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지법에 대하여 내무부장관한테 한두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대체로 정부에서 제출한 기부금지법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이것은 오로지 기부금지법이 아니라 과거에 있든 기부통제법보다도 더 한층 자유스러운 성격을 갖지 않었나 이러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정부 당국에서는 이것을 기부금지법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종전의 기부통제법이라고 해서 일층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무부장관은 여하 히 생각하는가? 또는 따라서 내무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의 요지를 말할 것 같으면 첫째, 제1조에 본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금지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그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에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오로지 이 기부금지법이 나오므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그 커다란 간판을 내세우고 이 법령을 내세웠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제2조, 3조를 볼 적에 제1조의 커다란 간판과는 천양지차이 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기부문제로다가 민폐를 일소 해야 하겠다, 이러한 등등 문제에는 도모지 해방 이후에 우후죽순 같이 난립한 법인이나 정당, 기타 단체 등등에 있어서 현물이나 또는 현금을 기부로다가 강요한 사례가 한두 가지 아니에요. 일반 민중은 이것을 정부에서 합리적으로다가 통제를 해 달라고 하는 원성이 오늘날까지 있다는 사실을 볼 적에 기부통제나 기부금지니 정부에서나 국회에서 떠들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3조에 있어서는 여하간 법인이나 정당이나 기타 여하간 선량한 단체나 선량치 않은 단체나 우후죽순 같이 나오는 이 단체의 무슨 단체를 막론해 놓고 회원으로부터는 기부 명칭을 별도로다가 회원 회비로 해서 받어도 괜찮다는 명칭 하에 이것을 인정한다고 제2조에 내놨읍니다. 그다음에는 해방 이후에 이 교회관계, 또는 기타 종교관계가 이것 역시 우후죽순 같이 발생해서 기부금을 강요한 사실이 있고 차후에도 이것을 예상하면서도 교회관계니 종교관계니, 선량한 종교는 관계없읍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관계에서 취득해도 관계없다는 것을 제2항에 내놓고 어째 기부금지법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내무부장관은 이것을 똑똑히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는 제2조보다 더 한층 넘어가서 종전에 우리가 기부로서 말할 것 같으면 군경을 위시하여 학교에서 기부를 다대수 를 받었다는 것을 원성으로 듣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기부금지법을 내놨다고 생각하는데 제3조의 1항에서부터 5항까지 볼 때에도 역연히 종전과 마찬가지에요. 폐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을 인정하게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정부는 이것을 가지고 2조나 3조를 볼 때에 무엇 때문에 기부금지라고 할 수가 있느냐? 오히려 종전의 기부통제법을 일층 강화함으로서 이것을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하등 기부 금지라는 그 명칭을 붙일 수가 있느냐? 붙여 가지고서 2조, 3조에 있어서 이렇게 종전의 통제법보다도 더 완화한 정책을 세워논 것은 그 이유가 나변 에 있는가?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오히려 과거에 있는 기부통제법을 더 한층 강화하고 금지법을 철회할 용의가 있나, 없나?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자신 있는 답변을 해주고, 내무위원장도 심사한 책임자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문제는 불초 본 의원이 요번 휴회 동안에 열흘 동안 소비하고 제일선 읍면․경찰서․지서 등의 기부실적 문서 검열을 해본 사례에 비추어 보아서 기부금지는 민폐를 일소하자는 일대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민폐의 근원은 관폐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이 기부금지법을 실행할려면 내무부장관은 오로지 관폐를 일소해야 되겠다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중앙정부에서 도지사한테 출장 갈 것 같으면 연회비니 점심 값이니 해서 적어도 2, 3일 묵으면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경비를 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도지사가 군수, 읍․면장에게 출장을 갈 것 같으면 거기서 향응을 받어서 100만 원, 200만 원 거대한 기부금을 받게 될 그 원인을 발견했읍니다. 또는 군수나 서장이 지서장이나 면장한테 갈 것 같으면 역시 환영이니 점심 값으로 해서 수십만 원씩의 연회비를 갹출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에 민폐라는 것은 오로지 관폐에서 나온다는 일대 원칙을 발견했읍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은 오로지 기부금지법을 실시할 이 단계에 있어서 그 원인…… 민폐를 일소할려면 관폐를 일소해야 되겠는데 내무부장관 무슨 방법으로 이 관폐를 일소할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가? 만일 관폐를 일소하지 않고는 민폐를 일소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내무부장관도 이미 짐작할 줄 생각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엄연히 그대로 두고 기부금지법 하나만 가지고 민폐를 일소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불가능한 사실을 이 사람은 발견했읍니다. 그러므로서 내무부장관은 각 관청 책임자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여하한 방법으로 관폐를 일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방침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일선에서 목숨을 바치고 싸우는 지서 군경에 대하여 민폐를 끼친다고 원성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이 사람은 일선의 공비를 토벌하는 경찰서, 지서 등등을 가 보고서 참으로 동정의 감을 느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국회에서는 상당한 경비를 갖다가 경찰국이나 경찰서나 지서 등등에 배치하였으나 일선에 있는 공비와 싸우는 지서 직원은 이삼십 명인데 한 달에 5만 원, 6만 원 경비밖에 받지 않는 사실, 또는 정부의 예산이 부족함으로 무보수 경찰이라든지 의용경찰이 한 지서에 20명 내지 30명을 채용하고 있음으로써 그 지방의 치안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담배 값으로 1만 원, 신발값으로 1만 원 하드라도 20명, 2×2는 4로 40만 원 경비라는 것이 지서에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한 달에 3만 원 내지 6만 원을 주고서 또는 너의들은 민폐를 끼치지 말아라 이러한 등등으로 국회나 정부가 어찌 일선에 있는 사람을 감독하며 공비와 싸우라고 할 도리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토지수득세법을 정부에서 제출한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경찰서나 학교에 대해서 기부를 일소하고 수득세를 환원함으로서 우리는 자신이 있다고 내무부장관은 언명 하고, 재무부장관은 국회의사당에서 언명한 고로 해서 한 지서에 적어도 40만 원 내지 50만 원 경비를 줄 수가 있는가, 없는가? 만일 정부에서 한 지서에 4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주지 않고서는 기부금지법안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것을 발동하드라도 전연 자신이 없다는 실정을 잘 파악했읍니다. 내무부장관은 수득세법을 실시함으로서 한 지서에 얼마를 배치할 수가 있으며 한 학교에 얼마 경비를 배치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말은 갈수록 보태고 봉송 은 갈수록 적어진다고 이러한 원칙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 하급관청에 갈수록 이 원칙들이 해당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읍니다. 내무부에 예산을 주면 치안국에서 경찰국, 경찰국에서는 경찰서․지서 넘어갈수록 경비를 깎어 가지고 저 말단 지서에 갈 것 같으면 3, 4만 원, 5, 6만 원밖에 안되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회로서는 차후에 있어서는 관공서의 인원 비례대로 예산을 심사할 그러한 각오는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정부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또는 수정예산에 있어서 추가예산 등등에 있어서는 관공서별로다가 예산을 배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상 네 가지로 질문을 마칩니다.

몇 분이 질문하신 다음에 다 모아서 답변 듣기로 하겠어요. 다음은 조순 의원.

