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 진행은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정회를 했다가 오후 회의에서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의 김중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김중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평소 저를 아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라발전에 언제나 노심초사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실로 40여 년 만에 우리의 유엔 가입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입에 대한 헌법적 절차를 위해서 개최된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이 통일문제를 주 의제로 삼아서 정부와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개인으로서도 영광이고 그 또한 뜻 깊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 앞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정책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대처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북방정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통일여건을 조성해 온 노태우 대통령께서 또다시 한미 간에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둔 데 대하여 국민과 함께 경하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특히 남북분단 이후 최초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주 의제로 삼아 통일여건의 조성방안과 통일방식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통일한국과 미국과의 영속적인 협력관계까지를 마련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는 사실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자신감을 고양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미 정상이 마련한 통일협력의 기본 틀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분명히 통일을 천리마운동과 같은 운동으로 달성시킬 목표가 아니라 세계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역동적 창조 과정이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역동적 창조 과정으로 인식할 적에 우리는 통일에 대한 보다 많은 신축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통일은 통일로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통일되어야 할 국민적 결합의 문제요 민족동질성의 회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창조작업이기도 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지금 엄청난 체제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이미 세계에 공인된 사실로써 여겨져 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소련과 동구라파에서 일어난 혁명적 변화의 바람이 그리고 국내정치적으로는 신격화된 인간 김일성의 사후체제에 대한 불안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북한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의 한계와 70억 불에 달하는 외채 그리고 식량사정으로 인해서 악화일로에 놓여 있는 것 또한 세계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단결된 노조활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압력으로 민주화될 수밖에 없었던 폴란드식의 변화나 군관민이 합동으로 정권을 타도하고 독재자를 처형한 루마니아식의 혁명도 우리는 북한에서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같은 시대감각에 뛰어난 지도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북한이 소련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 오늘의 북한의 현실입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결국 무엇이냐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조여 드는 개방 압력을 억지하고 내부적인 정치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면서 동시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원적 외교노력 다원적 자구노력을 스스로가 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이 북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통일정책추진에 대한 몇 가지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는 북한에 대한 개방 압력을 가속화시키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북한의 외교적인 노력에 우리의 지원책이 어떻게 강구되어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는 내부적 체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저지를지도 모를 대남 도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북한이 체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내부적 혼란에 빠져들었을 적에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이 취할 수 있는 대응전략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기본적인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방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식 속에서 본 의원은 구체적인 사항별로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유엔외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개의 조선을 공식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로 단독으로 유엔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북한은 이제 단독으로 유엔에 가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유엔 동반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이 희망으로서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유엔에서 있을 끊임없는 외교적인 갈등구조를 남북한 간에 대화와 협력체제로 바꾸어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을 역동적인 창조 과정으로 인식해 보자는 본 의원의 주장은 산 넘으면 산이요, 물 건너면 또 물인 것이 통일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은 분명히 획기적인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가 다시 넘고 건너야 할 새로운 산이요, 새로운 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유엔 가입 이후 북한이 취할 태도와 전략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유엔에서의 남북한 간의 외교적 대결을 지양하기 위해서 남북한유엔대표부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듣고 기왕 이 협의체를 운영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 협의체 산하에 남북한유엔협력기금도 설치하여 유엔이 결의하는 모든 부담금을 그 기금에서 공동부담 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연구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대일․대미 접근 외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불신의 장벽만 쌓아 온 북한은 이제야 비로소 국제적인 고립과 국내적인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북방외교에 대칭될 만한 남방외교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대일접근이나 대미 접근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 사활의 문제라고도 여겨집니다. 그러나 스스로 쌓아 온 불신의 벽 때문에 대일ㆍ대미 접근이 그렇게 용이한 사항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 우리가 도울 수만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민족 내적 모순을 극복하고 북한을 개방시키는 데 활로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의 대일ㆍ대미관계개선 노력에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기여해 왔으며 또 앞으로는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여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역량만을 제고시켜 줄 우려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고위급회담의 주역인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통일의 최대 장애요인은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도 있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첫째는 북한에는 고려연방제통일이라고 하는 한 가지 통일방안만을 줄기차게 주장 추진해 오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에게는 정부의 남북한공동체통일방안 이외에 개념의 혼동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공화국연방제나 또는 민중통일론이나 또는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반외세통일론 여러 가지의 통일방안을 단체ㆍ개인ㆍ정당별로 내놓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12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해서 국무총리에게 우리 내부에 있는 여러 갈래의 통일방안을 하나로 통일시킬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갈래의 통일방안 때문에 북한에서는 언제나 남북한의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한데 모여서 통일정책을 논의하자고 주장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방안에 대한 내부적 합의 없이 남북한 간의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기적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 여러 갈래의 통일방안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증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에게 동일한 통일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은 또 우리의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로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남북한 간의 통일방식에 대한 접근의 차이를 어떻게 근접시켜 나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통일을 위한 접근방식을 언제나 이중구조로 사용해 오고 있음에 반해서 우리는 단일구조로 대응해 왔습니다. 북한은 남북대화에 있어서 당국 간 회담과 비당국 간 회담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오면서 우리 내부의 통일론을 혼란 또는 교란시키는 데 온갖 전략을 구사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남북당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 있는 정당 사회단체 그리고 그들이 선호하는 각계 인사들의 회의를 통해서 통일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 이러한 이중구조적 접근방식이 나오게 된 근본원인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선호하는 인사와 단체들이 우리 사회 내부에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내부에 그러한 단체나 인사들이 없다면 북한 역시 우리와 같은 단일구조로 남북한당국 간의 회담만으로 통일문제의 추진은 접근되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민중통일론이나 민중혁명을 주장하는 단체들과 이에 동조하는 많은 재야단체들은 본인들이 주장하건 안 하건 간에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북한이 통일정책을 이중적으로 접근하도록 만드는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스스로가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남북대화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 노태우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요, 김일성 정권은 찬양의 대상입니다. 북한은 비인도적으로 자살한, 그것도 분신자살한 수많은 열사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정부가 무너지기를 고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북한이 선호하는 전국 규모의 이런 유형의 단체가 있고 또 활동을 하고 이들을 비호 고무 찬양 연대하는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한 우리의 통일열차는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후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일찍이 필리핀의 코라손정부가 들어선 직후 마닐라에 가는 길목에는 사이공이 있음을 상기해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화염병이 터진 곳에는 눈물밖에 남을 것이 없다 이 말씀을 모든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염병 앞에는 최루탄밖에는 없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화염병을 통해서 이룩한 공산통일체제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눈물과 한숨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통일을 가로막는 이들 재야 혁명세력들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태우 대통령께서 미주 순방을 마치고 마지막 기착지인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내각에 지시한 남북 간 민간교류 방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 또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재야 혁명세력들이 북한을 자유로 왕래했을 적에 그들이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세력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공고한 혁명투사집단으로 변모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 간에 민간교류를 강화하는 방안에 추가해서 대학교육협의회가 건의한 사항은 물론 우리의 서울대학교와 김일성대학의 자매결연 그리고 남북한 간의 대학생과 교수의 유학 교류까지를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이것에 대한 통일원장관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국내적인 통일촉진요인의 개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통일문제는 국제 환경문제임과 동시에 국내문제이기도 합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극대화시키는 작업이 통일정책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일성 동상이 밥 먹여 주느냐는 북한주민의 푸념이 오늘 북한으로 하여금 개방을 서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던 요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일이 되면 더욱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모든 국민들에게 안겨 주었을 적에 통일은 더욱 손쉽게 국민적 역량을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과 빈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중산층은 그 생활기반이 더욱 강화될 뿐만 아니라 산업활동은 더욱 활기차게 전개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심리와 안정심리 속에서, 그 토대 위에서 통일정책이 추진되었을 적에 가장 성공적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민의 이러한 심리적 동인이 바로 통일 촉진의 기본요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통일이 결코 불안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 독일이 직면하고 있는 통일후유증이 우리로 하여금 자칫 통일기피증을 유발할는지도 모를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동독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되던 서독도 통일 이후 무제한적으로 소요되는 자금 압박과 실업 사태, 그것으로 인해서 서독주민은 짜증과 불만을 그리고 동독주민은 허탈감과 당혹감으로 몇 년 동안을 더 보내야 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옷깃을 여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라파 제일의 경제력을 자랑하던 동독을 이제 세계 제4위의 서독이 흡수 통합한 이 마당에서조차 속수무책으로 통일 독일정부가 당혹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남북한 통일 이후에 올 혼란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하다면 그것은 더욱이 현시점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현재 운용 중인 남북협력기금을 통일기금으로 확대 개편하고 통일세를 신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민족적 숙원 앞에서 우리 국민들은 통일세를 부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북협력세를 부담하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부담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시점에서 북한을 자극하고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런 유형의 목적세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통일 이전에 중간단계로서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중간체제를 가상해 놓고 있습니다. 남북한 모두가 그 나름대로의 분석과 전망 속에서 90년대 중반을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의 결정적 시기라고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통일세는 남북연합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통일세의 신설보다는 오히려 복지세를 만들어 빈부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데 쓰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제기하고 싶은 것은 통일을 수용할 수 있는 체제의 능력 배양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체제는 지금까지 냉전적 대결구조 속에서 발전되어 온 권위주의적 체제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으로 많은 민주화 진전을 보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내부 곳곳에 권위주의적인 요소는 없어지지 않고 잔존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숱한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권위주의적 요소는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정당 내부로부터 일반 사회에 이르기까지 팽대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역학적 사회학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고체사회요, 액체사회가 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한시바삐 이 고체사회에서 액체사회로 발전되어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경직화된 자기 도그마로 상대에 대해 배타적인 사회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용해 융합시킬 수 있는 그런 물과 같은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통일은 결국 기존 양극체제의 단순 통합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 통합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재통합이라는 의미의 리유니피케이션 이 아니라 새로운 통합이라는 의미의 뉴 유니피케이션 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회주의만 신봉한다면 김일성주의자건 모택동주의자건 우리가 모두 수용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무익한 교조주의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굳건한 민주주의사회체제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정당의 내부적 민주화로부터 생활의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사고와 발상으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비전과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통일안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통일을 우리가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고한 정치체제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국방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소의 양국체제가 다극화되고 세계가 평화적 무드에 휘말릴 적에도, 세계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군사비지출을 증가해 왔습니다. 중국과 태국과 대만과 인도는 15%에서 9%로,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은 그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미 90년에 2.5%에서 5%로 군사비 지출을 증가해 왔습니다. 북한은 핵개발과 더불어 모든 군사력을 전진배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60%의 가동률밖에 안 되는 그런 재래식 병기 생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해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전 세계를 꼼짝 못 하게 한 걸프전의 신식 첨단기술 병기는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의 국방 연구개발비는 고작 국방비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미국 조야에서는 또한 우리나라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전술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 요즘의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전술핵에 관한 전쟁억지력을 무시한 채 남북한의 군사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세대나 세기 말에는 혁명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기에는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막 새로운 국제질서,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경제질서가 태동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좌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민족 어느 국가도 현재 새롭게 태동되는 새로운 질서의 바람을 타고 돛을 올리지 못한다면 21세기로의 항진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갈등의 언덕을 넘고 불신의 늪을 건너서 21세기의 태평양시대를 향해서 닻을 거두고 돛을 올리는 데 모든 합심된 국민적 노력을 집중시킬 것을 우리 같이 다짐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류인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전남 영암 출신 류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88년 2월 13일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3년 4개월 17일간은 내정에서는 엄청난 실정이 많았지마는 외교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치는 유감스럽게도 혼돈과 무질서의 연속이었고 지금 이 나라의 상태는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도 지난 6일 대통령의 밴쿠버선언과 8일 유엔에서의 북한의 가입신청은 그 나름대로 우리의 외교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객관적 평가를 해야 합니다. 지난 6일 밴쿠버에서 노 대통령은 북한이 제의한 남북국토종단순례행사와 통일문제학술토론대회를 받아들여 양측이 공동주최하고 8․15 광복절기념식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이같이 돌발적으로 사태가 유연하게 변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신문보도를 접하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한 가지의 씻을 수 없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 우리의 이산가족의 북한방문을 허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6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들이, 그중에는 80이 넘은 고령의 할머니가 고향에 가기 위해서 방문증을 발급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총리, 장관! 단 한 사람이라도 북한을 방문한 사람 있습니까? 당시에 우리 정부는 그 같은 엄청난 선언을 했는데 북한당국과 협의한 바 있습니까? 이번에 밴쿠버에서 선언한 것도 북한당국과 사전에 상의했습니까? 아니면 미국과만 협의했습니까? 우리나라는 큰 정치적 변혁이 있을 때마다 집권자들이 통일문제 그것도 이산가족의 슬픔을 정략에 이용해 왔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그러한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총리는 무슨 근거로 대통령이 그러한 지시를 했으며 북한당국과는 어떠한 협의가 있었고 실현 가능성은 어떤 것인지, 아울러서 작년에 그 많은 국민을 들뜨게 하고 이산가족의 슬픔을 다시 한번 멍들게 했던 책임자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이야말로 민심소란죄로 민족에 대한 대반역인데 정부는 똑같은 우를 이번에도 범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심심한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이 정부가 지금까지 이룩한 국제관계와 통일에 있어서의 성과는 솔직히 노 대통령과 이 정부의 치밀하고도 열성적인 노력에서 오기보다는 소련 등 사회주의국가의 붕괴와 해체, 동북아의 정세의 변화 등에 힘입어 이룩된 부산물로서 주어진 상황을 우리 국익을 위해서 우리 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마치 순풍에 돛대를 올려놓은 것이지 선장인 대통령과 선원인 정부 여당이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향해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항해를 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제 해빙 무드에 거의 무임승차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외교 안보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내정 실정을 외교 안보로 호도하려는 조급한 마음에서 무계획적이고 졸속적이고 쇼맨십에 가까운 외교의 결과는 경협을 빙자해서 많은 낭비와 시행착오를 가져왔기 때문에 혹자들은 과소비외교 상납외교라는 비난까지 있다는 것을 총리 이하 국무위원은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방미 중 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핵의 존재에 대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에 따라서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일국의 국가원수요, 모든 국정을 총람하는 대통령이 핵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이 곤란해서 말할 수가 없다면 말을 안 해야지 이 같은 사태는 총리라도 대신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먼저 한미관계입니다. 최근 노태우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백악관에서 국빈의 자격으로 장엄한 군악대의 취주소리, 천지를 진동하는 듯한 예포소리와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는 모습을 보고 본 의원도 실로 가슴 뿌듯함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장엄한 아메리카합중국 의장대사열 뒤에 통곡하고 쓰러져 가면서 고향을 떠나는 농어민들과 파산해 가는 중소상공인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은 비단 본 의원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인 솔로몬이 한미 양국의 정상회담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부시 대통령은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인 결말 및 시장개방 등 경제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있다라는 발표를 보고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미외교에 있어서 최대 현안문제인 쌀시장과 금융시장의 개방문제, 전시주둔국지원협정, 군사특허비밀보호협정에 있어서 양국 정상은 무엇을 주고받았는지요? 이제 유통시장까지 개방된 마당에 농업 구조조정이라는 말장난으로 쌀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임을 볼 때 일본과 같이 미국이 국내 쌀소비량의 10%를 수입 강요하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전초전이 아닌지요? 이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농․수․축산업자만을 배불리는 것이지 우리의 농민들은 폐농 내지는 살농의 위기에 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대통령은 과연 누구의 대통령이겠습니까? 또한 국무총리 및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동경에서 있었던 한미금융정책회담에서 우리 측은 중요 사안을 모두 양보해 버렸는데 이는 노태우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진상품이라는 비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낙후된 금융산업의 구조, 만성적인 초과 자금의 수요와 초고율 실세 금리현상 등을 방치한 채 시장을 개방하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송두리째 다국적기업의 노예가 될 텐데 그러한 양보를 왜 그같이 졸속히 거의 비밀리에 동경서 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말이 났으니 전시주둔국지원협정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를 보면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마음대로 군대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써 실로 이 나라가 주권국가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번의 전시주둔국지원협정은 이보다도 훨씬 더 심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전시 미국 원군의 도착 이후 한국 측의 가능한 능력 범위 내에서 전투근무 지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용 시기, 비용 등 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이 초안은 우리 측의 지원의무만을 막연하고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부담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초의 NATO 협정과는 달리 유사시에 증파되는 미국의 병력규모와 비용분담의 원칙 등을 명기하고 있지도 않고 평시에도 미국 측이 필요하다고만 하면 군용도로나 비행장 항만시설을 건설해야 하고 유류 탄약 등 전쟁물자도 지정장소에 비축이 아닌 어떤 곳에든지 미국이 딱지만 붙이면 갖다가 바쳐야 하는 이러한 협약입니다. 일본은 미국이 그같이 회유하고 강요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 정부는 왜 그같이 선뜻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장관! 