 다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들의 발언권은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섭단체하고 협의를 안 하고 제가 의장 직권으로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필요한 국회법은 인용을 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잊어버리고 이러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 성북갑구 출신이신 이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동료 박석무 의원과 최재욱 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른 기본적인, 전반적인 어떤 반대토론보다는 요약된 주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따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이것이 이 본회의에 넘어오기까지 절차적으로 대단히 부당한 그리고 불법적인 절차를 거쳤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국회 문교체육위원회를 통과할 때 국회법 제47조 규정과 그리고 국회의 오랜 관례인 여야 간의 협의나 합의조차도 무시한 채 여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처리했다는 점을 분명히 저는 국회의 의사록에 기록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이 거듭거듭 신중한 심사와 수정동의안이나 반대토론을 하겠다는 그런 구두 의사 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5공식으로 날치기로 통과를 했다, 물론 박석무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표결 절차조차도 밟지 않았던 것은 명백합니다. 전혀 표결을 할 준비를 갖추지 않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의사봉을 쳤던 것입니다. 물론 방금 국회의장께서도 그 독창적인 어떤 민주주의론, 어쩌면 아주 자의적인 국회법 해석을 통해서, 우리 국회가 아주 어떤 효율적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부의 이의가 제기되어도 표결 없이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독창적 그리고 독특한 자의적인 그런 민주주의론을 설파하시고 국회법을 해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회법 105조3항에는 이의가 있을 때는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전반적으로 내용상에 있어서 반 법률적인 그런 성격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아주 애매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씀으로써 법률에서 금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성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항도 교권을 확고히 보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법해석과 운영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헌장이나 선언이라고 하면 모르되 법률로서의 어떤 효력과 의미는 전혀 없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 법안이 갖고 있는 내용상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법안에는 교원들의 예우나 보수 우대에 대한 막연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그런 조직의 설치, 교원징계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것 그리고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권과 협의권을 교총에만 인정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는 교권의 향상을 위해서 약간의 공무적인 조항들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체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고 속력이 없기 때문에 교권 지위 향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는 점을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교섭과 협의조차도 교총에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총만을 유일 합법단체로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전교조나 앞으로 설립될지도 모르는 다른 많은 교육단체들을 불법화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잘 아시다시피 보편성과 형평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위헌입니다. 우리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 헌법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교총만을 유일한 교원단체로 다시 한번 확인 하는 그런 위헌적 법률이다 하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이 어떤 특정 교원단체만을 지지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만일 어떤 법률이든 전교조나 또는 전교협이나 이런 민주운동단체 민주교육단체만을 합법단체로 인정하고자 하는 법률이 있다면 그러한 법률에도 명백하게 반대를 하겠습니다. 만일 이러한 법률이 보편성과 형평의 원칙을 벗어날 때는 우리 국회에서도 이것을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저는 그런 논리에서 이 교총만을 유일한 합법단체로 인정하는 이러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법안은 많은 모순을, 많은 부당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약간의 달콤한 조항들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에다 어떤 영양가 있는 물질을 투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독약을 약간 뿌리는 것 또는 못 먹을 이물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독극물을 먹이기 위해서 거기에 당의정을 입혀 둔 그러한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절대 본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저는 간곡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우리 교육현장은 오늘 이 사회 전반적인 불안의 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젊은 목숨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고 있는 그런 참담한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조문에 고개를 모로 돌리고 마는 유족의 아픈 마음을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하고 달래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 온 국민들은 눈에 스며 있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불신과 불안감 이것을 우리는 직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암혹한 시기에 우리는 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란 악법을 이 자리에서 다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만일 진정으로 교원의 권리와 신분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려고 한다면 먼저 교육법이나 교육 관계법 등에 내재되어 있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교권 향상을 짓밟는 독소 조항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6공 들어서 해직된 1500여 명의 교사와 재임용 과정을 통해서 탈락된 40명에 달하는 교원들을 복직하는 조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교권 확립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13대 국회가 우리 교육계에 씻을 수 없는 오점, 악법을 양산한 국회라고 기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안은 그것이 가져올 혼란과 파행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가부를 결정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가 168인, 부 56인, 기권 1인으로써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안은 문교체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안 심사보고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안 o 의사진행의 건

