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光一
회의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의회를 중단시키는 것처럼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다행스럽다 할까 행운이라 할까 북한까지 가는 IPU 대표단에 뽑히게 된 점에 대해서 우리 의장께서 저를 뽑아 주신 것으로 알고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의장님! IPU를 가면서 우리 동료 의원 가운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도영심 의원께서 ‘김광일 의원이 이제 갔다 오면 의장님 상대로 공격 안 하겠지요……’ 저도 그럴 마음으로 와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북한을 둘러보고 온 총체적인 소감은 이제 내려가서 사소한 문제가지고 그렇게 우리끼리 싸우지는 안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
30여 개나 되는 의사일정을 앞두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미리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회기 연장하는 의장 주재하의 총무회담이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스커드미사일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량 의혹사건에 떨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배지를 달고 다니기가 민망스럽고 국회의원의 가족들은 얼굴을 들고 그 이웃과 만날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20명이 미달되기 때문에 의안발의권도 없고 또 의사결정교섭권도 없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사일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급박한 오늘의 국회가 처리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첫째로는 수서지...
존경하올 조윤형 부의장님 앞에서 존경심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박준규 의장님의 불공정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발언의 요지는 박준규 의장께서는 의사를 불공정하게 진행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국회법 92조3항에 의하면 이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의사와 직접 관계있는 사항, 긴급한 사항 두 가지는 즉시 허가하고 그렇지 않은 것 즉 간접적인 것과 긴급하지 아니한 것은 발언의 시기를 정해 주도록 되어 있고, 불허한다는 경우는 의사진행발언의 성질이 아닌 것 또 의제와 전혀 관계없는 것 두 가지 이외에는 불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준규 의장의 종전 불허이유는 신상발언을 주었으니 못 주겠다,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의 차이도 모르는 듯...
국회는 대화와 토론의 장이라고 합니다. 대화라는 것은 밀실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중대한 대화만이 대화가 아니라 국회에서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의안을 놓고 찬성과 반대의 토론을 하는 것을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 찬성과 반대의 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다원적인 세계관을 가진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이기 때문에 대화와 토론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국회라면 이것은 민주주의 국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찬성과 반대, 이 반대의 토론이 허용될 듯 말 듯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유일한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의 마음은 어쩌면 이렇게까지 되어...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 의장단 세 분의 불공정한 의사진행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장 김재순 씨의 불공정한 의사진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국회법 제92조에 의하면 의장은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제에 직접 관련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즉시 허가하고 그 이외의 것은 의장이 허가의 시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김재순 의장에 대한 저의 의사진행발언 신청 요지는 첫째로 여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 필요 없는 질문을 더 이상 진행하게 하지 말아 달라. 두 번째,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정수 의원이 묻는 바와 같은 방법의 질문 방법은 대정부질문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해 줄 것을 바란다 하는 취지였습니다. 뒤...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7월 18일 조승형 의원, 강신옥 의원, 신오철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같은 달 21일에 김종호 의원 외 123인이 발의한 동 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에서는 1988년 7월 28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토의를 거친 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법안심사제3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1989년 3월 6일 법안심사제3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위 2개의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전문개정안으로 통합한 대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김광일 의원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7월 18일 신순범 의원, 심완구 의원, 윤성한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경범죄처벌법 중 개정법률안과 동년 7월 21일 유기천 의원, 오유방 의원 외 122인이 발의한 경범죄처벌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양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읍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정치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현실과 맞지 아니하게 된 일부 경범죄 조항 또는 정치적 남용의 우려가 있어서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는 경범죄를 삭제하거나 그 구성요건을 엄...
통일민주당 소속 부산 중구 출신의 김광일 의원입니다. 정부에서 환부된 두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앞으로 얘기하는 바에 의해서 부당하므로 원안대로 재의결하자는 것이 토론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토론하고자 하는 주제는 국회의 권위회복입니다. 제13대 국회는 개원 익일인 1988년 5월 31일 국회의 권능을 정당화하여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국회법 등의 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특별위원회는 여야 5인 위원으로 실무소위원회를 만들어 동 위원회로 하여금 관계법률안의 정밀한 심의와 격의 없는 여야 협상을 계속하게 하였읍니다. 저도 그 실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종 그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을 소상하게 알고 있읍니다. 이미 공포 시행 중인 국회법과...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과는 달리 그런 제도를 반대하기 마련입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여 국정감사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정부의 편을 들어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국정감사와 조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시겠읍니까? 대답은 자명합니다. 이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민주당 소속 부산 중구 출신의 김광일 의원입니다. 우리 야당 측에서는 설마 이 결의안에까지 민주정의당이 정식으로 반대토론에 참가해 올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자명한 역사적 요구를 외면하고 역사의 진운에 반대방향으로 굴러가고자 하는 그러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찬성토론을 준비하지는 않았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부인하지 못할 양심과 정의의 소리가 이 결의안의 찬성을 촉구하고 있읍니다. 저는 이 토론의 제목을 ‘유령이 다스리는 국회인가, 생령이 다스리는 국회인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 생각이 났느냐 하면 세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난 세상에는 이미 죽어 없어졌어야 할 유령이 이 국회에 좌정하고 있읍니다. 9년 전 이 땅의 민주화를 위...
자, 계속합니다. 그것을 모독으로 받아들이는 분한테는 사과 좀 하지요. 정동호 의원이 모독으로 받았다면 사과하지요. 또 정창화 의원이 모독으로 받았다면 사과하지요. 계속하겠읍니다. 조용히 하면 저도 조용히 말합니다. 공식으로 사과하지요. 권해옥 의원…… 그것이 그 당시에 금기되었던 광주학살사건…… 광주학살사건의 진상을 세상에 알렸다는 이유로 그리고 절대 금지되었던 반미행위였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이 사형선고를 받은 두 사람은 1심 2심 3심까지 사형이 확정되어서 사형집행 일보 직전에 무기로 감형되고 지금 20년으로 감형되어서 7년째 살고 있읍니다. 그들에게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었고 빨갱이라는 누명이 씌어졌읍니다. 그 부분 어떻게 된 것이냐…… 그들과 더불어 여학생들이 빨가벗기우다시피...
통일민주당의 김광일 의원입니다. 법관 7년, 변호사 14년의 경력으로 주로 부산지역에서 재야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다가 이번 국회에 처음 나왔읍니다. 나오면서 불안한 것은 과연 4년간 국회의원 노릇을 끝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타의에 의해서 군대 때문에 쫓겨나지나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읍니다. 지금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행정권의 수반이자 집권여당의 총재직을 겸하고 있는 노태우 대통령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대리인인 국무총리나 또는 관계장관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의 질문의 주제는 권위주의체제의 청산과 참된 민주화는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원래 정치는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끼리 의논하면 됩니다마는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정치...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가지 합니다. 순조로운 정치발전을 위하여는 노 대통령이 6․29 선언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두가 권위주의 옷을 홀랑 벗어야 하는데 그가 염려하는 바대로 다른 사람들이 옷을 벗지 아니하여 ‘동키호테’의 꼴이 되면 그 자신도 다시 옷을 입어 버릴까 걱정됩니다. 자기 혼자 웃음꺼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야말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끝내 옷을 벗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해 주십시오.
통일민주당의 초선의원 김광일입니다. 초선의원이 되어 놔서 잘 몰라서 진행발언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또 실무 소위원을 맡았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이 의안상정은 이 국회법 71조에 의해서 위법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국회법 71조2항에는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대법원장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의 의사일정을 작성함에 있어서 의장께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를 우선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있어야 그다음 발언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면 오늘의 이 의사일정은 진행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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