이번 기회에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전시주둔국지원협정의 전문을 공개하고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각 항목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가을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할 것이 거의 확실한 시점에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는 집단안보체제에 가입하게 되는데 구태여 우리가 유엔이라는 집단안보체제가 있고 현재 한미안보방위조약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동북아의 방위조약이 선다면 이같이 굴욕적이고 부담만 가는 이런 협정에 우리가 가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같은 협정은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프랑스가 주도한 구주공동안보협의체와 같은 형태로 중국․일본․소련․몽골․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극동안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다중적 평화체제 구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 오는 10월 APEC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동북아의 새 질서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진전 결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소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북방외교의 커다란 성과 중의 하나가 한․소 수교라는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소 수교라는 대가는 30억 불에 달하는 막대한 경협에 대해서는 아직도 개운치 못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더구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강대국들도 거절한 경협을 우리나라가 무엇 때문에 그같이 선뜻 응했고, 더구나 외지에서는, 제주도 정상회담에서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까지 약속되었다는데 과연 이러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작년에 농민의 열망인 추곡매수를 위한 단돈 2000억 원의 재정지원에도 그렇게도 인색했던 정부가 공산권이 변하고 세계가 해빙되기 때문에 이제는 1, 2년 차이지 우리의 국가원수가 모스크바에 갈 수 있는데 돈까지 주어 가면서 상납외교라는 그러한 치욕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왜 우리 정부는 하였는지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또 이미 서구국가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제공한 차관을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이미 은행들에게 대불준비금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공한 수출입은행 등의 이런 차관은 2년 후에 못 받을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텐데 그러한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러시아공화국 옐친이 방한을 희망하고 우리 정부도 이를 수락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공화국 옐친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또 경제협력 요구를 해 오면 거기에 응할 것인지? 법률적으로 소비에트연방정부와, 러시아공화국과의 우리나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우리나라의 주된 투자처가 모스크바나 시베리아인데 러시아공화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이런 복잡한 외교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소련의 연방정권이 해체가 된다면 우리가 소련에 주었던 차관은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한일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에 의하면 일제 말 징용의 미불임금에 대한 미급액이 이미 1조 4500억 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돈은 일제 말기에 우리들의 아버지 형님들이 징용이나 광산에 끌려가 가지고 받은 피와 땀과 생명의 대가입니다. 이러한 돈을 대만은 이미 3억 8700만 달러를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것인지? 이러한 조상의 피와 땀의 대가를 받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지만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우리의 선열들에 대한 후손의 의무라고도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한중관계에 있어서 정부는 연내에 무역협정이라든지 관세협정 등 관련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는데 중국은 뒷전만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무역대표부를 개설할 당시의 외무부 홍 모 전 차관이 중국사람은 경제에 영악하기 때문에 수교 전에는 절대로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떠난 뒤에 졸속하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또 우리의 지도자가 북경에 가서 천안문을 거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줄 것 다 주고 수교를 미루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국과의 앞으로 수교의 전망과 경협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편 정부는 우리의 어쨌든 오랜 친구인 대만에 대해서 어떤 외교적 관계를 가질 것이며 그 엄청난 경제력과의 협력이 중요한데 이 관계의 설정은 우리 한국이 주체적 입장이 되어 가지고 중국과 대만을 같이 조정하면서 할 의향이 없는 것인지? 이제 우리가 유엔에 가입한다면 중공과의 수교가 한 1년 2년 늦느냐 빠르냐가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에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를 묻겠습니다. 북한은 드디어 8일 단독으로 유엔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실로 감회가 깊고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북한이 유엔에 가입할 상태까지 이른다면 한반도 내의 비핵지대화 문제가 반드시 거론되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SNF, 즉 사정거리 500Km 이하인 전술핵은 전면 철수해야 하는데 그럴 용의가 없는지요? 물론 이와 같은 SNF가 주한미군에 배속되어 있어서 주한미군은 유엔군이 아니며 한국휴전협정국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주둔하고 있고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핵사찰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핵을 뺄 수 없다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우리가 핵의 전면 철수를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난 6월 7일 리시카시 한미연합사령관은 뉴욕타임즈와의 회견에서 북한의 파이러트들이 미그29를 연습하는데 1년에 4시간밖에 못 하지만 우리의 공군들은 110시간을 하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력은 이제 걱정할 바가 아니니 지금이 6․25 이후 가장 전쟁 가능성이 적은 시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남북 간의 군사력의 관계는 국방부당국의 과장된 얘기와는 상관없이 같거나 이미 역전되고 있고 또 역전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함에도 굳이 핵을 우리 한반도에 둔다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일지요? 둘째, 국지적으로 사용하려는 전술핵조차 한반도에서는 전략적 파괴력을 갖습니다. 좁은 한반도는 핵 몇 발 쏘면 전 한반도가 초토화되고 쑥밭이 되는데 과연 그러한 위험한 물건을 우리 한반도에 둘 필요가 있는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상대방이 핵으로써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걸프전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근대의 전쟁은 오히려 해상이나 공중에서도 능히 핵전력을 포함한 전쟁억제력과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핵은 우리 육지에서는 철거되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이 같은 핵무기철수에 대한 남북 간의 회담은 우리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하나의 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한반도 내의 전술핵을 포함한 핵 철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비무장지대는 말이 비무장지대이지 스커드미사일이 근접해 있고 북한군이 전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군이 스커드미사일과 전진 배치된 군대를 39도선 이후로 후퇴시킨다면 우리도 전술핵과 상당수의 전력을 휴전선 근처에서 빼낸다는 것을 남북고위회담 내지는 정상회담의 의제로 삼을 의향은 없는 것인지? 또한 오는 9월 17일 외무부장관은 유엔에서 가입 수락 연설을 감격적으로 할 것이고 대통령도 9월 23일에는 유엔에서 군비축소와 핵무기에 대해서 세계가 깜짝 놀랄 획기적 선언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충격요법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만약에 그럴려면 현재까지 준비된 내용은 무엇이고 또 어떤 방향에서 논의할 것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문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남북관계의 진정한 개선과 민족이익의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군의 작전통수권의 환수나 주한미군의 존재와 그 규모, 한미방위분담은 역할분담이 아니라 최소의 비용만을 부담하는 비용분담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정부는 주권국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협상에 응할 용의가 없는지? 남북한 유엔 가입의 두 번째 문제로써 국내법의 대폭 수정 내지 개정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아직도 북한이 도전적이고 유엔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국가 간에는 전쟁과 갈등이 있으니 우리가 국내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너무 빠르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7․4 남북공동성명과 7․7 성명을 확인하고 이제 이미 북한까지 왔다 갔다 하게끔 거의 다 되었고, 남북교류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북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처지에 그동안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서경원 전 의원, 문익환 목사, 임수경 양, 문규현 신부 등 방북인사들에 대한 석방이나 적당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는지 또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금 이러한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안보 관계법에 걸리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보안법 등에 대해서 우리 신민당이 요구한 대로 개정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또 하나 지난날 아주 쓰라린 촌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남한의 쌀과 북한의 무연탄을 물물교환 하겠다고 하고 당초 정부는 5000t을 보낸다고 했다가 당시에 추곡수매를 못 한 농민들이 환영을 하니까 10만t 보낸다고 했습니다. 목포항에 쌓여 있었던 그 좋은 미질의 쌀들을 단 한 톨도 못 보내고 나중에는 군량미로 전용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농민들의 한을 담고 쌀밥을 먹고 싶었던 북한동포들의 한을 유달산 노적봉에 눈물 흘리며 목포 앞바다의 푸른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안기부가 주도해서 지나치게 공명심에서 언론에 흘렸기 때문에 이러한 남북 쌀교류가 안 되었다는데 그 진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중대 문제에는 비록 통일원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되었지만 아직도 안기부의 지휘하에 있다는데 과연 그런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지금 노 대통령의 임기는 1년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외교를 할 때는 적합한 시기를 맞추어야지만 지나치게 졸속하게 처리하다가는 국익을 크게 해할 수도 있습니다. 집권 후반기인데 도대체 근래에 호떡집에 불난 것같이 남북교류다 등 많은 외교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과거 박정희 전두환과 같이 외교․통일문제를 빙자하여 이원집정부제 등 퇴임 후도 권력에 대한 하나의 지분요구를 향유할 생각에서는 아닌지 여기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남북 간의 민족의 대화합으로 통일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이 나라에는 동서 간의 지역갈등이 아직까지도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지역과 비특정지역을 나누어서 결과적으로는 호남 대 비호남 구조, 호남을 봉쇄하고 호남을 격리시켜서 비인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남에서는, 아니면 충청 경기에서는 대백제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리는 그리고 통일원장관은 진정한 통일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 지역갈등을 어떻게 해소시킬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증하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이 마당에 이제는 우리의 안보개념도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북한과 소련을 가상 적으로 했던 우리 안보개념이 잠재적 위협의 상대국으로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해외파병까지도 가능케 하는 일본 등을 포함한 대일본 대중국 등에 대한 안보개념과 군사협력관계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통일비용이 2000억 달러 내지 4000억 달러가 든다는 것을 경제기획원장관이 말했습니다. 동․서독의 쓰라린 경험에서도 분단기간이 오래되면 많은 통일비용이 들지만 지금 통일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통일세의 신설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게 겁을 주어서 기성체제 유지자들로 하여금 통일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정치공작적 수준의 정책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칠천만 한민족은 세계 10위의 무역국이고 남북한의 경제․군사력을 합하면 새롭게 전개될 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날 동북아의 열강인 미국, 소련, 일본, 중국 등은 노일전쟁, 청일전쟁, 태평양전쟁 등으로 전쟁과 반목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에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남에게 침략을 하지 않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나라는 우리 한반도에 있는 한민족뿐입니다. 우리만이 어떤 의미에서는 거부감 없이 동북아에서 거중조정자 내지는 하나의 중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 우리 한민족이 환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서 미주에서의 캐나다, 구주에서의 불란서, 동남아시아에서의 호주와 같은 위대한 중간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외교와 국방안보…… 정책도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이상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13대 국회는 9월 정기회기를 끝으로 파란만장했던 정치역정에 실질적 종언을 고하게 되었고 1년 8개월의 임기를 남긴 제6공화국 정부는 민주화시대에로의 전환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13대 국회의 회기 중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과 정치적 지각변동을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성취의 희열이나 보람을 느끼기보다는 깊은 좌절과 심한 자학에 빠진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정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영어의 몸이 되는 불명예를 기록했는가 하면 찬반토론 후 다수결원칙에 따라 의안을 처리하는 의회민주정치의 기본까지 무시한 채 국회를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전락시킴으로써 분노에 찬 국민의 규탄과 모멸적 불신을 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입으로는 발상의 대전환과 신사고에 의한 개혁을 목청 높여 외치면서도 정치관행과 행태는 20년 내지 30년 전을 벗어나지 못한 면이 적지 않고 한쪽으로는 민주화 민주주의를 구두선처럼 되뇌이지만 다른 한쪽은 특권의식과 권위주의적 사고의 틀 속에 안주하는 양면성적인 야누스상이 곧 우리 정치의 한 편모였습니다. 13대 국회의 일원으로 솔직히 형용할 수조차 없는 부끄러움과 자책감을 느낀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정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정치발전을 이룩하려면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을 통해 잘못된 정치적 관행과 행태부터 과감히 개혁해야 할 줄 압니다.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은 외교분야입니다만 내치와 외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표리관계에 있기 때문에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일반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결단력 없는 우유부단한 정부, 일시적 여론에 따라 흔들리는 소신 없는 정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무정견한 정부, 강경해야 될 때 유약하고 유화적이어야 할 때 강성으로 돌변하는 예측불허의 정부, 정책 수립과 집행의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행정적 조율과 화음에 실패한 정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법으로 처리하고 법으로 결판내야 할 일은 정치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정치영역을 축소시킨 반면 법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린 정부 등등 명예롭지 못한 비판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의 과도기에는 자제력을 잃은 갖가지 욕구의 분출과 남의 권익을 부정하는 집단이기주의의 행패 그리고 이로 인해 조성되는 다소의 혼란과 무질서는 불가피하다는 체념조의 변명으로 민주화에 편승한 폭력 파괴행위와 무규범적 탈법행위를 관용해 온 면이 많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진단에 총리는 동의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해 민주화와 법질서의 유지를 역함수관계로 파악하려는 유약한 자세와 무정견 무원칙이 민주화에 따른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제 민주화에 대한 올바른 개념규정과 방향 및 단계설정이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총리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6공화국 수립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목청 높은 사람들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편향된 자세를 취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한 허구의 논리와 불순한 저의를 교묘히 합리화시킨 주장까지도 국민과 민중의 이름만 빌리면 민의를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명백한 탈법행위요, 범법행위인 경우에도 그 응징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산재한 조용한 다수를 소외시키고 법의 엄정성과 위신을 스스로 훼손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총리! 일시적 여론과 세론에 밀려 표류하고 물거품 같은 인기에 영합한 정권이 역사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본 일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강성과 소신이 다른 것은 총리가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민주화의 성공적 종결을 위해서도 부디 소신 있는 총리가 되어 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6공화국 정부의 업적과 실정 그리고 공적과 과오에 대한 평가는 후세의 사가에 의해 객관적으로 조명되어야 하고 또 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외교분야에 관한 한 제6공 정부가 역사에 남을 큰 업적을 이미 이룩했다 결론짓는다 해서 이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헝가리 폴란드 등 동구권과의 수교에 이은 소련과의 국교정상화, 중국과의 무역대표부 상호 설치,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등 이루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하여 국제사회의 변방에 위치했던 조그마한 나라 한국을 지구촌의 중심부로 등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했고 또 아세아태평양지역의 중추국으로 부상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위를 높였습니다. 이런 외교적 성과를 동구권 붕괴에 따른 반사이익이요, 국력신장에 따른 응분의 결과현상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평가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려는 왜곡된 시각에서 비롯한다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와 국제질서의 변화를 예견하고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었다면 오늘의 외교적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각을 좁혀 국제관계의 현안을 분석적으로 검토해 보면 국가이익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지 않고 상대국과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호혜적 균형을 잃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한미관계에서 한국안보와 관계된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는 이제 가능성이나 설이 아닌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한미 장성과 전직 고관으로 구성된 한미관계위원회가 이례적으로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 철수를 공개 제안했고 지난달 미국전략연구소의 부소장 테일러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지에 주한미군 보유 핵무기 철수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는가 하면 전 미 국무성 차관보 시거도 주한미군 보유 핵무기의 철수가 미국의 정부 정책임을 시인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스칼라피노 교수는 최근 단순한 안보상의 이유라면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해 둘 필요가 없다는 요지의 한반도 정세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하고 모든 핵처리시설에 대한 조건 없는 사찰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마는 이런 합의가 있기 전에 북한은 이미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를 전제로 핵사찰을 받아들일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1970년 말부터 계속 주장해 온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표명한 바와 같이 주변 강대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과 또 핵무기의 기동성과 이동성이 높은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핵무기의 지상배치가 남한의 안보에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북한이 핵사찰에 응한다 해도 이라크에서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완전무결한 사찰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군사위성이 촬영한 사진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앞으로 2, 3년 내에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북한이 주한미군의 핵무기를 남한에서 철수시키기만 하면 앞으로 핵개발을 완전 포기할 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외교정책과 군사전략 면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붕괴에 따른 국제질서의 개편은 동서 양대 진영의 대립적 관계를 화해와 협력관계로 바꾸어 놓았고 특히 군사대결의 위험성을 크게 줄여 놓았습니다. 지난 2월의 부다페스트선언으로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군사적 기능은 사실상 끝나게 되었고 재래식무기감축협정의 체결과 유럽안보협력회의 평화정진 실현 등 데탕뜨 분위기의 성숙은 군비경쟁의 의미를 희석화시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결 상황의 종식에 따른 NATO의 기능변화와 COCOM 설립 및 운영 목적의 퇴색 등으로 국제관계는 군사안보 위주의 대결구조에서 교역을 통한 경제이익 추구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사안보보다 경제적 이익에 일차적 목표를 두는 외교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주한미군의 연차적 감축과 핵무기 철수는 미국 대외정책의 기본노선에 입각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핵사찰과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는 연계할 수 없는 별개의 사항으로 규정짓고 북은 무조건 핵사찰을 수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만 미군의 핵무기 철수는 기정사실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은 유지비 단가가 높고 군사전략적 가치가 적은 지상핵무기를 남한에서 철수시키는 한편 주한미군을 계속 감축하고 한미연합사의 지상군지휘권을 한국군에 이양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미국의 안보책임이 줄어들고 있는 국제환경 변화에 맞추어 군사비의 지출을 삭감함으로써 미국의 재정부담을 줄이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여 군사비 지출을 감소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주한미군의 군사비 부담은 매년 줄어들 전망인데도 그 방위비부담 액수를 매년 대폭 인상하여 한국에 요구하는 까닭입니다. 올해 1억 5000만 불에서 내년에는 3억 불 그리고 95년에는 올해의 2.8배인 4억 2000만 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무리한 요구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11월 제1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양국의 전시접수국지원협정의 조기체결에 합의한 후 마련한 초안을 보면 한국 측에 엄청난 재정적․심리적 부담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의 신속한 투입과 배치를 위해 한국 측이 필요한 장비와 탄약 그리고 기간시설 등을 미 측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이 협정에서 미군에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협정체결 요구 자체에 불응하고 있는 데 반해 한미 간의 협정초안을 보면 미군이 원하기만 하면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협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미군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이 협정이 체결되면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항구적으로 미군에 보장한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협정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외무부장관은 취임 초 북방정책으로 다소 소원해진 감을 주는 미국과의 협력 및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대미외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미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이 장관의 정책 방향에 이의를 제기할 뜻은 전연 없습니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와해 후 형성된 신국제질서와 그 상황에 맞게 대미외교의 자세와 접근 방법을 수정하여 평등한 입장에서 호혜적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 우방이니 혈맹이니 하는 낡은 개념의 틀에서 벗어나 대미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일관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의 분담금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 지위 향상과 영향력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동서데탕트 이후 동북아지역에 있어서의 전쟁의 위험성이 감소됨에 따라 미국은 이 지역의 안보책임을 일본에 이양하려고 하고 있고 그 결과 아세아지역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걸프전쟁 때 소해정 을 파견한 후 일본 자위대를 캄보디아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캄보디아에 파견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가을 미사일부대 전차대 3백 명 규모의 병력을 하와이에 파견해서 종합사격훈련도 받게 할 계획입니다. 내외적 여건의 성숙으로 일본은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고 그 방위비 예산도 한화로 환산하여 42조 원을 넘어 91년도 한국정부 예산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변모를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계하는 입장입니까, 환영하는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립적인 입장입니까? 