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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무

박석무

朴錫武

생년월일: 1942년 9월 15일
성별: 남성
14대 국회 (전남 무안군)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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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4대 국회(지역구)
전남 무안군
제13대 국회(지역구)
전남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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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5건
박석무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2-02 | 순서: 11

박석무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선 저는 아침 전두환 씨의 대국민 성명서를 들으면서 지금까지도 안정되지 않은 가슴 때문에 떨리고 있습니다. 또 이자가 합천에 내려가 가지고 그 당시에 했던 수법으로 또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우리 국민을 죽이고 인권을 탄압하는 암흑의 시대로 또 끌고 갈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살아나서 가슴이 떨리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장께 묻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들리는 보도에 오늘 오후 3시에 전두환 씨를 소환하겠다. 만약에 안 오면 강제구인을 하겠다. 아침 조간신문에 어제 오후 저녁뉴스에 전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저는 의장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엄중한 시기에 국회 회의가 좀 늦어지더라도 4당 총무들과 합의를 해서 이 자리에 법무부장관이 나오도록 해 가지고 과연 그 사...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1-16 | 순서: 12

민주당 박석무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큰 도둑들이 득실거리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정치지도자들의 가면이 벗겨지면서 국민은 허탈감과 실망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큰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치권도 위기에 처해 있고 정부는 국정운영의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국가는 기강이 설 때만이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기강은 어떻게 해야 세워집니까? 법이 제대로 집행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12․12 군사반란자나 5․18 학살자들에 대한 의법처리 없이 무슨 법치가 가능하다 말입니까? 옛날 경서에 본란이말치자부의 라, 즉 근본이 흩어지면 지엽적인 다스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 우리 현실을 그대로 표현해 준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법의 엄정한 집행 없이 어떻게 올바...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1-07 | 순서: 7

민주당의 박석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국회의 결산심의를 보면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관행으로 보아 결산에 대한 심의가 소홀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부에서의 예산집행도 다소 무책임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 부당한 행위까지 관례화되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예산은 장차 집행될 정책들의 예고사항으로 수정과 보완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마는 결산과 이미 집행한 결과를 의미함으로 책임과 공과를 수반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은 예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

14대 국회 176차 회의 | 1995-07-11 | 순서: 9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무안 출신 민주당 박석무 의원입니다. 93년 정기국회 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영삼정권이 집권 초기 신한국 건설을 부르짖을 때 오히려 신한국병에 걸리고 말았다고, 신권위주의 통치행태를 혹독히 비판한 바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 진단은 옳았습니다. 오늘은 신경제정책의 파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재벌기업의 육성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방향에 역행하고 있는 오늘의 경제정책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옛날 중국의 고전인 시경의 명구 편에는 뻐꾸기, 일곱의 어린 새끼들에게 고루고루 밥을 먹인다네라는 그런 의미의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

14대 국회 169차 회의 | 1994-07-08 | 순서: 3

박석무 의원입니다. 대법관을 어떤 사람으로 임명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국회동의를 얻게 되는 대법관 임명에 대한 국회동의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1980년 신군부가 일으킨 5․18 광주민중항쟁에 관련되어서 감옥생활을 하고 나온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때 정권을 잡기 위한 군인들의 양민학살에 대해서 광주시민들이 정당한 항의권을 발동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는 광주시민을 모두 내란죄로 몰아서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법원에 보냈는데 대법원에서조차도 그 의로운 민주화투쟁을 전부 내란으로 인정을 해서 사형 무기 등 중형으로 확정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

14대 국회 165차 회의 | 1993-11-30 | 순서: 1

교육위원회 소속 박석무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과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 10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방법을 각 시도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교육 및 국제교육협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 법규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요골자는 첫째, 고등학교의 입학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발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는 국민의 국제적 소양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 교육...

14대 국회 165차 회의 | 1993-11-03 |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무안 출신 민주당 박석무 의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40년 가까이 군사문화에 젖어 한국병이라는 중병에 걸려 있으며 이 한국병을 고치지 않고는 도약할 수 없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총체적 부정부패로 얼룩져 국가적 위기에 빠져 있다는 그분의 진단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으며 그분은 신한국창조를 내세워 집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집권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한국병은 치유도 하지 못한 채 우리 사회는 또다시 신한국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신권위주의, 신종 언론통제, 실망투자현상, 실명제병 등 2신2실병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 정치는 실종되고 대통령의 지시만 있는 사회, 내각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만 존...