제9항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고 또 제가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신민당의 전남 고흥 출신이신 박상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천 의원입니다. 김광일 의원과 박석무 의원이 제기한, 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을 때 표결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오늘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께서는 이의를 제기한, 이의가 있다고 말한 의원이 소수일 때는 능률을 위해서 그대로 가결 선포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새로운 관례를 세우는 것이 어떠냐 하고 야당 측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대답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신민당의 대답은 표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단 한 사람이 있더라도 반드시 표결을 해라 하는 것이 우리 당의 대답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제105조3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명문규정이 없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관행이 법을 앞선다면 국회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입법은 무엇 하러 합니까? 당연히 국회법에 있는 대로 단 한 사람의 이의가 있더라도 표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관행을 세울 때 의장이 ‘이의 있습니까?’, 어떤 의원들이, 목소리가 작은 의원 몇 명이 이의 있다고 해서 이것을 소수라고 간주해서 그대로 통과하는 관행을 세운다면 만일에 침묵하고 있는 다수 의원들 중에 역시 이의를……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 있더라도 이것은 통과되고 말 것입니다. 의장이 점쟁이입니까? 반드시 표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이러한 관행을 세운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최근에 들어서 날치기사회 때 이 관행이, 불법적인 관행이 아니라 불법이 간헐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관행으로 야당한테 제의하는데 야당이 날치기를 합법화해 달라는 이러한 제안에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날치기를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문제는 의장께서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마는 만일에 이의 있는 의원이 극소수일 때에는 그냥 가결 선포한다고 하는 관행을 세우면 이것은 다수당이 제안한 의안에 대해서는 소수당의 의견을 묻지 않고 날치기로 가결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씨앗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은 우리나라의 의회주의의 관행 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의가 있는 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표결을 하도록 그야말로 이것을 관행으로 확고하게 세워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의장께서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이 되어서 또 최근 정치이론에 이러한 무슨 새로운 관행을 세울 수 있는 경향이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커피 마시는 데 가서 최근에 나온 정치학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수파의 권리란 항목에 한스 켈젠의 이론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다수결원리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자유로운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협상을 하고 그 협상을 통해서 다수파가 소수파의 의견 수렴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수결의 원리가 성립한다, 그래야 다수결의 원리가 다수의 횡포에 그치지 않고 소수의 의견까지를 가미한 그야말로 국민적 합의를 얻는 의견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두 번째 전제로서는 이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다수파가 소수파가 될 수도 있고 소수파가 다수파도 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이것을 그 사람은 어려운 말을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 가지고 상호 유동성의 원리다 이래 써 놓았습니다. 소수의견이 현재는 소수의견이라도 토론과 협상을 통해 가지고 소수의견이 다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리는 다수결의 원리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수 소수결의 원리라고 불러야 옳다 이렇게 한스 켈젠은 이야기해 놓았어요. 이것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의장님…… 그런데 도대체 어떠한 연유로 의장께서 잘 아시는 또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의 있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표결해야 한다는 이 당연한 원리를 무시하려고 하시는지, 앞으로 날치기관행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 나라의 정치를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적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의아심이 듭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박 의장께서는 앞으로는 국회법 제105조3항을 지켜서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비록 그 의원이 단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표결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의회주의의 관행을 세우는 것이고 또 민주주의의 근본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다음 안건에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이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105조3항에 의해서 국회법을 준수해서, 의장 취임하실 때 약속하신 그 국회법을 준수해서 앞으로는 단 한 사람의 이의가 있을 때에도 반드시 표결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민주주의에 두 가지 원류가 있습니다. 지금 박상천 의원이 말씀하신 한스 켈젠 이론은 대륙법 이론입니다. 그 이론을 믿고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잘 안 되는 나라입니다. 