원칙적으로 이 기부금지법을 찬성하면서 또 시급히, 긴요하니 실시할 필요를 느끼면서 그 실시 면에 있어서의 깎어본 점을 몇 가지 내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지금 민폐가 심하고 법에 없는 출금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주로 공비가 출몰하는 공비를 토벌하고 있는 그 지역 일대라고 보고 있읍니다. 현재 표면으로 나타나 있는 의용경찰의 수가 적어도 3, 4만 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공비 토벌에 있어서의 공로라든지 그 모든 것이 절대로 이 의용경찰의 활약과 토벌에 의존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도저히 그 치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 3만 명이나 4만 명 되는 이 의용경찰에 대해서 종래에 국가에서는 단 1전의 보상과 보급이 없었든 것입니다. 순전히 그 지역 현지에서 그 비용을 다 지금 물어왔든 것입니다. 만일 지금 쌀값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신기고 하는 모든 비용을 다 생각하지 않드라도 적어도 한 사람에게 10만 원은 주어야 먹일 것입니다. 그 경비가 백 보를 양보를 해서 5만 원씩을 계산한다 하드라도 4만 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4×5는 20, 한 달에 20억 원이라고 하는 경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의용경찰의 비용을 본 기부금지법을 실시한 이후에 내무부로서 지방의 환원금으로 해서 토지수득세에 의하여 확실히 틀림없이 그 경비를 예산상으로 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줄 자신과 계획이 있는가? 이것을 여기에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제1조에 기부금품의 모집을 금지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을 하고 그 생활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금품 이외에 이 공비 출몰지구의 백성들에게는 종래에 매월 20일 이상의 부역을 한 것입니다. 경비 시설에 있어서의 부역, 교량에 있어서의 부역, 지서 경찰서 이러한 등등의 수리이며 무엇이며 해 가지고 20일 이상 나가서 부역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는 지서에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경비 가 없으므로 해서 또 돈을 거두려고 하드라도 민간에 돈이 없음으로서 전 면민을 부역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노임의 소득을 이것을 지서에서 받어다가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품의 금지만 가지고 이 노력 등에 있어서의 제공된 이 20일 이상씩 노력하고 한 대가, 이 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실 것인가? 그다음 관청의 합법적 기구, 이것은 일선 군청 같은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국예협회, 축산협회, 산림조합이니 이러한 등등의 별별 사립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직원을 많이 써서 먹여 살리고 있어요. 이 합법적 관청의 기부, 아모 일하는 것이 없읍니다. 없이 무슨 협회비니 조합비하는 이런 것을 민간에서 받어서 관청에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합법적 기부나 상여비 기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끝으로 제일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읍니다. 이 기부금지법으로 해서 기부를 금지를 해 가지고 민폐를 일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서 생활안정에 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밤 기부는 어떻게 될 것이에요? 밤에 공산당 놈들이 와서 털어가는 기부는 어쩌란 말이에요? 1000명, 500명이 한 군 한 면을 포위해 가지고 와서 식량, 의류 하루밤에 수십억, 수억씩을 아마 강제 기부로서 빼서가는 이 기부를 어떻게 막고 하실려는가 말이에요. 밤 기부를 어떻게 막으실려는가 말씀이에요. 간단히 묻습니다.

다음은 지연해 의원.

내무부장관한테 묻습니다. 이 질문은 본 의원이 금년 봄에 정부 당국에 물었드니 답변이 없었읍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숫자적으로 물을 것이에요. 숫자적으로 물으니까 숫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지법이 생긴 것은 기부통제법이 잘 실시가 안 되니까 그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기부금지법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부통제법에 대한 실정을 그저께 정부 당국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이 기부통제법은 이 실정을 말할 적에 반드시 정부로서는 기부통제법을 실시하니까 이러이러한 현실이 나타났다, 그러므로서 행정조치로서는 이렇게 지도를 했드니 신청이 몇 건이 나와서 그중에는 허가는 몇 건을 하고 그중에 불허가한 것은 몇 건을 하고, 또 위반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처단을 했다, 아마 이렇게 답변이 나온다든지 또는 설명이 그렇게 나와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의 설명으로는 간단히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대한 성과라면 아마 숫자적으로도 답변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겠읍니다. 신청 건수가 몇 건인가? 기부통제법이 생겨 가지고 신청 건수가 몇 건인가? 또 기부를 허가한 건수는 몇 건인가? 잘 들어 주세요. 불허가가 몇 건인가? 또는 이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적발해 가지고 처벌한 것이 몇 건인가 이것을 자세히 알려 주세요. 허가, 총 신청건수가 몇 건인가, 그중에 허가가 몇 건인가, 불허가가 몇 건인가, 또 위법을 지적해 가지고 처단한 것이 몇 건인가? 내용은 복잡하니까 말 안 해도 좋습니다. 그 건수만 말해 주세요. 본 의원이 왜 숫자 문제를 묻느냐 할 것 같으면 금년 봄에 정부에 한번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정부의 아무 답변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알려고 노력을 했드니 신청건수는 알 수도 없고 허가건수가 1건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중에 위법하야 처벌했다는 건수는 저는 정말 듣지 못했읍니다. 소위 성과를 거두었다는 이 기부통제법이 그 정도에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기부금지법이 나온다고 하드라도 가히 그 성과를 지금부터 알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한마디 잘못한 그 말을 꼬집어 가지고 지금 물으려는 말이 아닙니다.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할 것 같으면 장관이나 차관의 국정에 대한 성의를 묻는 것이에요. 이 장관 차관이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한다, 답변을 한다 이럴 적에 그 밑에 있는 직원이 써준 것을 여기 나와서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냥 막연히 읽으면 안 돼요. 자세스럽게 따저 가지고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이나 차관이 여기 와서 설명할 적에 그냥 여기에 와서 읽으면 안 돼요. 다대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따저서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와서 답변을 해야 돼요. 하부 직원이 써준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묻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약속합니다. 지금 이 기부통제법에도 오르지 않고 금지법에도 오르지 않은 그 합법적인 기부라고 할까, 우리는 악질적인 탈법행위라고 할까 이러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하겠어요. 이 경찰관이 전근을 할 적에 막대한 송별금 을 걷습니다. 그래서 한 시골의 경찰서장이 갈려 가는데 1000만 원씩 거둔다. 그것은 어떻게 걷느냐? 송별금을 이것을 각 지서에다가 할당을 했읍니다. 또 각 지서에서 부락에다가 할당을 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시골 저 촌에 있는 서장으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갈릴 적에는 1000만 원씩 모아 가지고 이것이 전례가 되어 가지고 지서 주임하나 갈리는 데 있어 가지고도 수천만 원씩, 수백만 원씩 되어요. 또한 지서 순경 하나만 갈리는 데에도 이런 짓을 합니다. 이것은 공연한 명예조 인 기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한 것이 있고 또 그 외에 위인 의 사진을 판다, 혹은 무슨 물건을 갖다가 판다, 문패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각 집에 나누어 주어 가지고 돈을 걷는다, 이러한 폐단이 말하자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마 법적체제랄지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이 법에다가 넣기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행정조치로 오늘이라도 하부에 영달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정조치를 우선 이 각 도에 대해서라도 언제까지 하실려는가? 이것을 신사조약 을 합시다. 약속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까지 신사조약으로 이러한 법률에 나타나지 않는 기부를 언제까지 이것을 조치를 하시려는가? 이것을 신사조약으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숫자상으로 물었으니까 숫자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신사조약으로 물었으니까 언제까지 신사조약으로 해 주실려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도 발언하실 분이 세 분 남았는데 답변을 우선 제1차로 듣고, 다음 또 세 분의 질의는 한데 합해서 듣기로 하지요. 그러면 시방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소개해요. 내무부장관 답변해요.
기부통제법의 본 목적은 기부를 될 수 있는 대로 주릴려고 하는 데 있는데 더 자유스럽게 한 것 같다고 하시었는데 아마 제2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간 본 목적이 단체를 등록시킬 때에 그 금액을 조절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지 무슨 이런 것은 기부를 더 걷어드릴려고 한 목적인 데서 나온 것이 아니올시다. 또 제3조를 말씀하시는데 그 3조의 범위를 극한한 문제입니다. 가령 환영비니 무엇이니 이런 것이 종전에도 위반이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위반이 될 것입니다. 모든 예산 관계는 지서 경비니 의용경찰비니 모든 경비문제는 지금 재무부하고 연락 중에 있읍니다. 그것은 저 혼자로서는 무어라고 말씀 여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노력 경비라고 하는 거, 또한 단체 수금 등 이런 것은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 노력 경비 하나는 제가 무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거기까지 고려를 못 했읍니다. 숫자적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숫자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숫자적이라는 것은 저도 사람이니까 항시 그것을 기억해 가지고 다닐 수가 있읍니까? 6․25 사변 이전의 것은 아마 다 숫자를 지금 조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서 같은 것이 분실 등으로 해서 만약 시간을 주신다면 6․25 이후의 혼란에 빠진 그때에 숫자를 통계로 해서 전해 드리겠읍니다. 또 전근송별금, 머 이런 것은 그것은 기부통제법이 생기기 전이나 생긴 후에나 항상 잘못된 것인데 발견하는 대로 저로서는 늘 처벌을 해왔읍니다. 그러니까 이 처벌한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이후라도 계속해서 처분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머리에 기억해 가지고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마 제 의사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이 오히려 입으로 와서 생각나는 대로 되는 대로 하는 것보다 아마 더 정확할 줄 압니다. 대개 아마 그것이 세 분 물으신 데에 대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건수 조사한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신청건수가 몇 건, 그다음에 허가 몇 건, 불허가가 몇 건,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내무위원회에서 많이 심사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허가를 1건이라고 듣고 있는데 처분은 1건도 없다고 들었어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이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된 문제인고로 저의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그것은 지난 토요일에 보고말씀드린 바와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곽 의원께서 아마 질문하신 가운데에 종전에 기부통제법안과 금번의 기부금지법안과의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종전의 기부통제법안보다도 금번의 기부금지법안이라는 것은 일층 더 강력화한 것이라고 한마디 말씀으로 답변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따라서 종전의 기부통제법안에 있어서는 공무원이라고 하드라도 허가를 받으면 기부행위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일단 기부허가를 받아 가지고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이유 여하를 불문해 놓고 그것을 환원시킨다든지 취소할 수가 없게 되었었읍니다. 그러나 금번 기부금지법안에 있어서는 공무원은 절대로 여기에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동시에 아무리 장관으로 하여금 허가를 한 기부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용처와 근본목적이 달러질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 내지 환원할 수 있으며 강력한 처벌규정을 금번에는 내리게 된 것이올시다. 그것이 종전의 기부통제법안과 금번의 기부금지법안의 차이라고 하면 그것이 다를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 의원께서 물으신바 지방의 지서랄지 의용경찰 기타의 모든 기부행위는 금후에 있어서도 없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런 의미로 본 의원은 들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내무장관이랄지 내무차관께서 이미 언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경찰에 대한 일체의 모든 비용은 약 210억이라는 숫자의 그 기부 예정액을 지난번 우리가 통과시킨 토지수득세법안에 즉 내포를 해서 현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은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고로서 금후에 있어서는 의용경찰이라든지 기타의 경찰에 드는 기부 일체를 수득세로 하여금 거기서 처분하게 될 것으로 우리는 간주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끝으로 지 의원께서 물으신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의는 거기까지 조사를 하지 못했으나 금후 기회를 따라서 다시 보고해 드릴려고 하고 있고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으로 대신하겠읍니다.

