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5회 국회 임시회의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7월 8일부터 7월 24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7월 13일까지의 의사일정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이 의사일정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발언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합니다. 허경만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허경만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명문상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태에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다시 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144회 임시국회에서 우리 당 소속 홍영기 선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고 152회 임시국회에서 노재봉 총리 임명동의의 건이 상정되기 전에 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金正吉 의원님과 본 의원이 다시 위헌사항을 지적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초 개각을 하는 과정에서 전과 꼭 같은 위헌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헌법 제86조2항에서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와 유사한 법률적인 용어로 승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학상 동의와 승인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동의는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 요건으로서 미리 동의를 받는 것이고 승인은 어떤 법률적인 행위를 한 사후에 보완 요건으로서 이 승인을 받는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명문으로 86조2항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할 때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상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의 임명절차도 국무총리의 임명절차와 꼭 같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이나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익히 잘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 이 국회의 동의를 먼저 받아서 그 후에 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법률상 헌법에 꼭 같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때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는 사전에 동의를 얻지 않고 국무총리를 국무총리서리로 임명해서 총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 다음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용납되는 그러한 해석을 할 근거는 아무 데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원장이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과 달리 국무총리의 임명에서 서리로 임명해서 국회의 동의 없는 상황에서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분명히 헌법 위반 사실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입증하는 예인 것입니다. 단지 국무총리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리로 임명하는 것은 관례에 의한다는 논리가 형성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승만 대통령의 권위주의…… 국회를 무시하는 자의적인 헌법 해석, 헌법 운용을 하면서 빚어진 잘못된 관례가 지금까지 답습되어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러한 불법 사례가 이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이 국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충분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헌 상태를 전과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인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은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국회 소집을 했을 때 충분히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것은 고의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회의 동의권을 박탈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관례에 따른다고 하지만 헌법에 명문으로 위반된 사실이, 위헌사태가 어떠한 이유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치유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국과는 달리 우리는 성문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문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관례보다는 성문법이 우선할 수밖에 없고 모든 법률에 우선해서 헌법이 가장 권위를 가진 법률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헌법의 명문규정을 정면에서 위반한 이러한 사례를 우리 국회에서 용납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모독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일반적인 예에 의하면 대통령중심제를 취하고 있는,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없는 예입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독재에 흐르기 쉬운 특수한 사정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억제하고 견제하는 기능으로써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또 각료를 임명하는 데에서는 총리의 제청권을 전제로 함으로써 총리와 각료가 대통령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해서 행정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무총리서리라는 형태로 임명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회의 동의권을 박탈하는 그러한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국무총리서리로 임명된 정원식 씨는 문교부장관으로 있으면서 1500여 명 교원을 일시에 교단에서 몰아낸 엄청난 일을 한 분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 총리서리로 임명한 것이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총리서리로서의 행위가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얻기 전에는 무효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총리로서 외국어대에 가서 엄청난 결과를 빚은 저의를 저희들은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느 상황이었는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더구나 1500여 명의 교원을 교단에서 몰아낸 장본인이기 때문에 운동권이나 학교에서 거부반응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팔을 불고 학교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을까요?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할 개연성을 충분히 생각지 못했다면 이는 총리서리의 안이한 시국관이 문제된 것이며, 따라서 이번 사건을 정 총리서리가 사건을 도발한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 강경대 군이 타살되고 난 후 잇따른 분신과 의문의 죽음, 그리고 총리서리 취임 후 김귀정 양까지 사망으로 이어지는 시국 속에서 평소에 타지도 않던 지하철까지 타고 세종대, 부산대에서 봉변을 당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호조치 없이 대학에 출입했다는 것은 뇌관을 차고 화염 속을 지나는 것이나 다를 게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서 학생들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 역시 폭력행위는 절대 배격합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써 도의와 책임을 강하게 느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 정부가 상습적, 관례적으로 국회를 무시하며 헌법이 요구하는 절차와 형식을 지켜 위헌이 이 단상에서 다시 지적됨이 없이,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반복됨이 없이 국민의 모범된 대표기관으로써 자유민주정신의 수호 아래 삼권분립으로 국민에게 존중받는 헌정사가 되길, 국회의원 스스로 역사 앞에 정정당당할 것을 강조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허경만 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된 사안은 앞으로 대정부질문이 있으므로 그때 정부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바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