내가 그것은 학적 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아이즈 해브 잇’이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영국의회도 있고 미국의회도 있고 모든 학생단체에 다 있고 국제사회에도 다 있는 ‘아이즈 해브 잇’, ‘찬성합니다’ 하는 그 소리가 장내를 지배합니다. 이래 가지고 보이즈 보트라는 말이 번역이 잘 안 됩니다마는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식을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어느 쪽인가 하면 한스 켈젠의 대륙법에 의한 국회법이고 또 해석을 하는 것은 그것은 박상천 의원에 동감합니다. 그런 방향이지마는 가능하면 능률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낫게 해 주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아까 헌정회 관계법은 여야가 다 합의 본 것으로 생각하고 또 민주당의 발언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서너 사람 반대가 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그래서 제가 통과시켰는데 만일 여러분들의 원의가, 꼭 명문 그대로 해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원의 같으면 제가 의장이 편합니다. 민주당 발언 신청 허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경직된 국회법의 해석을 하시려면 민주당에 속하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발언권은 반드시 양당 총무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이런 것이 명문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한 제 고충에서 나왔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 가지고 원만하게 국회법 정신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좀 넘어갑시다. 9.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경남 삼천포․사천 출신이신 황성균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황성균 의원입니다. 1991년 4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의 들끓는 여론에 부응하고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유해물질의 불법 배출행위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으나 현행 환경 관계법의 규정만으로는 이에 대처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유해물질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징역형과 벌금형의 양벌로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되 2000만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금고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징역형을 받아 그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고의로 죄를 범한 누범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넷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당해 배출만으로도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로 유해물질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 발생한 위험은 그 자가 배출한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4월 30일 제2차 위원회에 이 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2차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한 후 5월 2일 제3차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한 다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신민당의 이철용 의원 나오셔서 토론에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앞서서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보면 ‘그만해’ 뭐 하고 여당 측에서 특히 그러는데…… 몇 사람 그래요. 제가 할 때 그러면 이름을 지적해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원신분임을 아시고, 행정부의 시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내가 요즘 몸살이 나서 오늘은 큰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이 말씀하기 전에 교원지위향상법인가 할 때 최 의원께서 국어 용어 운운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아르켜 드리려고 좀 설명을 드릴께요. 아까 이게 날치기 아니다, 국어 용어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는데요 이 치기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날치기도 있고 덮치기도 있고 들치기도 있고 새치기도 있고 그다음에 퍽치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 하면 전에 우리 뒤의 존경하는 김재광 부의장께서 저기서 할 때는 그것은 덮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날치기보다 한 수 위에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국어 용어를 운운하기 전에 이것부터 알고, 그렇게 해서…… 사실 날치기를 했으니까 우리 날치기라고 하는 것이지 여당 의원께서 정말 점잖게 우리가 토론하고 표결 처리 다하고 하는데 누가 날치기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최 의원께서 국어공부를 좀 더 하고 오셔서 그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구예요? 이름 한번 대봐요. 예, 이리 나와 보세요. 내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몸살이 났기 때문에 큰소리 안 친다고 그랬어요. 의원활동은 여러분 뻔한 것 아닙니까? 행정부하고 의원이 같이 법을 발의했다 하더라도 또 상정했다 하더라도 의원 입법이 우선입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신민당에서 89년 12월에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법안 이라든가 또 상수원수질보호특별조치법안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에관한법률을 3개나 발의해서 상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년 동안 지금 짓밟히고 있어요. 심의조차 하지 않고 아주 기피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우선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그냥 부랴부랴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여당 의원들은 그것을 통과시키기 바빠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졸속이고 잘못된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리가 정말 보전하고 지키는 이러한 법은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야유 집어넣고, 그러니까 억지로 통과시키려다 보니까 억지의 날치기가 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89년도에 저희들이 3개 법안을 상정시켰는데 이것을 묵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시 작년에 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를 여당간사한테, 다음 회기 때는 우선 우리 야당에서 내놓은 것부터 심의하겠다, 그런데 각서를 받아 놓았는데 이번에 페놀사건이 터지니까 또 부랴부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또 그것부터 하자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지금 각서를 또 하나 받아 놓았어요. 