다음에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윤택중 의원.

중복되어서 고만하겠읍니다.

그러면 윤영선 의원.

제가 질문할려고 하든 것도 역시 아까 지 의원께서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숫자적으로 좀 들어가서 통계적으로 좀 알아보았으면 하든 것을 물을려고 했든 것인데 지금 내무부장관 답변하시는 것을 볼 적에 이러한 것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물어보았든들 모른다고 하는 대답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대단히 한심합니다. 또 하나는 어제 기부금지법안이 여기에 나왔을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적어도 이것이 법률조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몇 개의 조문이 안 된다고 하드라도 그 내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 전체의 생활 면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으로서는 신중히 생각할 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든 것인데…… 또 물론 그와 같이 생각했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어저께 여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모든 재료 수습을 하기 위해서 어제 이 법안이 상정되어서 여기서 출석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준비할 시간을 얻기 위해 가지고 했든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젔습니다. 했드니 오늘 여기 나와서 답변한 것을 보면 대단히 전연 백지란 말씀이에요. 대단히 한심천만 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겸해서 묻고저 하는 것은 아모리 내무장관이 답변을 여기서 조사가 안 되어서 못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밝혀둘 것은 밝혀두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알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첨가해 가지고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나중에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6․25 사변 전에 있어 가지고 기부통제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때에도 너무나 미온적이었읍니다. 우리가 예기 했든 성과를 올리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무 당국에 있어 가지고 금번의 이 기부금지법이라는 것을 다시 여기에 상정했고, 이렇게 볼진데에는 여기에 있어서 그 실적이 과연 기부통제법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그 무엇이 기초가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답변, 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6․25 사변 전에 있든 것은 전부 서류가 분실되었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른다 그랬읍니다만, 그러면 6․25 사변 이후의 것에 있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아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6․25 사변 이후에 대한 숫자에 대해 가지고 좀 알려줍시사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 묻고저 합니다. 6․25 사변 이후 우리가 수복해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가 민간에 가 가지고 들어볼 때에 여러 가지 방향의 공과금 아닌 부담을 많이 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살 수가 없다는 이러한 말을 늘 들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내무부 자체로서는 이 공과금 아닌 소위 민간의 부담금 가운데에 군인이 관여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에서 받어가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까지 되는가? 혹은 경찰이 받어가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가? 혹은 기타의 관청에서 받어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조사했는가, 안 했는가? 조사했다면 그 숫자를 명백히 여기서 알려 주십시오. 또 현재에 있어 가지고 경찰에서, 물론 이 전투지구에 있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까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비전투지구에서, 비교적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지구에 있어 가지고 경찰의 유지비 혹은 지서 유지비니 해 가지고 이것이 무려 한 지서에 수천만 원이라는 것을 현재 부과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기부금으로 보는가, 안 보는가? 만약 기부금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금액 총액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가? 또 그 총액에 대해 가지고 현재 받고 있는 것을 내무부에서는 그 취체 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여러 가지 더 물을 말씀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하여간 이 정도의 건만을 우선 묻겠읍니다.