작년 4월 한일정상회담 때 일본은 대일무역역조의 폭을 줄이고 한일협력의 정신에 따라 보다 성의 있게 기술이전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수상으로 보면 무역역조의 폭은 더욱 늘어나고 있고 또 기술이전의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상술한 두 가지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대와 원폭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1965년 청구권협정의 체결로 일본의 법적 책임은 끝났고 일제 시 한국인 징용자에 대한 미불액 약 1조 5000억에 대한 지불책임도 일본민법상 공소소멸시효가 지나 법적 해결이 어렵게 되었지만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접촉을 벌였으며 그 해결의 전망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북한․미국 관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은 87년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16차에 걸쳐 북경에서 참사관급의 접촉을 가져왔고 키미트 미 국무차관은 지난 15일 접촉대표를 대사급으로 승격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에는 바우처 부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대북한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핵재처리시설의 폐기를 요구한 데 반해 북한은 곧 거부반응을 보였지만 양국 간의 관계개선이 상당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북한, 북한․일본의 국교가 정상화되었을 때 그것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월 30일 양국 수교 12월 모스크바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모스크바선언을 조인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탈냉전과 평화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과 양국의 우호증진을 위해 다면적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그 후 91년 1월 한․소 경제협력 정부대표단 회담에서 30억 불의 경제협력자금의 제공을 합의했고 4월 3차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 증대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부가 대소 경제협력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홍보를 하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 관계의 개선으로 우리는 두 가지의 큰 이득을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 하나는 소련이 유엔의 보편성원칙을 들고나와 남북한 유엔 가입을 지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핵원료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핵안전협정의 정신을 지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선택의 자유라는 신사고 외교원칙을 표방하면서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에는 전혀 변함이 없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팀스피리트훈련 중단,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소련은 절대로 독일식 흡수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태도를 명백히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남북관계 개선에 소련의 영향력 행사를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뿐 아니라 소련은 한․소 수교 이전의 현안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설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여객기임을 확인한 후 KAL기를 격추했다는 관계자의 증언과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소련당국은 일언반구의 공식해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할린 한국인의 영구귀국 문제가 이제 한․소 양국의 당면문제가 되었음에도 사할린당국은 그 신청서의 접수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소 간의 우호증진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착과 신국제질서 구축에 필요불가결한 요건임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따질 것은 따지고 넘어가는 것이 진정한 관계개선의 선결조건이라 생각하는데 외무부장관도 이에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련은 통제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으며 좌우 양쪽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고르바초프의 장래가 반드시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직접선거에 의해 옐친이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전 외상인 세바르드나제 등이 신당의 창당을 계획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서 정부는 대소 관계에서 다면적 입체외교를 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정책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환경의 탈냉전적․탈이데올로기적 변화에 따라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중국도 정치이념적 가치보다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과의 교류와 교역이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치변화에도 불구하고 김일성과 동지적 유대를 맺어 온 혁명 1세대, 즉 원로집단은 아직 북한을 제일의 정치적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치체제의 안정과 북한의 정치적 장래를 연계시켜 인식함으로써 정경분리원칙과 남북 이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교역관계를 넓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되 남한을 북한과 같은 정치적 실체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평은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분간은 한중 양국 간의 관계를 무역대표부에서 대사급으로 격상시킬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초 외무부 업무보고에서 장관이 밝힌 대중 연내 수교의 가능성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남북통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국토통일원의 최호중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동구권의 붕괴와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은 국내적으로 남북통일의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통일이 곧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런 기대는 동구 붕괴에서 비롯된 변화의 파장이 곧 북한에도 밀어닥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도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어 통일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는 낙관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북한이 자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김일성ㆍ김정일체제가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기우심마저 갖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북한이 남조선적화전략과 통일전선전략 그리고 남조선혁명론을 수정하거나 포기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북한의 상황적 여건을 감안하고 통일 후의 혼란을 가능한 줄이려면 남북교역과 교류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통일기반을 조성한 후 자연발생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지 인위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통일방안으로 통일을 달성하려는 것은 도구를 실체에 맞추지 않고 실체를 도구에 맞추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평통 부위원장 한시해는 6월 2일 뉴욕타임즈와의 회견에서 고려연방제통일안을 사실상 수정한 1민족1국가2체제2정부안을 공식화하면서 미합중국 초기의 느슨한 연방제를 한반도에 도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책상 위에서 만든 통일방안은 환경조건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좋은 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원은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책을 모색하고 45년의 분단이 가져온 이질성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업무에 주력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나 남북교류는 대외선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봄비가 얼어붙은 동토를 조금씩 조금씩 녹여 들어가듯 남한의 눈물이 북한으로 스며들게 하여 통일에서 오는 마찰과 북한의 경계심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고 엄청난 경비의 지출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작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만들었고 그 기금을 93년까지 3개년에 걸쳐 3000억 조성하기로 하고 1차 연도인 91년엔 1000억 원을 목표액으로 정했는데 실제로는 24분의 1인 250억만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독일의 경우 이미 3000억 불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마는 통일의 충격과 부작용으로 엄청난 시련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한민족 최대의 숙원이요, 국가목표라 떠들면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데에 정부가 성의를 다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정부 간의 협조 부족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일원의 무능의 소치입니까? 부총리가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질문을 끝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처칠 경은 ‘인류가 채택한 정치제도 중 가장 훌륭한 제도는 민주주의제도다. 그러나 가장 나쁜 정부 형태는 민주주의정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정부는 비능률적이고 또 많은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민주화를 성취시켜야 할 사명을 타고난 6공 정부의 경우 그 애로가 다른 어떤 정권보다 크리라 믿습니다. 6공이 민주화를 성취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되려면 일시적 인기에 일희일비하거나 조작된 여론에 영합하면서 소신 없이 우왕좌왕하는 나약한 체질을 과감히 개선하여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정부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회의 진행에 대해서 다소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있어서 다섯 분의 질문을 마치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국무총리께서 행사 관계로 퇴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세 분의 질문으로써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해서 두 분의 질문을 들은 다음 정부의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의원의 질문을 듣고 행정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광주 북구 출신이신 신민당 정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정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원식 총리에게 광주민중항쟁과 그 사후처리에 대한 견해를 이 나라의 행정수반으로서 또는 석학으로서의 진심을 듣고자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다시금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본인이 광주 출신의 국회의원이요, 5․18 광주민중항쟁의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142회 임시국회 때 이 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자로서 한시대의 암울했던 비극을 정부가 깨끗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이를 청산하여 민족정기와 민족화합과 국민총화를 다지기 위해 다음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총리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5․18 광주민중항쟁의 진상은 다 밝혀졌다고 보고 있습니까? 만일 밝혀졌다고 보면 이 항쟁은 왜 발생했다고 봅니까? 둘째, 5․18 광주민중항쟁의 책임자는 누구였다고 봅니까? 셋째, 5․18 광주민중항쟁에 관련되어 내란죄, 내란음모죄, 폭동소요죄 등의 죄목으로 억울하게 옥고를 치렀던 민주인사들은 전원 사면되었으며 또 그들의 명예도 회복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만일 사면과 명예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켜 줄 복안으로 있습니까? 넷째, 정부는 5․18 광주민중항쟁을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규정짓고 있으면서도 광주애국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5․18 기념관․기념비 그리고 망월동 민주성역화 등을 왜 해 주지 않고 회피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섯째, 정부는 5․18 광주민중항쟁의 명확한 진상규명 없이 전두환 씨의 국회 청문회 증언을 마지막으로 다시금 5공 때와 같이 이 사건을 포장하여 역사의 뒷전에 묻어 둔 채, 배상금이 아닌 보상금 형식으로 당시의 희생자들에게 돈 몇 푼 나누어 주고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도책으로 광주문제가 과연 종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은 신민당의 김대중 총재께서 광주문제에 대해서는 노 정권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겠으며 구걸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비통한 심정을 표명한 바 있으므로 이 점을 총리께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통일분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먼저 남북한 간의 유엔 가입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묻습니다. 북한이 유엔 가입을 결정함에 따라 금년 가을에 있을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일부 평론가 중에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유엔 가입 결정은 남한이 유엔의 무대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에 불과하며 북한의 기본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북한은 남한과의 기본관계를 국가 대 국가 간의 평화공존체제로 수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시사되고 있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에서도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있어 종래와 같은 경직되고 융통성이 없는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공존공영체제로서의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본 의원은 유엔 가입 후 필연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남북한 상호 간의 관련법 문제, 유엔사령부의 해체 및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문제, 그리고 유엔 가입 과정에서의 남북한 협의 등의 문제점에 관해서 통일원장관과 외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본 의원은 남북한 간에 유엔 가입에 대비하여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기를 제의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신민당이 오래전부터 역설해 온 바와 같이 남북한 간의 유엔 가입은 쌍방 간의 국가성을 국제무대에서 승인받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상호 간에 그 실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마땅히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전면 개폐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둘째, 남북한 유엔 가입에 따라 대두되는 유엔사령부의 해체를 포함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무부장관께서 누누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외무부장관이 생각하는 정부의 대응방안과 그 복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남북한 유엔 가입을 앞두고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바는 이번의 유엔 동시 가입은 남북한 간의 사전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결정이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남북한 간에 유엔 내에서 상호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경쟁, 대결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유엔 가입에 따른 제반 절차를 북한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동시 신청…… 북한은 벌써 오늘 신문 보니까 어저께 신청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일 안건으로서나마 처리될 수 있게 타결 지음으로써 유엔 동시 가입의 의의를 더욱 드높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방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신민당 김대중 총재께서 20년 전부터 기히 밝힌 바 있는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원칙에 입각해서 제1단계로 1연방2독립정부 형태, 2단계로 1연방정부 아래 2개의 지역자치정부 형태, 3단계로 1국가1정부 형태로 통일을 완성한다는 공화국연방제통일방안이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연방제통일방안에 비해 한반도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가장 타당하고 현실성이 있는 통일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관에게 두 가지 사항을 묻습니다. 첫째, 장관께서는 신민당의 공화국연방제통일방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자입니다. 만일 있다면 이 방안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 대통령이 방미기간 중 북한이 주장한 고려연방제를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에 앞서 정부는 우리 신민당이 가지고 있는 공화국연방제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하는 것이 합당한 순서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여하한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교류와 고위급회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북 간의 대결상태를 완화하고 불신의 벽을 허물며 빠르게 신뢰를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에 다변적인 인적 교류를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그간에 정부가 추진해 온 방북제의는 현실성도 희박한 성묘단,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등만 되풀이 제의하고 있음으로써 더 이상의 진전이 없습니다. 성묘단이나 이산가족고향방문단은 북한 측의 입장에서 볼 때 전부가 반동분자요 반체제인사들일 텐데 ‘어서 오십시오’ 하고 북한이 받아들여 줄 리 만무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얄팍한 전시적 효과만을 노리는 연극은 그만두고 실행 가능한 인적 교류방안을 더욱 개발해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노 대통령이 수일 전에 해외에서 이와 동일한 발언을 한 바가 있어 본 의원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독의 통일정책도 접촉을 통한 변화였습니다. 서독은 이를 위해 71년도에 통행협정을 체결하고 인적 교류에 최대의 노력을 쏟았고 이를 경제교류로까지 확대시켰습니다. 정부는 신뢰회복 조치로써 남북교류를 강조는 하고 있지만 남북한 간 인적 교류가 지극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6공에 들어와 북한을 방문한 남한인사의 수는 총 323명인데 그중 통일음악회. 통일탁구, 통일축구, 고위급회담. IPU 참가자를 제외하고 나면 순수한 민간인으로서는 이대경 목사와 정주영 회장의 일행 3명을 포함해서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89년도에 이미 남북교류법도 제정하였는데도 이렇게 인적 교류사업이 부진한 것은 이것은 순전히 장관의 근무태만이요, 무성의에서 온 소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남북 간의 인적 교류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가 이같이 부진한 원인과 책임을 항상 북한 측에만 돌리지 말고 우리 측에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자성하면서 먼저 장관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우리 국민 가운데 방북을 원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으면 조건 없이 과감하게 방북을 허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제의하는 것입니다. 근간에 전대협 소속 남녀 대학생 2명이 방북 목적을 전제로 구라파에 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못하고 제삼국을 통해서 가야만 합니까? 이 학생들이 귀국하면 임수경 양과 같이 또 구속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또 2차, 3차의 임수경 양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무슨 길로 막습니까? 통일원장관! 우리 사회의 역량을 믿고 방북허용에 있어 자꾸 까다롭게만 규제하지 말고 정부가 보기에 다소 문제가 있는 언행을 한 인사들이라 할지라도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방북을 허용해 주어 가지고 남북교류를 촉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있었던 제3차 고위급회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당시 북한 측은 남북한 다방면적 교류촉진과 불가침선언의 동시 수용을 제의한 바 있는데 정부는 이를 합의하지 않고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력은 북한을 능가하고 있고 국민들의 통일을 향한 의식 수준은 높고 강하게 일고 있는데 왜 거부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 주시고 그리고 정부가 마냥 꺼리면서 거부만 하고 있는 불가침선언은 이를 받아 줌으로써 긴장완화, 군비경쟁 억지, 대화 촉진 등에 있어 안 받아 주는 것보다 그 얻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정부는 이 불가침선언을 지체 없이 수락하기를 제의하고자 하는데 장관은 이 제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역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방미 간에 있었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지난 7월 2일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의 의의는 작금에 급변하고 있는 세계정세 속에서 동북아세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 대통령의 수행원을 보면 하루의 24시간을 쪼개 써도 부족할 정도로 바쁜 대기업 총수 23명을 동반했습니다. 외무부장관! 이것은 하나의 허세가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동북아의 새 질서 구축을 위해 대기업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크기에 이 대기업군단을 구성해서 동반했는지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대기업인들이 실제로 미국에 가서 새 질서 구축을 위해 과연 어떠한 기여와 역할을 하고 돌아왔는지 답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노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동북아지역에서 우리 한국이 수행해야 할 새 질서의 기본 구도와 그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셋째,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비밀회담이 많았다는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UR 문제에서 15개 비교역 품목은 고수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많은 쌀개방 문제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노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에 금세기 내에 반드시 통일의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획기적인 발언을 해외에서 한 바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말한 것인지에 대해서 각각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핵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안보는 물론 세계평화에도 그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특히 남북대화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 사안으로 세분해서 외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최근에 북한은 핵사찰 수락을 조건으로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도 함께 사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 미국 측은 주한미군의 핵 보유 사실은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고 북한의 핵시설 사찰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협정 체결상의 문제이지 이것과는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이 두 나라의 주장 중 어느 주장이 옳은 것입니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먼저 밝혀 주시고, 정부는 보다 진취적인 한반도의 긴장완화, 해소를 위해 남북한 동시 핵사찰을 제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의 필요성은 미국 하원의 솔라즈 동북아세아소위원회 위원장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3일 방미 중인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핵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의 핵무기 사정거리 안에 있는 한 한국이나 한반도만의 비핵지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남한이 비핵지대화가 되면 중․소 양국에도 간접적인 위험마저 제거될 것이므로 자연히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목표가 우리 남한이 되지 않을 것인데 왜 남한의 비핵지대화는 그 의미가 없다고 대통령은 말하고 있으며 이 말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에는 대통령이 반대한다는 취지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국가원수가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 핵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주권국가의 원수로서 무책임한 발언일 뿐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소치라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북한은 95년도 내에 영변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핵무기를 생산할 것이라는 보도를 우리는 매일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이것이 사실입니까? 남북한의 원자력발전소의 구조적 상이점과 우리는 왜 핵재처리시설을 안 가지고 있는지 또한 못 가지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넷째, 미 국무성은 지난 4월 10일 의회에 제출한 91년도 미군사평가보고서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은 핵무기 화학무기 등을 사용해 가지고 120일간의 전쟁을 수행한다는 시나리오를 밝힌 바 있는데 그 2일 후인 4월 12일에는 여기에 앉아 있는 이종구 국방부장관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엔테베작전을 공언해 많은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7월 2일 방미 중인 노 대통령께서 부시 미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합의 보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장관!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까? 엔테베작전을 함축하고 있는 대응책으로 해석해도 무방한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미국은 주한미군의 핵무기 보유설에 대해서 일관해서 비확인ㆍ비부인정책을 써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한국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으면 이런 정책을 쓰고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그 체모를 살리고 국민 앞에 알리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비확인ㆍ비부인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배치되고 있는 미군의 핵무기의 성능과 그 수량을 국민 앞에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비통제정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남북한과의 관계개선은 미국안보정책의 변화, 한․소 국교체결, 한중 수교 전망, 일본의 북한 접촉 속도, 그리고 북한의 유엔 가입 의사 발표 등을 감안해 볼 때 시간문제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이 서로가 한반도 내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군비통제가 제일 중요한 의제로서 취급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미 군비통제안의 평화보장 4원칙 중 남북 병력 감축은 3, 4년간에 1단계는 30만 명 선, 2단계는 20만 명 선, 3단계는 10만 명 선 이하로 유지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도 그러한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정부는 군비통제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단계별 군비통제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이 장소에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국방부는 89년도부터 군비통제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은 지금까지의 업무 실적과 정부는 차제에 남북한 간의 군비통제안을 전담하는 상설기구 설치를 북한 측에 제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의 뇌리에서 망각돼 가고 있는 평화의 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3빌딩 12층까지 물이 차고 온 서울시가 물바다가 되며 남한인구의 절반 이상이 삽시간에 익사당할 직전까지 몰고 갔던 5공의 사기극, 평화의 댐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 당시에 너무나 충격이 컸고 지금도 많은 의혹이 가기 때문에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장관! 평화의 댐 건설 명분을 제공했던 북한의 금강산댐공사가 중단되었다가 3년 전에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마땅히 이에 대비해야 될 것인데 평화의 댐 1단계 공사가 완료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이 함구하고 있습니다. 장관! 이것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서울인구 절반이 다 빠져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북한이 공사를 재개한 지 3년이나 됩니다. 장관은 3년 동안이나 국민 앞에 금강산댐 공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둘째, 북한의 금강산댐 공사는 앞으로 3년 후면 완공될 것으로 군에서는 판단하고 있다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사전 특별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장관께서 이 대비책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금강산댐이 산업용인지 수공용인지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하며 군은 국가안보와 관련해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므로 수공에 이용할 가능성만을 배재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장관! 금강산댐은 수공용이라고 유치원 원아들까지 그 당시 다 알고 평화의 댐 성금을 바쳤던 것 아닙니까? 군의 정보기관이나 국가의 기타 정보기관들은 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기에 금강산댐 용도 하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못 밝혀 내고 있단 말입니까? 이것 정말로 직무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관께서는 지금까지 금강산댐의 용도를 알아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넷째, 평화의 댐 건설을 위해서 모금한 국민성금 총액은 744억 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그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이 장소에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국방부장관과 외무부 관에게 주제만 살려 가지고 그 주요 요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먼저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F-16전투기사업을 왜 계획연도로부터 9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구입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되 이것은 항간에 다가오는 중요 선거의 정치자금조달을 위한 것이라고 모두들 말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은 기왕에 늦었으니까 대통령선거가 끝나는 92년도로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한 이 전투기는 앞으로 10년에 걸쳐 50억 불, 그러니까 52억 불이지요. 우리 한화로 환산하다면 4조 원이 됩니다. 이 막대한 국방비를 들여서 120대를 구입하게 되는데 남북한 간에 통일을 지향하고자 하는 열기와 조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일고 있으니 동시계약에 의한 구입 방법보다는 필요 시 필요량만큼의 양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견해는 여하한지 그리고 F-18기로부터 F-16기로 기종 변경 시 일반 조종사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는지, 만일 종합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여론을 청취할 때 우리 야당 인사의 입회를 제의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지 각각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145회 임시국회 제1차 및 제6차 국방위원회에서 제의한 바 있고 신민당 김대중 총재께서도 청와대 회동 시 논의한 바 있었던 상무대부지 광주시 이양사업은 그간 어느 정도로 진척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역시 같이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걸프만 파견을 계기로 해외파병을 정당화시키는 법률 개정을 서두르고 있고 이는 장차 평화헌법의 개정과 군사대국화의 길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자위대의 해외파병과 군사대국화는 36년간의 긴 세월 동안 무력침략을 받아 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불안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데 일본의 이와 같은 해외파병과 군사대국화가 우리나라의 안보에 미치는 장․단기적인 영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는 8월에 일․북한 간에 수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만일 북한의 핵사찰 문제가 수용되지 않고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정부는 어떤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대소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공화국의 옐친 대통령의 출범으로 그가 독자적인 경제개발정책을 추구할 것을 표명하고 한국과도 직접적인 경제협력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연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혼선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옐친 대통령이 우리에게 협력을 제의해 올 때 소련의 이 두 개의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정부의 복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중국 관계입니다. 