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최형우 동력자원위원장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사에 관한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형우 위원장께서는 이미 정무장관으로 임명되어 동 위원장을 사임코자 하는 것이고 또 과거의 선례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의유무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형우 동력자원위원장 사직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국무위원〔정무 최형우〕인사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국무위원으로 새로 임명된 최형우 정무 장관으로부터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최 장관 나오시지요.

정무장관으로 임명된 최형우올시다. 동력자원위원장으로 재임 시에 선배․동료 의원들의 각별한 도움으로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무장관이 할 일은 여야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실한 교량 역할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의 발전과 저에게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써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