내가 고집을 세울 수 있지만 왜 또 하나 각서를 받으면서까지 이번 정부에서 제출한 이 법을,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심의해 주었느냐, 이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다음에 지금 마구 파괴되어 가는 환경 이 문제가 시시각각으로 화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우리가 각서를 받고 받아 준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처에서 제출한 당초 원안을 우리가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양보를 하고 각서 하나 받고 그냥 우리가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날이 가면서 보면 당정협의다 관계부처 간의 어떤 협의다 이래 가지고 주물럭주물럭하다 보니까 한약 다릴 때 삼베로 짜 가지고 국물은 버리고 국민한테 건더기만 먹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도소에 가 보면 소가 장화 신고 지나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 한 마리 잡아 가지고 재소자 먹여야 되는데 누가 다리 떼어 가고 누가 아롱사태 떼어 가고 다 떼어 가서 나중에 재소자들이 먹는 것은 국물만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래 소가 장화 신고 지나갔다…… 이 법이 꼭 교도소에서 장화 신고 지나간 것처럼 이런 법이 되었습니다. 이것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왔느냐? 내가 그래서 대비표를 가지고 나와 보았어요. 환경처 당초 원안은 사형시킨다 그랬어요. 국민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야! 페놀사건이 터지니까 정부가 이제는 공해업체에게는 사형까지 준다고 하더라, 이제 국민이 믿어도 되겠다, 이제는 어느 기업이건, 악덕기업이건 자기 목숨 나가는데 누가 공해방지시설 하지 않고 마구 폐수 쏟겠는가……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형 소리가 흐지부지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다음에 무기가 되었어요. 3년 이상이 1년 이상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법이 아주 황당무계하게 되어 버렸어요.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어요. 우선 첫째가 기업주가 유해물질을 배출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두 번째가 종업원에 대한 처벌과 함께 기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원안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징역 없애 버리고 벌금만 부과하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급한 것은 포상금제도입니다. 이 포상금제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밤낮 행정부에서는 왜 단속을 제대로 못 했느냐 하면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첩신고하면 돈 주듯이 공해 업체가 공해 폐수를 무단방류했을 때 이것을 국민이 신고를 하면 포상금제도를 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환경문제는 어떤 환경처의 직원 몇 명 무슨 행정부의 몇 명만이 환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인식을 하고 함께 참여를 하고 고발정신을 가질 때 이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인책을 써야 됩니다. 포상금제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환경처에서 낸 것은 제7조에다가 유해물질 배출기업의 신고, 검거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관계부처협의나 당정회의 거치고 나니까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국민들은 야! 이 공해업소 신고하면 그래도 뭔가 포상금 준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포상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신고해서 자기 나라의 환경파괴 막아지니까 좋고 또 신고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니까 이것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사실 간첩 하나는 우리 국민들만 무장하면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파괴자들은 이 나라를 영원히 못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간첩보다 더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유인책을 해 주어야 돼요. 이것이 싹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어떤 국민의 생명과 보건이나 이런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기업을 위한 특별대우법이 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그야말로 용두사미를 넘어서 소수의 재벌이나 기업을 위한 그러한 법으로 전락해 버렸다, 당초 노태우 대통령이나 노재봉 국무총리가 불행한 사태 운운하면서 페놀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강력하게 한 것처럼, 사형 운운했던 것인데 바람잡이로 끝났다, 이것은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여당 의원께서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도대체 위계질서도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은 강력하게 하라, 사형 운운하고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밑에서 그냥 흐지부지 흐지부지해 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꼭 구렁이 무슨 담 넘어가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거기에다가 또 한 술 더 떠 가지고 법사위에서는 이러한 후퇴한 법을 가지고도 무슨 일반법과의 균형이 어떻다 또 법체계가 어떻다 이렇게 이제 들먹거린단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어저께도 그렇고 언론에서 빗발쳤습니다. 아주 성토가 대단했습니다. 사설에도 막 나오고 말이지요. 그런데도 이 국회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환경문제를 그냥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연인지 모르지만 3일 전에 경제단체 대표들이, 6개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정부 환경정책에 관한 건의서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건의서를 만든 시기와 이것을 허물허물해 가지고 한약 국물 버리고 껍데기만 덜렁 국민에게 내놓은 이 법을 심의하는 이것하고 일맥상통을 해요. 이게 아주 우연치고는 상당히 기기묘묘한 우연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페놀사건,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이후에 정부가 맑은물공급대책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대책이 무려 몇 가지나 발표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서부터 그냥 각 시․도 시장까지 열한 가지 대책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런 열한 가지의 이 대책이 죽 발표가 되었는데 막상 환경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이 심의 과정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이게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관련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이라든가 행정부 측의 이런 데의 반대로 예산도 뒤따르지 못하고 또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그래 결국은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지요. 