중국과의 국교 수립은 우리 북방외교의 종착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소련이나 동구라파 여러 나라들과는 달리 공산당 당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을 천명하고 한반도에서는 계속 친북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가지고 우리와의 국교 수립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내년에는 중국과의 국교 수립이 이룩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이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성업을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나 여당은 제1야당인 우리 신민당과 더욱 밀접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초당적으로 유지하면서 이 목적이 조기에 달성되기를 바라고 특히 요사이 일고 있는 호남권 비호남권으로 나누어 이 나라를 이전에 백제권으로까지 나누고자 하는 비극으로 다시금 불행이 닥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 하단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민자당의 충남 논산 출신이신 김제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충남 논산 출신 김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지금 개방과 화해, 평화와 공존 나아가 협조와 공동번영을 모색하면서 전 인류를 한 민족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지난 역사의 과오를 반성하고 인류 공존공영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필요 이상의 경쟁과 전쟁까지도 야기시켰던 이념의 벽이나 국경까지도 허물어 인적 물적 교류가 좀 더 자유로워져서 인류 공동번영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역사상 인류의 이상에 긍정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자 전 지구적으로 그 뜻을 모아서 인류 최선의 선택을 위한 대변혁을 서두르고 있으며 우리는 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주 미국 방문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도 냉전체제의 대결이 종식되고 가속화되어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 이 지역 국가들은 소련과 중국의 새로운 선택을 적극 도와 민주화 시장경제로 향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각 국가 간의 경제적인 격차의 심화는 평화와 공존이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었으며 이념적 대결이 와해되고 공존이 구가되는 듯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 나머지 공존이 위협을 받게 되며 경제블럭화 현상은 그 지역 내 구성국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공영을 구가하지만 상대블럭과 심각한 대립을 노정시켜서 위험이 증대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살펴보면 조국 근대화를 크게 외치면서 숨 가쁘게 달려온 결과 우리 경제는 개발도상국을 넘어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극히 일부의 비판세력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는 3당 합당으로 정치적 통합을 이루었고 지방자치선거를 통하여 대다수 국민의 지지로 우리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안정을 희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번의 지방자치선거에서 온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여 소홀함이 없는 공명선거를 실시한 결과 국민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모범적인 선거문화를 창출하였고 민주국민의 자부와 긍지 면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정부와 정치권의 신뢰도 다소 회복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다수 안정 세력의 지지로 이어지는 정치적 안정은 경제적 안정을 수반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물가안정, 부동산, 수출 등 제반 국정 목표가 호조를 이루는 가운데 안정 쪽으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어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국가발전 민주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극복하였고 과도기의 길고 먼 터널을 빠져나온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밝아 오는 21세기의 태평양시대에서 여명기로부터 주도 주관하여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세계에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기 위한 약진이 있을 뿐이고 경제적 정의도 실현시키고 사회적 통합도 이루어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구에 다가올 통일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또 이러한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국가안보는 어떻게 다져야 할 것인가? 동구라파에서는 세계의 조류에 따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청산하고 자유화, 민주화를 서두르고 있는데 변화를 모르는 동북아시아는 아직도 소련 중국 북한 등이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남아 있고 더구나 북한은 영변 핵무기의 개발을 서둘러 전 세계의 긴장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소련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불안 등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은 여러 가지 희망적 서광에도 불구하고 순탄치만은 않은 분위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렵고 이 중요한 시기에 본 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대정부 정책질문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생존의 기반이 되고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정부의 통일․외교 및 안보정책 등을 살필 수 있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세계사의 대변혁기를 맞이하여 국가의 기반구축을 굳건히 하여 국가의 장래를 살피면서 그 초석을 다져야 하겠다는 결심으로 몇 가지 소신을 말씀드리고 정부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전반적인 안보환경은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급변하면서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고 있어 동구라파의 경제통합기구인 코메콘이 해체되고 군사동맹국인 바르샤바조약기구도 해체되는 등 공산주의이념을 완전히 버리고 냉전구조를 해소시켜 자유화․민주화를 서두르고 있는가 하면 동북아시아에서는 냉전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소련과 중국 및 북한 등의 불안이 아직도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의 통일열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무장, 유일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주민들에게 그들 식대로의 생활 강요 등으로 정신무장이 되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걸프전에서 맹위를 떨쳤던 스커드미사일과 재래식 무기인 전차 잠수함 전투함 등을 대량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영변의 핵무기 개발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공격무기를 휴전선에 근접 배치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움직임이나 신뢰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이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불가침선언, 군비축소 방안, 한반도 비핵지대화 등은 위장평화공세인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일부에서는 동구라파의 변화에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부정하고 통일의 기대에 부풀어 전쟁위협에 대한 현실감각을 도외시한 채 동구라파의 변화에 덩달아 날뛰는 성급한 부류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현대전은 총력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 전 국토가 동시에 전장화가 예상되므로 특별히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와 공감대가 더욱 긴요한 것입니다. 총리! 첫째, 최근 국민의 안보와 통일의식에 대한 정부의 분석과 평가는 어떠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한반도 주변 4강의 군사력 비교는 어떠하며 아울러 우리나라는 과거 주변4강의 각축장으로서 4강이 세력 불균형 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분단상태와 통일 이후에도 국방력 강화는 계속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셋째, 동구라파의 격변에 비하여 북한이나 중국의 변화는 극히 미미하다고 보여 지는바 이에 대한 분석은 어떠하고 아울러 그 변화가 진전될 시 어떠한 양태로 나타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곁들여서 이들의 개방을 돕기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와 진척 상황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노 대통령의 미국 캐나다 등의 순방으로 인한 성과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의 통일에 대한 정책의 전환과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일방안은 금년 들어 수정되거나 보완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셋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고위급 접촉이 필요하다고 보며 제3차 총리회담 후 단절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남북교류촉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남북 간에는 많은 인적․물적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류의 구체적 내용과 그 파생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이고, 다섯째, 남북한 평화협정의 체결을 위한 현재 정부의 입장과 진척 상황을 밝혀 주시고, 여섯째, 동북아시아의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베를린 개최 조국통일범민족연합회의 실체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여덟째, 노 대통령께서 미국ㆍ캐나다 순방 후 귀국길에 학생방문단 북한인사 방한 허용 등과 금년 광복절행사 시 남북 공동 개최를 발표하시면서 그 방안을 연구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일방 귀국하신 후 7월 8일 국무회의에서 같은 내용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그 시행에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이로 인하여 파생될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특히 노 대통령의 순방 결과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후속조치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금번 스칼라피노 교수를 단장으로 한미아시아협회대표단의 남북한 일본 중국 소련 방문의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이들이 평가하는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대한 보고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열 번째, 통일 및 안보의식의 필요성을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충실히 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우리의 다음을 이어갈 세대이기 때문이고 그들에게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부응하여 변화된 통일 및 안보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또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난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의 정부의 통일 및 안보대책은 어떻게 변화하였고 2000년대를 대비하여 구상하고 있는 통일 및 안보는 무엇인지를 교육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시행 방향과 그 효과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 및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지난주 미국ㆍ캐나다 순방 중 남북통일은 금세기 안에 올 것이라고 예견하셨는데 앞으로 통일은 언제 어떠한 양태로 진전될 것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이며 또한 독일의 통일이 경제적 통합에서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통일의 경우 예견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북한의 대일 수교 추진 현황 및 대미 접근 현황과 미국 일본의 태도 및 향후의 전망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7월 8일 북한은 유엔 가입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의 유엔 남북 동시 가입의 의도는 무엇이며, 셋째, 한중관계 개선의 성과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및 한중 관계의 수교 시기, 수교 후의 전망 등을 밝혀 주시고 또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취소 시의 변화는 어떠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국의 근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노 대통령이 밝힌 아시아태평양평화회의 설치를 위한 정부의 기본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고, 노 대통령이 주도한 아시아태평양각료회의의 기능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여섯째, 다수의 우리 기업이 소련에 진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련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실태와 우리 정부의 지도ㆍ지원 방안은 무엇이고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동구라파에서는 냉전구조의 해소와 탈공산주의로 인하여 자유화, 민주화를 서둘러 시장경제로의 발전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동북아시아에서는 이 지역 국가들 간의 관계개선에도 불구하고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북한의 경우는 세계조류에 역행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걸프전쟁 시 악명이 높았던 스커드미사일을 대남 전진배치 하는 등으로 군사력 증강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남북한 유엔 가입 결정, 한반도 비핵지대화 논의, 북한 내부의 권력체제 변화 가능성, 일본의 군사대국화 조짐, 미국의 세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략 변화의 가시화, 주변 4국의 유동적인 남북한정책 등을 감안할 때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문제도 구태의연한 자세를 탈피하여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관! 첫째, 종래의 관성적이고 답습적인 안보관을 탈피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신축성이 있는 국가안보태세는 무엇이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국방정책과 전략 대비 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격변하는 국제정세는 우리의 안보관에도 대전환과 새로운 정책이 입안 실행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셋째, 근래 국제적 평화분위기만 의식한 나머지 일부에서는 현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경제 사회복지 등 국민복지 부문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또한 북한은 대남적화통일노선에 가시적 변화나 조짐이 보이지 않고 GNP의 20% 내지 24%를 계속 군사비로 투입함으로써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므로 우리도 최소한의 방위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 기회에 우리 국민에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정방위비와 적정 방위비 확보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넷째, 우리 정부에서는 군의 전술적 무기의 개발로 인력을 감축시킬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고, 다섯째, 최근 북한은 시리아에 사정거리 900Km의 미사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등에 지난 10년간 스커드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 1300기를 수출하고 잠수함까지 수출하는 등으로 지난해 말까지 총 무기수출량이 50억 달러로서 세계무기수출국 7위에 올라 있다고 하며 남북군사력 대비도 75만 대 111만이고 최근 북한은 고성능폭약이나 화학탄두를 장착, 서울 도심을 강타할 수 있는 사정거리 44Km의 신형 장거리포 48문을 최근 새로 서부비무장지대에 실전 배치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밝혀 주시고, 여섯째, 북한에 대한 소련 중국의 군사 원조 현황과 전망 및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이고 아울러 북한의 군사력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부문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밝혀 주시고, 일곱째, 김일성 북한 주석은 5월 초 중국의 이붕 총리에게 국제원자력기구의 보장조치협정에 조인한다면서 핵사찰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즉 북한은 7월 중 국제원자력기구와 보장조치협정문의 확정 교섭을 개시해 9월의 국제원자력기구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동 협정에 조인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핵무기생산의 결정적 열쇠인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계속 보유 가동하면서 이의 공개를 꺼릴 경우 핵무기 생산의 여지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전문가의 진단이고 보면 무관심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변에서 핵실험의 전 단계인 고폭발 실험의 흔적이 확인된 바 있고 믿을 만한 외신에 의하면 92년 4월이면 핵을 양산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을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며 그 양산 시기는 언제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고, 6월 15일 일본 아사히TV가 밝힌 바에 의하면 소련이 북한핵기술자를 지난 35년간 200여 명을 양성했고 현재도 소련 두부나 핵종합연구소에 20여 명이 연수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장관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 소련정부가 북한 연수생을 즉각 돌려보내도록 요청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북한은 핵안전협정 체결 가능성은 있는지 또한 동북아의 비핵지대화를 위한 급선무가 무엇이며 장관의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여덟 번째, 남북한이 각각 체결한 상호 방위조약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홉 번째, 북한의 91년도 예산의 특징과 군사비 지출 규모 및 그 비율을 밝혀 주시고, 열 번째,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함으로써 남은 것은 주한미군의 핵문제로 볼 수 있고 우리 국민은 주한미군의 핵시설이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핵 철수 문제에서 우리는 북한에 핵사찰 수용과 미군의 핵 철수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동아시아전문가인 스칼라피노 교수는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핵무기는 이제 군사적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문제라고 전제하고 단순히 안보상의 이유라면 미국이 한국 땅에 핵무기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을 철수할 때 북한에 대한 전쟁억제력이 상실됨으로써 오히려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만약 핵 철수 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있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지난 6월 7일 미국은 앞으로 6개월 안에 한미연합지상군의 지휘권을 한국 측에 넘길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지가 주한미군사령관 로버트 리스카시의 말을 인용 보도한 바 있고 걸프전쟁에서 정보통신망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 경험에 비추어 금년 말까지 한미연합지상군의 지휘권이 한국으로 이양된다면 미군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정보통신수단 이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열두 번째,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열세 번째, 수도 서울의 교통 혼잡은 세계 1위이고 서울은 인구 1100만 이상과 차량 대수 110만 대 이상의 대도시이므로 유사시 군의 이동․보급․동원 계획 등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대강을 밝혀 주시고, 열네 번째, 우리 장병의 복지문제는 군사기문제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군사전략가들은 오히려 전투력인 유형 전력과 함께 사기문제인 무형전력을 1 대 3까지로 보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은 우리 군의 사기앙양 방법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방자치는 이제 기초의회를 비롯하여 광역의회까지 원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므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막을 열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의 토착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지방자치 형태는 기관 대립형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그 기능 등이 상충의 소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단체장 간에 견제와 협조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실제로는 양자가 대립 반복하여 알력과 마찰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대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시는 것이 이상적이고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 경우 중앙정부의 감독권 발동을 최소화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발동하는 것이 자치 본래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이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둘째, 경찰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 기능은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며 모처럼 경찰청 발족을 앞두고 경찰의 중립화와 민주화는 시대의 요청이며 국민의 여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경찰청 발족의 근본취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행정적 독립성의 보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이는 경찰권 축소의 시도는 시대역행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경찰의 위상 정립이라는 정부의 대책수립은 어떠한지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세계정세를 살펴볼 때 소련의 내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유고의 내분이 심각한 양상이며 독일이 막강한 경제력으로 통일을 이루어지만 극심한 경제적 진통을 겪고 있어 우리의 통일도 순탄치만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과학이 3차 혁명을 진행하고 새로운 세계로 변화를 재촉하는 21세기 태평양시대를 앞두고 우리는 분단상태로 열강의 각축장이 된 한반도에 조상 이래로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원인 통일은 언제 올 것인가, 우리의 안보는 안전한 것인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은 어떠한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국토와 모든 것을 어떠한 형태로 남겨 주는 것이 타당한가를 생각하면 경제성장은 정치적 안정이 필연적이며, 안보 또한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이 필요한 만큼 모처럼 이룬 정치적 안정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서 국태민안과 국리민복 또 우리의 염원인 통일에도 크게 기여할 것을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관해서 질문하여 주신 김중위 의원 류인학 의원 이상회 의원 정웅 의원 그리고 김제태 의원, 다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중위 의원께서는 통일방안에 대한 내부적 합의 없이 북한과의 합의를 도출할 수 없는 일이므로 다양한 통일방안을 합일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발표 이후에도 통일논의를 개방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해 왔으며 국회를 통해 정치권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 왔습니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통일의지와 열망을 결집하여 통일방안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통일환경 개선은 물론 남북관계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반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의 다양한 통일논의까지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구성 이후 새롭게 출범하는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다음에 민중통일론이나 민중혁명을 주장하는 단체나 이에 동조하는 재야단체들은 북한이 통일정책을 이중적으로 접근하도록 만드는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데 통일을 가로막는 이들 재야 혁명세력들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중혁명을 주장하는 이른바 급진재야세력들은 우리의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이중적인 통일정책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통일정책추진을 저해하는 소위 민중혁명세력에 대해서도 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남북 간에 본격적인 통일작업을 책임 있는 쌍방당국 간에 질서 있게 추진함으로써 이들의 불순한 의도나 책동이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남북 인적 교류의 확대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밴쿠버 지시와 관련해서 재야혁명세력이 방북할 경우 혁명투사집단으로의 변모할 가능성에 대하여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 교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안보 공공질서 남북관계 개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남북 교류 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하여 왔습니다. 지난 7월 6일 노 대통령의 남북 공동 행사 추진 시 다소 문제 있는 언행을 한 인사들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트리는 지시에 따라 정부는 보다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일부 인사들의 정치적 목적이 아닌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순수한 목적의 방북이 이루어질 경우 그들이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체험하고 편향된 의식이 바로 잡혀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일부 문제인사의 정치적이고 불법적인 대북접촉 및 방북 기도를 순수한 목적의 합법적인 대북 접촉 및 방북으로 적극 유도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다음에 정부가 통일세 신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통일세 신설보다는 사회적 갈등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세 신설이 급선무라 생각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로서는 통일세 신설 등 구체적 방안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통일을 위해서는 국민화합과 갈등구조 개선이 선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완화를 중요한 국정지표의 하나로 삼아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 목적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조세의 신설 문제는 국민부담률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께서는 다음에 통일을 수용할 수 있는 체제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정당의 민주화로부터 생활의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민주주의체제 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시면서 정부의 이에 대한 비전과 복안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6공화국 정부는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주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자유, 자율, 개방의 대폭적인 확대를 이룩해 왔으며 이제는 국민과 정부의 합치된 노력으로 점차 민주시민의식이 확고해지고 제도적 민주화가 완성되어 가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차례의 지방의회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됨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올라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내부에서부터 통일기반을 착실히 다져 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도 통일 번영의 새 시대를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민주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의 민주화에 걸맞은 의식과 행동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는 국민 각계각층이 그러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류인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노 대통령의 밴쿠버에서의 남북 인적교류 확대안 강구 지시의 배경은 무엇이며 북한과의 사전 협의 여부 및 그 실현 가능성과 작년 7월 20일 민족 대교류선언 이후 이산가족의 방북실현이 되지 않은 데 대한 언급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7․7 선언을 비롯하여 남북 간의 인적 왕래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7․20 민족대교류선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남북의 동포가 서로 만나고 교류함으로써 화해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금번 지시는 7․7 선언 이후 정부의 일관된 입장의 표현이며 특히 지난 1년간의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간 대학 총학장 등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탕 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특히 북한 측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실현 가능성도 고려하여 지시한 것이며 앞으로 정부로서는 남북 간 인적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상호 교류와 협력 그리고 화해와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공동체의식을 제고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류 의원께서는 한미외교에 있어서…… 예, 그 점에 대해서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류 의원께서 다음에는 한미외교에 있어서 최대 현안인 쌀시장 금융시장 등 시장개방과 전시접수국지원협정 군사특허비밀보호협정 등에 있어서 양국 정상은 과연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 노태우 대통령의 방미는 최대한의 격식을 갖춘 국빈 방문이었던 만큼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 21세기를 향한 한미관계 등 주요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양 정상 간 의견 