14대 국회 165차 회의 | 1993-11-03 | 순서: 32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가능한 한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루한 줄 알기 때문에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 지루한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안이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법무부장관께 내가 김종석 모친 사건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검찰의 답변내용만 갖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고하는데 이 사건이 광주항쟁에 관련되지 않는 사람이 관련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위로금 타 갔다 그래서 허위신고를 했다고 해서 구속을 했는데 그 사건만으로 구속이 되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다가 토지사기건을, 그것하고 관계없는 사건을 넣어 가지고 구속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허위사건만으로는 자신 없으...

13대 국회 156차 회의 | 1991-12-17 | 순서: 3

민주당의 박석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했던 청소년기본법이 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법 제정의 발상에서부터 개개의 조항에 이르기까지 조목조목 논박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가 현행의 청소년육성법을 폐기하고 금년 11월에 발의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 육성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역할규정이 오히려 청소년단체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까지 있어 대단히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6일 본 의원이 소속한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서는 각계의 4...

13대 국회 156차 회의 | 1991-12-16 | 순서: 1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의 박석무 의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10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1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아의 조기교육 욕구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아원에의 입학연령을 낮추는 등 유아교육제도를 개선하고 기타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유아원에의 입학연령을 만 4세부터 국민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로 하였으나 유아의 조기교육을 위하여 앞으로는 만 3세부터 국민학교 취학시기에 달할 때까지로 하고, 둘째, 종전에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경영하던 새마을유아원의 운영...

13대 국회 154차 회의 | 1991-05-08 | 순서: 22

문교체육위원회 소속 박석무 의원입니다. 방금 저희 소속 황철수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신 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임하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착잡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다 아신 바처럼 온 언론보도에 본 법안이 문교체육위원회를 거치면서 신종 날치기수법으로 통과되었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고 또 온 국민이 시청하는 이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도 그 모습이 생생하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법안은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이 교육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야말로 그야말로 신중하게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알맞게 여야가 합의된 후에 통과되어야만 하는 그런 법인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여당의 강권에 의해서 수가 다수라는 이유 때문에...

13대 국회 152차 회의 | 1991-02-07 | 순서: 1

문교체육위원회 소속 박석무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양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대신 이를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작성하기로 하고 1991년 2월 6일 제152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서 대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학의 총․학장 및 교수의 임용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임용제도를 개선하고 초․중등학교의 교장은 임기를 정하여 임용함으로써 교사의 능동적 교육 참여와 교육의 질적 향상...

13대 국회 152차 회의 | 1991-02-07 | 순서: 3

평화민주당의 박석무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철수 의원께서 교육자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당에서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했습니다. 이 법안이 위원회의 대안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론 이 법안은 양당에서 나온 법안을 절충해서 많은 부분이 됐습니다마는 그중에 핵심사항의 부분이 저희 당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반대토론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가 같이 국정을 논하고 함께 이 나라의 교육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늘 다른 결론을 내리고 마는 현실에 대해 참으로 비감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사에 큰 분기점이 될 한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자 하는 이유가 양당 간의 교육현실 문제에 대한 ...

13대 국회 150차 회의 | 1990-07-03 | 순서: 7

평화민주당 소속 전남 무안 출신 박석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사회가 어떤 지경에 놓여 있습니까?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칠천만이 하나 되는 통일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가 안정되고 모든 갈등이 해소돼야 하는데 갈등의 골만 갈수록 깊어지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문제, 동쪽에 사는 사람과 서쪽에 사는 사람의 반목은 좀처럼 좁혀질 가망이 없고,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둔화되어 시비선악의 판단력조차 없어진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룩된 여소야대의 정국이 다수국민의 의사와는 반대로 하루아침에 거대여당의 정국으로 바뀐 3당 야합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지닌 ...

13대 국회 144차 회의 | 1988-12-01 | 순서: 4

문교공보위원회 박석무 의원입니다.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8년 10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1963년부터 문화재관리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이 회계의 세입이 극히 부족하여 문화재의 보호관리사업을 일반회계의 전입금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이 회계의 당초 설치 목적이 사실상 상실되어 이 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8년 11월 8일 제144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5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56%

전체 순위

상위 57%

박석무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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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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