이래 가지고 이게 무슨 특별조치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사실 말이지요, 이것 시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 한 30분만 정회하고도요, 당초 환경처에서 내놓은 원안대로만 하면 별로 우리가 크게…… 이것도 사실 미흡합니다. 이것도 미흡하지만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라도 해서 우선 파괴되어 가는 환경오염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충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우리 신민당에서는 말이지요, 이게 원래 형법에다가 환경범죄에 관한 규정을 신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페놀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해ㆍ오염사건들이 터지니까 우선 한시적으로 이 환경범죄를 예방을 해야 되겠다, 이 환경범죄라는 것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이런 예방 차원에서 우선 특별조치법을 국회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3월 25일 국회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행정부가 받아들여 가지고 이번에 사실 환경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었던 환경처의 원안이 그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빈껍데기만 달랑 남아 가지고 이 국회에서 통과해 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은 좋은데요, 통과시켜 주면 분명히 여당 의원님 이것을 아십시오. 대통령이 한 이야기, 약속, 노재봉 총리가 이 자리에서 한 약속 이게 다 거짓말이 됩니다. 이 두 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당초 환경처의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다 없어지고 한약껍데기만 같은 이런 용두사미 같은 이런 법은 잠시 폐기하고 새로 제정하는 의미에서 정회를 해서라도 정말 여야 간사가 모여서, 다시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이것을 심의해야 됩니다. 이것 30분이면 됩니다.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이니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이것은 지금 이번 페놀사건…… 그래서 이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사실 그 전에도 수차 있었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환경처에서 1989년도에 수돗물에서 중금속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도 또 그때도 대통령과 또 총리가 또 나서 가지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그래 가지고 뭐 상당히 광범위하게 했습니다. 아! 이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조금 조금씩 줄더니 뭐 수질보전지역이 거의 조그맣게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고 나서는 이것도 이제 1년 이상을 끌면서 말이지요, 골프장 숙박업소 관광 유흥음식점 이것 허가 다 내주었어요. 다 내주고 나서 이제는 그나마 그 빈껍데기 같은 그 법이나마 당시에 날치기 통과시켜서 이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처음에 발표를 거창하게 대통령이 해 놓았다가 이것이 점점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아주 이것을 좀 기업 편에 서게 하는 이러한 법, 그 법마저 날치기통과하는 이러한 국회 모습을 볼 때 제2, 제3, 뭐 제5의 페놀사건 같은 것은요 뻥뻥 터집니다. 앞으로 보세요.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원 조달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원인자비용부담제도를 규정한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법안을 저희들이 상정을 시켜 놓았는데 이것을 2년 동안 말을 안 들었어요. 그날 아주 심의조차 기피해 버리고 여당 쪽에서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모두에서 각서를 2개나 받아 놓았다, 다음 회기 때는 우선 그것해 주기로…… 이랬는데 이것도 보니까 상공부하고 관계부처가 2년 동안 반대를 해 가지고 환경처에서도 이것을 지금 발의조차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번 껍데기 같은 이 법만 해 가지고 국민에게 그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속임수 쓰는 사탕발림 같은 이런 법을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환경에 대한 의지 이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엉터리 같은 정권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환경처 산하에 환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이번에 페놀사건이 터지니까 난리쳤잖아요? 그런데 페놀사건에는, 페놀입니다, 이것은 오염 원인만 딱 파악만 하면요 그저 오존처리나 활성탄으로 하면 제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성사업소에서 이번에 배출한 유독물질은 뭐냐? 포르말린 이것도 이번에 페놀사건 때 같이 섞여 나왔던 것인데 이것이 발암 유독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벤젠디카로복실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디소옥틸에스페로 등 이런 유기성 물질 이런 것을 지금 확 쏟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패류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자기들이 절대 한 적이 없다고 계속 이것은 두산그룹보다도 더 거짓말시켰어요. 두 달 동안 정부에서 거짓말시켰어요. 전혀 우리가 배출한 사실이 없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학자들이 수소문하고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주민들에게 5억 원의 돈을 손해보상을 주는 이런 선으로 지금 합의 보았어요. 그러니까 페놀보다도 더 무서운 이런 독성이 있는……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는 기준도 없습니다. 허용기준치도 없는 이 독성물질로 인한 소위 보상 이것도 우리나라 최초에 있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현대그룹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두산그룹에 대해서는 페놀 조그마한 것 가지고 난리쳤어요. 정부 말마따나 얘기하면 독성이 없다고 했어요. 정부 말 믿읍시다. 그런데 중금속은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현대그룹계열인 인천제철 이것이 공장 내 2만 평 부지에다가 중금속 아연이 든 4500만t을 그냥 방치해 놓았어요. 이 분진이 날라가면요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런 얘기도 한마디 없어요. 제가 나중에 이 문제 가지고 따지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가 가지고 확인하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현대그룹이 확실히 세긴 센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중금속보다도 약한 페놀사건에서는 두산전자가 그렇게 얻어맞고 난리치는데 현대그룹에서는 끄덕이 없어요. 이 문제도 사회문제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그룹의 도덕성 문제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지금 환경법을 또 스스로 위법하고 있습니다. 