교환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UR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포함한 자유무역체제 유지를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였으며 노 대통령께서는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의지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쌀시장ㆍ금융시장 개방 문제, 전시접수국지원협정 군사특허비밀보호협정 등의 문제는 정상회담 시에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류 의원께서는 지난 5월 동경에서 열린 한미금융협의는 대통령방미와 관련이 있는지 않은지 또한 낙후된 국내 금융산업이 금융 개방 조치를 수용할 수 있는지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세계 12대 교역국으로 발전한 우리 경제로서는 금융 개방의 국제적 추세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으며 오히려 우리의 능력범위 안에서 능동적으로 개방해 나감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책무를 다하고 대외경쟁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의 적극적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동경협의도 이런 관점에서 지난해부터 진행시켜 온 한미금융협의를 위한 일련의 협상이었으며 금번 대통령 방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발표한 금융 개방 조치는 대부분 지난해부터 한미 간 금융협의를 통해 논의되었던 사항이며 주로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관련된 것으로써 이는 우리 금융기관이 외국에서 별다른 제약 없이 영업하는 데 따른 호혜적 조치로써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금리자율화 대외거래자유화 등 장기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내외금리차 물가수준 등 국내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또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미측에 분명히 밝혔으며,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없는 속도나 범위 이상으로 자유화될 염려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류 의원께서는 서경원 전 의원과 문익환 목사 등 과거에 불법방북활동으로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류 의원께서 거명하신 사람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계법과 정당한 절차를 위반하여 북한에 밀입북 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체재 중에 국법질서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방문이나 남북교류를 전향적으로 대폭 확대하더라도 그것은 법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밀입북 행위자들에 대한 관용을 베푸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류 의원께서는 방북 인사 구속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지난 5월 열렸던 제154회 임시국회에서 그 내용이 전향적으로 대폭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토록 입법목적을 구체화하고 규제대상을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였으며 7․7 선언에 따른 북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의 적용한계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아직도 대남전복전략을 버리지 않고 한편으로는 대화에 임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내부의 교란을 노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더 이상 국가보안법을 수정하거나 폐기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남북관계의 구체적 진전에 따른 상황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적극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류 의원께서는 정부가 외교․통일문제를 집중 거론함으로써 이원집정제 등을 통해 정권을 연장하려는 의도는 없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가 외교와 통일문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고 겨레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기고자 하는 일념일 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류 의원께서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 데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민족의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류 의원님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 간의 불균형 상태가 지역갈등의 주요 요인이라는 인식하에 균형발전을 국정지표의 하나로 삼고 낙후지역의 집중개발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감정 해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달성되기는 참으로 어려운 만큼 정치권과 국민 각계각층에서 다 함께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상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정부는 무질서와 불법행위를 민주화과정의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변명으로 관용을 해 왔고 나약하고 무원칙한 자세로 민주화가 아닌 혼란만을 심화했다고 주장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주화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국정의 민주화와 함께 자율적인 민주질서 정착에 주력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대두된 다양한 욕구의 분출과 무분별한 집단이기주의 그리고 반체제세력의 도전행위 등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던 점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급격한 민주화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변혁기의 불가피한 진통이라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정 속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국민 여망과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합치되어 전환기적 진통을 점차 회복해 가는 단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민주화에 대한 올바른 개념 규정과 방향 및 단계 설정이 이루어져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극단적 이기주의와 법치주의의 해이현상이 민주화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민주화와 제가 생각하는 민주화가 다르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화의 내용과 실천 방향은 바로 노 대통령의 6․29 민주화선언 속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이제 6․29 선언의 마지막 실천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안정과 질서 속에 민주화의 제도적 장치에 걸맞은 의식과 행동의 민주화를 완성해 나가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웅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깊은 뜻을 밝히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그 진상은 다 밝혀졌다고 보고 있는지? 만일 밝혀졌다고 보면 왜 발생했다고 보는지? 광주민주화운동의 책임자는 누구였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광주문제의 아픔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하여 이제는 완전히 치유되어야 할 과제로서 정부는 그동안 민주화합추진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한 해결 방법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이어서 장기간의 국회 청문회를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고 당시 여야 정당 간의 논의에 따라 정치적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고 국민성금과 국고보조금으로 관련자에 대한 보상문제도 거의 매듭 단계에 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민족적 불행이었지만 10여 년이 경과한 이제는 모든 당사자와 관련자들이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마음속으로부터 매듭을 짓게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 정 의원께서는 광주 5․18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되었던 인사들은 전원 사면 또는 명예회복 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 88년 4월 광주 5․18의 성격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왔으며 광주 5․18과 관련하여 구속되었던 인사들은 지난 87년까지 사면 복권되어 현재 어떠한 법률적인 제약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만으로 광주문제가 종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광주문제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많은 상처를 안겨 준 커다란 시련으로서 정부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하루빨리 치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의원 입법으로 제정됨으로써 정부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업무를 추진하여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보상금 지급 이외에도 광주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묘지의 공원화와 위령탑 건립 및 기념공원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현재 이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광주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며 이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정부로서도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제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의 안보와 통일의식에 대한 정부의 분석과 평가는 어떠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6․29 선언 이후 민주화가 활성화되고 7․7 선언에 입각한 대공산권 및 대북한 개방정책이 적극 추진되면서 임수경 학생 등의 무단방북과 소위 주사파의 등장에서 보듯이 일부 무분별한 환상적 통일 논의와 이념적 좌경 현상이 노정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통일안보의식의 해이는 북한의 위협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마는 대다수 국민들은 건전한 통일안보의식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실상을 국민 모두에게 바로 알리는 한편 남북한은 군사적 대결 상태에 있으면서도 통일을 위한 화해하고 협력해야 할 상황적 이중관계에 있음을 널리 인식시킴으로써 국민 모두가 건전한 통일관과 투철한 안보의식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한반도 주변4강의 군사력 비교와 4강 간의 세력 불균형 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비한 국방력의 계속적인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먼저 한반도 주변 소련 중국 미국 일본 4대 강국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지상군 해군 공군 공히 병력수로는 소련 중국 등이 월등히 우세하다고 분석됩니다마는 질적인 면과 유사시 지원체제 면에서는 미일 등이…… 미국과 일본 등이 우위에 있어 상호균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군사력의 균형이 한반도 주변지역 안보상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치 및 경제력의 균형 유지도 군사력 균형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이들 4강 간에 세력균형은 시대에 따라 다소간에 형태상 변화는 있을지라도 4강이 모두 대지역 전략을 중시하고 있는 한 계속 균형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주변정세는 우리에게도 지역 내 세력균형과 안전유지에 대한 기여를 요구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 정부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께서는 동구라파의 격변에 비하여 북한이나 중국의 변화는 극히 미비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어떠하고 아울러 그 변화가 진전될 시 어떤 양태로 나타날 것이며 이에 대한 우리 정부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시고 또한 이들의 개방을 돕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관계와 진척 사항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동구라파의 경우 소련의 절대적인 이념적, 정치․경제적, 군사적 지배하에 있다가 소련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자 이에 따라 공산주의체제가 갑자기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의 속도도 빨랐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이에 비하여 중국 북한의 경우는 독자적인 아세아적 공산주의체제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소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은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의 변화는 완만하고 점진적인 아세아적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의 개방과 개혁은 이미 현시대에서 큰 물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언제까지나 이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며 조만간 변화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상은 동구권과 같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중국식의 점진적인 변화 양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됩니다. 최근 북한의 유엔 가입 결정과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용의 표명 등은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북한의 내부 변화가 안정적이고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 소련 일본 등 주변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의 개방과 개혁이 평화적 방법으로 순조롭게 진전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김 의원께서는 이번 노 대통령의 미국 캐나다 방문 등의 공식순방으로 인한 성과에 대한 총리의 종합적인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과 캐나다 공식방문은 걸프전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 움직임과 동북아 4강 간의 관계 진전 그리고 한반도와 주변 4강 간의 관계에 있어 활발히 다각외교가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한의 유엔 가입이 예정되고 있고 북한이 핵안전협정 체결 용의를 표명하는 등 남북한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전통우방국인 미국과의 성숙되고 항구적인 동반자관계를 재확인하면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아태지역에서의 협력 구도에 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장래에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식 면에 있어서도 우리의 착실한 민주화 진전과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바탕으로 26년 만에 이루어진 국빈 방문으로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노 대통령의 방미 성과로는 양 정상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 과정에서 높은 차원의 한미협력관계를 다지면서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아태지역협력을 위한 공동보조를 마련하였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과 통일에 있어 남북한 당사자 간 대화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과 북한 핵문제 해결이 미국을 포함한 우리의 동맹 우방국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있어 필수적 요건임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와 통일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있어 필요한 한미안보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확약하는 한편 호혜적이고 확대 균형된 양국 간 통상관계와 국제자유무역체제의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상호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한 성과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다섯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입니다. 다섯 분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위 의원께서 교수와 대학생의 남북 유학 교류를 포함한 남북 학술교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남북 학생 교류는 남북한이 서로 그 실상을 이해를 하고 문화의 이질감을 극복해서 궁극적으로는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학술교류는 정부로서도 적극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 유학 교류는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상황하에서 당국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장기체재로 인한 신변보장 등 제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한 교수 대학생 유학 교류는 현시점에서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각종 회담 대북정책 천명 시 북한당국에 대해서 계속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류인학 의원께서 쌀 5000t 대북교역이 중단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남북 간의 교역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고 정부는 반출입 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승인하고 남북협력기금 등을 이용해서 교역손실을 보전해 주는 등 이를 적극 지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쌀과 북한의 시멘트와 석탄을 직교역 하는 합의는 우리 천지무역상사, 북한의 금강산개발 국제상사 간에 이루어졌고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를 승인하였으며 우리 쌀이 북한동포 식탁에 올려지게 된다는 가슴 뿌듯한 설레임 속에서 목포항에서 반출할 것을 계획으로 해서 준비를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마는 북한 측은 시멘트와 석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우리가 이를 너무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는 이유를 들어서 그 반출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것으로 직교역의 길이 막혔다고는 보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그 실현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류 의원께서는 통일원이 안기부 밑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통일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통일관계장관회의에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항시 긴밀히 협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류 의원께서 통일에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기 때문에 통일세를 신설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에게 지나친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 독일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제기된 제반 문제점 등과 관련해서 우리 학계나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통일비용 규모와 조달 방안에 대해서 견해가 나오고 있고 대략적인 규모가 2000억 내지 4000억 불이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비용의 규모는 통일 시점에 따라 그 액수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과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서 북한경제의 실상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정확한 추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동․서독 간의 빈번한 교류에도 불구하고 통독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2배 내지 3배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비용 조달 방안의 하나로 통일세의 신설 문제를 일부 연구기관에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통일비용의 규모, 조달 방안을 다각적으로 신중히 연구해 나가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상회 의원께서 인위적으로 만든 통일방안으로 통일을 달성하려는 것은 도구를 실체에 맞추지 않고 실체를 도구에 맞추는 것과 같다는 견해를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통일정책을 포함한 모든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은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그 시대의 국민적 인식과 동떨어질 수 없고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민족사적 요구의 반영이 함께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민족공동체의 통일방안은 두 실체가 한반도 안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 서로가 상대방을 인정하는 가운데 상호 간에 왕래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넓혀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중간단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북교역과 교류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한 통일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자연발생적 통일지향은 우리의 통일방안과 일치하고 있음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께서는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데 정부가 성의를 다하지 않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93년까지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올해 기금이 250억 원을 확보하는 데 그친 것은 작년 8월 1일에야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되어서 예산기술상 부득이한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서 92년도 예산에는 1500억 원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93년까지 30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 조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통일 실현에 대비해서 남북협력기금을 통일기금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웅 의원께서 남북한 간의 유엔 가입에 대비해서 국가보안법을 개정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 아니며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기로 한 것도 그들이 대남적화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였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엔 가입이 확실시되는 단계에서 그들의 말을 빌린다면 일시적인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대외적 압력과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방편적 대응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다고 해도 즉각적으로 남북한관계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국가안보체제를 변경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님께서는 신민당의 공화국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이며 북한과 고려연방제안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신민당의 공화국연방제안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내놓을 때에도 정당과 사회단체를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당시 평민당에서 제기했던 공화국연방제통일방안도 통일의 원칙이나 통일에 이르는 과정 등 여러 면에서 그 내용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립 과정에서 많은 참고를 하고 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북한 간에 고위급회담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우리가 제안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이 다 같이 논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통일문제가 여타 다른 문제와는 달리 민족 전체의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먼저 국민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앞으로도 통일정책 수행에서 정치권은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님께서 남북한 간에 인적 교류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7․7 선언 이후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확대가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인식하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 장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북한 측의 협조가 필수요건입니다. 정부는 89년 6월 2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이 제정된 이후 500건의 북한주민 접촉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마는 북한 측의 불응으로 문화․체육분야 12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성사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인적 교류가 부진한 이유는 북측이 남북교류를 친북 성향의 단체만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또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대학생 방북을 포함해서 북한의 입장을 되도록이면 수용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인적 교류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께서는 전대협 소속 남녀대학생의 구라파 불법파견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대승적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의 방북을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주민을 접촉하고자 할 때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대협 소속 대표의 구라파파견은 정부가 정한 법적 사전승인 절차를 일체 밟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대협 대표가 참석한 범민련 주최 관련행사는 북한이 전적으로 주도하고 그 인적 구성, 행사 내용 등으로 보아 친북 반한 성격의 정치행사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는 실정법 위반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써 응당 사법적인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7․7 선언의 정신에 따라서 국가안보 공공질서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적 교류를 적극 장려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께서는 3차 남북고위급회담 시 남북한 다방면적 교류 촉진과 불가침선언의 동시 수용 제안을 우리가 거부한 이유와 남북불가침선언의 수락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북한이 제3차 고위급회담에서 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을 제기한 것은 교류 협력의 촉진보다는 주한미군철수,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핵무기 철거 등을 겨냥한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기 위해 단일 합의서 형태로 제기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북 간의 불가침선언이 실효성 있는 평화보장장치로 되기 위해서는 쌍방이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자와 신뢰구축이 토대가 되어야 하며 확고한 보장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남북 간 대결의 근원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호 체제인정을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기본 틀을 먼저 마련하고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통행 통신 통상 등 3통 합의서를 채택하며 선전 차원이 아닌 실제로 실천의지가 있고 실효성이 보장되는 불가침선언을 하자는 입장을 앞으로도 견지해 나가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제태 의원께서 최근 국민의 안보와 통일의식에 대한 정부의 분석과 평가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6․29 선언 이후 대내적 민주화가 진전이 되고 7․7 선언에 입각한 대공산권ㆍ대북한 개방정책이 적극 추진되면서 통일안보의식이 다소 해이해지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위협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마는 대다수 국민들은 이에 동요되지 않고 건전한 통일안보 의식을 견지해 오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과 공산사회의 실상을 바로 알리는 한편 남북한은 군사적 대결 상태에 있으면서도 통일을 위해 화합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중관계에 있음을 널리 인식시킴으로써 건전한 통일관과 투철한 안보의식이 조화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께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의 통일에 대한 정책의 대전환과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서 실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제6공화국 출범과 함께 정부는 성숙된 국민역량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북방정책의 전개와 확고한 통일의지 그리고 국민의 통일 열망을 한데 모아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통일은 칠천만 동포와 그 후손에게 자유와 인권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서 보다 전향적이고 발전적 입장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께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고위급 접촉이 필연적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 총리회담 재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남북 간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마는 제4차 회의 개최를 일주일 앞둔 금년 2월 18일 우리의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해서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회담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그 후 우리 측은 제4차 회담의 재개를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북한 측은 최근 4월 10일과 6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회담 재개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면서 국가보안법 철폐라든가 방북 구속자 석방이라든가 불가침선언 채택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측이 개방과 화해의 국제적 조류에 부응해서 중단된 제4차 회담의 재개에 조속히 