다음은 권병로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기부금지법에 대해서는 하로빨리 나오기를 고대하였든 것이올시다. 요전에 그 토지수득세법 통과 시에 기부금지법안이 나온다고 하기에 대단히 고대했드니 그 기부금지법안이 나온 그 법안을 보니까 대단히 한심하고 가련합니다. 도저히 이 법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의 그 금지법을 실시한다고 하면 그 법을 가지고 실행할 그 자신들이 지금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 그 단속할 그 자신들의 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을 내무부장관은 한번 생각해 보시였는지요?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요전날 방만수 의원께서 관기숙청 에 대한 말씀이 많이 계시었지만 이 기부금지법안이 실시되므로 말미암아서 역시 그 관기가 숙청해질 수 있을른지, 관기가 숙청해지기 전에는 이 금지법안은 도저히 실시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바이올시다. 열 가지 말보다 한마디의 실행이 있어야 될 것이고 법을 열 가지 공포하는 것보다도 한 가지 실천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금지법만을 볼 때에 도저히 실행할 가능성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제10조에 보니까 기부금품의 물질 을 단속할 공무원으로서 여기에 대하여 위법을 한다든지 이 사실을 은폐하든지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2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는데 만일 그렇다고 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사람은 다 경찰관 이외에는 없으리라고 보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내무부장관은 이 금지법안을 고안해서 국회에 내놓실 때에 그 공무원들로서 법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생활의 방도를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나는 묻는 바입니다. 지방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한 지서로 말할 것 같으면 순경 자신이 나서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의 민간인을 시켜서 ‘우리가 도저히 이것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 지서 순경의 경비를 보장해 주자’ 이렇게 되어 나오는 것이올시다. 수득세법이 실시되어 가지고 한 지서에 이십팔구만 원, 30만 원씩 결정해 내준다고 할지라도 순경들의 자기 사생활에 대한 것과는 하등의 그 관련이 없는 것인 만큼 그들이 결국은 지방에 가서 조고마한 발동기 하나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쌀 한 말을 달라느니 밀가루 한 말을 달라느니 이러한 방도로 나가고, 또 민간인으로 하여금 시켜서 자기들은 모르는 척하고 여건 한 달에 수십만 원씩을 걷어가니 결국은 주는 그 민간인으로 볼 때에 누구의 소행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시었는지 저는 묻는 바이올시다. 속담에 개를 쫓아도 구멍을 두고 쫓는다는 말과 같이 그 근본적으로 어떠한 방책을 세우지 않으시고 이러한 것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경찰관으로서 전부 징역생활을 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까닭에 나는 내무장관에게 묻는 바는 이 공무원에 대하여 이후에 어떠한 것을 생각해 주실라는지 묻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최헌길 의원.

제가 몇 가지 좀 물을려고 했드니 먼저 나오신 분이 다 물었기 때문에 중첩을 안 할려고 합니다마는, 일단 이 기부금지법을 갖다가 정부에서 내놓니만큼 정부에서는 국무회의를 통과되어 가지고 나왔을 것만은 사실인데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에 이 법을 가지고 우리 지금 현실에 마추어서 행정을 하겠는가, 못 하겠는가? 그것을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이들 생각컨데는 이것은 내무부장관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무부장관께서 이 법을 통과해 가지고 이것을 확실히 실시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행정이 되겠는가, 못 되겠는가? 그것을 연구해 보시였는지 그것을 저는 대단히 의문시하고 있어요. 제 생각 같어서는 이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실시하자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 다 죄인이 되고 말어요. 먼저 말씀하신 분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손 딱 잡고 앉어서 행정 하지도 못하고 그냥 있다면 모르지만 행정을 할려고 하면 전부 죄인 되고 맙니다. 지금 저 순경의 비용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말씀보다도 일반 행정청에서 행정 하는 비용도 지방에 나가면 도저히 예산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방의 힘을 빌지 않고는 도모지 행정 할 도리가 없어요. 이 법안을 통과해 가지고 지방 행정이 되겠는가, 못 되겠는가? 이것이 대단히 의문 됩니다. 만약 기부를 좀 받는다고 해서 지방행정이 되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냥 손 띠고 앉어 있는 것이 낫겠읍니까? 그러니까 내무부장관께서는 이 법을 통과시킬 때에 확실한 무슨 심사숙고한 연구를 해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도 이 손 드는 사람도 확실하게 파악하고 통과시키지…… 이것이 사실 지방의 기부금지 한다는 말은 좋습니다. 지방행정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백성들이 피해를 더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여기서 앉어서 우리가 할 도리 없어요. 그리고 재무부장관에게도 좀 물을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국가에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달된 것을 보면 매월분을 전달 말경에 갖다가 영달을 시켜주어야 그 예산을 가지고 행정을 하겠는데 어느 기관을 보든지 그 달, 가령 8월 달에 쓸 것이면 9월 중순에나 가야지 그 영달을 받어가게 되니 그동안 그냥 손 띄고 앉어 있으란 말입니까? 나는 그것을 방법을 고처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기부금지법안을 만들어 노았자 법이라는 것은 실시를 해야지 그 법의 위신이 설 것이란 말씀이에요. 실행을 안 하면 이것을 아무리 법으로만 만들어 놓드라도 법의 위신이 서지 않어요. 금후로 영달할 방법을 국무위원회에서는 그 전달에, 가령 내월 것을 그 전달에 영달해 준 그런 무슨 방침을 정하시였는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어느 기관을 보든지 저 지방에서 오는 사람이 영달을 받으러 왔다고 해 가지고, 저 지금 시골 같은 데서 오는 사람을 보면 영달을 받으러 왔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영달이 되지 않어서 일주일 이상 10여 일씩 묵고 있거든요. 그래 왜 그렇게 묵고 있느냐 물으니까 이 서류가 불비해서, 서류상 완비치 못해서 상금 못 갑니다 그래요. 왕복만도 며칠씩 걸리는…… 그냥 다니는 데만도 며칠씩 걸리는데 와서 그렇게 일주일 이상 10여 일씩 묵습니다. 그래서 영달 받으려면 한 사람이 쭉 중앙 정부에 와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댑니까? 그리고 영달 나올 때까지는 무슨 돈으로 쓰란 말이에요? 재무부장관, 금후로는 내월 달 쓸 그 예산을 갖다가 그 전달에 가서 영달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 방침을 정해 놓았는가 그것을 답변 좀 해주세요. 또 지금 이 말은 오늘 질문하고 좀 탈선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요전에 그 토지수득세법 통과할 때에 이 재무장관한테 잠깐 질문해 볼려고 했었는데 금년부터 호별세 라든지 다른 세금을 토지수득세법이 통과되는 금년부터는 징수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요전의 세무서장 회의에서는 금년에 호별세를 받기로 했다고 해요. 그때 그것은 뭔 소리냐? 금년부터는 토지수득세법이 통과되면 받지 않기로 했는데 왜 그렇게 회의가 되었느냐 하니까 말하기를 호별세는 전년도 수입에서 받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받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받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의논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을 여러분, 온 국회의원 여러분도 다 의심할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이 여기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금년부터 토지수득세법이 통과된 뒤에는 호별세를 받지 않기로 했는데 이것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세무서장 회의에서 그런 회의를 했다니까 이것이 확실한 말인지 아닌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강원도에서는 지금 현재 작년 지세를 받고 있어요. 작년에 지세를 못 물었으면 금년에 물어야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일정 때에 일본 놈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치를 할 때에도 황무지라는 것은 면제를 해 주었어요. 했는데 작년에 지금 저 강원도 일대 같은 데를 보면 황무지보담도 더 합니다. 황무지는 그냥 다른 비용이 들지 않었어요. 토지 이것을 농사를 해 보겠다고 제 비용을 드려 가지고 농사를 지어 가지고는 작년에 후퇴해 나올 때에 다 내버리고 나왔어요. 피난 나오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질머지고 나온다고 해도 한 말이 아니면 두 말밖에 못 질머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다 버리고 나왔는데 들어가 보니까 농사 진 농작물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농사 진 사람은 비용 드리고 노력 드리고 아무것도 작년에 못 얻었는데 토지…… 지세를 지금 피난 나왔든 사람한테 물리고 있으니 무엇을 가지고 물려요? 피난 나왔든 보따리를 가지고 물어야 되겠는지…… 관에서 꼭 내야 되겠다고 하니까 제 선거구 강릉 같은 데는 인심이 원래 순박해서 정부에서 명령한다면 절대로 복종한다는 의미로서 무엇을 갖다 해서 갚든지 잘 갚는다고 그래요. 하나 재무부에서는 작년 지세를 금년에 와서 받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재무부장관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몇 마디 질문합니다.

