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吳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탄 의원입니다. 지난 89년 12월 이 자리에서 비효율적인 경영과 관료적 타성으로 인해 빈사상태에 빠진 국유철도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여야 의원들은 뜻을 모아서 한국철도공사법을 제정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법을 시행하지도 않고 철도공사로서 전환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지금 대체입법을 하자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태도도 아니고 국회를 경시하는 아주 못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반대하는 의견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철특례법은 철도청의 철도공사화의 포기를 전제로 마련한 법률에 불과하다 하는 의견입니다. 둘째로 공사법 통과 후 6년이 지났지만 철도공사화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
국무총리! 총리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개혁과 국제화에 대한 철학이 있는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김영삼정부의 경제개혁은 비전과 철학이 없습니다. 이로 인한 적폐와 모순구조의 타파는 새로운 문민정부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세계의 경제는 거대한 이중적 조류에 휩싸여 있습니다. UR로 상징되는 국경 없는 경제와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 등의 블럭화현상이 그것입니다. 거기다 환경 노동 기술 경쟁력 등 다자간 국제협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앞에 절대절명의 현실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개혁과 국제화는 과연 무엇인지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의 목표로써 물가안정과 그리고 국제수지의 균형을 들고 있습...
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탄 의원입니다.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정부가 과연 역사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지 또 정부의 개혁의지는 확고한가 하는 명제를 상기하면서 본건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경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 경제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고쳐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을 제시하고 또 이러한 점들이 제도와 법에 반영되어 나타날 때 국민적인 공감대와 총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본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개혁입법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는 생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은 경제논리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탄 의원입니다. 상법 중 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안, 파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법 중 개정법률안은 상법 제4편 보험에 관한 규정과 제5편 해상 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보험산업의 대중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개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부당한 보험거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보험거래실무에 맞지 않는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이고, 해상편의 개정은 세계 주요 해운국가들이 수용․채택하거나 국내법화한 해상 에서 발생한 선박의 침몰 등 해상사고로 인하여 선주들이 져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에 관한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
법사위원회 오탄 의원입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갱생보호법 중 개정법률안과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그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안은 이번 제156회 정기국회 중인 지난 10월 7일 그리고 10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그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두 법안의 제출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갱생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은 1988년 12월 31일 소년법 및 소년원법이 개정되고 보호관찰법이 제정됨에 따라 갱생보호법 중의 관계조문을 정비하고, 갱생보호법에 의한 갱생보호회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서도 갱생보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탄 의원입니다. 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2월 6일 김덕룡 의원 외 2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1984년 상법 개정 당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최저자본제를 도입하면서 법정 최저자본금에 미달하는 회사들에 대하여 개정상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자본을 증가하거나 조직변경을 하도록 부칙에 유예기간을 설정한 바 있었으나 해당 기업의 대부분이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률상으로는 해산상태에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사실상 기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 회사들에게 한 번 더 증자나 조직변경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 민사소송인지법 개정법률안 그리고 가사소송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90년 1월 13일 공포된 민법 중 개정법률안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에 맞추어 호적법 중 관련규정을 개정함과 아울러 기초적 신분기재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일부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민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서․양자 등에 관한 신고제도를 폐지하였고, 혼인 해소된 처의 친가복적과 일가창립 그리고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 그에 관한 신고절차를 마련...
평화민주당 소속 전주 출신 오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일제 식민통치의 압제를 벗어난 지 반세기가 흘렀건만 아직도 자유민주주의국가임을 기탄없이 내외에 자랑할 만한 정신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지난날 우리 역사상 찬란한 민주의 꽃으로 산화하신 수많은 영령 앞에 송구스런 마음 금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자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쟁취 수호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습니까? 4․19 민주혁명 당시에는 경무대 앞에서 80년 5월 그날은 저 광주의 금남로에서 그리고 2년 전 6월 전국 방방곡곡 거리마다에서 오로지 국민의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주제...
법제사법위원회 오탄 의원입니다. 먼저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에관한법률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88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는 형사소송법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서 법원의 재정 결정에 의하여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의 공소유지담당변호사의 보수․여비 등을 규정하고 그 지급시기․절차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공소유지담당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액의 최고액과 최저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재판장이 지급액을 정하도록 했고, 둘째,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직무수행 중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여비 등은 법관의 여비규정에 준해 가지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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