호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거듭 북한 측에 회담 재개를 촉구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께서는 남북교류의 구체적 내용과 그로부터 파생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의 남북교류 실적을 보면 북한방문 209명, 남한방문 291명, 주민 간 접촉 88건, 물자교역 8500불에 달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도 탁구․축구 단일팀이 구성되어 국제대회에 참가하고 쌀 직교역이 추진되고 있는 등 남북교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체육․문화분야에서의 제한적인 교류만이 실현되고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당한 절차에 따른 교류를 외면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어서 남북교류의 정상적인 추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 교류 협력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 3통협정과 같은 남북의 책임 있는 당국 간 합의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실현 가능하고 전향적인 조치를 통해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교류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께서는 남북한평화협정의 체결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평화협정에 대한 북한의 기본입장은 우리 정부를 배제한 가운데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서 이를 협의․체결한다는 것으로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남북불가침선언 채택 시에 휴전협정이 효력을 상실케 되므로 즉시 미국과 평화협정을 직접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문제의 당사자해결원칙에서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대체 문제도 남북한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으로 견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출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도 통일에 이르는 과도체제인 남북연합단계에서 남북각료회의를 통해 휴전협정 대체 문제를 남북 쌍방 간에 협의할 것을 이미 제시해 놓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께서는 동북아의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동북아지역에서는 유럽에서와 같은 급속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화해와 협력 추세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적인 실리 추구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북방정책에 따른 한․소 수교와 한중관계 개선의 결과로 북한도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유엔 가입의 결정이라든가 핵사찰의 수용 의 사표명이라든가 최근 대외정책에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다 책임 있는 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신뢰분위기의 조성 등 통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께서는 베를린 개최 조국통일범민족연합회의의 실체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 범민련은 지난해 북한에서 개최된 범민족대회의 결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써 그 인적 구성내용을 보면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집단으로 조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도 범민련을 통해서 그들의 대남혁명노선 관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민련은 남북정치협상회의 대민족회의 남북100인연합회의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등 그동안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대남 교란성 통일전선전략의 전위조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범민련 베를린회의에서 제2차 범민족대회를 금년 8월 15일을 전후해서 서울에서 개최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범민련 측의 활동 목적의 순수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관계 개선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께서는 밴쿠버선언에 따른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수립 여부 그리고 시행상의 문제점과 대통령 순방 결과의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후속조치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번 8․15를 계기로 남북이 다 함께 참가하는 광복절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대통령지시에 따라 정부는 그 구체적인 계획을 현재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남북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족화해를 위한 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광복절 경축 기념행사, 남북을 종단하는 대행진, 통일문제토론회, 통일문화축전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북한 측이 제기해 놓고 있는 이와 유사한 제안도 적극 수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 측이 이에 긍정적으로 응해 올 것을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순방을 통해서 우리의 주도적인 통일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해서 더욱 적극적인 통일 대비 자세를 갖추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께서는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국제정세 변화에 부응한 통일안보교육이 필요한데 그 내용과 시행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통일의 후계 담당 세대로서 청소년들에게 나라의 통일과 안보문제에 올바른 가치관과 바람직한 행동규범을 가지도록 가르치는 일은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70․80년대의 통일․안보교육의 역점은 그 시대상황과 국가적인 과제를 감안해서 통일보다 안보의식을 굳건히 다짐하는 데 기울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는 굳건한 안보의식 토대 위에서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통일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차원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통일원은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따른 통일교육의 내용을 종래의 대결과 냉전이론에서 탈피해서 통일 촉진과 통일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재정립해서 각급 학교교육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김 의원께서는 노 대통령께서 지난주 미국방문 중 연설에서 남북통일은 금세기 안에 올 것이라고 예견하였는데 앞으로 통일은 어떠한 양태로 진전될 것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수용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새로운 세계사의 흐름이 이제 한반도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의 대외환경은 우리가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는 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고 우리 민족의 내부역량 또한 스스로 통일을 이룩해 나갈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현실과 통일 후 많은 후유증을 겪고 있는 독일의 예를 볼 때에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남북한이 평화공존의 과도적인 단계로서 우리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북연합의 과정을 거쳐서 통일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통일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동 방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과도적인 남북연합체제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민족공동체헌장을 남북고위급회담 또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할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이 과도체제 안에서 통일국가를 지향하면서 민족동질성 회복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회․문화․경제공동체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민족통일과 국가통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중위 의원께서 유엔 가입과 관련하여 남북한유엔대표부 간의 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로서는 북한이 유엔 가입을 계기로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보다 더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평화지향적인 노선을 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남북한유엔대표부협의체는 앞으로 유엔 가입을 통하여 남북한관계가 평화와 통일지향적으로 발전하고,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게 되도록 정부로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북한과도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남북한협력기금 설립 문제는 앞으로 남북한협의체와도 관련하여 그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김 의원께서는 북한의 대일․대미 관계개선에 대한 정부의 기여 방안과 또 한편으로 그러한 기여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만을 강화시켜 줄 우려가 없는지에 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7․7 선언 이래 북한이 대남무력적화노선을 포기하고 우리와의 대화와 교류 및 협력에 호응해 오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호응해 올 경우 북한의 일본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에도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누차 표명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고위급회담 재개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은 채 대일 수교와 대미 접근만을 추구해 오고 있으며 이는 남북관계는 물론 북한 스스로의 대일․대미 관계 개선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미국 및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북한의 대남 기본자세의 변화와 남북대화에의 호응을 촉구해 나가면서 북한의 대일․대미 관계 개선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에는 류인학 의원 이상회 의원 그리고 정웅 의원님, 세 분께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문제 또 주한미군 핵 철수 문제 등을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느 특정지역에 핵무기가 존재하느냐 않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이 전쟁억지에 주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 정책을 존중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는 그간 수차에 걸쳐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핵무기가 없는 세계구현이라는 이상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한반도는 물론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비핵지대화가 바람직한 것이나 이는 아직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핵이 갖고 있는 억지력이 바로 전쟁억지력의 기능을 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유지에 기여해 온 것이 또한 그동안 국제정치의 현실이었고 이러한 현실에 바탕을 두고 우리나라는 한미안보협력의 틀 안에서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아 온 것입니다. 따라서 동북아의 지정학적인 사항과 역내 다른 일부 국가들이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 배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지역안보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주변강대국의 완전한 합의와 보장 없이 한반도라는 국한된 지역에 비핵지대화를 창설하자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명백한 국제법상 의무인 IAEA와의 핵안전협정 체결 및 협정 내용의 준수 문제와 주한미군 핵문제는 결코 연계될 수 없는 별개의 사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아울러 이번 한반도 정상회담에서도 양 정상 간에 이러한 원칙에 대해서 재확인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회 의원님과 류인학 의원님께서 이 전시접수국지원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시접수국지원협정은 현재 한미 간에 최종적인 실무교섭이 진행 중인 사항이나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근간에 이 협정 체결 문제에 관해서 언론에 다소 사실과 달리 보도된 바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기회에 간략히 그 협정의 내용을 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전시접수국지원협정이란 유사시에 우방국에서 파견되는 증원군과의 연합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방국 증원부대의 신속한 배치와 전투 참가가 가능하도록 증원군을 접수하는 국가가 필요한 군수지원사항을 사전에 계획해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입니다. 이러한 협정은 1980년대 초 이래 미국이 이미 벨기에 서독 등 NATO 국가들과 체결하면서 발전되어 왔으며 한미 간에는 1987년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처음 제기되어 지난 1년여 동안 협정 초안을 2, 3차 교환하는 등 미 측과 문안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미 간에 이러한 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 첫째,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 증원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개와 배치를 도모하며 둘째, 지난 40여 년간 한미 양국 간에 안보협력 과정에서 체결된 각종의 지원협정 또 협약들을 재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이 협정은 포괄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셋째,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보완책으로서 미군의 재투입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원활한 증원군 접수체제를 정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걸프전쟁 경험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대규모 병력 및 보급품 수송에 상당한 해상 및 공중수송의 능력과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과 우리 한반도의 경우 극히 짧은 조기경보시간을 감안할 때 전시접수국지원협정 체결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저희 정부의 실무교섭단이 워싱턴에 가서 문안에 관해서 상당한 부분 타결을 보았으며 기존 협정들의 재검토 및 부록등재 등 처리절차, 비용분담의 원칙 등 일부 문안이 조정만 된다면 실무 타결을 마치고 가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 후 의원님들께 상세히 다시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 의원님께서는 아세아에서도 구라파에서와 같은 지역안보협력체제구축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럽에서 안보협력체제, 즉 CSCE 체제가 냉전의 종식 및 평화구축에 기여해 온 점에 비추어 아시아에서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관해 최근에 여러 가지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는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으로 다양한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구라파와는 달리 지역 국가 간에 공통된 안보인식이 아직도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관계국 간의 외교관계 미수립과 지역분쟁의 미해결 등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를 구라파와 같이 하나의 틀 안에서 효과적으로 다루기는 아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전문제가 다자적으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쌍무적인 방식 또는 소지역 단위 대화를 통해서 우선 역내국가 간의 정치적 분쟁 해결이 선행되는 등 그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류 의원님께서는 소련의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의 방한 문제와 또 소련연방 및 러시아공화국 간에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은 지난번 선거에서 당선된 후 언론을 통해서 방한 희망을 피력한 바 있으나 아직 그 방한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옐친 대통령이 방한을 공식으로 희망해 오는 경우에 그분의 지위에 상응하는 격식에 따라서 방한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방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소 실질관계 진전에 계기가 되도록 제반 검토와 준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소련 내에서 연방과 공화국 간의 관계를 정하는 연방조약이 성안되고 있으므로 이 추이를 보아 가면서 연방조약의 내용과 정신에 합당하도록 연방 및 러시아공화국 등 개별 공화국과의 관계를 우리도 설정해 나갈 것이며 한․소 관계 전반이 실질 면에서 심화되도록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류 의원님과 이상회 의원님께서는 한․소 관계와 관련해서 특히 대소 경협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초에 저희들은 대소 차관으로써 국산원자재 및 소비재수출용 전대차관 15억 불과 국산자본재 연불수출자금으로 5억 불 그리고 은행차관 10억 불, 도합 30억 불의 차관을 제공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소련에 대한 경협은 한․소 수교 이후 경제적인 면에서 실질 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추진된 것으로써 소련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이 소련 진출이나 우리 상품 수출을 위한 소련시장 확보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득이 되므로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 호혜적인 성격을 띤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협을 통하여 소련의 풍부한 자원과 우리의 개발기술, 소련의 기초과학, 항공우주산업 등 첨단기술과 우리의 상품화기술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계기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편 이 차관자금 자체도 경제성과 상업성에 기초하여 제공되었으며 소련정부와 소련의 대외경제은행이 지급을 보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 또한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소 양국 간의 관계는 작년 9월 수교 이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현재까지 8억 불 상당의 34개의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확정되었고 5억 불 상당의 15 플랜트 수출 품목이 합의되었으며 이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90년대 중반까지는 한․소 양국의 교역규모를 100억 불 수준으로까지 확대시킨다는 이 중장기 목표가 수립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극동 및 시베리아의 자원공동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우리 선박의 소련수역 내 조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지난 5월에는 양국 간에 과학기술장관회의를 통해서 소련의 48개 첨단기술을 한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관해서 진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김제태 의원님께서는 소련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실태와 우리 정부의 향후 지원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편의상 같이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한국기업의 소련 진출 현황은 가장 먼저 소련에 진출한 주식회사 진도를 비롯해서 현대종합상사 삼성물산 등 다수의 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부에 예비검토 신청 중이거나 의향서가 교환된 사업은 30여 개를 넘고 있어 앞으로 우리 기업의 소련 진출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간 우리 기업의 대소 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투자수익의 회수나 무역대전 결제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꾸준히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 9월에는 모스크바정상회담 시에 양국 간의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과학기술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4개 협정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소련을 포함한 북방지역에 대한 투자의 위험부담과 과당 중복투자에 따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북방경제교류조정에 관한 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소련 진출에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을 예방하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류 의원님 이상회 의원님 정웅 의원님 김제태 의원님, 네 분께서 한중 관계의 개선 전망과 또 정부의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방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중국과의 관계개선과 정상화를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실질관계 면에서 큰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는 앞으로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좋은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에 무역대표부 교환 설치에 합의하고 금년 1월과 4월에 각각 서울과 북경에 무역대표부를 개설하여 비정치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 놓았으며 이러한 기초 위에서 현재 양국 간에는 경제 무역 학술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력이 꾸준히 증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중 간 무역대표부 개설과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기초로 향후에 이러한 실질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기 위해서 제반 경제관계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추가하여 남북한 유엔 가입 등 동북아 질서 변화를 적극 활용하여 한중 양국 간의 공식관계를 가능한 조기에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중수교는 동일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중국과 북한 간의 전통적인 유대관계와 중국 측의 입장을 고려할 때 공식관계 수립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금년 9월 남북한의 유엔 가입은 한중 관계의 정상화도 촉진시키는 결과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회 의원님께서는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 전통우방이니 맹방이니 하는 이런 개념의 틀에서 벗어나서 대미외교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피력하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국제질서 정립과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 그리고 한미 양국의 상호관계의 발전에 따라 우리의 대미관계를 다루어 나가는 자세도 이에 맞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미우호협력의 관계의 중요성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과거 안보협력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양국관계가 경제․통상관계 문화교류 등 협력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협력의 중점도 달라지고 있으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을 감안할 때 한미 간의 공고한 우호동맹관계는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위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한미관계를 장차에도 성숙하고 항구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속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과거와 같이 일방적 의존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서로의 국익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 나가는 상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서로의 역할과 부담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회 의원님과 정웅 의원님께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와 우리 정부의 입장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걸프전 종식 후에 일본 내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자위대를 참석시키는 문제에 관한 논의가 그동안 진행됨에 따라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수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여론이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가 국민들 간에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응분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는 반대치 않으나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를 입은 바 있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일본 내 움직임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위대의 해외파견 문제와 관련 정부는 이 문제가 이 지역 국가들에게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임에 비추어 일본정부가 신중히 대응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수차 일 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정책은 미일안보조약과 현행 일본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위력을 유지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를 비롯하여 미국 등 여러 나라들도 일본의 현행 방위정책의 변화를 원치 않으므로 일본이 가까운 장래에 과거와 같은 군국주의를 지향하는 군사대국화를 추구하여 한반도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상회 의원님께서는 대일 무역역조 및 기술 이전에 관한 정부의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대일 무역역조 시정과 기술협력의 확대는 한일 양국의 중요한 공동관심사로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공동 노력해 가기로 합의하였으며, 특히 작년 5월 대통령의 방일 시 양국 기술연구소 간 협력과 공동 기술개발 연구를 골자로 하는 6개의 사업에 합의하여 현재 이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서 금년 6월에는 동경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일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에서 우리 측은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해 일본에 대해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요청하였고 기술인력양성사업 등 6개의 새로운 기술협력사업을 제시하였으며 일본 측도 우리 요청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정부는 금후에도 계속하여 각종 정부 간 협의를 통하여 무역의 확대 균형과 원활한 대일 기술 도입을 위해 외교력을 경주할 것이나 이 문제는 정부 간 노력만으로는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서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꾸준히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대일수출 촉진을 위한 제반 노력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대일무역 불균형이 점차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 류 의원님과 이상회 의원님은 일제하의 원폭피해자 문제, 정신대문제 강제징용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과 전망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원폭피해자와 정신대, 강제징용자 문제 등 한일 간의 불행했던 과거사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정부로서도 이들 문제를 원만히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대처에 나가고 있습니다.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하여는 그간 재한 원폭피해자들에게 치료 요양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일본정부와 교섭해 온 결과 일본정부로서도 인도적, 역사적 배경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현재 치료 및 요양기금으로 40억 엔의 지원을 약속하고 이를 실행 중에 있습니다. 