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崔在旭
환경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송현섭 의원님께서 영월댐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이미 어떤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영월댐 건설문제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영월댐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평가절차가 진행 중이며 환경부에서는 댐건설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어떤 공식 결정이나 결론을 내린 바가 없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만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는 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이 지역의 자연생태계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밀조사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말쯤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는 ...
환경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태 의원님께서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남북환경협력기구의 설치를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하나의 환경공동체인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균형된 환경보전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두고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공동조사 등 남북환경협력사업을 수차례 제의하고 UNDP, UNE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제의도 한 바 있으나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한 환경협력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경주해 나갈 계획이며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미 92년에 합의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취지에 따라 남북 환경당국자 간 환경분야의 교류협력을 전문적으로 다룰 협의기구의 설치문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명 의원께서 물...
존경하는 정일영 의원님께서 팔당호 수질개선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수변구역 지정은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수질개선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변지역의 음식점, 호텔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총량은 적지만 자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팔당호에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팔당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남․북한강과 경안천 양안의 일정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설정하여 음식점, 숙박시설, 공장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의 신규입지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수변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범위는 지형적 여건, 토지이용실태 등을 주민대표, 전문가, 지자체장과 합동으로 조사한 후 광역단체장과 협의하여 환경부...
환경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종희 의원님께서 금년의 수해피해는 엘니뇨와 같은 세계적인 기상이변의 영향이 크지만 그동안 무분별한 자연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의 탓도 크다고 지적하시면서 환경영향평가의 강화 등 개발과 환경을 보전하는 21세기형 발전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개발로 자연환경의 훼손은 물론 팔당호 수질악화 등 여러 환경문제가 초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함께 추진해야만 국민 모두의 번영과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는 21세기형 발전전략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환경부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먼저 존경하는 박신원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이 3급수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시면서 그 근본원인에 대한 질타를 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990년에 BOD기준으로 1.0ppm이었던 팔당호의 수질이 현재는 2.0ppm인 2급수로 악화되었으며 녹조현상까지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매우 걱정스러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팔당호의 수질악화 원인으로는 의원님께서 첫째, 많은 서울사람들이 소중한 수원지를 유원지로 이용해 왔으며 두 번째, 팔당호 주변에 넓은 도로를 건설하는 등 개발이 계속됨에 따라 이 지역에 숙박시설, 음식시설, 아파...
노동부장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윤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노동계 일부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일부 사업장의 분규 그리고 특히 지난번의 불법․폭력시위로 인해서 모처럼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형성되었던 노사정 화합분위기가 저하되고 이로 인해서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갈 뿐만 아니라 특히 외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의 외환위기 또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외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노사안정이 필수적이요, 특히 제2기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발족시켜 노사정이 참여해서 제1기에서 합의했던 90개 사항이 조속히 구체화되고 가시화되어야만이 노사안정...
환경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주 의원께서 팔당상수원의 수질악화를 우려하시면서 책임행정의 정착과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실효성이 있는 종합대책 수립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오전 의원님들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환경기초시설의 조기 확충, 고도처리시설 설치, 오염원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준강화, 유입하천의 자정능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댐 관리방안, 재원확보 대책 등 다각적인 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팔당호 상수원보전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중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준 강화라든가 또는 오염원...
환경부장관 최재욱입니다. 여러분께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됩니다마는 못 한 결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능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힘도 참으로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질책 그것을 저의 모자라는 능력과 환경부의 모자라는 힘을 보충하는 에너지로 삼아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의제에 나와 있는 곳, 대구 달서을구 출신 최재욱 의원입니다. 입원 중인 부상자들을 찾아 사과하고 위문하는 도중에 개회 연락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하도 원통한 일이어서 가슴에 맺힌 말이나 쏟아 놓고 겸해서 뭔가 시원한 대답이나 들을까 하여 올라왔습니다마는 의석 한쪽이 텅 빈 것을 보니 이런 정경을 보자고 내가 올라왔는가 싶어서 정치를 직업으로 택한 자신이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슬픔에 잠겼던 대구시민의 마음은 이제 그 슬픔을 거두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자리에 울분을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고귀한 목숨이 100명 한순간에 무고하게 희생되었습니다. 그중에 어린 학생만도 50명입니다. 넥...
건설위원회 최재욱 의원입니다. 법안이 3개가 되어서 조금 설명이 길어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과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11월 12일 본인과 이택석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동년 12월 9일 제165회국회 정기회 제9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2월 14일 제10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0년대부터 1․2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을 ...
건설위원회 소속 대구 달서을구 출신 최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의 핵심적인 골자는 이미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잡한 도시생활에 시달리는 도시민의 휴식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원시설을 확대하자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외국여행하실 때 많이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외국도시는 그래도 훌륭한 공원들, 큰 공원과 작은 공원들이 도시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쾌적한 환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보고 산을 버려 놨다든가 환경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까? 산지가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소속 최재욱 의원입니다.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서 경륜․경정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9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9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륜․경정을 시행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경륜․경정에 의한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청소년 육성 및 자전거와 모터보트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기금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자전거 및 모터보트 등의 경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경륜 또는 경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청소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경륜 또는 경정사업자가 경륜장 또는 경...
민주자유당의 최재욱 의원입니다. 통일․외교․안보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 야당 의원 질문에서도 거론된 바 있어 묻습니다. 어제 국무총리께서 선거일정에 관해 답변한 내용이 언론에 내년도 선거일정 재검토라는 것으로 보도되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해 두어야 할 일입니다. 정말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나아가서 정부는 내년도 선거일정을 조정할 생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의회주의애호자와 보도진 여러분! 세계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에서 공산당이 해체되고 그에 뒤이어 현대사를 리드했던 미․소 두 강대국이 핵감축조치를 취하게 됨으로써 이념과 이념이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조금 전 박석무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시는 가운데서 내용에 대한 반대보다는 심의 과정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음으로 돌리고 우선 내용에 관해서 제가 이 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러 나왔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찬성토론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그간 많은 교원들의 기대와 여망 속에서 몇 년에 걸쳐 논의를 거듭해 왔으며 이제 그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시점이라 판단되어서 지금 입법부에 넘어온 것입니다. 전 교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심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가운데서 본 의원이 토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교원의 지위라고 할 때 그 지위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로 나누...
상공위원회 소속 최재욱 의원입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11월 25일 임무웅․이성호 의원 외 12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이 법안의 입법 취지는 현행 공업입지 관련 법률 및 제도가 복잡하여 공장입지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공장설립 절차 또한 번잡하기 때문에 기업가들이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 싶어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의 공장 관련 법률들을 재정비하여 공장입지 확보를 손쉽게 하고 공장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유치지역 지정을 통한 공업입지의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 둘째, 공장 건축 허가 신청 시 건축에 관련된 인허가절차를 일괄...
국회운영위원회 최재욱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안을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 및 규칙안은 1988년 12월 14일 제10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로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연혁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1973년 12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제정 당시에는 의원수당 등을 국무위원의 보수 수준으로 하였으나 1981년 12월 이 법을 개정하여 수당은 차관급 봉급액으로, 입법활동비는 차관급 기관운영비 상당액으로 하고, 의원의 여비지급기준 또한 차관급으로 하였으며, 84년 12월 또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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