뭐냐…… 정말 껍데기만 남은 이 법마저도 이 정부에서는 위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산선 전철공사라든가 지하철 2․3․4호선 증설공사 또 자유로공사 이것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받지 않고 무조건 착공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야! 봐라, 정부가 위법을 하는데 왜 우린들, 왜 우리가 법을 지키겠는가?’, 정부가 모범을 보이지 않아요. 정부가 먼저 위법을 하는데 어떻게 기업만 단속합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려면 정부도 혼을 내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부가 말을 안 듣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 정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환경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환경정책을 세우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이것이 전경련연합회 산하에 있는 환경위원회 거기서 왔어요. 하천수질검사는 열네 가지 기준이 있는데 COD라는 것은 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COD에 대한 것을 빼 달라 기업에서 왔어요. 이것은 빼 달라는 것은 뭐냐? 이것을 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천에서의 유기물질의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산소요구량입니다. 그런데 이런 측정하는 지표가 COD인데 COD를 빼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마구 산업폐수를 쏟아 내도 그냥 눈감아 달라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경련에서 이야기를 딱 하니까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마음 좋게 이것을 싹 삭제를 시켜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환경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업에게 그냥 좌지우지 당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냥 다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까지도 덩달아서 행정부가 춤을 추니까 국회까지 춤을 추어요. 아니, 행정부는 미치더라도 우리는 미치지 말아야지요. 우리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사천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어야지요. 왜 우리가 덩달아 춤을 추어야 됩니까?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기업이 공문 1장 내보내면 시행령에서 삭제해 버리고…… 이 따위 법 있으나 마나예요. 그렇게 때문에 더욱 더 강력한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형까지 얘기했던 그때의 서슬 퍼런 정부의 약속은 어디 가고 이것 징역 1년, 기업주는 벌금만 물려준다? 내가 얘기 했듯이 그동안 쭉 물사태가 터질 때마다 정부에서는 임기응변식으로 계속하면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서 이런 껍데기 같은 조치법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수차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염소동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오염소동이 일어나면 그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괜찮은데 이것 봅시다. 부의 불공정 분배에서 국민들이 소외되는 것을 폭행치사라고 했을 때 환경파괴로 사람 죽이는 것은 집단살인입니다. 그다음에…… 송두호 의원 조용하세요. 행정부 시녀들 조용하세요. 여당 의원들! 여기가 통법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지켜 주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환경파괴 범죄자들이 여러분들이 완화시킨 이 법, 여기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 이 법 때문에 이제는 환경오염 배출 막 해도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종업원들만 한둘 감옥에 가고 자기는 벌금만 딱 내면 되고 조금 사건이 커지면 ‘아! 내가 200억 내놓아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사람의 생명을 화폐로 그냥 다 짓눌러 버리려고 하는 이런 발상 이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파괴 범죄자들은 이 나라 물 먹지 않아요. 외국에서 생수 들여다 먹고 LA 갈비 먹고 수영도 해양 오염되었다고 여기서 수영 안 합니다. 동남아로 하와이로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나라 사천만 국민들은 미역 한 번 감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수돗물 먹습니까? 장관들의 자녀가 영산강에서 수영해요? 신하철 의원 가족이 낙동강에서 수영합니까? 이것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사천만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지 몇몇 기업의 비위를 맞추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참 여당 의원들 한심해요. 왜 국회의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긴 뭐야? 반대토론 하는 거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권해옥 의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반대토론인지 찬성토론인지 모르는 모양이구만. 그래서 자! 들어봐요.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서는 그저 온갖 아양을 다 떨면서 왜 사천만 국민은 이렇게 외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끝을 맺을께요. 자, 흥분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는 이런 특별조치법이 되어야지 기업을 위한 그런 특별예우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법은 잠시 정회를 해서…… 내가 안 하자는 것 아닙니다. 정회를 해서라도 당초 환경처에서 내놓은 원안대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법체계라든가 무슨 일반법과의 형평 운운하는데 이것은 법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오염을 우리가 긴급하게 막자고 하는 이런 데에 법정신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한가하게 법체계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체계 운운하지 말고 환경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정말 법정신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이러한 법정신을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도 이 법은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1시간이라도 정회를 해서 환경처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법 통과시키면요, 지금 현대그룹이…… 인천제철 한번 가 보세요. 방지막 전혀 안 했어요. 이것 중금속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빨리 해야 되니까 당초 환경처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혹시 제 말씀에 혈압이 높은 일이 있고 그러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적 표현도 해야 되니까 그런 표현에 대해서 흥분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찬성토론하면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런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국회가 됩시다. 이상입니다.

