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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이철

李哲

생년월일: 1948년 3월 18일
성별: 남성
14대 국회 (서울 성북구갑)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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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4대 국회(지역구)
서울 성북구갑
제13대 국회(지역구)
서울 성북구갑
제12대 국회(지역구)
서울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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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2건
이철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0-23 | 순서: 4

민주당의 이철 의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988년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가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의 비리가 문제가 되었고 그 문제 때문에 바로 이 국회에서 5공비리 청문회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자 전두환 대통령은 이에 책임을 지고 백담사로 물러갈 때 대통령 재임 시에 긁어모았던 일백수십억의 돈을 내놓겠다고 했을 때에 당시의 노태우 대통령 측은 이것이 부족하다고 더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고 그 돈을 채워서 내놓고서야 전두환 씨는 백담사로 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장본인…… 5공비리를 척결했다고 주장하던 그 장본인…… 일백수십억의 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던 장본인...

14대 국회 169차 회의 | 1994-07-06 | 순서: 3

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9년 전 1985년 6월 개원국회 당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개혁이냐 혁명이냐는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협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남달리 저는 깊은 감회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냉전구조가 무너지고 세계는 이제 경제전쟁시대, 울타리 없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변혁의 상황에 과연 우리 경제는 지금 어떠한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경제를 끌고 있는 선장은 우리가 이른바 개혁이라는 엔진을 단 신경제호를 타고 있으니까 곧 희망의 섬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해사가 가진 나침반은 고장이 나 있고 기관사는 엔진고장을 고칠 공구 ...

14대 국회 169차 회의 | 1994-07-06 | 순서: 38

총리 답변 중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소유집중의 문제입니다. 총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고 답변한 점은 일견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소유개념의 어떤 대기업 그런 재벌로부터 경영개념의 대기업 또는 기업군으로 변화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신경제5개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지난 30여 년 동안 정권마다 거듭해 온 답변과 일치합니다. 말하자면 사실과 전연 다른 답변으로 일관한 어떻게 이야기하면 공염불에 가까운 그런 답변이었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벌들을 본다면 영위업종 수나 계열회사 수 그리고 주식지분의 변화 추이도 그 답변과는 항상 상치되는...

14대 국회 159차 회의 | 1992-11-20 | 순서: 13

본 의원은 오늘 이 의사진행발언을 함에 앞서 정말 쓰라린 심정을 먼저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일천한 정치경륜과 약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제2당의 원내총사령탑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정말 참 꿈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국회를 정말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모습의 정말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 수 있나 하는 고민을 늘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으로 그동안 무던히 노력도 해 왔습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불행하게도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습니마다는 그러나 우리나라 의정사상 아마도 최초로 집권당, 다수당의 자의적 운영을 저지하고 말하자면 날치기통과를 막고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그나마 저의 유일한 ...

13대 국회 154차 회의 | 1991-05-08 | 순서: 26

이미 동료 박석무 의원과 최재욱 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른 기본적인, 전반적인 어떤 반대토론보다는 요약된 주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따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이것이 이 본회의에 넘어오기까지 절차적으로 대단히 부당한 그리고 불법적인 절차를 거쳤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국회 문교체육위원회를 통과할 때 국회법 제47조 규정과 그리고 국회의 오랜 관례인 여야 간의 협의나 합의조차도 무시한 채 여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처리했다는 점을 분명히 저는 국회의 의사록에 기록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이 거듭거듭 신중한 심사와 수정동의안이나 반대토론을 하겠다는 그런 구두 의사 표시가 있었음에도 불...

13대 국회 144차 회의 | 1988-09-15 | 순서: 1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국회가 명맥이라도 유지하던 국정감사의 권리를 총칼에 의해서 뺏긴 지 어언 16년 동안 우리 국회는 절름발이 행색을 면치 못했읍니다. 그러나 이제 4당 체제가 되었든 10당 체제가 되었든 어쨌든 우리 국회는 다시 성성한 두 다리를 굳건히 딛고 서서 이제야말로 국민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스스로의 기능을 십분 발휘해서 민주발전의 견인차 노릇을 다 해 나가고자 작정을 하고 있는 참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국제체육대회를 위한 정치휴전을 끝내면 10월 5일부터 13대 국회의 장래가 걸린 역사적 국정감사가 다시 개시되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단순히 국정 전반에 관한 세세한 조사를 통해서 행정부의 비리나 또는 파행만을 들추어내는 데 의...

