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黃哲秀
문교체육위원회 소속 황철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0년 12월 7일 함종한 의원 외 22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1990년 12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우대되도록 예우하고 교육회가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후생 등에 관하여 교섭․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는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며 협조하도록 하고, 둘째,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함과 아울러 사립학교의 교원도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 ...
문교체육위원회의 황철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문교체육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안과 교육자치법안 등 3건의 교육자치 관계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대신에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보완해서 위원회 대안을 작성 제안하기로 하고 1991년 2월 6일 제152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서 대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의 관장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
민주정의당 과천․시흥 출신의 황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치경륜이 일천한 본 의원이 제6공화국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제13대 정기국회에서 사회․문화분야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국민의 여망을 대변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제43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을 감명 깊게 들었읍니다. 그리고 이 연설이 끝난 후에 각국 대표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내는 장면을 보았읍니다. 저는 무한한 감회와 민족적 긍지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그 열렬한 박수 소리는 동북아지역의 작은 나라 분단된 국가에서 12년 만에 동서와 남북의 화해로 세계평화를 창출한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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