지금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숫자를 말씀하시는데 숫자를 가지고 왔읍니다. 숫자의 준비가 없었다는 것보다도 가저오지 않었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작년 7월부터 올 5월까지의 순계를 낸 것입니다. 건수가 충청남도에 8건, 전라북도에 11건, 전라남도에 7건, 경상북도에 14건, 경상남도에 16건, 제주도에 2건, 총합이 48건이올시다. 그 총액이 124억 원이올시다. 그 허가를 주어서 받은 돈이 2억 원이 있는데 그것은 경상남도 시국대책위원회에서 거둔 돈입니다. 무슨 법률로 만들든지 법률을 쭉 써놓고 거기에다가 잇빨을 넣어 가지고 물어뜯는 것이 없을 적에는 법률을 시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제10조라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한다고 나무래고 그만두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잘못한 걸 고치겠느냐? 그 필요에 의해서 법에다가 이 치 를 넣기 위해서 제10조를 넣은 것입니다. 이 실행방법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가 시험을 안 해 보고 내가 여기서 이것이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스스로 내가 어리석은 일로 생각합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 공무원이 생활하기 어려운 문제 그 문제는 단지 경찰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 문제인데 전국적 경제대책을 강구하기 전에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울 줄 압니다. 보통 단체에서 기부 거둔 것은 그것은 다 자발적으로 거둔 것이고, 정부에서 기부 받은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정부 자체가 했다면 그 자체가 그 거둔 것을 발견했을 적에는 지금까지도 처벌해 왔고 금후에도 계속해서…… 만약 새 법률이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엄한 벌로다가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대개 그것이 제가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걸로 압니다.

다음은 재무부 방면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오늘 장관께서 긴급한 업무로 출타를 해서 이 자리에 나와 답변 못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부금지법이 상정되어 가지고 이것을 심의하시는 데에 이 예산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대단히 궁금히 생각하시는 것 같애서 아직 국무회의를 통과되지 않은 그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가 상조한 감이 있읍니다마는, 대개 재무 당국에서 지금 기부금지법과 관련되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올리겠읍니다. 주로 이 문제가 내무부 주관인 경찰 관계가 많이 있는 걸로 생각해서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저의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경찰에 대한 장비비 이것이 지금까지 피복이라든지 무기 같은 것, 무기는 별도입니다마는 이러한 것까지 예산에 조치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신 에 대해 가지고서는 지금까지 그러한 예산이 충족치 못한 것을 이번에 그 신발에 대한 것을 주로 해서 여기에 약 600개월간에 쓸 경비를 30억 원을 계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서 경비 관계로서 지금까지 평균 사무비 수요비로서 한 3만 5000원 정도의 월액이었든 것입니다. 이것은 25만 원 정도로 늘려 가지고서 합쳐서 2352 지서에 대해서 30여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의용경찰대에 대해서는 지금 저의들이 내무부 당국으로서부터 제출된 숫자는 2만 9000여에 대한 약 5개월간 예산으로서 60여 억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합치면 130억가량이 이 민폐문제와 기부금지법과 관련되는 정부의 금년도의 예산조치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과 관련이 되어 가지고 특히 지방에 대한 경비 문제로서 원활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번에 토지수득세법이 통과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개 3분지 1 정도는 지방의 환부금으로 시․읍․면을 합친 지방단체의 경비로서 환원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호별세, 호별세부과금, 학교비, 특별부과금 이 네 가지의 지방세를 없애자는 동시에 이것을 국고에서 전부 일괄해 받아 가지고 환부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의 예산 총액을 보면 그 도세, 호별세, 호별세부과금, 특별부과금 또 이것을 합친 것이 124억 정도가 거기의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읍니다. 그것이 1기분 전부를 받고 2기분에 대해 가지고서만 금년도의 토지수득세에 관련이 된 금액인데 1기분만 끝나면 이것이 57억 정도가 기위 받은 금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남어지 금액을 토지수득세에서 환부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러 가지 곡가가 인상된 문제, 또 다른 물가인상 문제도 있겠읍니다마는 57억 원 정도가 2기분으로 받는 대신에 지방단체에서는 약 500억이라는 이러한 경비를 환부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약 450억 정도의 돈이 지방으로 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50억하고 130억하고 합친다면 약 오백 한 80억 정도가 지방으로 다시 환부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방단체를 위시해서 경찰관서에서 지방 민폐를 끼치는 금액의 수요를 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도리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일간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여러분 앞에 제3차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예산안이 제출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원래 이 개인의 욕망이 무제한인 것과 마찬가지로 관청의 재정수요도 거이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특히 파괴가 심하고…… 이러한 경제상태에 있어서는 기정 예산 이 그대로 물가고로 말미암아서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예도 많기 때문에 이 관청의 재정수요라는 것은 대단히 큰 금액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예산조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무제한한 지방 관서의 재정수요에 대해서 만족한 조치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다만, 저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불만족하지만 최대한도의 충족 이러한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저의들이 예산조치로 모든 재정 관계를 요리해 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개별적 문제로 최헌길 의원께서 물으신 비록 예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달이 늦으면 지방관서에 있어서 고통을 받고 일을 수행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과거에 그러한 예가 많었고 지방에서 영달을 받기 위해서 오랜 시일과 경비를 써 가면서 중앙까지 와서 교섭을 하는 이러한 폐단이 많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는 소위 월말 수지계획이랄까, 또 재정경리를 확실히 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매달에 쓸 예산의 영달은 전월 25일까지 이것을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실행하고 있읍니다. 25일까지 익월분의 예산 영달이 되면 그 5일간에 지방에 재영달을 해 가지고 그 쓰는 각 지방 관청에 있어서 월초에는 반드시 예산 영달을 받도록 이러한 만반의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에 있어서는 그러한 폐단이 없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호별세를 없애고 수득세를 전부 통합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에서 호별세를 거둔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좀 착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째, 호별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인 까닭에 세무서장 회의에서 논의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다만 이러한 일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수득세법의 통과가 9월 초였기 때문에 호별세는 제1기 납기가 7월입니다. 그러니까 1기분은 받고 2기분에 한해서 토지수득세에 내포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서 7월에 제1기 납기를 여행 치 못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번 8월이나 9월에 와 가지고 받게 되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다음에 작년의 지세 미납분을 금년에 와서 받으려고 하니 그것은 너무 가혹한 말이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될 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세라는 것은 종전의 지세법에 의해서 수확고에 의한 과세이였읍니다. 일단 수확이 있으면 지세를 법에 의해서 반드시 바쳐야 될 것입니다. 다만, 그다음에 그 지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그 쌀을 잃어버렸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부과된 세납을 물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물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결손 처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피난민이 자기가 거둔 쌀을 다 버리고 참 유리 하고 있는 형편에 있어서 과거의 지세를 물 수 있겠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이것은 그 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법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저의 답변을 끝마치기로 하겠읍니다.