찬성토론하실 신오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법사위에서의 입장만 설명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이 법의 심사소위원장을 맡았던 신오철 의원입니다. 환경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웃나라의 사람의 건강에 관계되는 공해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을 모체로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철용 의원께서 법사위에서도 무슨 양형이나 많이 손을 댄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체가 되었던 이웃나라의 법에 정한 형량을 보면 사업활동에 수반해서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발생시킨 자는 우리 법에는 1년 이상 15년 또는 누범이면 그 이상의 처벌이 가능한데 이웃나라 법제에서는 3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과중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법사위의 많은 의견이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노출된 무방비한 상태에서 이런 공해를 방지하자는 특별법의 정신에 따라서 그대로 하자 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우리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인데 이웃나라 법제에서는 7년 이하와 벌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실범의 경우도 이웃나라에서는 2년 이하인데 우리 경우는 7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조제2항에 보면 10년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웃나라는 5년으로 되어서 법사위에서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양형이 과중하다 하는 입장을 가졌습니다마는 지금 시국적인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공해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계된다는 점에서 이런 너무나 균형을 잃은 처벌체계지만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번에 법사위에서 알기에는 이 법안이 보사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것으로 저희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아서 제6조에 보면 추정 조항이 있습니다. 추정 조항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법률가의 양식을 걸고 법사위에서 많은 위원들이 엄청난 반대를 하고 표결 처리까지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응 법률적인 체계나 또는 입증책임 문제, 죄형법정주의 문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죄를 안 졌다는 것을 네가 입증해라 하는 그런 사태까지도 가능한 무리한 법제가 들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법률가의 양심이나 소신만 주장할 입장이 아니다 해서 양형관계가 그대로 되었고 동료 이철용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식으로 양형이 과경 하다 하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보사위에서 정책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이만 설명의 말씀, 법사위에서의 입장을 설명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께서는 표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할 동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가 146인, 부 56인, 기권 1인으로서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서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안 10. 자동차정류장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자동차정류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김주호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주호 의원입니다. 정류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대부분 자동차정류장이 협소하고 시설이 불편하며 노후하여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공익시설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상된 국민의 생활 및 의식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협소하고 낙후된 자동차정류장 시설을 확장 또는 증설하고 현대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기준을 이용 승객의 편의 위주로 위치와 규모가 적정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둘째, 정류장사업 면허를 함에 있어서 신규 면허는 당해 노선 운송사업자에게, 당해 지역의 자동차운송망의 정비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기존 정류장을 분리 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정류장사업자에게 각각 우선권을 부여하며, 셋째, 정류장 사용료는 종전에 정류장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인가하던 것을 정류장사업자와 운송사업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양측 의견을 들어 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넷째, 정류장사업자가 법령 등에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 외에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게 함으로써 정류장사업의 중단 없이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다섯째, 자동차정류장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정류장 공사 시행 인허가를 받은 때에는 도시계획법상 소정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정류장사업자가 직접 경영하기 위하여 정류장에 부설한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주유소 등 편익시설에 대한 관계법상의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여섯째, 각종 벌칙을 상향조정하여 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1일과 5월 2일 양일간 상정 심의한 후 두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보다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중 제6조제2항에서 자동차정류장 신규 면허 시에는 당해 지역 노선운송사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제6조제3항에서는 기존 정류장 분리 신설 시에는 기존 정류장사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한 규정은 기존 정류장사업자와 운송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고 신규 사업 희망자의 참여 기회를 봉쇄하는 결과이므로 제6조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이 없습니다.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자동차정류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자동차정류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정류장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