정신대 및 강제징용 문제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명부의 발굴 및 인도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징용자 미지불 임금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1965년 체결된 한일 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일단락된 바 있으나 이 문제의 특수한 배경을 감안하여 일본 측이 적절한 고려를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는 한일 간의 불행했던 과거 중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웅 의원님께서는 유엔 가입과 관련해서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대체 문제 그리고 유엔사령부 해체 문제 등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휴전협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쟁의 종결이 아닌 적대 상태의 중지를 위한 잠정적, 과도적인 협정으로서 휴전협정이 폐기되려면 최종적인 종전처리를 위한 평화조약 또는 기본관계조약 등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여 유엔헌장에 규정된 무력불사용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를 수락하는 것은 규범적이고 추상적인 법적 당위의 수락일 뿐이며 현실적으로는 최근 걸프사태에서 저희들이 명백히 본 바와 같이 유엔회원국인 이락이 또 하나의 유엔회원국인 쿠웨이트를 무력으로 침략한 그러한 사실에 우리가 비추어서 휴전협정은 남북한 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별도 합의 시까지 계속 존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유엔군사령부도 휴전협정의 서명 당사자로서 동 협정의 운영․유지를 감시․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군사령부는 남북한 유엔 가입에도 불구 앞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시까지 존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유엔 가입에 따른 제반 절차를 북한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동시 신청, 단일 안건으로서의 처리를 타결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은 저희 정부로서는 이미 지난 5월 27일에 유엔 가입에 따르는 제반 절차를 북한 측과 협의할 목적으로 유엔주재 남북대사 간에 회담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 대사 간 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호응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제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북한이 이번에 바로 엊그저께 그들의 유엔가입신청서를 유엔 사무총장의 비서실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엔헌장수락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는 대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7월 말이나 8월 초에 유엔가입신청서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비록 가입신청서는 남북한이 따로 제출하게 되지만 현재 안보이사회 및 총회에서의 처리는 과거에 동․서독이 유엔 가입했을 때의 예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지금 많은 유엔회원국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러한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우방국들과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 남북한유엔가입안은 안보이사회 및 총회에서 하나의 단일 결의안으로 일괄 처리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 이번 대통령의 미국과 캐나다 공식방문과 관련해 기업인 수행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현재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국이고 또한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국이며 캐나다도 우리의 다섯 번째 가는 중요한 교역국가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의 공식방문 시에 우리 기업인들이 수행해서 미국 및 캐나다 기업인들과의 회동을 통해서 양국 간의 교역 및 경제관계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측에서는 이번 우리 대통령 방문 기회에 우리 기업인들이 꼭 수행해 오도록 아주 강력히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타와에서 한․캐나다경제협력위원회가 열려서 대통령을 수행했던 우리 기업인들과 캐나다의 유력한 기업인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양국 간의 교역 및 경협증진방안을 협의했고, 이 자리에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직접 참석하셔서 격려를 하였고 캐나다의 멀루니 수상도 직접 참석을 해서 양국 기업인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인 연설을 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정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서 동북아지역에서 우리 한국이 수행해야 할 새 질서의 기본구조와 그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동북아지역에서는 역내의 각 국가 간의 관계 정립이 지금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 새로운 질서가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질서가 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은 남북한 간 직접대화를 주축으로 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주변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관계국의 협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방정책은 바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아울러 전통우방국인 미국 등의 계속적인 협력을 확보하는 것도 또한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 의원님과 김제태 의원님은 일․북한 수교 교섭과 미․북한 접촉에서 북한의 핵사찰 수용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일본정부도 북한과의 수교 교섭 과정에서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과 이행을 일관되게 촉구하여 왔으며 현재 중단되고 있는 일․북한 수교 본회담이 재개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방침을 계속 견지할 것임을 우리한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도 북한이 IAEA와의 핵안전협정체결 및 의무의 성실한 이행뿐 아니라 남북대화의 진전 또 북한에 의한 테러행위의 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관계개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 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계획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을 고려할 때 북한의 핵시설 공개와 사찰 수용 또 북한의 핵개발 포기 문제가 당연히 미국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있어서도 주요한 고려 요인이 되고 있고 또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얼마 전 스칼라피노 교수를 단장으로 한 한․미국아시아협회대표단의 남북한 그리고 일본 중국 소련 방문 결과 보고서와 관련해서 그 보고서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칼라피노 교수를 단장으로 한 아시아협회 한반도연구조사단은 지난 5월 7일부터 29일까지 북경 평양 서울 동경 모스크바를 차례로 방문하였으며 서울에는 5월 9일부터 22일까지 방문하였습니다. 이 연구조사단은 이번 가을에 워싱턴에서 순방 5개국과 기타 유관국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그 학술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미국 3개 도시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한 후에 종합보고서는 92년 초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음을 우선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의 김제태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남북한유엔 동시 가입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그동안 그들이 주장해 왔던 남북한 동시 가입의 국토분단 고유화 논리가 독일과 예멘의 통일로 설득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이른바 그들이 제안했던 단일 의석 가입안마저도 유엔회원국들로부터 비현실적, 비합리적인 것으로 외면당하게 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우리와 함께 유엔에 가입키로 결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의 이러한 결정 배경에는 우리의 북방외교의 괄목할 만한 성과와 우리 유엔 가입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으로서도 우리의 일방적인 유엔 가입으로 인하여 그들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리란 점을 우려한 한편 유엔 가입이 그들이 원하는 대서방 관계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를 통하여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정책 변화를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취소 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미국의회에서는 중국 내 인권상황 및 미국의 대중 무역역조 등 몇 가지 이유로 해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철회를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에서는 90년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회가 설사 대중국 최혜국대우철회안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의회가 거부권을 번복하기에는 상원 내 공화당의 의석 분포 등으로 봐서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최혜국대우는 1년간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대중국 최혜국대우가 미 의회에 의해서 철회되는 경우에 미․중국 관계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이 동북아 주변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는 중국의 근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78년 이래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일부 시장기능 메카니즘의 활용과 외국의 자본, 기술의 도입 등을 통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88년대의 제1단계 목표인 미국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90년대의 제2단계 목표인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생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10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천안문사태를 통하여 경제개혁개방정책의 급속한 추진은 현 중국의 정체체제를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지도층 내에도 보수파와 개혁파 간에 공히 체제안정 유지에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으나 상금 개혁 개방의 폭과 속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개혁개방정책은 그 폭과 속도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방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이 상호 경제적 보완성과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대중국 교역과 경제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며 다만 중국의 경제발전에 맞추어서 중국과 경쟁적인 분야에 있어서 우리 기업과 정부의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또한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창하신 동북아평화협의회의 개최를 위한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전략의 일환으로써 이러한 제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대화 또 북방외교와의 밀접한 관련하에 또 앞으로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협력 구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융통성을 가지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APEC, 즉 아세아태평양지역협력체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APEC는 89년 1월에 한국과 대만 양 정상 간의 회담에서 합의해서 발족하였고 그동안 두 차례의 각료회의를 통하여 이제 아태지역 내의 광역적인 경제협력의 틀로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역내 협력의 구심체로서 정착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APEC은 현재 무역, 투자, 기술 이전 등 10개 협력사업 추진 외에 역내 무역자유화와 경제정책 현안에 대한 협의․조정으로까지 그 기능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서울에서 이 APEC의 제3차 각료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번 APEC 각료회의를 통해서 이 아태지역 협력 증진을 위해서 한 차원 더 높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제태 의원님께서 경찰청 발족과 관련하여 경찰청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경찰청이 발족되면 그간 치안본부가 내무부의 보조기관에서 내무부의 외청인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 됨으로써 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 경찰행정의 능률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내무부에 경찰위원회를 두어서 법령이 정하는 경찰업무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경찰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믿습니다. 경찰청 발족을 계기로 경찰은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와 직무집행 면에서 발전적으로 많은 변화가 기대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구․조직 면에서도 경찰청의 중앙조직은 기획․조정․통제기능을 강화하여 독자적인 행정관리체제를 보강하고 계층구조를 한 단계 감축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토록 하면서 방범 교통 등 민생치안기능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내무부장관 소속이던 경찰대학 등 모든 교육기관과 해양경찰대 과학수사연구소 등 기관을 경찰청장 소속으로 이관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찰조직 관리를 뒷받침하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청의 발족으로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인력 예산 장비 등 경찰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되고 치안정책의 입안 시행이 경찰청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수행됨으로써 경찰의 위상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행정관리 차원에서도 경찰청장이 총경의 전보를 포함하여 경정 이하의 경찰관의 인사를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예산은 경찰청장이 직접 그 편성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독자적인 경찰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발족을 계기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행정 쇄신을 위하여 2000년대 경찰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봉사경찰의 영역을 확대하고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운용체제를 구축하는 등 경찰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의 토착화 방안,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의 관계 정립, 중앙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 아래 자기 지역의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단위의 일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행정ㆍ재정적 능력을 신장시키는 등 자치기반을 확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무부에서는 우선 초기 지방의회와 의원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실을 확보하고 의회사무국을 설치하였고 중앙정부의 사무와 권한 중에서 이미 166종을 시․도에 그리고 시․도 권한 중에 382종은 시․군․구에 이양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대시켰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방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계속 발굴하여 위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세입원 중 담배판매세 1조 5000억 원을 이미 지방에 이양하였고 작년에 신설한 6000억 규모의 지방양여금제도를 내년에는 약 1조 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지방세입원의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충하고 공영개발사업과 민관공동투자사업의 확대 등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하여 지방재정자립도를 크게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원활한 지방자치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의 상호 협력과 조화를 위한 건전한 관계 정립이 중요한 일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당분간은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에 대립 마찰의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권을 비롯 예산승인권과 행정감독․조사권 각종 승인권 등을 인정하였고 단체장에 대해서는 조례 제안 및 예산편성권과 위법․부당한 조례나 예산 삭감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결처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로가 지방자치법과 공동체적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대립과 충돌을 최소화해 나가는 가운데 조화로운 지방행정이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두 기관 간에 평소 긴밀한 대화와 타협 그리고 주민과 지역여론 등의 부단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서 극단적인 대립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언과 지도를 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김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의 본래적 취지로 볼 때에 자치영역에 속하는 부분에까지 중앙정부가 일일이 관여한다는 것은 건전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자방자치의 오랜 공백에 따른 자치역량의 미흡이나 자치단체 간의 불균형 발전에 따른 불만과 갈등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에 따른 지역이기주의의 대두나 국토개발 등 산적한 국정과제 등 우리의 현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자치의 초기단계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과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국가주권과 국법질서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것이므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국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치권에 대해 일정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지방자치를 해 오고 있는 선진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단계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도감독권의 구체적 범위와 행사 방법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보완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 성숙되고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많이 해소될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앙정부의 감독권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 김중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부터 순서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위 의원께서 국방연구비가 2%의 수준으로서는 장차 과학기술시대의 군사적 균형 유지에 크게 미흡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70년대부터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국방비 대비 평균 2.5%의 연구개발비에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이 걸프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재확인할 수 있었듯이 장차전에서는 첨단기술무기체계가 그 승패를 가늠할 것으로 보아서 우리도 국방연구개발비를 1990년대 말에는 5% 수준까지 확대하여 지휘통신체계, 감시장비, 신소재 등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첨단과 재래전력의 조화된 증강을 통해서 대북 군사력 균형 유지는 물론 자주국방의 기틀을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류인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남북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 스커드미사일의 전환배치 등과 연계하여 주한미군의 전술핵 전면 철수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주한미군의 핵 존재 여부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 정책으로 일관하여 왔고 이것이 대북전쟁 억지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핵무기 개발 의혹이 불식되지 않는 한 미국의 NCND 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사찰 문제는 핵확산금지조약 가입 국가의 의무사항으로써 주한미군의 핵정책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핵정책을 북한의 핵개발은 물론 스커드의 전환배치와 연계시킨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북한의 스커드미사일이 그 사정거리가 500km 이상에 달함으로써 현재의 위치에서 북위 39도선 이북으로의 전환배치는 우리에게 주는 그 위협상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오히려 남북대화를 위해 현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북한이 스스로 핵사찰을 수용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며 스커드미사일 등 과다한 그들의 전력을 감축함으로써 실질적인 긴장완화조치를 하여 NCND 정책 그 자체를 불필요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커다란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류인학 의원께서는 남북관계 개선 및 민족이익 확대를 위한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 환수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그리고 한미방위비 분담은 역할분담이 아닌 비용분담에 국한하는 조치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전통제권 환수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등 주한미군 변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은 안보환경의 변화, 남북관계,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현재 한미 군사당국 간의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초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위비분담 역시 현 단계에서는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유지 차원에서 우리의 안보상황과 국력신장 등을 감안하여 주한미군 경비의 일부를 비용분담 차원에서 능력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분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 우리의 안보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대한 견해와 군사 교류․협력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본의 군사력 문제는 이상회 의원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문이 있었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지역군사력 균형 유지와 한미 또 미일 군사관계를 축으로 하는 역내 전쟁억제력의 강화 그리고 주변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반면 역내 미군의 감축과 타 지역으로의 전용 가능성을 촉진하고 소련의 극동군사력 증강과 소․중․북한 간의 군사협력관계의 강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일 간의 잠재적 경쟁 내지 대립관계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일 군사협력에 대하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제한적 교류 협력 관계에서 탈피하여 보다 전향적 차원에서 국가 외교정책과 보조를 같이하여 군사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역안보협력의 기틀을 다지고 나아가 자주국방의 조기 달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가 크게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일본이 그들의 증강하는 그 군사력의 사용 용도가 무엇이며 군사력의 증강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이와 같은 점에 크게 유의하면서 모든 문제를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회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주한미군 지상 핵배치를 기정사실화하여 한국안보에 기여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류인학 의원님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미국의 NCND 정책은 한국 내의 핵배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전쟁억제에 기여함으로써 한국안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북한에 대한 완전무결한 핵사찰 가능 여부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북한이 핵사찰에 응한다 하더라도 핵개발 의지를 가지고 신고하지 않거나 숨겨 놓은 시설에 대하여는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포기토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부차적으로 재처리시설을 포함한 북한 전 핵시설을 사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한미군 핵 철수 시 북한 핵개발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문제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북한은 그들 자신에게 해당하는 핵확산금지조약 가입 후에 의무사항인 핵사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핵개발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상회 의원께서 주한미군의 감축과 역할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방위비분담 인상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미국은 재정사정의 악화로 해외 주둔 군사력을 감축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조정과 이에 병행한 방위비분담 증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적정수준의 주한미군 유지로 대북전쟁 억제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우리의 분담 능력을 동시에 고려한 적정 방위비분담에 대하여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만약 우리의 방위비분담 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감축 규모가 커지고 그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될 경우 우리의 안보능력에 큰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됨으로써 정부 내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신중히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정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로 정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남북 동시 핵사찰 주장과 미국의 NCND 정책 중 어느 것이 옳은가 그리고 남북한 핵 동시 사찰 제의 용의를 질문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북한의 핵사찰 수용 문제와 주한미군의 핵정책 문제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로서 핵사찰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하여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주한미군의 핵과 연계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한미 간의 문제로서 북한과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이러한 국제적 핵사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핵개발 포기가 명백히 입증되었을 경우에는 군사적 신뢰구축 차원에서 남북한에 있는 모든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 동시 사찰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남북한 원자력발전소의 구조적 상이 문제는 우리의 원자력발전소는 순수한 발전용 시설로서 수시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의 받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영변지역 원자력시설은 송전선이 없고 재처리시설을 건설 중에 있으며 핵사찰 수용을 거부해 오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군사적 목적의 시설이라는 것이 여러 권위 있는 정보계통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핵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우리의 원자력 정책에 기인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대통령 방미 시 북한 핵개발에 대한 강력대응의 의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전략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수로써 남북한관계 정상화 등 한반도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킴에 있어서 선결되어야 할 우선적 과제라는 공동인식과 함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 긴밀한 협의하에 적극적으로 공동대처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주한미군의 핵무기 공개 여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북전쟁 억제 차원에서 NCND 정책 자체가 갖는 핵억제 효과를 감안해서 기존의 정책을 견지한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군비통제 기본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남북 간의 군비통제는 합의가 용의하고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단기간 내에 최종병력 유지 수준을 10만 명으로 한다든지 주한미군 철수를 주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지리한 논쟁 외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비생산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축협상은 실질적인 기반 구축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고 제1단계로 군사정보의 교환, 군인사의 상호 교류, 핫라인의 설치, 대규모 훈련의 상호 통보 및 참관 등 신뢰조성 조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성과가 있게 되면 군비제한과 군비축소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군비통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방부 군비통제관실의 업무 실적과 남북 간 군사통제전담기구 설치 제의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89년 1월에 잠정적으로 설치된 군비통제관실은 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년 1월부터 국방부 정식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본격적인 군비통제 협상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과 함께 그동안 한반도 군비통제 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신뢰구축 방안, 감시․검증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 개발시키고 있으며 군비통제 문제의 국제성을 감안하여 국제군축기구의 교류 협력 관계의 강화 등 착실하게 그 역량을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비통제와 관련하여 남북 간의 상설기구 설치 문제는 이미 고위급회담 시 우리 측 기본합의서 안에 포함하여 북한 측에 제의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 의원께서 평화의 댐 관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강산댐은 86년 10월 21일 착공식을 거행한 후에 92년을 완공 목표로 설정 공사를 추진해 왔으나 기간 중 실시된 평양청년학생축전, IPU 총회 등 국제행사준비로 인력 및 자재가 부족하여 87년 말 일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88년 8월 병력과 장비를 재투입해서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김일성 부자의 공사 독려 지시, 정무원 총리의 공사자재 지원 보장조치 등 조기 완공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내용은 발전소 건설지역에 공사 지원 건물을 설치하고 발전소시설 공사 준비를 하고 있으며 본댐 저수지 북단에서 신화리발전소 지역에 이르는 45km 구간의 도수로갱 굴토공사를 총 27개 지역에서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본댐 건조공사도 기초굴토작업과 가물막이댐 축조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맞는 9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의 공정과 북한의 낙후된 건설능력, 홍수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2, 3년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화의 댐 건설은 86년 10월 북한의 금강산댐 착공에 따라서 유사시 수공용으로 전환할 경우 그 안보적 위협이 심각함을 감안하여 실질적 대비책 마련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의댐건설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해 왔으며 경제성을 고려하여 금강산댐 건설 추이에 따라 1, 2단계로 구분 건설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1단계 사업은 87년 2월부터 88년 5월까지 건설부 주관으로 완료된 바가 있으며 그 이후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이 예상보다 지연됨으로써 2단계 사업은 현재 유보상태에 있으나 그 시행 여부는 북한의 댐건설추이에 따라 평화의댐건설추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예산 면에서 1단계 사업은 국민성금 661억 원 국고 1059억 원 등 총 1720억 원을 확보하여 1499억 원을 투입 공사를 완료하였고 2단계 공사 유보에 따라 2단계 기초공사비 등으로 편성되었던 19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국민성금 중 이자를 포함한 잔액 110억 원은 현재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F-16 전투기사업추진이 장기간 소요된 경위와 대통령선거와 남북한 간 통일지향 조짐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시기와 구입 방법을 조정하자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이 K-F2 사업 차세대한국전투기사업은 그 추진이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었습니다. 