이 질의응답에 한 가지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재무부 당국과 내무부 당국에 특별히 묻고저 합니다. 지금 이 기부금지법안을 실시하는 데 그 전제조건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것은 치안 문제야요. 지금 각 지방에 여러 가지 경찰관의 민폐가 많다, 이런 원성이 많기 때문에 이 기부금지법안이 생기게 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정을 무시할 수가 없에요. 현 실정을 본다고 하면 의용경찰대라든지…… 즉, 말하면 관리 이외의 이러한 사람들이 현 시국에 있어서 의용경찰대니 이런 조직으로서 모든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조직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민폐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내무부에 있어서는 이 의용경찰대의 수가 얼마나 되며 실지 이러한 인원들이 매월 소비되는 금액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조사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이 의용경찰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폐를 없게 하고 예산적 조치로서 이것을 능히 운영할 수가 있게 할 이러한 예산적 조치를 하지 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무부의 정확한 방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무 당국에 묻고저 하는 것은 현재 경찰에 있어서도 급식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급식에 대한 부식비가 우리가 알기로는 군대와 막대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에요. 이 부식비의 부족한 것도 자연히 민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적어도 최소한도의 급식비가 군대와 마찬가지로 능히 민폐를 끼치지 않고서도 경찰관들이 생활할 수가 있게 이런 정도의 부식비도 예산적 조치가 돼야 될 것이야요. 이 점에 있어서 내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며 재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내무장관의 답변을 소개해요.
의용경찰 수는 2만 9000명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기는 100억을 요구했읍니다. 그걸 다 주시고 안 주시고는 재무부에 달렸습니다. 부식비는 종전에는 군대와 경찰은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재무부의 후의 로서 군대와 동일하게 전투부대에 있는 사람에게 주기로 작정이 되었읍니다. 대개 아마 이것이 물으신 대답인 것 같습니다.

재무부 측의 답변을 소개해요.
경찰관에 대한 부식비 문제이신데 의용경찰관에 대한 2만 9000여 명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100억 정도 요구가 있었읍니다. 저의로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실시 기일이 내무부에서는 10월 1일부터 예정하고 있었으나 아직 예산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 실시하는 것은 11월일 것입니다. 그래 저의로서는 11월 1일부터 계산해서 그런 관계로 다소 계수의 정리도 있고 해서 60여 억을 저의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부식비 문제 주식비 문제, 그 급식 관계는 전투 경찰관도 꼭 같이 예산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엄상섭 의원의 질의를 소개합니다.

정부 측에서 만족한 답변이 있었으면 본 의원이 구구스럽게 안 하겠읍니다만 아모리 들어보아도 석연치 못한 점이 있어서 불가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부금지법안이 나와서 얼마 안 되는 법률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국회의원 전부가 대단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요점은 치안은 유지해야 하겠고 돈은 없고 관리들의 공공심은 대단히 박약해지고 이 세 가지 점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으면 법률안이 불필요해요. 만일 관리들이 쓸 만한 치안비 예산을 얼마라도 줄 수 있으면 이 기부금지법안이 필요 없는 것이고, 또 그보다도 먼저 앞서서 치안이 잘 유지되어 있다면 이 돈을 쓸 필요도 없는 것이야요. 또 아무리 치안유지비가 부족하다 하드라도 만일 충무공 이순신 같은 이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또 이 문제가 안 나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진왜란에 있어서 충무공이 한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 장사도 하고 그 여러 가지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금품을 다 모집해서 싸웠읍니다. 그때도 역시 정부의 재정은 없었읍니다. 그래서 충무공이 기부금을 모집한 것을 비난한 사람도 없었고 충무공이 유기장사를 했다지만, 유기장사 했다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처럼 비난 받은 일도 없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이 문제가 안 나올 것이라는 데서 말씀을 드리겠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충무공 같은 이가 나온다는 것도 기대되기 어렵고 또 공비는 여전히 나와서 작란 질을 하고 역시 재정은 모자라서 이 세 가지가 다 부족해요. 부족한데 이 세 가지 해결하는 문제는 역시 당로자 들의 성심성의 그것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첫째로 묻고 싶은 것은 재정 당국에서 아까 말씀을 했는데 500억이라는 돈을 돌려주겠다. 500억이면 특별시까지 전부 합하면 한 도 평균 50억밖에 못 가요. 이 50억을 다시 한 도에 평균 20개 군을 치드라도 한 군에 2억 5000만 원밖에 못 가요. 그걸 전부 치안비에 쓴다 그래도 종래에 기부금으로 걷어 쓰든 그 돈을 충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령 재무 당국에서는 아까 그 돈을 가지고 이 기부금지법안이 충실히 여행 될 수 있다고 믿는가, 못 믿는가? 만일 못 믿는다고 한다면 토지수득세법을 통과시켜서 모든 기부금이라는 걸 전부 없애 버린다고 한 정부나 우리 국회는 일반 국민에게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내무장관한테 물어보아도 안타까운 대답밖에 못 나올 줄 압니다만, 이 질문으로 인해서 피차 우리가 정신을 바짝 채리는 결과라도 나오면 될 것입니다. 아모리 재정이 모자란다 하드라도 가령 예를 든다면 무슨 경찰관이 장가 간다고 축하금을 거두고 있에요. 이렇게 하다가 쓴다 하드라도 이 도탄 중에 빠저 있는 우리 백성들로부터서 이러한 것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적어도 아모리 재정이 모자르고 그러하드라도, 치안유지 경비가 부족해서 곤란하다 하드라도 이러한 것을 거두는데 이번에 이런 것을 고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하나 묻고, 그다음에는 이 기부금지법 몇 조인가 생각이 안 나지만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하나 딱한 사정이 있읍니다. 내 선거구와 같은 지역에서는, 밤이나 낮이나 공비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러한 구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여하나 혹은 예산의 경비가 영달되거나 말었거나를 불구하고 공비가 내려옵니다. 공비가 내려와요. 내려와서 나오는데 지금 당장에 예산도 없고 쓸 돈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경찰서장이라든가 군수가 나서서 청년단까지도 동원해 가지고 공비를 막어 놓고 보니까 예산보다도 초과되는 돈이 들어서 경비가 초과되는 예산을 썼단 말이에요.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대한 배상을 하는 대신에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놔두면 이러한 사람은 사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해놓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다 말이에요. 또 선량한 관리들의 활동력에 대한 제한을 해버린다, 이런 데에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서는 이런 데에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어요. 왜냐하면 긴급히 일어난 데에 대해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 해서 범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어요. 여기서 또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또 그것은 한계를 넘어서면 기부금지법은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에요. 모든 법률이 조금만 한계를 넘어서면 그냥 효력이 없어지는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운영의 문제로 중요한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말하자면 재무부 당국에 500만을 가지고 도저히 안 될 줄 알아요. 지서는 하나에 적어도 1개월에 30만 원의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안 됩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어떠한 자신이 있는가? 또 내무장관은 그 관기숙청 문제로 들어갑니다만, 내무장관 이하 내무부 소속 공무원 전부가 충무공의 정신을 1만 분지 1이라도 지게 될 마음이 있는가? 또 이러한 긴급한 사정으로 지방에 나가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관리들이 돈을 썼을 적에 그것을 어떻게 처치할려고 하는가?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방 제의가 여기에 보고된 분 이외에 자꾸 추가되는데 또 아까 질의하셨지요? 그러면 이재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잠깐 들으니까 의용경찰대 예산은 재무부에서 주기에 달렸다는, 재무부에다가 책임을 맡기는 것 같은 이러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대관절 일개의 장관으로 앉어서 무슨 답변인가 우리는 대단히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자기가 적어도 내무행정의 책임을 진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명령이 내리면 거기에 대한 부서의 책임을 지고 내무행정에 대해서 최고의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자기의 신념에 맞지 않는 예산이 많이 삭제를 당하면 당연히 거기에 자리를 내놓고 나가야 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내무장관을 해야 비로소 내무장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재무부에서 주는 데 달렸다고 하는 이러한 답변은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답변입니다. 한마디 주의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문교부장관께서 나오섰으니 한마디 묻겠읍니다. 문교부 관계 각 학교를 돌아다녀볼 것 같으면 오늘날 정부에서 주는 예산이라는 것은 각 학교에 병행하게 총예산의 7할 내지 8할이 모자랍니다. 해서 즉 2할 내지 3할 정도밖에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형태는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드냐? 이것은 다 심심히 연구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특히 문교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부금지법에 있어서도 학교는 할 수 없읍니다. 학교를 해 나가는 데 이러한 돈이 나와 있읍니다만 이것은 임시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적어도 공립학교, 관립학교에서 이런 것을 내는 것은 이것은 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문교부의 대책은 금후의 대책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도 재무부에 밀지 말고 문교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에서 후원회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 후원회비도 이번에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허가를 받는 것을 갖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었으므로 이러한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이 후원회를 문교부 당국에서 종래에 통제를 안 해 가지고 임의대로 내버려둬 가지고 각 학교가 그 후원회의 지배를 받다싶이 되어 있고, 더욱이나 우리가 크게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교육의 기회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 가지고 이 헌법에서 말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육의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 교육의 기회 균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마는 이 교육의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률적으로 각 학교마다 막대한 돈을 받아 가지고 재조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못 들어가는 이러한 사례가 번번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통제를 금후 문교부 당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듣지 아니하면 그 법을 가결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중대한 것인데 우리 헌법에 어떻게 있는가 하면 의무교육을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할 때에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무료라는 것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학생에게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한데 오늘날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국민학교에 있어서 대개 후원회비를 삼사천 원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위반이지만 할 수 없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방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이 삼사천 원 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못 나오고 없는 이러한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행정 당국의 크다란 죄악입니다. 어찌 그러냐 하면 이 교육법이 제정된 뒤로 행정 당국은 아이들을 독려를 해 가지고 학교에 나오게 하는 이러한 책임을 젔다, 임무를 젔다 말이에요. 임무를 지고 독려하는데 이러한 후원회의 조치로다가 학교에 한 사람이라도 못 나오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죄악이 아니고 무엇이요? 해서 이러한 데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있고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가? 제일선 행정 당국에서 어떻게 주의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여기서 확실히 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교육에 대한 조항은 여기서 통과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예측이 되었었읍니다. 그래서 문교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하고저 합니다.

