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서비스데이터 기준일: 2025년 7월 23일
검색타임라인전체 회의록국회의원별정당별북마크

탐색

  • 회의록 검색
  • 국회 타임라인
  • 전체 회의록
  • 북마크

통계

  • 국회의원별 통계
  • 정당별 분석

정보

1948년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의 국회 회의록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KONAT - Korean National Assembly Transcripts

Ctrl+K로 빠른 검색

신오철

신오철

申五澈

생년월일: 1938년 3월 20일
성별: 남성
13대 국회 (서울 도봉구갑)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13대 국회(지역구)
서울 도봉구갑

주요 발언 키워드

키워드 분석 중...

발언 기록

총 10건
신오철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3대 국회 154차 회의 | 1991-05-08 | 순서: 36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법사위에서의 입장만 설명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이 법의 심사소위원장을 맡았던 신오철 의원입니다. 환경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웃나라의 사람의 건강에 관계되는 공해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을 모체로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철용 의원께서 법사위에서도 무슨 양형이나 많이 손을 댄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체가 되었던 이웃나라의 법에 정한 형량을 보면 사업활동에 수반해서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발생시킨 자는 우리 법에는 1년 이상 15년 또는 누범이면 그 이상의 처벌이 가능한데 이웃나라 법제에서는 3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과중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법사위의 많은 의...

13대 국회 147차 회의 | 1989-12-19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신오철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12월 7일 강금식 의원, 박상천 의원 외 69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과 1989년 5월 18일 윤재기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동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11월 15일 장석화 의원 외 58인이 발의한 동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위 원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

13대 국회 147차 회의 | 1989-10-18 | 순서: 5

신민주공화당 서울 도봉갑구 신오철 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얕은 식견으로 질문하기에 앞서서 동료 의원들 앞에 한 말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보면 설인종 군이 같은 나이 또래의 대학생에 의해서 무참히 맞아 죽었다고 보도가 되고 많은 국민들이 심려하고 걱정하고 비탄하고 있습니다. 설 군이 가사 동양공전이라는 이류대학을 다녀서 일류대학에서 같이 친구도 사귀고 공부 좀 하겠다고 해서 다니는데 그것을 정보원이라고 때려죽였다고 하는 우리 사회의 작태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이나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나마 진솔...

13대 국회 147차 회의 | 1989-10-18 | 순서: 17

신오철 의원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할 적에 그 질문요지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배정된 질문의원이 본 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누락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여러 동료 의원들 앞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께서 이것을 저의 질문 말미에 첨부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해도 좋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어떻게 조치해 주는지에 대해서 좀 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대 국회 147차 회의 | 1989-10-18 | 순서: 19

예, 그러면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3대 국회 145차 회의 | 1989-03-09 | 순서: 4

신민주공화당 신오철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하고 있읍니다.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89년 3월 3일 이인제 의원, 오탄 의원, 본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범죄가 다발하고 흉포화하여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가정파괴범 등에 대하여 중형을 부과하여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범죄의 예방효과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영리의 목적 또는 추업 에 사용할 목적 등으로 미성년자와 부녀자를 약취․유인 또는 매매하거...

13대 국회 144차 회의 | 1988-12-17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오철 의원입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 수정이유를 설명드리겠읍니다. 방금 앞에서 통과시킨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제47조제1호와 지금 상정된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제21조제5항제1호에서는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군인연금수급권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에 각급 사립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연금을 지급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연금지급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부칙 제3조에서는 경과조치를 두어서 현재 사립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사립학교연금에 합산을 하면 공무원연금의 지급은 중지하고, 합산을 아니 할 경우에는 계속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13대 국회 144차 회의 | 1988-12-17 | 순서: 14

신민주공화당 소속 신오철 의원입니다.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찬성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민주화의 구현과 새로운 민주정치의 실현은 지나간 시대가 저지른 반민주적 압제와 부정적 유산을 규명하고 청산함으로써 이는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광주민주화항쟁의 진상규명과 해결, 5공의 부정부패 비리의 척결, 수많은 반민주악법의 개폐 등 우리 13대 국회가 추진해 온 모든 노력들도 이와 같은 참된 민주정치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5공화국 집권세력이 5․17 이후 정부의 정통화 부재를 위장하고 부당한 독재권력의 출범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공직사회의 숙정이라는 미명 아래 6000여 명의 공무원과 3000여 명의 정부산하단체 임직원...

13대 국회 144차 회의 | 1988-12-15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신오철 의원입니다.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1988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1988년 11월 2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비행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교화를 위하여 보호처분을 다양화하고, 보호관찰제도를 활성화하며, 소년심판절차에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소년사건 처리절차상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데 있었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사를 받는 소년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심리의 개시 시에 심판에 부할 사유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사안의 경비를 이유로 심리 불개시 또는 불처분의 결정을 할 때...

13대 국회 144차 회의 | 1988-09-15 | 순서: 1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울 도봉 갑구 출신 신민주공화당 소속 신오철 의원입니다. 지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서 건국 이래 처음 여소야대 국회를 구성해 준 국민의 시각의 따가움을 느끼면서 13대 국회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고 있는 오늘 1988년 9월 15일을 잊을 수 없읍니다. 옷깃을 여미고 13대 국회 소속 말단의원임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 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점에 대해서 심히 그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30년 가까이 재야 법조계에서만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평소 생각을 동료ㆍ선배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제1공화국에서는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0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71%

전체 순위

상위 64%

신오철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