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海瓚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이해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정부 수립 70주년, 분단 70주년입니다. 내년은 3․1 운동 100주년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 올해와 내년은 한반도 미래에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냉전의 굴레를 벗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 수 있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근현대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습니다. 일제의 강제 침탈에 맞선 의병활동은 1919년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수많은 곤란을 이겨 내어 26년 만에 광복을 쟁취했습니다. 잠깐의 기쁨은 참혹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졌지만 우리는 다시 힘...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출신 이해찬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이 현 정부 3년 차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현행 헌법이 발효된 지 바로 2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이 나라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현행 헌법은 사실은 87년도에 졸속하게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대통령선거 직선제를 하기 위해서, 제 기억으로는 87년 10월 29일로 기억하는데 불과 대통령선거 한 달 남짓 두고 개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72년 헌법을 그냥 재현하는 수준에서 개헌하고 실시했던 헌법이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약 40년 이상 현행 헌법은 변함없이 그냥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잠시...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현 정부에서 의원 겸직 위원이 6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1월 13일까지 사퇴를 해야 총선에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3월 달에 청문회 끝나서 일을 시작하면 열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른바 경제를 살려야 될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열 달밖에 안 남은 장관이 그 부처를 얼마나 잘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장관들 추천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초기에 하든가 아니면 말기에 하든가 선거를 피해서 의원들을 각료로 입각시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선거 앞두고 입각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큰 부처는 업무 파악하는 데만 해도 몇 달이 걸립니다. 내년 1월 달에 청문회를 여섯 번을 해야 됩...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나마 총리가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내각을 이끌어 간다면 그나마 신뢰가 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총리까지도 자꾸 그런 결단을 하지 않고 내각을 이끌어 갈 의지를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또 골든타임을 놓치고 마는 겁니다. 세월호 그 시간에, 중요한 골든타임에 국가가 아무런 역할을 못 했듯이 이 중요한 2015년에 내각이 그렇게 흐트러져 가지고서는 아무 역할도 못 합니다. 분명한 결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자부장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안행부에서 행자부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의전처가 따로 생겼지요?
지난번 세종시 특별법을 만들 때 행자부를 둔 이유가 의전처 때문에 두었던 겁니다. 지방자치를 관장하는, 이제 행자부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미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부처가 여러 군데 있지요?
그것을 빨리 하셔 가지고 정부를 안정을 시키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 같은 경우는 건물을 다 지어 놓고 그냥 비워 두고 있습니다, 지금.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건물을 신축을 해 놓고도 비워 두고 있지요?
그러니까 원래 다 가게 되어 있는 부서들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는 안 가게 되어 있는 부서가 5개밖에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조속히 고시를 해서 빨리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부무부장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원장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전 국정원장이. 그것도 징역 3년으로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지요?
공직선거법 위반 건 가지고 검찰하고 법무부하고 이견이 있었지요?
그때 당시 수사검사였던 윤석열 검사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협조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한 게 있었지요?
저는 2년 동안 법무부장관이 답변하는 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법무부장관은 통치를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미국에서는 검사가 항소하는 법은 없습니다. 무죄가 났을 때 검찰이 항소를 안 합니다. 국민들만 항소할 권한이 있어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통진당의 이념이나 강령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해산 하는 과정을 보고서 헌법재판소나 법무부가 정말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이석기라는 사람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만기가 1년이라서 구속만기 때문에 2월 달까지는 재판이 끝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 결과를 가지고 대법원의 사실심리를 가지고 그러고 나서 정당해산 청구를 해도 충분하고 또 절차에 맞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법무부가 바로 정당해산 청구를 했고 헌재는 서둘러서 사법부의,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 정치적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1년밖에 안 되어 가지고? 헌재가 독일의 정당해산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 독일은 정당해산 하는 데 심리를 몇 년 동안 했습니까? 5년 동안 했습니다, 5...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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