잠깐 계세요. 시방 임영신 의원이 말씀하겠다고 보고되었는데 임영신 의원 말씀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은 약하고 내무장관에게 또 제안이라고 할지 모르겠읍니다. 그것은 이 기부금지법은 물론 일반 국민이나 우리 국회의원이나 정부나 다 같이 좀 기부금지법을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다 기대가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법을 만들 때에는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놔 가지고서 그 법을 시행해야 할 텐데 기부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군대, 경찰 관리의 생활을 해 주는데 이 차후에 이러한 법을 범하면 이러한 처단을 한다는 이런 것이 법인데 그 관리들의 생활은 죽거나 살거나, 또 경찰지구에 있으면서 공비가 밤낮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 밥을 먹지 못하고 옷을 벗고 신을 벗고 가서 그 공비를 소탕시켜야 하는데 아모런 조치도 없이 이러이러한 법만 맨들어도 죄를 짓는다면 이것은 도저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법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을 둬놓으면 우리 국민 전체를 말하자면 범법자를 만드는 법밖에 안 됩니다. 정치인은 돈을 몇 십억이나 몇 백억을 얻어 써도 죄가 없고, 군이나 경찰은 한 사람 먹을 양식밖에 안 되요. 최근에 경찰서장이 8만 원 내지 10만 원 월급을 받아 가지고 열 사람 이상의 가족을 유지하는데 한 사람이 적어도 지금 현시가로 봐서 10만 원 이상을 가지지 않으면 도저히 생활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한 사람의 생활비도 주지 아니하는 이 생활비로 자기 가족은 둘째로 둬 가지고, 그 경찰관 한 사람이 밥 먹고 옷 입고 가서 일할 경비를 주지 않으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내놓으면 그 벌을 준다는 벌칙을 내놓는다면 민국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제일 첫째로 내무장관께서는 그 쌀을, 쌀을 이번에 금번부터 주기로 실시를 하고 쌀을 공무원, 경찰, 군대에게 준다고 하는데 사실 어데까지 경찰가족 전체를 통해서 줘서 그 쌀을 지금 철저히 배급을 주고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쌀만 가지고는 쌀을 집어먹는 셈도 없어요. 그 쌀을 밥을 해야 먹고 또 사람이 옷이 있어야 걸어 다니는데 그 쌀을 밥을 만드는 수단은 어떻게 하며 또 그 사람이 입고 활동할 수 있는 의복이나 집은 어떻게 조달해 주는가? 이것을 조달해 주고 이러한 법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첫째, 식량은 배급되는가? 또 그다음에 의복이나 신이나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 주는가? 또 한 가지는 나 상공장관에 있었으면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상공부에서 지금 남한에서 짜고 있는 양복이나 의복감이 남한에서 얼마나 있나? 이것이 있으면 한국의 경관, 군대, 관리 이 3가지는 해 줘야 됩니다. 먹고, 입는 것, 주택 이 세 가지를 해 주고 그 후에 잘못하면 처벌한다든지 10년 이상의 벌을 준다든지 그렇다면 모르지만, 이것을 해 주지 아니하고 이런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대단한 죄악이 될 줄 알아서 이 세 가지를 특별히 답변해 주시오. 지금 경관이 몇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그 후방치안을 위해서 쌀이 얼마큼 필요하고 의복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엄상섭 의원께서 질문하든 심정에서 저도 약간 추가해서 묻고저 합니다. 기부금지법안과 과거에 사용하든 기부통제법안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내무위원장께서 대답했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에 이것이 만약 주무부 장관이 경질된다 이것을 한번 고려합시다. 주무부 장관이 경질하고…… 현재 이 경찰관 일반들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물며 그 필요 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존치한다고 하면 식생활을 우리네가 보장해 주어야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현행 되고 있는 기부통제법을 이것을 근본으로 삼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국민의 과중한 부담에 대해서는 그러한 과중한 폐단을 제거할 수가 있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지금 주무 당국에서 내무부에서 이러한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이 만약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공포가 되고 실시가 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지극히 타당합니다. 경찰관은 일반에게 대해 가지고서 도저히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실시로 말미암아 범과자만 결국 계속해서 속출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토지수득세법과 기부금이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지방의 유지자 , 기타 등등으로 지방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진데 일반 부담이 적어젔다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렇지마는 시골에 계시는 일반 지방민에게만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기부통제법이 통과된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지금 여러분도 다 아시다싶이 골골마다 고등학교 정도 하나가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농촌의 자제들 교육시킬 수 있는 우리 학교가 과연 이 기부금지법의 통과로…… 법안의 통과로 말미암아 이 학교를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이것을 대단히 걱정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행 되고 있는 이러한 일반 경찰, 후방치안을 위한다는 경찰관의 생활이 어렵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지금 의용경찰이라는 것은…… 이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생긴 제도인 데는 본 의원 역시 긍정하는 바이올시다마는 어차피 치안 당국자로서 정규 이외에 향토방위군이라든지 국민방위군이라든지 이러한 법적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과오가 많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없앴읍니다. 그러면 현재 후방치안을 담당하는 것을 물론 경제 면에 있어서 고려해야 되겠다.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 이러한 일반 경찰관 이외에 후방치안을 담당한다는 것은 또한 어려운 것이올시다. 그러한 일반 경찰관으로 하여금 후방치안을 도저히 맽겨 가지고 골골마다에 있어서의 향토방위를 완수 못 한다 이래서 기형적인 이러한 의용경찰대가 생겨나고, 벌써 내무 당국의 자기 책임을 능란 이 완수를 못 한 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 골마다 의용경찰대가 필요하냐, 안 하냐? 지금 이렇게 각 지방마다에 있어서 만약 여론을 조사해 볼 때에 일반 경찰에게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다. 그 골골 출신인 청년단으로 하여금 의용경찰대, 혹은 특무대라든지 이러한 명칭 하에 있어 가지고 일반 경찰관보담 훌륭한 실력을 발휘하자는 것이 소위 의용경찰대라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 의용경찰대라는 것은 절대로 인정 안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을 오늘 이 의용경찰대에 대한 예산조치 문제에 있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답변은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시는 재무부장관의 의도 여하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렇지마는 전자 내무위원회에 와서 내무부장관께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고 하니 수효의 정확성은 모르나 약 지금 남한에 있는 의용경찰의 숫자가 2만 9083명이고 9월 달부터 내 3월 달 연도 말에 있어서의 모든 예산조치가 급식비와 농구화 「지까다비」 두 켤레씩 해 주는 것이 52억…… 지금 내무부장관의 말씀을 들으면 10월 말, 도저히 이달 말까지는 실시할 수가 없고 내달 초순에서야 비로소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말을 하는데 지금 의용경찰대라는 것은 이것이 없애야 되는데…… 지금 지방 군민들의 실정, 모든 직업 직장에 있어 가지고 자기에 부하된 책임을 완수 못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 당국의 책임자로 계시는 예산조치에 있어 가지고의 말씀이 위원회에서 한 답변과 본회의에 와서 하는 이러한 답변이 틀렸읍니다. 또한 치안국장에게 우리 위원회에서 물어보았읍니다. 기부금지법안이 만약 통과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절대로 의용경찰은 물론이려니와 현재의 경찰관에 있어서도 풍정 한 예산이 될 수 없는 이 예산조치를 가지고 능히 후방치안을 담당할 수가 있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치안국장 답변은 그것은 기술적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적 문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네들이 그 당시 계속했든 의원들의 견해는 결국 어느 정도 지방민들의 호의로운 이러한 협조를 얻으면 결국 문제는 기부금지법이 통과되어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견해 아래에서의 답변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법을 작정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에 있어 가지고 지금 치안국장 답변한 그러한 말이……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 통과가 실시와 아울러서 지금 호의로운 기구의 형태는 이 법안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분명히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두 의원 말씀하세요.

