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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균

황성균

黃性均

생년월일: 1936년 6월 25일
성별: 남성
15대 국회 (경남 사천시)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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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5대 국회(지역구)
경남 사천시
제13대 국회(지역구)
경남 삼천포 사천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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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8건
황성균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5대 국회 208차 회의 | 1999-12-07 | 순서: 1

보건복지위원회 황성균 의원입니다. 정신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국립암센터법안, 보건환경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성재․김명섭․김병태․황규선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박시균 의원 외 26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우...

15대 국회 192차 회의 | 1998-05-15 | 순서: 1

보건복지위원회의 황성균 의원입니다.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8년 5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5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산업 전반의 경기침체 및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의료보험료의 50%를 1년간 경감함으로써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직장조합의 임의계속피보험자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여 실업자의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둘째 근로기준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 및 사업장의 폐업․도산으로 인하여...

15대 국회 180차 회의 | 1996-07-20 | 순서: 24

경남 사천 출신 황성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해 유엔 창립 50주년을 맞아 개최된 코펜하겐의 사회개발정상회담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합의하였듯이 냉전이 종식된 지구촌은 빈곤퇴치와 생산적 고용 확대, 그리고 사회적 통합 증진이라는 말을 하면서 인간안보를 중시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룩하여 21세기 한국인의 꿈과 희망을 담는 통합적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지난해 삶의 질의 세계화를 선언하여 우리 국민에게 많은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사회 전반을 볼 때 아직도 복지수준은 열악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O...

13대 국회 156차 회의 | 1991-12-16 | 순서: 1

보사위원회의 황성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자연환경보전법안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자연환경보전법안은 의원입법인 자연환경법안과 정부가 제안한 자연환경보전법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으로 그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전법안이 1991년 10월 14일 박영숙․유준상․이돈만․정기영․김충조 의원 외 70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동년 11월 12일 정부로부터 발의되어 2개의 법률안이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2개의 법률안을 1991년 11월 22일 제156회 국회 제13차 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각각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환경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

13대 국회 154차 회의 | 1991-05-08 | 순서: 32

보건사회위원회 황성균 의원입니다. 1991년 4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의 들끓는 여론에 부응하고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유해물질의 불법 배출행위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으나 현행 환경 관계법의 규정만으로는 이에 대처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유해물질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징역형과 벌금형의 양벌로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특정 유...

13대 국회 150차 회의 | 1990-07-03 | 순서: 5

저에게 주어진 권한이 바로 국회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제가 발언할 시간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좀 자리를 비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대 국회 150차 회의 | 1990-07-03 | 순서: 7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내를 좀 조용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삼천포․사천 출신 황성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은 13대 국회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정치인이 과연 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13대 국회 150차 회의 | 1990-07-03 | 순서: 9

다시 대정부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은 13대 국회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급변하는…… 국내외적 여건을 감안할 때 정치인이 과연 이 국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민주화의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는 한편 6000만 겨레의 한결같은 숙원인 조국평화통일의 민족사적 소임을 완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번 노태우 대통령의 한․소, 한미정상회담으로 동북아 및 한반도지역의 40년에 걸쳐 지속되었던 도전과 대결의 냉전체제를 우리 스스로가 풀어 나가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서 오늘의 서독은 이미 그들의 막강한 경제력, 민주화된 정치 그리고 복지화된 사회를 바...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8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26%

전체 순위

상위 67%

황성균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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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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