12대 국회 137차 회의 | 1987-11-10 | 순서: 9

이철 의원입니다. 오늘 언론에 관계된 여러 법안들을 심의 통과함에 있어서 이 법안들이 과연 이 사회를 민주화시키기 위한 법인가, 과연 이 나라의 자유를 꽃피우기 위한 법인가,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한 법인가, 선배 의원 여러분들의 양심에 그 회답을 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천만다행히도 그 말썽 많던 출판사및인쇄소등록에관한법률은 법사위에 계류되어 오늘 통과시키지 않기로 되었읍니다마는 오늘 부의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안과 방송법안 그리고 한국방송공사법 개정법률안이 언론의 자유를 육성 창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나마 있던 조그마한 언론의 자유의 흔적마저도 지워 버리는 독소조항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려 합니다. 우선 방송법의 경우에는 정부 여당이 구...

12대 국회 137차 회의 | 1987-11-10 | 순서: 11

본 의원은 이 공화국이 그동안 독재체제를 지속해 왔던 두 개의 지주 즉 언론과 문화를 통제 억압하는 문화말살정책 그리고 수사정보기구를 무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려는 인간말살정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6․29선언의 실천이고 지난 6년간 지어 왔던 그 엄청난 범죄 중에서 그 일부나마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2대 국회 137차 회의 | 1987-09-22 | 순서: 1

이철 의원입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바 있는 국제의회연맹 활동보고 내용에 중요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을 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읍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IPU 사무총장으로부터 한 장의 편지를 받았읍니다. 그 내용은 ‘첫째, 오늘 방금 보고받은 바 있는 니카라과 IPU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의원들의 인권문제, 특히 박찬종․조순형 의원 기소사건 그리고 유성환 의원 구속기소사건 그리고 본 의원에 대한 기소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결의안을 채택했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대표단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고 또한 우리 국회로부터도 이에 대한 의견서의 회신을 받았다. 세 번째, 이 결의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묻는 편지를 보낸 바 있으나 그에 대한 회신이 없어서 독촉한다’ 하...

12대 국회 125차 회의 | 1985-06-01 | 순서: 3

이철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드디어 이 땅에 결단의 때가 왔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민중들은 자신이 곧 역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읍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역사의 주인은 민중이며 앞으로는 그들 스스로가 역사의 주인노릇을 다하겠다는 절실한 결의가 알게 모르게 이 땅 위에 이미 가득히 넘쳐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누가 이처럼 크고 뜨거운 민중적 열기를 함부로 식힐 수 있으며 또한 자유와 민주 그리고 조국의 통일을 외치는 민중들의 입을 손바닥 하나로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은 여러분 앞에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우리 민족의 참된 역사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임을 분명히 단언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본 의원이...

12대 국회 125차 회의 | 1985-06-01 | 순서: 5

구린 데가 있는 분들은 계속 떠들어 주십시오. 구체적 증거를 몇 가지 지적할 테니 정부는 분명히 대답하시오. 박정희 독재정권 아래서 우리 사회는 소위 유신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거의 질식할 상태에 놓여 있었읍니다. 유신이 아니면 죽는다고 떠들던 그 많고 많던 유신의 앞잡이들은 박정희 씨의 최후와 함께 모두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앞잡이는 언제나 앞잡이로 남는다는 논리에 따라 지금도 현 정권의 어느 일각에서 엄청난 권력과 금력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는지?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부는 그 명단 소속 직책 그리고 재산을 밝혀 주시고, 어떻게 해서 구시대의 인물들이 새 시대의 인물로 둔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시오. 또 총리는 분명히 들으시오! 길 닦아 놓으면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더...

12대 국회 125차 회의 | 1985-06-01 | 순서: 7

또한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방대한 조직, 자금의 염출 방법, 경위 그리고 예산집행에 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현재 회장직에 계신 분이 과연 이 나라 유일무이한 새마을운동 전문가이기에 그 직에 있는 것인지 총리의 소신을 말해 주시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17 이전에 그분이 행한 새마을운동 경력도 함께 밝혀 주시오. 그리고 그 용도가 분명치 않은 새마을성금과 방위성금은 차제에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도탄에 빠진 오늘의 민중생활상, 즉 청계피복 노조사건, 대우자동차 사건, 성원제강 사건 등에 보이는 무차별한 노조 및 노동운동 탄압, 허탈과 한숨에 찌든 농민들의 참상, 정치권력의 무차별 폭력으로 죽어 가는 도시빈민과 재개발지역 주민...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2건

활동 대수

3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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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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