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洪凞杓
내무위원회 홍희표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돈 안 쓰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선거공영제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구와 전국구의석의 배분제도를 조정하고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기탁금 액수, 투개표 참관인 수의 불균형 시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김윤환․김원기 의원 외 287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의 정수를 지역구 및 전국구의석수를 합하여 299인으로 정수화하고, 13개 지역구를 증설하는 동시에 일부 지역구의 구역을 조정하고, 둘째, 선거운동기간을 18일에서 17일로, 후보자의 등록기간을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며, 셋째, 지역구후보자의 기탁금은 ...
홍희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나와서 반대발언을 하는 가운데 다수의 힘을 믿고 강행 처리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야당만이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 일을 혼자 하는 양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며칠 밤낮을 머리를 맞대고 여야 예산결산위원들이 한자리에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서로의 계수를 놓고 어느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어느 것이 국민에게 해 되는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3당통합의 힘이니 하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반대이론에 대해서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의 일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림으로 인해 여야 간에 만장일치로 저의 찬성발언을 지지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부터 여러 의원님들에게 찬성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예산결산위원회의 홍희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9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6일 제156회 국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토보고 그리고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에 대한 집행현황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정책질의를 통하여 세입세출결산의 내용과 ...
강원도 동해 출신 홍희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심야회의를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각 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찬성토론을 하게 된 것을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예산규모의 팽창문제, 세계잉여금의 반복적 발생문제, 통화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재정 전반에 관한 정책적 논의는 물론 부문별․부별 예산안에 대하여도 많은 지적과 함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우리의 재정운용 여건에 대한 기본인식도 여와 야가 정부 측과 함께 많은 부분을 같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
내무위원회 홍희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54회 국회 내무위원회 지방자치관계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성안한 동 개정법률안 2건을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농․수․축협 등 조합장의 지방의회의원겸직금지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관계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범위에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중...
내무위원회 홍희표 의원입니다.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주민편의를 위한 주민등록 전산화에 대비해서 현재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사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사무의 관장기관을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기초자치단체와 일치될 수 있도록 조정하며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등록표의 정리․관리․보관․이송과 제 증명발급 등의 주민등록사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것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홍희표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여러분에게 내놓은 것을 일부 의원의 이의가 있어서 여야 협의하에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는 법으로 제정할 사항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이렇게 고쳤습니다. 원래는 ‘할 것으로 봅니다’라고 속기록에는 있었습니다마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촉구하였음’ 이렇게 자구수정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강원도 동해 출신 민주자유당 홍희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발언에 앞서서 국정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이 당 내부문제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한 것을 깊이 반성하면서 그동안 남북 총리회담을 의연하고 당당하게 주도한 강영훈 국무총리와 민생치안과 경제난국을 다스리기 위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책무를 맡고 있는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동안 우리 국내외 상황은 실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분단 45년 만에 최초의 남북 총리회담이 서울에서 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의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9년 5월 9일 국회의원 홍희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4일 저희 고향 동해시의 재선거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민주정의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고 입후보해서 야 3당의 모든 선배 의원들이 협심해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어느 작은 고을에 그렇게도 국가적 대사가 이루어지리라고는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10만 동해시민과 함께 우리나라 정치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농어촌의 한 도시를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개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동해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정치인들의 한마디의 이야기는 곧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정치인의 위상을 정립해야 하는 가장 귀중한 시점이 지...
홍희표 의원입니다. 의원친선협회사절단으로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남미의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를 공식방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사절단은 민주정의당의 최명헌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같은 민주정의당 소속 정남 의원과 본 의원 통일민주당의 이영준 의원, 한국국민당의 조용직 의원 그리고 강종원 사무관을 수행원으로 하여 단을 구성하고 임무를 수행했읍니다. 본 사절단의 주요 방문 목적은 이들 국가의 의회 및 정부지도자들과의 예방 및 면담활동을 통하여 양국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기존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읍니다. 첫 번째 방문국인 우루과이는 작년 2월에 이재형 국회의장 내외분 일행의 친선방문이 있은 후 금년도에 본 사절단이 재방문을 하게 되어 한국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전통...
교통체신위원회 홍희표 의원입니다. 도선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도선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강제도선 대상 선박의 t수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17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0차 위원회와 11월 21일 제11차 위원회 및 11월 25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체신위원회 홍희표 의원입니다. 해상교통안전법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해상교통의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못하여 법적 근거의 미비로 해상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위반하는 선박에 대한 단속이 결여되어 해상교통안전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1977년부터 발효된 국제해상충돌예방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17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0차 위원회와 11월 21일 제11차 위원회 및 11월 25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6년 11월 29일 국회의원 홍희표 조용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금반 민주정의당 전국구 의원직을 승계받은 홍희표입니다. 남달리 빼어난 지식도 인품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오늘 이렇게 의정단상에 서서 선배 의원님들을 뵙게 되니 여러 가지 착잡한 감회가 엇갈립니다. 남들은 보통 30에 입 하고 40에 불혹이라 하는데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 오직 집념과 노력만을 재산으로 삼고 살아온 보통 이하의 사람이라서인지 본 의원은 50에 입하고 60이 되어야 불혹의 경지에나 도달하게 될지 그것마저도 의문스러워 선배 의원님들을 뵙기가 쑥스럽고 부끄럽기까지 생각됩니다. 그러나 장부로서 뜻한 바 있어 뒤늦게나마 오고 싶어 찾아온 이 자리이기에 어찌 기쁘지 않겠읍니까만 막상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국회가...
15건
2개 대수
57%
상위 56%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