여하튼 기부금지법만은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지금 기부금지법을 통과하면 말단 책임자는 전부 죄인이라니 아니라니 이렇게 구구한 말씀 하는 것을 잘 들었읍니다. 하지마는 여기에 부수해서 우리는 우리 국가의 사회부의 재정을 떨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소위 5인에 대한 무상배급을 실시한 지가 이미 두 달이 지났읍니다. 동시에 기부금지법이 나온 데는 어데서 나왔느냐? 우리가 모든 과세율을 전부 감소하며 통일화시키는데 토지수득세를 통과시킴으로 인한 부수된 법안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일즉이 우리가 수개월 전으로부터서 구구히 우리가 잘 알아놓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아마 그런 상식은 상식이니까, 상식이 됨으로 잘 알 것으로 압니다. 아마 지금 오늘에 와 가지고 다시 이 법을 통과하면 죄인을 만드느니 또 안 되느니, 모순이 생기느니 이것은 언어도단인 것 같아요. 하니까 대체토론을 결론해 버리고, 선언해 버리고 질의응답을 여기에서 종결하고 대체토론으로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김정두 의원의 시방 제의는 질의를 이로 끝마처 버리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한 말은 답변을 들어놓고…… 그러면 시방은 정부 방면의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먼저 소개해요. 이 회의시간이 한 3분 남었는데 답변이 끝날 때까지 회의시간을 연장합니다. 내무부장관 소개합니다.
우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없는 일은 하지를 않습니다.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법률에 제정한 예산을 초과할 때에는 그만큼 비합법적인 만큼 거기에 상당한 충동을 주는 것은 잘 압니다. 또 저더러 충무공의 정신을 넣어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것 참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충무공이 우리나라에 안 계신데 이 사람이 충무공 이상의 사람이 되기 전에 어떻게 다 삼천만 민족을 다 충무공을 만들 수가 있겠읍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거처서 나오는 예산인데 제가 국무위원인 만큼 저 혼자만 자꾸 예산을 달랠 수 없는 것은 잘 아시고, 예산을 조절하는 것은 재무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실 은 최후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임 여사, 임 의원이 물으시는데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책임을 저야 옳을는지 안 저야 옳을는지 좀 다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정치인은 다소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하면 법에 위반되느냐? 그것도 아마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법에 위반된 것은 처벌을 받고 위반되기 전에 미리 집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위법된 것은 위법이고, 이것은 순전한 법률이니 대체로 말씀하시는 것이 기부 받는 것을 시인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사는 자유인데 임영신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찬동하느냐 않느냐는 더 의견을 붙이지 않겠읍니다. 그다음 문제는 장관 경질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장관을 갈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지금 여기 상정된 기부금지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번의 기부금지법을 조금 강조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후방치안을 말씀하시는데 후방치안은 기실은 경찰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도 하는데 지금 당장 군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또 지방의 호의가 적법인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치안국장의 말이 기술문제라고 했는데 그것은 치안국장 자신한테 물어보지 않고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개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릴 답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의 답변을 소개해요.

이재학 의원의 말씀하신 것은 다 사실입니다. 지방의 학부형들이 교육비를 대부분 감당하고 또한 헌법의 기회균등을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의무교육을 실행하고 우리 국민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은 기회균등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법을 통과하는 동시에 그 법을 실행할 수 있는 법을 또 하나 통과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교육구의 실시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의 국민들이 후원회 이름으로 내든지 무슨 이름으로 내든지 돈을 내기는 마찬가지인데 그 돈이 균등하게 퍼지지 않고 또한 국가에서 원조는 받는 것도 국민이 내서 중앙정부에 와서 그 돈이 다시 지방학교로 가게 되는 이러한 폐단을 우리가 고치기 위하야…… 교육법에 붙어 있는 것은 교육구 실시입니다. 그래서 교육구에 요망되는 비용은 그 교육구에 있는 우리 국민이 담당해 가지고 쓰자고 하는 것이 교육법에 있는 정신이기 때문에 이 국회가 열릴 때에 여러분에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읍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부결했읍니다. 이제 교육구의 실시를 보지 않어 가지고는 이러한 폐단을 막을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육구의 실시를 빨리하게 해서 이러한 각 지방의 백성들이 자기 지방에 대한 교육에 부담만 하도록, 적당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께서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게 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기회는 균등하게 주었읍니다마는 받고 안 받고는 받는 사람에게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억지로 시키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교육구 실시에 의미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만일 어느 지방은 학도로 하여금 자기의 힘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안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못 가는 학도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무슨 방식으로 하든지 그 학도에게 교육을 받도록 할랴고 했읍니다. 간단히 말씀하면 빨리 교육구를 실시하는 법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질의응답은 오늘 끝이 나고, 이 기부금지법안 제1독회 대체토론으로 들어갈 것은 모래 회의에 계속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