그것은 1986년 본 사업 추진이 정부 방침에 결정이 된 이래 한미 정부 간 상반된 이해관계와 미측의 기술이전 제한 그리고 주지하시는 대로 F-18 기종의 급격한 가격상승 등 여러 가지 제한요인 속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차세대항공기 증강과 국내 항공산업 발전이라는 사업목적추구가 주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본의 경우에도 차세대항공기사업이 85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97년도에 가서야 항공기를 생산할 정도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시기 연기 문제는 사업 시행이 늦으면 늦을수록 전력 증강에 차질을 초래함은 물론 가격상승 요인이 내포되어 있어 어려움 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며 획득 방법, 조정 문제 또한 전력 증강뿐만 아니라 항공산업 육성 측면에서 현 계획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적인 물량의 동시 계약이 경제적임은 물론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 간의 보장이 가능해야 된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KF-2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모든 관련 부서가 참여하여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추진하여 왔으므로 정치자금 관련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기종 변경 간 공군조종사들의 의견 수렴 여부를 물으셨는데 지난 임시국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초기에는 다소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확실한 내용과 배경을 인지한 이후 전 요원이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일반 여론의 추가 수렴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무대부지에 대한 광주시 이양사업 진척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무대부지 이양에 대해서는 상무대부지 총 66만 평 중 공원화용지 5만 평을 제외하고 61만 평을 광주시에 매각하는 것으로 91년 6월 29일 육군 상무계획단과 광주시 간의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금명간 측량 및 감정 후 광주시와 매각계약 체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제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열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국가안보태세는 무엇이며 이를 구축하기 위한 국방정책과 전략 또 그 대비 방향 그리고 안보관의 대전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안보정세는 가까운 미래조차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 또한 이러한 정세변화 추이와 관련하여 유엔 가입 신청, 핵사찰 수용 의사 표명 등 부분적인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정세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우기 북한은 이러한 일부 외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한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대남도발 억지를 위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멀지 않은 장래에 북한의 본질적 변화 가능성과, 특히 동북아지역의 전략적 가치의 변화 그리고 안보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방부에서는 이미 군비통제정책 등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이며 신축성 있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정책 전략의 발전이야말로 안보관의 일대 전환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한 새로운 정책 방향임을 아울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현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국민복지 부문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일부의 견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과 앞으로 적정수준의 국방비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군축 분위기와 탈냉전시대의 도래 그리고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과 국민복지수요 증대 등 이것만을 감안한다면 국방비의 대폭 삭감에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주변 안보상황은 이러한 동서 화해 분위기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최근 화포의 사거리 연장, 장거리 미사일의 추가 배치, 최신형 전투기 도입 등 군사력 증강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일방적 국방비 감축은 열세한 대북 군사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그렇지 않아도 개방 개혁의 압력과 체제붕괴의 위기에 쫓기고 있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도발을 하는 결정적 오판을 초래케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성공적 북방정책과 안보태세의 강화로 이제 겨우 북한으로 하여금 변화의 첫발을 내딛게 한 이 마당에 변화 압력의 가장 강력한 수단의 하나인 국방력을 약화시킬 경우 마지막 단계에서 고삐를 늦추는 우를 범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결정적 변화가 예상되는 90년대 중반까지는 적어도 GNP 대비 4.5% 수준의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뒷받침해 주신다면 군은 이를 바탕으로 대북 군사대비태세 완비는 물론 미래 안보상황의 변화까지를 고려한 신축성 있는 군사력 건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 의원님께서 우리 정부에서는 군은 전술적 무기의 개발로 인력을 감축시킬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계적인 추세가 첨단무기체계의 개발로 인력소요를 줄이면서 전투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고도의 과학화된 무기체계의 개발과 증강을 통해서 대북억제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총체전력의 극대화를 기하고 인력 예산 등 국방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이미 착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북한이 고성능 폭약과 북한 화학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사정거리 44km의 신형 장거리포를 비무장지대 근처에 배치하였다는데 그 대응책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형포는 170mm 자주포로서 그 사정거리는 70km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래식 무기로서 우리의 수원성까지를 공격할 수 있는 대단히 위협적인 북한의 무기인 것입니다. 최근 이와 같은 장거리포를 비무장지대 근처에 전진배치 함으로써 특히 수도권 위협이 크게 증대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군에서는 평시에 한미 연합 정보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기에 적의 기도를 탐지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유사시에는 항공전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연장포를 포함한 장사정포 등으로 이를 즉각 타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에 대한 중․소의 군사원조 현황과 전망 그리고 북한의 군사력 중 최대 위협 부분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련과 중국은 61년 북한과 각각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고 군사기술 이전 및 각종 무기를 지원해 왔으며 최근에도 소련은 미그-29와 SU-25 IL-75 수송기 등 신예 항공기와 SA-5 미사일 등 약 27억 불 상당의 신예 군사장비를 제공하였으며 중국은 전차 미그-21 전투기와 유도탄정 지대함미사일 등 6억 불 상당의 군사장비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련과 중국의 대북 군사무기의 지원은 우리와의 관계개선 등을 감안할 때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으나 중․소의 최근 동향으로 보아 방어용 무기판매라는 구실하에 신예 전투기 및 미사일 등 첨단무기는 계속 공급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방부에서는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하에 북한에 대한 중․소의 군사무기 지원을 자제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력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부분은 북한의 방대한 기계화전력과 특수부대 그리고 장거리화력 및 화학무기 등이며 최근의 핵무기 개발은 더욱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북한 군사력의 약 1.6배에 달하는 양적 우세와 동원체제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위협 요소입니다. 군은 이와 같은 북한의 위협에 대하여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기경보 및 방공능력 장거리타격능력 등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력 증강으로 자주국방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핵개발 현황, 소련 내의 북한의 핵 관련 연구생 귀국조치 협의,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 가능성, 동북아지역 비핵지대화, 주한미군 핵 철수 시 전쟁 가능성 여부와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 답변 내용도 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태 의원께서 남북한이 각기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54년 11월 18일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고 북한은 61년 7월 6일에 소련과, 61년 7월 11일에는 중공과 각각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체결한 위 2개의 조약은 내용이 거의 동일한바 우리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우선 상호 원조의 절차에 있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당사국 중 1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때에는 당사국과 협의하여 각국의 국내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 원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북한이 체결한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은 당사국 중 1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때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원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체결한 위 두 조약에는 체약 쌍방이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의 체결이나 연합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조선의 통일이 평화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기초 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통일의 방법에 관한 언급이 있는 데 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이와 같은 규정들이 없는 것이 그 차이점입니다. 다음은 북한의 91년도 예산의 특징과 군사비 지출 규모 및 그 비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91년 예산의 특징은 총예산 규모가 177억 불로서 전년 대비 4.5% 증가 책정되었으며 이는 북한의 만성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난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군사비 규모는 예년과 같이 총예산의 30%, GNP의 21.5% 수준인 53억 불로 추정되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현존 군사력 유지와 전력 증강 등 군사우선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상구성군사령관 보임 관련 견해와 정보․통신수단의 차질 여부 그리고 한국형 요격미사일 선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워싱턴포스트지가 앞으로 6개월 안에 한미연합 지상군의 지휘권을 한국 측에 넘길 것이라고 보도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이미 한미연합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연합사 지상군 사령관직은 내년 12월 말부터 한국군 장성이 맡도록 이미 지난해 11월에 제22차 SCM에서 한미 양국 간에 공식적으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 경우에도 현재의 한미 간 정보통신협조체제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한미군의 감축과 역할 변경은 미국의 확고한 대한방위공약하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제거될 때까지는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의한 전쟁억지력은 유지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주한미군의 변화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된 후 한미 합의하에 시행될 것입니다. 다만 주한미군의 감축과 역할 변경이 비록 단계적이라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은 독자적인 지휘체제 행사에 대비해서 이미 합참을 재편했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자주국방력 확보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으며 이 점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 있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유사시 수도권지역에서의 군의 이동․보급․동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시 군의 이동․보급․동원계획은 그 성격에 따라 군 작전계획이나 충무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은 도로망과 교량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지적대로 인구의 유입, 차량의 증가를 못 따르기 때문에 군으로서도 유사시 군의 이동․보급․동원계획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대강만 말씀드리면 유사시 수도권지역에서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부 간선도로와 한강상의 교량을 통제하여 군작전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초기의 적 게릴라활동과 유사시의 교통 혼잡을 예상하여 내무부와 사전 협의하여 주민통제계획을 수립해 놓았고 서울시내의 전시병력 동원과 수송을 위해서는 동원자원관리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 각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수도방위대책검토위원회를 기히 발족시켜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조기에 종합대책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계획들은 매년 실시되는 정부 차원의 훈련인 을지연습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기앙양 방법과 복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군장병의 사기와 복지대책은 바닥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 아무쪼록 우리 국군장병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내년도 국방예산 인상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에 불충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요청이 있습니다. 신민당의 류인학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피로하실 텐데 보충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동료 의원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초선의원인, 국회 의정생활이 일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정부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의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의회정치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의회가 제 기능을 못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 행정부를 지도 감독은 못 할망정 견제만은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고질적 병폐가 하나 있는데 정부의 국무총리나 각료가 나와서 답변을 하면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잘했어’ 하는 조건반사적 대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여당과 행정부 관계이기 전에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인데 무조건 잘했어, 잘했다, 유행가 가사 같은 소리를 하는 국민의 대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지만 지금의 국무총리와 각료들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밑에서 써 준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무성의하게 방약무인하게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했다고 한다면 그 잘했다는 의미의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언어 사용에 착각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무조건 여당이 행정부를 두고 잘했어 잘했어 하는 것은 본 의원은 같은 의원의 일원으로서 심한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정원식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금방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정부의 답변이 무성의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본 의원이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교단의 선배인 정원식 총리는 매우 성실한 인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 문교부장관 때만 하더라도 비록 1500명에 달하는 전교조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원에서 몰아냈지만 성실한 일면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총리로 부임하고 나서는 답변하는 태도가 정말로 때로는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에 대해서 하는 발언이 밑에서 써 준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답변할 때 그러한 답변의 태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이건대 그런 허술한 답변으로 국민의 의문을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하며, 이러한 성실한 답변의 태도는 이 나라의 의정뿐만이 아니라 정원식 총리 개인적 인격을 위해서도 꼭 성실한 답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원식 총리는 노태우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회담 시에 구체적으로 경제협상이나 통상협상 등은 없었고 세계평화나 동북아의 평화질서 정착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말로 천상의 나라에 있는 고담준론을 두 지도자가 편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가셔서 분명히 많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을 터인데 그와 같이 고담준론, 세계정치를 논하는, 그야말로 철학과 무슨 평화질서에 관한 논의가 있었겠는가? 다시 한번 총리가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에 남북한의 학술교류와 남북한 순례장정에 대해서 북한과 협의한 바 없다는 총리의 답변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것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남북당사자들 사이에, 남북이 왕래를 하고 물자의 교류가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남북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 합의한다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자주노선을 걷고 있는 김일성은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소련의 말도 중국의 말도 안 듣는 전력이 북한체제에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당국 사이의 합의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없이 즉흥적이고 때로는 국내외 정치에 이용하기 위한 공작적 차원에서 섣불리 한 발언들 때문에 작년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많은 사람이 남북방문증 교환을 받기 위해 밤을 세웠고 때로는 80이 다 된 노파가 고향땅의 땅이나 한 번 밟아 보고 죽으려고 업혀 와 가지고 방문증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젊은 학생들이 북한을 가겠다고 하는데, 젊은이들이 통일을 열망하고 내 조국을 밟아 보고 싶은 그 열정을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발표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정부로서는 사려 깊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남북지도자가 남북관계를 이같이 정권 유지적 차원에서 아니면 자기의 개인적인 하나의 정책적 PR 과정에서 이용해 왔습니까? 더구나 이제 양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고 동북아에 평화질서가 확립되는 이 순간에 남북당사자 간의 합의도 없이 이러한 엄청난 지시를 해 가지고, 도하신문이 마치 내일모레 평양 아니면 백두산까지 갈 수 있다고 들떠 있는 이 순진무구한 학생들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안고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일천만 이산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만약에 합의된 바 없으면 실현성이 없다는 것을 즉각 총리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실제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는 우리가 유엔 가입 시에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더불어서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하시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군축이나 아니면 한반도 내의 핵무기 철수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다는 풍문이 있어서 그것도 상당히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할 연설문을 지금쯤은 준비 중일 텐데 그 내용의 일부분만이라도 이 자리에 밝혀 줌으로써 우리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나라 정치는 깜짝쇼 충격요법 때문에 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알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총리 및 외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전시주둔국협정의 상당한 내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고 신문보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우리가 후회 없는 협정을 맺으려면 지금부터 이 국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초안까지라도 아직도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외무부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는 않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연유인지 외국의 신문기자들이라든가 외신은 내용을 보도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같이 중요한 정보의 통제를 지금도 계속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핵무기 철수의 필요성은 미국의 스칼라피노 교수 김경원 전 주미대사, 나아가서는 윌리엄 테일러 같은 사람이 극명하게 미국도 이제는 한반도 내에 핵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는 장관도 가지고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이 나라의 핵무기의 존재 여부와 핵 조정, 군축에 관련된 장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에 미숙한 점이 있거나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처음으로 이번에 답변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리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저의 성의가 모자라거나 성심이 모자라서 그렇지 않다는 것만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어떻게 구체적인 현안 없이 그런 담론이나 했겠는가라는 의구와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에는 이번에 정식 국빈 자격으로 초청되는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관례로 보아 당면한 현안문제는 논의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노태우 대통령께서 방미하였을 때에는 한반도정세를 포함한 동북아정세 또는 21세기를 향한 한미관계 등 주요문제 등에 관해서 대개 포괄적이고 또 그리고 개괄적인 의견교환만을 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통상현안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전연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농수산물 문제에 관해서는 부시 대통령이 UR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포함해서 자유무역체제 유지를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으며 노 대통령께서도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의지를 설명한 바 있는 것뿐입니다. 거듭 강조됩니다마는 쌀시장 개방 문제라든가 혹은 전시접수국지원협정이라든가 등등의 이런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통령께서 밴쿠버에서 지시하신 바로 그 남북교류에 관한 지시에 관해서 어떻게 북한과 사전협의 없이 그런 일을 했을 때에 작년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이산가족이 금방 왕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접수까지 받아 가지고 많은 국민들에게, 적어도 6만여 명에게 마음 아픈 바를 준 바가 있는데 그런 일을 어떻게 되풀이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저로서는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하신 점을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께서 이 지시를 하신 것은 이것은 오늘의 국내외 상황의 변화에 입각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7․7 선언에 입각해서 꾸준히 노력만 하게 되면 아주 느리긴 합니다마는 북한이 조금씩 조금씩 개방을 해 오기 때문에 그런 오늘의 상황을 감안해서 이번에 그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과 사전협의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엔 가입 문제에서도 이번에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은 조국의 영구분단을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단일 의석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인 노력을 할 때에 마침내 북한으로 하여금 유엔에 동시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끌어낼 수 있었다는 이런 하나의 예로 보더라도 우리가 남북교류에 대해서 이제부터 검토를 하고 지시를 한다면은 조금 더 접근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북한도 이번에 대통령께서 검토 지시를 하신 내용과 유사한 제의를 저희들에게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만 제의를 한다면 이것이 양자 간에 합의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전연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9월 23일 유엔 연설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정부로서도 다각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내용이 어떻다고 저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에 관해서 언급을 못 했던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것이 완성이 된다면 그 내용은 여야의 여러분들에게도 알려 드릴 예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이에 첨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외무부장관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류 의원님 보충질문 사항 중에 전시접수국지원협정에 관해서 부연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협정이 지난 1년여 동안 한미 양국 실무당국 간에 협의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사실과 좀 다른 면이 있었고 또 협상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그런 보도 내용도 있었고 해서 이 협정 내용에 대한 일부의 이해 부족을 가져온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협정 체결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다만 그 협정 문안에 대해서 양국의 실무당국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이제 대체로 협상이 타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양측 대표 간에 가서명을 하고, 저희들이 이 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협정이 타결되는 대로 우선 외무통일위원회에 가서 저희들이 충분히 내용을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얻도록 하고 또 필요한 동의 과정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국방부장관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류인학 의원님께서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을 철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재요구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전연 말하지 않는 그 자체가 상당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 조야에서 또 우리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핵우산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견에 불과한 것이고 미국정부나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까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진실로 국제 핵사찰에 응해 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재처리시설을 제거를 하고 분명한 핵개발 의지가 없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 준다면 우리는 남북한의 모든 군사시설을 상호 공개해서 사찰할 용의가 있음을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핵병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당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